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사하구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4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곽경호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개인의 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고 시대적 흐름과 일반적인 집행 방식에 맞추어 영문표기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6조 휘장의 수여에 있어 별표 6에서 정한 휘장의 뒷면 영문 표현 ‘HEAD OF SAHA DISTRICT’를 ‘MAYOR OF SAHA-GU’로 수정하고 조례 9조제1항과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2호 상징물의 사용 승인신청서와 별지 3호 상징물의 변경 승인신청서 서식란에 신청인 주민등록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6의 외국인 수여용 휘장 뒷면에 표기된 영문 표기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상징물 사용 및 변경승인 신청서 상의 신청인 기재 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휘장의 영문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당초에 표기한 대한민국 부산 사하지역의 지도자란 뜻인 ‘HEAD OF SAHA DISTRICT BUSAN KOREA’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뜻하는 ‘MAYOR OF SAHA-GU BUSAN KOREA’로 표기하는 것이 현재의 영문 표기 방법에 더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본 조례안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신청인 기재 사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손창민 단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휘장의 영문 표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휘장의 영문 표기가 현행은 아까 읽었듯이 ‘HEAD OF SAHA DISTRICT BUSAN KOREA’를 ‘MAYOR OF SAHA-GU BUSAN KOREA’로 수정하는 건데 이걸 왜 굳이 수정을 해야 되는 사유를 간단하게 듣고 싶고 그리고 현행 조례 6조에 보면 휘장의 수여 대상 요건을 보면 6조에 보면 구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구를 내방하는 외국사절단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2013년도 7월 5일 날 관리 조례가 됐는데 지금까지 조례 제정 후 휘장을 수여한 실적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수여를 하셨는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먼저 영문 표기를 이번에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HEAD OF SAHA DISTRICT’도 그 지역의 관할 대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사실 각 시·도에서 지금 영문 표기를 쓰고 있는 내용도 MAYOR로 이렇게 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추세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MAYOR에는 이게 일반 시민들이 선거 방식을 통해서 선출직으로 선출한 지역 단체장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지금 해석을 해서 MAYOR로 많이 쓰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맞게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사하구청장이 MAYOR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어떤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표현이 영문 표현이 일치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의 수여 부분은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현재까지 휘장 수여를 한 대상이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우리 상징물이 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희망적으로 발전하는 사하구 이미지를 대외 전달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휘장은 현재까지 수여되는 경우는 없지만 2014년도에 두송자활센터에서 을숙도에 고우니 도시락 카페를 열었습니다.
  자기들이 열 때 이게 구의 고우니 네이밍하고 캐릭터를 활용하는 간판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휘장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을 제2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 계 수
○출석 공무원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2. 22. 사하구청장 제출)
      2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