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3년12월29일(월) 11시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3년도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건(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8.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쌍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쌍식의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8일 본 예산안과 12월24일 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추경으로써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수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고지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은 추가계상하고 인건비와 기초생활보장 등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 부분과 경상경비 집행 잔액 삭감, 주민숙원 사업비 반영 등을 하였고 세출 부분은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규모는 1,599억2,012만4,000원으로써 2003년도 제1차 추계 예산대비 13.9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7억1,000만7,000원 증가되어 1,415억9,528만1,000원으로써 15.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건의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 보조금이 757만7,000원 감소되어 8,747만5,000원으로 7.9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인 세외수입이 6억8,142만7,000원 증가되어 11억3,823만2,000원으로 149.17%가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과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7,208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과 압류 해제비 등 체납처분 수입이 2,572만원이 감소되어 49억2,008만9,000원으로 0.9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규모 변경이 없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특별지원금이 1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90억5,141만4,000원으로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상수도 배수관 이설비 정산금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440만9,000원이 증가되어 22억582만7,000원으로써 0.20%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부분이 23억5,560만원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163억5,440만7,000원이 증액되어 금회 실제 추경규모는 총 1,415억9,5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조서에서 우선 일반회계 분야의 절대 공기부족, 국고보조금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및 특별교부세 내시 지연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관 시스템 구축, 총무과 소관 다대1동 농협 앞 교통섬 조성 및 초화 구입 외 2건, 주민자치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과 소관 영아 전문 보육시설 신축 외 6건, 지역경제과 소관 승학산 임도 및 배수로 정비·보수 외 3건, 건설과 소관 다대 수협~중앙교회간 도로개설 외 23건, 도시개발과 소관 당리천 복개 및 도로개설, 지적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일반회계에서 42건 206억6,796만1,000원과 특별회계 분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감천1지구 도로개설 공사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구평동 복지회관 및 경로당 한센간이 양로시설 건립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기간 부족 등으로써 2건에 18억9,449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일부 부서에서 본예산 반영 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연찬이 있어야 함에도 예산총괄부서와 사업추진 부서 상호간에 긴밀한 업무협조 부족 등에 대하여 편성되는 사업예산 등은 향후에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 44건 중에서 선행 행정절차의 미비와 협의지연 등 여건변동으로 금년도에 시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의 가정에 갑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정쌍식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3년도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건(사하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천수입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18일과 12월23일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의건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주민복지회관, 한센 양로원 부지매입비와 토목공사비 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금액으로 구평동 4통지역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예산상, 사업 성격상 문제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단체별 배분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대상,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일부 자구수정 후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18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장대리 김상섭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기 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의원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12월23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써 2003년12월2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영아 전문보육 시범시설 신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립보육시설 다송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 보조금지원과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7월1일 직제개편에 의거 노인복지기금 관리 등의 업무소관이 기존 가정복지 업무 담당주사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직제개편에 맞추어 노인복지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경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03년7월1일 직제개편에 의거 여성발전기금관리 등의 업무소관이 기존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에서 여성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와 여성발전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8.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11시24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뜻깊은 자리에서 제116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하구의회의원의정정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은 2003년12월18일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7월18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 기준이 2003년12월18일 개정되어 2004년1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월 90만원으로 하고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월 2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일부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을 1일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사하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참석수당 인상 등 변동시마다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후속 조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이 힘과 뜻을 함께 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기약하는 갑신년에도 항상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내실있는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동료의원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광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의 의정활동도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의욕에 비해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미흡한 점은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더 알찬 계획과 경륜을 바탕으로 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으로 구민의 기대와 바람이 구정에 반영되어 희망이 넘치고 살기좋은 내고장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또한 구정수행에 애써 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갑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열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고광웅     김명석    
  이석래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룡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정석한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도시개발과장김시만
  지적과장조재룡

O의안제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2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12월18일 최광렬의원외6인발의)
      (이상 2건 12월24일 의회운영위원장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2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2월24일 사회도시위원장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2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4일 총무위원장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2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24일 총무위원장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