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10시 32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0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11,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많은 돈을 받아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대신에 받아온 돈이 우리 영유아라든지 만65세 이상 폐렴구균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영유아가 몇 명 정도, 뱃속에 있는 사람 빼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계획은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몇 명에 대비해서 1인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이윤희 씨가 담당이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노승중 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아, 그 인원은 저희들이 보건소로 돌아가서 정확한 주민등록 전산하고 확인해서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나중에 서류를 일단 주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이번에 새롭게 또 내려왔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우리 구에서 폐렴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몇 명이나 발생이 혹시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5월달 폐렴 접종을 하면서 이미 면역력이 약하신 분 이런 분들은 이미 접종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 후에 그걸로 인해서 사망이라든지 고생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이 무조건 65세 이상이라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도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반인도 다 들어가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생년월일로만 했고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일반인 전부 다 연령으로 끊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홍보에 어떤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구석구석에 연결이 안 되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쉽게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인건비가 얼마 또 책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하구 전 36만 구민에게 속속들이 알려서 이 금액만큼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  추가···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해가지고 사업설명서에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때문에 추가로 많이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다가 전에 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병의원에서 요즘 많이 맞히잖아요?
  그래서 비율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전에 보건소에서 맞힐 때하고 병의원에서 무상으로 맞힐 때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보건소의 접종률은 낮아졌고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당연한 비율이 될 텐데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3:7
임영순 위원  보건소에 맞히는 분들이 3이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많이 이전됐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만약에 예방접종 맞힐 때는 우리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에 맞히는 약품비만 여기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병원에서 맞히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것은 일단은 약품비로 편성된 건 아니고 거기에서 접종을 했을 때 그것을 접종한 만큼 병원에다가 지원하는 지원금액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예. 별도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럼 여기 약품비라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임영순 위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아이들에 대한 약품비 플러스 폐렴구균 이거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 같이 해가지고 217페이지 인건비 해서 350만 원 정도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기존에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는 어려워서 이렇게 추가로 이 기간 동안에만 쓰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한 1만 7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동별로 집중접종기간을 두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수요가 몰리니까 실제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 간호사들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자기 업무들이 있고 또 별도 접종반을 편성해서 조별로 돌리지마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일 한 사람 고정시켜서 하는 간호사를 별도로 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시기, 폐렴구균 접종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5월달에는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5000명 정도 이미 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백신의 공급에 따라서 지금 5월달에 75세 이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65세 이상을 전부 다 할 예정인데 나머지 한 1만 2000명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봅니다.
  거기 전체 대상수의 접종인원은 왜냐하면 75세 이상들은 이미 요양병원이라든지
임영순 위원  많이 맞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대상의 한 45% 정도가 접종 대상으로 저희들이 잡은 그 수에 대한 약품비고
임영순 위원  그럼 이 인력 하시는 분은 한 분이 고정으로 하시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일단은 한 명을 50일로 해서 3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두 명을 해가지고 집중접종기간에 원활하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 인원은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350만 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 집중기간 말고는 우리 기존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 경비 보니까 본예산보다 지금 16억 4240만 원이 추가 됐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중에 보면 페이지수가 사업명세서 215쪽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 이것은 이렇게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올해 연초에 내시되어 있는 금액에 따라서 추경에 매년 올리는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금액도 적은 돈도 아니고 약 2억 원이 넘는데 이런 것은 원래 본예산에 편입해야지 추경에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것은 보조금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일반적으로 내년도 추경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추경 금액이 일반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정신보건복지 증감을 위해서 1억 8000, 또 구민건강증진에서 13억 4077만 원 등등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본예산과 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217쪽에 보건소 검사장비 개산사업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 보건소 검사장비는 올해 2012년도 보건행정 합동평가에서 저희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관계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2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검사실에 생물안전의 작업대하고 그 다음에 시약을 넣을 수 있는 냉장고를 구입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목적사업입니다.
조영철 위원  아, 목적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2500만 원이 내려올 때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집행을 하라는 어떤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이번에 보니까 구비가 거의 다 시비, 국비인데 구비가 1억 6000 들어가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은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원래 시비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데 보니까 시비가 4800만 원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역으로 3:7로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간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독감 예방접종비는 어떤 국비 지원이 아니고 시비와 구비로써 편성이 매년 되는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예산에 포함되게 되면 국비가 많이 될건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시비로 나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계산상의 뭔가 착오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독감예방은 이미 날짜가 10월 이후로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시에 내려오는 어떤 보조금에 따라서 편성하기 위해서 매년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저희 예산계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 우리 보통 다른 구에 비하면 보건소는 거의 다 부산시비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구비가 접종에 1억 6000이 한목에 이렇게 많이 배당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안 있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것은 업무특성상 겨울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는 2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아끼셔가지고 절약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고 반환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렵니까?
  피해자의 생계지원 이게 어떤 예산이었고 어떻게 해서 99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입니다.
  한센피해자 지원사업은 전체 국비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7명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본예산에서 책정되어 내려와가지고 그걸 이번에 조정하다 보니까 1인당 15만 원씩 지원입니다.
  그런데 15만 원×7만 해도 그게 한 75만 원 정도 매달 나가는데 12월까지 가게 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조정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1인당 15만 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예, 15만 원 지원금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게 다른 시·군하고는 예산 지원하는 게 좀 차이가 납니까?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그런데 우리 구하고 아마 해운대구가 너무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아니,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요.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아, 똑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금액이요?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예, 예.
한승정 위원  이것도 어차피 국비죠?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국비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국비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국비면 다른 청주시나 이런 데도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똑같습니다. 15만 원
한승정 위원  15만 원입니까?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럼 매년 이게 좀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바뀌고 그런 건 없고 매년
한승정 위원  줄었던 겁니까?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에 청주시나 이런 데 보면 1인당 피복비 지원이 한 30만 원씩 했거든요.
  그럼 피복비는 없이 급양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아니고, 이것은 옛날의 피해자, 한센피해사건 그분들만 지금
한승정 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생활자금을 지원해드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그렇죠. 생활지원금
한승정 위원  그럼 보통 그런 것이 피복비하고 생활비, 급양비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럼 급양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는 뭘로 지원하는 거죠?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우리는 그냥 피해자 지원비, 생활지원금으로 해가지고 15만 원
한승정 위원  급양비 아닙니까, 그렇죠?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예, 예.
한승정 위원  급양비 15만 원이고 그러면 이 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다른 시·군·구도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우리 부산시에서도 한센지원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시 자체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에서 그러면 다르게 지원하는 게 있고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예, 하는 것하고
한승정 위원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예, 바로 지원하는 게 있고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애초에 기존 우리 7명보다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예, 책정이 되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우리 특별히 한센인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감염병관리계장 정손빈  줄어들지는 않는데 앞으로 생겨날 수도 있지마는 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올 여름에 예정치 못하고 여름이 빨리 오고 해서 지금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우리 보건소에 올해 방역취약지 134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것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조를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중점 취약지를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각 동으로도 약품이 많이 나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것은 1회 계속 처음에 한꺼번에 내보냅니다. 약품비는
이윤희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요즘 보면 연막기 하는 것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을 사용합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뭘 사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완전하게 분무를 한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연무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올해 별도로 구입을 해서 그것을 위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사실 위에 산복도로라든지 우리 사하구 쪽에는 크게 산복도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보니까 분무기 이런 것 갖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그게 몇 개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휴대용이 9개고 차량 한 대, 그 다음에 분무용으로 수동으로 하는 게 19개고 차량 동력으로 하는 게 3개고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차량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각 동으로 16개 동으로 다 돌자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런데 일단 각 동에 일반적인 지역은 동 새마을방역단에서 하고 있고
이윤희 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실제 저희 보건소는 하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지 위주로 저희들은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 또 지난 감천문화마을 축제 때는 그 지역은 거의 분무로 전부 다 이틀 전에 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연막소독 이래가지고 예산절감이 되어 있어서 좀 여쭤본 거고요. 사실은 지금 여름이 일찍 왔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각 동네마다 보면 모기가 많다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뭘 하는지 하면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에 보면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리를 많이 내고 다니는 것은 있는데 위쪽으로 다니는 것은 위에 지대, 높은 데는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기가 많은데 짊어지고 와서 해주면 될 건데 자기들 하기 좋은 말로, 짊어지고 와서 해주면 될 건데 안 한다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보건소에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 뵌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름 되면 이게 보통 한 몇 번 정도 됩니까?
  차량 이게 몇 번쯤 돌아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웃음) 저희들이 뭐···
이윤희 위원  어쨌든 여름이니까 올 여름에는 또 우리 부산 지역 같은 데는 아마도 마른장마라고 보면 되겠다네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하셔가지고 차량을 좀 자주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위원님, 지금 방역관련해 가지고 예산절감으로 지금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평2동에서는 약품비하고 여기서 자산취득비로 뭘 구입할 게 있어서 3개 조정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역 업무는 주차단속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의 어떤 눈높이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하여튼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 집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추가 좀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방역비에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게 그럼 방역작업이 올해 방역작업은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동으로 내려준 약품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연무기 교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은
한승정 위원  아니 동으로 예산을 줬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는 방역을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아니 하는데 이미 약품 구입을 한 거고
한승정 위원  그리고 약품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방역 차량 운전원 급식이 한 명이 30일 잡았다는 것은 한 명을 안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30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사무 관리비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아, 운전원 급식
한승정 위원  예, 5000원씩 어차피 한 명을 30일 잡았다는 것은 기존 본예산에서는 5000원 한 명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 한 명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 방역차량 운전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전기사가 두 분이 계신데 결국 한 분은 나머지 저희 보건소 업무가 전부 다 대부분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사 한 분은 방역차에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 한 분은 지금 방문간호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 체험터라든지 금연교실이라든지 각 학교에 그 다음에 직장에 사업장에 간호사들하고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저거 하는 어떤 행사에 그 운전원이 대부분 또 하시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역차량은 거의 한 분이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기존에는 두 분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다른 업무 쪽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예.
  올해는 지금 사업 자체가 전부 다 현장 행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실 등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무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방역이 이렇게 되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많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기가 많이 없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사전 방역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모기가 많이 창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내일모래면 우리 다대포해수욕장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다대포 해수욕장을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연안개발사업 했던 주차장과 그 뒤에 보면 요트경기장, 요트 컨테이너 등등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그분들이 수돗물을 끌어오면서라든지 비가 와서 생긴 고랑에 지금 빗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도랑에서 지금 많이 모기가 창궐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곳 같은 경우는 올해 방역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것은 동절기 방역이라 해서 유충이라든지 그것은 1, 2월에 그런 부분을 하천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침수지역 예상지라든지 물이 고이는 곳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비가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랑이 생기고 새로 모기가 많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내일 모래 당장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을 하는데 그런 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휴게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공공, 동에서 살피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운전원 자체도 한 명을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고 예산을 이렇게 낮추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운전원은 한 명이 예전에 기사가 세 분이었는데 한 명이 주는 바람에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등한시 하고 있지 않느냐, 예산까지 이렇게 많이, 이건 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절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마음에 와 닿으려면 보다 많은 방역을 해야 되고 모기라든지 이런 게 안 생겨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서 이렇게 낮춰놨다니까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있고 또 이 예산 절감한 이상 또 그런 구역, 구석구석마다 우리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2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요 210페이지 민간위탁 해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홍보해서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지금 하나도 집행이, 추경에는 0으로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자산취득비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임영순 위원  2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구강건강관리 지역주민 건강생활 습관개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아, 구강관리에서 자산취득비는 그게 삭감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 지침상 자산취득비로는 집행이 불가하다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구강관리실에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그것은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자산취득비를 삭감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몰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올해 내려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몰랐다가 이게 올해 지침 내려오면서 안 된다고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생활습관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밑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 지역생활 건강실천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총 금액에서 조정된 것은 없고 지금 올해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교육비 편성으로 추가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한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이.
임영순 위원  교육비는 어디 있습니까? 따로 조정된 것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세출예산서 20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위탁교육비 해서 960만 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 편성 자체가 안 됐는데 여기에 96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것은 시 건강증진과에 시도 교육운영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보건소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전부 다 교육을 다 받도록 일반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마찬가지 업무를 알아야 된다는 어떤 시 방침에 의해서 교육비 편성으로 960만 원이 갔습니다.
임영순 위원  가면서 여기 원래 50만 원 잡혀 있었던 부분이 이쪽으로 그냥 편성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전체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데 전체 이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는 전부다 3개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 증감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구강건강관리 같은 경우에 냉장고 사려고 했었다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것도 다른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비 확보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구비로 구입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보건소 검사장비사업 2500만 원에 냉장고 구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실에 기존에 일반 냉장고가 두 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조금 기능이 일반 냉장고하고 다른 어떤 냉장고인데 기존에 쓰고 있는 검사실 냉장고 두 대가 저희들이 봐서는 상태가 괜찮고 두 대 중에 한 대는 또 검사실에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나머지 한 대를 구강관리실에 지금 냉장고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못하니까 거기로 옮기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계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실제로 새로 구입해야 되는 필요는 없고 그냥 그걸 쓰신다 이 말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210페이지에 우리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 이것도 3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삭감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홍보사업이 연초에 전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리훌렛으로 각 동 주민센터하고 다 보냈는데 지금 이 부분은 30만 원으로 물론 더 하면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그 대상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이미 보건소 전체 홍보 사업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서 금액적으로 미약하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본예산 할 때는 예견하셨을 텐데 적은 금액이지만 왜 잡으셨어요?
  이렇게 삭감을 추경에 하실 거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시비로 지금 내려와서 구비 매칭을 한 사업 같은데 일단은
임영순 위원  일단 크게 필요는 없는 사업이라서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필요가 없는 것일 수는 없는데
임영순 위원  예, 통합 리훌렛에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보건소 홍보 사업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요. 임산부 태아기능 풍진검사, 213페이지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예.
이윤희 위원  이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풍진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며 한 번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계장이 답변···
○건강관리계장 정순선  건강관리담당 정순선입니다.
  임산부 태아 풍진검사는 저희들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쿠폰을 끊어줍니다. 쿠폰을 끊어주면 관내 지정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지금 사하구에서는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까?
○건강관리계장 정순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한 번 쿠폰을 끊어주게 되면 1인당 얼마씩 주어집니까?
○건강관리계장 정순선  그게 개별적으로 조금 검사금액이 한 3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3만 원씩 예산이 됩니까?
○건강관리계장 정순선  예.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자매행복나눔장터 개설, 나누고 먹고 이래가지고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잘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인데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기금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 등 이렇는데 이 예산편성할 때 주로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정신요양시설의 생계는 기초수급자
조영철 위원  기준이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기초수급자입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보조금이 이번에 32억이라는 예산편성할 때에 거기 보니까 국고 보조금이 있고 다음에 기금이 있고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예산의 편성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장, 관, 항, 목별로 분야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대부분 보건소 사업이 보조사업이 많은데 국비가 50% 그 다음에 국비 지방비 50:50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방비는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전액 국비가 있고 전액 국·시비가 있고, 구비가 지금 포함되는 것은 아까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반 우리 사하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이런 업무는 구비가 조금씩 포함되고 매칭 비율대로 편성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우리가 장, 관, 항, 목이 있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여기서 말하는 국고 보조금과 기금 또는 시·도비 보조금 돈이 나오면 즉 이걸 어느 쪽으로 편성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편람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선이 있느냐, 그냥 기준 없이 그냥 그 배정된 돈 그대로 편성하는 건지 그 과정을 묻고 싶고요. 그러면 그거 놔두고요.
  지침에 보게 되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됐는데 주로 우리가 자살예방에 대한 우리 구에서 사하구 보건소에서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자살 관련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하구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알콜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이런 부분은 장림동 소재의 사하구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가 2010년도 미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전부 자살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보조금 그대로 주면 건강증진 거기에서 한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위탁업무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나 무슨 지도는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거기에 대한 사업비, 월 사업현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한번씩 운영위원회 같은 데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떻든 간에 현재 보건소에서는 우리 사하구민들 건강을 책임지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장터, 먹고 행복한 건강한 보건행정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것은 자매 정신요양원에 격년제로 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했던 사업입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212페이지에 우리 건강도시 부산 공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이 우리 보건소가 채택이 되어서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1년 사업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3100만 원
임영순 위원  3100만 원에서 보건소에서 쓰는 게 있고 또 단체에서 쓰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영순  저희들이 거기에 감천1동에 소재하고 있는 나눔수레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쓰는 돈이 있고 그것은 그쪽에서 집행하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강행복한 감천동 만들기를 슬로건을 걸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어르신들 독거, 홀로 사시는 분들 도배, 장판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들을 의뢰해서 그분들이 상반기에 한 15 가구 정도 도배, 장판 수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개최한 걷기대회 행사,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감전초등학교에서 했던 그 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영순 위원  아, 그것도 여기서 예산이 나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감천2동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걷기지도자 과정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자체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프로그램이 되든지 간에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할 생각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자원봉사단체 행사지원비가 1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 쪽에 도배, 장판 그 비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 과목상 이분들한테 뭔가 실비 차원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이분들의 보상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떤 보상을 합니까? 자원봉사인데, 어떤 보상을 합니까? 실비차원에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자원봉사라도 저희들이 차비 교통비, 현금으로 줘야 될지 아니면 아마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빵, 우유 간식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몇 분 정도 아까 참석하신다 했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일곱 분 정도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곱 분인데 이게 그러면 기간은,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분들이 저희들이 어느 날을 해 주십사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분들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상자가 되는 그분들의 어떤 날짜하고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이 토요일날 하시는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실비 차원의 보상을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식사로 아마 할까 싶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분들이 오셔서 일하시고 나서 매번 드시는 식사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그때그때, 어쨌든
임영순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 이 건강도시 사업이 우리가 올해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이걸 계속하고 있었죠? 감천동에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비슷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복지관에서 할 때 참가를 한 번 했었는데 이 사업의 성과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예산을 시에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매년 지금, 3년 정도 하고 또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평가가 잘돼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이것은 부산시 전체의 건강도시 부산이라는 어떤 슬로건 하에 각 보건소마다 보건소 일정 시책에 맞게끔 하는 사업인데 결국 예산이 3000만 원 정도인데 어느 지역 한 동을 갑자기 가시적으로 성과가 확 나타난다고 보기는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거의 제가 알기로도 감천2동을 대상 지역으로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이런 건강사업 주민센터에서도 했었고 복지관에서 했었고 이렇게 막 하시던데 실제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매년 되고 있어가지고 실제 건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점차적인 어떤 성과, 이런 게 지표로 나타나거나 이런 결과가 좀, 이게 단시간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3, 4년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그런 데 대한 평가와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적 접촉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관련되어서, 보통 강좌 내지는 건강검진도 해 주는 것 같고 작년에는 노인대학 같은 데 가서 체조 이런 것도 하고 하시던데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요양병원하고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청림요양병원이라든지 세 군데 협약 체결을 올 연초에 했습니다.
  이 요양병원의 이분들하고 저희 방문간호사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기존에 우리 방문간호사업 중에도 감천동에 등록된 대상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요양병원하고 협력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세대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제가 매년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시에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해서 또 우리 구에 어쨌든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줘서 우리가 1년간 사업을 하고, 이게 연간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이게 한 3년 이래 한다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어떤 내용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업계획서는 한 부 자료요청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감천2동이 사실 우리가 문화마을도 하고 또 르네상스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도배, 장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우리 공신력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만큼 복지관이라든지 또 우리 마을주민협의회라든지 민간을 끼고 하니까 민간하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이왕 하는 사업인데 각 기관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특성화된 걸 같이 하면 한 마을에 중복되거나 내지는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해서 좀 긴밀한 네트워크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경상사업비 중에 자산취득비 중에 생물안전작업대랑 시약보관 전용냉장고 그 다음에 전자혈압계 이건 지금 설명서를 보면 5월달에 이미 사양서 및 견적서가 확인이 검토됐고 지금 추경만 떨어지면 예산을 바로 집행할 내역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금액이 생물안전작업대는 지금 바로 지급할 금액이 1100만 원입니까?
  그리고 전용냉장고 비용이 1200만 원이고 전자혈압계 비용이 150만 원 딱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리고 다음에 또 이것 본예산에 또 이것 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이거 작업을 하실 때 이미 이것은 제로 진행을 해야 될 사업비 같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만 금액도 결정되어 있고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인데 추경에 또 이런, 어찌보면 방만한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일단은 이것은 보조금으로 내려온 금액만큼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집행되는 예상 금액으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 만큼 세입으로 잡아줘야 될 어떤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 예산을 이렇게 2500만 원을 잡는 거니까
한승정 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은 지금 몇 %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견적을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거의 이것은 견적을 제가 확인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실무측에서 이 돈으로 구분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거의 견적 수준에 맞춰서 구분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번 같은 경우야 지금 이미 예산서에 올라온 사항이지만 충분히 내년 예산이나 다음 추경 때는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예산 자체를 좀 더 내려왔다고 해서 풀예산으로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모기가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내성도 많이 강해진 것 같은데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노인의치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대상 자격이 있으면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224페이지입니다.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은 다른 과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1700만 원이 더 축소됐는데 더 증강이 안 되고 축소됐는데 어떻습니까? 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의견부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지금 전체적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프로젝트하고 프로그램하고 몇 개 올렸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책정이 안 됐고요. 기존 있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이 집행해 가지고 또 우리 입찰을 본다든지 그래가지고 남은 잔여 부분은 전부 이번에 예산 활용도에 따라가지고 전부 삭감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요. 현재 운영에 대한 돈이 한 4억 정도 되고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뭔가의 문화에 대한 것과 시설 관리 등 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문화에 대한 운영에 7억쯤 되고 시설이 4억 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조각작품 철거비용이 2000만 원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200만 원
조영철 위원  아, 2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각품을 옮긴다는 겁니까, 폐쇄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나는 이 사업 자체부터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하는 걸로, 철거비용을 아까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더 많은 작품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왜 또 그렇게 철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이 비용은 지금 현재 나무 자체가 썩어가지고 곰팡이균이 그거해가지고 지금 이게 작년 말고 재작년부터 안에 나무가 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걸 보수라든지 이 문제 때문에 비엔날레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비엔날레에다가 계속 보수 방법이라든지 이걸 1년 동안 계속 끌어오다가 비엔날레에서도 이 작품 보수는 아까 독일에서 여기 보시면 독일 작가한테 문의를 해서 보수 관계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했는데 독일 그쪽으로 하니까 작가하고 연락이 근 1년 동안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작년 제가 7월달 가기 전부터 계속 이루어져왔어요.
  작년에 또 가서 다시 비엔날레하고 그 다음에 미술, 부산미협의 회장님이 우리 운영위원이 되시기 때문에 왔을 때 보수를 하게 되면 나무만 이렇게 그걸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예술작품은 전체적으로 놓은 그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거기 손을 조금, 작가의 의도대로 그걸 안 하면 예술작품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또 하다가 다시 비엔날레에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이걸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작품을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작년에 비엔날레협회에서 온 게 철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회신을 줬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자체에서 이게 제가 처음에는 저도 가가지고 재산 목록을 보니까 이게 얼마인가 하면 이 작품가액이 12억 6100만 원입니다.
조영철 위원  12억?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결정을 우리 사하구에서 행정기관장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그거하다 반드시 문제가 그거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내부적으로 그거하면서 이걸 위원회를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 12월달에, 작년 초에 부산시 지침이 하나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술작품 대형조형물을 설치할 때 구나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시에 조형미술 설치위원회 심사를 해가지고 아까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럼 설치할 때 이러니까 철거도 이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거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는 또 전문가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지침을 계속 하다보니까 있어가지고 올 초에 부산시로 이게 공식적으로 위원회에다가 의뢰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위원회 결정이 철거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철거비용을 우리가 200만 원 이렇게 올린 과정이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리고
조영철 위원  너무 자꾸 긴데요. 지금 작품 전체를 다 없앤다는 겁니까, 아니면 파손된 것만 철거한다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작품이 총 몇 점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작품요? 아니요. 파손된 그것만
조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손된 것만, 그래 파손된 게 몇 작품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나무 한 작품, 나무 썩은 그거, 입구에 마당에 있는 그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작품 한 개에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걸 옮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폐쇄한다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일단 그 관계는 철거를 그거 했는데 그 관계는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일단 철거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돌을, 돌이나 쇠나 그걸 어떻게 다른 이전을 해서 일단 철거는 아까 그 있는 위치에서 빼내고 예술품으로는 철거니까 그거한데 돌이라든지 그 활용도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아니 뭐 철거하는데 돈이 200만 원이 듭니까? 만약에 이전한다면 이전비용이나 여러 가지 산출 계산이 있는데 철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철 같은 경우는 고물상에 주면 돈을 도로 주고 받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전후사정은 몰라도 이전과 철거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예.
조영철 위원  철거하는데 200만 원까지 배정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러니까 그 예술품을 돌을 다르게 옮긴다든지 지금 그 관계를 일단 철거는 그거 했지마는 그걸 아까 고철처럼 파는 이런 그게 아니고 그 관계 때문에 200만 원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용이 200만 원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용어를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라든가 다른 용어로 바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웅 위원  철거 “(청취불능)”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일단 철거···
조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그럼 철거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한다는 겁니까, 폐기한다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일단 철거를 하는 걸로 지금
조영철 위원  그래 철거 폐기하게 되면 돈이, 철거 비용이 안 들고 도로 흔히 말로 돈 작품이 12억이라는 엄청 들여가지고 물론 작품의 가치를 내가 흠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철거한다면 어차피 도로 받아서 수입이라도 잡아야 될 입장이고 이전한다면 이전비용이 과연 200만 원 가지고 과연 되겠나 싶은 본인의 생각인데요. 뭡니까, 용어부터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같은 경우는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앞에 광장에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찾아오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작품이었고 이거 수차례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그럴 때도 몇 년, 작년이 아니라 전전 한 2008, 7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수리와 보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가만 있다가 작년 관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1년, 2년 완전 이미 다 썩어문드러지고 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작가도 찾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철거라는, 어차피 우리 구 재산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술품 같은 경우도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파손된 예술품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복원해 가지고, 물론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원 모양대로 복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술가가 자기 저작권을 요청한다든지 그때 철거를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당장 복원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예.
한승정 위원  금액도 그렇고 또 이게 어디 구석에 쳐 박혀 있던 예술품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을숙도문화회관의 어찌보면 상징같은, 광장에서 앉아서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활용도 하고 어찌보면 을숙도문화회관의 상징같은 예술품이었는데 당장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도 나무가 썩었기 때문에, 나무하는데 그렇게 큰 보수비용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한승정 위원  작품이었기 때문에 12억이나 들지 나무 썩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교체하는데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어찌보면 200만 원 하면 충분히 보수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좀 더 들 수도 있겠죠. 우선 보수를 하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를 하고 이게 과연 예술품으로써 파손을 해서 저작권법에 문제가 된다 그때, 연락도 안되는 작가가 언제 연락할 줄 알겠습니까, 10년 있다가 연락할지도 모르고 5년 있다가 연락할지도 모르고 그때 이거 철거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이, 저도 그걸 처음에는 보수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이전 철거 문제 그 부분을 아까 철거는 일단 하고 쇠하고 바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아까 이런 그거라든지 한 번 거론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생각이, 지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철거하고 돌 부분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나무를 새로 넣는다든지 보수를 했다면 비엔날레 아까 명화도, 작품 자체가 아닙니다.
  제로 아니면 예술품은 예술품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단순하게 생각에 처음 보는 사람 이게 이런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행정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저게 애들이 앉고 그러면 지금 나무가 무너진다든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터앉고, 안전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엔날레
한승정 위원  아니, 관장님!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다 이해됐는데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거거든요. 집이기 때문에 노후되는 그것도 예술품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까지 옛날 관장님들은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마는, 집도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게 집이죠 안 그렇습니까?
  집이라는 것은 예술적 성격으로 봐서도 집이라는 것은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것 아닙니까?
  새로운 주인이 활용하다가 그것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도 어차피 예술품의 목적에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게 작가가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철거해야 되는 위험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작품이 과연 흉물이었고 그 자리에 필요 없는 작품이었으면 저도 이런 말 필요 없이 당장 예전부터 철거하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벤치로써도 활용할 수 있었던 거니까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 일반 예술품들도 보수를 해온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했던 모든 예술품도 내 소유가 됐을 때 비가 떨어져서 흐려졌다든지 안 맞습니까?
  그림 같은 경우라든지 조각같은 경우도 쳐 가지고 팔이 부서졌다든지 그럴 때는 그것을 전문 예술품 보수업체에 맡겨서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가가 죽고 나서 없으면 그대로 놔뒀다가 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 작품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다시 분해해서 나머지 나무 부분 빼고 다시 벤치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도 그 작품 그대로가 남아 있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구조물은 그 광장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나중에 지금 말고 끝나고 나서라도 신중한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여기에 대한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돈이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12억 6100만 원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술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품을 다룬다는 자체도 저도 가히 말하기가 좀 거북스럽지만 진짜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를 생각합니다.
  너무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성급하지 않았냐, 그리고 아까 안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더욱 더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면 예술품 자체를 떠나서, 그 유무를 떠나서 그 안전을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지 꼭 철거 명목이 안전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철거에 대한 더 뭡니까, 재생해서 새롭게 다시 재작품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철거비용한다고 예산을 또 200만 원 편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후사후가 맞지 않다 본인 생각입니다.
  어떻든 이걸 잘 고려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  예,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혹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하여 조영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조영철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 과목에서의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총무과 소관 직원 통통데이 운영비 780만 원, 재무과 소관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비 1억 29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홍보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님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속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는 이것으로 제204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이윤희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건강관리계장정순선
  감염병관리계장정손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