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15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모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98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4억550만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공공근로 사업비가 9억2,644만9,000원으로 중앙부처에서 실업대책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행정자치부의 실업대책 사업비 확보지침에 따라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3%, 기말수당 120%를 삭감하여 구비부담으로 목적 예비비로써 9억9,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명예 퇴직수당은 3억3,417만6,000원과 우리 구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명예퇴직자가 당초 예산에 2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본예산에 8,000만원 편성되어 일부 부족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결산추경에서 1억1,364만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해급여보상금은 9,026만4,000원으로 98년3월31일 명예퇴직한 김종호 전 의회사무국장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로부터 폐질 4급의 장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네 번째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 수선비 2,769만원과 통신시설로 신설 교체비 572만원을 99년9월22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다대포 물양장 정비컨테이너 임차료는 2,692만8,000원으로 집단민원 해소와 다대포 물양장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양장 앞 노점 좌판상 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출된 예비비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출내역 총괄에서 예산액 14억1,263만8,000원은 전체 예산액이고 14억395만1,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13만1,000원은 예산잔액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98공공근로사업 외 네 건에 14억395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1,263만8,000원으로써 물양장 정비 컨테이너 사용료 외 30건에 14억395만1,000원을 지출함으로써 불용액 155만6,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역으로는 ’98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체 예산액의 66%인 9억2,644만9,000원으로 중앙 각 부처에서 실업대책 세부지침에 의거 공공근로사업비를 구비 부담분으로 편성운영토록 시달됨에 따라 지출되었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3,417만6,000원과 장해급여 보상금 9,026만4,000원은 정부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이 명예 퇴직함으로써 발생된 퇴직수당으로 지출되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52조에 의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바, 최근 5년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이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구청사 수선 및 유지비와 통신선로 신설 및 교체비 2,769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사정으로 예비비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양장 정비 컨테이너 사용료 1억1,614만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발생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다고는 하나 예산 미확보로 지출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니 차후에 예비비 사용에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 지출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다대포 물양장 정비 컨테이너 사용료가 예비비로 지출됐는데 예비비 지출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 맞지 않았느냐, 물론 방금 말씀과 같이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했지만 조금 지출액이 많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컨테이너 사용료를 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지 않아도 충분히 상인들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사용료를 줘가면서 갖다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 질의.
우리 사하구청 중요한 행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양장 정비 컨테이너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할 때는 불요불급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씨파크와 노점상들간에 불화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거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료를 줘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거기에 갖다놓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출이 조금 많지 않았느냐 과다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오늘 행사에 일을 본다고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정회까지 하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컨테이너를 설치 안 하고도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씀과 여기에 대한 정비가 과대하게 지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두 가지 말씀 같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물론 컨테이너를 설치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거기 현장사정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기존 다대어항 물양장이 한 20여 년 노점을 계속해왔습니다.
새로운 집단 비슷한 이익단체인 씨파크가 들어섬으로써 양자간에 상권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노점을 20여 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불법입니다.
현재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씨파크측에서 그것을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이전에 경찰을 동원해서 또 저희 구청 직원들 대부분 동원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인력으로 하는데 까지 해봤습니다.
인력으로는 무한정할 수 없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정은 양자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는데 노점 집단이 너무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써 이렇게 택했었는데 그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시끄러운 일은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시 구청에 찾아와서 양쪽에 집단적으로는 안 하지만 무엇을 요구하는 양쪽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네가 시끄럽고 우리 구청 전체가 시끄러운 그런 일은 그 이후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시장조사라든지 충분히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저로서는 그 일에서 많이 지출됐는지 작게 지출됐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당하게 지출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서류를 봐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수를 왜 했습니까?
노점을 어느 정도 존치해 가면서 씨파크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 가면서 서로 공존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됨으로써 컨테이너를 철거를 하고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극히 문란하지 않도록 해서 계속 양자간에 상행위를 하면서 죽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안됐겠느냐, 그 당시에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도 그대로 설치를 하고 노점상을 거기에 못 하게끔 만들어야 안됐겠느냐 이겁니다.
노점상은 20여 년 관행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다대 어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노점도 같이 생겨서 해왔습니다.
지금현재 법으로 보면 전부 불법입니다.
관행적으로 20여 년 해오던 것도 그 200여 명되는 집단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을 동원해서 우리 구청의 인력을 수 차례 동원을 해서 없애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안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선은 양자간에 시일을 더 두고 볼 일이고 양자간에 서로 공존하자 하는 그런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디다.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행정집행을 해서 인위적으로 없앨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는 대한민국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가 그 당시로서는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한 쪽이 너무 뻗가는 불법인 그 집단을 제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설치해야 안되나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갖고 제가 그 당시에 컨테이너 설치했다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더라도 다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노점상이 불법으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구상해 본 게 없습니까?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고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만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는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물양장에 이렇게 물건을 놓고 장사해도 괜찮은데 왜 여기는 벌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매기고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상인도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것은 도로같이 생겼습니다마는 도로가 아니고 행정용어로써 물양장이라고 그럽니다.
도로 같으면 사실은 제 소관도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양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저희들도 과태료를 한번 부과해 보겠다 이래서, 어항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저것이 어느 어항할 것 없이 관행적으로 그 어항이 생길 때부터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과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횟집 장사하는 집이 즐비하게 있는데 거기는 한쪽으로 전부 모아서 집을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 안에서 장사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것도 거기에서는 월 사용료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난무하게 있는 것보다 질서정연하게 어떤 가건물이라도 만들어서 장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다보면 서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일반인이 다니는데도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용희위원의 보충질문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 수당하고 장해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다대포 물양장 컨테이너 관계는 제가 또 그 지역에 있고 누구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 과장한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어느 한 편을 들먹여서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서로 쌍방간에 고발 고소에 따라서 법의 논리에 의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도 물양장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출 결정일자가 98년2월27일날, 결산서에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지출일자가 98년5월14일 맞습니까?
이것을 왜 그러면 지출은 5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해서 편성하지 왜 예비비로 했습니까?
이게 예비비 사용승인은 구 지적과,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승인 받아서 쓰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컨테이너 설치를 그 전에 98년, 97년도 12월26일날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치할 적에는 2월17일입니다.
두 해에 걸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이미 그 사용할 것을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그때는 저희들이 5월20일경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 예비비 사용 승인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을 계산하는데 5월20일쯤 타결될 것으로 보고 5월 말까지 쓸 돈을 확보해놨습니다.
예비비를 사전에 사용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5월 말쯤 되면 늦어도 미리 예비비 사용승인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충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쉽게 말하면 예산이 확보된 턱인데 그래서 4월말부터 5월6일날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추경이 있을 때 승인을 별도로 안 받은 겁니다.
예산 요구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5월말까지가 안 되고 사실상 이 민원이 6월23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가 또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째서 5월말까지 이해관계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5월말까지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5월12일까지 지출하고 5월12일부터 6월23일까지 지출된 게 얼마냐 하면 786만5,000원 평균 한 달에 450만원 정도 된 게 갑자기 이때 한 달 사이에 78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는 매달 사용료가 있고 처음 가져올 때 견인차로 실어 안옵니까?
그 다음에 98년2월17날 아홉 동을 설치했다 말입니다.
갖고 오고 한 운반비라든지 전부 다 지출이 됐는데 그 다음에 2월27일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운반도 없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는 월 사용료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월 450만원 정도 하는 게 왜 780만원으로 뛰었느냐 이거죠.
지출날짜만 가지고, 지출날짜에 얼마 들었느냐 가지고는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별도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가져와요.
이 관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로써 임차료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어떤 예산과목의 지장은 안 받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는 예비비로써는 불가한 거고 예비비가 임차료든 시설비든 간에 꼭 예비비 목적에 맞으면
그리고 임차료라는 것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쓰는 것이 어떤 재해대책이라든지 공공관계라든지 퇴직자 급여관계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는데 뒤에 세목을 보면 예비비에서 안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이 임차료 관계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이후에 추경을 해서 한다든지, 이거 보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 있다고 해서 풀어서 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시기적으로 충분히 풀어서 해도 되지마는 이것은 시기하고 그렇게 관계도 없는 거고 또 물양장 입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물론 답답했겠죠.
답답했겠지마는 이걸 예비비로 풀어서 쓴다는 것은 뭔가 예산운용에 부당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승인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신설하고 하는데도 협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풀어주고 한다는 것도, 예비비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때 시기적으로 꼭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풀어줘야지 일반 사항을 풀어서는 앞으로는 안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시설비든 임차든 간에 물론 예비비의 성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했다든가 조직이 개편됐다든가 법령이 바뀌었다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예비비에서 우리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도 보면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 집행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있는 것도 예비비로 라 하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보며) 아니죠?
그러면 김주석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디서 지금 주고 있습니까?
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연금공단에 매월 매월 보내주고
그렇다면 연금공단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애급여보상금은 공무원의료보험조합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장애급여보상금 되어 있는데 이게 장애입니까, 장해입니까?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이런, 김종호 국장 장해급여보상금은 그때 당시에 예산에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왜냐하면 그 공단에서 지불해야 될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쉽게 말해서 떠맡기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이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 사하구청에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현재 연금법시행령이라든지 연금법상 지급절차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단으로 법적으로라도 싸움을 한다는 그런 말도 저도 들었는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100%를 다 떠맡으라는 것은 뭔가 법 해석이 틀립니다.
공무원연금법 51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요구한 대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요구한 액수가 물론, 그에 따른 기준이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사하구청에서도 연구를 해서 이러한 일이 법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것인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상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이 소속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장해가 지금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하면 공무수행상에 발생한 공무원의 질병이라든지 부상, 폐질 및 사망에 대한 포상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본인이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병에 걸려서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경유해서 공무원년금공단에 보냅니다.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4등급까지 있습니다. 4등급까지 해서 이분이 4등급이니까 4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마는 우리 사하구청에서 그 돈을 예산을 잡아서 준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적으로 일반보험을 들더라도 월별로 주고 있는 돈의 모든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왜 따로 주느냐 하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법 개정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제가 볼 때도 이게 국가에서 지방을 너무 무시한 그런 경향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병이 났다 신청을 하면 우리 마음대로 못 주고 국가에서 결정 해 줍니다.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라 결정 해 주면서 돈은 우리한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뜻은 제도적으로 고쳐도 고쳐야 될 그런 사항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순직이나 공상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는 연금에서 지급합니까, 우리 구에서 지급합니까?
순직으로 인해서 3년분을 줬거든요.
그 당시 총무처가 있을 때인데 총무처에서 자기 급여에 대해서 36개월분을 지급하라고 판정을 내리더라고.
한 십오륙년 전 이야기인데, 그리고 아까 김종호 국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명예퇴직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원래 그분이 총무국장하실 때 발생한 사항이었거든요.
장애가 아니고 장해.
그런데 이것을 해서 9,026만4,000원이 몇 사람한테 지급이 된 겁니까?
여하튼 옛날에 공직생활에서 공직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퇴직할 때 병 없던 사람이 퇴직해서 병이 나서 죽은 그것은 누가 공무로 인정을 안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에 공무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80에서 120 되던 사람이 60 가까이 되니까 100에서 160됐다 칩시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 중기 및 1년 뒤에 죽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특히 고혈압 나도 고혈압이 있어요. 대부분 고혈압도 있고 한데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할 법도 하긴 한데 퇴직 한 사람에 9,000만원이나 지급했으면 지방예산이 없어서 공사 한 건도 못 하는 이런 처지에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부탁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선로 및 교체해서 예비비에서 지급이 된 줄로 보고 있는데 행정조직개편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함에 따라 통신선로 정비와 전화기 설치 예산확보가 시급하여 예비비로 지출했다. 지출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행정조직개편으로 자꾸 축소를 시키는데 어떻게 행정개편이 될 때마다 통신선로를 교체하고 이동하고 이러한 것을 꼭 해야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번에 통신회선을 변경설치하고 또 전화선로도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12개 과·실이 이동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신회선은 한번 설치된 것을 그대로 이동할 때 그걸 재사용하게 되면 꼬임과 이게 또 밟히고 이러니까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층별로 각 부서간 칸막이도 설치하고 또 다른 것도 배치하고 이렇게 되니까 통신선로를 철거를 하고 새 선로를 교체하게 되니까 예비비를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98년도 추경이 5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구개편 된 것은 9월22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편이 될 때마다 이러한 시설을 하고 낭비를 해서 되겠나 본위원은 보여지는데 이것은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시설비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항상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보여지고 예비비가 쓰이는 용도가 아까 과장님이 예측하지 못한 이런 곳에 지출한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조직개편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물론, 다른 건물이고 구민을 위해서 통신망을 새로 신설한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은 그 위치 위치마다 자꾸만 옮기는 것 아닙니까?
시설 장비유지비가 별도 있기 때문에 작은 돈 같으면 기존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사용했을 건데 이것은 12개 부서가 이동을 하니까 예산이 500만원 이상 초과되니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곧 실・과 배치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해급여보상금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지출결정 일자가 98년9월16일이지요. 총무과 예비비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승인해줍니까?
관계서류를 찾아서
그렇다 치고 일단 11월13일날 지출했다 말입니다.
주기로 결정된 것은 16일날 판정이 나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2차 추경예산도 제출이 98년10월26일에서 11월5일 사이에 예산제출을 합니다.
그때 그래했습니다.
예산제출을 했는데 예산 제출 이후에 지급이 됐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 제출할 때 이것을 편성해서 줘야지 돈 있다고 그냥 예비비로 줍니까?
우리가 장해급여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가 작년 8월28일날 들어왔습니다.
1회 추경이 5월6일자로 이루어졌고
10월26일에서 11월5일 사이에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 제출하고 난 뒤에 돈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2차 결산 추경할 때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데 왜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산추경을 해서 주려고 하면 8월 달이면 12월 달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통보가 오면 몇 개월 내로 줘야 된다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김종호 전 국장께서도 수 십 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한달 정도 더 늦는다고 해서 왜 빨리 안 주노 이래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16일에 결정이 돼서 11월13일날 지급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추경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예산제출할 때 제출이 같이 돼야 된다 정식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 예비비로 듬뿍듬뿍 이래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결정통지 일로부터 몇 개월에 지급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언제까지, 언제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통보온 날부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몇 개월인가 그게 오겠지만 통보온 날부터 개월을 따집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급한 일자부터 따져야 됩니까?
그것도 찾아봐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보면 14억500만원이 지출됐는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내역이 사실상 마음에 안 듭니다.
종전에 보면 그래도 예산운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안 풀고 천재지변이나 재해대책이 나서 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재해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물론 공공근로사업 그 당시 시책적으로 하라니까 한 거고 여러 가지 나열된 7, 8가지는 상당히 이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나 정부 돈이 아니고 내 돈을 써야 될 것 같으면 예비비를 이렇게 풀어서 헤프게 썼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 간에 예비비는 신중을 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형편에 맞게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추궁질의가 있고 이랬었는데 집행부의 승인부서도 그렇고 집행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일반사항은 예비비에서 풀지 말고 풀어도 최대한으로 절약할 것은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거의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작년의 경우라든지 재작년의 경우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이 자체가 지방비를 몇 % 부담하고 확보해라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또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만 해도 100명을 구조조정을 했는데 68명이 나갔습니다.
조기퇴직도 하고 명퇴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1실·4개 과가 폐지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총무과에서 사실상 일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비비 지출사항이 김상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총무과에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비비 승인을 하는 주관 부서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예비비 지출이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런 예비비 지출 없이 예산편성으로 지출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비로 들어갔는데 자치부에서 내려온 돈을 갖고 쓰고 재료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가 있을 건데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스텐」하는 이 있음)
(「알루미늄」하는 이 있음)
스테인리스 갖고 하는데 그 스테인리스 하는데 돈이 엄청나요. 개울 하나 건너는데도 다리를 놓고 스테인리스 가지고 그 옆에 하면 재료비가 엄청나게 구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 동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너무나 지나친 비용이 드는 그것도 자제가 돼야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많이 자제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공공근로자가 가서 일한다는 게 2시간 놀고 1시간 일하는데 이런데도 재료비가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엄청난 거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약 1,000명 줄어졌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분이 사람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보신 분이지만 사실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로 주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이 난 뒤에 한국에서 자기 아들이-이거까지 얘기가 모르겠습니다-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미국에 하버드대학 생물학 유전자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미국에 와서 최종적으로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장기와병도 됐고 미국에 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손을 쓰겠다 그런 간곡한 부탁도 있었고 경위가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해급여 보상금으로 결정이 돼도 언제까지 주라는 내용은 없다 그거지요. 내용이 없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산제출 일을 넘겨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이에 예산제출 이런 게 없었다면 저도 그냥 급하니까 할 수 없었는데 예산제출하고 나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됐다 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 잘못 된 것으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 됐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예산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섯 개 사업내용이 모두 이해가 잘 안 가요. 앞으로는 신중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혈세를 아끼는 의미에서 바르게 처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최선용 김주석
김상수 이상은
강정순 장용희
이모영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지역경제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