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난안전과·교통행정과·건축과

일  시 2006년 12월 4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 을 파악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보고에 앞서 우리 재난안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선봉 재난관리 팀장입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팀장 김복곤팀장입니다.
  강석호 민방위 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일과 직제, 일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가 하는 일과 직제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지역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히 협조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예방과 피해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2005년 4월 1일자로 도시국 하에 재난안전과에 신설되었으며, 팀으로는 신설된 재난관리팀과 민원봉사과에서 이관된 민방위팀, 건설과 방재담당 기능이 이관된 복구지원팀 3개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은 재난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대통령훈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평소 및 사태별로 구분하여 재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평소 운영체제는 여름철 대책 기간 중에는 주간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상황근무를 하고 야간은 도시국 직원 중심으로 방재 당직 상황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외 기간은 주간은 재난안전과 상황관리, 야간은 일반당직체제에 방재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 기상 및 사태발생 상황에 따라 각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근무를 하여 사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준비체제 시에는 구 상황실에는 6명, 각 동에는 1명씩 근무를 하고, 경계체제 시에는 구 상황 12명 그리고 전 직원 1/3을 근무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으며 비상체제 시에는 구 상황실에 19명, 각 부서 1/2씩 근무하도록 재난 방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및 복구장비의 확보 등에 대해서는 수방자재는 양수기 등 토사 등 관련된 자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양수기는 10대로써 각동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구장비는 제설기가 두 대, 염화칼슘·모래 살포기 세 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굴삭기, 지게차, 그레이드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경성종합중기와의 단가 사전에 체결하여 언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으로는 국가재난대응 종합도상 훈련, 지진해일 대비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산불진화 대비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정기적으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재난대응 종합도상훈련은 3, 4월중에 2박3일간 일정으로 재난관련 부서 중심으로 실시하고, 수시 계획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진해일 대비훈련은 4, 5월 중 다대포, 구평, 감천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대해수욕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훈련은 5, 6월중에 을숙도 고수부지에서 인명구조훈련을 중점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진화훈련은 산 인접 동을 중심으로 11월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평1동 3대대 입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긴급구조 소방훈련 등은 관내 사하소방서, 3대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복구 태세 확립입니다.
  재해위험지 안전관리는 2006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괴정시장 건물, 성화원 5길 옹벽에 대하여는 매월1회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던 중 성화원 5길 옹벽길은 부산시 재난안전 기금으로 올해 6월27일부터 10월8일까지 공사를 하여 지정을 해제하였고, 현재 괴정시장은 철재H빔을 두 개 보강한 바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등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관내 732개소로 건축물이 715개소, 교량 등 기타 시설물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기1회 각 관리 부서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행락철, 하계휴가기, 동절기 등 계절별로 공사장, 축대, 유도선장,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은 관련 부서별로 자체점검 및 소방, 전기 등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주민신고사항 등 긴급한 재해 우려지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시설물 점검 순찰반을 편성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위주로 상시 순찰하여 재난발생 위험의 사전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응급복구 태세 확립을 위해서 평소 인력에 대해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장비는 경성종합중기와 사전 단가계약을 하여 필요 시 언제라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3대대, 열관리 협회, 지적공사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복구될 수 있는 체제를 사전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30/100 이상의 금액은 법정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그밖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과 조례에 사용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 확보액은 18억 5,793만 5,000원으로 그 중 4억 2,324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06년 10월 말 현재 14억 3,468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중 법정 적립금 4억 8,974만 8,000원을 예치하고, 운영자금으로 9억 4,493만 8,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현재 태풍 「에위니아」 태풍 복구사업에 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상황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에 우리 나라를 지나간 태풍 「에위니아」는 우리 구 지역에 275㎜의 비가 내렸으며, 시간 최대 강수량은 35㎜였습니다.
  피해내용은 도로 5개소, 산사태 3개소, 임도유실 2개소, 하수도 1개소, 해양쓰레기 1건 등 총 12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복구비는 13억 6,821만 8,000원이 소요되어 투자 재원별로는 시비 1억 3,821만 8,000원, 시 재난안전기금 2억 5,000만원, 구 재난안전기금 9억 8,000만원이며 공사 추진상황은 완료가 네 건이고 추진이 8건입니다.
  다음은 NDMS 등 재난대비에 따른 각종 시스템구축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D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DMS는 자연 및 인위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란 명칭으로 소방방재청의 중앙시스템과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 16개 각 시·도의 종합상황실과 전국 234개 시·군·구 종합상황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상황관리, 정보공유, 대응보고 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1996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03년까지 1단계 사업인 기반구축 단계가 완료되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 사업인 공간영상정보를 활용한 재난관리체계 수립 등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 NDMS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사후분석 및 평가의 순환적 시스템으로 풍수해 관리, 폭설관리, 인적재난관리, 이재민관리의 4개 하위 시스템으로 세분되어 운용되고, 현재 전국 기관의 각종 상황 전파는 NDMS의 대응지시 시스템인 SafeOn 메신저를 사용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재난경보 시스템으로는 PEM-NDP가 있는데 이는 재난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미리 등록된 사람에게 문자 및 음성으로 동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유사시 컴퓨터를 활용, 인터넷상으로 핸드폰 또는 일반전화로 상황 전파를 하고 있으며, 인원의 제한이 없고 속도가 빠르며 사용방법이 간단하여 현재 직원비상 근무 통보 및 기상특보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연락 및 전파 상으로 직원, 해안가 지역, 수산업·양식업자, 공사장, 통·반장을 그룹화 하여 2,188명을 등록 관리하며 상황에 따른 문자 메세지 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TV재해 수신기는 재난 담당 방송국인 KBS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TV전원을 ON시켜서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기능으로 구청, 각 동 16대 등 우리 구에 CBS 긴급재난 문자방송은 2007년 초 사용예정으로 이 시스템은 지자체 재난담당자가 발송 요청한 재난 관련 문자메시지를 소방방재청을 거쳐 해당 지역 이동통신기지국 전파송신 범위 내의 모든 휴대폰에 동시에 송출을 하게 되므로 수신자 테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 없으며 발신비용이 저렴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문자메시지 송출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국지적 재난상황의 전파 및 그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대티터널에 차량 화재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면 사하구 안전대책본부에서 「13시30분 현재 대티터널 내 차량 화재로 대신동 방면으로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니 우회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면 우리 구 지역 이동통신기지국 전파송신 범위 내의 모든 휴대폰 소지자에게 전달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해서 시행되면 재난상황에 상당히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와 한 개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기관장급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하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총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는 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토목·건축, 상·하수도 전문가 등 민간 14명과 구의 국·과장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무감사자료는 제가 판단해서 특별히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아실 그런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설명할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김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생방 장비 방독면 관련 사항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방독면은 총 1만890개가 지역대에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보관 장소는 각 동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창고에 보관하는데 과장님 점검 한 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점검은 분기별로 합니다.
지근수 위원  양호합디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지금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해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은 폐기를 하거나 교체를 하고 있고 화재예방 정화기가 불량한 부분들은
지근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점검하니까 양호합디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지근수 위원  상태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그것은 손에 끼는 장갑도 아니고 발에 하는 양말도 아니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건데 그 상태가 좁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한다는 게 실용성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래서 저희들이 방독면을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해도 보관하는 장소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추가로 방독면을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다고 또 방독면을 구입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보관하기가 뭐해서 방독면을 구입 안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되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구입 안 하는 이유도 지금 시중에서 검증된 방독면이 사실은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해서 지근수 위원님도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찬숙 의원님께서 지금 지자체에서 구입하고 있는 방독면이 기능에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실제 점검을 해서 성능 시험을 해 보니까 박찬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다고 이래서 공급을 보류를 시켜서 우리가 다용도 방독면을 2004년도는 사지 못하고 계속 작년도 또 올해 이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걸 구입을 못하고 올해 또 방독면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점
지근수 위원 좁은 동사무소 창고에 처박아 썩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썩는 것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보관할 데가 없어서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새로 구입도 안 한다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할까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해 주시면
지근수 위원 이 방독면을 요즘 통장님들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각 통에 통장님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기별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러면 항시 활용할 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고 관리 상태도 안 좋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통대장에게 배부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통대장한테 배부해서 1년에 점검을 주기별로 하든가 점검을 해서 방독면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다음은 각종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입니다.
  488페이지 2006년도 7월 11일 비가 275mm 왔다 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시간당 35mm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최대 많이 왔을 때가 시간당 35mm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의연금 관리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지원실적
지근수 위원 지원실적은,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을 얘기, 소상공인 의연금 관리 운영 기준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법에 언제 부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 법 시행일자는 제가 기억을 지금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좀 아주 미숙합니다.
  여기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도시 지역 소상공인 재해 피해 가정에 의연금 지급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저번 7월 9일, 7월 10일 태풍 때 우리 구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 의연금 11명입니다.
  11명 지원을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11명 보상을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11명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게 주택 반파 침수 가옥에 대한
지근수 위원 과장님, 주택 반파하고 소상공인 의연금하고 구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 소상공인에
지근수 위원 주택 반파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소상공인 의연금하고 반파하고 해당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소상공인의 피해는 우리 관내에 없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없었습니까?
  부산시내 말입니다. 부산시내 몇 곳이나 되냐 하면 397군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397군데
지근수 위원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397군데입니다.
  사상구만 6개고요. 우리 구는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다행인데요 이 신문 봤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신문 봤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에는 없다니 다행인데 397군데 우리 구는 없다니까, 부산시 15 구·군별에 사상구만 6개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그 관계 때문에 재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우리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에 없었다니 다행인데요 신문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선 구청 무사안일에 떠내려간 재해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게 아마 강서구청에 더 많이 일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397군데에 사상구만 6개 신청하고 15개 구·군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도 없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없다니 다행인데요 이런 거 불요불급한 이런 것을 떠내려보낸다면 진짜 그야말로 지방자치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원인 규명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없다는 거 우리 과장님 서면으로 그 당시 7월 9일, 10일 소상공인 의연금 우리 구에는 없다는 걸 하나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확실하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 48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11월달에 추가로 4개가 있습니다마는 10월 30일까지는
지근수 위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이 위원회가 기능은, 간단하게 뭘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첫째로 재난안전관리위원회는 구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에 관한 각종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각종 재난 각종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 문화운동에 대한 계획 심의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사하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부의된 의안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지역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중앙 재난 안전대책 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등 행정 계획 및 사전 계획 검토 등이 되겠으며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 대책 수립 관련 자문,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 관리 대상시설 안전 대책 및 등급 조정 관련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올해 3개 위원회 모두 개최 실적이 없는데 작년 재작년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안전관리위원회는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자문단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2006년 11월 30일자 부산시 위원회 천국이라 했습니다. 위원회 천국.
  유명무실한 위원회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여기에 관련 법 조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또 조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은 해야 되고 그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지근수 위원 필요해서 했겠지마는 작년, 재작년 3개가 아무 실적이 없쟎습니까?
  상당수 위원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실정인데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한 두 곳이 아니니까 효과가 높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폭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정비라기보다도 위원회를 구성한 지가, 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보완하고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근수 위원 아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해서 시설해 놓은 게 말입니다.
  부산시도 2002년도에 63개에서 2006년도는 93개로 47%가 증가했습니다.
  이 유명무실한 위원회 3개를 통폐합을 해서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면 안 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관계는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라든지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3개를 통폐합해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회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 되도록 건의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진문 재난안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484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거기 7번에 가보면 예비비 지출 사업 현황 있죠?
  돈은 얼마 안 나가지마는 일단은 예비비 지출 사업 현황 중에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에위니아」 그리고 「산산」 이 태풍 때 발생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 피해 건수가 접수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한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뒤에 자료 나오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5건이 접수가 되어서 8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크고 작은 건수를 다 합해서 15건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까?
  상황일지에 15건만 접수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상황일지에 대해서 15건은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 주시고 이 중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건이 선별은 되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몇 건이 선별되어서 예비비 지출이 되었는지 그거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비비 지출된 것이 8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 반파가 한 건이고 침수가 5건이고 아, 침수가 7건입니다. 그래서 총 8건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일 것이고 이 기준은 어떻게 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5건 중에서 된 곳도 있고 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8건이라도 내용은 아마 광범위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하고 지역에 대한 주소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신평에 6건하고 감천에 2건하고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노승중 위원  신평 6건 감천에?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감천에 2건
노승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묻혀버리지 않을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에위니아」 총 15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께서 검토가 안 되어 있으면 담당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데 시간을 자꾸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총 15건을 접수를 했는데 내용은 우리가 명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게 말이죠. 금액적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적은 돈이 나갔지만 금액적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의 큰 사건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누락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예산 집행과 가능, 불가능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접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물론 한번 재해가 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이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은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피해 건수, 상황 보고 접수된 내용까지도 같이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 내역까지,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보충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승중 위원 사유시설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사유시설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금은 국고가 70%, 지방비가 30%
노승중 위원 국고가 70%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방비가 30%인데 이것은 30% 중에 시비가 40%, 구비가 6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하면 국고가 70%, 시비가 12%, 구비가 18%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데 주택 피해 시에는 완파는 9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반파는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 지원하게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에위니아 피해 시에는 반파 한 건과 침수 7건이 있었는데 총 지원 금액이 국고가 700만원, 시비가 120만원, 구비 부담이 180만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게 100만원이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이상입니다.
○노승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484페이지하고 490페이지, 494페이지, 50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독면 지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84페이지 이월사업에 보면 방독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계약을 해서 계약일자가 2006년 1월 24일날 했는데 2006년 5월 24일날 납품기한인데 또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 관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총 예산이 5,270만 6,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2004년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에 박찬숙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독면이 문제가 많다
안채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고 이 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해에 방독면 공급 중지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005년 5월 8일에 다시 우리 구에서 조달청에 구매를 했는데 이때도 계약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2회에 걸쳐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데 유찰돼서 결국 수의계약을 한 데가 연합기업사하고 수의계약 되어서 저희들이 구매요구를 했는데 2006년 1월 24일자로 계약을 해서 납품기한은 5월 24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방독면 단가가 맞지 않다. 도저히 이래서는 우리가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품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처음 계약할 때 단가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계약을 해놓고 단가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포기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미리 조정을 안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단가계약을 해놓고 단가가 맞지 않다고 해서 계약을 포기한다, 쉽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조달청 계약 단가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계약을 포기했을 때 비상사태 시 방독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포기를 하고 난 뒤에 손해적인 피해를 입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피해를 입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 기한 내에 납품을 못한 그런 사항인데 다시 납품 지연 사유가 계약은 연합 기업사하고 했는데 제조사인 (주)산청에서 가격 등의 문제로 물품공급을 기피해서 이렇게 계약포기가 된 사항인데 이 사항들은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중앙보급창에서 조달청과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계약을 하면 그 단가가 결정되면 우리가 구매요구를 해서 조달물품을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서 공급을 못 해 주니까 결국 우리가 공급을 받지 못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민 방독면으로 현재 납품 가능한 업체가 (주)삼공물산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2005년 6월 11일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1항 및 10호 규정에 의하여 계약 부실 이행 뇌물공여 등으로 이것도 부정당 업체로 처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방독면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국가적인 상태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포기를 했다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계약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죠.
안채호 위원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조치사항도 분명히 조항에 있을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조달청에 부정당 업자는 제재를 해서 2년간 국가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에 입찰을 참가 못 하게끔 제재를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그 업체는 입찰 참가는 못 하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그럼 다른 업체 참가하면 또 유찰 된다고 하면 방독면은 언제 보급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몇 년 흘러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지금현재로서는 다용도 방독면을 보급하는 업체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없으면 만약 비상사태 시에 방독면 미지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어떡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다용도 방독면이 화재 시에도 쓰고 전시에도 쓰는 게 다용도 방독면인데 국가적으로 국방부에서 하는 전시용 방독면은 공급이 되고 있지요.
안채호 위원  전시용 방독면이 보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계약해서 국방부에는 전쟁용
안채호 위원  그게 우리 구청으로 현재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전쟁용으로만 현재
안채호 위원  민간용 아니고 전시용으로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전쟁에 대비하는 방독면은 보급이 되고 있고
안채호 위원  지금현재 보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화재용에 사용하는 다용도 방독면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안채호 위원  이 부분은 화재나 그 방독면 아닙니까?
  그럼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전시용이 보급되고 있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지금 현재요?
  안 그러면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저쪽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민방위담당 강석호  민방위담당 강석호입니다.
  지금 안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예산이월 시킨 부분은 일반 국민 다용도 방독면입니다.
  이 다용도 방독면은 대구 참사처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스용도의 화재방독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당초에 국민 방독면용으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구비 합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 방독면은 주 생산 업체가 삼공물산인데 그 업체가 지금은 당초에 국가에서 원하는 국민 방독면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방독면을 구입하지 못한 것이고 일반 방독면, 지금 각 동에 보급되어 있는 일반 방독면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지정한 그 방독면을 사라고 내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된 국민방독면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월시켰고 또한 지금 예산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앞으로 방독면 구입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담당 강석호 앞으로의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필수한 방독면의 양이 있다면 저희들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구입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담당 강석호  예.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 방독면은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현황 파악을 해서 아까 전시용 방독면도 있었죠?
  그게 현재 동사무소에 보관된 그겁니까?
○민방위담당 강석호  그건 일반 방독면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건 일반 방독면이고
○민방위담당 강석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위반을 했는데 계약위반 된 조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문서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아니 여기에 2006년 1월 24일날 계약해서 5월 24일날 납품기한인데 계약을 포기했다 아닙니까?
  계약 포기했으니까 계약사본하고 계약위반에 따르는 조치사항
○민방위담당 강석호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은 문서로 보내줄랍니까?
○민방위담당 강석호  그것은 이 계약이 우리 구와 계약된 것이 아니고 조달청과 계약이 됐기 때문에 현재 조달청 계약은 주식회사 삼공물산이 조달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안채호 위원  원래 구에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민방위담당 강석호  구에는 자료가 없죠.
안채호 위원  요청하면 온다 아닙니까?
  설명보다도 문서를 받고 싶거든요.
○민방위담당 강석호  이것을 저희들이 조달청에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요청해서 보내주십시오.
  그 부분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490페이지에 민방위시설 관련 사항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구에 식수로 활용되는 것이 몇 t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식수로 사용되는 것이 56개.
안채호 위원  식수로 사용되는 것이 56개소, t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494쪽부터 보면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식수로 사용이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식수로 다 가능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494쪽에.
  그럼 이것은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고 지금 식수로 사용될 수 있는 t수는 우리 구에 얼마나 됩니까?
  자료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t수
안채호 위원  전체적인 통계 안 나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전체적인 통계는
안채호 위원  하루에 우리 사하구에 식수로 쓸 수 있는 이런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총 60개소에 유인물에는 63개소에 1만 59t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1월 중에 우리가 3개를 지정해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 민간시설인데
  그래서 총 60개소에 물이 생성되는 양은 1일 9,574t입니다.
  여기서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t수를 빼면 음용수로 가능한 t수가 나오는데 미처 제가 계산을 못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9,574t, 우리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행자부 지침 상 1일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일 100t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일 100t 이상 생성돼야만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한 사람이 몇 리터 필요하다면 1일 식수 몇 리터, 생활용수 몇 리터죠. 그럼 식수는 몇 리터 됩니까?
  1일 확보해야 할 기준 양이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안채호 위원  행자부 지침에 월 기준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예, 기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1일 25ℓ입니다.
  그리고 식수는 4ℓ이고 생활용수는 21ℓ입니다.
  행자부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인구별로 해서 1일 식수량이 얼마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기준이 빨리 나와야지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시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런 계산을 해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야 할 수치에서 100% 이상 확보가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 인구 비례해서 식수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양 많은 것을 물론, 식수라고 해서 행정에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 식수지만 식수로 부적합하고 생활용수로 돌려야 될 그런 곳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494페이지 생활용수를 안 적어놓은 것은 전부 식수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식수 가능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3번 국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다 일반 대장균이 검출됐는데 이것이 식수로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국제 아파트는 여기 보면 세 번 다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세균 대장균군이 검출됐는데 지금 4/4분기에 총괄적으로 검사항목을 늘려서 종합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두고 있는데 일반 세균과 대장균군은 끓여서 먹으면 식수로 가능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식수는 물론 끓여서 먹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떠가서 그냥 마십니다.
  그런데 국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미실시, 고장으로 검사를 못 했고 또 2/4분기에 일반 대장균, 3/4분기에 일반 대장균이 나왔고 4/4분기에 검사 안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식수로 그냥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5번 라인에 괴정 자유아파트 대장균군 두 번이나 검출됐고 38번 장림 공동우물 여기에도 암모니아성 질소까지 나왔답니다.
  그런데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이게 애매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때 관리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수로 사용한다, 생활용수로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금속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생활용수로 전환이
안채호 위원  일단은 자료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제 아파트 같은 이런 것을 보면 자료상으로 식수로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하구 1일 기준량을 치더라도 인구에 비해서 식수가 많습니다.
  삼십칠만을 잡더라도 행자부 지침 식수량을 오버하고 있거든요.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대장균이 있고 또 고장으로 검출도 못 하고 한 대장균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것을 믿고 마시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그런 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좀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도표상 식수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장 김연수  상세한 내용은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안내판에 결과를
○위원장 김연수  상세한 내용은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강석호  안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11월 현재 전체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이 60개소 6,549t입니다.
  아까 소요량 산정기준은 식수가 9ℓ, 생활용수가 16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하기 해당 권역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하면 저희들 구에서 필요한 식수량이 산출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식수량이 모자라겠는데요?
○민방위담당 강석호  아닙니다.
  저희들 소요량이 전체 9,201t
안채호 위원  잠깐만요. 식수가 9ℓ고 생활용수가 16ℓ라는 게 언제 행자부에서 개정됐습니까?
○민방위담당 강석호  저희들 지침 상에 나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언제 지침 상
○민방위담당 강석호  개정 일자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3년 11월달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뒤에 개정됐습니다.
○민방위담당 강석호  식수가 9t, 생활용수가 16t입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1일 식수량
○민방위담당 강석호  9ℓ, 생활용수 16ℓ
안채호 위원  언제 법입니까?
○민방위담당 강석호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말씀하신 지금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올려 주십시오.
○민방위담당 강석호  그래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2003년 11월달 법이 개정된 자료거든요. 그 이후에 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하십시오.
○민방위담당 강석호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제를 시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신괴정 화신아파트에 2006년 11월 6일날 지정 해제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하단2동에 대우에덴플라자 이것도 2006년 11월 6일날 지정 해제시켰고, 그 다음에 장림2동에 극동정림 아파트 이것도 3분기마다 수질이 안 좋아서 이것도 지정 해제 시켰습니다.
안채호 위원  몇 개소만 말씀하십시오.
○민방위담당 강석호  지금 10월 30일 현재 자료는 64개소 나갔는데 11월 6일 현재 자료는 60개소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매 분기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게 도저히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지정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민방위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채호 위원  도표에 보면 제가 봤을 때 국제아파트나 괴정 자유아파트 이런 데는 한 번 더 검사를 하셔서 도표 상에는 식수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 더 검사하셔서 안 될 시에는 폐공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용수를 하신다든지 검토해서 면밀히 주민들한테 식수로서 적합하게 마실 수 있게끔 행정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 강석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차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문서로 올려주시고
○민방위담당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6페이지에 장림2동 대영포장 뒤 절개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 8월 2일부터 2006년 10월 20일까지 상당히 많이 오고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 부분은 지금 소유자가 천일고속이지요. 이게 주로 위험한 부분이 낙석으로 붕괴돼서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체 복구가 되지 않아서 계속 자체 복구를 유도하고 있는 사항인데 11월중에 안전진단 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10월 20일날 복구계획 수립추진이라 하는데 복구 계획을 추진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1월에 나와 있듯이 안전진단 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복구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직까지 안전진단 안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2월 중순경에 나올
안채호 위원  12월 중순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설의 소유자가 하는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지역을 압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복구비가 사실 많이 소요될 겁니다.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 우기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복구를 완료를 할 수 있게끔 비가 많이 오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기철에 복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볼 때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앞으로 부산에는 요즘 들어와서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린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살아가는데 특히 여름에 우천 시에 제일 걱정이 올해는 지나갔고 눈으로 또 한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대비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눈이 폭설, 폭설은 아닌데 부산을 놓고 볼 때 몇㎝ 정도하면 폭설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고지대도 많습니다.
  주거를 환경을, 그러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 불편도 많고 또 인도도 그렇는데 지금은 도로가에 눈이 오면 내 집 앞 내가 치우기로 법이 바뀌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아직 그것이 홍보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또 홍보를 했지만 또 시기를 놓치면 잊어버리는데 주로 보면 양지쪽으로 하고 음지가 있는데 음지에는 고통이 많고 또 실지 우리 구민들 중에서 좀 나와 가지고 같이 치워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구청에는 비상 근무니 뭐니 다 정해져 있지만 실지 외진 곳은 손 미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올 겨울에 눈이 내릴 때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같이 걱정을 하면서 한 번 풀어보자는 뜻에서 과장님은 눈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대안이 서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겨울철 눈에 대한 부산에 대한 부산이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자동차 문제를 보면 부산지역에 스노우 타이어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이나 호남지방에 비해서 많이 취약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는 설해에 미리 대비하지 해서 지난 11월달에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 관리 소장 내지는 입주민 대표 회장들을 40개소의 아파트 소장님을 모아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는데 뭘 주제로 해서 실시를 했느냐 하면 아파트에 모래가 어느 정도 필요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모래를 비치를 해주자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모래를 많이 비치를 해두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 집 앞은 내가 눈을 치우자 같이 홍보를 해서 아파트 자체 내 방송도 하고 특히 각 동에다가 우리가 홍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 내 집 앞의 도로 반은 내가 치운다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조례에도 내 집 앞에서 어떤 제설 작업을 안 했을 때 책임은 했는데 어떤 법적 애매한 책임이거든요. 아직까지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홍보밖에 없다고요. 홍보밖에 없는데 지금 각 동에 장비가 없다 말입니다.
  치우려고 해도 갑자기 눈이 폭설이 와서 말만 가지고 치우라고 하면 무슨 삽이라도 있어야 치우는데 동에 가보면 치우라고 지원 요청하면 자기들끼리 바빠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보고한다고 그게  끝이라요.
  그런데 장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비 시대가 안 되겠나 싶어서 실지 동 장비가 어떻습니까?
  현황을 볼 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장비 부분도 우리가 동에다가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작년 12월 18일자로 장비를 보완하고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흡족한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동사무소에만 집결되어 있어도 문제고 눈이 왔을 때 자기 집 앞에 한 개씩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아파트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아파트에서 한 개씩 마련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했는데 요는 장비 확보도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가 안 되면 재난안전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뭔고 하면 특정 지역으로 볼 때는 각 동에서 장비를 원래는 우리가 민이 요청을 하면 치워주지는 못하더라도 장비는 신속하게, 장비라 해봐야 큰 게 있습니까?
  삽하고 빗자루하고 눈을 치울 수 있는 준비물이겠지요. 그거라도 빨리 신속하게 배달이 되면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 같이 하자 하는데 다 불러내면 빈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쳐다만 보는 식인데 지금 그런 문제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비를 보관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일반 주거지 쪽으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동사무소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나는 폭설이 와서 치울 때 주민을 내 능력으로 불러서 치우겠다고 사전에 장비를 요청을 해놓고 겨울이 지나가면 반납하면 되거든요.
  그럴 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가정에 한 개씩 삽이라든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제1차적인 일이고 그렇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장비 구입 같은 것은 당장 안 되어 있는데 폭설 내리고 장비 사러가면 늦잖아요.
  미리 사전에 되어 있어야 주문은 할 것 아닙니까?
  사하구로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요는 예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김흥남 위원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기금이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기금은 지금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게 다 「에위니아」 때문에 거기에 많이 투입됐고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기금 상으로도 여가 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감천1동이나 2동이나 1개 동만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천2동이 지금 장비가 동에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꼭 기억 안 나면 기억나는 동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수를 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한 150개 정도 감천2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150개인데 삽이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삽이 30개, 그리고 네모 삽이 25개, 눈삽이 55개, 모래주머니가 290개
김흥남 위원  모래주머니는 빼버리고요. 모래주머니 가지고는 그것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다 치우고 나서 까는 거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각 통에 볼 때는 한 개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각 통에 한 개가 돼서 되겠습니까?
  한 두 개 밖에 안 되네요.
  30개통인데 하나 가지고 제설 작업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장비를 지원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준비 태세 내지 의식이 문제인데 각 가정에서 확보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에서 보완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제설 장비 전부 다 우리가 확보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흥남 위원  말씀은 맞는데 기존 삽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큰돈이 아니거든요.
  어디 몇 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천 시에 한 번씩 터져서 복구하면 몇 억씩 들어가던데 안 그렇습니까?
  실지 여기도 보면 제설 작업하는데 차량 계약부터 이런 것도 다 안있습니까?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큰 대로변에 사용하는 거지 외관적으로 고지대 쪽에는 아무 것도 그게 없다고요.
  실지 우리는 사하구민이 사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도움을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구민 쪽으로 도움을 줘야지 우리 괴정으로부터 당리로부터 하단 조금은 낫지만 또 다대 쪽으로 감천이나 구평이나 신평이나 전부 다 산에 많이 산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폭설 조금 오면 어디를 제일 많이 치우는 줄 압니까?
  괴정 대티터널에서 하단 오거리 저쪽으로 가면 사하경찰서 앞에 그쪽으로만 도로 한다고 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아주 1/100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하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런데 이것은 대안을 세워서 예산을 어떻게 장만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그 정도는 아까 방독면도 중요하지만 실지 생활에 고통을 안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올 겨울에 각 동을 통해서 하든 간에 사람이 많이 나와서 우리 구민들이 같이 고통을 덜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됐고 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489쪽에 공익 근무요원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다른 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익 근무요원 18개 부서에 132명이 배치되어서 3억 6,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익 근무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근무복을 지급하는 비용이 따로 안 되어 있나요?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인건비하고 피복비 중에서 대략 안 나옵니까?
  담당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피복비가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서면으로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피복비가 지급이 되었으면 공익 근무요원들이 착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정량 위원 담당팀장님 모두 다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담당 강석호 공익 근무요원은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받아서 각 실·과로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그 예산은 각 실·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자료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피복비를 지급하는데 제가 볼 때 공익 근무요원들이 교통행정과는 그 공익 근무 복장을 입고 다닌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오려고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입고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미처 파악을 안 하신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 옷을 입고 안 다닌다는 거죠.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민방위담당 강석호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다 입고 다니는데 각 실·과에 제대로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민방위담당 강석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렵죠.
  과장님 공익근무요원들이 복장도 안 입고 다니면 정신 상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복무이탈자 등등 해서 132명 중 42명이 위반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고요. 자,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친절도 향상은 상당히 많이 됐다고 일반 구민들이 압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과 일반 공무원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 불친절이 애꿎은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 공무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피해보고 있는 720여 공무원들에게 공익근무요원들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불친절 누명을 쓰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공익근무요원 132명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병무청으로부터 배치가 되면 우리가 다시 각 주관 부서별로 배치를 합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모아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배치된 부서장 책임 하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단합대회 내지 어떤 체육대회를 해도 예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아서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예산만 소요한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이런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치되어 올 때 공익근무요원은 재난안전과에서 뽑는 것은 처음 배치되어 와서 제가 교육을 한번 시키고 나서 공문을 계속 해서 주관 과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김정량 위원 과장님, 군인들도 군복을 입고 근무시키는 이유가 정신상태라는 거죠.
  저희들도 작업복을 안 입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는 것은 하나의 정신력 상태거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복을 분명히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들의 정신력이 해이가 됐다 그러면 애꿎은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불친절 불똥이 튄다고 이것을 지적하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할 게요 132명 중에 42명이 위반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친절교육 및 정신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혹시 텔레메트리스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원격으로 정보를 주는 것,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재해나 재난을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감지 예측을 해서 정보를 주는 것 텔레메트리스 못 들어봤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까 제가 재난시스템
김정량 위원 예, 거기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텔레메트리스라고, 그게 우리 구에 언제까지 보급될 수 있는 예측시기를 혹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까 CBS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방재청에서 시행이 될 사항인데 내년 초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게 되면 상당히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처가 국민이 행동을 하기 쉽게 되겠죠.
김정량 위원 마지막으로 484쪽에 보면 대건아파트 산 사태 입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 재난 기금으로 앞으로 할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정량 위원 이 사태가 7월 10일이거든요.
  지금까지 늦은 이유가 자, 보십시오.
  중간에 또 폭우가 오면 어쩌려고 지금까지 있죠?
  구 재난안전기금으로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지체해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올해 지체된 사유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국고를 지원 받으려고, 국고를 지원 받으려면 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이 들지 않고 그걸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10월 달에 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재난안전과가 뭡니까?
  구비, 시비 받기 위해서 이게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큰 사태가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돌 하나도 지금 안 치우고 있어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또 받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게, 지금 7월달이에요.
  재난안전기금으로 복구시행을 위해 현재 공사 설계서 작성을 위한 준비중 하는 것이 7월달에 왔거든요.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게, 지금까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안 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 중의 하나가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는데 그 위에 폭포보다 더 많은 물이 내려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말이죠.
  비단 이건 재난안전과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과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7월 10일날 지역경제과장님은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왜 이런 사태에까지 갔는데 무관하다고 하느냐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지역경제과장님과 함께 이것도 복구를 하지만 그 후에 지역경제과에 책임이 있는 경작지라든가 이것도 같이 정비를 해 주십사 또 협의를 해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변명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2의 사태가 분명히 올라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테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내려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보여드릴테니까 과장님과 분명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는 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김정량 위원 아니, 좋습니다.
  지금 그것은 한다고 나와 있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만에 하나 무슨 사건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돌 하나도 안 치웠습니다.
  애꿎게 포장만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마는 과연 대건아파트니까 그렇지 대건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 같았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건아파트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을 안 넣어서 오늘날 이렇게 안이하게 하고 있지 다른 아파트 같으면 이거 난리났을 거고 진작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장이나 과장님께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2006년도 7월 9일, 7월 10일 사이에 도시 지역 소상공인 재해피해 가정이 의연금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그러면 운영 규정이 언제 정해졌으며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법 제정 일자를 보지 못했는데
지근수 위원 과장님, 이건 지적이나 하고 추궁이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운영 규정도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 자료가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부산에 397개소,사상구에만 6개가 지원을 받았지 나머지 구청은 몰라서 못 받았다는데 그 운영 규정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2006년도 7월 10일 부산시에다가 태풍 피해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보고 자료도 서면으로 요청하고요. 여기도 보면 말입니다. 주택 침수 7곳이라고 해놨습니다.
  소상공인 의연금 받는 제도가 물에 잠긴 주택 아닙니까?
  여기 7곳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7군데는 지원을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지원을 받았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 군데 얼마나 받았냐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한 군데 100만원, 700만원 받았습니다.
지근수 위원 받았습니까?
  이 자료하고 운영 규정 지침 상 자료하고 보고한 자료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임한영 담당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이돈행 담당입니다.
  주차관리담당 최호현 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은 검찰청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2시까지 그쪽에 갔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종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517, 518쪽 중에서 517쪽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제일 아래쪽입니다.
  여기 단위가 천원이라고 하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만일 천원으로 할 것 같으면 부과건수 4만 131건에 금액이 165만 8,000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백만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을 뭐로 고칩니까?
백만원이면 16억 5,800만원이란 뜻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승중 위원  이 말씀을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모 부서는 사실 글자 하나가 틀렸는데 우리 위원들 집에 다 찾아왔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를 하기 전에는 한 번쯤은 돌아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것은 사실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한테 배려를 하라기보다는 자기 부서 본연의 자세를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승중 위원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517쪽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6년도 10월말 현재 주차단속 건수가 4만 5,940건인데 과태료 이의신청 감면건수가 794건이나 됩니다.
  뒤편에 넘어가서 보시면 518페이지와 연결이 되죠? 부과면제라고 되어 있죠?
  작년 609건에 비교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퍼센테이지는 약 30%가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무인단속카메라를 금년도에 2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위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미처 모르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다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간선도로변에 병원에 일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 중에서 응급환자 같은 이런 게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부적인 분석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당초부터 정말 주·정차 위반이 아닌데 혹시 단속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부과면제 감면 기준도 여기서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밝혀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절차는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30% 이상 면제가 많게 만들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스티커 발부 받으시면 10일 이내에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시게 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관계 공무원들이 수사상 또는 조사 상 필요해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또 장애인이 어떤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또 승·하차를 돕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단속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런 면제 건수를 위해서 노력해봐도 면제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도표 상으로는 엄청난 감면건수가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절차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본인이 이의가 계시면 현장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운전자가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 대부분 차량에서 적은 거리, 수 미터 1~2m 거리에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본인이 구청에 증명서류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심사를 해서 면제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금년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소위 모범택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로 이첩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모범택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모범택시가 주·정차를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로 이첩을 해서 서에서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첩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바로 불법주차로 단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가가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향후 주·정차 위반 단속 시에는 정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서 과태료 부과 면제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주민 불편도 덜고 또 행정의 신뢰성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신중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단위가 백만원으로 고쳐진 이 부분입니다.
  2006년도 9월 말 현재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4만 131건의 부과건수 중에서 1만 5,031건에 61만 9,000원, 징수율이 지금 37.3%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단위표기가 잘못된 것은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에 징수한 것이 만 5,031건에 6억 1,900만원 징수를 해서 37.3%의 징수율을 보입니다.
  연말이 되면 최고는 45%까지 올라갑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징수가 잘 안되는 주 요인은 과태료는 한번 부과가 되면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1년, 5년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주차 단속에 대해서 불만도 상당히 있습니다.
  나만 단속을 당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령이 초과를 하면 본인이 차량등록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자진해서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령이 9년인데 본인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자진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압류 사실을 압류기관에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사실 차령이 9년 초과된 승용차를 매각해봤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압류기관에서 징수를 포기합니다.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면 말소를 해놓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사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급여하고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노승중위 원  그러면 올해 급여하고 부동산 압류한 실적은 어떠한지 또 압류 건에 대한 징수율을 몇 %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현재까지 부동산을 압류한 실적 없습니다.
  그 다음 급여를 압류한 실적이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12월 8일까지 직장을 확인한 체납자가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해서 압류예고서를 전부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대충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900여명 2,000여명에 대해서 9,500건 4억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8일까지 전부 다 직장에 본인한테 압류예고를 통보서를 발송해서 12월 31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급여를 압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여기서 굳이 이렇게 많이 밝히는 이유는 정말로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속 외에 과태료 징수 징수율 제고에도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려운 재정에 보탬을 주시고 위법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제재가 뒤따른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한 번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희 그런 식으로 끊어라 나는 안 내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각인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과태료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방금 노승중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현재 자동차 단속 건수가 4만 5,940건이지요?
  10월 말 517쪽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지근수 위원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 면제가 794건입니다.
  작년에 609건이지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 30일 기준 할 것 같으면 두 달 남았는데도 190건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까 업무보고 때 일단 드렸습니다마는 부과 면제가 많은 건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증설한 내용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하여튼 저희 통계는 그렇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어떤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서 주차하신 분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근수 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이나 하고 추궁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190건이 더 많다는 것은 두 달 남았는데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감면한 794건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지근수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 다음에 화물차 차고지 밤샘 주차 지도한 단속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지근수 위원  514쪽에 하단2동 지하철 공영주차장 위에 보면 복개 도로에 주차장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노상 주차장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본 위원이 7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화물차 차고지로 가도록 하고 단속을 해주십시오 이야기 드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지근수 위원  지금 단속이 됐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상당히 주차 질서가 무질서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근수 위원  한 마디로 엉망이지요? 말을 안 듣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7월 달에 대형차 겨울 되면 주민들 진짜 그야말로 새벽 일찍 시동 걸어놓고 하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 뜻이 아니고 주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 얼마 되니까 젊은 친구가 20만원짜리 스티커 하나 가지고 찾아왔습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속 과정에서 그렇게 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없지요. 그런데 그 친구는 “당신들이 구의원이면 구원이지 내 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20만원짜리 스티커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왔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단속을 했다는 것을 해야지 왜 구의원들이 단속하라고 해서 단속한다고 구의원을 찾아오게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으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 부분은 서로 조심합시다.
  신경을 쓰십시오.
  교통범칙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재 은행에 34억이 정기예금에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특별회계 34억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34억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 특별회계 징수관이 도시국장입니다.
지근수 위원  일개 국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근수 위원  특별회계니까 분명히 지출은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출은 저희 명의로 못 합니다.
  지출은 특별회계에서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지근수 위원  도시국장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까?
  34억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관
지근수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관으로 해서 금리는 몇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기억하기는 3개월짜리는 3.44% 됩니다.
  1년 이상은 4% 정도 됩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통장 사본해서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저희들이 잔고증명을
지근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97년도에 제가 본회의 질문에서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어서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34억이나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앞에 비가 오든지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35m 간선도로 교통이 막혀버립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오려고 하는 차 때문에 이런 구청 주변에 공영주차장 한 개 없이 34억이라는 것이 통장에 있는데 제가 직무유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4억 중에서 17억은 예비비로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고요. 14억은 금년도 신평·장림 산업단지에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4억원, 교통 특별회계 14억2,000만원을 예산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평 상단에 노외주차장 건설이 사업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14억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억하고 나머지는 저희 교통과 특별회계로 계속 저희들이 지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고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근수 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써야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억을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 때 올 예비비가 5억여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17억으로 계상된 부분하고요. 14억은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14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34억이 있다고 하니까 요즘 구청에서 재정난이 안 좋아서 16억을 특별회계로 전용을 했으면 하는데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 것은 예산 목적상 전용은 안 됩니다.
  전용은 안 되고
지근수 위원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빌려주는데 이자 없이 다시 그대로 당해연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빌려주고 받는 것도 좋은데요. 교통단속해서 불법 스티커 발부해서 징수한 것을 모아놓고 있을 게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돈을 다시 설명드리면 모아진 돈이 아닙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14억하고 예비비는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하고 이웃도 모르고 살인 사건 날 정도인데 되도록이면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주차장 건립하는데 우리 과장님 능력 있다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건립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김종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카리스마가 넘쳐나시는 외모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완전히 동에서 근무하실 때 민원인들이 그리워하는 것도 봤습니다.
  역시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가운데 카리스마가 있어도 업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때 7월 업무보고 때 을숙도 주차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지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 위원  1일 주차 2,400원 그때 과장님께서 안내판을 붙인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 위원  지금 그렇게 됐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옆에 철제로 알루미늄으로 안내판을 붙인 사실이 있고 또 주차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분들이 입간판을 세워놨습니다.
  도로 중앙선 부분에 시간당 600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 적어놓으면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차 요금이 비싼 줄 안다 그래서 밑에다가 종일 2,400원 적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확인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했는데 그분들이 표시를 페인트로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페인트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5인승은 1시간에 얼마정도 받을까요?
  지금현재 15인승 큰 차는 얼마씩 받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15인승까지는 기본이 300원이니까 1시간에 600원 10분마다 100원씩 올라갑니다.
김정량 위원  15인승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데 주차가 「부산시 관리 규정 조례」에 보면 인승이라는 제한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을숙도 같은 경우는 주차구역선을 승용차 여기에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15인승 같으면 승용차 두 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1시간에 승용차는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5인승부터는 1시간에 3,000원이라고 크게 써 붙여놨습니다.
  교통과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래해서 업무보고가 필요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가 필요하겠습니까?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시정해야 되고 확인이 돼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나중에 지금현재 15인승 1시간 3,000원인데 우리 사하구민들도 1시간에 3,000원인 줄 알고 그냥 내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15인승 같으면 승용차 기준하면 두 대를 계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3,000원은 비싼 것 같습니다.
  1,2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주차 두 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3,000원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것을 단속을 잘못하고 있다 지도·점검을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시정해주실 수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시정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주차비가 2,400원인데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자동차 극장 주차장은 아예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1일 주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주차증을 구입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하구청에서 물론 위탁을 줘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과연 주차장 입구를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사설 업체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합니다.
  이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래도 사하구를 대표하는 을숙도 주차장이 입구도 깨끗이 하고 규정도 준수를 하는 앞전에 저희들 지적을 시정해야 만이 행정사무감사 할 마음도 나고 업무보고 할 마음도 나지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은 상당히 제가 과장님께 유감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등록증을 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주차장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가가치세 세법상 구청에서 소위 위탁을 줘서 하는 그 부분은 소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법이 내년 1월 달에 바뀝니다.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공영주차장도 부가세를 10%를 붙여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연 구청이 위탁 주는 주차장도 부가세를 우리가 10%를 받아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현재 위탁금액이 1억 같으면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1,000만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법에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명시적으로 표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구에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언론 보도 후에 전부 다 세무서에서 부가세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부가세 부분은 세무서에서 그분들을 일일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정은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량 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종 주차 과태료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100만원 체납이 될 수가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 위원  물론 홍길동이라는 사람 개인이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민원이 있느냐 삼십칠만 구민 내지는 과태료 미납자 중에서 본의 아니게 지금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 매매상에서 명의이전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 홍길동이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자 이게 문제예요.
  간단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한번 서포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법무소에 가서 법원 소송을 걸면 이건 즉시 해결이 되더라는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삼십칠만 구민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아, 법무사에 가서 이런이런 절차를 거치면 된다라고 하는 안내 멘트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김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10월달 내고장 사하 구보에 소유권 이전하는 요령을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확정 판결을 받아서 등록 이전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양도를 하신 분이 양수자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등록증 같이 가져가시면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자 통보해서 당신이 양수를 했기 때문에 빨리 이전하시오 하는 통보를 해서 그분이 이전을 안 해가면 등록사업소 직권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방법이 있는데 우리 담당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담당자들은 자기 업무 소관만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무는 구청 소관이 아니고 등록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자는 자기 업무만 전문하다 보니까
김정량 위원 하나 플러스 하나만 하기보다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 줄 수 안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531쪽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문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제일 현안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량 위원 해양수산부 땅에 부산시 낙동강 하구 다대포발전계획에 의하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대2동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그 앞 쪽에 알고 계실 거예요.
  2012년부터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두 활용이 2012년도부터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부지 활용에 대한 공청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들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화물 주차장을 2012년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이걸 사하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화물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대항의 삼미매립지 부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용도 방법이 있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그런 친수공간 개념 그렇게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소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 방법이 있는데 화물 주차장을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교통유발 하는 그런 요인이 생기고 또 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위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일부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많은 분들이 여가를 즐겼을 때 화물 주차를 많이 시키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죠?
  그쪽에 밤샘 주차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혹시 과장님 가 본 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그쪽에 근무를 한 1년간 했기 때문에 실상을 잘 알고 저도 한 번씩 밤에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있지마는 정말 그 자리들은 무시무시하고, 어찌됐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다대2동 주민들이 그래도 교통행정과에 김종하 과장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쪽에 화물 주차장 단속도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518쪽하고 532쪽, 534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에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에 보면 지금 체납액 징수를 보면 이월 체납액이 2006년도 2월 28일 약 60억,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교통과에서 상반기 목표액이 5억 4,900만원 그렇습니다.
  9월 30일까지 현재 목표액 대비 76.7%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까 제가 일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주차단속을 당하신 분들이 주차단속에는 불만이 제일 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내가 차를 이전하든지 또는 폐차하든지 그때 내면 된다 그런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원인이 있지마는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면 조금은 더 실적이 좋아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에는 또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또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목표를 다 못 채웠기 때문에 일단은 5억 4,9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채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결손처분 했죠?
  이 결손처분은 어떻게 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위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며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 세금의 과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소멸시효라고 해서 결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때 결손을 할 때는 무재산,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세 과태료를 처분하는 대상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기 때문에 통상 5년이 지나서도 계속 체납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의 차적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행정에서 조금 미흡하게 징수를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좀 더 많이 체납을, 체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2쪽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한 10분 있다가
안채호 위원  예.
○위원장 김연수 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안채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32쪽 장림동 복합주차장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안채호 위원  1144-1번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번에 재계약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는 입찰할 때 얼마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앞전에 직전에 약 4억이었습니다.
  4억 4만원이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3억 6,700만원
안채호 위원  왜 이렇게 두 번 유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한 번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이렇게 유찰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처음에 입찰에 참여하신 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단독 입찰했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제 나름대로는 소위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수익성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분이 2년 동안에 응찰을 해서 낙찰 받은 금년도 같으면 3억 6,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억 8,000을 본인이 우리 구청에 내셔야 되는 부분인데 1억 8,000을 구청에 내고 나서도 소위 수지계산을 따질 때 본인도 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손해를 보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분들이 사업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별로 사업상 수지가 안 맞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은 차가 많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차주들이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행정에서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3억 6,700만원 같으면 다음에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다음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유찰 돼서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유찰되지 않게끔 어떠한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사실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저희 구청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가는 장림복합 같으면 2억 6,300쯤 됩니다.
  2억 6,000만원입니다.
  2억 6,000만원이 최저 입찰가입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 이상만 본인이 응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2억 6,000만원에 비해서 3억 6,700이니까 1억 정도는 본인이 더 써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2억 6,300만원이 최저 입찰가이기 때문에 그 이상만 응찰을 하시면 낙찰가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2억 6,300가지고 계산하면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특별하게 대책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영업적인 요인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밑에 옛날에 부산도시가스 장림 소위 제재소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밑에 옛날에 도시가스 자리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차장 하시는 쪽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다음에 또 유찰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은 가능하면 높은 가격으로 대부를 해주면 좋은 방법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정한 최저선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 밑에 주차장이 있어서 차가 일단 그리로 가겠지만 또 불경기 탓도 있겠지만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사실 공해로 인해서 차주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협조를 같이 공조를 이루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게 행정에서 해달라 신경을 써달라는 식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534쪽 노상 주차장 확충 계획 및 실적에 보면 장림1동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61면 주차장 추진 계획이 있네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입찰 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돈을 안 받고 주차를 하다가 유료 주차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냥 무료로 대시는 분들의 반발이 일부는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동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들어오면 혹시 아파트 주변 환경이 나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11월 27일경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 앞으로 협조 문서를 보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 무질서한 주차보다는 질서가 잡힐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잘 하겠다 협조를 바라는 그런 협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주차선을 그어서 지금은 무료로 먼저 갖다 대는 게 순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안채호 위원  처음에 주차선을 그어서 그렇게 하든지 하시지 처음에 왜 그렇게 무료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드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은 특정 지역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은 경찰관서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차선을 긋습니다.
  주차선이 정확하게 면수가 나와야 됩니다.
  면수가 나와야 그 면수에 따른 소위 대부료를 산정을 합니다.
  최저 입찰 금액을 저희들이 정해줘야 거기에 따라서 입찰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확실한 면을 가지고 대부료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선을 긋고 나서 일정 기간은 그렇게 홍보 차원에서 또는 행정적인 준비 절차상 그렇게 처음부터 못하는 것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선을 그어서 애초부터 앞에다가 바리게이트로 막아 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거기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동원로얄 아파트 측에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될 건데 제 생각에는 민원하고 어떤 충돌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 생각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더 주민들이 교통 체증이라든지 무질서한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득을 하면 동원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생활상에 불편을 주는 거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현저히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민원 해소를 위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주차장 계획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획추진에서 장림동 유수지 제방 200면 이것은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 부분은 하천 제방인데 지금까지 상당히 그냥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평1동에 주차문제 때문에 14억이 무산됐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흥남 위원  주민들은 기대가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산됐지만 다른 대체 쪽으로 어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평1동 새마을 쪽에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14억이 안 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이 너무 사무감사 때 꼭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구평 주민인데 YK스틸 있지요?
  거기 보면 철강이 하루 1일 생산량이 한 2,000t 내지 3,000t이 됩니다.
  물량을 운반하는 트레일러 등 기타 트럭들이 야간에 주로 보면 주변 도로에 정차를 해서 철근을 실어서 새벽에 나르고 하는데 겨울 같은 데 시동을 걸어놓으면 1시간 씩 걸어놓습니다.
  그 옆에 실질적으로 구평 안 동네를 볼 때 나무가 크지 못합니다.
  그 매연으로 인해서 새벽에 사람 다니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러가 문제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인 건데 업자들이 사무실이 없고 주차 문제도 해결 안 하면서 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구평동을 놓고 볼 때 완전 불법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구평동 거주하셨지만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질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김흥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화물차의 주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상당히 주차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YK스틸, 대한제강, 한국주철관 이런 대형 주차를 유발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밤샘 주차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어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차는 수시로 합니다마는 밤샘 주차는 12시를 넘어야 됩니다.
  12시를 넘어서 그것도 1시간 이상 주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는 두 번 가야 됩니다.
  12시 넘어서 한 번 가서 딱지를 붙이고 되돌아와서 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속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야간에도 적극적으로 밤샘 주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어떤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회사 쪽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단속을 안 한다고 자기들이 더 큰 소리를 치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 제품을 팔아주는 차가 오면 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마을 버스에 대해서 책에는 535페이지 마을버스가 아니라 전 버스 및 이래 나왔는데 제가 마을버스를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버스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정비 같은 게 다 잘 되고 있는데 사하구는 마을 버스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마을 버스가 61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사고가 한 대라도 난, 몇 년도인 줄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와서는
김흥남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보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고지대 서민들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저번에 요금 인상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고는 안 나야 되거든요. 지금 마을버스 문제 차는 기간이 새차 뽑으면 폐차 기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영업용 차는 차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마을버스 몇 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됐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금 교통과에서는 실태 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현재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연도를 볼 때 우리가 3단계를 끊었을 때 차의 종류, 기간이 제일 밑에 처진 기간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폐차에 거의 가까운, 정비를 자주 한다는 정도로 볼 때 그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61대인데 차별로 차령이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흥남 위원  조금 있으면 눈도 올 거고 또 오다가 보면 모래도 뿌릴 거고 그렇는데 철저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이 일반버스 지금 볼 때 몇 명이 있는 차가 제일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마을버스는 통상 정원이 15명에서 21명, 많게는 25명 그 정도
김흥남 위원  15명 정원에서 출·퇴근 시간에 더 많이 탔을 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정원이 초과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을 다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제가 보는 관계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승차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승차하시는 분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어려운 서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은 못 줄망정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배차관계도 실제 마을버스에 대해서 애로가 많더라고요.
  배차시간이 제일 안 좋더라고.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배차간격이 짧게는 칠팔 분에서 길게는 45분, 1시간 짜리도 있는데 사실 마을버스 운행하는 도로가 거의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를 거쳐서 간선도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 단속을 많이 합니다마는 주로 준수 안 되는 부분이 이면도로 상에 이것도 역시 불법 주·정차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당히 배차시간을 못 지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아파트 대단지가 서다 보니까 요즘 주거지 형성이 조금 많이 바뀐다 아닙니까?
  승강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에 대해서 진정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전이나 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버스승강장 말씀이십니까?
김흥남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1년에 7개에서 10개 정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일단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4일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간부를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윤창근 주택담당입니다.
  하헌일 건축담당입니다.
  황경호 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위원입니다.
  이희걸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괴정동 주유소 건립과 관련한 민원 해소에 건축과에서 적극적인 추진으로 원활한 해결을 한 데에 대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올립니다.
  560쪽 한번 봐주십시오.
  560쪽에 장기 미착공 공사 중단 사업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대형 공사장에 장기간 공사 중단 및 방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미관, 환경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는데에 대한 민원처리 실적하고 대안과 향후대책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실 순서는 구평, 신평, 다대, 장림, 괴정 중에서 제일 먼저 민원이 많이 접수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주택건설 사업장
노승중 위원 예, 주택건설하고 건축 허가 건하고 같이 공통으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구분해서
노승중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구평동 산 27번지 미리주택은 쉽게 말하면 구평동 자유2차 아파트 사업장인데 이게 IMF 직전에 2005년도에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다시 미리주택이 사업장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 미리주택도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상태입니다.
○노승중위원 여기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특별히 민원은 없었습니다.
○노승중위원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주시고 있는 것만
○건축과장 이희걸  삼한주택하고 협성주택은 사업자 부도로 인한 사항이 아니고 사업자가 워낙 주택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주택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단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주택 사업장은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건축허가 관련해서 주택 부도 또는 공사 중단된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네 번째 괴정동 952-3번지 대한 부동산신탁 시공자는 (주) 대우로 되어 있는 이 현장이 지하 6층 지상 23층 8만㎡의 규모인데 이 부분이 부지 조성공사 중에 가설 울타리만 설치를 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93년도 됐습니다마는 대지 조성공사 직후에 부도가 나서 공사 중단된 지 10년 이상 됐는데 이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 그 다음에 가설 울타리하면서 허가될 때 주거를 일부 하천 복개를 해서 도로 개설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도로 복개는 됐는데 중단된 공사가 사업장 안이다 보니까 통행을 하고 싶은데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가설 울타리 바깥쪽으로는 통행로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 도로개설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중단된 사업장이고 이게 토지 소유자가 대한 부동산신탁인데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에 대응을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까지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까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의논을 해도 될 부분이지만 워낙 공식적으로 많이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굳이 강제 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법을 동원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이시겠지만 누구든지 건축과장님 이하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 편에서 한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강제집행이라도 시켜서 1.8m 밖에 현재 보행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10여 년간을 참 많이 참고 기다려왔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강제집행을 하는 한이 있다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다수인 약 한 50명 이상으로부터 그런 민원을 제기를 받고 본 위원으로부터도 다른 위원한테도 다 연결이 되고 시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희걸 과장님 뭔가 하나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공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강제집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강제집행은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전체를 아직 못해봤습니다마는 강제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해당이 되게 되겠는데요 공익상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확한 답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다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정말 오래된 민원 불편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고질적인 병폐로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가에 한 번쯤 이제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주민과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조금 힘을 써 주시고 주민들의 힘으로써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노승중 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주민들이 계속적인 어떤 불편을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예.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3쪽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우리 사하구에 재건축이 13군데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주택건축 사업은 열 군데
○건축과장 이희걸  주택건설사업장
지근수 위원 주택건축사업장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장 말입니까?
지근수 위원 아니,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인가 난 것하고 자료에 준하면 열 군데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주택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지근수 위원 재개발 사업은 13군데고
○건축과장 이희걸  재건축 사업이 10군데
지근수 위원 사업시행 인가 난 데는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사업시행 인가는 신동양아파트와 다대1주공 아파트, 다대2주공아파트 세 개 사업장이 사업 인가된 상태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 사업은
○건축과장 이희걸  주택재개발사업은 장림1 주택재개발과 당리1 주택재개발은 인가가 났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관계 직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장림동 장현준 조합장을 비롯한 당리동 김마리 조합장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감사합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팀장님이 계시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보니까 지적사항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 건축과에 재개발팀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담당팀장으로 직원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사업장 내년도에 추가될 사항들 그 다음에 또 재건축 사업장 확대되고 하게 되면 인력 부족이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전체 인력 자체가 풀째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형평성을 봐서 직원 인력보강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근수 위원  글쎄,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겠지마는 사실 미완성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예술로 사업을 발전을 안 시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좀더 유능한 사람 해서 재건축하는데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육성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입니다.
  95년도, 96년도 이행강제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13명에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감면처리 됐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희걸  562페이지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이의신청해서 전액 감액된 사항에 대한 지근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우리 구에서 부과하게 되면 법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여부를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 송부를 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소송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통보해서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은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하고 재판결과에 따른 사항은 법원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전액 감액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애당초부터 부과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적법하게 부과하게 되면 2005년 11월 8일날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2006년 5월 9일부터는 이행강제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부과한 기관이 판단을 못하게 해서 그것을 바로 법원으로 통보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했고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서 2005년 5월 9일부터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법원으로 송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에서 하게 되면 상급기관인 부산시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받아서 이의신청 처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과의 잘못 여부와는 관계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에 의한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다 보니까 전액 감면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올해 이행강제금이 만 788건인데 부과하고 146건만 징수하였는데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2005년도에도 1,887건 부과액이 74억 959만 7,000원에 징수가 196건 29만 6천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근수 위원  아, 2억 9,629만 3,000원인데 결손처분 된 내역이 153건 3억 6,564만 7,000원 하였는데 징수금보다 결손처분이 더 많은 사유가
○건축과장 이희걸  첫째,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표에 나타나듯이 극히 저조한 실적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런데 징수금보다 결손처분이 더 많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건축과장 이희걸  징수액은 2억 9,000만원밖에 징수를 못 했고 결손처분이 153건에 3억 6,500 정도 되는 것은 결손처분인 경우에는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없고 그 다음에 시효가 5년 경과되어서 시효소멸이 되게 되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한 내역 중에서 재산도 전혀 추적이 안 되고 봉급도 추적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또 시효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은 징수 시효가 소멸돼버리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결손처분이 많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지근수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장 큰 비중이 27% 정도 되는 것이 성화원, 구평농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이행 강제금 중에서 서민층이 살고 계시는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강제징수하는데 소득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과표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도 상승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 과표가 2.5배 상승함으로 인해서 무허가건축물에 사시는 분들 부담이 2배~3배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조세자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행 강제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닌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증·개축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금보다 사전 지도 등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이런 실적이 있었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지근수 위원  그럼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관련하는 사항은 85㎡ 이하의 주택
지근수 위원  85㎡라면 25평 미만 국민주택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4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2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시행되는 한시특별법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구제가 가능한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 적합한 건축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8차에 걸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약 28건은 주택용도인 경우에는 전부 구제를 해서 적합한 건축물로 양성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이나 이런 것이 아닌 영업용이고 장기적으로 자기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구제를 하고 싶어도 자기 대지가 아닌데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제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근수 위원  글쎄요. 제가 7월달에 과장님한테 되도록이면 범법자를 만들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단속 규제도 좋지만 좀 더 소규모는 지도하고 계몽하고 육성해 주기 바라면서 2005년도 2006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 몇 건이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561페이지에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건축법」 위반 행위 단속에 대한 조치사항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이 기간동안에 발생한 무허가건물은 43건입니다.
  그 중에 22건은 자진철거를 했고 16건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고 지금현재 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지도계장님한테도 부탁드릴 것은 절대 형평성을 잃지 마시고 편파적으로 단속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사실 그 자리가 열심히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자리가 단속 지도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형평성 잃었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편파적으로 단속한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하려면 하단, 당리동에는 부설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 집에는 봐주고 우리 집만 단속한다 이런 이야기도 내가 수차 들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분들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의 뜻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뜻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화물차 차고지가 있는데 일반 주차장에 차를 대놓은 거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민원사항이다 했더니 그 다음 다음날 되니까 스티커를 20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와서 어떻게 위원님이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20만원짜리 스티커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를 갖고 왔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것은 되도록이면 소규모 같은 것은 단속도 좋지만 계몽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2005년도 보면 20번에 무허가 건물단속한 실적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죠.
지근수 위원  페이지수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 조치결과 준 데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 단속을 하면 이행강제금 매기는 것이 구조에 따라 틀리죠?
○건축과장 이희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기준이 구조에 따라 틀리죠?
  판넬이라든가 철근 콘크리트조라든가 거기에 따라 틀리는데 또 연식에 따라 틀리죠?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제가 방금 20번 당리동 302-2번지 이 단속한 그 당시 항측한 자료가 있죠?
○건축과장 이희걸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이 위법건축물이 적발되는 경위가 주민신고에 의한 경우도 있고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장이 다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항공 촬영한 것도 있을 것이고 주변 신고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 항측했던 자료가 없습니까?
  몇 평방미터라 해서 어떻게 해서 벌금이 얼마 나간다. 강제이행금 나간 것은
○건축과장 이희걸  그 관계는 자료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 자료를 갖고 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연락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안채호 위원입니다.
  559쪽 다대1동 운동시설 골프 연습장 공사 중지되어 있죠?
  잘 아시죠?
○건축과장 이희걸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안채호 위원  559쪽.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안채호 위원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습니까, 끝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감사원 감사 현지조사는 다 끝나고 지금 현재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까지만 내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현지조사는 끝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안채호 위원  현지조사 때 과장님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감사까지 갔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과는 별도로 감사 안 받았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현지조사 할 때 과장님께서 같이 가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안 갔습니다.
안채호 위원  언제쯤 감사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례로 봐서는 아마 연말 안에는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 아닌가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자료에 보면 감사원 감사 중으로 감사결과에 따라 세부내용에 대한 변경요인 있음 이렇게 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요인이 있다는 뜻은 뭡니까?
  아직 감사결과가 안 나왔는데 사업내용 변경요인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이해를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현장조사 한 내용이 중간 쯤에 보시면 진정서를 제출 할 때 토지형질변경 관련해서 경사도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감사요구가 됐고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하고 감사를 직접 수감한 것도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수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골프연습장 허가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건축법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허가되는 사항들은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처리는 건축과에서 종합해서 처리하기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부분은 허가 권한이 도시개발추진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그 적합한 바탕 위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적법여부가 검토가 됩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도시개발추진단의 책임이다 이런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현재 감사 때 도시개발추진단에서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차피 최종 처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최종 처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안채호 위원  건축과에서 형질변경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토지형질변경은 건축법에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법령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원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건축물 건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조성 하고 난 뒤에 건축물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실제 목적은 집 짓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을 두 개 행정절차를 따로 따로 이행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조성이 안 된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하고 건축허가 하고 두 가지 허가를 동시에 건축 부서에 제출하면 건축 부서에서는 「건축법」에 관한 규정만 검토를 하고 형질변경 허가를 별도로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같이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개발추진단에서 적법 여부를 검토해서 두 개가 다 동시에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 건축 허가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임야를 대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그 위에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지조성 행위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지 조성 행위가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도시개발추진단에서 검토 의견이 오게 되면 건축은 자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그 바탕 위에서 「건축법」 적법 여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모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한꺼번에 나갔기 때문에 전부 건축과에서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물 하나에 법이
안채호 위원  즉, 말해서 도시개발추진단에서 결정돼서 올라오는 대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정리하자면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정확합니다.
안채호 위원  나중에 건축과 소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상 왜냐하면 민원하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 개발추진단 소관을 떠나서 지금현재 그것 때문에 주민이 불편해하고 있고 산림이 훼손되어 있고 공사가 중지되면 중지된 만큼 업체는 손해가 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중단 된 사유도 도시개발추진단에서 감사원 수감 결과 최종 결과는 안 내려왔지만 수감해본 내용에 따라서 공사중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사 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공사되든지 원상복구하든지 그래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허가가 잘못됐다 이것은 공사를 해서 안 된다 이런 결과 났을 시에는 어느 부서에서 책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일반적으로 감사결과 처분이 나오면 허가처분에 대해서 처분 지시가 내려옵니다.
  어떻게 처분을 하라는 구체적인 처분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감사원의 처분 지시에 따라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감사원에서 구체적인 책임 지시가 내려온다고 하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안채호 위원  책임 지시 내려오면 어느 부서인지 알 수 있겠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더 종종 발생할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과장 이희걸  방금 말씀하신 다대포 골프장 그 관련해서는
안채호 위원  어쨌든 간에 내용을 떠나서 공사를 중지를 시키든지 공사를 계속하든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아까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이 없었습니까?
  이행강제금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2006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못 찾고 있나
○건축과장 이희걸  조치실적에 보면 세 번째 난에 좌에서 네 번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2006년도 14건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거 얼마 했는지 내용은 없네요?
  내용을 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건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는 전혀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희걸  그 부분은 자료 작성하는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료 요구를 하실 때 과목은 무허가 건축물 조치실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 다, 라가 각각 개별 항목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개 별개 항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도 없었고 일반 건축물 용도 변경 행위가 없고 기타 무허가 발생은 말고 기타 건축법 위반 행위가 없다 그래서 내역을 안 실었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14건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별도 자료를 첨부를 안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하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이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564쪽에 보면 지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거 안 묻겠습니다.
  사실 보면 징수실적이 8%거든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징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건축과장 이희걸  563쪽 아래쪽에 보시면 향후 대책에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별로 체납 책임제를 정하고
안채호 위원  직원별 징수 책임제를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가 올해 예산 부족때문에 세외수입 특히 체납세 정리하는 게 청장님 지시 하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채호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10월 30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직원별 징수 책임제 실시를 10월 30일날 하셨다고요?
○건축과장 이희걸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체납세 정리추진을 하는 것은 2006년 10월 30일날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특별대책 수립을 했는데어떠한 내용은 있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보내 주실랍니까?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 독려 책임제 담당자별 책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32건에 7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하에 지도담당이 반장으로 해서 독려 전담반을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목표액을 연말까지 최대 약 8,000만원 정도까지는 걷으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워낙 조세 저항이 심각해서
안채호 위원  연말까지 8,000만원요?
○건축과장 이희걸  총액을요.
안채호 위원  지금 8%인데 채워지겠습니까?
  그것을 그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물론 나름대로 고생하시겠지만 계획을 세웠으면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채우겠다하는 것 지금 아주 낮거든요.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사실 낮은데 물론 말씀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그런데 정리 대책 수립을 세웠으면 보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도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2005년도에 직원별 징수책임제 같은 거
○건축과장 이희걸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매년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안채호 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매년 낮거든요.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직원별 징수 책임제를 매년하고 있지만 징수되는 금액은 매년 낮습니다.
  결손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손도 올해 얼마입니까?
  결손이 2006년 10월 30일까지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보면 3억 7,700
○건축과장 이희걸  2005년도에 약 3억 6,000정도 3억 7,000정도
안채호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연도 폐쇄기까지 집계를 해봐야 되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까지 정도 결손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많은 돈이 결손처분이 된다 아닙니까?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로 이 정리 대책 수립을 하셨다니까 하신 거하고 직원들 담당을 해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어느 분이 어떻게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그 실적 내용하고 대책 수립서하고 서면으로 올해 것만 양이 많을 것 같으니 작년 것은 두고 올해 것 10월30일까지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안채호 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58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 지도·점검에 보면 점검 결과에 기존 위반 주차장 69대수에 22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수를 보니까 19건밖에 없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22건 기존 위반 부설 주차장이 22건인데 세 건이 자료 작성할 당시에 시정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완료 된 3건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안채호 위원  시정완료가 됐다고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3건은 어디 어디 건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3건은 괴정동 487-4번지 근린생활 시설하고 신평동 1개소 근린생활 시설, 무단용도 변경 3대 분, 장림동에 무단용도 변경 한 대분 이렇게 세 건이 시정 완료가 돼서 자료 작성에 서 제외를 시켜서 위의 표에는 기존의 위반 건축물 22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위반되고 있는 현황만 자료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19건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빨리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수정해서 제출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반되고 있는 현황만 제출했기 때문에 시정 완료된 현황은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표기하고는 안 맞아서 이것도 그러면 22건에 3건에 대한 시정 완료됐다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안채호 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존 위반부설주차장 현황에 보면 하단동 고발 부과 중 95년 이게 10년이 됐거든요.
  몇 년도에 부과가 됐으며 현재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으면서 결손처분 된 것인지 어찌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이것은 95년도에 위반이 돼서 위반부설주차장으로 고발 조치가 됐고 고발 조치는 1회에 한해서만 합니다.
안채호 위원  1회에 한해서만, 한 번 고발하면 끝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형사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고발은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만약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발 자체가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지요. 처벌에 대해서 최종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 조서를 작성을 해서 사하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일은 다 끝납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전부 다 위법해서 사하경찰서에 이것을 시키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고발 조치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고발 조치 다 시키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안채호 위원  뒤에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을 고발하고 난 후
○건축과장 이희걸  고발하고 난 후에는 검찰에서 최종 처분 결과를 예를 들어서 기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벌금 처분했다든지 검찰에서 통보하는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줍니다.
안채호 위원  통보만 해줍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통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건축과에서 이렇게 고발해놓고 경찰서에 이관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건축과장 이희걸  권한이,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요. 고발하고 난 뒤에 고발자에 대한 처리의 권한은 검찰과 사법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무런 권한이 없다. 검찰에서 결과가 와야 된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아까 빠진 것 괴정동 477-8번지 감천 이곳하고 세 개 이것은 검찰에서 결과가 온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결과가 온 게 아니고 위법 상태가 시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시정이 완료됐다는 것은 지금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위반 상태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하고 고발 조치하고는 별개 상태입니다.
안채호 위원  시정이 완료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위반을 한 겁니까?
  아까 빠진 것 괴정동 477-8, 감천동 475-15 아, 아 죄송합니다.
  신평동 631-3하고 장림동 1124-7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충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여기서 빠졌는데 알고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안 가져오셨어요?
○건축과장 이희걸  시정완료 됐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려고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3번란에 하단동 589-30 이것은 고발해놨는데 언제 한 겁니까?
  많이 했네요. 고발, 고발, 고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했는지 그 앞에는 03년도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희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작성을 하려고 하면 자료의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치를 한 여부만 결과만 써놔서 위원님께 궁금하신 사항을 100% 충족 못 시켜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고발, 고발해놓은 것은 구체적인 근거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님 더 하실 내용 없습니까?
안채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도착됐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우리 지도담당이 위원님께 별도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도담당이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근수 위원  이 자리를 떠나서
○건축과장 이희걸  이 자리에서 별도로
지근수 위원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저도 밝히기 싫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습니다.
  피해자가 생겨서 이 민원 속에 우리 구청 이미지가 안 더러워야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회의석상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 전체를 보고를 드리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지근수 위원  예, 서면으로 좋습니다.
  지도담당님도 그 당시 7월달에 오셨지요? 지도 담당님이 그 당시 지도담당으로 있을 때가 아니니까 서면으로 좋은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구청 이미지가 안 더러워지도록 하루 빨리
○건축과장 이희걸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에 대한 조치 방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소규모 증개축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4층, 5층에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거!
○건축과장 이희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7월 15일 경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무단 증축부분 일반 목욕탕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7월15일자로 하단 증축 부분이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2차 시정 명령은 2005년 9월 6일까지 시정하도록 최종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9월 달에 시정완료 되어서 시정완료 보고가 제출되어서 현장확인 결과 시정완료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 당시 완료될 때 몇 ㎡였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일반 목욕장이 27.37㎡, 그 다음 단란주점 부분이 85.1㎡ 이 사항은 거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정리를 좀 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지근수 위원 자세한 것은 우리 구청에 건축과 이미지가 안 더럽혀지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자료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560페이지 노승중 위원님께서 장기 미 착공 공사 중단 사업장에 대해서 제1번에 구평동에 대해서 민원이 없느냐 없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때 대형 공사장의 장기간 공사 중단 방치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미관 환경을 많이 악화시키고 있는데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제가 거기 대책이 없느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라버리니까 정말로 좀 서운한데 이것은 넘어갔다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지금 9건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한 몇 건이 더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희걸 김흥남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평동 산27번지 지금 현재 미리주택 구평 자유2차 아파트
김흥남 위원 구평뿐 아니고종합적으로 다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희걸  포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워낙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도난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서
김흥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과장께서 이 문제를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는데 최선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만 하세요.
  자꾸, 이유는 전에도 들었고 과장님 의지를 지금
○건축과장 이희걸 최대한 빨리 공사가 재개되도록 사업자 설득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서 561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의 건은 그렇다치고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데 현재 처리 안 한 건수는 문답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산불예방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고 있죠?
  산 같은 데 보면 무허가가 우리 사하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살림을 살기보다도 천막을 쳐서 화재 위험도 많고 거기에서 뭘 하는가는 몰라도 그것도 자기 토지도 아닌 남의 토지에 승학산 쪽도 그렇고 산 쪽으로 다 조금씩 천막을 치고 있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무허가 철거 해달라는 주문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담당계장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희걸  무허가 불법 행위 단속이 저희들이 업무의 구분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내에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저촉이 되는 법률이 「산지관리법」에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지를 훼손하고 난 뒤에 건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 행정 절차상 산림 내에 무허가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 일반 대지에 불법 행위가 있는 건축법 위반해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어떤 도로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흥남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축과라 하더라고요.
  건축과에서 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이희걸  현재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거짓말을 했나 이번에 감사 때도 내가 개적으로 물었어요.
  감사장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산에 보면 무허가라 하면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천막 쳐놓고 산에 뭘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건축과장 이희걸 별도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이 건축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건 또 별개로 제가 다시 지역경제과하고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조금 큰 문제를 제가 또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언론하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준공업 지역 내 단독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신축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 현황의 현 실태는 준공업 지역 내 재건축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16개 동에서 주거지가 없고 준공업 지역만 있는 동은 또 어디인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같이 아울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질의 중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거나 제 소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김흥남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서로
○건축과장 이희걸 준공업 지역 내에 건축물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공업지역 내 어떤 용도의 건축물은 허용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특히 연립주택 아파트는 종전에는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업 지역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준공업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재개발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에 동 전체가 공단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없는 지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본 위원이 꼭 어느 특정 구평동에 살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주거지역이 한 군데도 없고 한 평도 없이 보면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냐 하면 저쪽 지역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16개 동 중에 한 개동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지금 현재 보면 구청장께서도 푸른사하 밝은 미래 하는데 지금 구평동 우리 감천항을 놓고 볼 때는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 조선소가 이전을 해서 바다도 해치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정말로 황폐화시키고 있는 바 사하구가 발전은 고사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하구 세수입은 물론이고 발전이 이 문제는 앞으로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를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모든 요즘 전국에서도 좋지 못한 그런 업종들이 그쪽이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이 오고 나서부터도 데모도, 전에도 시멘트회사 온다고 해서 구평동 주민들도 데모도 하고 TV에도 나오고 그런 것을 본 분들은 동민들 또 구가 안타깝게 생각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4대 의원들도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와 유사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취해서 어떤 지역 발전을 균형있는 쪽으로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답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바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야 동민들도 그것을 알고 희망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건축과가 어느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입장, 업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업무는 건축자로부터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게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처리를 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평동 여러 가지 위험시설물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민원 구평동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게 해 드렸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서로 원만하게 조정하고 협의해서 건축 허가 처리를 하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왜 그걸 저번에도 보셨지마는 올해입니다.
  올 5월달이지 싶은데 모 업체는 안 들먹이겠지마는 동패 가스통이 터져서 알고 있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구평 안에, 그 정도 위험 수위에 와 있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그걸 널리 알리셔서 본인이 수고스럽더라도 각 동에 균형 발전을 하는데 어쨌든 방금 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으니까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겠죠?
  아까 답변했잖아요!
  한번만 더 하면 되잖아요!
   (웃 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서면은 안 되고요?
  그것 또 이상한 이야기네.
  있다가 가버리면 또 그만이잖아요.
  뭐가 남아야 또 다음에 누가 오시더라도 앞의 분이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뒷 분도 거기에 애착심을 가지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건축과장 이희걸 저희 건축과가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흥남 위원 아니, 균형 발전에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남겨주면 또 다음에 과장님 가시더라도 다음 분한테 증거를 내고 또 동네 주민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주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구평뿐이 아니고 사하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어쨌든 유일하게 16개 동 중에서 제일 주거지역이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물론 실 과 위의 분들하고 회의 때 자주 말씀을 드려서 발전에 같이 도움되게 또 그것이 사하구 발전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16개 동 중에서 구평동이 온갖 게 다 오고 어제 아래도 청소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마는 폐기물 바다에 다 버리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너무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것도 사하구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다 외지에서 사업체를 구평에 오면 허가도 잘 나고 가능하다 또 과장님께서도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다 이걸 많이 이용해서 푸른 사하보다도 오히려 썩어 가는 사하가 되고 있다는 것 그걸 명심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연수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강행군에 수고 많습니다.
  일반적인 것 2가지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불법 건축물은 해서는 아니되지마는 더더욱 꼭 해서는 안 될 지역이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일반 공원이나 유원지가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초·중·고등학생 소풍을 가는 지역에 공원 앞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인도가 점용이 되어서 많은 불편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하단동에 모 공원 앞에 굉장히 민원이 저희에게까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단속이 필요하겠다 사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 건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희걸 특별히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굉장히 여기는 어렵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가든지 유치원생이 가더라도 왔다갔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인도도 완전히 점령된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하고 연결해서 그것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라고 들어보셨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김정량 위원 일부 일간지나 이런 데에서 여론이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물론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주민이 청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죠.
○건축과장 이희걸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찬반양론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면의 의견도 우리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공동주택 조례를 만들도록 입법화 한 취지도 있고 또 지역 여건상 도저히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이것을 입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런 두 가지 상충되는 사안들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되도록, 접수가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 쪽으로 기울이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양측의 주장이 워낙, 한쪽으로 기울여지지가 않고 거의 아주 팽팽한 상태기 때문에 담당 실무책임자가 이 정책이 바르다 저 정책사항, 이쪽이 바르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아파트에 균등하게 주는 것보다 열악한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적은 예산 가지고도 얼마만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이희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현실적인 문제로서 재정상의 여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사하구의 사십만 주민 중에서 찬성하는 주민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가, 그런 제도가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들, 검토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제도인데 그것을 위원님 방금 질문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히시라니까 좀...... 2가지 의견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견해를 밝히기가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지금 당장 아파트지원조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구를 벤치마킹을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전체 아파트 중에서 재정이 열악하고 한 데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지원 조례, 부분적으로나마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543쪽을 봐주시죠.
  중복질의가 아니고 제가 간략하게, 그냥 대답만 해 주시죠.
  타 기관 감사결과인데 가. 기계식 주차장 관리 소홀은 어디 감사를 받았죠?
○건축과장 이희걸  시 감사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 건축물 부설은요?
○건축과장 이희걸  그것도 시 감사.
김정량 위원  가설 건축물은요?
○건축과장 이희걸  타 기관 감사는 전부 시 감사입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로 사소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계자님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감사를 지적을 안 받아도 되는데 사실 감사 오기 전에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통보가 오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김정량 위원  통보 오는데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가 완벽해야 되는데 사실은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적을 받아서 감사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 면수 개소수로는 2,000건이 넘습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한 두 건 누락되고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앞전 4기까지의 선배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5기 위원님들 새롭게 변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고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과 사실 이러한 건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마는 제가 볼 때 건축과 직원들이 혹시 사기가 떨어진 것 아니냐!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담당 팀장님들, 관계자님들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묘책을 발휘해서 이런 작은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소상공인 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 외4건에 대한 서면답변서(재난안전과)
  2006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면제 794건에 대한 내역 외 1건에 대한 서면답변서(교통행정과)
  2005, 2006년 무허가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외 3건에 대한 서면답변서(건축과)
   (이상 3건 별첨)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민방위담당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