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건설과

일    시  2016년 11월 29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2회 정례회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의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상수 교통지도계장입니다.
  황경호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석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강달중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사)
  박준석 교통행정계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라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구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괴정3동, 장림1동, 감천2동, 하단1동, 감천1동 5개소에 사업비 168억 5000만 원으로 26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명절에는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을 개방하여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하여 불법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수준 높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 시행 확대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이용 편의시설 정비를 위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야간투광기, 교통표지판을 비롯한 각종 교통이용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 관련 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며 퇴색된 주차선 등은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습 불법 주차지역 및 구민불편 신고지역 위주로 불법주차 방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무인단속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을숙도 등 6개소에 주차질서 도우미를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민원 해소를 위하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의 일제단속과 자동차 정비업체 등 자동차 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여객자동차 사업체도 시, 구, 공단 등 합동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운수업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하여 신규 재원을 확보하고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과태료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보험차량 운전자,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소환조사, 검찰 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범칙자 출석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서 업무시간 외 출석조사와 단순 참고인일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미제건수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올해의 업무추진 실적은 103쪽에서 10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교통행정과)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감자료 627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그리고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55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현황 및 관리단체별 지급내역에 보면 거기 단체장들한테 많이 각 동마다 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부여가 됐더라고요.
  근데 조사를 해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에 거의 치중되어 있는 동이 많고 그다음에 통우회, 바르게, 방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왜 한 단체만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각 동에 있으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는 동장의 추천 하에 동장이 추천해 주는 대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동장님한테 맡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추천 권한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러면 동장님들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내나 주차장 부분입니다.
  우리 16개 동 노상주차장은 그 부분도 각종 자생단체들이 하는데 그것도 동장님이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닙니다.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은 우리가 입찰로 해 갖고 개인이나 법인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걸 각 자생단체라든가 이렇게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서 빚어지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요?
  금전문제 주차비 횡령이라든가 월 주차 순서문제 특혜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심각한 부분들이 민원화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월 주차 관련은 우리 점수에 의해 가지고 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표에 의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월 주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박정순 위원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월 주차 지침 그거는 그렇고…
박정순 위원  관리의 허점이 본 취지와 달리 허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하다 보면 주차비 횡령이라든가 월 주차를 순서에 맞지 않게 누구한테 주차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다른… 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으로 하는 게 어떻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단체들이 지금 우리가 원 취지는 우리 각종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도 각 지역에서 같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부분도 좋고 그래서 처음에 시행을 그렇게 했는데…
박정순 위원  과장님, 취지는 참 좋습니다.
  봉사하는 단체에게 그 부분을 준다는 건 참 좋은 취지인데 취지에 벗어난 관리 허점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구에서 직영을 한다면 좀 더 깨끗하게 하지 않겠나…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직영하는 부분도 그 전에 검토를 한번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근데 직영을 하다 보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직영을 하면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일단 관리자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인건비나 지금 위탁하는 그거나 오히려 인건비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거의 남는 게 없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박정순 위원  다른 구에서는 지금 한 8개 구는 하고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8개 구는 하고 있는데…
박정순 위원  예, 직영으로…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직영으로요?
박정순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구에서도 그 전에 검토를 한번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냥 지금 단체도 좋고 취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돌아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보시고 둘 중 하나를… 직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탁 관리를 철저히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46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거기 하단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단동 54번지 일원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11월 2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시위원이라서 현장방문도 갔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같이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설계 쪽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그게 지금 다시 의결하기로, 재심의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정말 하단오일장도 있고 오일장이 열릴 때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위험한 사고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주차라도 단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장소를 선택했고 택지를 구입했고 설계까지 들어갔는데 심의과정에서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 및 조치계획에 보면 미반영,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4개고 그리고 반영은 각 해당부서에서만 우리 구에 있는 해당부서에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에 보면 내용이 나는 그 집에서 올해 정년퇴직 해 갖고 채소 가꿔먹고 잘 살고 싶은데 왜 이래 집을 강제적으로 뺏느냐 하는 식의 미반영의 조치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 위치도 그렇지만 설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우리가 재심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에 현장조사도 좀 하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조사를 철저히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남으면서 여기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32억이요.
박정순 위원  32억이나 들어가는데 32억이 들어가는 금액의 예산에 비해서는 또 44면밖에 안 돼요.
  44면이지요? 44면입니까, 49면입니까?
  여기 어떤 면에서는 44면으로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49면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당초에 49면으로 계획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49면이 아니고 44면 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49면 되어 있는 건 설계를 완전히 하기 전에 그냥 추정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정확하게 44면이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44면에 차 44대를 대기 위한 예산도 너무 많지만 물론 복잡할 때는 한두 대라도 댔으면 하는 심정을 우리 실생활을 하며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하는 일 치고는 조금 장소보다는 설계 면이 너무 잘못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현장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고 만전을 다 기해가지고 설계를 했더라면 참 빨리빨리 이 복잡한 하단오거리 오일장에 주차장이 생겼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작년 그전에부터 하단오일장 주변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3군데 집이 5필지가 되는데 4필지에서 금액만 적정하면 판다고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에 내놓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5집 중에 4집이 그랬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왕 하는 거 가능하면 내놓은 집들 해야지 그냥 생판으로 말하듯이 무조건 하기는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설정이 됐고 근데…
박정순 위원  미반영으로 의견을 내신 주민들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처음에는 그분들이 가격만 많이 주면 판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주차장을 조사할 때 한 3년 전부터 하단오일장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계속 주차장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안 됐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뒤늦게 지금 못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 과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 방안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현재 도시계획수용 이 법은 조금 말자하면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다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장소를 설정할 때는 본인들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때 바로 하지 그러는데 우리 행정상 그때 바로 하기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시점이 있는데 일단은 처음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설계부분에서는 땅 모양 자체가 비정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최대한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했으니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랑 이런 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주민 의견에 미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거기 철조물을 가지고 1, 2층을 하게 되면 소음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그 앞에 보면 인도가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주차장을 들어오는 그런 어떤 설계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설계가 잘못됐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정말 잘 참조하시고 현장에 다시 가셔서 조사해 보시고 물론 하단오일장에 대한 복잡한 차량문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한 거를 놓치실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31페이지 불법 주․정차 민원 근원적 해소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원적 해소대책으로 우리 현재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배진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함으로써 주․정차 위반되는 단속건수가 많이 절감된 거는 사실이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배진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참 좋은 대책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괴정4동을 본다면 KT전신전화국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배진수 위원  그 위쪽 지역에는 골목의 연속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보통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으로.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의 수요를 다 이렇게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배진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실정이 지금 구에서는 못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좀 많이 어렵죠.
배진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법 주․정차 근절의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차량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1차적으로 구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자동차세도 다 내고 국가에 모든 법을 다 준수하면서 이렇게 운행하는데 단속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수긍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조차도 만들어 주지 못하면서 차 댈 데 없어서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앞집 뒷집 간에도 몇 분 간격에 차 대고 못 댐으로써의 학론이 막 벌어지고 하는 사항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은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배진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저는 이 단속차량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단속의 입장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단속 차량의 본 취지는 큰 대로변과 이면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또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리와 괴정4동에 보면 샛별공원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배진수 위원  그 위쪽으로 삼성타워 골목도 굉장히 주차공간이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오면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9시쯤에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다 퇴근하고 와 가지고 이제 씻고 가족들과 함께 쉬는 시간에 주차 단속 차량이 올라와서 단속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원성도 엄청나게 자자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요일 날, 일요일 날에도 단속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면도로부터 해서 윗지방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절 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공영주차장을 먼저 만들어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도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배진수 위원  그러한 부분을 잘 반영해 주셔서 앞으로 정책들을 잘 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6시부터 9시까지 주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야간 단속반이 지금 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특별히 신고 안 들어오는 지역에는 거의 안 갑니다.
  근데 골목길 가다 보면 양쪽으로 이래 갖고 다른 차들이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갖고 단속을 요청한 경우 외에는 별로 안 가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물론 좀 많이 모자라긴 하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지금 샛별공원하고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주변에 민영주차장이나 여러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자체도 멀어서, 조금 멀어도 주차를 하고 걸어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 이거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금방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단 그쪽에 처음에 한다 했다가 막상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전부 다 더 내놔라 하고 못 판다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 내년까지는 사실 우리 주차장 교통특별회계로 하는 예산이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개로 하다 보니까 없고 그다음에 내년 이후부터 좀 예산이 되면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단속은 보통 우리가 하루에 이래 단속을 하다 보면 한 보통 300대 내지 400대 정도 단속을 하는데 일요일은 특별히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단속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 60건 이래 되는데 제가 당직을 하다 보면 제일 전화 많이 오는 게 일요일, 토요일 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견인을 해라 하는데 사실은 견인이 없기 때문에 견인은 못하고 단속을 안 하고 조금 다른 데 하다가 늦게 가면 또 전화 와서 바로 욕을 합니다. 너거는 뭐 하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야간하고 일요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반원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그 차량만 가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가면서 불법 주․정차 해 놓은 차량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표적적으로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단속 문제는 우리 사하구가 정말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나서는 평생 갑론을박에 계속 부딪힐 그런 사항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그 표적차량만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어느 지역에 차가 있다 이야기하지 그 차 넘버를 꼭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차량이 단속이 됐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와 가지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지역에 내만 차량 단속 했나 다 했나 한번 보자, 번호를 내놔라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한다,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 몇 대가 단속이 됐다 그런 거는 말을 해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한 사람만 했다 이러면 행정이라는 게 형평이 있거든요. 단속했다가 그 차만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다 하는 게 그거는 맞고 딱 그 한 차에 대해서만 단속하기는 사실은 좀 제가 말씀했듯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예 신고가 안 들어와 그 도로를 안 가면 모르는데 가게 되면 한 대만 단속한다는 거는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거는… 그 지역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단속의 취지로 나가는 것도 업무적인 성격을 띠지마는 단속보다 계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한 대 때문에 가서 형평성에서 다 단속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 큰 마찰이 생기고 또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원성이 들리니 이런 문제들은 가서 계도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해결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하여튼 참 지역이 지역이니 만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배진수 위원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찾아가서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참 그 차만 했으면 좋겠는데 가면서 죽 다 하니까 특히 잘 살지 못하는 지역 정책이주지 같은 경우 한 번 끊기고 나면 참 생활비가 훅 날아갑니다. 실제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도…
이병관 위원  하여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같이 동반된 부분인데 지금 견인을 당했을 때 차량보관소가 장림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이병관 위원  지금 여기에 683페이지에 보면 682, 83 양 페이지 다 있는데 견인내역을 죽 보면 일단 하단동이 가장 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까 536대가 지금까지 9월 달까지 해 가지고 집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으로 달리는 게 장림동이 그와 유사한 457대 그다음이 또 마찬가지로 열악한 신평동이 364대 이런 상황을 보자니까 문제는 본 위원이 견인소에 일하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려운 길을 안 택합니다. 쉬운 길을 택합니다.
  단속차량에 가서 찍고 가면 바로 전산으로 그쪽에 통보가 되다 보면 먼 곳까지 솔직히 가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가장 가깝게 손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장림동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장림동에, 그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이병관 위원  주차장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정책이주지다 보니까 현대판 하꼬방입니다. 차량은 더더욱 더 댈 데가 없는 지경이고 그런 상황에 단속돼 가지고 끊겨 가지고 4, 5만 원 내는 것도 정말 가정살림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견인까지 되다 보니까 이중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지금 나오는가 하면 “이전해라 보관소.”, “보관소 좀 이전해줘.” 멀리 있으면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안 당할 거다라는 하소연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했던 박정순 위원님도 그렇고 배진수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들은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림은 보관소가 있다 보니까 더 더욱더 견인 대상에 집중 타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안 그래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까지도 피해의식을 가지게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단속되는 것도 보면 하단동 지역이 단속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괴정동이고 그다음에 장림동이고 그렇습니다. 구평동이 제일 꼴찌고 그렇는데 사실 우리가 견인소에서 견인을 한다는 건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거든요.
  근데 단속을 하고 견인하러 좍 갑니다. 견인하고 가다 보면 괴정지역도 가고 다 가는데 가면 이 차는 어디 가고 없어요. 단속된 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단이나 장림이나 신평지역은 조금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주차 스티커를 끊으면 견인소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스티커 끊어 갖고 이 사람이 괴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다가 차 한 대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한 대가 한 대밖에 못 하는데 괴정 쪽으로 좍 갔다… 없어요.
  그다음에 저 멀리 가면 없고 근데 장림이나 하단은 견인하러 가면 그 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맞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에 동감은 합니다. 거리가 가깝고 멀고는… 근데 멀리 있는 거는 가면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견인소를 사실 옮긴다는 거는 지금 견인소 거기는 개인이 하는 건데 다른 데 옮길 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지금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은 굉장히 크니까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갖고 조정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타 지역을 어떻게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 그거 하는 것도 아니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권이 형성이 돼 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하는 곳이고 장림은 실제적으로 보면 살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정말 생활 주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피해의식에 너무 젖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망 구축사업을 시작한 게 몇 년도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마 2011년 그 이전부터 이래 했을 겁니다.
이병관 위원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근데 앞으로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있고 딱 도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처음에 지난 정권 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시작하다가 지금 스톱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축망을 하는 건 다 좋고 지금도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로 해 가지고 많이 평일 날에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동호회 관계로 해 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 나와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큰 도로 지금 흔히 말하는 다대포 바닷가에서부터 해 가지고 죽 가락타운으로 나오는 그 길 같은 경우는 경치도 좋고 상쾌하고 같이 거기서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항상 이용을 하는 데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골목 안에 있는 지역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있는 곳은 구축망 해 가지고 계속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돼 있고 펜스가 처져 있고 가뜩이나 길도 좁아서 공사차량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곳은 오히려 애물단지, 현재의 우리 생활 속에서는 애물단지 같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비, 국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성 맞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관 위원  아, 예를 들자면 지금 신평동 신평역을 등지고 오른쪽 편에 보면 신평역사 오른쪽 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이병관 위원  그 맞은편으로 골목 들어가는 상권 김해시락국인가 있는 그 라인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 공단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죠?
이병관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길 하나에 이쪽은 공단지역이고 이쪽은 상권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되어 있는데 도로가 폭이 좁은데 그쪽으로 차량이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도로 폭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도 보니까 죽 다니면서 찾아봐도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김해시락국을 이야기했지만 시락국 집에 시락국을 한 그릇 먹고 싶어서 그러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개구리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댑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큰 차가 떡 하니 줄 좍 서 있는데 약간 튀어나와 있으니까 못 지나가니까 그게 제 차만 대 있으면 되는데 그쪽에 상권이 있다 보니까 죽 댑니다.
  어찌 보면 불법 주차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는 그쪽 상권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쪽에는 사용하지 않는 널찌막한 자전거전용도로가 펜스까지 딱 처져 있습니다. 차라리 펜스라도 없이 이렇게 되면 또 모르겠지만 또 하는 데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펜스를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지역주민이 사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 자전거 하루에 한두 대 왔다 갔다 할까 말까 하는 지역에 좀 오히려 그 도로에 대한 낭비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가 더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전에 2011년도 그때 자전거도로 맨 처음에 만들 때 공단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내달라는 건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65% 정도가 자전거도로를 해 달라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해 달라 해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자전거가 별로 안 다닌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강변대로가 공사가 완전히 지금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죠? 자전거도로가.
이병관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완료가 되고 나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어쨌든 시비로 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도 구 자체에서 어떤 생활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건 못 건드린다 이 개념보다는 현재 거기 지역이 너무 열악하고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 우선이지 하루에 몇 대 안 다니는 자전거를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건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상급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사는 지역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던 바와 같이 덧붙여서 주차장 건설 관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차량을 소유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지 못한 것은 어느 동이 있으며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부서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노외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16개 지역에 노외․노상 공영주차장을 한 데는 지금 현재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있고 없는 데가…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그게.
허선례 위원  654페이지, 행정감사 654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을 한 거고 여기에 노상주차장은 지금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 노상주차장이 다대4지구 여기 참 하나 있긴 있네, 근데 일단 그거는 각 동별로 노외․노상을 하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내년에도 실태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 해서 3년마다 하는 그 지역에 해 갖고 우선 주차장을 설치할 곳을 지정을 하고 그쪽에 보면 예산이랑 여건이 가능하면 우선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서 그 여건에 따라 예산이 되는 범위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네, 구민들의 주차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원다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 빈도수나 이런 체감지수로 볼 때에 제일 높은 게 아마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서 질의도 이래 집중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나중에 또 추가로 하겠지만 하단1동하고 당리동하고 주차장이 두 포트로 해서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단1동으로 결정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 지역의 여건이 주차하는 거라든가 시장 주변이고 하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694페이지 보면 거기는 공영주차장 현황 해 놨는데 거기는 지금 당리동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그래 노상․노외주차장은 있다고 그랬는데 공영주차장의 개념이 어떤 차이입니까? 왜 이쪽 자료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게 포함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면 여기는 보통 공영주차장하면 노상 노외 그다음에 주거지 전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영주차장은 실지로 건물을 지은 노외 공영주차장만 여기에 기재를 해서 그래 된 겁니다.
강달수 위원  그 개념이 정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당리동에 보면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청 앞에 있고 그다음에 당리동 복개천, 괴정천 복개천이 있는 노외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마는 노상 공영주차장은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노외 공영주차장 없는 것은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거는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노상 두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심각한 게 주차장 문제인데 695페이지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주차장 확보율이 100%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아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신 장림1동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견인이 제일 많이 되고 단속도 많이 된다고 제기를 하셨는데 장림1동 166% 주차장 확보율 이것은 어떤 근거로 산출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이거는 우리가 2014년도에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할 때 그 지역의 차량 등록 대수하고 주차 면수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차량 등록 대수는 이만큼 앞에 괴정1동을 예를 들면···
강달수 위원  괴정1동을 예를 들지 마시고 장림1동을 계산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장림1동에 승용차가 4438대이고 화물차가 1203대가 공부상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주차 면수는 아파트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이 경우를 보면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좀 남고 주택에는 주차장이 그만큼 모라자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단1동, 하단1동, 당리동 마찬가지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런 셈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하단2동이나 당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마다 지금 주차면이 남아 있는 면수는 없거든요.
  아파트가 그게 주차 면수가 평균 70%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이 자료는 주차장 확보율 이거는 2014년 9월에 주차장 수급 실태로 해서 조사가 실제 공부상에 나타난 그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주택이 많고 하니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 공부상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차량등록 대수하고.
강달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올해 요구한 자료인데 2014년도의 자료를 제출한 것도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차량 등록 대수가 그러면 그때 등록 수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다릅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율 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나온 게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용역 연구 기관에 맡겨 가지고 한 건데 내년에는 2017년 3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수급 실태를 조사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때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강달수 위원  최소한 차량 등록 대수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파악 될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차량 대수는 말씀대로라면 주차 면수는 늘어나고 차량 대수는 줄었다는 결론인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죄송합니다.
  차량 등록 대수는 현재 차량 등록 대수를 데이터를 냈답니다.
  그리고 주차 면수 이거는 수급 당시의 주차 면수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달수 위원  차량 등록 대수는 현재···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9월 현재 공부상 차량 등록 대수···
강달수 위원  공부상 차량 대수를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지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주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인증 같은 그게 필요한 것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1.5톤 까지는 화물차 차고지가 필요 없고 그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달수 위원  2.5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1.5톤입니다. 1.5톤 이하는 우리가 등록할 때 차고지 확인서를 내야 되고···
강달수 위원  차량이 1.5톤이 있습니까? 화물차가.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화물차 1.5톤 있습니다. 작은 거.
강달수 위원  1. 25톤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강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실태가 지금 실제로 차고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일단 우리가 서류상에 차고지 증명서를 화물자동차 할 때 보면 들고 오거든요. 그 서류를 공부를 확인하고 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일단 공부상에 갖고 왔으니까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고지가 좀 멀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들이 멀리 있다가 보면 엉뚱한 데 무단 주차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디다.
  현재 차고지 확인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것은 장부상 문제이고 실제로 차고증명서는 90% 정도가 실제로 차고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조사 현황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야말로 경비만 제공하는 한 달에 주차료를 얼마 주고 그걸 증명서 떼어가는 것이 현 실태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아무리 공부상의 문제라도 이거 주차장 확보율이 166%고, 장림1동 같은 경우는 166%고 그다음에 하단2동 같은 경우도 140%라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고 진짜 공부상 이렇게라도 확보가 됐다면 장림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설 중인 주차장 그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56면을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수로 하면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시지요. 사하구에서 세 번째입니다.
  다대1동하고 다대2동하고 아까 노상 공영주차장 말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대형 공영주차장이 한 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걸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래 주차장을 설립을 해야지 있는 데 또 대형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차 할 데가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차장 확보율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자료가 안 나가서 그렇지 밖으로 나간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정책 펼치고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보면 주차장 하단1동도 마찬가지고 계획 중이고 건설 중인 주차 면수에 비하면 대당 가격이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소외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구라고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하구청이 위치하고 소재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특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견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82페이지입니다. 견인 대행 업체 지정 및 관리 규칙에 보면 견인 구역은 구청장이 고시하는 구역이라고 하는데 구청장이 고시하는 구역이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 구청장이 고시하는 견인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견인 구역이 지금 도로변에 견인할 수 있는 거고 무단주차가···
강달수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이 고시하는 구역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견인 구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계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반갑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예상수입니다.
  우리 강달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견인 대행 업체 지정 및 관리 규칙 제3조에 보면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 구역은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께서 고시한 특별히 고시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한 지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대상 지역에 보면 부산시하고 우리 사하구 주정차 단속 지침에 보면 견인을 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그것은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그리고 이중주차 그다음에 곡각지점,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는 양방향에 주차를 했을 때 그런 지역을 견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이병관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견인이 됐을 경우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이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런 것을 계장님도 구체적으로 없다 하시고 그래서는 안 되고 자료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걸 구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683페이지 보면 우리견인 대행 업체 지정 및 관리 규칙에 보면 한 군데를 지정해도 되고 필요 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복수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곳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거기 보면 대표자 주소지가 사상구 양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전부터 했는데 우리 견인 업소가 이 사람도 지금 견인 업소는 민간이고 자기들이 월급을 주고 해야 되니까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수지가 안 맞다고 지금도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때는 따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거는 오래 됐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대행 업소가 견인하는 데는 부산진구, 해운대구 그쪽은 공휴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지가 맞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도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견인해 달라고 요청해 오는 게 많아서 우리가 한번 해주면 어떻겠노 하니까 자기네들이 월급 주고 할 그게 수지가 안 맞아서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거는 과장님 같은 개념으로 설명 하더라도 수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견인 되어가는 주민들이 수지 맞춰주는 대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니 자기네들도 견인을 해 가면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강달수 위원  그래도 그거는 수지가 안 맞다 그런 표현은 부적절한 거 같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강달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감한 사항을 지금 청소 대행 업체 같은 경우에도 사하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거의 다 지역 업체 선정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견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다른 구의 사람 부르니까 더 진짜 엄격하고 더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떤 견인 업체 지정할 때도 사하구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정말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자기들이 그런 게 안 맞다 하면 다른 조례를 개정이나 해서 그게 현실화 시켜줘야지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견인을 늘려 가지고 수지를 맞춰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니, 견인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강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좀 안 맞는 표현이니까 그래 해 주시고 아까 이병관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이 견인이 집중되는 데가 장림동하고 하단동이에요.
  하단동인데 우리 아까 계장님 말씀 잘 하시데… 곡각지역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고 한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는데 아무 지장도 없는 그런 곳에 차를 지금 견인해, 그럼 그분들도 편하거든요.
  아무 뭐 들키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런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 다 동의하셔 머리를 끄떡끄떡 하시는데 특히 동아대 이런 데 오른쪽에 보면 아파트 있는 데 그쪽에 보면 에덴맨션입니다. 거기가.
  거기에는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견인해 갈 수 있거든요. 아무 교통에 지장도, 차도 안 다니는 데입니다. 거기 차 대놓으면 무조건 견인해 가 버린다니까…
  그런 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견인 대행업체의 지정 및 관리 감독 의무가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그런 걸 이렇게 방치만 해놓을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정례적으로 해당 부서 장림2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걸 한 번씩 의논을 하고 그분들한테도 애로를 들으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거는 받아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경우는 조금 지적을 해 주셔야 계속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특정한 지역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보고 있으면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안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견인을 하는데 무조건 견인해 가지 말고 그러니까 견인을 할 수 있는 지역에 하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주하고 이래 해 가지고요.
강달수 위원  그래 아까 지적한 것처럼 주차장 확보율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런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1년에 한 10억 정도 걷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그거 어디에서 다 나오는 겁니까? 10억이.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주차 위반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주거지전용 위탁 수수료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나옵니다. 지금.
강달수 위원  단속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단속된 과태료 아닙니까? 주민들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불법 주․정차 한 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참 서민들의 애환이기도 하고 눈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전액 주차장 확보하는 데만 체계적으로 쓰든지 그렇다고 편중해서 진짜 한 몇 대를 위해서 한 대에 7000만 원 소요해 가면서 해도 근본적으로 해소는 되지 않고 이게 지금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예산 부족 문제만 들어 가지고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지 주차 같은 경우하고 아파트 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낮에는 좀 비어 있는 면수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런 면수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조례 보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는, 물론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건의한 걸로 마쳤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같은 경우도 낮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 대면 견인 조치한다 하고 바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거기 대지도 못하고 아파트도 우리가 인근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텅텅 비어있는데도 그런 수익적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또 공란으로 비어 있고 그러면서 이런 서민들은 또 주차요금을 주고서라도 대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여기 당리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도보라 올라가는 그 길은 정말 말씀 안 하고 안 찾아와서 그렇지 몇 번 찾아왔을 수도 많을 겁니다.
  사진 현상을 인화를 하고 사진을 찾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 보면 사진관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그 짧은 시간에도 과장님, 주․정차 차이점 아시죠? 시간.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강달수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주․정차 단속 말하는 겁니까?
강달수 위원  예, 시간 개념 차이가 주차하고 정차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 정차는 잠시 있다가 가는 거고 주차는 계속 있는…
강달수 위원  잠시라는 개념이 얼마를 두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하는 거는 5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 7분까지 주니까 5분 이내에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5분이란 개념이 사실 우리 구에만 편의를 주고 있는 경우거든요. 우리 구에만 편의를 주는 특혜성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 구에는 바로 끊는 경우도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실제로 알림서비스가 안 된다든지 시간이 좀 경과되면 바로 그냥… 사진 찾으러 갔다 오는 그 순간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은행에 갔다 오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당리동 이쪽에 반도보라 올라가는 그 길 근방에는 반드시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부지 구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뭐 그렇다고 다른 데도 부지 구입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최우선 순위를 정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정말로 제도 시스템 이걸 한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원다연 교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주민 건의사항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도 있고 현실의 문제점도 있고,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정차 위반 단속이 우리 지자체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이게 사실은 아주 묵었던 내용들 중의 하나인데 법적인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동감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근한 예를 들것 같으면 가까운 일본, 일본만 가더라도 그 많고 많은 빌딩 속에서도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거기는…
노승중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앞에나 이래 없으면 제대로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노승중 위원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결국 국회까지 올라가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구의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집행부서에 계시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인 건의가 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짚고 집행부서에서 조금 크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는 간단한 법적인 문제가 아닌 교통지도 계도를 해도 되는 부분, 불법 주․정차 위반 관련 건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사실은 소비를 하고 주민들이 신경을 써서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거기에 또 여기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이게 다 근원적인 문제는 법적인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다 같이 공감을 하고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반하여서 주민들도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팩트는 뭐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그러면 상위로는 법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지자체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조례를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보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교통과만 제가 건의사항을 드린 게 아니고 교통과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목으로는 우리 교통과에서 필요한 사하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뉴얼을 지금과 다르게 작성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용 하나를 딱 비교를 해 보면 제가 하나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다르게 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31쪽 한번 보십시오. 업무현황보고 31쪽.
  지금 현재 도우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락철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노승중 위원  거기 보면 참여인원에 보면 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고엽제 이분들은 봉사활동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노승중 위원  이 사람들에게 페이가 지불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봉사활동 하면서 실비가 나갑니다.
노승중 위원  실비가 일부 지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일부 지급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계속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팩트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사하구에 지금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노승중 위원  그거하고 또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12월 5일 날 발의가 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활용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장은 신설되지 않고 단속의 대상자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네, 네.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우리 배진수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강달수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전부 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내용이 주였습니다. 팩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소액의 금액으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하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뉴얼 작성을 교통과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마련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해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내년쯤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자리를 깔아드렸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분명히 그것을 활용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장시간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체수단으로 정말 낮에 비어있는 주거지전용주차 면이라든가 아파트에 비어있는 주차 면을 어떤 제도적으로 정말 이용 수단을 만드는 건 진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징수 방법에서 2015년 행감에 지적도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동네 공영주차장 부분에 휴대용 카드 사용 단말기 도입 문제를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시티 앱이라 해 가지고 지금 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연구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하구도 지금 그게 사용됩니까? 내년부터.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내년부터 지금 하려고 시에서 시범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얼마 전에 회의도 갔다 오고 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시범을 거쳐서 우리 사하구도 도입하겠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을 왜 빨리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참 공영주차장 부분에 위탁계약 체결 시에 정말 최고가만 이렇게 낙찰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최고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너무 많은 돈을 주고 낙찰을 받다 보니까 본전을 건져야 되니까 우리 주민이 정말 당하는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억수로 주민들의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고가를 계약자들이 많을 때 정말 단말기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된다면 정말 그 주차장에 몇 대가 들어가고 몇 대가 나가고 하는 그 월 단위라든가 연당 어떤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다가 다음에 최고가만 낙찰시킬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중요한 금액이 되어져야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정말 주차장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이 계약했을 때 그 한 사람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데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최고가로 낙찰하는 것보다는 정말 성실한 면이라든가 한번 해보신 분은 그 안에 주차가 정확하게 몇 대 들어가고 몇 대 나오는 부분이 정확하게 정산이 된다면 그 부분에 이분이 낙찰금액에 대해서 얼마큼 이익이 있겠다, 손해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 나온다 아닙니까? 파악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갖고 안에 내용이 성실하고 서비스가 잘 되는 부분에 계약자로 선정을 하면 우리 주민에게도 서비스가 잘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자료 665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입찰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낙찰자를 결정을 하거든요.
  법 제20조2항에 보면 일반 입찰은 예전가격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가를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감정가를 우리가 감정사에다가 해 갖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있는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렇게 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가가 아니고 적정가로 이래 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현실하고 법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하시라는 거보다는 그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단말기를 사용한다면 정말 이 주차장에 손해를 보고 있구나, 이익을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마음이 안 편하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법대로 한다기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휴대용 단말기라든가 내년에 검토되는 기기를…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휴대용 단말기는 아니고 스마트 앱이라 해 갖고 지금 따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도 스쿨존이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 주거지주차장이 우리 사하구에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스쿨존 내 주거지주차장이 지금…
박정순 위원  몇 곳과 어느 곳에 있습니까? 몇 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자료 찾음)
  지금 혹시 몇 페이지인지, 내가 기록은 해 놨는데…
박정순 위원  아니, 페이지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스쿨존 내에 주거지전용 차 대는 데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디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아, 그거는 있습니다. 스쿨존 내 주거지주차 지역이 돼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12군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12군데요?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그중에서 지금 3군데는 폐쇄를 했고 작년에…
박정순 위원  폐쇄된 이유가 애들 사고 때문에 그렇죠? 작년엔가 애가 2명 사망사고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그래 가지고 정문이 바로 나오는 지역에 150m 반경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폐쇄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도 주차장 부분에 스쿨존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굉장히 저도 위험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토하셔서 정말 어른도 마찬가지고 통학을 하는 학교를 가는 애들을 안전하게 도모하는 길이 스쿨존 아닙니까, 그렇죠? 애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길이 스쿨존이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어떤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스쿨존 내에는 주거지전용지역을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지금 사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햇살내린 어린이집하고 작년에 3군데 폐쇄를 했거든요.
  근데 폐쇄를 하고 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해 달라고…
박정순 위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참 이게… 사실 생명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하구 내에 주차장이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고 양쪽에서 지금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어찌 해야 될지를…
  일단 지금은 폐쇄는 다 했습니다. 150m 반경 안에는…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3군데 71면 폐쇄한 거 다시 원상복귀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아기들이나 어른들이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것도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정 대티터널 가기 전에 동주대 입구 쪽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주․정차 부분으로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민원들이 많은 부분을 반영해서 주․정차 카메라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단속 카메라가.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배진수 위원  그 단속 카메라의 마을버스 단속 실정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진수 위원  예,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계장 예상수  교통지도계장 예상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교통섬 앞에 마을버스를 주로 대는데 그 위에 바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 건수를 보면 한 달에 한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카메라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미치지 못하는 쪽에 주차를 조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1차 촬영을 하게 되면 도망을 갔다가 다시 정차하고 이런 경우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거는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도 자동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게끔 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거기에 정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마을버스라고 하면 우리 주민분들께서 아마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마을버스는 주로 고지대를 이래 다니고 주민 서민분들의 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주대 앞에 최종 종착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1-1번, 5번, 이러한 버스들이 거기가 종착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배진수 위원  시간되면 거기서 유턴 받아서 다시 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교통섬에 대놓고 있으면 괴정3동에서 올라오는 복개도로 특히 차량들, 거기서 유턴 받으려고 하면 마을버스 때문에 시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횡단보도에 빨간 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불편사항도 있고 또 나가야 되는 차량들도 마을버스 때문에 나가다가 정말 사고가 크게 날법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마을버스가 종착지를 동주대 앞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14번 마을버스를 예로 들자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14번은 승학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서 아미동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배진수 위원  그 부분이 정말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을버스의 공감대인데 다녀야 될 동선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1-1번과 5번은 큰 대로변에서 정차를 해 버리고 회차를 하는 경우는 그거는 일반 대형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도 동시 다발적으로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갖다가 거기에 정차할 게 아니고 연장을 해서 K스타아파트가 최근에 생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배진수 위원  참누리아파트도 굉장히 고지대 쪽에 위치해 있고 그쪽 부분으로 해서 대티고개로 회차하는 노선을 연장한다면 이 마을버스들이 굳이 거기에 정차할 필요도 없고 저는 오히려 순환해줌으로써 교통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일단 그 부분에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거는 지금 수입과 그다음에 노선 조정은 또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체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시에서 교통개선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괴정2동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일부 괴정2동 고지대 쪽에 아파트 한 동 때문에 연결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그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하면서 도로를 연결시킬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마을버스가 참누리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좀 선제 대응 해 가지고 모든 복합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그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고 이래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각 동별로 지금 위임한 주차장 운영 건 있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동장이 추천을 하고…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위임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위원장 최영만  자,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위임했다기보다 추천해 갖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지금 각 동마다 전체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횡령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부분적으로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고요.
○위원장 최영만  이게 심각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우리 박정순 위원이 조금 전에 그 이야기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사실 말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물론 나중에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자생단체가 8개, 9개 있는데 여기서 순서별로 정확하게 균등하게 관리를 하는지 또는 금전적으로 어떤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약간…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동장이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 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생각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견인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까 우리 강달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삼성타워 올라가는 입구에, 이거는 견인을 안 해도 되는, 충분하게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을 하는 경우와 또 염색공단 아시죠? 신평2동에.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예.
○위원장 최영만  거기 3중 주차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3중 주차하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위원장 최영만  인도를 포함해서 3중 주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3중 주차를 한다는 거는 평소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3중 주차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3중 주차 절대 할 수도 없죠. 상상할 수 없는 3중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낮에만 가도 거기 3중 주차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열악하다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가.
  그러면 정말로 아, 이런 지역은 법을 떠나서 우리 교통법규를 떠나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다 싶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발휘해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좀 염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이거는 한 2년 전의 일인데 지역을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평 화신아파트에 추석 날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77대를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명절날은 통상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 같으면 한참 제사 모시는 그 타이밍인데 견인을 했다, 자 우리가 다른 구에 영도구 같은 데는 산복도로가 많다 보니까 동구나 영도 같은 데는 고향 찾아오는 형제, 부모님들, 친척들 일부러 산복도로도 활용을 해 갖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바로 77대를 끊어서 하여튼 문제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더 드릴게요. 신평레포츠공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위원장 최영만  레포츠공원 앞에 대형 차량 주차로 인해서, 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레포츠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내가 아는 사람도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요. 대형트럭이 그 앞에 대 놓으니까 나오면서 안 보여요. 시야가 다 가려 갖고.
  근데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우리 계에서 과가 아니고 계에서 어떤 소위 담당 우리 계장님들이 바뀔 때는 이런 업무를 이래 주요업무는 전달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하여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식물인간 된 사람도 있고 작대기 짚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중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여하튼 우리 지금까지 나온 거 우리 과장님 잘 좀 지혜롭게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다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문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건설과장 김형문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정재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석규 토목1계장입니다.
  주성진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5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재배정사업 1건, 보조사업 7건, 자체사업 3건 등 총 22건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222억 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구청 추진 사업 외에 강변대로 확장 등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시 추진사업 3건에 대하여 916억 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 35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총 140억 원을 투입하여 폭 30m, 도로 758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5m 구간에 사업비 21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 50m 구간을 개설하기 위하여 시비 20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코자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폭 20m, 도로 350m를 건설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17년 실시설계 및 100m 구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시비 20억을 요구하였으며 예산반영이 어려울 게 예상되나 이를 대비하여 시 도로계획과와 협의하여 시 도로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시행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총 37억 원을 투입하여 폭 8m, 도로 220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상비 2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 도로 개설을 완료하기 위하여 시비 1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은 반영이 조금 힘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총 5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폭 12m, 도로 29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5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잔여구간 30m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비 5억 5000만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총 35억 원을 투입하여 폭 6 내지 8m 도로 358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7년 50m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비 7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반영이 어려운 걸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국․시비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현황도로 600m를 폭 12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7년 국․시비 8억 9000만 원이 확정되어 200m 구간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총 94억 원을 투입하여 위험 사면 168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억 6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7년 잔여구간 1270m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시비 8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6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당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지 정비 사업으로 작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올해 국비 1억 2000만을 지원 받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 완료를 위하여 잔여사업비 28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오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2층 철골조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사업 완료를 위하여 잔여사업비 10억 원을 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전용 주차시설 및 진입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25억 원, 2016년 2억 5000만 원 등 예산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보상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2017년 이월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2017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앞 건축물 철저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신평 LH아파트 진입로에서 신산북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폭 8m, 도로 255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억 원을 투입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75m 개설을 위하여 시비 6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7페이지입니다.
  강변대로 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 본부에서 추진 중인 시 사업으로 총 335억 원을 투입하여 강변대로 1.7km를 폭 25m에서 31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8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 공정 65%입니다.
  2017년 사업 완료를 위하여 잔여 사업비 52억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천마터널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시 사업으로 총 3605억 원을 투입하여 폭 19m에서 46m로 확장하며 3.28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78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7년 0.73km 구간 개설을 위하여 시비 및 민자 사업비 614억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을숙도 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시 사업으로서 총 1911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31k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17억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건설본부 실시설계 및 발주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입찰 등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착공 예정입니다.
  2017년 0.4km 구간 개설을 위하여 국․시비 250억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도로유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도로 순찰 및 도로보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 예방은 물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5개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에 대하여 요일별 순찰도로 및 순찰반을 지정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 7대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으며 교통표지판, 가로수 및 불법 광고물 등 가로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1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불법 노점으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하단오거리, 강동병원 및 신평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월 3회 이상 주기적인 단속 및 일일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가로미관 제고는 물론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상습취약 지역인 하단오일장 및 다대 민속장 운영일에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차량 소통 및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검색 및 무단 점유지 현장조사 등 연중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추가 세원을 발굴하고 존치 필요가 없는 행정재산은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검토하여 세원 확보는 물론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상절차 주민홍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구상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하여 보상절차, 보상기준 및 감정평가 방법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매번 보상협의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설과)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형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감자료 699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3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그리고 108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네」하는 직원 있음)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04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올해 계약 금액 2000만 원 이상인 설계변경이 됐는데 당초 예산 사업비보다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박정순 위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대광고에서 하단성당까지는 6000만 원 이상이 증가되었고 다대지구 노상공영주차장에 약 2억 정도 증가가 됐고 죽 내려오면서 일단은 설계변경 내역서에 나온 거 보면 당초 사업비보다도 변경된 내용이 많이 증가되면서 이 설계변경이 왜 이리 많습니까?
  처음부터 단디 안 하고 왜 이렇게 사전 준비 없이 현장조사도 없이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다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런 사유를 넣어 가지고 하셔야지 잘못 우리가 들을 때는 공사비를 부풀리게 하는 쪽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우선 전체를 저희들이 계약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게 전체 원칙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민원 발생이라든지 여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광고하고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 부분에는 인근 한신혜성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상가 건물 안전성을 요구하는 게 있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소일네일링 해 가지고 우리 길거리 보면 옆에 강재를 박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면을 안전하게 지반하는 그런 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오수관로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매설된 우수관로 철거를 하고 신설해 달라, 물론 저희들이 우수나 오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가 잘 되었으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대4지구 같은 경우에도 다대 롯데캐슬블루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해 가지고 가림막도 해 달라 그다음에 수목 이식도 추가로 되고 그다음에 옹벽 설치구간 중에 포장 면적이 증가되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초등학교에서 천마산 산복도로 구간에는 저희들이 도로선형을 조금 주민의견에 따라 2m 정도 옮기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들은 공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땅 속에 암이 아닐 거라 했는데 실제 굴착을 해 보고 나면 암이 발생되고 그래서 특히 암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수관 이설비 등 당초 누락된 공정이 추가로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설명 잘 하고 계시고요. 여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사전에 현장점검을 좀 더 잘 해 보고 철저히 하셨더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여기에 변경이 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전준비와 현장조사가 철저히 정말 철저히 이루어져 가지고 변경도 없으면 좋겠고 여기는 작년보다 올해는 1건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시지마는 그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금액도 문제거든요.
  일단은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도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해 주시면서 725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설계변경 사유를… 또 이렇게 설계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뭐 어떻게 연관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725페이지.
○건설과장 김형문  725페이지는 아마…
박정순 위원  예, 행감자료 725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2016년도 진행된 각 과별 2000만 원 공사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도 설계변경 사유가 증가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와 있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형문  아, 이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된 부분을 따로 발췌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704페이지고 725페이지는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체 안에 공사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는 사항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겁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도 한 해만 해도 증가된 게 많네요, 그렇죠?
  설계변경 해서 돈이 증가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잘 해 주시고 726페이지 보면 증감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100만 원 단위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아, 다대 노인복지센터 3844 이거 말씀이지요?
박정순 위원  예, 예. 위에 보면 증감액에 보면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위는 어떤… 여기 앞에는 1000원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 단위가 맞다면 돈이 굉장해서 제가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증감액 100만 원 이거는 잘못된 걸로 사료됩니다. 위에 있는 1000원이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럼 이래 돈을 100만 원이나 단위를 엉터리로 적어 놓으니까 놀랬다 아닙니까!
  무슨 다대로 내원복지센터 앞 도로 정비 공사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렇게 많이 됐는가 싶어서 놀랬다 아닙니까!
  행감자료인데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서 이런 단위까지 상세히 보셔야 되는 거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에 단위 1000원하고 뒤쪽 부분에 증감액에 대해서 괄호를 해서 100만 원 넣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예, 또 우리 지역구라서 놀랐어요. 그래 돈이 많이 안 들었는데 100만 원 단위로 딱 따로 분리해 갖고 앞에는 전부 다 1000원 단위인데 뒤에는 100만 원을 해 놔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형문  예,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방금 제가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이 부분은 지적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분이 지적이 됐고 올해 또 제가 지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미리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시고 심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이 줄어들고 돈이 좀 적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향후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사전 현장조사나 예상되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향후 설계변경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거의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거의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늘 공사장으로 쫓아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뒤에 계장님하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건설사업 추진목록에 재배정 건 해 가지고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책정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이 부분은 실제 재배정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책정이 안 돼서 아마 시에서는 교부세로 이걸 보내주겠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단기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이게 장기사업이면서 저희들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구청장님이 지난 7대 민선에서 공약을 하셨지마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 국회의원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공약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걸 떠나서 구청장이든 지역 국회의원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 자체가 몇 년간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병관 위원  45년간 장기미집행 도로입니다. 그 솔밭 밑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아무 것도 못 하고 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이 낡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싶어도 언제 공사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리모델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넘게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올해 그래도 20억을 들여서 보상 문제라든지 용역이 들어가서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참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근데 당연히 이게 오래됐으면 내년도에 구청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당연히 올라가야 될, 시청에 이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도 누락, 부산시에서도 당연히 안 하니까 누락,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단기 용역하고 설계만 하고 끝나는 사업인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왜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본예산에 그걸 못 잡고 아무 것도 모르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시에서도 부랴부랴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도 100% 확정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합니다.
  분명히 중장기사업은 한번 그게 잡혔으면 당연히 그다음 해에 자동적으로 그다음 단계의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왜 그걸 구에서는 안 했을까요?
○건설과장 김형문  구에서 저희들이 1순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거는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로계획과에서도 이 부분을 그대로 예산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산실에서 이야기는 장기 계속 공사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도로가 우리가 보면 소방도로 개념이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들은 아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758m가 개설되어야만 우리 장림뿐만 아니라 사하구에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가서 별도 제가 도로 계획도 설명드리고 했는데 예산실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약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도로계획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온 게 실제 시 재배정은 힘드니까 교부세 예산으로 이 부분은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이야기… 100% 주겠다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어떤 수를 해서라도 안 가져오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 장림 정책이주지역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반드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시 재배정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들이 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상황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이게 지금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다 누락됐다는 걸 확인한 뒤에 저희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모여서 엄청 열 받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단기로 끝내버리는지 당연히 누가 봐도 올해 설계가 들어가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10월 말, 11월까지는 보상 문제가 끝이 난다라고 분명히 저는 들었습니다.
  아직 지금 보상 문제도 완전히 끝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제가 9월 2일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 때 보상이 되면 10월 중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2월에 55m 구간을 완료할 수 있다 보고는 드렸는데 지금 지토위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끝났는데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면 저희들이 또 기간이 한 내년… 오히려 제가 공사를 마치겠다 하는 그 시점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토지수용위나 보상 부분은 저희들 구청 역량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토위는 솔직히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특히 중토위 올라가면 그 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저희 원광연립하고 동주여전 거기도 거의 한 6개월 만에 그 결과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수시로 담당자들이 전화나 확인을 하지마는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참고로 55m만 개설해 가지고는 되레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나름은 공사비를 줄여서라도 남은 170m 구간만 하면 전체적으로 이주지역까지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도로 30m 폭을 조금 줄여서 하든지 아니면 공사비 절감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아는 이 공사 구간은 솔밭 조금 못 가서까지가 1차 공구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금덕사 바로 밑에 맞습니다. 솔밭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솔밭 쪽,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은 이왕이면 솔밭을 조금 더 지나게끔 그걸 해 달라고 폭을 줄여서라도 해 달라고 말들이 있었고 그때 시에 담당 국장님이…
○건설과장 김형문  과장…
이병관 위원  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검토하겠다라고까지 해서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55m는 아닌 것 같고 1차 구간 자체가 솔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170m 중에서 1차 55m, 내년에 20억이 오면 50m 왜냐하면 그쪽에 전체적으로 절토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굉장히 암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다른 대안을 한번 검토하라고 우리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170m 중에서 1차 구간에 55m, 내년에 50m 그러면 105m, 나머지 65m는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45년간 그 지역에서 미집행도로로 남아있으면서 묶여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그 지역들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젊었을 때는 도로개설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70대, 80대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진짜 가스도 하나 없이 거기서 흔히 가스통 배달시켜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시작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는데 그걸 연속성을 못 가지고 그걸 다 누락을 하고 시까지도 시에서 답변이 참 정말 멋진 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시작이 아니고 용역만 한 거지 시작은 공사를 해야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들어가서 설계 자체가 그 모든 업의 시작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건설과장 김형문  그건 시 예산 담당관 실에서 올해 시 재배정을 못한 사유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참 이상한 논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이 들어가서 설계가 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일단은 스타트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사장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용역을 안 해야 되죠.
  그건 위원님 말씀 100% 제가 동감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이상한 답변을 하는데 참 진짜 입에서 욕 나올 뻔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45년 동안 묶여있던 부분에 희망을 가졌던 분들한테 절망감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팩트는 그겁니다. 중장기사업에서 그걸 배정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를 우리 구에서도 안 잡았다는 것도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설과장 김형문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그게…
이병관 위원  시에 안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건설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도로계획과에서 올려가지고 그거는 제가 올린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구에 담당자가 임동훈 씨거든요.
  제가 옆에 구청에 오기 전에 계가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제가 통화가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죄송합니다.”하고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병관 위원  모든 것은 그러면 시의 농간으로 지금 결말이 나네요.
    (웃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도 좀 안타까워하는 거는 교부세는 오면 다른 부분에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시 예산으로 재배정되면 우리 사하구 교부세 몫이 다른 데 갈 것인데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시 예산 담당관 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도로계획을 할 때 우선순위를 따지는데 저희들은 이게 45년 동안 묶여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도로고 반드시 뚫어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시에서는 단지 30m 되는 도로를 소방도로 개념으로 조금 오해를 하는 그런 견지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논리를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사하구 전체에 동서 축을 연결하는 그런 반드시 필요한 도로다 하는 것을 시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도로 폭 30m가 소방도로로 인정받는다는 게 참 의아합니다. 도로 폭이 30m짜리인데.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구실을 대는 바람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전에 논리 이런 거 할 때 전체 동서 축 개념도 하면서 사실 우리 정책이주지역이 얼마나 도로가 좁습니까?
  저도 장림시장을 사하구청에 오기 한 10년 전에 가보고 나서 정말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는 소방도로 개념도 있다 하는 그걸 설명할 때 조금 잘못된 걸 너무 침소붕대… 너무 키워 가지고 그 부분을 시에서 그렇게 한 건데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민들의 반평생의 희망을 절망으로, 절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열심히 그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하구에 현재 볼라드하고 규제봉이 곳곳에 지금 박혀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배진수 위원  볼라드는 인도에 차량이 접근 못 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박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있고 규제봉은 곡각지나 그러한 부분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박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배진수 위원  근데 각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볼라드하고 규제봉이 특히 규제봉 같은 경우는 뽑혀 있고 박혀있어야 될 곳에 박혀있지 않고 저기 한곳에 널브러져 있고 또 볼라드 같은 경우는 정말 기울어져 있고 위에 이래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밑에 기초적인 부분이 들려 있을 정도로 보기 흉한 것도 곳곳에서 이렇게 목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안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저게 전에는 저희들이 볼라드 해서 본래 우리 용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행통로에 자동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볼라드를 할 때는 기존에 이게 정해진 설치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강하게 아예 넘어가지 않도록 돌로 된 부분들 여러분들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한번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볼라드의 연성이 있다는 조금 느꼈을 겁니다. 15도 정도로 밀면 넘어가야 그게 기준이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차가 진입을 못하지만 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리면서 볼라드를 박아가지고 부딪혀서 차에 손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게 탄성이 있도록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걸 아는 분들은 어떻게 고의적으로 트럭 같은 거는 부딪혀도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단 같은 경우에는 하단 젊음의 거리 조성을 하면서 조금 보기 좋게 하려고 안에는 강재가 들어 있고 밖은 고무를 해 가지고 러버를 해 가지고 커버를 해 놨는데 그쪽 부분에 아는 사람은 차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밀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민원하고 제가 대판 아침부터 전화로 혼이 났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우리 확정된 시설비 포괄사업비라든지 다른 또 단가 계약된 교통시설사업비로 그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규제봉에 대해서는 규제봉은 사실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봉을 하고 있는데 규제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규제봉도 탄성이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봉 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가지고 한번 지나가고 나면 승용차 뒤에 밑에 손상 없습니다. 아는 분들은 그래서 특히 우리 레커차는 규제봉은 중앙분리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것도 보면 복원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속 70㎞ 갈 때는 높이가 70㎝ 그다음에 시속 60 이하로 갈 때는 높이가 40㎝ 그런 기준에 따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옆에 노란 거 붙여 놓은 거 연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분리대에서는 몇 m 간격, 교각을 보호하는 데는 몇 m 그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런 기준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방지를 못하고 소모품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아깝지만 우리 구민 확보된 혈세를 가지고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특히 손상이 많은 부분 그런 부분하고 좀 보기 싫은 부분은 저희들 우리 도로관리 종사원들로 해 가지고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발주를 내실 때 어차피 업체들이 그 일만 하는 전문업체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업체들이 다니면서 본인들도 곳곳에 좀 빠져 있다든지 널브러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일 건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비도 좀 하고 다닌다면 미관도 깨끗해 질 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신고가 들어와야 그 업체가 나가서 일을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음에 업체라든지 일감을 줄 때 지속적인 관리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준다면 훨씬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그게 설치가 사실은 한번 뽑혀지고 나면 다시 바닥에 구멍을 뚫어가는, 부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볼팅을 하는 것도 있고 부착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부산시에서 옛날 규제봉 단가 때문에 굉장히 또 큰, 각 구청별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 단가가 9000원부터 4만 원, 5만 원대 하면서 지금은 단가가 그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모품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옆에 교통행정과에서 5개인가, 4개 심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나사만 풀어가지고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한번 도로에서 뽑아지고 나면 다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단가계약된 업체라도 별도 저희들이 돈은 지불을 해야 되지 보수 차원에서 이 부분 좀 하세요 그 정도는 조금 힘들고 단지 저희들이 도로 순찰이나 그다음에 우리 도로 종사원들이 하면서 순찰을 강화하면서 그런 부분은 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러면 도로 순찰원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배진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래에 경사가 있는 지역에 보면 논슬립페인트를 많이 바르지 않습니까?○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배진수 위원  특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관음사입니까? 형제 아파트 있고 거기가 되게 고바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리고 자유아파트 올라가는 곳도 굉장히 경사가 져 있고 논슬립페인트가 마모가 되고 나면 비 오는 날에 되게 미끌리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근래에는 보수적인 부분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가 경사면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배진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모되는 부분에 대한 미끌림 이런 부분에 개선책도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그런 개선책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제가 민원 중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스팔트가 참 보기는 좋습니다. 승차감도 좋고 실제 산에 저런 데 산지 우리가 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종단구배가,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말씀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산지에는 우리 전체 퍼센티지를 따지면 이거는 몇 도가 아닙니다. 도로 오해하면 굉장히 큰 도수가 되는데 산지에는 19% 이상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사하는 보면 20도, 23%도 많습니다.
  그 이상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심지 평지에서는 도로를 9%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기는 아스팔트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끄럼 방지시설 아까 논슬립 하는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노인 보호구역은 파란색도 있고 색상은 마음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산지에는 조금 아시는 분은 승차감은 좀 안 좋더라도 콘크리트 포장이 최고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으면 눈이 와도 제거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은 또 그루빙 해 가지고 옆에 홈을 파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주민이 요구하면 저희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는 전에는 전면으로 돈 많이 들여서 빨간색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마모가 되고, 그렇게 되고 나서는 논슬립 효과가 없어 가지고 이번 우리 각 계장님들하고 우리 과에서는 무조건 되도록이면 전면 논슬립은 없다. 일대일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하고 우리 미끄럼 방지시설이 접한 부분은 서로 미끄럼 개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바퀴가 걸리면 예를 들어 바퀴가 한 바퀴는 빨간데 하나는 아스팔트 걸리면 오히려 그게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부분은 일대일 쪽으로 가고 불가피하게 전면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데는 미끄럼 효과도 있지마는 시각적으로 안전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는 일대일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제발 산에 있을 때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 아스팔트 하지 말고 싹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콘크리트 포장하는 게 아스팔트보다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또 나름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통 보면 큰 대로변은 도로포장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이면도로라든지 특히 보면 경사가 있는 지역이죠. 괴정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원광연립 밑쪽에서 동주대 그 부분에 아스팔트는 상당히 지반도 침하가 되고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말 도로포장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도로 건너편 맞은편의 경사면, 승학초등학교 있는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승학초등학교에서 동아아파트로 가는 윗길과 또 승학초등학교에서 하늘샘교회로 내려가는 아랫길 이러한 부분에 도로포장이 상당히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올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로변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의 관리도, 경사가 있는 이면도로의 관리도 앞으로는 중점을 두셔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포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책도 물론 마련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특히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하가 경사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평지보다는 아무래도 도로 파손율 예를 들어 평지에서는 도로가 한 본래 도로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통상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아스팔트를 하고 있는데 사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미끄럼 방지시설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중이 많이 작용하는지는 몰라도 파손율이 조금 높고 하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위험한 도로부터 사실 큰 도로는 안 되면 저희들이 도로굴착이라든지 시에서 건의를, 시 도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대티터널이라든지 저쪽에 이번에 포장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승학초등학교 거기도 저희들은 충분히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학초등학교 주변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스쿨존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 그 주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도로굴착이나 앞으로 도시가스나 그런 거 들어올 때 그 부분도 조건을 달면 안 되지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업무가 방대하고 참 수고스럽겠지마는 곳곳에 소외된 부분도 건설과에서 특별히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질의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현황 책 370페이지하고 380페이지에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하고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 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다대포항 해안도로가 내나 새마을금고 앞에서 치안센터 앞 그 길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박정순 위원  다대1동 본동 있잖아요? 본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해안도로 큰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 도로가 정말 이렇게 2017년도 내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확실한 거 맞습니까? 연결도로.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그 길이 다대본동 아랫길이 1971년도 도로 확장 계획이었다 아닙니까?
  15m에서 20m로 고시되어 있는 길이었는데 일부 구간은 지금 다대 씨파크 쪽에 보면 영동아파트 있죠? 영동아파트에서 새마을금고까지는 20m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만큼 딱 되고는 지금 현재 8년간 세월이 흘렀는데도 거기 새마을금고 앞에서부터 치안센터, 본동 치안센터 있는 거기까지가 15m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 지금 다대포 인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길이 지금 큰 버스와 작은 승용차, 바닷가에 회 먹으러 오는 사람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차량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차량입니다.
  거기에 다대초등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회전 하려, 좌회전 해서 내려오다 보면 우회전 바로 하는 데 그 길이 ㄱ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보셨죠? 가 보셨죠?○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사고 일보직전의 길이 그 길이라고 우리가 진짜 공포스러운 길인데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니면서 많이 놀랬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빗발치는데 다행히 여기 오늘 보니까 또 내년부터 이 길이 개설이 된다니까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 기간에 길이 생긴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조금 올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이걸 한번 사업비를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10 몇 억을 한번 받아왔습니다. 받아와 가지고 다대포항 쪽으로 저희들이 개설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다대 현대아파트 테니스장하고 그쪽에 집단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쪽 공사를 못하고 아까 윤공단 쪽으로 그리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시에 올리기는 이쪽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두 지역을 항상 올리는데…
박정순 위원  저쪽부터 먼저 했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래서 2007년도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다대포항 쪽으로 산 쪽으로 넘어가야 될 예산을 주민들 그때 재개발 지역도 아마 그게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야망정 쪽으로 가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 지하철도 생기고 하니까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항상 올린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있지요?
박정순 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은 시에는 저희들이 항상 올립니다. 근데 지금 37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망정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 350m에 대해서 65억이 반영되어 저희들이 요구한 건데 시에서도 지금 약간 이거는 지금은 시기상조다,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할 시점에 맞춰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은 내년에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건대는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반영은 조금 어렵다, 어려울 경우에는 시 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대포 다기능어항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이 되지 않고서는 그쪽에 개발이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거는 지금 돼 있는 부분에 우리가 윤공단에서 아까 파출소 쪽으로 그래…
박정순 위원  예, 치안센터…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래 하는 부분도 전부 보면 건물이 3층, 2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정순 위원  예.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자료는 올해 예산요구도 전부 다 했습니다. 그 자료는 내가 위원님한테 별도 요구한 자료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그 부분 개설은 좀 어렵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37페이지 있는 거는 야망정 쪽으로 산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350m에 대해서 수록된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38페이지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아까 설명하시면서 예산이 힘들다, 도저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은 그래 말씀 안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김형문  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내년 예산이 조금 어렵다 하는 걸 제가…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은 38페이지를 이야기했지 저는 정말… 다대 본동 아래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이 길이 8년간 그대로 새마을금고까지는 20m로 나가 있는데 그게 확장한다 해 놓고 8년간은… 그 앞에 얼마 몇 미터 안 됩니다.
  새마을금고 앞에서 치안센터 앞에까지 진짜 몇 m 안 되는 그 도로를 어쩌면 그렇게 15m를 해서 그래 해 놨는지 우리가 가서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짧은 도로를 왜 확장을 안 시켜주는지, 거기는 3층짜리 건물 없는데 거기는요. 바닷가 쪽으로…
○건설과장 김형문  아니, 그쪽에 전체 구간을 우리가 그 단 구간만 하는 게 아니고 도면을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별도 설명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그것도 올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그러면 책자 보면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해 갖고 2017년도에서 2019년 3년간은 사업기간을 잡아 놨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짧은 이 길은 제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면 2018년도에…
박정순 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시고…
○건설과장 김형문  이 두 도로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그냥 시작할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에 민원이 폭발치고 또 민원 안건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 쪽으로, 이 도로를 그 짧은 도로를 왜 그렇게 짧게 해서 사고가 나야 정신을 차릴 거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정말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직접 설명을…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교통과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단1동 54번지 있죠? 하단동 54번지 일원 주차장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에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로 갔을 때 말씀 나온 거…
○건설과장 김형문  아, 하단오일장… 예.
박정순 위원  재심의로 됐죠? 재심의로 하기로 하셨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게 조건부가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박정순 위원  조건부가 재심의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조건부라 하는 거는 도시계획 우리 바운더리 대로 결정은 하고 저희들이 본래 바운더리만 결정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1층 하겠다, 2층 하겠다 그거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종단구배 차가 2층으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하고 진․출입에 대해서 교행이 어렵다 그다음에 올라가는 경사가 가파르다, 쉽게 이야기하면…
박정순 위원  예, 예. 설계에 이의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래서 그거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가서 설명을 하는 걸로…
박정순 위원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거기 설계를 변경해 갖고…
○건설과장 김형문  설계는 변경이 아니죠.
  설계는 아직 시도를 안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안 했습니까? 그날은 이야기가 됐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거든요.
  뭐냐 하면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건물 대지를 확보하듯이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바운더리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명칭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하겠다 하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바운더리…
박정순 위원  주차장 이름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주차장 이름은 안 지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괄호 열고 주차장 이꼴 몇 ㎡ 그래 해 갖고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하구 고시 몇 호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건 행정절차가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시설 결정은 되고 실시설계 된 부분이 주차장 시설 기준에 맞도록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게 주차장이 44면이 생기는 겁니까? 1, 2층으로 철골로…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종단구배나 이렇게 전부 했을 경우에는 44면이 30면 내지 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박정순 위원  우와, 그러면 32억을 투자를 해 갖고 차도 너무 조금 대고 문제가 많고 또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는데 그 부분이 참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과가 별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입지를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32억이라 하는 돈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거 기형으로 된 이거는 나는 주차장으로서 안 된다, 정방향이 되든지 장방향이 되든지 네모 반듯해야 된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 제가 오자마자 네모 반듯하기 위해서는 목욕탕이 내가 20억에 하든지 15억을 하든지 그걸 넣어 가지고 나는 2층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비싼 땅에 평면 주차로 44면 뭐 필요 있노, 어차피 44면이고 47면이고 하단오일장에 불법 주차를 다 근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시설을 하든지 또 예산이 확보되면 주차장 빌딩도 만들 수 있고 저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는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뭐냐 하면 램프를 없애고 요즘은 워낙 기계나 이게 좋기 때문에 차가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리프트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거기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들어가는 진․출입이 2개,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차량 교행으로 인해서 운전자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
박정순 위원  예, 회전 각도도 안 나온다고 이야기 합디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그 부분 골목 쪽으로 해 가지고 기계식으로 하면 진․출입구 하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시설 결정되는 부분에 할 거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해서 무조건 안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거는 길이나 이런 걸 하나도 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서로 보상가격이 안 맞았다 하는 거 당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시할 때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거기 형제가 3명인가 있을 겁니다. 네 분인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와서 형 되는 분은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해 놓고 일을 추진할 때 요즘은 마음대로 감정 안 합니다.
  요즘은 거의 현 시가대로 그분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마는 실거래 되는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해지면 안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나 없나, 과연 3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만큼 가치가 있나 없나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32억이 정말 우리 사하구에서는 큰돈인데 주차난 해소 부분이라든가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정말 예산에 비해 정말 좋은 주차장이 되기를 지구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형문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짧게 세 가지만 압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정순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하단1동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저는 중복되는 말보다는 거기가 보면 처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형의 그런 지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차면수가 49면에서 44면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강달수 위원  그래라도 좀 내실 있게 잘 마무리 지어주길 바라고 그 안쪽 보면 골목길에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들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1톤 차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나중에 같이 가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왕 주차장을 만들 때 교통행정과에는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시니까 골목길 진입하는 데 거기에 곡각지역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한번 나중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과장님 안 떠오를 겁니다. 같이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
○건설과장 김형문  제가 두 번을 갔기 때문에 지금 손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주민 의견 그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다, 대신에 지금 차가 못 다니는 골목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 차량 교행은 절대 안 된다…
강달수 위원  교행은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 부분은 안 하고 기존 있는 부분에 보면 주택가에 거기에 몰타르를 해 가지고 우둘투둘하게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에 자기 집이 파손 안 되도록 발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행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진․출입 부분을 조정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오일장 때문에 저는 그때 욕심을 크게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목에 주차하고 있는 공간이 사실은 도로 우리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에 같이 편입하려고 했는데 그래 하고 나면 주민들이 벌떼 같이 일어난다, 사실 그까지는 저희들이 양보를 했는데 전에 같았으면 그런 거까지 다 수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이라든지 통행로 확보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현황보고에 110페이지,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공사입니다.
  이건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해 9월 달에 마무리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9월 21일인가 마무리됐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수고하셨고 내가 이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에덴공원 입구 쪽에 그러니까 안내 표지판을 대형으로 해서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게 마무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게 상징 조형물 말씀이지요?
강달수 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형문  상징 조형물이 아마 하단 쪽에는 하나 형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제가 뭐 숨길 거 있겠습니까?
  8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입구에 조형물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시 도로에서 그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도를 걷어내고 다시 저희들이 아스팔트 해 가지고 스텐실로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네.
○건설과장 김형문  거기에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마 집행잔액이 몇 천만 원 정도 그렇게…
강달수 위원  아, 근데 금방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형물은 아니고 그러니까 표지판, 에덴공원 쪽으로 방향 가르치는 그 내용은 마무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아, 그 부분은 제가 내용 파악이… 표지판 정도는 도로 표지판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또 상징 조형물인지 알고 제가…
강달수 위원  아, 예. 그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조금… 내가 말씀을 처음에 질의를 잘 못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큰 금액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현장에 이정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은 작지만 크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김형문  아,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강달수 위원  그 관계는 거기에 횟집 있는 거기에 장창화 회장이라고 통우회장을 오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가서 의논하셔 가지고 안내표지판 그거는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장 가서 제가 잘 모르니까 어느 위치에 어떤 식의 어떤 방향의 이정표가 필요하다 하면 그거는 제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20페이지 동원베네스트 암 절개지 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마는 여기는 원래 채석장으로서 원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데 이 아파트가 들어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청장님도 아니고 앞에 직전 청장님도 아니고 실명은 말씀드리기는 그거 합니다만 그 앞에 청장님 때 이 사업 허가가 나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거기가 안전에 참 큰 위험이 있었지만 사유지고 또 아파트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차원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고맙게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도 사실 박 계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두 번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예. 있었고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이 사면 공사가 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이런 급경사고 이래서 그래 그런 내용이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7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또 새로 오셨고 전문가가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공법으로 일을 마무리하실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 가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에 한 공사 자체는 이 공사 내용을 보면 기존 배수로 정비, 언제 했냐 하면 2015년도 해 가지고 보면…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부분하고 2012년 공사 내용은 낙석방지망 보수 공사 해 갖고 1차 2012년 7월 13일부터 7월 23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 그거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바로 낙석방지망 보수 공사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공사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당초 제일 처음 할 때는 공사비가 1800만 원, 279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가…
강달수 위원  시 자자보…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시비로 5900만 원인데 지금은 30억 들여 가지고 전체 위까지 낙석방지망을 전부 쌉니다.
  그 안에다가 낙석방지망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망을 전부 고정시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로서는 그냥 낙석방지망 한다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 3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번에, 그렇죠?
강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형문  그러고 나면 아까 본래 아파트 허가가 나갈 지역이 아닌데 그거는 지금 와서는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하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에 아파트라든지 도로하고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래 되면 소송에 무조건 우리 시에서 이겼지만 이제는 건물이 뒤에 섰는데도 전부 해 주라고 하니까 아마 시에서도 시비로 동원베네스트 암 절개지도 아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걸 과장님 오시기 한참 전이고 하니까 내가 옛날 일을 거스른다는 게 아니고 애초에 민원을 받고 추진한 게 저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국․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공사를 다음에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이때까지 2차에 투입됐던 비용하고 사업내용을 좀 서면으로 요약해서 한 장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형문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인 대처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건설과에서 아마 각 지역으로부터 많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 박정순 위원님 그다음에 이병관 위원님, 우리 배진수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도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도로 파손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통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건의드려야 될 사항이 딱 한 가지 한 가지씩입니다.
  질문과 건의사항입니다.
  질문과 연계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하구 16개 동 중에서 굉장히 노후화 된 동이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지를 제외한 산을 끼고 있는 그런 동이지금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하구에 오셔 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사하구에 특별하게 도로 포장을 위한 8m 이하의 샛길 골목 노후화 된 골목길을 찾아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할 중장기 사업계획을 혹시 세운 적이 있는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은 사실은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없는 걸 있다 말씀 못 드리고 실제 우리 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설 안 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면도로 8m 이하 노후된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조사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통행하고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 정도라든지 도로 보수 우선순위를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솔직한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5대 때 입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사실은 신경을 써서 건설과하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낙동대로 좌우측이 아스팔트 보도로 된 게 1.6㎞, 1600m 이상이 돼서 제 자신이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잰 결과가 한 1600m 정도가 좌우측에 아스팔트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을 지금과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2016년도 와서 보니까 아스팔트 보도로 된 도로는 다 보도블록으로 교체가 된 걸로 그렇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건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이와 관계되는 내용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별도로 있고 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는 시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비를 받아내야 하겠지만 특히 이면도로 6m 이하 도로, 샛길 골목 이게 도시가 슬럼화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기반 시설에서 굉장히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 박석규 계장님도 있지마는 몇 군데 이렇게… 저뿐만 아니고 우리 배진수 위원도 하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이야기를 넣어 보면 아, 이건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샛길 골목골목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잡으실 때 조사요원을 특별하게 쓸 수 있는 사람보다는 16개 동에 필요한 사람들을 별도로 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도 좋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좋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건의사항입니다.
  사하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매뉴얼을 건설과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건의사항인데 앞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점차적으로 해서 매뉴얼 검토는 가능하겠는데 전에 한번 저희들 우리 도시국하고 한번 할 때도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은 게 포장이 노후화 된 거도 있지만 사도가 많아서 위원님, 그 부분은 동의를 위원님이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동에서 안 해 주면 안 받아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다 어떻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하든지, 노인 일자리는 좀 힘들 거고…
노승중 위원  청년 일자리를 하든지…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청년 일자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사하는 거는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 부분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획도로도 우리가 개설해서 매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황도로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로 판단됩니다. 근데 동이라든지 포장이 가능한 부분 그런 걸 전수조사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4m부터 해 가지고 전체 8m 이하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이골목 중에서도 통행량이 많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지쳐 가지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일단 청년 일자리는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동이나 다른 부분은 동 담당자하고 동에 통장님들 협조를 구하고 요즘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옛날처럼 동원을 같이 할 수가 없을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협조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이고, 그 정도만 해도 감사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매뉴얼화 시키지 않고 공식화 시키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상당히 좀 딜레이가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건의사항과 동시에 같이 이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불어서 우리 사하구가 슬럼화 되지 않게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정말 달동네라 그러면 좀 구민들이 듣기는 거북할지 모르지마는 정말 산 고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살고 있는 형편이 상당히 좀 열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제가…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전지대가 상당히 좀 미약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많이 느꼈으니까 일단은 위험지구,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부터 해서 소파 수선, 도로포장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이런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계획을 잡되 예산안도 그렇게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니, 얼마든지 충분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면 됩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례 위원  행정감사 718페이지에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 부분, 718페이지 부분에 대한 이병관 위원님으로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과장님, 부서에서 장림 동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2017년도에서 2018년 추진되어 완공할 수 있도록 부서에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허선례 위원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수시로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주민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도로다 여기고 그 부분에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과장님, 강달수입니다.
  아까 좀 마무리를 요약하다가 지나친 게 하나 있어서 큰 내용은 아닙니다.
  하단5일장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잘 아시다시피 5일장을 겨냥한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5일장 안에 화장실 이 사업이 상당히 숙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도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은 주차장을 하면 반드시 화장실은 짓습니다. 없는 주차장 없습니다.
  옛날 지은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그 주차 하시는 분들이 급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저는 남녀화장실은 왜냐하면 요즘은 화장실도 굳이 땅 파고 이래 건물 지을 필요 없이 안에 환풍기까지 에어컨은 안 나옵니다.
  여름에는 환풍기, 겨울에는 난방 정도까지도 수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립식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아쉬운 거는 그렇습니다. 하단5일장을 위해서 화장실 7면, 10면 크게 많이 지으면 되는데 그 적은 부지에 보면 한 면, 두 면 정도는 될 거 같은데 여자화장실은 많아야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단5일장을 위한 주차장이라기보다는 하단5일장에 오신 분이 주차를 하면서 볼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참고로 우리 감천문화마을 주차장에도 화장실을 2개, 3개를 넣습니다.
  그것은 요즘은 특히 우리 산책로라든지 부산은 갈매길 아닙니까? 특히 문제되는 게 화장실 때문에 대신에 하단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안 되고 한 면에서 한 면 그러니까 두 면 정도 세 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경제진흥과에서 제가 오는 사이에 공문이 와 가지고 의견이 어떻는고 그래서 오늘 가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참고로 그렇게 하려면 3m에서 6m 정도 주차장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한 세 면 정도 줄어든다 계획은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참고로 하단5일장 주차장은 워낙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 기형화 되고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주차 한 대당 금액을 이야기하면 뒤로 자빠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8000만 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입니다. 세 면이 없어지면 2억 4000입니다.
강달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 되어 있다니까 감사드리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64페이지 보면 설계 변경 사항에 거기 지금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를 정말 한 몇 년 동안 계속 들어 온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정말 젊은이들이 기분 좋게 뛰어다닐 수 있는 거리인지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인지 궁금하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를 낸다 그러면 도로 부분에 포장을 한다 아닙니까? 포장에는 어떠어떠한 포장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쉽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가 그냥 다니는 흙 포장 그거를 사리도라 합니다. 흙 포장, 그거도 포장입니다.
  요즘 갈매길 회동수원지 올라가는 제일 끝에 보면 흙 포장 된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구 속에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콘크리트 포장···
박정순 위원  콘크리트가 아스팔트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거는 다릅니다.
  콘크리트 포장 그다음에 아스팔트···
박정순 위원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설과장 김형문  용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라 하고 아스팔트도 그래서 우리 레미콘 만드는 데하고 아스팔트 만드는 데가 보통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가···
박정순 위원  3개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박정순 위원  (웃음)
○건설과장 김형문  자꾸 요구하시는 게 많은 거 같은데 우레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고무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사리도 외에 청계천에 쓰는 흙 포장이 있습니다.
  황토 흙도 있고 기타 제가 아는 범위는 그 정도입니다.
박정순 위원  블록 포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거는 제품으로 PC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제품류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야기하는 보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면 그거는 보도 측면에서 보차도 블록으로 그게 판석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도블록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로도 합니다. 돌.
  그다음에 적토도 하고 여러 포장이 있는데 그거는 보도 쪽은 제가 말씀을, 그런 게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젊음의 거리에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블록 포장을 해서 그렇지요? 거기는 걸어 다니는 길 말고 큰 차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도로가 일어나고 파이고 물 생기고 그런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건설과장 김형문  저는 여기 와서 그 자체가 앞의 사람을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 볼 때 부실시공은 아닙니다. 본래.
박정순 위원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 가지고 이 도로는 10통 차가 타야 되고 20톤 차가 타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가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1등 교량은 43.2톤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1등교는 우리가 하면 2등은 하면 32.4톤이 다닐 수 있습니다. 3등은 하면 23.4톤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는 대학교 안이기 때문에 승용차 정도 버스 정도 타겠다 해 가지고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우리가 보도 그러니까 제일 낮은 등급 정도입니다.
  약 20톤 정도 탄다 총 중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 그 설계된 데가 밑에 콘크리트를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보도블록 까는데 보도블록이 차가 다니는 데는 8㎝ 두께가 됩니다. 높이가.
  사람이 다니는 데는 6㎝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차도용 보도블록을 썼습니다.
  보도블록은 차에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하고 보도블록을 놓기 위해서는 밑에 모래 넣고 모르타르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중차량을 탈 수 있도록 설계가 안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등 교량이 아까 제가 43.2톤 이상 탈 수 있는 그때 대형 차량들이 동아대학교에 기숙사 짓는다고 그때 경동건설에서 그래서 올라갈 때 보면 올라갈 때는 중 자재나 큰 관재들을 실고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은 깨져 있습니다.
  빈 차로 내려오는 부분 하단 쪽에 보면 한 번 가보시면···
박정순 위원  안 깨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깨져 있던가요? 예를 들어 부실시공이었다면 두 개 다 깨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로가 파손되고 나면 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행을 제한시켜 가지고 본래대로 모르타르를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예상되는 부분 상인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향후 학교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지 모르는데 만일 그게 부실시공이었다면 밑에 한 콘크리트 15전, 20전 쳐놓은 그게 깨지면 그것은 부실시공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우리가 뗐을 때 보면 콘크리트는 전혀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죄송하지만 5㎝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 스텐실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공법을··· 아, 거기 스텐실 아닙니다. 스텐퍼라 해 가지고 열선을 넣어 가지고 블록 형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때 시공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아스팔트기 때문에 그 정도 차량을 견딜 수 있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거는 제 이야기한 모르타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 큰 차를 탈 때는 2개를 접착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전문용어를 많이 쓰시니까 사실 저는 전문용어를 잘 모릅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냈는데 그 도로가 짓자마자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차가 올라갈 거다 안 갈 거다를 떠나서 일단 도로는 큰 차도 올라갈 수 있고 작은 차도 올라갈 수 있고 어른도 걸어갈 수 있고 애기도 걸어갈 수 있는 게 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인도고 차도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구민도 불편했고 또 설계 변경도 됐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도 삼성빌딩 안쪽하고 에덴공원 쪽에 1차, 2차 하는 그 부분에도 비 오면 그게 일어나고 빗물이 고이고 한다는 거기 주민들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친구들도 많이 살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젊음의 거리라기보다는 정말 진짜 엉망진창 그런 도로가 돼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행감 시절 아니면 언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말 처음부터 설계를 하실 때 크게 생각하셔서 다시는 설계 변경을 해 갖고 길을 뜯어 가지고 다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적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젊음의 거리는 거의 16년도 9월 20일 이렇게 준공 일자 끝났다 하는데 상징조형물까지 여기는 미설치 등 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됐다 하는데 지금 상징조형물이 설치 됐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이 나오다가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김형문  상징조형물이 아마 그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디에 설치···
○건설과장 김형문  1차 구간에 보면 하단오거리 주변에 보면 제가 설치를 안 해서 확인은 안 됐습니다.
  돛배 조개 옹벽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3개 되어 있고···
박정순 위원  그게 아까 8000만 원이라 했어요?
○건설과장 김형문  이 부분 아마 공사비는···
박정순 위원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거든요. 과장님, 안 하실 말씀을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웃음)
  제가 뭐 여기 어차피 마지막 심판 받는데 제가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형문  2차에 동아대학교 앞에 무슨 조형물 그거를 우리가 설계할 때 어느어느 상징조형물을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넣는 게 아니고 어림잡아 넣어놓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가를 해 가지고 상징조형물 1식해 가지고 얼마 정도를 잡아놨는데 실지 그게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설치를 안 했다 하는 말씀이고 거기서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도블록 재포장할 때 그 돈을 썼다 그 말씀입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은 돛배하고 그런 거는 설치가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하단오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도 안 보셨지요? 안 보셨죠? 설치 해 놓은 거.
○건설과장 김형문  예, 안 봤습니다.
박정순 위원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산 낭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나 할 때 전문적인 용어 몇 미터 어떻게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 다 알아서 하시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의 불편 사항, 예산 낭비의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젊음의 거리 공사를 제가 몇 년을 계속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논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누군가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사든 어떤 부분이든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답사와 정확한 자문을 구하든가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 가지고 정확한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저번 5분 발언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있고 나서 자체 나름 1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참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벌써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법상은 우리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기술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그런 기술뿐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색채라든지 어떤 유가 좋다 주민 의견은 어떻다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늦게나마 자문위원 수렴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자문위원을 둔다는 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달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스팔트 부분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인도일 경우에 아스팔트 포장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이 보도블록을 바꾸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아스팔트로 갑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저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바로 가서 지시한 게 있습니다.
  전체 공단 내에 차가 진입하는데 과연 보도블록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스팔트 존치하자 대신에 전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다음에 동아대에서 걷어낸 보도블록도 혼날까 싶어서 저희들이 신평차고지에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아스팔트를 그대로 하고 나머지 아스팔트 부분에 구민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좋은 화강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의 한 개념으로 봤을 때 인도와 차도 같이 한 개념으로 봤을 때 특히 신평에 아시죠?
  부산은행에서 초등학교 입구까지 오늘도 점심을 도시위원들 몽땅 오면서 그걸 확인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한쪽은 보도블록으로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한쪽은 아스팔트 깔아놓고 위에 시퍼렇게 칠해 놔 가지고 상당히 모양 자체가 좀 언밸런스 나는 좀 보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그게 원래 옛날에는 보도블록이었는데 아스팔트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요 앞전에···
○건설과장 김형문  당초 제가 오기 전에 작년 말에 해 가지고 올해 초에 올 초에 공사가 완료됐을 겁니다.
○위원장 최영만  여름에 완료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게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도블록을 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가 있어 가지고 보도블록을 깔면 아까 제가 두께가 6㎝라고 했지요.
○위원장 최영만  예, 예.
○건설과장 김형문  6㎝로 하니까 그게 일반 집에 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하는 게 동아대학교에 썼던 스텐퍼, 스텐실 그거는 그림을 그리는 안 그래도 파란 거 때문에 우리 제가 회의만 가면 김 과장이 와서 색칠했냐 하면서 청장님이 한번씩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걸 했는데 색상 자체는··· 그 부분에 다음에 그거는 도막 포장 해놓은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하기는 너무 올해 한 거는 하면 시민이 뭐라 하겠습니까!
  포장된 부분을 나중에 다른 공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거 할 때 색상을 예를 들어 두께가 얇다 할 때는 보도블록처럼 동아대학교 앞에 보면 그런 형태로 안 잡아놨든가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회색 계통으로 해 가지고 스텐실을 하면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위원장 최영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평2동에 가보시면 아까 강변도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바로 하고 사이에 한쪽은 산업도로 한쪽은 일반 주거지역이고 있는데 그쪽에는 거기는 또 희한하게 맨 가에 뺑 돌아가면서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또 집 안 골목 안에는 전부 다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또.
○건설과장 김형문  그게 우리 지역에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한 안에 요즘 포장해 준 부분 많지요. 그렇죠.
  옛날에 골목길이 전부 아스팔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그래서 그래 된 경우에 들어가는 입구는 아스팔트 안에는 보도블록으로 된 부분이 우리 현대 시장하면서 아마 사하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집이 반여동인데···
○위원장 최영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보도블록으로 점차적으로 한다니까 잘 해주시고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한사랑채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최영만  거기 입주 되고 나서 혹시 계장님이나 누가 담당 직원이 나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쪽은 안 나가고 신산북로 우리 공사하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코오롱 그쪽에 와서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얼마 전에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나갔는데 인도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위원장 최영만  그 문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나오면 인도에 지금 애들이 교통사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 펜스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몇 번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슬아슬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입로 입구에 나오다가도 차 들어오다가 급브레이크 잡고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알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자꾸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위원장 최영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하라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 모든 건축 조건하고 허가 조건 관련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이야기가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얼마 정도의 보도를 할 수 있는데 돈을 아마 기부 형식인지 아니면 놔놓는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게 그냥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이 보도 내시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야 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를 변경해야 되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면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넘어가야 보도가 그때는 우리 구에 돈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는 돈이 정확하게 맞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제 어차피 좀 늦어진 거 부연설명을 하자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못 하신 분이 있어서 대신 합니다.
  우리가 건축법 내지는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규정과 현실을 어느 거를 선택할 거냐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삼한사랑채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지만 거기는 6m 도로가 법 규정상 맞는데도 불구하고 6m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 내지는 위험을 느낀다 말입니다. 그럼 어느 걸 먼저 선택할 거냐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딱 공통적으로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상 허가를 내 준다 근데 정작 6m로 인해서 인도도 없고 딱 외통수 그 길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김형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영만  예.
○건설과장 김형문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이 먼저냐 현실이 먼저냐 규정이 먼저냐 하는데 공무원은 일단은 법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행정법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 아마 삼한사랑채에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468세대 갔으면 도로 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하니까 저도 그 내용을 숙지를 다해서 있습니다. 298세대 하는 바람에 이쪽저쪽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은 예를 들어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통학하는 통행로니까 통학로는 조금 우리 다른 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원활하게 검토해 가지고 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맞나 현실이 맞나 규정이 맞나 하면 저는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법을 집행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어쨌든 좀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교통지도계장예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