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4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장용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위원장 장용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2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위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2월23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성기준은 99년제2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 등으로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151억7,100만원으로 99년 제2회 추가경정 요구예산액 1,151억3,100만원에 비해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896억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5억2,700만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개요 중 총 세입예산액은 896억4,400만원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371억3,0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요구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38억5,000만원, 사회개발비 525억8,400만원, 경제개발비가 73억6,900만원, 민방위비가 2억2,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6억1,500만원입니다.
  넷째,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로연금은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3,500만원, 여성복지시설운영비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경로연금에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준설 종사원 인부임 100만원, 여성복지시설운영비 1,000만원, 예비비 3,50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내역으로는 고용촉진훈련비에 1억3,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장용희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 2페이지에 세출예산내역에 기능별, 성질별 3페이지에 품목별과 주요증감내용, 명시이월사업내역 4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예산 5페이지에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예산안총괄
  2. 일반회계
  3. 특별회계
   (끝에 실음)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51억7,116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96억4,401만4,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개 특별회계 255억2,71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96억4,401만4,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76억178만4,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억, 조정교부금 137억8,745만5,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71억1,977만5,000원으로 편성,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7.6%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지방세가 2억6,986만9,000원, 세외수입은 1억8,148만7,000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지방특별교부금은 10억, 조정교부금은 20억2,379만4,000원, 국·시비보조금은 98억2,863만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59.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인 재산세 1억6,222만4,000원과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각각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3,149만4,000원과 사용료 수입으로 하천사용료,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비가 증가되었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수수료가 899만5,000원과 예방접종 수입 등도 증가되었으나, 증지수입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다소 감소되어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 있어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4억원이 증액되고 환경과 관련 과태료 수입인 자동차매연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 공중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사하초교에서 한우아파트간 도로개설비 5억원, 감천옥녀봉 산복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에 투입될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원조정교부금이 기정예산보다 20억2,379만4,000원이 증가되어 공공근로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건립비 등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될 예산이 대부분이며, 국고보조금으로 98억2,863만2,000원이 증액되므로 한시적 생보자 자녀학비지원과 자활보호자 생계비, 거택보호비 등 저소득 주민보호와 소외 계층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국·시비로 증가되었고 또한 저소득 특별취로 사업비에 3억1,932만1,000원과 경로연금,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부자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생활 보호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될 사회보장적 경비가 주종을 이루어 편성되었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장애복지, 도시노숙자, 정신요양시설운영비와 어선용 기계공급 등 기타지원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종목인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 9억원과 부산시 폐기물관리업무 구·군 실적평가 최우수상 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부지매입비로 사용될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96억4,401만4,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38억4,987만8,000원, 사회개발비 525억8,381만4,000원, 경제개발비 73억6,894만4,000원, 민방위비 2억2,658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56억1,479만3,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공무원봉급과 정액수당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경상사업인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외 여섯 건 등이 3억1,800만원이고 행정장비 물품구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99억900만원이 편성되고 주민의 숙원사업과 생활기반시설 투자사업비에 28억3,7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와 일용인부 퇴직금 8억7,400만원과 4/4분기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7,200만원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필수경비가 증액되었고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 예산을 가감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사하초교에서 한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9억4,000만원,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공사비 9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비에 국비 6억원과 시비 8억원 등 사료화시설에 14억8,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 9억원이 건설비로 편성, 그 외 도로굴착복구비 4억원, 하단1동 선창경로당, 감천2동 옥천경로당 건립비가 각각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공동변소 4개소에 증·개축 사업비와 괴정2동 16통지내 구거복개 등에 사용될 사업비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한 99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2000년도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비가 63억5,0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별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비 14억8,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4,600만원,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 8억7,000만원, 감천옥녀봉 산복도로와 사하초교에서 한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 16억8,800만원, 경로당 건립비와 공동변소 개축공사 등 20건이 99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국·시비 보조금 지방비를 지방자치단체에 99년10월말까지 내시 되어야 하나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배정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년도 전국체전 부산개최에 대비한 을숙도 상단부에 롤러스케이트 경기장 건립에 따라 경기장 건립과 토지 매입비 예산이 총 32억8,300만원으로써 시설건립비는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9억원을 받아 편성하고, 주차장 확보부지는 특별회계 예산 6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중 일반회계로 토지를 매입할 하단동 1149-1번지, 2번지 잡종토지 매입추정가액 17억1,700만원은 99년도 중요재산 취득승인은 이미 받았으나, 토지매입 연부액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지적하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와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 시행하는 투자사업 등에 편성한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 경로당건립비, 공동변소개축 등 28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예산편성하기 전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는 거쳤으나, 일부사업은 2000년도에 시행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코자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중기재정계획 심의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결정을 해야 함에도 너무 촉박하게 처리한 것은 심의자체를 중요하게 처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할 우려가 예상되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여섯 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55억2,714만6,000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40억8,222만1,000원과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비가 92억5,800만원이 감소되어 주차장수입에 2억5,557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편성,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융자지원에 사용될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장림동 화물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각각 증가되어 주차장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에 가감정리하고 편성되었습니다.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장림동 공영개발사업 부지매각 사업수입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으며, 장림유수지이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투자 상환금 등이 각각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가감정리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일반행정비의 인건비, 이전경비 등 법적 의무경비 과부족분과 계획변경으로 발생된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에 절감된 부분을 정리함으로 발생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며, 99년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일 심의의결토록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도부터는 광역시의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약간의 일정을 변경시행하므로 결산추경예산심의가 형식에 거치지 않고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심의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예산으로 변경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 추경예산서 1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에는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은 죄송하지만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물을 게 있어서
○위원장 장용희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조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우선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올라왔습니다.
○이상은위원 수정예산안을 늦게 올린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안 이것은 국·시비 정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예산안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증감 등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20일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예산서 유인하는데 이틀 내지 사흘 걸립니다.
  그래서 16일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했는데 확정한 뒤에 16일부터 어제 그저께까지 국·시비가 시에서 조정을 해서 변경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결산 추경할 때는 국·시비가 위에서 정리를 다 해줘야 저희들 일정에 작업에도 차질없고 한데 우리가 그때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저희들일정은 바쁘고 해서 일단 상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된 문건이나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팩스 온 걸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실이
○위원장 장용희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복잡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기획실 하는 업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실은 첫째, 구청 전체의 구정 기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법제업무, 감사업무 그 다음에 정보통신업무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산서 편성을 할 때 예산계하고 법제계하고 어떻게 두 계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예산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할 때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할 때는 법제계에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예산계에서 법적인 검토하고
○이상은위원  만약에 이 예산서가 법에 위배되어서 편성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법에 위배되어서
○이상은위원  만약에 법에 위반되어서 편성을 했다 이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러면 제가 져야죠.
○이상은위원  실장님이 집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77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해서 총사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거 있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거 기억 안 나십니까?
  99년10월 달에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것 있죠?
  그게 제목이 뭡니까?
  하단1동 선창경로당 건물에 대해서 승인받았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승인 받았죠?
  그렇게 의회 의결을 거쳤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금방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하단1동 선창경로당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할 때 2000년 본예산에 그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계획상은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만약에 2000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득했는데 1999년도에 예산에 올랐다 이러면 그거는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재정법 77조에 위배되는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게 중기재정계획은 2000년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상은위원  지금 중기재정계획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77회 임시회 때 총무사회위원회에다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렇게 해서 선창경로당 2000년도에 우리가 이걸 사서 지을 테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러면 좋다 2000년도에 사라고 승인해줬고 본회의 의결도 거친 사항입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았으면 2000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2000년도까지 돌려놓고 1999년도 지금 2차 추경에 올렸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2000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재정 형편상 재정이 돌아가서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2000년도 하겠지마는 1999년도 우리가 결산해 보니까 조정교부금도 많이 받아오고 이래서 재정이 조금 돌아서 그래서 결산추경 때 해서 명시이월로 승인을 올렸습니다.
○이상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만약에 감사 나오면 온전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말씀 여기에서 안 됩니다.
  이게 어째서 됩니까?
  법에 명시된 것을 위배해서 올렸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기획감사실에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이 우리 구청에서 최고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기획실이 잘 안 움직이면 우리 구청 전체가 흔들려요. 아시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법에 위배하면서까지 올린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거 그대로 의회에서 이거 알고 승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모든 책임은 실장님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대충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예산 담당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게 진짜 법에 위배되어서 편성이 잘못 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이상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가도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예, 나중에 사회복지과 할 때 또 뵙시다.
   (사회산업국장 퇴장)

○위원장 장용희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9페이지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페이지대로 해도 되죠?
○위원장 장용희  페이지대로
○최선용위원  9페이지, 이게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데
○위원장 장용희  지금 세입분야에서, 추경예산서 13페이지에서 37페이지
   (「이거이거」하는 위원 있음)
○최선용위원  예, 9페이지요
○전문위원 김한돈  그거 세입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최선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세입분야 지금 국고보조금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로 이것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 공무원 봉급을 지방비에서 줬습니까?
  국고 보조금에서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저희들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보조가 80%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20%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80% 내시를 전에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급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비로써 3,500만원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을 냈는데 이거는 구비를 3,500만원 깎아서 예비비로 돌리고 국비로 이번에 수정을 올린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여기 예비비에 돌렸다고 하는데 지침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니, 구비로 우리가 편성했던 것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국비 재원 대체한 겁니다.
○최선용위원  왜 국비로 대체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국비가 3,500만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더 줘야 되는데 3,500만원을 줘야 딱 맞는데 우리가 추경 요구할 때까지 그게 본청에서 정리를 빨리 안 해줘서, 수정내시를 빨리 안 해줘서 저희들이 구비로써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구비하고 국비하고 대체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선용위원  아, 그래서 국비로 대체해야 되는데 국비가 늦어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구비로 편성했다가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  최선용위원님 보충질문 해 보겠습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를 전에도 우리 구비로써 줬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지금까지는 구비로 준 것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내시가 빨리, 국비가 80% 지원 해줬고 우리 구비가 20% 지원해서 인건비를 줬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20%는 계속 구비로써 나갔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계속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구비로써 20%준 그 지침서는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8:2하는 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이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각 동에 영세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래서 각 동에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취로사업 이런 거, 하여튼 영세민 관리를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 대상자 전부 영세민 전담하는 요원입니다.
○강정순위원  언제부터 그분들 그 일을 보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게 한 5·6년 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가 9억원이 내려왔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9억원 내려왔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9억 이게 명시이월시킬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명시이월
○이상은위원  명시이월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9억은 건물비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상세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이상은위원  그런데 돈도 없이 어떻게 건립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롤러 스케이트장 관계는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이상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억은 국비로써 우리한테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거는 건립비는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땅은 저희들이 금년 11월30일자로 해서 연부취득하는 조건으로 해서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상은위원  계약서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장용희  이상은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 소관할 때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서 1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증감부분을 보면 경로연금 이런 쪽에는 감이 되고 여성 쪽에는 증이 됐는데 물론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상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수정예산안 9페이지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사회복지담당 여기선입니다.
  조금 전 김재영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국비인데 지금 내시된 것이 조금 늦게 되어 가지고 최근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가된 것이고 경로연금 자체는 당초에 연금이 내려왔는데 그 연금자체가 인원이 저희들보다는 많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인원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한 정산내역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 쪽에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감해서 편성했고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성복지분야는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온 것 중에서 국비가 최근에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거고 경로연금은 실제 많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내주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인원수라든지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김재영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해졌는데.
○사회복지담당 여기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은 돈을 정산한 겁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3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은 경감됐고 한시적 생보자 자녀학비는 추가증액 됐는데, 사회복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김주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은 제안설명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전부 국·시비 보조의 가감정리입니다.
  연초에는 국·시비 보조로 인원수 몇 명이니까 얼마 주겠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충 근사치로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집행하다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 돈을 남긴 것은 아니고 저희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학비지원, 학비지원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 결산추경은 지금까지 흐름이 위에서 국·시비 보조를 결정해서 내려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산하는 형태로의 결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당 과에서는 이게 연초에 몇 명 계산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혜택 준 것은 몇 명이다. 그래서 이게 돈이 남는다 하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전원 다 혜택을 받고 잔액이 남는 거냐,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한시적 생보자는 자녀학비 지원을 추가로 해서 더 증액이 됐는데 뺀다는 자체는 이것을 원인별로 자녀들은 혜택이 가도 조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이 밑에 한시적 자녀학비는 사람 숫자가 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죠. 모자라서 이것은 더 증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지금 돈을 줬는데 대상이 없어서 지급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남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주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국비를 더 받아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뭐든지 까다롭게 했는지, 한시적으로는 플러스가 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 만약에 못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자격이 미달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사실상 사람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노동할 인구도 없고 생활보호를 실제로 국가에서 받아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실제로 법적으로는 안 되면 한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일 경우에는 매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선정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여기서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으로 조건이 맞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기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에 의해서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시적 생보자는 여러 가지 주위여건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사실 법적인 테두리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보자 자녀학비가 늘어난 것은 좀 더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융통성을 부려서 범위를 넓혔느냐 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실·과 직제순으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59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동사무소 소관 167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는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에서 72페이지, 동사무소 소관은 167페이지에서 194페이지, 수정예산서는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많이 줄었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실·과 직제 순으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7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하고 구민휴식공간하고 토지를 아마 매입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아까 말씀대로
○총무과장 강명종  계약은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계약서는 나중에
○총무과장 강명종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사를 할 때 토지매입가격이 평당 얼마로 추정한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와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감정원에 두 군데, 한국감정원하고 또 하나의 감정원에 수자원공사에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는 30만원 정도 봤는데 감정결과도 평당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롤러스케이트장 10억1,100만원 그렇게 추정가격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구민편의시설은 7억60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토지구입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주석위원  그럼 지금현재 매매계약서가 됐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구청 명의로 등기부등본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안 됐으면 빨리 공사를 하려면 되기 이전에도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사용승낙서를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저희들이 매매계약서상에 잔금을 1월10일날 2000년......(직원설명 들은 후) 우리가 매매계약은 했습니다마는 2000년1월10일부터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그렇게 해서 결국 5년간 중도금하고 계약금하고 잔금을 주도록 매매계약이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금방 말씀하시는 게 5개년 연부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5개년 연부에 주차장 매입대금이 7억 얼마 나왔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차장 확보된 것.
○총무과장 강명종  주차장은 6억2,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방금 검토보고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7억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6억6,600만원.
○김주석위원  6억7,700만원 아니고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6억6,600만원.
  이 관계는 나중에 계약서 복사하러 갔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지금현재 총무과장이 볼 때는 바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이고, 저희 77회 의회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주석위원  우리가 제77회 총무사회위원회 2차 회의때 이것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중 일부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그 자리에서 설명할 때 공사 중에 설계비라든지 또한 다른 토목공사라든지 지형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실시설계에 지질조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을숙도 거기가 모래도 많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질조사도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에도 보니까 8억5,000 정도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알다시피  물론, 자금문제도 있었지만 지질조사 바람에 서부산문화회관도 거의 1년 반 동안 거기에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서부산문화회관을 건축하고 있는 입구 부근이라서 지질검사에 있어서 또한 그런 사항이 나올 때도 그것은 분명히 관계없다고 그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는 건물을 짓는 것이고 여기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시멘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질이라도 커다란 그 이외의 비용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아마 계획된 비용으로써 거의 같은 돈으로 설계를 마치고 또 공사까지 다 마쳐서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날 총무과장님도 손익계산, 즉 말해서 롤러스케이트장 해서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손익계산을 따져서 최대한도로 주민복지도 위하고 구청 시스템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을 수시로 의회에 협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협의하겠다는 말씀은 변함이 없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롤러스케이트장 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돈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인데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부지 5,654만㎡에 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나가고 그 외 두 필지는
○최선용위원  그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간다 하면 지금 총무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전체적인 롤러 스케이트장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그 계약의 흐름을 제가 설명 해 드리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흐름을, 총무과에서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데 왜, 재무과에서 해요?
○총무과장 강명종  부동산 계약
○최선용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 같은데
○총무과장 강명종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교통행정과든 일반회계든 그것을 불문하고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부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설계를 실시하고 있다, 돈을 5년간 불입을 한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일정에 맞게끔 세부계획을 세운 일이 있어서 계획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것을 자료요청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리고 세부계획이 지금 용역 같은 것 다 되어 있겠네요?
  용역, 방법, 착공은 언제이고 준공은 언제이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이런 것도, 중요재산취득 같은 것도 따로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위원회하고 의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이쪽에
○최선용위원  그래도 관리부서가 총무과라고 하면 그러한 계획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청장님 결심까지 받아놓은 서류를 최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계획서가 되어 있다 하니까 세부계획서 받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계획서를 봤는데 11월30일자 계약을 했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은 예산편성도 하기 전에 예산이 여기서 확정되기도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부결을 시켜버렸다. 그러면 10% 위약금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마음대로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이상은위원  공유재산 취득관리는 관리고 예산은 예산입니다.
  예산도 아직 승인 안 난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돈도 없이 계약하는 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이 바쁘고
○이상은위원  과장님, 관리계획에 승인이 된 거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승인이 됐다고 예산이 100% 나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현재 롤러스케이트장은 일반회계고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그것은 특별회계 규약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주차장부지만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땅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삽니다.
○이상은위원  주차장을 사면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일반회계의 금액이 올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중도금을 일반회계를 가지고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이상은위원  제가 무슨 말인가를 뜻은 압니다.
  지금 회계상 우리 예산서상 롤러스케이트장은 분명히 일반회계고 주차장은 특별회계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을 일반회계로 건립을 하는데 일반회계에 부지매입비가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했던 게 그게 5년 연부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계속비에 보니까 서부산문화회관만 계속비로 편성을 해놓고 롤러스케이트장 이것은 계속비로 안 되어 있어요. 5년 연부 같으면 계속비로 편성하는 게 타당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땅값을 우리 예산이 어려워서 못 주겠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하나씩 하나씩 잘 생각해서 계속비로 5년 편성해놓으면 자동으로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계속비 편성사유가 되는데 계속비 편성을 안 하고 일반회계에
   (총무과장 직원에게 물음)
  계속비 당연하게 되죠. 계속비 제가 읽어드릴까요?
○김상수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일반회계에 넣어서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정회해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계속비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일반회계로 얼마라도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특별회계는 주차장만 산 건데 그리고 주차장하고 그거하고 인접된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도로 건너편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전체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6억이다 26억 같으면 전체를 보고 계약금을 얼마 주고 주차장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그것을 구별 안 하고 계약자가 사하구청장이고 수자원공사기 때문에 돈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주차장부지 매입하는 돈 만큼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일반회계는 같이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포함해서 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말씀은 계약은 그렇게 계약하는 것은 되지요. 그런데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접된 토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접된 토지가 아니면 안 돼요. 예산서 상은 안 된다 말입니다.
  상식선에서 그렇게 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가능은 한데 이게 특별회계를 그렇게 예산서상에는 인접된 토지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일반회계에 얼마라도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근거가 있고 건립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건물은 있고 부지매입은 하나도 없는데 어디다가 건립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이상은위원  상식선하고 예산서상하고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식선은 이해가 되지 그렇지만 예산하고 상식하고는 달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장용희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예.
○위원장 장용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명종  예.
○위원장 장용희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상은위원  답변이 될 수가 없겠네요.
○위원장 장용희  여기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7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가계약서라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일단 가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안 줬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고 난 후에 사용승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매매계약서로 되어 있지만 일단 가계약서로 보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것으로 봐서는 가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보면 지금현재 매매자산 사용 제6조를 보면 「을은 제2조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매자산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은 사용 승낙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가계약으로 보는 게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이게 가계약서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할부이자율도 있고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있어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상세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가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재무과장 조치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약금도 주지 않았고 일단 계약만 체결했다 뿐이지 우리가 예산확보 되면 내년 1월10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더라도 가계약서라고 보는 게 안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을 해서 이게 본계약 같으면 계약금을 주고 거기에서 위약금 10%를 주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약금을 안 줬기 때문에 위약금 이런 저런 사항이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사항에서 만약에 계약이 해제됐을 때 위약금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계약으로 간주해도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오. 저는 생각할 때 지금현재 우리가 이것을 급하게 매입하게 된 동기가 있었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기상관측소인가 들어섬으로써 거기보다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약을 못 할 때에는 계약을 못 해서 수자원공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가만있겠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일종에 자기들이 다른 데 팔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했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계약을 못 한 손해배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계약을 안 하면 그 기상관측소에서 지금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가격감정을 했거든요. 그 가격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면 되니까 이것은 자기들한테 크게 손해를 끼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이고 제가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보면 이것은 가계약서라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계약서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저는 이것은 서로 개념의 판단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주일 이내에 계약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1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30일 계약을 하고 이 돈은 2000년1월10일날 주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계약금을 안 줬기 때문에 가계약으로 보는 게 안맞겠느냐
○이상은위원  이런 문제를 제가 왜 자꾸 거론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여성회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서 책임부분을 거론하고 있고,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또 이대로 넘어가고 만약 잘못됐다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불이익을 받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논란의 소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를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계약서 조항을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구 간에 상당히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가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예산승인 될 것이라고 보고 한 거고 실제로 이게 채무행위가 이루어지면 예산편성을 해서 확정이 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원칙인데 제가 볼 때는 주관부서에서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고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 집행부가 사업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도 의결을 해줬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현안사업이니까 이것은 예산반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가계약이 체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행정적으로 조금 효률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사실상 오전에 질문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분리계약하는 것도 안맞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회계 돈으로써 우선 계약금을 지불하고 2001년도부터 재정이 나아질 때 그때는 일반회계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시설비가 9억입니다.
○이상은위원  시설비 말고 예산배정이 돼서 20억 정도
○재무과장 조치승  지원조정교부금
○이상은위원  내려왔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을 갈라붙이려고 아까 하단1동 경로당 그 다음에 감천2동 경로당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20억 쓰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20억 쓴다는 것보다는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바로는 예산계에서 시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이상은위원  이번에 2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번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쓰려고 무리하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을 위배까지 해가면서 예산에 얹어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경로당 부지 말씀입니까?
○이상은위원  경로당 건 말고 또 있더라고요. 무리하게 올렸거든 왜 그렇냐 하면 20억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편법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20억이 왔으면 이 한 건을 다 주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그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계속비로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치승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 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잘 챙기시오 해서 네 가지인가 우리 위원들이 조건을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여성회관 부지 구평동에 매입했을 때 잘못된 점을 예를 들면서 그러한 보완점을 잘 챙겨서 계약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당시 감사할 시에 안건으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보면 토지가격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변동이 없도록 주력해야 하며 연부 관계가 처음 계약대로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고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 승낙을 필하도록 하고 또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이 추가 증가될 때는 부산시에서 증액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추경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렇지요. 계약서는 그렇다치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롤러스케이트장 시설 계획이나 운영계획 같은 게 지금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은 전국체전을 목적으로 첫째는 계획을 세워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체전이 끝나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우리 구가 직접 할거냐 모든 수지계산을 분석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김재영위원  롤러스케이트장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설비가 9억이 되고 부지매입비가 9억9,500 약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영위원  20억 투자하는 사업에 현재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 없이 나중에 경기를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민영화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는 그 때의 상황을 보고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시설비 9억도 어떻게 시설하느냐에 따라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운영계획이 있다면 설계서부터 달라져야 할 거예요. 롤러스케이트장 사용할 거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세워놓고 한다면 그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다른 경기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스탠드를 만들어서 다른 경기를 관람하고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시설비 자체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계획도 없이 일단 롤러스케이트장 경기 한번 치러보자 그렇게 해서 시설해놨을 때 나중에 롤러스케이트장밖에 이용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래서 계획을 묻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재영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시하고 협의할 때 첫째 중요한 목적이 내년도 체전에 대한 롤러스케이트장이 필요해서 그 시설을 한 거고 그 시설을 하고 난 뒤 나중에 뭘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이용할 것인가 그것은 이번 실시설계와 지금현재로는 보조경기장 그 부지 내 정도로 하는 롤러스케이트 외에는 근 3,000평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m 트랙을 만들고 나면 다른 것은 롤러스케이트장만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향후 이 경기를 하고 난, 체전을 하고 난 뒤의 관계는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착공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착공이 3월말 정도, 3월 중순이나 3월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현재 계획은 롤러스케이트장에 한해서 계획되고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이것이 나중에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향후 길게 봤을 때
  먼 앞일까지 내다보고 하는 것 같으면 다용도로, 물론 우선 당장 치뤄야 하는 것이 롤러스케이트장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반 스탠드라든지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낭비 요소는 지금부터 잘 하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착공하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이후에까지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 점 김재영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하고 지금현재 서울이라든지 청주라든지 그러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봐서는 이중 시설 다른 용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더 숙고를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분, 최선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영위원님께 말씀하신 롤러스케이트장의 건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롤러스케이트장 건물에 대한 세부계획성의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자료요청이 도착 안 했네요.
  방금 과장님 그때그때 어떻게 답변이, 저는 이해성이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시설을 하고 중요취득을 이러한 방대한 공사를 하는데 이 세부계획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여러 가지 따르는 계획성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시간만 낭비되고 집행부에서 어떤 무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설계를 하시겠다 3월 중순 아니면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설계를 내면 어떠한 용역업체에 선정까지 하고 그것을 어떤 계획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계획서 세부내용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설계도 공정과정을 봐서 착공을 해서 몇 개월 걸리고 또 실시설계가 몇 개월 걸리고 이런 계획대로 저희들도 내년에 전국체전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렇게 말씀은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에 준해서 토지가 몇 필이고 어떻게 매매를 했고 어떻게 세부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몇 월 몇 일은 설계를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체별 몇 사람을 선정을 해서 계약을 받아본 결과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얘기를 안 한다면 말 안 하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승인만 해 주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내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곧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세부계획이 있다고 하면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리고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엔지니어링 회사를 23일자인가 계약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2,800만원에 아마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지금
○최선용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보다도 계약이 되면 등기는 어느 때 몇 월 몇 일 정도 등기를 하고 이런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이 오면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3,000필지에 대해서 저는 토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물도 1동 있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이 건물은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을숙도 들어가면 축구장 3면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북쪽으로 바로 모서리에 30평되는 매점 안있습니까, 매점 그겁니다.
○최선용위원  그 매점이 현재 허가가 났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수자원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매점으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수자원공사라하면 이러한 토지매입 시에는 이 건물도 같이 토지대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별도로 우리가 한 게 그 건물은 1동인데 철근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5,700만원에 감정이 나왔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주차장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 건물은 필요성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현재 주차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을 제외한 한 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건물은 뭘로 사용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앞으로 저희들이 매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매점 위치가 우리 설계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조사해 봤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위치가 지금현재로 봐서는 입구가 모서리기 때문에 위치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현재 그렇게 기존 건물이 있는 걸 여기서 건물이 위치가 안 좋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 건물은 앞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상당히 장사가 잘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우리가 현재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그 건물은 입찰 붙여서 매수자가 있으면 매수를 하는 빌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그때그때 적절한 대답을 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중요재산을 취득하는데 이러한 계획과 여러 가지 사용 또 어떤 방법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취득을 하면서 이런 거는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계획 자료요청이 올 때까지 내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최선용위원이 질의하신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건물 토지 부속물은 1식은 1억4,000만원 짜리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그 주변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또 나무, 휀스 이런 게 부속물 토지에 따른 현재 있는 부속물을 감정하니까 전체 3필지에 있는 부속물이 1억4,000만원 정도 감정이 나왔습니다.
○김주석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좌판형식의 조그마한 건물에 상점을 하고 있는 이것은 매매계약상 갑이 영업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주석위원  단, 조항에
○총무과장 강명종  잔금을
○김주석위원  2000년2월5일까지만 허용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2000년1월10일부터 2004년2월5일까지 연부로 주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주석위원  그 돈에 따른 전체 원금 26억3,900만원에 대한 할부 이자가 나가고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중도금 주는 이게 원금하고 또 이자하고 전부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우리 사하구에서 사고자 하는 돈에서는 연부지마는 연부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 9.4% 맞죠?
  일반대출 이자 9.4%씩 지불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주택은행 이자입니다.
○김주석위원  일반대출 연 9.4% 이자를 계산해서 지금 연부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연부를 이자를 주고 있다는 것은 그 돈을 값어치를 건물이라든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장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다 주고 있으니까, 이자까지 다 쳐주니까.
  그런데 왜 영업권을 2000년4월25일까지 갑, 즉 말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동 시설에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 관리비는 토지세하고 상하수도비는 사하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주석위원  뭔가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왜 그렇냐 하면
○김주석위원  모든 장사 영업권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돈 들어가는 모든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하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일반 상식적으로 논리가 안 맞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건물에 대한 것은 제외합니다.
  그 외에 가로등이라든지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게 영업권 외에는 돈벌이 모든 것은 갑이 다 하고 그에 따른 요금, 공과금 상하수도 모든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을이 즉, 말해서 사하구청이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매점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너무 애로점이 많고 여러 가지 사는데 값이, 차라리 공시지가에서 다운시켜서 줬다든지 무슨 연유가 있지 계약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 부동산 매매 즉, 말해서 매입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이 계약 상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상하수도비까지 공과금까지 그런 모든 것을 이자까지 을이 다 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사하구가 을이 계약과 동시에 전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샀으니까 연부로 주되 그에 따른 할부는 9.4% 이자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엄연히 우리가 돈을 주고 다 산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김주석위원  사용을 하고 안 하고, 왜 영업권까지도 2004년2월5일까지를 행사도 못 하고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우리가 다 줘야 되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김주석위원님 말씀도, 건물에 대한 것은 사실상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했지마는 아직까지 잔금을 완납을 안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연부로 해서 매매계약상에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1년에 얼마 얼마 서로 주기로 계약해서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매매를 하면서 할부이자가 안 들어가고 매매 원금에 따라서 준다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말 못 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연 9.4% 이자를 주고 있다면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내서 그 돈으로 샀다고 하면 그걸 전체 샀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샀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매점 하나 이것만큼은 모든 돈을 차라리 상하수도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가 다 하든지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모든 영업권 행사는 갑이 하고 그에 따른 문제는 을이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에서 전기를 쓴다든지 하수도 사용료를 낸다든지 건물은 제외됩니다.
  그 외 토지에 대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제반토지에 대한 사용, 지금 우리가 사실상 잔금을 완납은 안 했지마는 사용하는 것은 불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드는 돈은 우리가 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드릴 질문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 잔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이 사용계획을 물었는데 명확하게 쓴다하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못 쓰면 예비비로 넘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자가 9.4%를 주고 5년 동안 완납할 때까지 이자가 9.4%인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이거 맡겨놔서 이자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마는 아마도 9.4%까지 못 받을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5년 분할상환 이렇게 하지 말고 일시불로 해버리고 아예 그 차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주더라도 결국 우리 구 안에서 도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총무과장 강명종  김재영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이미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사하구 왼쪽포켓, 오른포켓 한 주머니 속에 있지 않다는 그것뿐인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자가 7%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저쪽에 4년 연부취득하면서는 8%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우리 사하구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 계획이 내년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전입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의회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회계상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매매계약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해 놓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로 편성 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우리가 전입을 받아서 20억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런 계획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시에
○김재영위원  어쨌든 아까 이상은위원께서 질문 드린 절차상의 문제, 그 문제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 이것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재영위원님께서 내나 이자율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하다면 어떤 기채사업, 재특자금이나 여러 가지 보통 우리가 빌리는 것은 한 6%면 되겠는데 그게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9.4%면 상당히 우리가 손실이 많거든요.
  사업하는데 이자를 9.4%나 주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우리 자금이 호전될 때 연부취득을 하더라도 이자 안 주고 일시불로 갚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될 수가 있는지 가능한지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것은 언제든지
○김상수위원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가 되면
○김상수위원  가능하면 이것도 그냥 롤러스케이트장 하는데 이것도 아시안게임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렵고 하니까 돈을 빌리면 옛날에는 주로 8%까지 했는데 지금은 6%도 가능한데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6% 된다고 하면 거기서 전부 빌려서 하면 1년에 3.4%가 이익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 재정이 괜찮다 하면 그것은 일시불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김상수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계약은 이렇게 해놨지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앞으로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로 일시불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용을 한다든지 전입을 받아서 하는 방법,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이자라든지 또 저렴한 관리를, 계획을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 것인가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확실히 하나 해두고 넘어갈 게 있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주사를 통해서 법무사에 물어보고 왔습니다.
  가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가)계약서가 가계약서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계약서랍니다.
  본 계약서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사실상 개념의 차이거든요. 저희들은 매매계약서만 계약서를 자주 작성하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신 계약날짜가 99년11월30일입니다.
  그런데 계약금 주는 날은 2000년1월10일 이니까 지금 당장 계약은 했지만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은 바로 본계약서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판단의 개념이 다 다르니까 그것은 생각하는
○이상은위원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거고.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이상은위원님이 이것을 그대로 본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개념이 그렇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본계약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이것은 가계약서의 성격이 안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본계약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본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 잘못 된거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서 본계약서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가계약서가 아닌 본계약서로 보여지고 또한 전문가에 의뢰해서 본계약서로 됐습니다.
  그러면 본계약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배정이 안 됐고 확정이 안 됐는데.
○재무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역점사업이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상은위원  예산이 반영될 것이다 하는 것은 추정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편성은 또 다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또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예산이 전액 시비보조로 나오니까 이것은 반영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재무과장 말씀처럼 계획자체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미 건물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고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 전에 돈을 못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줄 것이다 해서 사실 내년 1월10일로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행위가 틀렸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시에서 20억원 내려온 그것 어디에 흩어놓았는가 전문위원님, 뽑아주십시오.
  20억원에 대한 게 어디로 풀어서 20억원 소요를 했는가 그것을 지금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의 10%가 6억6,6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10% 같으면 2억6,000인데 이왕 특별회계 재산이 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하면 2개년도에 걸치니까 특별회계 재산은 여기에 계약금조로 우리가 다 주자 그렇게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돈으로 일반회계 그것까지 몽땅 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계약서대로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그대로 특별회계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건데 그것을 계약금조로 특별회계 재원으로 다 지불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 상으로는 특별회계 돈으로 일반회계 것까지, 계약서 상에 지금 그렇다니까. 계약서를 놔놓고 이야기합시다.
○재무과장 조치승  조금 편리를 보는 셈이지요.
○이상은위원  특별회계 돈으로 일반회계 것까지 같이 계약을 하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조금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이 행위도 틀렸다는 거고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또 사업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틀린 부분은 틀렸다고 인정이 되면 인정을 하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틀린 겁니다.
  특별회계 돈으로 일반회계 것까지 다 계약을 한 거니까, 특별회계 돈은 특별회계 주차장만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안 되는 돈이라. 그런데 이 계약서 상에는 일반회계 땅까지 같이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게 틀렸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면 계속비로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검토 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구청장 밑에서 사실상 특별회계 재산, 일반회계 재산 회계재산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품의 받을 때는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 해서 저희들이 품의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계약서 안의 사항에서는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를 못하니까 이것은 우리와 수자원공사하고의 사법상의 계약이니까 이런 사항을 명시를 안 했지, 자체적으로 부지매입하는 자체계획에는 주차장특별회계 부지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써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자체 내부품의를 해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이렇게 해놔도 실은 특별회계 돈으로 주차장만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 상은 안 그렇게 되어 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안 나타나죠.
○이상은위원  계약서 상에는 일반회계로 도 돈이 흘러 들어갔다.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치승  일단 그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 일환으로 아까 제가 그걸 제안한 겁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조금 전에 저도 이야기한 대로 계속비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예산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하고 그렇다 하면 수정으로 해서 올려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이라 해서 롤러스케이트장이나 경로당 경우에 절차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도 시인을 했습니다.
  진작 시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고 주도면밀하게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으로써 끝을 맺도록 하지 않고 이 시간을 장장 한, 두 시간 이상씩 끌어 가지고 회의진행이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데 명실공히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용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용희  이상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구입 이렇게 해서 10대, 올 2000년 당초예산에는 몇 대 올렸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5대 올렸습니다.
○이상은위원  5대 올려서 그대로 승인 해 줬죠?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또 결산추경에 10대를 올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각 과별로 컴퓨터가 정수에 모자란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질이 아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이게 98년 말부터 해서 99년 초에 세입민원 종합전산망이 가동이 되어서 전에는 우리가 장부위주로 모든 세금을 정리하던 게 이제는 컴퓨터로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 그게 부산시 전체로 컴퓨터망이 연결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세입민원 종합전산망에 연결해야만 여기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컴퓨터가 앞에 민원창구에는 7대가 현재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각 세목담당자별로 상당히 직원 좌석배치도에서 컴퓨터 배치와 마찬가지로 시세계에서는 한 대로 가지고 공용을 하고 있고 주민세도 각종 종합소득세, 주민세, 법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도
○이상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 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2차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올 성질이 아니다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2000년도 당초예산에 다 넣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가능하면 이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구에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년도 본예산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11월 달인가 이때 시에서 시종합전산망이 다 되니까 이제는 수·체납이고 모든 것을 부산시 전체로 다 한다 해서 이제는 모든 직원이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체제가 그 이후에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추가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11월23일쯤 됐을 겁니다.
○이상은위원  근거자료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 추진경비, 그 다음에 새천년 맞이 기념비 건립이 들어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도 새천년이 온다는 것은 1999년도에 예견하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연중 계획에 의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즉흥적인 예산편성이다. 즉흥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번에 올린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너무나 농후합니다. 그렇죠?
  2000년이 오는 것은 벌써 예견을 다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예견하고 있었던 것은 당연히 연중계획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상은위원  앞으로 되도록 치밀하게 연중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2000년이 올 거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아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연초에 이러한 정확한 계획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계획을 조금 참고로 하고 해야 되는데 시 계획이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즉흥적인 것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서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79페이지에서 290페이지 수정예산서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사회복지과 12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79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1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과목이 없었는데 국비가 214만2,000원이 내려왔는데 사유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서, 병무청에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병무청에서 내려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치매노인 영세치매노인 보호비가 이렇게 나왔고 이것이 경감추세가 많고 이렇는데 경감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경로연금이나 노인건강진단비 이런 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연말이 되면 집행을 하고 앞으로의 집행추세를 보아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노인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이 내려오고 지급이 적게 되면 감액시켜서 내려옵니다.
  감액시켜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 자체를 감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국·시비 보조비율로 해서 조정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42페이지하고 143페이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거론했던 부분인데 하단1동 선창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까 오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시에서 자산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산보조를 받았는데 이것을 2000년도 예산으로 넘겨서 본예산에 올리면 본예산의 볼륨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2000년도에 할 사업인데 1999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1999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라 하는 게 우리 내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선창경로당 부지매입을 할 때 10월말 당초 계획으로 2000년도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2000년도 계획을 변경요청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하고 우리 예산을 하다보니까 변경요청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의회에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꼭 2000년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19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으면 어차피 이월이 되니까 2000년도에 매입이 안되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국장님, 만약 2000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올해 2차 추경에 편성을 했다 이러면 법적인 하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까 이위원님께서 법적인 하자 책임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올릴 때에 2000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통상적 부지 매입할 때 의회에 승인할 때보면 연도 중간에 하게 되면 그게 연도의 명칭이 저희들이 의회에 99년도 중요재산취득승인 신청을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창노인 경로당은 어차피 작년부터 하려고 애를 써오다가 올해 겨우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매입계획 2000년도 할 계획 같으면 1999년도로 이렇게 변경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을 못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시인을 하셨고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에 올렸을 때 법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 그것을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법적인 하자는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할 때 2000년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1999년도로 변경요청만 해버렸으면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저희들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9년도 예산 올리는 그것은 예산을 올리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의회에다가 2000년도에 매입을 하겠노라고 우리가 보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못 한 불찰입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이 건을 가지고 국회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아놓고 99년도 예산편성은 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가 나오면 반드시 지적을 받는다 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감사지적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2차 추경에 편성이 됐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거론이 돼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됐다 하면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피해를 입게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당연하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 주겠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 생각 같으면 꼭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하신다면 2000년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1999년도 예산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이렇습니다.
  저희는 생각이 이렇거든요. 재산취득을 의회에서 이 재산을 취득해도 좋다 안 좋다 이 내용이지
○이상은위원  승인을 해준 것은 맞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가지고 한다 1999년도 예산가지고 한다 하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이 1999년도 잔여 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게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2000년도는 안 되겠다고 했는데 승인받는 것은 1999년도였거든요. 그 연말에 가서 그 돈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재원이 생겼을 때 의회에다가 이런 요청을 하면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결산이 오늘 하루입니다.
  이게 그래 되면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 버리고 뒤에 다시 변경요청 건이 올라오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보완이지요. 사실상 보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은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보완을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감사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2000년 건에 대해서 고수를 해서 너희가 잘못했다고 따지고 드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앉아 있는 위원님께서 사라고 해주신 거고 99년도 예산으로 사라 그것은 저는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의회 위원님께서 안 된다 2000년도 예산가지고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이상은위원  제가 지방재정법을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의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규정은 그게 연초에 계획을 만들 때에 의회에 내라는 얘기이고 그거거든요. 우리는 선창경로당이
○이상은위원  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뒤에 가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서 2000년도에 사겠다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99년도에 올리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예산편성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지적사항으로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신다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줄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분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보셨지만 감사를 보는 시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께 제가 구두로 2000년도 예산인데 1999년도 예산으로 사겠습니다 좋다 사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중요재산매각 의회 승인 안 하는 때도 있었거든요. 예산에서 결정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으로 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게 됐기 때문에 받았는데 2000년도 하는 그것만 간단히 1999년도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다시 2000년도를 1999년도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반드시 1억원 이상 취득이나 처분할 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받았습니까?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토지는 건 당 1,000헤배 이상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토지만 이렇게 해서 안 받으려 했던 사항 아닙니까?
  공유재산 안 받으려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전에 시에 질의까지 해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받은 사항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우리 구청 조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우리는 받아야 된다 또 위원들간의 의견이니까 안 받아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이렇거든요.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시에 질의를 해서 받아야 된다 해서 받은 사항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연도를 당초에 올릴 때 그냥 공유재산취득동의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연도표시를 안 하고 올렸으면 됐는데 연도표시를 2000년도로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선창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땅을 취득하겠다고 예산만 확보되면 ‘땅 사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좋다 사라’ 해주실 거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국장님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만약에 감사가 나오면 국장님한테 처분 없습니다.
  이거 담당했던 공무원이 피해를 봅니다.
  쉽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담당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결론적으로 누가 이 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든 징계를 받든 아니면 주의를 받든간에 결국 누가 받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받습니다.
  국장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쉽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게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러한 사항 하나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피해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해주시는 것은 좋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사후라도 의회에 추인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연도를 1999년도로 해달라고 의회에 정식으로 추인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로서는 보안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상은위원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감천2동 옥천경로당 건립있지요. 이게 중기재정계획 보면 2000년도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지방중기재정계획 올해 예결위원장님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중기재정 이 심의
○위원장 장용희  10월
○이상은위원  10월 달에 심의해서 2000년도에 하기로 그렇게 심의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9,700이 올라왔거든요. 일관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변명을 올린다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이번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게 될 때에 시에서 보조를 약 20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을 넘겨서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2000년도 일반회계 볼륨이 너무 커집니다.
  없어도 될 부분이 그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할 사업이면 어차피 결산추경은 명시이월로써 다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방편의 하나로써 당겨서 연말 결산추경에 올라와 그래가지고 경로당 두 건은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거니 올해 예산에서 추경으로 하자 20억 내려온 것을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겁니다.
  그것을 99년도 결산추경에서 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웬만한 사업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충분하게
○이상은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이지요?
  20억 받은 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재원조정교부금 20억 사용액을 예상액을 예산계에서 뽑아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감천2동 옥천경로당 건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 자체가 그러한 성분에서 편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 성분에서 편성이 됐으면 이것은 20억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기획실에서 어떤 명분으로 해서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예산은 전체 뭉텅이로 정리를 해나가거든요.
○이상은위원  저는 알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재원조정교부금에 이 건이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상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김상수위원  예산계 좀 있으세요.
○이상은위원  잠깐만,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장용희  마이크 대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이상은위원  마이크 가지고 답변
○예산담당 임채균  예산담당 임채균입니다.
  지금 연말에 나온 재원 조정교부금의 용도가 특정되어서 어느 부분에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재원하고 연말에 삭감정리한 거 하고 해서 일반재원으로 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20억 규모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간 걸로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 꼭 그 사업비가 거기에만 들어갔다고 관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삭감된 거하고 하면 33억 정도 되죠?
  33억 가지고 흩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임채균  예.
○이상은위원  33억 가지고 20억 뺀다는 것은 저도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료를 하더라도 좀 상세하게 뽑아달라, 당신들이 뽑아준 이 자료로 하면 여기 안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자료를 믿고 그것을 토대로 행정감사를 하며 예산심의를 하겠나 이 말입니다.
○예산담당 임채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대로 20억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실지로 꼭 20억을 받아서 그 사업비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20억에 맞춰 온 거고 그죠?
○예산담당 임채균  대충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맞춰온 건데도 그래도 대충은 여기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 임채균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대충은 여기 다 들어갔는데 옥천 경로당 여기에는 약 1억 돈이 하나도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의 10%죠?
○예산담당 임채균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1동 선창 경로당 건립, 감천2동 옥천 경로당 건립 이 시설 부대비가 다 틀립니다.
  저쪽 감천2동 옥천 경로당 시설부대비가 970만원 되어야 되고 500만원 되어 있고
   (○집행기관석에서 - 「50만원 가지고」하는 이 있음)
  아, 5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 여기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 임채균  제가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설명을
○이상은위원  그러면 답변할 사람 누구입니까?
  답변할 사람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위원님,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통상 보면 큰 게 토지매입비고 다음에 시설비 그러니까 건축하는 건축시설비 그 다음에 설계비 그 다음에 감리비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하는 그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잔여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1.08부터 해서 죽 정해져 있는데 꼭 그 요율에 맞춰서 부대비를 넣으라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부대비가 돈이 모자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부대비는 돈이 모자라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를 주는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주라 하는 그런 뜻이지 반드시 부대비를 이렇게 주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국장님, 우리 2000년도에도 예산심의를 할거고 2001년도에도 예산심의를 할겁니다.
  시설부대비가 반드시 시설비에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없겠죠?
  2000년도 심의할 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가지고, 그래도 관계없겠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전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은 기술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시설부대비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계약을 해서 시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대비라는 것은 어떻게 쓰이느냐, 건립이 다 되고 난 뒤에 준공식을 한다든지 할 때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 이런 것도 시설부대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이상은위원  투·융자 심사할 때 1억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하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합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부대비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여기 감천2동 옥천 경로당 건립이 9,776만5,000원입니다.
  이거 1억 안 넘기려고 50만원 편성한 것 같고, 투·융자 심사를 안 받으려고 1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 흔적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보입니다.
  이게 1억 넘기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 피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 같은 그런 게 엄청나게 보이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중기재정계획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되도록 이면 승인 받은 그대로 시행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142페이지, 143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경로당 건립에 3억1,600만원을 그것도 지금까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모든 취득승인은 2000년도 해서 1999년도 이게 무엇 때문에 특혜성으로 이렇게까지 편성이 되었는지, IMF로 인해서 계속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지금 3년째 중단된 것이 여덟 건인가 있죠?
  예산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산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경로당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땅 사주고 집 지어주고 한다는 것은 극히 그 지역에 어떤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모든 계획을 바꿔가면서도 당해 연도에 추경에 얹어서 해 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예산계 답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사업 중단된 거 여덟 건 있죠?
○위원장 장용희  답변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거기는 계속 하다가 심지어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까지 해서 돈을 20억이니 얼마 넣어서 돈 5·6억 있으면 되는데 그런 데는 해 달라고 그래도 안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다. 나중에 이 부기만 부결되면 예산 없던 걸로 되겠지마는 어떻게 해서 이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중기재정계획의 순위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것부터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 돌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하단1동에 선창경로당 건립은 두 노인경로당 싸움이 참 오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통합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애를 써 왔는데 안 되어서 결국은 미루고 미루어오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동장이 중재를 해서 두 노인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어도 좋다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땅을 사서 짓겠다고 승인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옥천 경로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천2동은 상당히 벼랑이 심해서 노인분들이 왔다갔다하기에 불편한 그 중간 지점에
○김상수위원  국장님 답변은 아까 제가 충분히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고, 요는 기획감사실에서 순위를 정하고 할 때 돈 20억을 얻어와서 특수한 분야에 약간 위배해 가면서 편성한 경위라든지 이런 게 저는 제 지역에 한 3년 전부터 중단해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초대의원이 해서, 옛날에는 김삼현의원부터 해서 제가 하는데 전부 중단되고 있는 사업 알고 있죠?
  그래서 몇 번 여러 군데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다 제치고 특히 건설사업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다니고 상당히 어려운 건데 한 지역에 경로당을 했다는 것은, 예산만 많으면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순위나 모든 면에서 주관부서보다도 오히려 총괄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제가 예산담당
○위원장 장용희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김재영위원  잠시만요. 예산담당이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발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용희  김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감천2동 옥천경로당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들이 오고가니까 제가 좀 거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우리 감천2동은 사하구 중에서도 가장 오지동네입니다.
  특히 이 옥천경로당이 들어서 있는 이 지역은 감천 오지 중에서도 오지입니다.
  그래서 주민 410여명이 연서를 받아서 경로당 하나 만들어 달라고 구청장님을 찾아오시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막고 일단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구청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관철되도록 해 보겠다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가 금년에 아마 20억 예상하지 않은 돈이 내려오니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과정이 그러했다는 것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임채균  예산담당 임채균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안 하고 올해 한 것은 우리 시에 저희 구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시비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도 올해 재원이 내려왔고 해서 올 예산으로 하면 내년도에 시비 보조를 받는데 뭔가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하단1동 선창경로당 건립하고 감천2동 옥천경로당 건립에 있어서 하필 경로당이 추운 겨울날씨에도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김재영위원님의 발언 내용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어차피 해야 될 걸 조금 일찍 시작했다. 조금 답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분명하게 99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2000년도에 했다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정이라든지 미리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모순이 있지마는 이런 사정이라고 미리 발표를 해야 되지 왜 예산은 공유재산관리를 99년도에 해야 될 것을 2000년도에 했다는 것은 앞 뒤 말이 하나도 안 맞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날짜가 99년10월11일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앞 딱 40일 전입니다.
  그렇다면 계획된 겁니다.
  그렇다면 99년도에 하려고 잘못 생각한 게 아니고 2000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경로당이라서 특별히 더 빨리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차피 승인을 했으니까 너는 따라가라 하는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잘못 실수를, 99년도를 잘못해서 2000년도에 했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상은위원님께서 감사 관계같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김주석위원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제재라든지 불이익을 미리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위원의 배려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자꾸 국장님 대답은 “어차피 승인한 거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위원들이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올렸고
○김주석위원  그리고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는 분명히 글씨도 안 같습니다.
  안 그러면 96년도 같으면, 하지만 2000년도하고는 틀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마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금방 위원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또 하단1동 같으면 하단1동 나름대로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두 동에 싸움한 거 잘 압니다.
  그렇게 순서를 밟아 나가니까 자꾸 어차피 한 걸 하자 이러니까 말이 틀린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53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서 205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05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환경청소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공동변소 개축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원래 2000년도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갑니다.
○이상은위원 저소득층 공중변소 개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개별적인 사업입니다.
○이상은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항목이, 그 금액이 개별적인 사업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10페이지 이번에 환경청소과 청소업무를 잘했다 이래서 시상금 받은 거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억원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1억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토지비에 8,0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각기 수리에 1,1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9,600만원, 그러면 400만원은 어디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철선 사고하는 것
○이상은위원  철선에 200만원 들어갔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것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마는 거기에 토지매입비 소각기 수리비 선별장 화장실 및 압축 처리장 셧터 수리 이 세 개에 투입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토지매입비 8,5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8,500만원 가지고 몇 평을 살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20평 사도록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기이 매입한 토지가 몇 평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00평입니다.
○이상은위원  100평 매입할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승인해 줄 때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조건을 달고 어떤 식으로 승인해 준 것 알고 계시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조건 같은 것은 없이 사업장으로
○이상은위원  지금 그게 국유지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국유지입니다.
○이상은위원  총 몇 평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3,600정도
○이상은위원  아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안에 250평 정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100평을 사 가지고 나머지 250평은 그냥 쓰겠다고 하셨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무상사용으로
○이상은위원  무상사용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토지매입비 120평 값이 올라왔다.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 구 재정이 예산이 충분히 있었으면 다 샀을 건데 재정이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11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단지 청소행정업무에 사용하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이 내려오면 예산편성 없이 한 두 달 동안 금년도 내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입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서 충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약속하고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지마는 예산이 나와
○이상은위원  잠깐만, 저번에 동에서 살 때 얼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약 7,09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7,090만원 그게 토지로 투융자심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토지로 안 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냥 사료화 설치기기 그것만 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건물부분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 7,500, 지금 8,500 이러면 같이 220평을 매입할 때는 심사대상이 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같이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100평만 사고 150평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들 여기 계시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필요성까지는 그 당시에 예산상의 문제로 그것을 못 샀다는 이야기지 돈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 구유재산화 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거죠?
○이상은위원  아니, 그때 하여튼 150평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국유지는 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지금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8,500만원을 다른 데로 돌려야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 다른 데 청소행정업무에 돌릴 분야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청소행정업무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억 갖다 부칠 데도 없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어디에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방편밖에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 안 했으면 1억 받아도 다시 돌려줘야겠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시설 안 했으면 음식물 사료화시설 같은 것을 추진을 하는데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면 토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1억 받은 것을 도로 돌려줘야 될 형편이네,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적으로 안 했으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계획단계에 있으면 또 거기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올해 음식물 사료화 시설 이것을 안 했으면 1억 받아도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 돌려줄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할 일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시 계획을 해서 이것을 청소업무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얼마든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써야지 어차피 150평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써야지 왜, 여기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무상으로 사용해도 취득만 해놓으면 나중에는 우리 구유재산이 안 됩니까?
○이상은위원  국유재산은 다른 사람이, 어디 갑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과는 다르죠. 취득구분하고 우리 구 재산개념에 국유재산은 국가재산이니까 재산개념이 다르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국가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지는 않지마는
○이상은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인데 무상사용한다고 비켜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또 그렇게 되는데 왜, 안일하게 연구도 안 해보고 토지매입비로 8,500만원 올렸나 이거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더욱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유용하게 쓴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부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또 현재 이쪽 동산유지 뒤에 기존시설들이 앞으로 그 앞에 아파트가 서고 하면 결국은 거기서 비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다보고 차차 이쪽에도 어떤 소각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겠지마는 재활용선별장 이런 것은 한쪽으로 이전 해와야 됩니다.
  이전 해오면 구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전부 구유지로 매각해야 됩니다. 무상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대에 재활용선별장이나 이런 것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부지로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것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때 현장 방문할 때 아예, 재활용 소각하는 그것도 다해서 크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또 아니다 라고 답변하시고 지금은 이제 또 필요하니까 끌어내어서 옮겨서 그렇게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충분히 유용하게 되겠다 하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아니다라고 답변하시고 지금은 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구직영 소각장 있는 거기에 소각기를 옮긴다는 그게 말이 쉽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앞으로 소각기는 설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소각기는 거기 있는 대로
○이상은위원  종합선별장을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옮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쉽지, 언젠가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게 아파트 설치가 한 2·3년 되면 옮겨야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소각기 수리비가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소각기 수리비는 내년 중에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상은위원  구직영 소각기가 200만원밖에 안 올라왔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한 기에 200만원씩 2개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상은위원  또 동소각기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동 소각기는 유지관리비조로 31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상은위원  구직영 소각로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수리비 천 몇 백 만원 될 건데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수리비는 내년도에 얹혀있지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백주사님, 내년 본예산서 잠깐 가져와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354페이지에 보면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사업비 1억이 언제 내려왔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1월1일날 내려왔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예산편성하고 난 뒤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뒤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소각기가 언제 고장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100만원 수리하고 있는 게요?
○이상은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게 10월 말경에 고장났습니다.
○이상은위원  10월 말경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때부터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억
○이상은위원  그때부터 가동 안 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예산서를 언제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의회에, 9월중에 예산편성부서에 넘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상은위원 말씀에 의하면 위원회에 매입을 건의할 때는 필요없다 라고 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 라고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매우 상충되는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에 그 당시에는 재정사정이 매입을 할 수 없는 사정에서 그렇게 나오고 만약에 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유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이렇게 시에서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를 우리 구유지화 해서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우리 시설에 재활용센터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재정사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영위원  재정사정이 달라져서 그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감천에는 공동변소가 모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감천지역에
○강정순위원  감천2동에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감천2동에 공동변소가 49개소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감천2동에 공동변소가 49개 있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 중에서 네 군데를 새로 개축을 한다는 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49개중에서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이미 바뀐 곳이 33개소입니다.
  그래서 19개소가 아직까지 재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재래식 중에서 이번에 4개소를 수세식으로 바꾸자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옹달샘 안내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산에 약수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에 2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내간판을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검사 성적서가 나오면 이 물은 이번 분기에 불합격이 나왔다, 합격이 나왔다, 청소해야 되겠다, 고장사항 이런 것을 붙일 수 있는 안내간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 필요한 안내간판 설치비용입니다.
○김주석위원  약수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약수터 중에서 바로 내려오는, 즉 말해서 자연적인 입지조건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먹든지 바로 버리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모여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한 곳에 모아서 다시 항상 받을 수 있도록 모을 수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거기에 대한 위생사항을 검사하는 기준이 틀립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기준은 틀리지 않는데 보통 수질검사를 해보면 중간탱크가 있는 우물은 불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거기에 탱크를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2회 이상 불합격이 나오면 그 샘물은 못 먹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탱크를 없애서 바로 수질을 좋게 하고 금년도에도 한 두 개 개선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주로 탱크부분에서 불합격률이 많이 나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적합하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정이 나서 붙여놓은 곳이 있어 저도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탱크 내에 있는 것은 불합격률이 많다 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곳하고 중간 보관장소인 탱크가 있는 것하고는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소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탱크들이 이렇게 크게 해서 내부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도록 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공간 없이 그냥 물만 들어갔다 나오고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부청소만 할 수 있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 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약수터 물하고 상수도 물하고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그냥 약수터는 받아먹을 수 있는 곳이고 그렇지 못하고 탱크가 있는 곳은 분명히 약품을 써서 소독을 하고 있는 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저희들이 탱크든 어디든 간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샘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별도로 소독을 1년에 매 분기 1회 정도는 같이 수질검사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합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옹달샘, 약수터도 위에서 그냥 받아먹는 것과 밑에서 지하수로 끌어올리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하수로 올리든지 약수터에 오든지 간에 그 중간에 물이 안 나올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물을 저장했다가 언제 어느 시라도 먹을 수 있도록 중간탱크가 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몰운대 공원에 지금현재 지하수 올라오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지하수 올라오고 있는데 중간탱크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소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한번씩 소독합니다.
○김주석위원  분명히 소독하고 난 뒤에 검사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소독이 가능한 탱크가 설치된 데는 소독을 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까 폐쇄식에 물이 들어가는 데만 있고 나오는 데만 있고 전부 막아버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그 탱크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 곳이고 또한 약품을 써서 소독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죠.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김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요즘 쓰레기 반입량이 느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렇다면 211페이지 생곡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해서 추경에 7,250만원이 추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추경은 100% 이상 증가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요인은 생곡매립장에는 불연성 쓰레기를 보내고 년간 5,600t 갑니다.
  그리고 다대소각장에는 소각품을 전부 다 보내는데 다대 소각장 거기에는  연 2개월 내지 3개월의 수리기간, 공해방지를 위한 설치 점검 등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점검기간에 수리를 약 45일간 소각기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면 그쪽에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대소각장에 가는 쓰레기가 전부 생곡매립장으로 가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이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고 뒤에 보면 다대소각장 거기는 또 반입료가 감이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250평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제가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250평이면 100평을 살 때 우리 예산이 거기에 못 미쳐주기 때문에 100평만 사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번에 또 120평 사겠다고 해서 8,5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 뭐냐 하면 250평을 바로 우리 위원들이 거기 가서 종합선별장도 옮겨서 계획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때 제가 담당부에 있다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이것은 돈이 이래 되니까 100평만 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되는대로 나머지 매입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아니고 그냥 돈 되는대로 100평 잘라서 사고 또 돈 내려오니까 8,500만원 가지고 120평 사고 나머지 돈 되면 30평 마저 사고 그렇게 하는 이 행정은 틀렸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착착 하면 안되는 것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지금현재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잘못된 거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현대화된 영구적인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하에 추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위원  이상은위원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처음에 100평에서 시에서 내려온 8,500만원 가지고 한 220평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20평
○김주석위원  전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220평
○김주석위원  중기재정계획상 254평으로 되어 있지요?
  중기계획에서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중기계획에 건축물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토지도 다 되어 있어요. 254평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어떤 구정질문을 했었느냐 하면 처음에 100평 가지고 1일 80t 나오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원래 50t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만 하다 보면 24시간 돌릴 수도 있고 12시간 돌릴 수도 있고 80t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단기간에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다면 80t에 대한 그러니까 1일 24시간 100t에 대한 시설이라 해서 뭐든지 설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평에서 만약에 시 땅을 우리가 무임대로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자체에서 건물서는 것은 100평 안입니다.
  구청에서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 보면 이 자체가 공해라든지 100평 세워놓고 차만 지나가도 어디로 지나갈 겁니까?
  또 용기를 가지고 저장은 어디할 것이며 그게 모든 것에 너무 치우쳤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인근주위 공단업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50평하든 220평하든 간에 이것은 아직까지 설계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주민한테나 설명회를 가져야 될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 가시화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잠잠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 일로 해서 다시 또 재거론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똑같은 답변이 나와야지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최대한도로 전체적인 안목을 보고 주위 분위기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봐서 주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가면서 작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경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용희  시간관계상 조금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증가됐는데 그것은 본예산과 틀리는데 왜 그렇게 많이 증가됐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488만9,000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올릴 적에 그것을 예상을 안 하고 유류대라 했는데 예상을 안 하고 올렸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처음에 국비 지원 될 때는 이 금액만큼 이게 없었고 계획이 없었던 것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강정순위원  계획이 없었던 것을 올렸다는 것은 유류대라 하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선박기름 값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는데 처음에 올리면 이 돈만큼 이게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다시 기름 값이 많이 소요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것은 처음에는 국비지원하는 부서에서 당초 줄 때는 지금 금액만큼 작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즉, 말한다면 기름이 적으니까 배가 한 번 나가라 한 것을 지금 더 주면서 두 번  나가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자기네들 처음 책정할 때는 처음 책정한 그 정도밖에 안 돌아갔는데 그 뒤에 연말 되다 보니까 여유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된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폐선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폐선은 전에 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3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 2,000만원으로 처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강정순위원  거기도 그렇네요. 어선용기계공급도 그렇고 폐선처리장 설치도 많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시설비가 더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어선용기계공급은 당초 4척에 4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각 한 척 당 100만원씩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래 됐는데 그 뒤에 자동조난발신기 열 대, 한 대 당 50만원 됩니다.
  500만원 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강정순위원  기계공급을 안 해주면 이 돈은 남는 거네요. 구태여 기계공급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을, 기계공급을 더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게 이 사업은 정식명칭이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이렇게 되어 있고 선박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조난발신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배가 많습니다.
  이 조건에 배 크기가 30t 이상 돼야 되고 금년에 정기검사 해당이 되는 그런 배만 해당이 됩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219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있는데 지금 유류를 가지고 정상적인 어업을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름이 됩니까?
  지금현재 99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짜여진 기름을 가지고 그것을 지도하다 보면 기름이 적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구비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통상 1년에 150일 정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름 값을 줍니다.
  지금 추경에 조금 늘어난 이것은 기름 값을 올렸다 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네들 자금을 쓰다가 여유가 있은 거 같습니다.
  통상 이것은 150일 정도 운항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국비니 시비니 내시 되는 한도 내에서 운행한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도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금액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많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름이 많이 사용하느냐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떠나서 제가 보는 것은 어업지도선 같으면 그 양만큼 예산 양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유류비 관계는 답변이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것은 유류비를 시에서 주든지 국비에서 주든지 간에 연말에 준 그만큼 더 다녀야 되니까 배를 지도선을 운행하는 사람은 괴롭겠지요. 하지만 그 양만큼 다니고 하니까 그 돈의 지불능력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주면 많이 하고 작게 주면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름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게 현실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냥 돈이 남아서 줬는가 모르지만 일단 국비를 줬으니까 어차피 시비를 줬든지 해서 했으면 그만큼 활동을 했다고 대답하면 그것으로써 끝나지 않나 다른 것을...... 이상하게 들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9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교통행정과 29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29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림동 화물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하고 장림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수입 이게 추가로 계약이 된 겁니까, 연초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화물차 주차장은 금년 8월4일부터 시작이 됐고 전용주차장은 10월18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부득이 세입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화물주차장은 이번에 얼마나 수입이 올라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년에 5,150만원입니다.
○김상수위원  총 투자한 것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전부해서 총 42억 정도로
○김상수위원  지금 활용해 보니까 차가 몇 대쯤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차는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화물차 한 대 시간당 얼마나 받는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시간당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t수별로 틀립니다.
  큰 차는 더 받고 작은 차는 적게 받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8t 이상 같으면 10만원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 느끼는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지 수입 면으로 봐서는 불과 1.1%, 1.2% 정도밖에 안 올라오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점에 대해서는
○김상수위원  그래도 수입이 안 올라오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히 편리하고 잘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수입도 안 올라오고 있으나마나 한 것 같으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검토대상이 안되겠느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화물차가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세출에 305페이지 을숙도 주차장부지 매입 등 이래 가지고 6억7,700만원이지요. 305페이지 면적이 5,654헤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현재로는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매각대금이 6억2,194만원, 6억7,700만원하고 차이가 나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내역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해 가지고 4억6,3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 다대 현대아파트에서 우신아파트까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다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다시 돈 2억200만원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것은 원래 4억6,300만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정하지 못해서 양분을 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지금 지난 11월 달에 준공이 됐고 뒤에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1월중순경이 돼서 끝이 날 겁니다.
○김주석위원  우신아파트 입구라면 올라가는 데까지가 입구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올라가는 오른 쪽 입구까지입니다.
○김주석위원  다대고등학교 위쪽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하정윤  안 되고
○김주석위원  여기서 가면 우회전해서
○건설과장 하정윤  큰 도로변까지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235페이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평 장림동간 도로개설 외 세 개 지역이 당초에 9억6,000만원인데 추경에 18억6,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단위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보조가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그렇습니다.
  국비는 특별교부세라 해서 내려왔고 그 사업도 국비가 내려온 데 대해서 원활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비를 보탠 사항이고
○김주석위원  연차사업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연차사업입니다.
○김주석위원  18억을 더 들이면 상당히 많이 당겨지겠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효과가 많습니다.
  사하초교 한우아파트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총 72억이 드는데 지금현재까지 14억을 투자했고 이번에 9억을 투자하면 앞으로도 약 50억원이 더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만 9억을 투자해 놓으면 아마 감천초교에서 거기까지 청소차량이 들어가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용희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서 건설종사원 인부임이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건설종사원 1,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아마 근속가산금의 부족분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근속연수 5년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종사원들 평균 연수가 12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 1,300만원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236페이지에 괴정2동 신괴정아파트 뒤 도로에서 왜 이 돈이 삭감이 됐는가요?
○건설과장 하정윤  이 사항은 지금현재 집행잔액입니다.
  원래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만큼 설계 변경 감액을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강정순위원  설계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원래 4,000만원이 들 것이다 하고 올해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집 여덟 동을 뜯어내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삼천이삼백만원인데 그 쪽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그만큼 난 겁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시설비 중에 도로굴착비 당초예산이 5억이었는데 추경이 4억이 올라왔거든요.
○건설과장 하정윤  그 내용은 도로굴착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할 때 수탁입니다.
  저희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부서에서 굴착허가를 받을 때 복구비를 받습니다.
  복구비를 받아서 일단 우리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11월 달 되어서 경찰서 앞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감천열복합발전소에 투입하는 가스관을 묻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굴착복구비를 약 4억 받아서 예산 재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영위원  여건변동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은 추경예산서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특별회계 309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수정예산서 30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사후환경조사 해서 감이 2,03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당초 예산편성할 때 5,000만원 정도 되어야 가능할 걸로 봤는데 과년도도 5,000만원, 그 지난  해도 약 5,00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금년에는 기이 작년에 한 자료가 있고 해서 사천 몇 백 만원 됐지만 이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낮추어서 입찰을 시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을 낮춰서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유착될 경우에는 조정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다 보니까 저가로 입찰에 응찰이 되어서 낮게 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재영위원 이것은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도 염두에 두면서 감할 것은 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장림유수지 이설 시설비로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아, 4억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4,000만원 올해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아, 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했다가 1,000만원 살려서 1,000만원만 감했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감한 부분만큼 예산을 감해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금년도에 설계 단가를 낮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도를 했는데 만약 그때 당시에 연초에 실패를 해서 유찰이 됐다면 예산회계 절차에 의해서 설계금액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행스럽게 응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 계약이 되었는데 그때당시에 설계를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지마는 3,200만원인가 설계서가 나왔는데 입찰 결과 2,97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수준은 명년 예산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계속사업비는 이렇게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감하고 증 하고 했을 때 다음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신중히 생각하고 감한 부분인가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내년 우리 예산 확정 때 그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알겠습니다.
  제가 IMF로 인해서 구 재정도 열악하고 이래서 최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과욕을 한번 부려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응찰자가 취약한 그런 업체에서 응찰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가를 낮추는 것도 잘못된 거구나 하고 후회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참작을 해서 앞으로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3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장림동 공영개발사업 부지매입 당초에 189억을 수입을 잡았다가 한 절반 정도 93억 지금 삭감을 했는데 당초의 계획은 몇 필지에 몇 평 정도 팔 계획이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실적하고 조금 있다가 받을 거니까 딴 분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라 해놓고 장림동 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 공사 이거는 전혀 안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당초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토지매각이 190억 정도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장림유수지에 공사 대가로 지불하는 일부를 고지배수로 공사에 계속해 나갈 것으로 추정하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결과 매각부지가 계획보다 한 1/2로 적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000년도에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토지매각이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 준비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김상수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각대상을 2만1,980평 정도 매각을 할 것으로  예상했고 또한 목표를 잡아서 적극 추진하는 의미에서 사실 과다하게 잡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매각 실적은 약 1,700평 팔려서, 잘못됐습니다. 매각 실적은 1만7,120평이 되었고 미매각이 4,862평이 남았습니다.
  매각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 2만2,000평을 잡았고 매각 상환액이 392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많이 잡으면 그만큼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과다하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상수위원 목표를 보니까 면적은 한 80%, 70 몇 % 가까이 됐는데 금액을 너무 다운해서 판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토지 평균가격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당초에 98년도에 IMF 오기 전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감정가 이상일 경우에 매각을 했는데 IMF로 인해서 일부 대형 필지가 지가 하락으로 해약이 된다는 등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지금현재 감정가격으로 매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면적은 80% 매각했는데 금액은 50%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상당한 차질이 생겼는데 앞으로 매각하고 여기 부채하고 다 수지계산을 따져볼 때 이 사업은 하나도 이익이 안 나오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거기에 사업의 이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장림·신평지역 침수해소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착수 당시에는 공영개발이라는 신규용어로 인해서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그걸 변명하시려고 들지 말고 그 당시에 수지계산을 따질 때는 적어도 한 100억 내지 120억 정도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는데 실제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땅 값이 이렇게나 하락해서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남는 게 없다고 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신평·장림 침수지역 해소대책 일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죽 보면 얼마가 남는다 하고 상당히 자랑을 해오고 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면 상당히 결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다소 위원님 말씀처럼 IMF로 인해서 당초 수익에 대한 차질은 상당히 발생한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보니까 차질이 보통 발생한 게 아니구만.
  앞으로 남은 것도 이와 같이 된다고 하면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 이자 중에 변제하려면 오히려 다 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제시가 되고 또 앞으로 개발하는데 이것을 모터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홍티마을 매립하는 저것도 결과적으로 수지가 있다고 지금 하는데 위원 여러분!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산을 해 보면 수지는 들어가 버리고 땅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말이야 붙이기 대로 되는데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장림유수지를 거울 삼아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건축과에는
○위원장 장용희  질의하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250페이지 국비 8,000만원 신설비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건축담당 정영수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지원된 이 내용은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 8,000만원이 배당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어디에 뭘 할 겁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현재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전체 저희들 한 가구당, 한 세대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을 보수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자재비 중에서 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총 79동 119세대를 지정을 해서 시행이 완료되어서 있는 게 10세대고 나머지 현재 본격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이 3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잔여 세대는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어떤 범위로 개·보수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지
○건축담당 정영수  지원내역은 지금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어떠한 형태의 개·보수라도 지원대상이 되고 그 주택의 범주는 10년이 경과된 주택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상당히 경합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최초 이 안이 나왔을 때는 금년 99년6월 달에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이런 지침이 하달이 되어서 동을 통해서 해당 동수를 취합을 했는데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100만원을 그냥 공짜 주듯이 언론보도가 되어서 그분들이 알아 보니까 10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돈을 투입하고 투입된 금액 중에서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포기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상수위원  돈 투입은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관계 없습니까?
  100만원 이상 투입만 하면 계산서나 이런 거 같이 붙여서 청구를 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인력이 투입되고 노임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노임에 대한 대가
○건축담당 정영수  대가는 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자재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만원의 40% 한도내인 범주내에서 40만원 한도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40만원 지원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히 포함됩니다.
○김상수위원  100만원 받아서 수리할 사람은 상당히 득은 많이 보겠네.
○건축담당 정영수  예, 지금까지 저희들 시행한 내용을 보면 현재 10세대에 대해 했는데 평균적으로 지급률이 76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거의 대다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건축담당 정영수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도 몇 번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김상수위원  동을 통해서 하는 이런 거는 우리 사하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내 버리면 사람이 많이 올거구만.
○건축담당 정영수  예,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액은 8,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119세대에 대해 현재 지정을 해서 거기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사업은 내나 자기 집 수리하면서 돈 받고 물론, IMF로 인해서 노임 살포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계속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 아닙니까?
○건축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용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서 2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바랍니다.
   (「없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용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0년도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12월2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강정순
  김상수    김재영
  최선용    이상은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황해룡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강길춘
  예산담당임채균
  사회복지담당여기선
  건축담당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