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15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3) 지역경제과
4) 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3) 지역경제과
4) 교통행정과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제출)
가. 사회산업국
(10시30분)
오늘은 사회사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 과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빠듯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또는 부속서류 몇 페이지, 몇 째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각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석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석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면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좌담회에서 만났을 때 복지과 사업소가 구청 앞에 지금 신축건물로 옮긴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잠시 듣기로는 다른 데로 옮긴다는 내막이 되어 있죠?
발표를 하시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된 이유와 위치와 금액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 계약에서부터 다음의 입지 선정에까지 전부 총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총무과에서 계약된 사항만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이 앞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약을 한 이후에 거기 건축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제를 해라,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 하니까 해제를 뒤에 바뀐 건축주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게 전세금 내고 나중에 못 찾는 그런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데 구하는 과정에서 하단1동 지금 현재 하단 1파출소 지구대 있습니다.
그쪽 위에 올라가면 보해이브빌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입니다.
2층까지는 상가가 되어 있고 3층부터 15층까지가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복지사무소를 2층에 180여평이 되는 2층 한 층을 계약을 해서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7월1일날 옮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청내에 해 달라, 청내에 안 될 때는 구청 가까운 데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5억으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1억이 절감이 된 걸로
여기에서 일단 들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임차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에, 물론 거리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계약이 그 뒤에 건축주가 또 바뀌었다.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또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또 예를 들어서 기간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는 없고 준공된 건물, 또 평수도 어느 정도 되는 그것을 총무과에서 찾다 보니까 최대한 가깝게 한 곳이 하단1동이 되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3페이지 사회복지사무소 시설비 전산망 구축, 통신망 구축 이래서 2억2,300만원 나왔는데 이렇게나 경비가 많이 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것 하는데 얼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지 모르겠지마는 이 금액 올린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여러 계장님들 지금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시설운영에 따른 예산이 차량구입을 비롯해서 사무용 컴퓨터라든지 각종 집기, 포함해서 한 8억 물론 국·시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중하다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인승 밴 구입을 신청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의 체제와 사회복지사무소의 체제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일반 수요가들이 필요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안 되면 직접 구청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회복지사무소가 됨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상담전화를 한다든지 안 되면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도 알려주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16개 동을, 예를 들어서 수요가 필요로 하는 분이 민원이 한 몇 명이 있다 하면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직접 상담하는 그런 체제로 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찾아가서 해결을 한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시범복지사무소 종합상담실 2개소를 설치하고자 지금 3,00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그 사회복지사무소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다른 데 설치하는 겁니까?
한 7,00만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명 내지 4명이 앉아서 할 수 있는 민원대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민원상담실 하고 그래서 700만원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물어본 것은 복지사무소 안에다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 하느냐 물어봤는데 그 안에다가 설치한다면 3,000만원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건에 대해서 61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 구입을 110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컴퓨터 구입을 또 10대를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올라오는데 PC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10대는 교체를 하는 그겁니다.
기획실에서 구입하는 것과 우리 여기서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사무소가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계속 그냥 운영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합니다.
지금 법령 자료집 같은 부분을 매각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건지
우리가 이것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지침 내려온 것이 며칠 안 되고 어제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장 구입 이것은 예산에서 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우리 복지 시범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 면적이 필수 면적이 얼마나 하면 되어지는 겁니까? 복지 사업소
그리고 여기가 한 163평입니다.
2개층을 썼습니다.
여기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단 오거리에 있는 유치원, 파출소 뒤에 있는 그 유치원은 옮기는 저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래 180평 됩니다.
완전히 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거기는 너무 작습니다.
복지사무소 지금 옮기는 그게 18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다시, 그것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역시 옮기는 자체도 시설도 노후되고 너무 주위가 시끄럽기 때문에
지금 임차비를 한 6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지을 적에 한 층 더 올리든지 해서 복지사업소를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구청하고 가깝고 하니까 그런 사전 계획을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이전하는 그것하고는 시점은 안 맞습니다.
1년전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가 10월2일날 해서 3월, 왜 그렇냐 하면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확정된 것이 금년도 3월27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진구청이나 사하구청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한다 그러면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 사무실 관계도 이왕 저런 좋은 위치에 신축할 적에 그걸 염두에 두고 했으면 6억이라는 임차비는 절감할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세금입니다.
꼭 안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점, 그 햇님 어린이집 증축하는 아니, 새로 신축하는 그 건물과 그 다음에 우리 복지사무소가 확정되기 전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 3월27일날 됐는데 해봐야 지금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공사가 작년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했다가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낭비입니다.
왜, 전세 했을 때는 나중에 돈을 찾아올 수 있지마는 만약에 그것을 투자를 해서 층을 늘려서 지어서 만약 안 했을 때는 물론 또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큰 평수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지금 7월1일날 개소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지금 준공이 언제 되냐 하면 당초에 7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햇님유치원 짓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문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 가서 봤는데 오른 쪽으로 가보니까 통로가 있어서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과거에 그리로 많이 다니던 사람들이 길이 없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 시범사업소가 되어지고 하면 그런 우연의 일치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런 좋은 위치에 건물을 짓고 할 때는 저쪽을 하면 좋겠다 하고 그것도 건의를 하고 하면 6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 건물 나중에 해서 사업소가 못 들어가면 다른 데 임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사전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일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사무소가 2층으로 옮겨가면 장애인들이 만약에 2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장애인들이 짚고 올라갈 때 잘못하면 손을 다친다든지 이런 수가 있거든요.
지금현재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제가 묻는 거고 그리고 칸막이 설치하는데 샌드위치 패널로 할거지요?
뭐로 하실 겁니까?
민원상담실하고 그 외에 칸막이라 하는 것은 어떤 과하고 과 사이에 그냥 캐비닛을 가지고 하고 최대한으로 칸막이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장미합창단 지휘자 보상관계 본예산에서 반주자, 지휘자 추가가 144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나머지 3개월 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여름 같은 때 안 하고 쉴 때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9개월 정도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 발표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1년 분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분을 다시 한번 추가로 했습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페이지 홈페이지 제작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홈페이지 제작이 물론 종류에 따라서 가격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가운데에도 컴퓨터라면 누구 못지 않을 만큼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홈페이지 첫 번 제작할 때 우리 직원들이 제작하라는 것도 아니고 1,500만원이라면 너무 많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안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일부만 넣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무소 임차계약을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207페이지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이래놨는데 사하구에도 부랑인 많습니까?
근무하는 복지요원들이 쓰는 겁니까?
거기에 부랑시설에 입소한 분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 보호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번에 건물을 새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직접 합니다.
정말로 국가가 하는 일이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듣고 누구나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특혜 비슷하다, 명분은 좋은데 위치가 안맞다 이겁니다.
그것을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엄청나게 좋은 데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옆 아닙니까?
지금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사하구에서 그런 것을 정말로 재고를 해서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이양을 할 수 있고 다시 자기들 복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건의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거기는 요양시설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정상적으로 되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래 있는 분도 있지만 얼마 안있다가 금방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거기가 혹시 말씀하시는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혐오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것을 떠나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바에야 조금 더 쾌적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준 데 대해서는 주민들도 실지 말이 많습니다.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자리에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은 조금 있어요. 앞으로 참고하시고 권력층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도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쪽에서도 의논을 하시고 그런 것을 앞으로 조금씩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청소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입니다.
220페이지 생곡매립장이나 명지 소각장, 다대 소각장 이렇게 해서 쓰레기 반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명지 소각장하고 다대 소각장하고 왜 t수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명지와 생곡은 1만4,000원 정액제로 다 줘야 되고 다대는 관내 소각장이기 때문에 50% 감면해서 7,000원씩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청에는 2~3일 전에 연락이 옵니다.
소각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협의회에 알려줍니까?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 건립 관계가 공해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거기다 취소를 하고 폐업을 하고 많은데 우리 사하구에는 원만히 돌아가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설은 사료 제조업 등록이 다 되어 있고 또 시설 자체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지은 시설은 등록을 하려고 하면 시설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폐쇄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시설은 지금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들어옵니까?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고.
녹산공단에 가면 처리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t당 5만7,000원 해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기계가 염분이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보통 해운대의 경우에도 7~8년 가동되고 나면 기계가 노후가 되고 그렇습니다.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우리 기계가 해운대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그런 기계입니다.
빠를 때는 이틀, 늦어도 3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와서 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올라가는 202명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화나 미진하고 포함된 겁니까?
이 가격이 우리가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t당 얼마를 받아라 정해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1995년도에 책정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는 우리 구청이 하위그룹에 속합니다.
16개 구·군에서 6개 구청은 제일 하위그룹에 속하고 10개 구청은 조정을 했는데 10년 동안은 요금을 일절 인상을 안 시켜줬습니다.
지금 대충 비교를 해보면 95년도 인부임이나 경유 이런 것이 작게는 배, 많게는 세 배까지 인상이 되어 있는데 안 올려주니까 정화조 회사들이 자기들 표현을 빌리면 거의 도산 직전에 와 있다, 물론 그 말을 저희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조정을 해보자, 그런데 그게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 용역을 해봐야 안다.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부임하고 유류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데 또 용역을 하면 가격이 적합한지 안 한지 용역을 하면.....
초과요금의 경우에는 초과요금 기준이 0.1㎥당 그게 법상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이 받는 데가 1,230만원, 우리 구가, 제일 낮은 데가 1,170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데 물량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안 올려준 이유가 있습니까?
적당하니까 안 올려주겠죠.
부산시 34개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네들이 용역을 직접 했더라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표본으로 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이 사람들 경영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 같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10년 동안 안 올려주는 구가 반만 돼도 버텨보겠는데 10개 구청이 기이 올렸고 3개 구청이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똑 같거든. 깨끗하게 청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싸게 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마시고 적당 가격을 잘해서 과장님이 말썽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얘기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화조 수수료 용역비용 해서 400만원 올라온 것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10년 동안 안 올려줬으니까 올려주기 위한 용역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래서 TO가 더 들어오면 자기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업체가 작은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10년 동안 요금을 안 올리고 있을 때는 자기들도 현상유지가 됐기 때문에 별 다른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손해보고 하면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이 이렇게 되니까 구청에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건데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 400만원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돈이지만 400만원 수수료 들여서 용역비를 해서 결과를 보면 올라가는 것이 뻔한데 우리 예산 들여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미화원 202명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줄어지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7명은 정년 퇴임했고 한 명은 도로인부로 전직을 했고 한 명은 사고사를 당했는데, 아파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타종수거해서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별로 없었죠.
정리해고를 시키고 그 이후로는 전부 자연감소입니다.
이게 노조가 형성되어 시단위 단일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퇴직도 못 시키고 봉급도 노사협상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가면 이 기준과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증원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보면 물품 취득비 암롤박스, 비닐류 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예산이 3,000만원인데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본예산에 못 올린 이유가 여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2003년도 각 구에 청소행정평가를 시에서 해서 최우수구에는 1억, 우수구에는 5,000만원, 장려구는 3,000만원 상금을 줬습니다.
그 상금이 1월28일날 줬거든요.
평가를 12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그 상금 받은 돈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용도가 청소 시책 추진 또는 사업비를 쓰라고 해서 수영구가 최우수 했고 부산진구가 우수했고 우리가 장려했습니다마는 진구 같은 경우는 컴퓨터도 사고 청소과 직원들 해외시찰도 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잡으려고 하니까 일단 물품을 사서 구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1회용품 신고 포상금 300만원인데 포상금 제도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서 조치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다른 데 점검 나갔다가 점검 체크한 게 있고 주민신고는 그 동안 한 게 없습니다.
포상금 지금 기준은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최저 포상금이 10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아, 참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그건 공무원이 적발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이 할 때만
지급 조례가 참고로 3월13일날 통과됐습니다.
조례 통과 이전에는 포상금 지급할 수 없어서
각 구에 지금 포상금이 기이 책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데도 한 반 정도 일곱 구청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주로 무단투기도 마찬가지고 전문 신고꾼들이 내나 신고를 한답니다.
포상금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주죠.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되면 또 질의가 들어옵니다.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포상금이 편성됐다고 하면 자기들이 죽 관내에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신고꾼들이 하는 게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니면 주민들이 각성을 하고 하는데 홍보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전단을 6,800개 전부 다 돌렸습니다.
이런 이런 거 이행을 해 달라고
이상입니다.
아,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은 정확한 상식은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데 대충 제가 아는 것까지 보고를 드리면 지금 사상구 감전동에 가면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우리 분뇨가 전부 그리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독자 처리를 해서 을숙도 계류장에서 싣고 해양 50미터 밖으로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아마 2006년부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체 정화시설 하수처리장을 넣어야 되는데 감전동에서 장림에 하수처리장까지 관을 연결해서 한다면 사업비가 전에 보니까 백 몇 억인가 국비 지원을 받고 이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추진사항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지금 아직도 착공은 안 했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 공사장도 내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친환경어선대체, 그리고 연근해 간척사업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어선대체사업은 종전의 노후어선 대체하는 그 사업이 명칭이 바뀌어서 친환경어선대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척이 신청이 됐습니다.
두 척이 노후어선 대체 신청이 되어서 전액 1,138만5,000원이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근해 간척사업 이것은 작년에 태풍 때에 피해 입은 어선 중에 한 척이 어업을 하지 않겠다 해서 어업허가사항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융자되어야 할 돈을 국비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1,053만원
이런 비품 구입이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도 물가관리우수 해서 상 사업비 받은 걸 가지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상 사업비로 저희들이 노후된 장비를 물품을 교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근해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금액이 딱 정해진 겁니까, 예상 금액으로 얹어놓은 겁니까?
정해진 겁니까?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전액이
이것도 정해진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님
김연수위원입니다.
23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몰운대유원지 거기 철조망 설치 삼미매립지 연못쉼터 관계 이 문제를 왜 본 예산에서 올려서 안 하시고 추경에 올리셨는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몰운대 유원지 경계철조망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몰운대에서 유일하게 산불이 두 번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부산시의 상황으로는 안 잡히고 저희들이 산불이 없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몰운대만 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부산시의 상황으로는 안 잡히고 저희들이 산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몰운대에서만 유일하게 2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 몰운대 소유주께서도 지금 뒤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불을 내는 것 같다 하면서 안전 조치를 좀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쪽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일단 철조망이라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되면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관상 해체를 하고 있는데 몰운대도 개인 사유지든 어쨌든 간에 많은 구민들이 산책로로, 유원지로 삼고 있는데 거기 꼭 철조망을 그렇게 해야 될 지 다른 방법론이 있을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딘가 하면 모래사장 그러니까 가면 제일 좌측 편에 몰운대의 우측편에 고기 잡으러 들어가는 데 있다 아닙니까?
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휀스도 설치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군인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매일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도 불특정하고 해서 사실 특정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유하신 분하고 의논을 했는데 한번 다시 설치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또 산불이 한 번 더 나든지 하면 저희들이 일단 단속은 강화를 합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고 꼭 설치를 해야 될 형편이면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건 미관상 안 좋고 어쨌든 유원지를 찾는 외부 사람들이 볼 적에는 더더욱 안 좋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낮에는 산불 근무를 섭니다마는 저녁시간에 전부 다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야간시간에 불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주측에서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미 매립지 녹지대 수목 보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에 만경봉호가 정박하고 있던 그 앞 일대 삼미에서 매립해놓은 그 지역입니다.
그쪽에 제일 가쪽으로 해서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97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나무가 심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엉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보완을 해야될 것 같아서 이것은 사철나무 외 1종을 이번에 추가로 보식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 연못쉼터 내 경계수목 구입하고 마사토 포설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연못쉼터를 계획할 때, 시에다가 보고도 하고 할 때는 6억 내지 7억으로 일단 연못쉼터 조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확보된 것은 3억6,000만원 가지고 일단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못쉼터 바로 들어가면 바로 좌측 편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쪽에다가 공간을 한 500평 정도로 해서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좀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산림병해충 방제라고 나와 있네요?
약을 칩니다.
주민들이 혹시 산지에 병해충이 많이 있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소나무 에이즈하는 재선충 하는 병이 부산에 상당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장이나 해운대 그쪽으로 해서 사상쪽에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금년도에 작년 말부터 300본 정도를 벌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선충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제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 이외에는 공공적인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 초소 가기 전에 좌우측 편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조림을 해놨는데 그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철조망을 다 쳐놨는데 칡넝쿨이 지금 도로를 넘어서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김흥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산림병해충 방제 해서 보니까 1,400만원 삭감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병해충 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앞으로 할 사유가 없어 그런 겁니까?
이 돈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무조건 위에서 삭감한다고 따라 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구조개량 하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무학사에서 올라가는 임도가 있는데 그게 도보로 아마 많이 올라가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비가 오고 해서 커브지점에 특히 도로가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많이 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커브 구간에 포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저희들이 차량이 업무용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포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비가 많이 오면 다 파지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만나기 직전에 보면 저희들이 나무를 많이 조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놨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칡넝쿨이 올라가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연수위원 말씀과 같이 몰운대 철조망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다른 지역은 철조망을 없애고 있으니까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은 산주한테 얘기하고 철조망 친다고 산불 안 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면 좋겠지만 철조망 친다고 나는 산불이 안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조망하고 이런 것은 재고를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억제하는 게 좋겠다 싶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매년 업무보고 받는 게 있는데 우리 구화는 장미 아닙니까?
시화는 동백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많이 심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나무를 심어서 구민들,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만약에 몰운대가 사유지지요?
철조망 한다고 사실 100% 산불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강화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근본적으로 산불이 두 번 거의 연속해서 한달 사이인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철조망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불이 한번 나서 몰운대를 다 태운다고 하면 그게 상당하게 저희들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해보고
이상입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몰운대 산불 말씀을 하시면서 밤에 불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밤에는 경비가 계시고 군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밤에 몇 시 돼서 불이 났습니까?
초저녁에 업무 마치는 시간 6시 반경 돼서 두 번 정도 났고 그것은 신속하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난 것은 밤에 10시 반정도 10시 전후로 해서 그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불 끈다고 교행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들도 군부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군부대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떻게 불이 났는지 자기들도 24시간 매일 보초를 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지역을 몇 개 정도해서 불특정일에 수시로 서기 때문에 100% 계속 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살짝 사람을 넣어서 불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낚시하는 분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숨어서 들어갔는지 낮에 들어가서 안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속을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뭘 태웠는지 그런 상황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현장 태운 것을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입구에서 조사를 하면 낚시한 분 몇 분 계실 거고 그 외에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추궁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예방도 될 수 안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잡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잡기가 어렵네요. 불 끄는 게 먼저니까 잡는 게 늦습니다.
길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너머로 난 게 아니고요. 그쪽이 불이 나서 언덕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물을 뿌려가면서 사람들이 내려갈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물을 뿌려 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237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지원 사하구에 논농이 있습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농사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되 악성 비료 같은 것을 적게 쓰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지었을 때 돈을 주는 거고 200만원 정도가 최고 상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231페이지에 녹지관리용 중기임차 추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고, 소규모 화단조성 및 조경수목보식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저것은 수목을 이식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중기를 임차하거든요. 작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저희들이 중기 임차료가 부족해서 사실 건설과의 장비도 빌리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마다 이것은 올해도 이래 가지고 당초에 18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아마 또 적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더 추가 편성을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화단조성 관계는 1,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정한 데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식을 하거나 갑자기 화단에 나무가 부족하든지 민원이 생기든지 하면 기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놨다가 화단이나 수목이식이 꼭 필요한 데 꼭 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신평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앞에 화단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화단을 일단 정비를 하고 거기 하는 정비 예산을 포함해서 일단 예산을 다른 데도 기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통행정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강제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라고 했는데 과태료를 물고 나면 검사 안 받아도 됩니까?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에 따라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미가입자 이것도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내용입니다.
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교통흐름을 위해서 일방통행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하여 용역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용역 추진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경찰청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 인근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인근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만이 하지 인근 주민 동의 없이 갑자기 시행하는 그런 경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낙동로를 죽 따라 올라가면 전화국 앞에 보면 지금 신익아파트 있는데서 내려오면 좌회전은 되는데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면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뒷길이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숙도 주차장을 다른 사람한테 줬다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천장하고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해서 8,000만원이 특별회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 심는 정비사업하고 을숙도에 대해서는 행락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구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진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을숙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관계 2개소가 있다고 했고 공영주차장 가로수 보호대 주차장 주변 안전휀스 설치 그 관계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앞 전에 본예산에서 을숙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보수관계가 있었습니다.
1,060만원인가 1,065만원인가 제가 그것을 절감을 했는데 그때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빼시겠다고 해서 뺐는데 공영주차장 야외극장을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찌 된 겁니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수라고 하는 것은 관리차원의 보수가 아니고 위에 천장 같으면 현재 계획이 천장을 다 뜯어냅니다.
예산만 되면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고 소변기, 대변기 사이에 보면 칸막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대변기가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뜯어내고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심지어는 우리 과에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검토가 완전히 뜯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요 사이는 유원지 공중화장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그렇게 뜯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외관이 두껍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벽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파수선이 아니고 대수선 골조만 남기고 안에는 다 수리하는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는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일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졌다. 그 정도 보수를 해주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에게 인부임 지급해서 청소하는 것, 안 그러면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를 해주는 이 차원입니다.
그게 하절기가 되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환기시설도 새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오는 사람들 불편하다는 청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거의 대수선하는 정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임대한 데서 어떤 기간 동안에 기존 있던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임대한 사람이 다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설비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새로 하신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임대를 해줘놓고 다시 대수선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점포 임대를 해서 자기가 수리한다는 그 차원과는 각도를
우리 공영주차장 임대한 부분에 야외극장을 관리하시는 사람들이 제가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차를 주차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잠깐 내려서 볼 일이 있는 부분에서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주도로 부분에 차를 잠깐 댔다 말입니다.
그럼 야간에 차를 빼라고 합니다.
“왜, 빼라고 하느냐?”
“영화 본다” 이거야.
총 관리를 을숙도 공영주차장 전체를 야간이 되면 모든 권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다는 소리죠.
우리 일반 구민이 밤에 잠깐 놀러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기다리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화장실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느냐 이런 소리죠.
야간이 되면 그런 관계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제 의도는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화장실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주차장 자체를 임대를 했지 화장실은 우리가 주·야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임대를 했다는 그 부분, 권리권을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26페이지 복합 공영주차장 설치 감정평가 1,8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된 상태에서 왜, 800만원이 추가가 돼서 시설 부대비로 다시 1,800만원이 올라왔는지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과목을 1차적으로 경정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편성할 때는 감정의뢰기관을 2개소를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천한 2개소로 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땅 소유자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기관이 3개소로 늘어나서 금액도 올해 늘어나고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5페이지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예산은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오고 있다고 보는데 요즘처럼 주차난이 복잡한 때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청이 들어오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비만 6,400만원 편성했다가 시비보조가 재배정으로 당초에는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해서 우리 구에 32가구를 목표로 했고 지급기준은 한도액이 300만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공사비의 70%까지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의 70% 범위 내 그러니까 300만원 한도 내까지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가구는 목표액을 32가구 잡았는데 19가구 신청 들어와 있고 실제 9가구 지급이 됐습니다.
70%까지 300만원 범위 내 한도액이 300만원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이것도 사실은 몇 년전부터 정보 시스템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보 시스템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정보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간선도로는 그거 합니다마는 이면도로에 보시면 주차 허용선을 그을 수 있는 것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단지역을 빼고 주거지역에는 조사하는 시점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에 몇 면까지 주차 가능하다는 그것까지 조사가 되어 있고 일방통행로 가능 지역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시비가 연차적으로 보조가 되면 이 사항은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하고 내시가 연결 돼서 타 구에는 부산시 전체를 보면 우리 구가 작년에 주차 시스템이 기본설계가 되고 2002년도에 된 구가 있고 올해 하는 구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전체 완료가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시스템, 작년에 용역을 맡아서 했던 회사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더란 말입니다.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실행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보 시스템 이것은 사실은 큰 효과가 없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32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프린트기 구입 이것은 본예산에서 15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800만원 올라왔습니다.
650만원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기계 하나가 이렇게 많이 로스가 생겼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한 대 150만원 짜리 사려고 올렸습니다.
이것은 구입연도가 94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150만원에 사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산이 아닙니다.
이 프린트기라 하는 사항은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지서 그러니까 주정차과태료 위반의 고지서를 연속 출력하는 프린트기입니다.
이게 국산이 생산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도 외제입니다. 독일산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려고 하는 현재에 있는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단종이 되어서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새로 나온 모델 그거 한 대 가격이 400만원입니다.
그 400만원 한 대 사야 됩니다.
또 현재 쓰고 있는 게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게 부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프린트기 한 대 있는 게 99년도에 산 프린트기인데 부품이 단종이 되고 부품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대 교체입니다.
본 예산에 150만원 올렸는데 추경안에 그럼 예산을 올릴 적에 어떤 나름대로 금액산출을 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7페이지에 장림 화물 주차장 이거 매각수입이 약 1억2,000이 줄었는데 1억2,000 주는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매각하는 사항이고 감정을 3개 기관에다가 감정을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서 한 평지 가격입니다.
준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는 여기에 공시지가의 130% 적용을 했습니다.
감정을 매각하면 공시지가의 130%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매각 대금을 산출했고 서림초등학교 우리가 매입할 땅은 공시지가의 120% 적용한 겁니다.
감정해 보니까 공시지가의 130%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매각된 감정가격입니다.
예상치보다는 한 1억2,000 정도 감소됐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싸게 해 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금액을 예산에까지 받기 위해서 감정한 사람들 설명도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하고 위에 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공시지가를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공시지가를 계산하면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 게 한 8,000원 정도 많습니다.
서림초등학교가 부지가 ㎡당 56만8,000원인가 그 정도 되고 우리가 매각한 땅은 ㎡당 56만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장림의 번화가하고 도로에 가까운 곳은 현재 짓고 있는 지역이 좀 가깝습니다.
주택지하고 인접해 있다 말입니다.
교육청에 어느 정도 특혜를 준 것 아닌가, 분명히 다른 사람 3자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매각한 그 땅이 위치가 더 좋고 더 비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옳은 주인이 없으니까 저거는 사는 것은 비싸게 주고 사고 파는 것은 헐케 팔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억2,000이라는 돈을 세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사고 팔고 할 적에는 파는 것은 좀 비싸게 해야 되고 사는 것은 좀 싸게 사야 되고 이래야만 세입이 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에 좀 더 소극적인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해서 우리 자기 집 할 적에 주차장이라고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구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32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을숙도 공영 주차장 화장실 보수 8,000만원, 공영주차장 가로수 보호대 등 정비 1,200만원 또 주차장 안전휀스 설치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를 주었으면 화장실 보수는 남한테 욕을 안 듣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호대 정비하는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상당히 오래된 벚꽃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벚꽃나무를 식재해 놓고 거기 보면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인도가 있고 녹지공간이 있고 그런데 인도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수 보호대 거기 옛날에 철망 같은 거 해놨는데 거기 보면 파손이 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싹 걷어내고 나무심은 주변에 깨끗이 정비하자는 그 사업입니다.
그 지점에 보면 강쪽으로 거기 보면 불법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주차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다가 강쪽으로 인도쪽으로 아예 휀스를 설치하면 주차를 근본적으로 못 대게 하는 그런 겁니다.
불법 주차 예방차원입니다.
거기 영화를 관람하고 일시에 많은 차가 나갈 때 보면 불법 주차가 되면 나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도 옛날에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마는 차가 일시에 나가다 보니까 명지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단쪽으로 오는 방법, 정상적으로 U-턴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객이 불편하면 을숙도 이용하는데 주차 전용극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것도 참고가 되고 그 불법 주차로 인해서 인터넷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지점에 보면 야간에는 사실상 주차단속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삼각대 같은 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봐도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휀스를 설치해서 보행자에게도 도움을 주고 불법 주차도 예방을 하고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이제 2년 차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휀스라든지 가로수보호 덮개 이것은 차후에 해도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사람이 관리 잘못으로 파손됐다기보다는 가로수 주변에 밑에 보면 사연이 있습니다마는 잡풀도 많이 나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면 을숙도 저기에서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부분 부분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구청 앞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구청을 찾은 민원인한테 엄청나게 불편하다 하는 그런 언론이 보도된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앞에 있는 그것을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없느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할 수 없었습니까?
저 관계를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행대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완전 개방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을 무료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돈 받는 방법, 이것을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주차장하고 연결시켜서 관리하는 방법, 다각도로 상당히 구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그것도 두 세 번 구청장님실에서 회의를 갖고 검토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저것을 무료 개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니까 과연 저기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사하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냐, 주변에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주차 질서문제 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민원인들이 더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인근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 상인들이 먼저 주차를 점유하게 되면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안에 유료주차장화 하고 밖에는 한 시간 정도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무료 주차하는 방법 이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청사 내는 건물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요금 징수하는데 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밖에 저것은 노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 부지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주차장관리조례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면 해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면해주려고 하면 또 구청의 조례 개정 문제, 한 시간을 무료로 주차 한 시간이나 30분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요금 징수방법, 확인방법, 기타 검토를 해 본 결과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한 시간 이상 대놓은 차 넘버 그거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찾아와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10분, 20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그 불평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거짓말 같은 거고 구청 뒤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을 겁니다.
새싹유치원 뒤에, 거기도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구청직원들이 전량 다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게 있던데 거기도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찾는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오면 차를 단 몇 대 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대해서 민원인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정쌍식
김흥남 최광렬
김명석 김석진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31일 사하구청제출)
6월14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8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2건 6월8일자 회부됨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4월21일 사하구청제출)
4월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