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0일(수) 오후 15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입니다.
제1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8년 12월 9일 제3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보면 현재 점 사용허가 공유수면 해역 중 일부 해역을 매립, 블록 제작장을 조성하여 선박 수리업장에서 중간재 가공 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주민홍보활동 강화 방안 및 개발에 따른 이익금의 환원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매립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37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정창규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김한돈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보고사항】
○의안심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월 13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0일 도시위원장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휴회의 건
(12월 10일 의장 제의)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