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손병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손병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 두 건으로써 사하구 괴정동 494-10번지 외 두 필지 2178.9㎡와 건물 한 개동 1592.57㎡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10개 단체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고 면적도 협소하여 괴정동 494-10번지 외 1필지와 동일 토지 위에 존치하는 건물을 보훈회관 용도로 매입하여 보훈단체 사무실로 통합 운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여가시설을 설치하여 보훈가족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공유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사하구 괴정동 494-10번지, 608-9번지 두 필지 706.9㎡와 건물 1592.57㎡로 매입비는 리모델링비를 포함하여 17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차장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괴정동 1040-77번지 인근 지역은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시설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특히 야간 골목길 주차로 인해 차량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사시 소방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괴정동 1040-77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유사시 소방도로 확보에 기여하고자 공유지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사하구 괴정동 1040-77번지 1472㎡로 위치 및 현황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손병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매입과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취득은 국가보훈 대상자인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10개 단체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으며 노인회관 등을 무상 사용하고 있거나 일부는 임차료를 내고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보훈단체원들의 숙원사업으로 분산된 각 단체의 사무실을 통합하고 보훈단체별 사무실 임차료 차등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관계법령 적법성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취득하고「사하구 국가보훈단체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건물매입비와 수선비용이 필요하나 매칭 펀드식 지원사업으로 이행되므로 국·시비를 요구하는 등 재산 취득의 필요성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재원조달 면에서 국·시비 지원금 확보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괴정1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취득은 사하도서관 주변이 고지대 경사지로써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 주차가 심하고 야간에는 차량교행은 물론 유사시 소방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차장 설치 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없고 인근 주민들이 소규모 텃밭으로 이용하는 등 나대지로써 관계법령 적법성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사하구 공유재산 조례」제10조에 의거 취득하고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필요하나 2012년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부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구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 보훈단체 건물 매입할 적에 우리 의회도 저번에 매입할 적에 세입자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만일에 세입자가 이때까지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현재 이 건물은 지금 입시 단과학원을 하다가 건물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25억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대신저축은행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소유자가 거의 자기가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자기는 배상할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권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신저축은행 덕천지점장 우리 계장하고 담당 실무자가 가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고 싶다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표명을 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경매를 붙이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희들이 강력히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이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표명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도 협의해서 결정해서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좋다 그러면 구청에 우리가 파는 걸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했으니까 수의계약 해가지고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 의회처럼 세입자가 안 나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분명히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지점장이 소유자하고도 동의를 다 받았다고 저희들 약속을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사하구에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전체 10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상당수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많은 이유가 재향군인회가 한 6000명 되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8000명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그리고 이 16개 구·군 중에 보훈회관이 있는 구·군이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현재 보훈회관이 있는 구·군이 진구하고 사상구, 기장군 세 개 구·군이 지금 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지금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 구가 동래, 강서, 남구, 수영, 사하구 우리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 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다겸 위원  건립을 추진하는 게 지금 다섯 개 구고 현재 있는 구가 세 개 구가 있고 그렇죠?
  지금 이걸 보니까 금액 자체가 17억을 우리가 건물매입을 하고 나머지 또 보니까 내부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따로 금액이 추가되겠네요?○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건물하고 토지 매입비가 13억 정도 소요가 되고 리모델링비 등이 한 4억 정도 그렇게 포함해서 17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보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또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 때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 확보, 더 늘어난다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보면 항상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물량 측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어서 항상 추경에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이 증감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자료에에 의하면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 해가지고 금액이 17억이지 리모델링비는 따로 여기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매입하는데 13억이고 리모델링에 4억 해서 17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제가...... 확실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8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타 구에도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사회복지과장 박갑수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인원이 되게 많은 걸로 저는 지금 느껴지는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갑수  예, 조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모르는데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한번 16개 구·군 중에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한 얼마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구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금액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17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3억에서 4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비가 15억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비가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을 두 군데, 세 군데, 네 다섯 군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갑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임차료 관계가 하면 우리가 2억에 대해서 얼마 정도 차액이 생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10개 단체 중에서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세 개 단체는 장림동에 올 7월달에 30평으로 해서 공동사용하는데 임차료가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가 신평동에 15평 해서 임차료가 5000만 원, 현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 두 군데 1억 2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는 신평1동에 있는 경로당 무상으로 사용하고 6.25참전 유공자회는 신평2동에 노인회관 무상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특수임무수행자회 해서 광복회는 서구, 사하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그러면 1억 7000만 원에 5000만 원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갑수  예, 예.
○위원장 이용덕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갑수  예, 계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조 위원  김태문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이 필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소유자가 부산시입니다.
이복조 위원  부산시 같으면 무료로 해서 이 부지를 못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부산시에서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이라도 행정재산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행정재산으로 바꾸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주차장특별회계...... 부산시로 넘겨주거나 우리한테 공짜로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공짜로는 못 준다 그런 논리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가 8억 900만 원이란 돈을 보고서상에는 2013년으로 표기해놓은 이유가 일단은 부산시와 협의를 더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공짜로 쓰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에 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놨습니다. 2013년도 예산으로 넘겨놓은 이유가 예산을 여기에 편성시켜 놓으면 돈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2012년도 예산에서 일부러 빼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시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거나 아예 무상으로 넘겨받을 그런 협상을 벌이려고 해놨습니다.
이복조 위원  사실은 우리 구 재정상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하여 소유주가 민간인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시유지 같으면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무상임대를 하든지 공짜로 안 준다면 무상임대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면 쉽게 행복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보강시키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문제 때문에 부산시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와도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일반 재산을 사하구에 특별히 줄 이유도 없고 또 사실상은 일반회계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꾸어서 특별회계로 넘겨준, 공짜로 구에 준 전례도 없고 해서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잘라서 이야기하길래 저희도 예산을 사실상은 8억 900만 원 같이 편성했다가 내년도 협상 여지가 없어져버리니까 8억 9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일단 빼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특별회계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주차장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짜로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광웅 위원  돈이 14억이나 되는데 이거 임대를 하든지 해야지 부산시를 상대로 우리가 그런 예산을 2013년도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은 세웠지만 선뜻 납득이 안 되거든.    돈이 일이억도 아니고 14억을 우리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아직 확보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이거 시와 계속 트라이해서 그냥 임대를 빌려 쓰는 쪽으로 방향전환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임대를 해서 쓰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주차장 되니까 (웃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우선은 여기에 4억 9000만 원은 공사비가 시비거든요. 4억 9000만 원은 시에서 이번에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 예산에 6억 1000만 원 중에서 4억 9000만 원 공사비는 주차장 해 줄 데가 너무 많아서 가능하면 돈을 안 주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작전을 짠다고 짠 게 2012년도 예산편성에 뺀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여기 땅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평당 치면 180만 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주차장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일단은 저희도 보상비는 아직까지 감정을 안 받아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하니까 1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정옥 위원  구청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안 팔려고 할 건데 더 많이 비싸게 팔려고 할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부산시기 때문에 감정해서
한정옥 위원  아까 고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로 전환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부산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땅에 임대를 줘버리면 자기들이 사실상 쓸 수 없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이란 것을 임대주려면 주차장 자체로 할 수 있는 용도가 행정재산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도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주려면 행정재산으로 전환 시켜줄만한 명분이 없어서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도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한정옥 위원  어차피 여기는 채소밭하고 이웃동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 땅을 그 옆 도서관에서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호시탐탐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땅 밀어서 공사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땅 밀면서도 반듯하게 하려면 돈 많이 들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래서 공사비가 4억 9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걱정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구비부담이 안 그래도 제일 큰 무리수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 민원이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우리 사하구 관내 주차난으로 굉장히 말썽이 많은 곳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들이 여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대상지가 왜 괴정 이 부분인지 궁금하고 또 된다면 야간에 밀집해서 주차가 어려웠다. 소방도로 확보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된다고 하면 밑에 사하도서관이 있습니다. 야간에는 다 비어있을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양해를 구해서 도서관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야간 주차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는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죽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우선은 지역선정에 관해 말씀하셨지요? 지역선정은 금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라는 용역을 통해서 사하구를 140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취약한 곳으로 선정이 돼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차환경개선대상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순위가 1번으로 나왔고 또 실질적으로 저기 올라가보면 한 위원도 아시겠지만 낮 시간보다는 밤이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사하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사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하도서관에서 안 하고 있는데 또 사하도서관의 문제가 주간입니다. 주간에 항상 주차장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 저희 계획은 계단을 사하도서관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도서관에 오신 분들이 그 위에 차를 대고 계단을 통해서 도서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60면을 한다고 하는데 부지는 상당히 많은데 60면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부지가 1472㎡인데 이게 장방형, 아주 정확한 땅이 아니고 모양이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면 작게는 20㎡, 크게는 25㎡ 들어갑니다. 그래서 1472㎡인데 보시다시피 7페이지에 있는 현황사진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위 부분 그림이 삼각형 형태인데 상당히 부정형이 돼서 이런 부지는 사실상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0면 정도 하면 안 남겠느냐? 가능하면 욕심입니다마는 되면 거기에 주민들 쉼터공간을 해볼 수도 있는 생각도 있는데...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외부에 위탁을 줍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탁 운영을 하시겠다, 저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겠는데 과장님 여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은 주로 여기서 발생하는 민원 중에서 소방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첫째는 응급상황에 차가 못 올라간다는 부분, 두 번째는 올라가는 부분이 좁아서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 야간에 차를 빼달라는 단속민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밤에 거기에 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도서관도 야간에 편의를 봐서 서로 주민들이 야간주차만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협상해서 가능하면 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열도록 하시고 만약에 주차장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도서관에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자기들도 쓸 수 있도록
오다겸 위원  일단은 하시기 전에 야간에는 도서관 주차장이 비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에 주차장사업 신청을 하면 시에서 원래 70%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시에서 주차장 관련 비용 지원하는 방식이 자치구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공사비만 줍니다.
○김경열 위원  공사비만 70% 해 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우선에 토지매입비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고 공사비만 주겠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비의 반을 줍니다.
○김경열 위원  그럼 토지는 구에서 알아서 하고 총 사업비의 70%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그게 바뀌어서 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도시계획세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그 재원이 없어지니까 시에도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 만들 때 땅은 무조건 구에서 확보하고 공사비는 전액 주겠다. 그 다음에 만약 땅을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같으면 공사비는 반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법이 자기들 편한대로만 만들어놓고......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70%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어차피 시유지겠다 무상승인만 해줘도 70%는 될 것 같은데 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우리가 인력도 없어서 자꾸 딜레이 되는 이런 건데 이게 타당성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억 900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도 솔직히 아깝고 또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만약 우리가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4억 9000만 원이라는 공사비 중에서 다시 반을 깎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2억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억 4500만 원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결국은 8억 900 중에서 8억 900을 공짜로 우리가 쓴다면 실질적으로 8억 900만큼 이익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2억 4500만 원이 깎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주차장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니까 토지매입과정에서 잘못 그걸 하면 비용이 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걸 주민들과도 토지매입과정에서도 민원을 참고를 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옛날에 을숙도 수자원공사 땅도 그냥 주차장으로 쓰다가 뒤에 우리가 매입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가격이 싼 값에 수자원 땅도 그렇게 쓰고 싼 값에 매입을 했는데 우리 구가 시를 상대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글쎄 주차장을 확보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생각해보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임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무조건 여기서 올라오는 계획안을 부결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법이 바뀌고 규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결에 도움은 못 줄망정 부산시 땅을 우리 구가 너희 돈으로 사고 우리는 공사비만 주겠다. 사실은 그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류해놨다가 저걸  임대를 하는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보는 게 안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와 협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도 편성 안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임대나 아니면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출발하고 있고 문제는 방금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 땅을 우리가 쓰는데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엄연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재산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고광웅 위원  압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의원 같은 경우 왜 시 땅을 공짜로 사하에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8억 900만 원이라는 돈도 빼놓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러 편성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차장은 건립해 줘야 되니까 하겠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 데 한 군데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있고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가장 제가 심각하게 또 저한테 직접적으로 닿아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주차장 건립인데 전들 이 돈이 안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게 개인 땅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안 하는데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구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무튼 과장님이 노련하시니까 이게 오늘 원안가결이 되더라도 어쨌든 기술적으로 밀고 당기고 해서 주차장 확보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무조건 필요하거든, 그래서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을숙도에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부지를 지금 무상사용하는 것을 돈을 내든지, 아니면 무상사용할 것 같으면 돈을 받지 마라. 그것도 지금 대부계약서를 하는데 전에는 10년 단위나 5년 단위로 해주던 계약을 지금은 1년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재산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보훈회관 건립에 국·시비로 해서 15억이 내려왔죠?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항목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15억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현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구비 2억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구가 우선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5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공문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비하고 국비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에서 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면 확보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 특별교부세 5억씩 신청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오 위원님 우리 보훈처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왔다갔다 하니까 제가...... 주차장 민원이 많지요? 그 지역에 굉장히 제가 밤마다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주변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신아파트에도 사실 밤에 가면 상당히 복잡한 편이고 골목에 올라가는 길목에 저녁에 양쪽에 차를 대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해주면 위에 골목도 해당이 되지만 2통 쪽에 있는 위의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밑의 부분도 가다가 차를 대놓고 내려오면 도서관 계단을 통해서 옆으로 내려오면 여러 부분에 그 부분에 해소가 많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또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경사져 있어 가지고 위험도 하고 거기는 꼭 필요는 합니다. 꼭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든다는 관계로 걱정을 하는 그거지 그 위치적으로 또 해놔야 밤에 그 주변의 환경도 변화가 있고 지금은 거기에서 차가 내려오면 이중 삼중으로 대놔 가지고 교차하기가 힘들고 밤에 진짜 응급이 생겼을 때는 아예 통로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민원도 많이 들었어요. 혹시 염려하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인데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억 9000만 원을 우리가 시비를 조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시비를 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에서는 지금 주는 돈이 공사비밖에 안 주거든요. 공사비가 4억 9000이기 때문에 공사비만큼 주지 더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특별히 주기만 힘든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감천 같은 경우에 행복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내려오는 그런 주차 사업 같으면 아예 통째로 달라도 관계없는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지원금 이것은 시에서 지침을 딱 내려서,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만 해주고 땅은 너희가 확보해라 사실상 이래 하기 때문에 더 받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래하고 2012년도에 1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돈을 거의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돈을 거의 다 재정상으로 만들어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하게 특별회계 돈은 어떤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특별회계 세입이 저희가 우선은 한 4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12억 정도가 주차 단속을 해서 보통 나옵니다. 12억에서 13억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아져 가지고 14억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 나머지 부분 중에서 칠팔십% 그 외에 과태료 수입이나 일반 범칙금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40억 정도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하면 그게 5억 들어오는데 63% 정도는 수수료 주고 나면 그 차액 그 다음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 1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정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될 돈을 을숙도 같은 경우는 1년에 5억 정도 이런 돈을 모아서 지금 자체 세입이 되고 그 세입 중에서 저희 과에 주차 단속 관련 경비 각종 경비를 하고 세출에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런 사업에 편성하는데 자체 재원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 형태고 요새는 시에서 주면 다 매칭 형태로 주기 때문에 공짜가 전혀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100% 안 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생각이야 다 좋은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에 의하자면 돈이 조금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데도 조금 조금 쓰면 좋은데 한 군데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세 분 계시는데 주요 사업 규모가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큰 사업 아닙니까? 십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한테라도 사실상 이런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사실상 오늘 우리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아무도 거의 모르는 분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재무과장님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회를 가지고 난 후에 이렇게 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사전에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조율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재무과장님,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호준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박갑수
  재무과장손병렬
  교통행정과장김태문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