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12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심의 청원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심의 청원(옥영복의원 소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3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 설명에 앞서서 조례의 이해를 돕도록 간단히 긴급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지원 제도는 올해 3월달에 시행됐습니다마는 갑자기 위기현상이 생겨서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화재가 생기거나 기타 교도소에 가거나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가계에 어려운 일이 생긴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올 3월부터 시행돼서 현재 42건에 2,800만원 정도의 생계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안정망이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이런 틀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세대에게 잠시나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정량위원입니다.
현재 복지협의체 구성에서 민간인이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인 위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할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20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거기 보면 법규의 규정에 맞추어서 학식이나 경험이나 그 부분에 대학교수, 시설장 대표,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덕망 있는 분 골고루 해서 2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 의회 의원님도 한 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위원, 보육시설 기관, 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참여가 제한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거나 의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도시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위촉을 하고 이번에도 원 구성을 새로 함에 따라서 위원님이 바뀝니다마는 골고루 각 지침에 맞게 구성하기 때문에 구성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지켜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는 두 명
지금 3조에 보면 부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당연직으로 되고 그 외에 우리 위원들은 딱 박혀 있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이 세 사람, 대학교수가 두 분, 우리 구 의회 도시위원님이 한 분, 그 다음 복지관에서 세 분, 노인회 지회장, 사하구 의사회 회장, 한의사회 회장, 자매정신요양원 원장님, 인창노인요양원 원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장,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장, 적십자봉사회 회장, 자원가사봉사후원회 회장, 가정폭력상담소 회장 등 각계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분야에 골고루
전부 보면 복지관에서 세 분, 의사회 회장님은 민간인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지침에 맞추면 공무원 빼고는 다 민간인이죠. 법상으로 민간인이고 거기에 입법취지에 맞추게 되면 민간위원님들이 4/5 정도 되기 때문에 공무원 쪽보다는 민간 쪽이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민간인이 4/5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세 분, 보육교사 몇 분 했을 때 순수한 우리 사하구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주부나 일반 이쪽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 물론 복지관에서도 봉사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전혀 참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할 것 같으면 틀에 박힌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구성을 하지 말고 단체가 아닌 정말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구성 멤버가 틀에 박혔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9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기반시설 부담금은 2006년도 7월10일 부로 시행하는 거죠?
도시계획시설이 54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용하는 용도는 일곱 개 항목입니다.
일곱 개 항목 중에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일곱 가지로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나 상하수도는 기반시설 수요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동안에 사실 기존 있는 기반시설을 이용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때 그때 필요한 수요에 걸맞는 경쟁력이 돼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으로는 이것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30년 전에 이미 계획된 시설들이 어느 도시를 불문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계산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에 보면 30/100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70/100이 각각 귀속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70이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30이 하는 겁니까?
지금현재 부담금 100원을 기준 했을 때 30%는 국가로 귀속되고 70%는 지자체에 적립이 되는데 그 70% 중에서도 저희 자치구는 30%, 그러니까 70%에 대한 30%면 100에 대한 21%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100원을 받게 되면 21원이 저희 구 기반부담금으로 적립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20m 이하에 대한 도로는 지금현재 우리 부산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나 20m 이하의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치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8m나 10m 소방도로 개설하는 그런 제비용도 사실상 지금 시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자본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실제로 시에서 49%라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운영을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놓고 볼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요. 단장님과 대충 이 분야는 한 번 파악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8% 정도 25.8% 정도인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에 대한 구에 대한 재정 여건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어떤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우리 구와 같은 재정자립도 여건이 비슷한 구가 몇 개 구고 우리 보다 낮은 구는 서너 개 나머지는 영도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강서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훨씬 낮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충 분석을 해보면 우리 사하구 쪽으로
여태까지 시에서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담 비율은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된 그런 사항인데 광역 단체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구 어떤 우리 구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하나같이 자치 행정을 하는데 대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재정여건이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어떻게 해서 조정하느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심의 청원(옥영복의원 소개)
먼저 본 청원 소개의원이신 옥영복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옥영복의원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 청원 취지 설명해 주시게 한 점에 대하여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취지설명)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심의 청원서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청원소개 의원이신 옥영복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 도시개발추진단장님께서 해주시고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축법」 등에 “의무적으로 주민들이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할 조항이 없다”라고 나와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는데 참 이게 전에도 구 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 설명을 하거나 상황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 다대동에는 옥영복의원과 제가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적극적인 아까 주민설명회라든가 다대2동에 자생단체 모임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분들에게 양해 말씀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안 했습니까?
법적인 절차 이 외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절차 이 외에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소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청계천 등 웰빙 건축 이루어진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은 웰빙이 우선되겠지요.
그러나 재건축은 경제성이 안 나오면 결국 안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거 방청하시는 건축조합장도 계시지만 35층을 15층으로 하라면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맞겠지요.
이것은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법이 지원이 되고 구청에 재산이 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1,000억을 준다거나 시에서 100억을 준다거나 하면 15층으로 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 건축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15층으로 제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 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지요. 다대1동에 제 소견입니다. 수협에서 짓는 고층 아파트가 하나 있었지요. 거기도 조망권 때문에 민사 소송이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를 해주심으로써 오늘날 이렇게 민원들끼리 서로 충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올린 겁니다.
제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먼저 청원소개하신 옥영복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청원서가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청원서를 들일 때 도시계획확인서, 토지대장이라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다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8층에서 35층 허가 나는데 사이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대략 사업 계획서 상에 최고 층수를 28층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는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그 뒤에 35층으로 바꾸게 된 것은 도시개발추진단, 종전에는 도시개발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에 용역을 했고 또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35층으로 초고층으로 하되 건물을 인동간격을 많이 띄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저층으로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35층으로 최종 지구단위계획도 결정됐고 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대로 재건축사업시행인가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을 건설하거나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도 빠짐없이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될 때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망권을 이유로 허가를 제한하거나 건축규모를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법에 적합하면 처분해야 되고 법에 부적합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상식으로 판단해서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다고 하면 정말 무질서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옥영복 청원인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근수위원님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볼 때 미비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나갔는데 실제 저희들도 이런 청원을 몇 번 받아봤는데 주민들이 보기보다도 현장에 나가보면 목소리를 되게 내는데 실제 본 위원이 가 볼 때는 주민 한 분도 안 나오셔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중요한, 자기들이 소음, 침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 옥영복의원님이 모든 것을 맡아서 나와 있고 그래도 아파트 같으면 많이 살고 대표자도 있고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한 분도 안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연 목소리하고 피해하고 일치가 될 것이냐 하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청원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나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그렇게 판단은 안 하지만 제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질의를 다 주시고 그냥 입만 다물고 하루종일 있어라 하는 줄 알고 갑자기 놀랬는데 김흥남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켜 주시니까 고마운데 이번에 그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단지 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청원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 제가 연락을 미처 못 한 사항이고 방금 제가 질문을 덧붙여서 김흥남위원께 답변이 됐는지 몰라도 과장님 옆에서 들어보니까 자체 용역조사 의뢰해 보니까, 건축조합에서 28층을 신청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용역조사 의뢰를 해 보니까 35층을 짓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용역 의뢰한 결과를 주민들한테 내가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하니까 의뢰서하고, 만약 교통영향평가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사항을 모두 취합해서 제가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자료를 이게 끝나고 나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층에 대해서 35층을 짓는데 대한 주민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저에 대해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이 상반되는 상황인데 왜 소개의원으로 하느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러니한 것은 주택조합에서 신청해서 28층을 지어달라고 처음에 냈는데 왜 35층으로 내주느냐 하는 주민들 의혹이 저 역시 의원으로서 증폭되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이 사항이 주민들도 내가 이 사항을 이 아파트를 못 지어라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야기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청원까지 심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원심사를 낸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님은 제가 청원인을 대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미스는 단지 저의 실수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보충설명을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옥영복의원님께서 조합에서 처음에 인가신청 할 때 28층을 했는데 왜 35층으로 했느냐, 사하구청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35층이 가장 적합하다고 나와서 35층이 됐다는 것처럼 그것만 단순히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은 광역적인 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다대2주공 아파트 같으면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주거지역 안에도 1종, 2종, 3종, 종별 세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300%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수 있는 토대를, 밑거름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쉽게 말하면 맥시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적어도 3종 주거지구는 필요하다. 그럼 재개발 하려면 3종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3종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우리 부산시 조례에 300% 미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0% 미만을 수용하는 조건 안에서 대지 조건이나 건축대지 조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층수를 얼마든지 주변 단지에 쾌적하게 수립하는 과정이 개별법에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35층으로 제한한 것은 35층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할 때 이것은 35층까지 해도 3종 주거지구는 적어도 35층까지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그렇게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35층으로 수립하고 공고를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이 35층이 최고 딱 맞는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쉽게 말하면 맥시멈, 우리가 용적률이 300%라도 지금현재 제2지구단위 수립한 재건축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260%로 재건축인가가 났듯이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다양하게 개별법에 따라서 최적한 건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도 저희 구청에서 일반 용역회사와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35층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그런 오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상호 간에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검토보고가 나와 았습니다.
참고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천일이백 세대로 짓는 거죠?
이웃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환경이 바뀌고 또 어떤 공사로 인해서 모든 조건이 바뀌는데 이웃주민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이라고 하면 국제그린아파트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법적으로 보면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놨는데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는 그나마 하더라도 허가업주한테 주변 흐름 정도는 알고 또 중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허가가 난 이상은 건축을 다시 철거하면 기타 주변에 대해서 피해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너무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과정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한 집행행위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집행을 할 때는 그 이외 다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이 적용돼야 되고 고층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법을 적용하고 또 공무원 임의로 규정에 없는 사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허가과정은 법적이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재건축을 할 때 그런 것이 오는 것인데 이것도 옥영복의원한테도 질문했지만 그 사람들 정말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도 의문스런 것이 있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양쪽을 또 현재 국제그린아파트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에 건물이 없다가 건물이 새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주는 당연히 법률로써 보장받는 권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뒤에 계시는 분은 없던 건축물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조망권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법률적인 피해라고 말씀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조권 같으면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망권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 대화가 서로 타협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대2주공아파트와 국제그린아파트의 대화는 35층을 15층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고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기에 긴급제안을 드려볼게요.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적법 타당합니다.
소개의원님께서 아까 소위 말씀하시는 주민들 간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위원회에서 적법하다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청원이 이루어진 것을 먼저 소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소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청원건에 대해서 “28층이었던 것이 35층으로 오히려 층수가 높아진 상태로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온 상태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의원님께서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조합에서 용역을 한 결과 28층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조합원은 28층인데 사하구청에서 35층으로 해줬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하구청에서 오해인지 정말 그렇게 했는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청원건도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속기록도 남기고 분명히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아까 그것으로 속기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신 될 수 있습니까?
질의 다 했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심의 구성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28층에 1,562세대이지요. 맞습니까?
지금 35층에는 1,107세대라면서요?
제가 말씀을 의심쩍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가 좁다든가 아니면 학교가 학생 수용이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높이면서 세대수를 낮추는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면적에 대해서 전체 지상 부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연면적과 대지 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평에 대지의 용적률이 100%면 건물은 100평밖에 못 짓습니다.
용적률이 200%면 200평까지 지을 수 있고 300%이면 3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0평에 건물을 지을 때 세대 당 열 평이면 30세대 짓습니다.
세대 당 20평이면 15세대 짓습니다.
세대 당 30평이면 열 세대 밖에 안 짓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당초에 신청할 때 세대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현재 허용된 용적률이 당초에는 300%로 최대까지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260%로 제한을 했고 거기에 대한 260%에 대해서 조합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현재 최대 용적률 “(청취불능)”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어떠한 지역 아파트 대표자를 배석을 시키든지 해서 충분한 홍보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로순서에 앞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 여부를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면 가(가), 반대하시면 부(부)에 “O”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기표)
투표가 끝났으면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회수하여 계수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대2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심의 청원에 대하여 방금 표결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안채호 김정량
김흥남 노승중
지근수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청원소개 의원
옥영복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이희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8월3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1일자 회부됨
O청원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심의 청원
(2006년8월31일 사하구 다대2동 94-2번지 김학기로부터 옥영복의원의 소개로 제출)
9월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