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1일(토)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1) 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지적과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지적과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436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예산은 작년도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99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무려 여섯 배나 늘어난 6회로 편성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횟수를 조금 축소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회의개최는 몇 번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평가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6회로 계획을 잡은 것은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업무가 법령 개정으로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유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위윈회에서 개발부담금 업무에 따른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회가 개별공시지가 심의도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건이 생겼을 때에 부과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회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6회 같으면 2개월에 한번씩 한다 그죠?
○지적과장 성인덕  그것이 꼭...... 건수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위원  그때그때 건수별로 필요하다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두 번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5만원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7명 이네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정도위원  그런데 작년도보다 6배나 늘어났는데 작년에 2회를 해 보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까?
  금액은 21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회의를 일단 저희들이 6회를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업무 건수가 개발부담금 건수가 없어서 회의를 안 하게 되면 그 돈은 안 쓰고 하니까 일단 예산책정 해서 준비는 해 놔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작년에 2회 정도 이렇게 실시했으니까 올해는 3회 정도로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장용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439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지적오류등록지 측량사보상, 측량사보상 이것은 지적공사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안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이것이 지금
○장용희위원  조금 있으세요.
  건축과에서 건축사가 건축업무를 대행하면 실제 수수료가 2만5,000원이거든요.
  그렇게 저렴한데 측량공사라는 이것은 또 국가공사 아닙니까?
  반 공무원 턱인데 지적공사 직원이 측량해 주는데 굳이 이렇게 1만5,000원씩이나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의 내역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산재해 있는 지적오류 등록지를 현지 측량할 때에 측량비는 무료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측량비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실비 보상금 성격은 우리 관내 지적 불부합지를 측량하려면 경우에 따라서 필지가 큰 데는 1개월, 2개월씩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측량작업을 하고 있는 측량기사가 1개조에 3명입니다.
  그 3명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점심식대 또 교통비 이런 명목으로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비예산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지원은 무료로 지원을 받고 작업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통비라든지 점심식대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책정이 된 겁니다.
○장용희위원  이게 3명을 해서 50회 한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장용희위원  1년에 50회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1년에 50회면 주로 언제쯤 이것을 시작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이것은 언제쯤이라고 못 박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감천지구에는 측량하면 기초측량하고 점유 세부측량하는데 한 2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장용희위원  3명이 2개월 반이면 벌써 75일이네.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75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장용희위원  그러면 50회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이것을 무한정으로 정해놓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일괄 집단적으로 측량하고 난 다음에 또 점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재확인 요청을 하고 대부분 지적공사와 협조를 해서 지적공사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용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것만 해도 두 달 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50회거든요.
  그러면 75일인데 25일이 상회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감천을 건전한 데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들 관내는 지금 산재해 있는 지적 불부합지 측량을 하는데 대충 50회 정도는 소요가 안되겠느냐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이용조위원장 최선용간사와 사회교대)
○장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충적으로 계산한 거네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꼭 단정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지적 불부합지를 측량하는데 며칠이 소요된다 이렇게 결정된 것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은 결정은 할 수도 없을 거고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 결과를 보니까 두 달 반을 했으니까 한 50일 정도 해도 되고 또 40일 정도 해도 되고 60일 해도 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약간 손질할 수도 있다. 그죠?
○지적과장 성인덕  저희들이 50일 잡은 것은 최소한 50일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겁니다.
○장용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님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고 있죠?
  이것은 금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내년에는 새로 이런 걸
○지적과장 성인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령이 작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면서 99년도에는 개발부담 업무가 보류가 됐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법령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에 부과될 개발부담금 업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개발
○강정순위원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는 어디로
○지적과장 성인덕  2개소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2개소 정도는
○강정순위원  그러면 학술하는데 2개소가 어디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안 나옵니다.
○강정순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지적과장 성인덕  내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서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지목변경 사업이라든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업무 중에서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판단에 용역비가 최소 두 군데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판단한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규정이나 법규에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혹시나 딴 데 시정연구소나 그런 데에 일임할 수 없고 꼭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우리 구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학술적 개발비용에 대한 산정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발비용이 얼마 들었습니다 하고 비용계산서를 제출을 하면 그 개발비용의 진위여부를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판단하는
○강정순위원  98년도에는 한 게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98년도에 두 건 있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한 건도 없이 그냥
○지적과장 성인덕  예, 99년도에는 법령이 유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없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 모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성인덕  우리 직원이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엄청나게 올라왔던데, 컴퓨터가 일곱 대가 올라왔는데 지금현재는 몇 대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현재 저희들 과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22대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22대 있는데 그러면 교체할 건가요?
  한 사람이 한 대씩만 갖고 있으면 될건데
○지적과장 성인덕  내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22대 중에서 목적이 정해져 있는 컴퓨터가 13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토지대장 발급 창구에 토지대장 증명서를 발급하는 컴퓨터가 두 대입니다.
  또 토지이용계획서 발급하는 컴퓨터 한 대입니다.
  부동산 검인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한 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관리하는 컴퓨터가 한 대 또 건축물 대장 발급에 한 대 또 저희들 토지관리 지적 전산온라인 컴퓨터가 두 대 또 지적도면 전산용으로 한 대, 지가 관리업무로 도면전산이 한 대, 건축물 대장 전산용으로 한 대, 공시지가 산정 업무용으로 세 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합계 13대는 딴 업무에는 이용이 안 됩니다.
  그 프로그램 내장되어 있는 그 업무 외에는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대 중에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 있는 컴퓨터 13대를 제하고 나면 전체 9대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적과 실정은 과장, 계장도 컴퓨터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구기간 5년이 경과된 컴퓨터가 5대가 저희들 지적과에서 불용폐기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대 중에서 금년 7대 내년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지적과가 또 사하등기소에 현장지적민원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설치되는 현장민원실에 최소한 컴퓨터 3대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대 중에서 4대는 금년도 폐기된 5대의 보충용으로 저희들 지적과 업무용으로 최소한 5대는 필요한데 또 예산관계상 5대가 한꺼번에 다 충당 못 해주겠다 이래서 4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7대가 요구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건축물 관리대장 관련 수용비, 발급용지 있죠?
  20원×2종×1만5,000매 그런데 이게 작년 경우하고 예산편성해 놓은 게 99년 본예산하고 지금 2000년 본예산 편성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1만5,000×2박스×12개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0원 그러니까 1만5,000원이라는 단가는 이제는 20원 2종 1만5,0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급용지 이것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건축물 발급업무가 올해 전산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검수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입력내용을 검수해 주려고 자료대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발급업무가 내년도에는 지금은 현재 관리대장을 복사를 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발부체계가 전산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까지는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수작업으로 발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복사를 하던 것을 내년에는 전산처리로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지적전산온라인 회선사용료 이게 당초예산에는 99년도는 편성 안 됐죠?
○지적과장 성인덕  이것은 해마다 편성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99년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 성인덕  지적전산온라인 회선사용료는 현재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창구 정예로 발급하고 있는 온라인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들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439페이지에 강정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책상하고 의자, 복사기 또 팩스, 전산컴퓨터 구입이 됐죠?
  작년도에 구입된 물품이 무엇입니까?
  전산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올려서 복사기하고 FAX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작년 것은 도시계획업무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이 됐었는데 도시계획전산화 업무가 중앙지시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2000년 예산에 책상, 의자, 복사기, 모뎀 구입 예산이 올라온 것은 조금 전에 강위원님 말씀 답변 중에 얼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사하등기소에 부산시 전역이 각 등기소에 지적현장민원실이 설치가 됩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별도로 사무실이 확대되는 겁니까, 별도로 하나 생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확대보다도 저희들이 등기소에 파견근무하는 형식으로
○이정도위원  구에서 사하등기소에 파견형식으로 나간다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합의를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등기소에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 민원실 설치운영에 따르는 책상, 의자, 복사기, 모뎀, 컴퓨터, 기타 이런 장비들입니다.
○이정도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 파견 나갑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아직까지 발령은 안 났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3명 정도 계획인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줍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된 예산의 이 장비들은 현장민원실용입니다.
○이정도위원  여기 2000년도에 올라온 장비는 그러니까 구청 지적과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등기소에 파견나감으로써 이것이 필요하다 전부 거기에 필요한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컴퓨터 7대 중에서 현장민원실에 3대,  폐기된 것 5대 교체용으로, 사무실 업무용 4대 그렇습니다.
  그렇고 기타 프린터라든지 책상, 의자, 복사기, 모뎀은 현장민원실용입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장용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우편엽서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성인덕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됐을 때 결정내용을
○장용희위원  개별공시지가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지문입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38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 해서 1만원 곱하기 17명 2회 해놨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간담회를 가진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지적과장 성인덕  이 간담회 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이라도 한 그릇하면서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간담회 내용입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회의참석수당은 수당대로 또 별도로
○지적과장 성인덕  예, 수당과는 별도입니다.
○이정도위원  이것은 별도로 또 별도로 1만원
○지적과장 성인덕  예, 1인당 식대가 1만원 정도 돼야 안되겠나 해서
○이정도위원  그러니까 1만원 올라온 것이 간담회 회의수당이 아니고 식비 정도로
○지적과장 성인덕  회의수당이 아니고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용희위원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최선용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하던 것 다시 한번 보충하겠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 토지 지번체계로 되어 있는 주소체계를 도로별로 전부 구획을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또 건물에다가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주소체계를 선진화 시키고 또 기타 물류관계라든지 현재 지번주소가 체계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편이라든지 또 사회변천에 따른, 요즘 택배가 많으니까 택배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주소가 복잡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전국이 도로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마다 번호를 붙여서 주소체계를 전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용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예산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해놓고 92만원, 전체 밑에 있는 것에 여기에 따른 것으로 볼 때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적과장 성인덕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명 부여사업이 99년부터 향후 5년간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업무궤도에 오르지 않고 현재 저희들이 기초작업으로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도로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내용은 여기 없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예, 전부 별개입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이상입니까?
  최선용위원입니다.
  제가 436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그리고 438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또 간담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간담회,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을 시켜야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이것이 이중이 아니고 436페이지에 있는 토지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규정상 5만원씩 참석위원한테 민간인,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한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간담회도 하고
○지적과장 성인덕  회의참석수당이고 간담회는 회의참석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간담회는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들과 간단하게 점심이라도 한 그릇하면서 하는 그 간담회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비용은 비용이지만 이것이 분과위원회를 평가, 토지분할 이것을 굳이 따로 간담회를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위원회를 이렇게 묶어서 좀 간편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횟수를 줄이고 방안이 강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는 그러한 것을 생각 해 보셔서 토지니 평가니 분할이니 여러 가지 간담회니 이것을 좀 간략하게 한 두 가지로 묶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마는 몇 회 몇 회 이런 것은 토지평가위원회는 6회, 분할위원회는 5회, 간담회는 위원들이 간담회 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 있는 민원들한테 간담회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목적이 뭡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역민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시는 의도는 잘 알아들었는데 우리 지적과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법령상 규정된 위원회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역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이고 또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령상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 회의참석수당은 관련규정에서 당연히 민간인 위촉직 위원에게만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 비용은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에 위원회 운영되고 또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런 예산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마는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회의 마치고 점심이라도 한 그릇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인덕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이것으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래 오전 10시30분에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이상은
  강정순       이정도
  박규호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공무원
  지적과장성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