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7월8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부구청장(김인환)인사
1.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06분 개의)

○의장 이석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구청장(김인환)인사
○의장 이석래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7월1일자 전입한 김인환 부구청장의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인환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인환입니다.
  부산진구에 근무하다가 인사 발령으로 7월1일자로 부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박재영 구청장님을 보좌하면서 700여 직원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앞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래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일 의장님 외 다수의원님께서 우리 구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식과 다대포해수욕장 개장식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께서 서부교육구청 등 관내 유관기관 4개소를 방문하여 구정의 협조 당부와 기관 현안사항을 청취하였으며, 7월7일 사하여성대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7시11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8일부터 7월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석래  제120회사하구의 (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 순서에 따라 조정희의원과 이현택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17시12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형진  총무국장 정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예산 집행실적을 계산 정리하고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정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7시22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섭 위원장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폐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3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제출되어 제119회 임시회 폐회 중 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무관련 제도를 행정차치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안을 근거로 우선 개정 가능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행하던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려는 내용과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종전 1일에서 3일로 늘리려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25분)

○의장 이석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현안사항보고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 등을 위해 7월9일부터 7월15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6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송방환

【보고사항】
O의원자격상실
의원명       선거구        비고
최재근      장림1동
     (6월25일자)
O간사선임
위원회             위원명        비고
총무위원회         변종계      6월25일
사회도시위원회     김연수         〃
의회운영위원회     정쌍식      7월2일
O의안제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6월24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2건 7월8일,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 7월15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2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2건 7월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구정에대한주요현안사항보고
      (7월3일 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김상섭  김희곤
             변종계  김연수  
             정쌍식  조정희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7월3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7월 8일
                (9일간)
      7월16일
  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월3일 의장제의)
     조정희
     이현택
  휴회의건
     (7월3일 의장제의)
     7월 9일
                 (7일간)
     7월15일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월30일 사하구청 제출)
      (7월3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O제1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요구
일 시     2004년 7월 8일 오후5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38조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이 유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조례안 및 안건처리
    (7월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