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3월7일(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경찰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경찰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오늘은 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 등 여섯가지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하는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보다 진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 나와서 사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경찰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역발전과 활기찬 구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백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계속해서 구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의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130조 그리고 130조 그리고 135조에 근거해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이용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16일부터 금년 1월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서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시설의 개방관계는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4조 개방의 제한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또는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는 개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제5조는 사용의 제한입니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설내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워질 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제6조는 사용시간으로써 동절기는 아침 7시부터 17시까지 하절기는 6시부터 16시까지로 하고 조명시설이 있는 테니스장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다음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의 체육시설의 관리 관계에 대해서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제13조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대상 시설은 테니스장으로 한정을 하고 연습사용료는 1일 1회 2시간으로 해서 청소년은 500원 일반인은 1,000원, 초과 사용료는 매 시간당 사용료 20%씩 더 받는 방향으로 가산을 하고 전용 사용시에는 1일 1회 1만원을 받도록 구분하여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4조는 사용료의 감면 안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면을 시키도록 하는 내용과 16조는 시행규칙으로써 조례로 규정한 이외에 또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127조 내지 130조, 13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죽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다음은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3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됨으로서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 및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와 시체 화장업무,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던 장려수당의 금액을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직접 규정하던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수당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세 가지 업무내용별 장려수당으로 규모를 업무내용과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서 일부 차등을 두고 수당액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업무대상별 지급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통상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8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월 15만원,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 12만원으로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산정 기준은 시 전역의 각 구청간 균형유지를 위해서 각 업무별 동일 수준으로 대략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장 위촉절차중에 현행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던 것을 동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장위촉권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통장 위촉절차 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던 것을 동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함과 다음에 통장 위촉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통장 위촉연령이 현행 30세에서 60세로 되어 있던 것을 30세에서 65세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통장연령의 상향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 위촉 연령층 대부분이 직장인으로서 통장으로 위촉됨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장 결원시에는 적기에 충원이 어려워서 일선 동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늘어나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서 직장에서 정년퇴직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능동적이고 유능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자치구 조례의 통·반 설치조례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써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래구에서는 93년도 8월1일부터 동조항의 단서규정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일부 타구에서도 개정준비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포상시에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거나 상부기관에 추천할 경우에 현행 조례상에 구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심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27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 외 민간인을 위촉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난 2월14일자로 인사위원을 개선,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창심의는 수시로 심사해야 하므로 구 인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위촉위원이 개편되기 전에는 심사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구 인사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해야 될 경우 민간인의 위촉위원들이 수시로 심사에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표창규정에 각 기관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적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줌으로써 인사위원회의 고유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경찰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평레포츠관리운영조례 중에 제13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용징수료에 볼 것 같으면 타구에도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사직 테니스장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여기하고 현재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평레포츠 공원에는 테니스장의 경우에 1일 1회 코트당 전용인 것 같으면 10,000원 그리고 사직 테니스장도 1일 1회 전용은 10,000원 그리고 명지 테니스장도 코트당 1일 1회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전용이고 그 다음에 연습사용으로 할 때 1일 1회를 2시간 이내로 했을 때 코트당 1,000원 그리고 사직 실내는 2,000원 그리고 명지는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와서 테니스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죠?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민간인이 하는 금액도 한 번 알아 보셨습니까?
우리가 1일 전용 사용장은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습사용료는 우리가 좀 싼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타 명지나 사직하고는
그럼 테니스장만 사용을 하고 지금 타 시설되어 있는 거기는 사용료를 전혀 안 받습니까?
그리고 94년도 예산에 보면 수영장 시설 예산이 6억5,00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영을 하다가 빠질 것 같으면 구조요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냉·난방 관리하기 위한 기사라든지 또 거기만 별도로 요금관리하기 위해서 전담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지역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보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보고가 있을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 테니스장 관계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저희들 구에서 운영을 해보고 딴 데도 볼 것 같으면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형편을 봐 가면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 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손익계산을 잡아보고 어느 것이 구에 유리한가를 판단해 보고 난 다음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입이 많을 것 같으면 위탁을 하고 직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으면 직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따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 7조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관리인을 현재 몇 명을 둘 것인지 그리고 대충, 물론 테니스장에 사용하겠지만 이게 어디에 필요한 인원입니까?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요금도 받아야 되고 주야간 경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일용직으로써 한 사람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일용직 한 사람으로서 테니스장에 들어오는 사람 요금도 수납을 해가면서 전체 이 넓은 면적을 다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작은 사업소격으로 해서 적어도 일반직 7급 정도로 해서 전체 책임자를 한 사람 두고 그 아래에 2, 3명의 보충원 일용직이라든가 있어야 안 되겠는가 해서 그런 관계를 기획실과 절충을 해서 별도로 정원책정 관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6조 사용기간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은데 동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이고 하절기는 아침 6시부터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한 시간 더 일찍 사용했으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사용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직장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한 시간 더 당겨서 시작할 수 없는지요?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규칙으로 할 때 이 문을 한번 더 열어놓는 방향으로 신축성있게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호 위원
지금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4개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을 사용하다 보면 보수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절대적인 경비는 구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다음에 레포츠 공원에 나오는 이것은 상대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계속 구의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장이라든가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관계의 목적이 구민들의 체위향상이니까 앞으로 수요를 봐 가면서 만약에 이용도가 높아서 수입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별도로 더 개정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주민들의 사용을 제한한다든가 사용 목적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진판 위원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개정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단체나 기관에 어떤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는지? 개정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50세에서 65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동자문위원회라든지 다른 유관단체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느냐고 여론이 수렴된 것이 아니고 동장의 개인입장에서 생각이 표출됐지 않느냐, 지난 12월달 저희들 행정감사때 통장 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동장 어떤 분이 장림2동 동장일 겁니다.
상반기까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통장 할 분이 없어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60세 넘도록 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동장에게 어떤 이야기가 돼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잘 못됐지 않느냐!
그 중에 있어서 동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동장에 따라서 자문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런 안을 낸 동장도 계실거고 안 그러면 어떤 동에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론을 낸 사람도 있을거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세에서 65세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혜택을 받으면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60세가 넘는 사람은 14개동에 57명이 있고 65세이상은 현재 열세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의 하부조직인 통장은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는 필수적인 조직으로서 60세가 넘더라도 동행정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적절한 조치라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정안이 어떤 직장 관계나 퇴직한 분에 대해서 통장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실제 정부나 국가에서 60세 넘으면 필요없는 사람인데 없다고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딱 그런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통장으로 시키겠다.
사실상 능력도 있어야 되고 활동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60세가 넘으면 그런 활동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2세는 더 꼬부라져 가지고 더 일을 못하고 61세는 괜찮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행정의 능률을 볼 것 같으면
일반직만이 60세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법규를 바꾸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자치구 의회가 생겼다 보니까 의회의 권한입니다.
현재 통반설치조례 중에서 결국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존적으로 60세 미만중에서 통·반장을 위촉할 수 없으니까 그 대책으로써 60세 이상 되더라도 능력이 되면 65세까지는 통·반장으로 위촉하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통·반장의 임무, 일의 능력이 말입니다.
지금 통·반장 하는 일이 뭐뭐입니까? 종류가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번 3월달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 정비관계도 지금 동별로 인구가 2, 3만씩 되는데 동직원 이십삼사명 전후한 그 인원으로써는 도저히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협조를 얻어서 동시에 수행하는 이런 업무,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이런 통지서가 올 것 같으면 그것을 실절적으로 예산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직접 동직원이 배부하지 못하는 것 이런 관계도 통장의 힘을 빌어서 할 수가 있고 더욱이나 병무 그런 관계는 병무담당자 몇사람의 인력으로써는 동의 그 많은 병무관계의 소집서라든가 통지서를 다 나눠줄 수가 없고 민방위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의 보조수단이 주로 많이 이용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적으로 통·반장이 하는 업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토대청소운동이라든지 소위 전 새마을 운동 관계 그런 업무도 많이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로 정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생각하는 60세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60세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65세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 중에서 물론 활동능력이 있거나 주위의 여러 가지 여론수집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65세를 함으로써 기존적으로 60세이상의 통·반장으로 위촉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정호 위원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도 조금 부유층이 있는가 하면 아주 빈촌동도 있는데요.
물론 통장이 한달에 보수 7, 8만원으로써 고생한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동마다 동 지형에 따라가지고 통장이란 그것을 어떠한 타이틀로 삼고 말입니다.
상당히 고질스럽게 얄미운 통장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관여할 때나 안할 때나 쉽게 뭐…… 주민들을 괴롭히는 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실지로 통장의 업무를 다 못하는 통장은 과감하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통장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굳이 그 얄미운 통장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통장을 계속 통장으로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주요골자 같습니다.
실제로 구평에도 그런게 있어요.
통장이란 제도를, 우리 조례는 잘 했습니다마는 그 통장이란 제도를 각 동장에게 통장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통장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도록 보조말씀을 드릴께요.
그런데도 저도 그런 것을 이따금씩 느낍니다마는 근래에는 행정이 전과 달라서 획일적으로가 아니고 자체실정에 맞고 주민들의 편의,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그 방면으로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혹시 들린다거나 저희들 조사에서 나타날 것 같으면 동장으로 하여금 우리 구 발전, 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또 통장하고.
(웃음)
이게 쉽게 말해서 구청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동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관여 다 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동장님이 이 통장을 쳐야 되는데
(「속기록 좀……」하는 이 있음)
너무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못치는 경우가 지금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통장이 행정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고 동 업무에 심부름 할 수 있는 그런 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엽 위원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의에 재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개의가……
(「성립이 안되지요」하는 이 있음)
개의가 성립이 안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인격을 존경하기 위해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서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정순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할때 공무원 인사위원은 몇 사람이며 공무원 외 민간인은 또한 몇 사람이며 어떤 사람으로서 추천을 하시는가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인사위원회 7명 중 외부인사 2명을 위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부에서 공무원 5명하고 외부인사 2명, 그래서 외부인사 2명은 법조계라든가 학계 또는 전직 경력있는 공무원으로서 덕망이 있고 유능한 자 이런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영입을 시켜서 위촉하라 이렇게 되어서 모두 7명으로 되어 있다가 안에서 다섯사람 하고 밖에서 2명 영입하고 이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사위원회를 금년부터 그렇게 운영하라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표창 심사위원회 이것은 표창이 수시로 있습니다.
수시로 있다 보니까 밖에 있는 인사위원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분은 학교교장선생님이고 한 분은 퇴직하신 약간 연만하신 분인데 수시로 그 분들이 들어와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정부 표창규정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서 표창규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욱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대로 별도로 있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새로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간에 업무는 전부 다 포상관계도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는 포상업무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3분)
본안 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먼저 오늘 여섯 건의 안건 중에서 세 건이 사무위임위탁에관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처리케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또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유지, 관리, 권한 위임의 건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신속한 보수, 정비 및 주변 청결유지 등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유지, 관리, 권한을 현재 구청장 권한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두 번째 정화조 시설설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위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법 9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의하여 건축면적이 85㎡ 미만인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대수선시 기성 규격품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는 신고는 관할 동장에게 하고 정화조 설치 신고는 현재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이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대상 건축물을 설치하고 기성 규격품 정화조의 시설 설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도 역시 구청장에서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코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앞서 총무과장께서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통장 위·해촉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통·반설치 조례 제5조 2항의 구청장의 권한에서 동장의 전속권한으로 명시하게 됨에 따라 종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및 교류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선정 및 추진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우리 구 국제화 추진협의 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조 협의회의 목적과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목적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케 하는데 있어서 협의회 기구의 명칭은 국제화 추진협의회라 칭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통협력 및 교류방향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그 다음 지역주재 외국기관, 일본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 그리고 세미나, 강연회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통협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민간인, 공무원, 상공인, 학계 등등 덕망있는 인사 중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제9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활동에 전문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는데 소위원회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시책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끝으로 조례 규정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어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별도 협의회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성종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 위원.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업무가 넘어간 게 언제입니까?
이제와서
이와는 유사한 사항인데 분명히 민원인이 들어가서 결재가 돼 나오는 것을 보면 사하구청장 명의로 해서 결재가 되어 나옵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제일 말단직원이 혼자 앉아서 사실도 파악하지 않은채 그냥 볼펜 돌아가는 대로 굴러서 구청장 결재까지 받아서 민원인에게 발송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업무가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먼저 질의하신 구성원에 대해서 상공계, 학계, 직능단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상공계, 학계, 덕망있는 인사 중 회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되어 잇는데 학식이라 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대학교 나온 학식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왔느냐, 대학교 나왔느냐 이런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아! 저 분은 학식이 있는 분이다, 덕망이 있는 분이다’ 또 상공인은 실질적으로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 실예에 대해서는 이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국제화, 개방화, 국가시책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을 시달해 가지고 이제 처음하는 것이 돼서 구성된 구는 다른 구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달 말까지 구성을 하고 결과를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국제적으로 보나 실지로 학식있고 경험있고 덕망있는 분을 선정해서 위촉을……
그 구성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좋은 구성원이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 자체내에서…… 지금 기능이 여섯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기존적으로 이 국제교류라든지 그 방향설정에 대해서 그러면 협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일단 어떤 안건이 채택이 됐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적으로 그대로 수행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자문기관의 성질을 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을 이런 협의회에서 올리면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국제화라든지 개방화에 대응해서 이런 분들을 선택한다 그러면 조금전 김형호 위원 말씀마따나 과연 이 기준을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한다 그러면 일부 계층만 이런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협의회 위원을 결국 구성을 한다면 말입니다.
앞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데는 그런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또 덕망있는 인사하는 이것은 추천받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되는 분 중에서 여러사람 복수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자료의 제출 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관계에서 행정공개 조례라든지 지금 우리 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관계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요구했을 적에 최대한도로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보를 적당히 이용한다든지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정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통제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운영세칙을 협의회 자체에서 구한다 그러면 협의회의 어떤 편파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하나의 묘한 협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하나의 친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이 중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사항은 지금……
기존적으로 이 목적이 국제화추진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게 묘하게 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협의회 자체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한다. 그러면 어째 잘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이나 세칙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코저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백성수 강정순
김광욱 김형호
김청일 이현택
김성엽 장창조
조용근 최진판
김희정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총무과장곽소득
【보고사항】
부산직할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2월25일 구청장 제출)
이상 5건 3월2일자로 회부됨
부산직할시사하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월3일 구청장 제출)
3월3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