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 요청으로 신청된 의안번호 제279호 괴정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안이유, 대상지 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정비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괴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의 미추진으로 지구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상 도로를 제외한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해 있어 보다 체계적 정비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또한 본 구역은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후 202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상 시범생활권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범생활권 계획 주거정비지수 요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공공기반시설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괴정동 571-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만 3896㎡이며 토지 861필지, 건축물 662동, 대상지 내 가구는 233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대상지 북측에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사하역과 바로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사하초, 사남초, 동주대학 및 동아대학교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대상지와 인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괴정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15년 10월 14일에 202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된 계획안에 따라 2016년 5월 27일에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들이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 협의 후 3월 24일에 서면 통지와 4월 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입니다.
  괴정5구역은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면적은 16만 3896㎡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대상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3만 1625㎡,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 내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으며 대상지 남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1625㎡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구역 면적 중 택지 면적은 12만 9094㎡로 계획하였으며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3만 4802㎡로 전체 구역 면적의 21.2%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도 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 변경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 변경도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폐지하고 기존 도로 폭을 확폭하여 토지 이용계획의 효율을 높이고 주변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소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당 3㎡ 이상의 도시공원 확보 계획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였으며 구역 내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던 치안센터와 동주민센터의 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지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던 괴정시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폐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준주거지역에 계획한 도시형 생활주택 및 판매업무 운동시설은 60% 이하로, 그 외 획지는 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맞게 335%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보행통로 설치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주변 지역과의 보행 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지 내 폭 6m로 설치 계획한 내용입니다.
  다음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을 계획도로 나타낸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 계획안입니다.
  건폐율 25.08%, 용적률 330.6%, 지상 49층, 지하 3층, 25개 동이며 공동주택 총세대수는 3432세대, 오피스텔은 256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배치 계획안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그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를 비롯하여 총 35개 기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4월 7일 주민설명회,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31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기관 협의,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는 상정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그럼 지금부터 괴정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괴정4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낙동대로 남측지역 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한 토지 등 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를 비교한 주민 동의율이 67.56%로 전체 2/3를 초과하여 주민통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상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4월 20일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가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시범 생활권계획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구역 내에는 토지 861필지, 건축물 662동과 2333세대가 분포되어 있으나 노후 불량주택 개량과 토지의 효율적ㆍ합리적 이용, 공공 기반시설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시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면적 16만 3896㎡ 대비 61.4%인 10만 590㎡, 준주거지역은 38.6%인 6만 3306㎡로 구성되었으며 구역별 1․2․3단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공동주택과 종교집회장, 소공원, 아동관련 시설, 공공 보행통로 등으로 구성하고 4단지 준주거지역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판매ㆍ업무ㆍ운동시설, 소공원, 공공청사 등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도로시설 계획은 구역 내 소로 8개 노선을 폐지하고, 낙동대로와 연결되는 중로 세 곳을 신설, 사하초교 앞 낙동대로 입구에서 신평동까지의 도로 폭을 확대하며 각 단지와 주변지역과의 연결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일반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6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신설ㆍ배치하였습니다.
  건축계획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까지 25개 동을 건축하여 전체 3432세대 중 분양 3192세대, 임대 240세대 규모로 하며 주차장은 법정 주차면수의 110%인 4615면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주택재개발을 통해 정비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토지의 효율적ㆍ합리적 이용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괴정동 571-1번지 일대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미개발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가 2015년 10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시범 생활권계획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ㆍ구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과의 협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 공람ㆍ공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추진 시에는 사업구역 내에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괴정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허선례 의원 외 6인 발의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5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사항을 배진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예, 배진수 부위원장입니다.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4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낙동대로 남측지역 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한 토지 등 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를 비교한 주민동의율이 67.45%로 전체 2/3를 초과, 주민 통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 반대 의견을 포함하여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법적인 절차나 요건 등에 대해 문제나 이견이 없도록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에 대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건축과장김재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괴정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017. 6. 7. 사하구청장 제출)  
      6월 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