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15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3) 지역경제과
    4) 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3) 지역경제과
    4) 교통행정과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가. 사회산업국
(10시30분)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사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 과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빠듯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또는 부속서류 몇 페이지, 몇 째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소관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 7월1일부로 시범사업으로 출발하는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석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민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면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명석  그럼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좌담회에서 만났을 때 복지과 사업소가 구청 앞에 지금 신축건물로 옮긴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잠시 듣기로는 다른 데로 옮긴다는 내막이 되어 있죠?
  발표를 하시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된 이유와 위치와 금액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사회복지사무소의 위치와 관련해서 원래 사회복지사무소 즉 말해서 우리 구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에서부터 다음의 입지 선정에까지 전부 총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총무과에서 계약된 사항만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이 앞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약을 한 이후에 거기 건축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제를 해라,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 하니까 해제를 뒤에 바뀐 건축주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게 전세금 내고 나중에 못 찾는 그런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데 구하는 과정에서 하단1동 지금 현재 하단 1파출소 지구대 있습니다.
  그쪽 위에 올라가면 보해이브빌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입니다.
  2층까지는 상가가 되어 있고 3층부터 15층까지가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복지사무소를 2층에 180여평이 되는 2층 한 층을 계약을 해서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7월1일날 옮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현재 과장이 모르신다면 상당히, 아무리 총무과에서 옮기고 안 옮기고 결정을 하신다지만 일단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은 이러니까 사무실을 몇 평 정도로 해달라 그 요구만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청내에 해 달라, 청내에 안 될 때는 구청 가까운 데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경비차이는 얼마 정도, 많이 든다든지 적게 든다든지 이사비라도 많이 들거고 또 결과적으로 임대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임대는 당초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5억으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1억이 절감이 된 걸로
○정쌍식위원  사무실 이전비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이전비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들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임차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에, 물론 거리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현재 200만원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일단 우리가 차량 옮기는 데 물어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렇게 이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보다 독립이 되어서 복지과에서 더 올 지 모르지마는 사하구라든가 우리 구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역으로 가야 되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소는 구청사 내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청사 내에 도저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약이 그 뒤에 건축주가 또 바뀌었다.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또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또 예를 들어서 기간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는 없고 준공된 건물, 또 평수도 어느 정도 되는 그것을 총무과에서 찾다 보니까 최대한 가깝게 한 곳이 하단1동이 되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3페이지 사회복지사무소 시설비 전산망 구축, 통신망 구축 이래서 2억2,300만원 나왔는데 이렇게나 경비가 많이 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이것은 우리들이 전문적인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되는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남을지, 적을지 또 많을지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알려 드리니까 거기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 금액 정도면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것 하는데 얼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이게 잘못된 말씀인데 모든 경비가 얼마나 들고 어디에 시설비가 얼마나 들고 이것을 확실하게 전문가한테 말씀을 들어서 아시고 과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고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실히 맞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지 모르겠지마는 이 금액 올린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여러 계장님들 지금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이 차량구입을 비롯해서 사무용 컴퓨터라든지 각종 집기, 포함해서 한 8억 물론 국·시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중하다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인승 밴 구입을 신청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제가 차량 두 대를 필요로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체제와 사회복지사무소의 체제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일반 수요가들이 필요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안 되면 직접 구청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회복지사무소가 됨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상담전화를 한다든지 안 되면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도 알려주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6개 동을, 예를 들어서 수요가 필요로 하는 분이 민원이 한 몇 명이 있다 하면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직접 상담하는 그런 체제로 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찾아가서 해결을 한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시범복지사무소 종합상담실 2개소를 설치하고자 지금 3,0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그 사회복지사무소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다른 데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상담실이라는 것은 일반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다른 사람이 듣기 어려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기 어렵고 조용하게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안에 한쪽 구석에 두 개소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상담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그 안에다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김상섭위원  그런데 그 안에다가 칸만 하나 만들고 의자만 조금 넣고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만드는데 3,000만원이나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가 처음에 한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뒤에 수정예산안을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7,00만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상담실 두 개에 70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니, 그것하고 앞에 민원대 있습니다.
  한 3명 내지 4명이 앉아서 할 수 있는 민원대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민원상담실 하고 그래서 700만원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물어본 것은 복지사무소 안에다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 하느냐 물어봤는데 그 안에다가 설치한다면 3,000만원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건에 대해서 61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 구입을 110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컴퓨터 구입을 또 10대를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그 10대는 우리가 현재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PC하고 그 다음에 동 직원들이 이번에 34명이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데 PC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10대는 교체를 하는 그겁니다.
  기획실에서 구입하는 것과 우리 여기서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김연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해서 다 부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소가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계속 그냥 운영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위원  아, 잠깐만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그리고 책장 구입, 법령 자료집 두 개가 50만원 올라왔는데 말이죠.
  지금 법령 자료집 같은 부분을 매각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침 내려온 것이 며칠 안 되고 어제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장 구입 이것은 예산에서 뺄 겁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정석한 과장님 외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 시범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 면적이 필수 면적이 얼마나 하면 되어지는 겁니까? 복지 사업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80에서 200평 정도 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180에서 200평 같으면 지금 구청 앞에 당초에 계약했던 거기는 면적이 얼마고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옮기는 데는 180쯤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 163평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하려고 했으면 163평을 해도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여기 2층이기 때문에 한 층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기 같이 합하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앞에 하면 그때 면적이 163평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2층입니다.
  2개층을 썼습니다.
  여기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2개소를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2층, 3층을 우리가 여기 쓰기로 했었고 저기는 한 층이고
○김석진위원  2층, 3층을 쓰면 면적이 163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163평을 해도 사무실 그거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꼭 지금 평수가, 지금 우리가 최대한으로 장소를 구하고 보니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다면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석진위원  그런데 임차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단 오거리에 있는 유치원, 파출소 뒤에 있는 그 유치원은 옮기는 저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 이번에 옮기는 것 말입니까?
  그게 그래 180평 됩니다.
○김석진위원 한 층이 180평?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한 층입니다.
  완전히 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그 유치원으로 옮기면 어떻느냐 묻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진위원  지금 유치원 옮기는 거기 한 층을 우리 구청으로 쓰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 햇님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진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너무 작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지금 신축해서 옮기는 그 지역이 그 면적이 한 층이 180평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복지사무소 지금 옮기는 그게 18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석진위원  이쪽으로 옮기는 데는, 햇님 유치원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현재 있는 건 한 100평 밖에 안 됩니다.
○김석진위원  그 100평을 두 개 층을 해서 하면 200평 정도 되면 우리 복지사무소 거기로 옮길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다시, 그것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역시 옮기는 자체도 시설도 노후되고 너무 주위가 시끄럽기 때문에
○김석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 뜻을 잘 모르는데, 지금 신축하고 있는 햇님 유치원 그게 한 층이 100평 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100평 되면 두 층 하면 복지사업소 옮기는데 면적에는 다른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어린이 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니 교사실이니 이런 걸로 전부 칸막이 되어 있어서 실지로 우리 시설 하는 것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복지사업소가 시범사업소가 생긴다는 얘기는 1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임차비를 한 6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지을 적에 한 층 더 올리든지 해서 복지사업소를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구청하고 가깝고 하니까 그런 사전 계획을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잘 모르시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언제 했느냐 하면 지난 10월2일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이전하는 그것하고는 시점은 안 맞습니다.
  1년전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가 10월2일날 해서 3월, 왜 그렇냐 하면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확정된 것이 금년도 3월27일날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확정되고 나서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겠지마는 시범사업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약 1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구청이나 사하구청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한다 그러면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 사무실 관계도 이왕 저런 좋은 위치에 신축할 적에 그걸 염두에 두고 했으면 6억이라는 임차비는 절감할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6억이 절감되는 게, 일단 나가지마는 나중에 다 찾는 겁니다.
  이게 전세금입니다.
○김석진위원  전세인데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여건상 여기가 구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좋은 위치를 두고 다른 데 임차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 구청 재산을 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6억이라는 돈을 나중에 찾는다고 하지마는 지금 우선 들어가면 그만치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꼭 안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런데 시점이 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점, 그 햇님 어린이집 증축하는 아니, 새로 신축하는 그 건물과 그 다음에 우리 복지사무소가 확정되기 전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 3월27일날 됐는데 해봐야 지금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공사가 작년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했다가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낭비입니다.
  왜, 전세 했을 때는 나중에 돈을 찾아올 수 있지마는 만약에 그것을 투자를 해서 층을 늘려서 지어서 만약 안 했을 때는 물론 또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큰 평수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복지 시범사업소가 다른 구보다도 사하구가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는 중앙에 복지분과위원장에 박종웅 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밖에서 물어도 사하 외에는 할 지역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전에 그 계획은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준공이 말입니다.
  준공이 지금 7월1일날 개소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지금 준공이 언제 되냐 하면 당초에 7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그런 변명 같은 얘기를 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7월1일 사무실이 개소되어진다고 했을 적에는 그 공기를 단축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을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햇님유치원 짓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문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 가서 봤는데 오른 쪽으로 가보니까 통로가 있어서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과거에 그리로 많이 다니던 사람들이 길이 없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 시범사업소가 되어지고 하면 그런 우연의 일치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런 좋은 위치에 건물을 짓고 할 때는 저쪽을 하면 좋겠다 하고 그것도 건의를 하고 하면 6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 건물 나중에 해서 사업소가 못 들어가면 다른 데 임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일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사무소가 2층으로 옮겨가면 장애인들이 만약에 2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주로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때 짚는 난간대라든지 모든 게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장애인들이 짚고 올라갈 때 잘못하면 손을 다친다든지 이런 수가 있거든요.
  지금현재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제가 묻는 거고 그리고 칸막이 설치하는데 샌드위치 패널로 할거지요?
  뭐로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칸막이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민원상담실하고 그 외에 칸막이라 하는 것은 어떤 과하고 과 사이에 그냥 캐비닛을 가지고 하고 최대한으로 칸막이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민원 상담실 예산이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700만원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2,3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것은 다른 예산에 맞추어서
○최광렬위원  쓸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최광렬위원  다른 데보다도 장애인들이 가서 편하게 상담도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쉽게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물품구입은 TV나 냉장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책상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줄 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줄여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장미합창단 지휘자 보상관계 본예산에서 반주자, 지휘자 추가가 144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한 9개월 분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 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왜 9개월 분만 제일 처음에 편성을 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부 작년에도 보면 9개월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름 같은 때 안 하고 쉴 때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9개월 정도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 발표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1년 분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분을 다시 한번 추가로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홈페이지 제작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홈페이지 제작이 물론 종류에 따라서 가격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가운데에도 컴퓨터라면 누구 못지 않을 만큼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홈페이지 첫 번 제작할 때 우리 직원들이 제작하라는 것도 아니고 1,500만원이라면 너무 많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일부만 넣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무소 임차계약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얼마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5억에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여기 1억이 남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언제 정상업무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7월1일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이래놨는데 사하구에도 부랑인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거기 있는 곳이 장림2동에 부랑인 시설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장림2동 박종웅 사무실 바로 맞은 편에 지금 새로 건물 짓는 거기에
○정쌍식위원  지금 현재 사람이 몇 사람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지금 100명 가까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운영비라면 그분들이 쓰는 겁니까, 여기 관리하는 분이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무슨 말씀입니까?
○정쌍식위원  복지시설 운영비라 해놨는데 2,289만4,000원 복지시설 운영비 이래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국·시비입니다.
○정쌍식위원  국·시비인지는 아는데 이것을 그분들이 쓰는 겁니까?
  근무하는 복지요원들이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거기에 부랑시설에 입소한 분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 보호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건물 증축은 누가 들어서 해준 겁니까?
  이번에 건물을 새로 지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국비인가 시비인가 모르겠는데 그 작업을 구청에서 이양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바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한테로 통보가 오면 거기다가 위탁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직접 합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사하구민들한테 엄청난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요양소 같으면 조금 외지로 가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심산골로 보낼 수는 없지만 조용한데 자기들이 휴식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다가 지어서 그게 무슨 요양소냐 이거라요.
  정말로 국가가 하는 일이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듣고 누구나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특혜 비슷하다, 명분은 좋은데 위치가 안맞다 이겁니다.
  그것을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엄청나게 좋은 데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옆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실지는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 자리는 실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사하구에서 그런 것을 정말로 재고를 해서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이양을 할 수 있고 다시 자기들 복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건의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우리가 그분들이 꼭 도로변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저 위로 가야 된다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거기는 요양시설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정상적으로 되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래 있는 분도 있지만 얼마 안있다가 금방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거기가 혹시 말씀하시는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혐오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김흥남위원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김흥남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 연세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이 많이 와 계세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도로가에 있다는 것은 매연, 공해 이런 면으로 봐서는 그분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요양이라면 글자 그대로 조금 요양적인 자리가 적합하지 그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것을 떠나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바에야 조금 더 쾌적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준 데 대해서는 주민들도 실지 말이 많습니다.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자리에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은 조금 있어요. 앞으로 참고하시고 권력층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도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쪽에서도 의논을 하시고 그런 것을 앞으로 조금씩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청소과
○위원장 김명석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입니다.
  220페이지 생곡매립장이나 명지 소각장, 다대 소각장 이렇게 해서 쓰레기 반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명지 소각장하고 다대 소각장하고 왜 t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리 관내 다대소각장의 경우는 관내 소각장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처리비를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와 생곡은 1만4,000원 정액제로 다 줘야 되고 다대는 관내 소각장이기 때문에 50% 감면해서 7,000원씩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명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리는 다대 소각장으로 1차적으로 다 들어가고 다대 소각장에서 타지 않는 그릇 이런 것은 생곡으로 들어가고 있고 타는 것은 다 다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명지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 1만t, 1만t 두 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격이 비싼데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명지소각장에 가는 것은 다대 소각장이 고장이 나거나 안 그러면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할 때 가동이 안 될 때는 명지로 가고 생곡매립장에 갈 때는 다대 소각장에서 태울 수 없을 때 생곡으로 가고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소각장이 고장이 났다든가 보완을 한다든지 하면 주민협의회에 알립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어디 주민협의회요?
○정쌍식위원  다대 소각장 주민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쪽으로 알리는지 그것은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구청에는 2~3일 전에 연락이 옵니다.
○정쌍식위원  김상섭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소각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협의회에 알려줍니까?
○김상섭위원  예, 알려줍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t수가 50% 절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사하구에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50%가 아니라 70% 절감은 될 수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시에 보면 관련 조례가 50% 감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운대, 강서, 우리 구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50% 감면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 건립 관계가 공해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거기다 취소를 하고 폐업을 하고 많은데 우리 사하구에는 원만히 돌아가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TV하고 신문에 나간 것은 주로 2000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들이 문제가 되는데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퇴비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퇴비제조업, 사료를 하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은 사료 제조업 등록이 다 되어 있고 또 시설 자체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지은 시설은 등록을 하려고 하면 시설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폐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시설은 지금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음식물 악취 저감시설이 경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보완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보완하고 남은 돈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사료화 저게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는 것도 있는 모양이던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올해 저희 시설은 한 번도 안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올해는 일절 심려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하루에 40t 정도씩
○정쌍식위원  2기가 계속 가동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계속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하루에 몇 t까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하루에 일정치 않고 아파트에서 거두니까 많이 들어오는 날은 50t씩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날은 30t도 들어오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40t 정도
○정쌍식위원  그럼 사하구 내만 합니까?
  다른 구에서 들어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사하구만 합니다.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다른 데에서는 일절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고.
○정쌍식위원  서구나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민간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산공단에 가면 처리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t당 5만7,000원 해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앞으로 사하구 사료화 공장은 아무 이상 없이 몇 십년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몇 년 동안은 문제없이 안 돌아가겠느냐, 몇 십년은 좀 어려울 겁니다.
  저 기계가 염분이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보통 해운대의 경우에도 7~8년 가동되고 나면 기계가 노후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해운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돌아가고는 있는데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해운대 공장 기계와 사하구 기계가 과장님이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1년 먼저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니죠. 해운대 시설은 99년도에 가동했으니까 저희들은 2003년도 했으니 4년 먼저 했죠.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우리 기계가 해운대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그런 기계입니다.
○정쌍식위원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시스템은 같은데 기계는 조금 발전된 기계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해운대가 말썽이 있고 한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사료화가 되고 또 유료가 된다면 저걸 현재 팔고 있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팔지 않고 전북 익산 사료공장으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문제가 없습니다.
  빠를 때는 이틀, 늦어도 3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와서 실어갑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올라가는 202명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화나 미진하고 포함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구청 환경미화원입니다.
○최광렬위원  그 다음 219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및 분뇨 수거 수수료 관련 용역비용 400만원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정화조가 쉽게 말하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인데 2개 업체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우리가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t당 얼마를 받아라 정해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1995년도에 책정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는 우리 구청이 하위그룹에 속합니다.
  16개 구·군에서 6개 구청은 제일 하위그룹에 속하고 10개 구청은 조정을 했는데 10년 동안은 요금을 일절 인상을 안 시켜줬습니다.
  지금 대충 비교를 해보면 95년도 인부임이나 경유 이런 것이 작게는 배, 많게는 세 배까지 인상이 되어 있는데 안 올려주니까 정화조 회사들이 자기들 표현을 빌리면 거의 도산 직전에 와 있다, 물론 그 말을 저희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조정을 해보자, 그런데 그게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 용역을 해봐야 안다.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부임하고 유류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데 또 용역을 하면 가격이 적합한지 안 한지 용역을 하면.....
○최광렬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맥시멈이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받는 데하고 우리 구청하고 t당 차이가 얼마나 나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정화조의 경우는 기본요금이 있고 초과요금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요금의 경우는 제일 많이 받는 구가 0.75㎥당 기준이 0.75로 되어 있습니다. ㎥당 1만6,800원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6,200만원으로 600원 차이가 납니다.
  초과요금의 경우에는 초과요금 기준이 0.1㎥당 그게 법상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이 받는 데가 1,230만원, 우리 구가, 제일 낮은 데가 1,170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데 물량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안 올려준 이유가 있습니까?
  적당하니까 안 올려주겠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적당해서 안 올려줬다기 보다는 구청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올라가니까 시에서도 택시요금, 버스요금 올릴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안 올리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정화조가 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부산시 34개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네들이 용역을 직접 했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표본으로 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이 사람들 경영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 같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10년 동안 안 올려주는 구가 반만 돼도 버텨보겠는데 10개 구청이 기이 올렸고 3개 구청이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표준편차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혹시 청소할 때 물을 10ℓ 쓸 것도 9ℓ밖에 안 쓰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나 그거나 똑 같거든. 깨끗하게 청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싸게 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마시고 적당 가격을 잘해서 과장님이 말썽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박노선 과장님 외 관계직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최광렬위원 얘기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화조 수수료 용역비용 해서 400만원 올라온 것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10년 동안 안 올려줬으니까 올려주기 위한 용역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올려주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 가격이 적정가격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용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 유류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95년도에 ℓ당 226원이었는데 요즘은 경유가격이 ℓ당 900원으로 3.4배가 올랐고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하루에 1만800원이던 것이 지금 2만2,400원이니까 약 2배 이상 올랐는데 이런 추세를 본다면 용역을 해보면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김석진위원  정화조 사업이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이권이 있는 사업이라고 밖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O가 더 들어오면 자기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업체가 작은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10년 동안 요금을 안 올리고 있을 때는 자기들도 현상유지가 됐기 때문에 별 다른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손해보고 하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이 이렇게 되니까 구청에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건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400만원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돈이지만 400만원 수수료 들여서 용역비를 해서 결과를 보면 올라가는 것이 뻔한데 우리 예산 들여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미화원 202명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줄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몇 명 정해진 것은 아니고 참고로 2003년도 연말에 9명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은 정년 퇴임했고 한 명은 도로인부로 전직을 했고 한 명은 사고사를 당했는데, 아파서 죽은 사람입니다.
○김석진위원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이 가장 많을 때가 몇 명까지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많을 때는 400명 가까이 육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타종수거해서
○김석진위원  용역회사가 나와서, 그 지역을 배정을 해서 줬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400명 있을 때는 용역회사에서는 일반 주택은 안 하고 아파트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별로 없었죠.
○김석진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회사에 주고 나서 인원이 있을 때는 몇 명까지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계속 일시적으로 감소를 시킨 것은 아니고 문전수거제가 96년도 시범실시 해서 97년도부터 시행하면서 40명 정도가 일반회사로 그때 넘어갔습니다.
  정리해고를 시키고 그 이후로는 전부 자연감소입니다.
  이게 노조가 형성되어 시단위 단일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퇴직도 못 시키고 봉급도 노사협상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진위원  강제 해직은 시킬 수는 없겠지만 자연감소 되는데 대해서 충원은 지금 안 시키고 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97년 1월1일 이후에는 한 명도 증원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연령에 의해서 정년제가 되기 때문에 몇 년도는 몇 명 준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대충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올해 연말에 4명이 줄어들고 내년에 8명, 2006년에 14명, 2007년에 7명
○김석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적정인원이 몇 명까지 그러면 적정인원으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행정자치부에서 비정규직 정원기준이 내려온 적이 있는데 우리 구가 1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가면 이 기준과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증원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보면 물품 취득비 암롤박스, 비닐류 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예산이 3,000만원인데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못 올린 이유가 여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2003년도 각 구에 청소행정평가를 시에서 해서 최우수구에는 1억, 우수구에는 5,000만원, 장려구는 3,000만원 상금을 줬습니다.
  그 상금이 1월28일날 줬거든요.
  평가를 12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그 상금 받은 돈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용도가 청소 시책 추진 또는 사업비를 쓰라고 해서 수영구가 최우수 했고 부산진구가 우수했고 우리가 장려했습니다마는 진구 같은 경우는 컴퓨터도 사고 청소과 직원들 해외시찰도 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잡으려고 하니까 일단 물품을 사서 구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1회용품 신고 포상금 300만원인데 포상금 제도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동안에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서 조치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다른 데 점검 나갔다가 점검 체크한 게 있고 주민신고는 그 동안 한 게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신고는 없다 하지만 적발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적발된 거는 두 건 정도 적발해서 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포상금으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 지금 기준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급 기준은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최저 포상금이 10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아, 참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김상섭위원 그러면 적발한 건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리가 부과한 것은 60만원 부과했지요.
  그건 공무원이 적발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이 할 때만
○김상섭위원  그럼 앞으로 신고가 있으리라고 보고 300만원을 편성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지급 조례가 참고로 3월13일날 통과됐습니다.
  조례 통과 이전에는 포상금 지급할 수 없어서
○김상섭위원  그럼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구에 지금 포상금이 기이 책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한 반 정도 일곱 구청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주로 무단투기도 마찬가지고 전문 신고꾼들이 내나 신고를 한답니다.
  포상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주죠.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되면 또 질의가 들어옵니다.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포상금이 편성됐다고 하면 자기들이 죽 관내에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신고꾼들이 하는 게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니면 주민들이 각성을 하고 하는데 홍보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전단을 6,800개 전부 다 돌렸습니다.
  이런 이런 거 이행을 해 달라고
○김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지금 을숙도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온다고 부산시에서 말썽이 있고, 부산시 사하구 시의원도 5분 발언에 한 말씀 해놨던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관계는 실지 우리가 분뇨업을 하더라도 저것은 하수처리장 파트에서, 본청 하수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정확한 상식은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데 대충 제가 아는 것까지 보고를 드리면 지금 사상구 감전동에 가면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우리 분뇨가 전부 그리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독자 처리를 해서 을숙도 계류장에서 싣고 해양 50미터 밖으로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아마 2006년부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체 정화시설 하수처리장을 넣어야 되는데 감전동에서 장림에 하수처리장까지 관을 연결해서 한다면 사업비가 전에 보니까 백 몇 억인가 국비 지원을 받고 이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추진사항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지금 아직도 착공은 안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그건 청소과에서 담당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본청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 공사장도 내나
○정쌍식위원 그런데 사하구에서는 관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사하구에서는 관여하는 부서가 없고 시 단위에서 시행하는
○정쌍식위원  전자 종말처리장을 신평 종말처리장으로 온다고 말썽도 있었고 또 신평2동에는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장림 주민들하고 일부 이야기가 있어서 처리가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해양투기가 연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서 그게 다소 연기가 안 되나 싶은데 그런 게 만약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음이라도 저에게 자료를 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친환경어선대체, 그리고 연근해 간척사업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은 종전의 노후어선 대체하는 그 사업이 명칭이 바뀌어서 친환경어선대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척이 신청이 됐습니다.
  두 척이 노후어선 대체 신청이 되어서 전액 1,138만5,000원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근해 간척사업 이것은 작년에 태풍 때에 피해 입은 어선 중에 한 척이 어업을 하지 않겠다 해서 어업허가사항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융자되어야 할 돈을 국비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1,053만원
○김상섭위원 개인이 포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상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물가관련 컴퓨터 등 구입, 컴퓨터 3대, 캐비닛 15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필요한 겁니까?
  이런 비품 구입이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이 관계는 갑자기 필요하다기 보다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미처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청 전체로 교체하는 게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도 물가관리우수 해서 상 사업비 받은 걸 가지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상 사업비로 저희들이 노후된 장비를 물품을 교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근해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금액이 딱 정해진 겁니까, 예상 금액으로 얹어놓은 겁니까?
  정해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전액이
○김상섭위원 노후어선대체에 대한 금액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해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이 금액도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몰운대유원지 거기 철조망 설치 삼미매립지 연못쉼터 관계 이 문제를 왜 본 예산에서 올려서 안 하시고 추경에 올리셨는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몰운대 유원지 경계철조망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몰운대에서 유일하게 산불이 두 번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부산시의 상황으로는 안 잡히고 저희들이 산불이 없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몰운대만 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부산시의 상황으로는 안 잡히고 저희들이 산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몰운대에서만 유일하게 2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 몰운대 소유주께서도 지금 뒤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불을 내는 것 같다 하면서 안전 조치를 좀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쪽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일단 철조망이라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되면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대포 강변로 철조망 관계도 해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관상 해체를 하고 있는데 몰운대도 개인 사유지든 어쨌든 간에 많은 구민들이 산책로로, 유원지로 삼고 있는데 거기 꼭 철조망을 그렇게 해야 될 지 다른 방법론이 있을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딘가 하면 모래사장 그러니까 가면 제일 좌측 편에 몰운대의 우측편에 고기 잡으러 들어가는 데 있다 아닙니까?
  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휀스도 설치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군인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매일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도 불특정하고 해서 사실 특정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유하신 분하고 의논을 했는데 한번 다시 설치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또 산불이 한 번 더 나든지 하면 저희들이 일단 단속은 강화를 합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고 꼭 설치를 해야 될 형편이면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철조망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미관상 해양 철책로를 전부 다 전국적으로 동해안도 다 없애고 있는 입장인데 철책을 한다고 하면 물론 산불관계라든지 또 경계하는 관계가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인력이 어쨌든 산불요원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건 미관상 안 좋고 어쨌든 유원지를 찾는 외부 사람들이 볼 적에는 더더욱 안 좋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보충적으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산불 근무를 섭니다마는 저녁시간에 전부 다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야간시간에 불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주측에서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미 매립지 녹지대 수목 보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에 만경봉호가 정박하고 있던 그 앞 일대 삼미에서 매립해놓은 그 지역입니다.
  그쪽에 제일 가쪽으로 해서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97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나무가 심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엉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보완을 해야될 것 같아서 이것은 사철나무 외 1종을 이번에 추가로 보식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 연못쉼터 내 경계수목 구입하고 마사토 포설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연못쉼터를 계획할 때, 시에다가 보고도 하고 할 때는 6억 내지 7억으로 일단 연못쉼터 조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확보된 것은 3억6,000만원 가지고 일단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못쉼터 바로 들어가면 바로 좌측 편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쪽에다가 공간을 한 500평 정도로 해서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좀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산림병해충 방제라고 나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흥남위원 국비, 시비, 구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어느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파악에 따라서, 약을 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약을 칩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지정된 데 칩니까, 안 그러면 주문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주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혹시 산지에 병해충이 많이 있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소나무 에이즈하는 재선충 하는 병이 부산에 상당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장이나 해운대 그쪽으로 해서 사상쪽에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금년도에 작년 말부터 300본 정도를 벌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선충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제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주변에 주문을 하면 조금 해 줄 수 있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죠.
  개인적인 내용 이외에는 공공적인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흥남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 236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 풀베기도 나와 있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흥남위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어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문에 의해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저희들이 현재로는 승학산 올라가는데 제석골로 해서 바로 죽 올라가면 저희들 산불감시초소가 나옵니다.
  그 초소 가기 전에 좌우측 편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조림을 해놨는데 그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김흥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평동에서 장림 넘어가는 도로개설 도로가 몇 년 됐거든요.
  철조망을 다 쳐놨는데 칡넝쿨이 지금 도로를 넘어서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 이하 관계 직원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김흥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산림병해충 방제 해서 보니까 1,400만원 삭감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병해충 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앞으로 할 사유가 없어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 우리 관내에는 크게 많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배정을 했다가 일부 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진위원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삭감시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완전 삭감이 아니고 일부 조정되는 거죠, 삭감 조정되는 거죠.
○김석진위원  아니, 일부 삭감된 것은 우리 구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 돈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무조건 위에서 삭감한다고 따라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니, 당초 총 4,2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2,800만원으로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삭감이 되어도 우리 구에는 병해충 방제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석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하고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구조개량 하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이것은 승학산 임도 있습니다.
  무학사에서 올라가는 임도가 있는데 그게 도보로 아마 많이 올라가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비가 오고 해서 커브지점에 특히 도로가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많이 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커브 구간에 포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저희들이 차량이 업무용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포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비가 많이 오면 다 파지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산에 포장을 하면 불가피할 경우에는 포장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산에 다니는 분들 여론을 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다음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 풀베기 해놨는데 조림사업 금년에 식목하고 조림한 지역이 풀베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석골에서 죽 바로 승학산으로 올라가면 임도하고 만나거든요.
  만나기 직전에 보면 저희들이 나무를 많이 조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놨습니다.
○김석진위원  과거에 조림해놓은 지역의 풀베기 작업이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지역에 올라가면 아까 김흥남위원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도 칡넝쿨이 많이 있는데 산에 가면 칡넝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칡넝쿨이 올라가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연수위원 말씀과 같이 몰운대 철조망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다른 지역은 철조망을 없애고 있으니까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은 산주한테 얘기하고 철조망 친다고 산불 안 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만 철조망 친다고 나는 산불이 안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조망하고 이런 것은 재고를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억제하는 게 좋겠다 싶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매년 업무보고 받는 게 있는데 우리 구화는 장미 아닙니까?
  시화는 동백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많이 심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나무를 심어서 구민들,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만약에 몰운대가 사유지지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최광렬위원  산주가 한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만약에 자기들이 휀스해 달라 우리가 900만원 안 준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몰운대를 소유주께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하니까 불이 자꾸 나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최소한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형편이 안 돼서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출입을 막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나도 생각에 협의 잘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도 몇 번 그랬습니다.
  철조망 한다고 사실 100% 산불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강화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산불이 두 번 거의 연속해서 한달 사이인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철조망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불이 한번 나서 몰운대를 다 태운다고 하면 그게 상당하게 저희들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해보고
○최광렬위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몰운대 산불 말씀을 하시면서 밤에 불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밤에는 경비가 계시고 군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밤에 몇 시 돼서 불이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밤에 거기에서 사실은 불이 네 번 정도 났습니다.
  초저녁에 업무 마치는 시간 6시 반경 돼서 두 번 정도 났고 그것은 신속하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난 것은 밤에 10시 반정도 10시 전후로 해서 그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불 끈다고 교행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밤 되면 민간인이 못 들어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거기는 못 들어가는데 밑에 낚시하는 데 낮에 들어갔던 사람이 안 나오는 수도 있고 숨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취약하지요.
  저희들도 군부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군부대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떻게 불이 났는지 자기들도 24시간 매일 보초를 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지역을 몇 개 정도해서 불특정일에 수시로 서기 때문에 100% 계속 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후 되면 몇 시까지 주민들은 철수해 주십시오 하고 방송을 여러 수 차례 하시던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낚시꾼들을 봐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주민들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살짝 사람을 넣어서 불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낚시하는 분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숨어서 들어갔는지 낮에 들어가서 안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속을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뭘 태웠는지 그런 상황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현장 태운 것을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야간에 나면 결과적으로 군부대도 있고 우리 사하구에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그분들을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안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입구에서 조사를 하면 낚시한 분 몇 분 계실 거고 그 외에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추궁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예방도 될 수 안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을 끄려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대로 차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불을 낸 사람은 밑에 바닷가 쪽으로 모래사장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불은 일단 시작하고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정도 같으면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잡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잡기가 어렵네요. 불 끄는 게 먼저니까 잡는 게 늦습니다.
○정쌍식위원  바닷가로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길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모래사장 그쪽으로 해서 안으로 죽 들어가거든요. 그쪽으로 불이 났습니다.
  그 너머로 난 게 아니고요. 그쪽이 불이 나서 언덕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물을 뿌려가면서 사람들이 내려갈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물을 뿌려 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237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지원 사하구에 논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강서나 기장 저쪽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 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사하구민이니까 사하구에서 직불제를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전액 국비입니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직불제라는 것은 만약에 농사를 안 지어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농사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되 악성 비료 같은 것을 적게 쓰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지었을 때 돈을 주는 거고 200만원 정도가 최고 상한선입니다.
○정쌍식위원  직불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다 그게 있는 모양이던데 직불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논농업 조정이라 해서 안 짓는 사람한테 그것도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녹지관리용 중기임차 추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고, 소규모 화단조성 및 조경수목보식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녹지관리용 중기임차는 하루에 하면 30만원 정도 듭니다.
  저것은 수목을 이식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중기를 임차하거든요. 작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저희들이 중기 임차료가 부족해서 사실 건설과의 장비도 빌리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마다 이것은 올해도 이래 가지고 당초에 18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아마 또 적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더 추가 편성을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화단조성 관계는 1,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정한 데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식을 하거나 갑자기 화단에 나무가 부족하든지 민원이 생기든지 하면 기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놨다가 화단이나 수목이식이 꼭 필요한 데 꼭 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어디 지정된 데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정된 데는 있습니다.
  신평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앞에 화단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화단을 일단 정비를 하고 거기 하는 정비 예산을 포함해서 일단 예산을 다른 데도 기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강제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라고 했는데 과태료를 물고 나면 검사 안 받아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정기검사 말씀이십니까?
○정쌍식위원  예. 정기검사하고 자동차 강제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 독촉장 해놨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자동차 쉽게 이야기하면 책임보험료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에 따라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미가입자 이것도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쌍식위원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가입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가입명령도 하고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 보험은 결과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정기검사 미필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정기검사 미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정쌍식위원  결과적으로 과태료 물고도 하셔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임석진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교통흐름을 위해서 일방통행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하여 용역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용역 추진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용역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용역이 완료되어 있으면 교통흐름을 위해서 일방통행을 많이 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시행되기 전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한 번 더 고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저게 우리 구 용역 줬을 때 결과 나타난 것을 보면 지역에 따라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경찰청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인근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인근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만이 하지 인근 주민 동의 없이 갑자기 시행하는 그런 경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김석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리에 보면 건국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밑에 축협 있는 그쪽 오는 길이 양쪽에 일방통행이 못 되니까 차 두 대가 비키지 못해서 밑에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일방통행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 낙동 초등학교 도로개설이 되면 거기서 좌회전을 주고 직진을 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그게 주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사파이어 앞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낙동로를 죽 따라 올라가면 전화국 앞에 보면 지금 신익아파트 있는데서 내려오면 좌회전은 되는데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면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뒷길이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숙도 주차장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민간위탁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 놀러 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화장실도 위탁받은 그 회사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석진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불결하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거기에 독려를 해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찾는 구민들이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을숙도 관계는 특별회계에 을숙도 화장실 보수비가 예산에 주차장 주변에 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천장하고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해서 8,000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 심는 정비사업하고 을숙도에 대해서는 행락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화장실 보수를 떠나서 안에 관리가 잘못돼서 엄청나게 지저분하다고 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임석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진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을숙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관계 2개소가 있다고 했고 공영주차장 가로수 보호대 주차장 주변 안전휀스 설치 그 관계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앞 전에 본예산에서 을숙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보수관계가 있었습니다.
  1,060만원인가 1,065만원인가 제가 그것을 절감을 했는데 그때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빼시겠다고 해서 뺐는데 공영주차장 야외극장을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연수위원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한 사람들이 공영주차장 관계 화장실 관계를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이 잘못 올라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수라고 하는 것은 관리차원의 보수가 아니고 위에 천장 같으면 현재 계획이 천장을 다 뜯어냅니다.
  예산만 되면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고 소변기, 대변기 사이에 보면 칸막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대변기가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뜯어내고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심지어는 우리 과에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검토가 완전히 뜯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요 사이는 유원지 공중화장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그렇게 뜯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외관이 두껍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벽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파수선이 아니고 대수선 골조만 남기고 안에는 다 수리하는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는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일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졌다. 그 정도 보수를 해주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에게 인부임 지급해서 청소하는 것, 안 그러면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를 해주는 이 차원입니다.
  그게 하절기가 되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환기시설도 새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오는 사람들 불편하다는 청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거의 대수선하는 정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  대수선을 하는데 우리 일반 집도 임대를 했을 대 임대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임대한 데서 어떤 기간 동안에  기존 있던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임대한 사람이 다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설비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새로 하신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임대를 해줘놓고 다시 대수선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보는 시각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 주차를 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용객보다는 을숙도를 찾아오는 내방객의 이용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점포 임대를 해서 자기가 수리한다는 그 차원과는 각도를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임대한 부분에 야외극장을 관리하시는 사람들이 제가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차를 주차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잠깐 내려서 볼 일이 있는 부분에서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주도로 부분에 차를 잠깐 댔다 말입니다.
  그럼 야간에 차를 빼라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도로에요?
○김연수위원  또 도로에 잠깐 댄 부분을 빼라고 합니다.
  “왜, 빼라고 하느냐?”
  “영화 본다” 이거야.
  총 관리를 을숙도 공영주차장 전체를 야간이 되면 모든 권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다는 소리죠.
  우리 일반 구민이 밤에 잠깐 놀러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기다리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화장실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느냐 이런 소리죠.
  야간이 되면 그런 관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도로상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용극장 진·출입하는데 주차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즉시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빈번한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분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제 의도는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화장실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주차장 자체를 임대를 했지 화장실은 우리가 주·야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임대를 했다는 그 부분, 권리권을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화장실 이용하는데까지 자기들이 관여를 하는 식으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빈번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26페이지 복합 공영주차장 설치 감정평가 1,8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된 상태에서 왜, 800만원이 추가가 돼서 시설 부대비로 다시 1,800만원이 올라왔는지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과목이 1,000만원 편성된 것은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비이고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을 1차적으로 경정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편성할 때는 감정의뢰기관을 2개소를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천한 2개소로 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땅 소유자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기관이 3개소로 늘어나서 금액도 올해 늘어나고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예산은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오고 있다고 보는데 요즘처럼 주차난이 복잡한 때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청이 들어오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내집 주차장 갖기는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비만 6,400만원 편성했다가 시비보조가 재배정으로 당초에는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해서 우리 구에 32가구를 목표로 했고 지급기준은 한도액이 300만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공사비의 70%까지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의 70% 범위 내 그러니까 300만원 한도 내까지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가구는 목표액을 32가구 잡았는데 19가구 신청 들어와 있고 실제 9가구 지급이 됐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300만원 지원에 공사비 70%를 더 지원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70%까지 300만원 범위 내 한도액이 300만원
○김상섭위원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지원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올해 지원된 금액이 9가구에 2,300만원, 정확하게는 2,294만7,000원입니다.
○김상섭위원  8,000만원이면 앞으로 많이 남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연말까지 그렇게 남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이것도 사실은 몇 년전부터 정보 시스템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보 시스템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정보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동별로 우리 구 전체의 현재 주차실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그거 합니다마는 이면도로에 보시면 주차 허용선을 그을 수 있는 것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단지역을 빼고 주거지역에는 조사하는 시점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에 몇 면까지 주차 가능하다는 그것까지 조사가 되어 있고 일방통행로 가능 지역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 줬던 부분인데 용역이 끝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기본설계 단계입니다.
  그게 국・시비가 연차적으로 보조가 되면 이 사항은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하고 내시가 연결 돼서 타 구에는 부산시 전체를 보면 우리 구가 작년에 주차 시스템이 기본설계가 되고 2002년도에 된 구가 있고 올해 하는 구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전체 완료가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3,200만원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보 시스템, 작년에 용역을 맡아서 했던 회사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더란 말입니다.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일단 그것은 계획안입니다.
  그것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실행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이것은 사실은 큰 효과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차량을 일방도로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차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대책이 수립됐다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프린트기 구입 이것은 본예산에서 15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800만원 올라왔습니다.
  650만원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기계 하나가 이렇게 많이 로스가 생겼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거는 한 대가 더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한 대 150만원 짜리 사려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구입연도가 94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150만원에 사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산이 아닙니다.
  이 프린트기라 하는 사항은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지서 그러니까 주정차과태료 위반의 고지서를 연속 출력하는 프린트기입니다.
  이게 국산이 생산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도 외제입니다. 독일산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려고 하는 현재에 있는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단종이 되어서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새로 나온 모델 그거 한 대 가격이 400만원입니다.
  그 400만원 한 대 사야 됩니다.
  또 현재 쓰고 있는 게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게 부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프린트기 한 대 있는 게 99년도에 산 프린트기인데 부품이 단종이 되고 부품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대 교체입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대 교체는 그런데 예산을 150만원 올렸잖아요, 그죠?
  본 예산에 150만원 올렸는데 추경안에 그럼 예산을 올릴 적에 어떤 나름대로 금액산출을 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400만원에서 한 대가 400만원에서 두 대로 되어서 한 대가 파손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한 대 더 올리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말이죠.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한 대고 두 대가 800만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예산을 올리면서 어떤 계산, 기계 금액산출도 하시지 않고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런데 예산 부기를 표기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장림 화물 주차장 이거 매각수입이 약 1억2,000이 줄었는데 1억2,000 주는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거는 감정을 우리가, 앞으로 옛날 서림초등학교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매각하는 사항이고 감정을 3개 기관에다가 감정을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서 한 평지 가격입니다.
  준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는 여기에 공시지가의 130% 적용을 했습니다.
  감정을 매각하면 공시지가의 130%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매각 대금을 산출했고 서림초등학교 우리가 매입할 땅은 공시지가의 120% 적용한 겁니다.
  감정해 보니까 공시지가의 130%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매각된 감정가격입니다.
  예상치보다는 한 1억2,000 정도 감소됐습니다.
○김석진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싸게 해 준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우리가 금액을 예산에까지 받기 위해서 감정한 사람들 설명도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매입할 주차장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위에 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공시지가는 거의 동일합니다.
  공시지가를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공시지가를 계산하면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 게 한 8,000원 정도 많습니다.
  서림초등학교가 부지가 ㎡당 56만8,000원인가 그 정도 되고 우리가 매각한 땅은 ㎡당 56만원 됩니다.
○김석진위원 56만원이고 위에는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현재 짓고 있는 데가 56만원 우리가 매각, 사고자 하는 땅 당초 서림초등학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신 그 땅은 56만8,000원
○김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것이 더 비싸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공시지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장림의 번화가하고 도로에 가까운 곳은 현재 짓고 있는 지역이 좀 가깝습니다.
  주택지하고 인접해 있다 말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교육청에 어느 정도 특혜를 준 것 아닌가, 분명히 다른 사람 3자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매각한 그 땅이 위치가 더 좋고 더 비싸야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밑에 감정해 봐야 알겠는데 우리도 그 나름대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위치도 좋고 한데 내 땅이라 개인 땅이라 하면 분명히 그것은 더 받습니다.
  그것은 옳은 주인이 없으니까 저거는 사는 것은 비싸게 주고 사고 파는 것은 헐케 팔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노력해도 노력한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1억2,000이라는 돈을 세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고 팔고 할 적에는 파는 것은 좀 비싸게 해야 되고 사는 것은 좀 싸게 사야 되고 이래야만 세입이 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에 좀 더 소극적인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해서 우리 자기 집 할 적에 주차장이라고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구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올해 들어와서 지금 홍보한 게 신청 가구가 19입니다.
○김석진위원  열 가구?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19 가구
○김석진위원 그래 지원해 준 게 몇 가구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 돈을 지급한 가구는 9가구에 2,300만원
○김석진위원 우리가 정해져 있으면 좀 잘 해서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32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을숙도 공영 주차장 화장실 보수 8,000만원, 공영주차장 가로수 보호대 등 정비 1,200만원 또 주차장 안전휀스 설치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를 주었으면 화장실 보수는 남한테 욕을 안 듣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호대 정비하는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현재 보면 주차장에서 수자원 공사 쪽 언덕 법면 주변, 화단 주변입니다.
  현재 상당히 오래된 벚꽃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벚꽃나무를 식재해 놓고 거기 보면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인도가 있고 녹지공간이 있고 그런데 인도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수 보호대 거기 옛날에 철망 같은 거 해놨는데 거기 보면 파손이 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싹 걷어내고 나무심은 주변에 깨끗이 정비하자는 그 사업입니다.
○김석진위원  또 안전휀스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안전휀스는 을숙도 공영주차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 쪽 그러니까 옛날에 을숙도 갈비집 들어가는 그 도로 그러니까 우리 구로 봐서 을숙도 들어가서 하단 사람이 나올 때 빙 돌아나온다 아닙니까?
  그 지점에 보면 강쪽으로 거기 보면 불법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주차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다가 강쪽으로 인도쪽으로 아예 휀스를 설치하면 주차를 근본적으로 못 대게 하는 그런 겁니다.
  불법 주차 예방차원입니다.
○김석진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가로수 수목보호대 그게 파손이 됐기 때문에 해준다 하는 그것은 그 주차장을 임대 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대했기 때문에 파손됐다고 생각하고 또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 임대한 사람들 하나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을숙도 주차 전용극장에, 그것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화를 관람하고 일시에 많은 차가 나갈 때 보면 불법 주차가 되면 나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도 옛날에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마는 차가 일시에 나가다 보니까 명지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단쪽으로 오는 방법, 정상적으로 U-턴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객이 불편하면 을숙도 이용하는데 주차 전용극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것도 참고가 되고 그 불법 주차로 인해서 인터넷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지점에 보면 야간에는 사실상 주차단속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삼각대 같은 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봐도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휀스를 설치해서 보행자에게도 도움을 주고 불법 주차도 예방을 하고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다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줬으면 그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임대준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3월 달 1년 지났습니다.
  이제 2년 차 들어갔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간에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그런 게 있고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해병전우회에서 그렇게 교통단속을 안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그거하면 해병전우회에서 와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러면 용역을 받은 주차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색안경을 쓰고 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휀스라든지 가로수보호 덮개 이것은 차후에 해도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유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관리 잘못으로 파손됐다기보다는 가로수 주변에 밑에 보면 사연이 있습니다마는 잡풀도 많이 나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면 을숙도 저기에서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부분 부분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해서 불가피한 그런 게 있을 적에 추경을 해서 하는데 저기 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구청 앞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구청을 찾은 민원인한테 엄청나게 불편하다 하는 그런 언론이 보도된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석진위원  저것은 우리가 처음 왔을 적에 우리 위원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그것을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없느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할 수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게 구청 앞에 공영주차장을 계약기간이 전보다는 5월 달, 그때 5월 말 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저 관계를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행대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완전 개방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을 무료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돈 받는 방법, 이것을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주차장하고 연결시켜서 관리하는 방법, 다각도로 상당히 구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그것도 두 세 번 구청장님실에서 회의를 갖고 검토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저것을 무료 개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니까 과연 저기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사하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냐, 주변에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주차 질서문제 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민원인들이 더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인근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 상인들이 먼저 주차를 점유하게 되면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안에 유료주차장화 하고 밖에는 한 시간 정도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무료 주차하는 방법 이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청사 내는 건물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요금 징수하는데 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밖에 저것은 노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 부지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주차장관리조례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면 해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면해주려고 하면 또 구청의 조례 개정 문제, 한 시간을 무료로 주차 한 시간이나 30분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요금 징수방법, 확인방법, 기타 검토를 해 본 결과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김석진위원  그 지역에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우리 공익요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 이상 대놓은 차 넘버 그거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찾아와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10분, 20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그 불평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거짓말 같은 거고 구청 뒤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을 겁니다.
  새싹유치원 뒤에, 거기도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구청직원들이 전량 다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게 있던데 거기도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찾는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오면 차를 단 몇 대 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대해서 민원인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정쌍식
  김흥남    최광렬
  김명석    김석진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31일 사하구청제출)
     6월14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8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2건 6월8일자 회부됨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4월21일 사하구청제출)
    4월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