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0일(목)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 환경위생과
    2) 지역경제과

심사된안건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 환경위생과
    2) 지역경제과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0시49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2일에는 건축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14일에는 건설과·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 12월15일에는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의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99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주변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최대의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이 근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및 공해문제해소, 쓰레기해결, 녹지조성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환경·청소·녹지조성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과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정태인 과장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구용대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장일용 과장입니다.
   (인 사)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예산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4개 과 중 3개 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며 1개 과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총괄은 사회산업국 전체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의 99년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99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61억672만8,000원과 특별회계 61억8,392만2,000원 등 총 322억9,0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4억2,395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1억559만8,000원, 청소행정과 소관은 105억3,123만7,000원, 지역경제과 소관은 6억4,645만3,000원 등으로 총 112억8,328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1억559만8,000원이며 이 중 필수경비는 공익근무요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2,700만4,000원과 부서운영수용비, 급양비, 업무추진비, 심야영업단속여비 등 기준경비로 4,221만2,000원을 계상, 총 6,921만6,000원이며 경상사업비로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 1,177만1,000원, 각종 단속재료 및 기본용품비 717만4,000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영업 신고인 보상 등 303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 1,310만7,000원,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 등으로 총 3,63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은 105억3,123만7,000원이며 이 중 필수경비로 환경미화원 및 문전수거 업무보조원 등 인건비 50억7,871만7,000원과 부서운영수용비 관내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환경미화원 피복비, 위생비 등 기준경비 3억7,088만4,000원으로 총 54억4,96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는 각종 홍보물 제작비,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운영용품비, 청소용품구입비로 1,948만6,000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3억1,100만원, 음식물 처리 톱밥 및 중간수집용기구입비 2억1,148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1,757만8,000원, 청소차량 통행료 및 주차장료 1,179만6,000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 청소민간위탁 가격산출 용역비, 쓰레기 무단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3,716만7,000원과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청소수수료 542만2,000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8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시상 및 우수미화원 표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발표회 등에 156만원,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및 분뇨 청소대행 업자 분뇨처리 징수교부금 40억1,847만7,000원, 쓰레기 반입료 4억2,357만원, 컴퓨터 및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530만원 등으로 총 50억8,08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구 소각장 환풍기 교체시설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은 6억4,645만3,000원으로 이 중 필수경비로 공익근무요원 및 일용인부임 산불감시원 등 인건비 3억7,285만2,000원, 부서운영수용비, 관내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어업지도선 당직비 등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연료비, 환경위생비 등 기준경비로 7,795만8,000원 등으로 총 4억5,0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어업지도선 유류비, 방치폐선 처리비 등 6,913만8,000원 조림 및 육림사업비 1,734만4,000원 등 총 9,47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와 구 직영양묘장 및 가로수 화단녹지대 등 관리비 571만원, 초화구입비 1,98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유채꽃 단지 조성비 80만원, 쥐잡기 사업 약재구입비 150만원, 불법 어업단속 압수물 운반수수료, 어업지도선 통신 및 항해장비 유지비 등 400만원, 산불방지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 조림지 관리, 식목 및 무단경작 방지 조림용 재료 등으로 2,027만3,000원, 각종 재료비, 기타 일반수용비 1,009만2,000원, 복사기·컴퓨터 등 비품구입비 859만원 등으로 총 7,0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비는 어업지도선 수리비 1,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재비 1,014만7,000원, 당리희망공원 벽면보강비 1,000만원 등으로 총 3,01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9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99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둘째,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내역, 가 총괄,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내역, 기능별 성질별,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내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내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내역, 라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기이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에 대한 의견은 첫째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총 규모는 370억9,517만5,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2억8,698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구 전체예산 691억7,588만8,000원에 대하여 23.5%며 주차장 특별회계 등 세 개 특별회계 208억819만1,000원으로 특별회계 구 전체예산 269억9,211만3,000원에 대하여 77.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분야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91억7,588만8,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32억1,790만7,000원,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59억5,798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8%이며 98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보면 14.1%가 감소되었으며 감소한 비율별로 보면 지방세가 2.8%, 세외수입이 40.2%, 조정교부금이 48.9%가 감소되었으며 반면에 국·시비 보조금은 4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규모는 162억8,698만4,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면 사회개발비 122억6,530만5,000원, 경제개발비 38억5,379만2,000원이며 당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민방위과 재난관리업무가 도시국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비 1,399만2,000원, 건설과 소관인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수탁비 반환금인 지원 및 기타경비 1억5,389만5,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83억3,860만2,000원, 사업예산이 74억2,772만4,000원, 예비비 등이 5억2,06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나 자체편성 기준에 의하여 실정에 맞추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대체로 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재료비 등 일부 중 전례답습적 경비 등은 작금의 실정에 맞게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고정관념에 의한 편성으로 낭비요인이 일부 발견되고 있어 세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일용인부임, 재료비 등으로 통상 단순사무보조 및 노무인력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내지 효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관리가 지향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대체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나 사업시행에 있어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조사와 협의로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도로유지 관리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시행 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분야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등 세 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208억819만1,000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167억3,1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3,501만1,000원, 장림유수지이설사업 189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8억819만1,000원으로써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사용료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189억2,918만원, 98년도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매각수입, 일반전입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187억90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8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40.7%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차장 60.9%, 주거환경개선사업 3.9%, 장림유수지이설사업에 38.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억819만1,000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6억7,011만1,000원으로써 대형화물주차장 설치비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비 등 사업예산이 191억3,386만2,000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 등 채무상환 2억1,865만1,000원, 주차장 및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예비비 7억8,556만7,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주·정차 위반자 단속업무와 주정차 업무를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주차시설 확충관리 및 주정차 단속소요 경비 등 주차관련 사업에만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교통행정과 소속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구의 공통사항으로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되며 또한 재원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98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115억2,200만원의 미수납액 42억2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망되며 금년도 중요재산취득 대형화물주차장 설치부지 승인건 38억7,7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이며 장림유슈지이설사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부지 매각수입 재원으로 민간자본 투자비 상환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비 등의 주요내용으로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하자없는 마무리와 사업결산 등을 완벽히 시행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항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죄송하지만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세 개 합해서 일반회계가 111억2,830만원 정도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112억8,300만원
○이상은위원  전년도가 112억이고 올해 여기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여기에 따른 예비비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물어야 되나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앞에,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계장이 해도 좋고 계원이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330페이지 제일 위에 불법오락기 폐기처분 있지요?
  98년도 불법 오락기 폐기처분을 몇 대 정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98년도 실적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도에 91만2,000원 폐기처분비, 그러면 전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면 불법오락기라는 것은 사행성 오락기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문방구나 조그마한 데 있는 그런 일반적인 오락기를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행성 오락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스톱기라든지 퇴폐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시상금을 걸고 사행성 유기행위를 하는 그런 유기기기가 불법오락기기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해서 어느 장소에서 발생될는지 예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처분하는 데는 몽땅 전체 폐기하는 부분이 있고 안에 박스라든지 쇠붙이 기타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특수한 폐기처분하는 지정업체에서 t당 약 28만원 내지 30만원 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이러한 행위가 나왔을 때에는 폐기처분을 관계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지시에 의해서 검찰 지휘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애초에 98년 본예산에 40대해서 6만원 240만원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1차 추경에서 240만원에서 대폭 줄어서 91만2,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실적이 없고 지금까지 97년도는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97년도는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전입니다.
  물어보니까 불법오락기를 몰수를 해놓고 그 오락기를 취급하는, 비공식적인 예산에서 지출이 됐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비공식적인 예산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를 들어서 오락기, 전자오락기, 컴퓨터게임장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폐기처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원래 단체에서 지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허가를 받으니까 일단 무허가 오락기를 하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지금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단체에다가 부담을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그렇지요. 원래 안 되는데 97년도에 그런 예가 있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 앞에까지만 해도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는 제가 와서 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와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고 해서 예산요구를 작년도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변화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증 100원에 500매, 5종 있지요. 바로 그 밑에 작년의 경우에 보면 1,000매를 했거든요. 작년에 1,000매 한 게 소비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허가라든지 신고하는 그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 신고증은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
○위원장 이용조  환경위생과장,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마이크를 대 가지고 합니다.
  마이크 성능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 개정된 것이라든지
○장용희위원  마이크를 입에 대 가지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개정이 된다든지 구체적이고 필요에 따라서 신고증을 교체를 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개정된 게 없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작년도에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필요한 것이 수불됨으로 인해서 허가상황이 변경되든지 신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면 수시로 인쇄를 해서 보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심야영업단속 급식비 5,000원×4명×7일 거기 있지요. 급양비 해서 그 밑에 국내여비 이래 가지고 심야영업 기동단속여비 1만원×4명×4일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4일하고 7일하고 차이가 심야영업 기동단속을 나가야 급식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심야영업 급식비가 7일 나가면 단속 여비도 7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4일은 단속여비를 주고 그 다음에 3일은 자기 자비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심야영업단속 급식비는 밑에 있는 여비는 월 규정 적어도 2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물론 25일도 근무를 하고 20일도 근무하고 합니다마는 이 5,000원 심야영업단속 급식비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저녁에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비입니다.
  “(청취불능)”
○이상은위원  식사비인데 식사비를 월 7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을 나가야 7일을 줄 거 아닙니까?
  안 나가는데 줄 필요 없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단속여비도 4일을 계상할 게 아니라 여비도 7일이니까 7일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왜 여비는 4일만 주고 급식비는 7일을 주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은 심야영업단속 그 밑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월액여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위원  월액여비 말고 여기 월액여비는 별정직이지요?
  월액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심야영업 급식비 이것은 별정직에 대해서 감시요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이상은위원  심야영업 기동단속 여비도 별정직이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기동단속 여비이것은 감시원을 제외하고
○이상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심야기동단속 여비있지요. 여기 별정직하고 합해서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지요. 그 밑에 월액여비는 별정직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월액여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급양비있지요. 심야영업 급식비 5,000×4명해서 7일 아닙니까, 그러면 7일 동안 단속하러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여비 심야영업 기동단속여비 이렇게 해서 여기는 4일만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왜 7일나가는데 4일만 해주느냐 7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 급식비하고 국내여비 중 심야영업 기동단속여비하고는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야영업 단속급식비는 감시원에 대한 급식비이고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에 심야영업 기동단속여비라는 것은 감시원이 아닌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야간근무를 심야영업 단속을 하게 되면 여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일반직원은 누구이고 감시원은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게 식품위생계 직원을 말합니다.
○이상은위원  식품위생계 직원은 일반직원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별정직 감시원이 있고 일반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활동은 감시원이 하고 기동적으로 어떠한 신고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특별한 경우 시에서 일제단속이라든지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할 적에는 일반직원도 포함이 된
○이상은위원  그러면 급양비, 월액여비하고 같이 대입을 시키면 됩니까?
  급양비 이것을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대입을 시키면 되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게 하는 것은 감시원입니다.
  월액여비하고 급식비하고 급양비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없으면 제가 계속할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 수거식품 시험재료 구입 이렇게 해서 5,000원×200건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 실적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250여건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작년 예산에 140만원만 올렸는데 나머지 110건 그 예산은 뭘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작년의 목표가
○이상은위원  금년 예산에 140만원만 올렸는데 250건이면 110건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 품목의 단가에 의해서 충분히 조정을 해서 수거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면 시험재료를 구입할 때 5,000원 짜리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3,000원 짜리도 구입할 수 있고, 1,000원 짜리도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맞췄다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일반예산은 전체적으로 몇 건에 얼마라고 했지만, 보편적으로 한 건에 5,000원이면 5,000원 해서 했지만 실제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할 때는 5,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이상은위원  그렇다고 해서 작년 예산에 맞추었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아, 올 예산에 맞추었다 이 말이죠? 250건이지마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올 예산에는......
○이상은위원  아니, 98년도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98년도 금액에 대해서......
○이상은위원  금액을 그렇게 맞추었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거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올해 수거식품 시험재료를 한 결과 단속된 건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상은위원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우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보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우리가 금년도에 총 254건을 수거를 해서 검사결과가 적합이 239건이 나왔고 부적합이 15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나온 것 중에는 우리 관내 제조업소 제품도 있거니와 타 시·도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타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이첩을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서 과태료는 얼마나 매겼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과징금이 전체가 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수거해서 부적합 되면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없고, 그냥 행정처분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과징금입니다.
○이상은위원  과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20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 부과해서 징수실적은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징수가 다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 예산상 상당히 득도 되고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건강도 증진이 될 건데 이 예산을 차라리 더 올려서 회수를 많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물론, 유상수거도 있지마는 무상수거를 해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꼭 유상수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영세업자한테는 피해가 갑니다마는 무상수거도 병행을 해서 이러한 실적을 올리도록, 국민건강에 이로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무상수거를 하고 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이것은 많이 해 주시고 331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인 보상 3만원×3건×12월 있죠?
  98년 예산에는 3만원×5건 해서 15만원, 그런데 1차 추경에는 거기다가 또 두 건을 감해서 3만원×3건 이래서 9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만원인데 올해는 108만원으로 엄청나게 증가가 됐는데 이유를 설명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당초에 부정·불량식품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퇴폐, 변태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399 전화번호를 통일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TV라든지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 홍보로 인해서 상당히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8만원을 예산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이상은위원  작년에 비해서 근 120% 정도 증가가 됐네, 하여튼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범위생업소 시상 있죠?
  모범위생업소시상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식품뿐만 아니고 공중위생업소, 매년 초되면 보통 3월 내지 5, 6월까지는 단체별로, 우리 관내 16개 위생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업종별로 단체별로 모범적인 업소를 두 개 내지 세 개 업소를 그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시설관계라든지 개인위생관계라든지 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 단체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게 되면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그럼 우리 모범업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69개인가 그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 모범업소가 아니고
○이상은위원  그럼 이 모범업소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 모범위생업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범적인 위생업소, 이발소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모든 업소를 말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아까 과장 말씀대로 그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상 11명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98년도 예산에는 15명 올려서 추경때 4명을 줄여가지고 11명을 했거든요.
  올해도 그런 수준으로 하죠. 98년도에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정착해 나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몇 명」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11명,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은위원 계속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 우리 옹달샘이 몇 개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옹달샘은 전체 22개소에서 15개입니다.
○이상은위원  22개에서 15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약수터만 15개는 옹달샘이라는 것은 약수터를 말씀......지금 이상은위원님
○이상은위원  지금 333페이지 옹달샘 안내간판정비 해서 나왔으니까 옹달샘이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전체 약수터하고 옹달샘하고 해서는 22개소입니다.
○이상은위원  옹달샘하고 약수터하고 어찌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약수터는 산에 있는 약수터를 말씀드리고 공동우물은 우물 파놓고 하는 그것을 공동우물이라고 합니다.
○이상은위원  98년도에는 옹달샘 안내간판 몇 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안내간판은 전체 다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전체 다 됐는데 올해 또 다섯 개 3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 안내간판이라는 것은 다섯 개가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정각사 약수터 여기에 간판이 없었습니다.
  정각사 약수터하고 용수암하고 몇 개, 5개소가 없어서 이것을 내년도에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섯 개를
○이상은위원  수리가 아니고 새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30만원 같으면 수리하는데 30만원 들 것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러니까 대체를 시켜서
○이상은위원  그렇죠. 깨끗하게 새로 해서 해도 30만원이면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새로 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교체를 해서......
○이상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옹달샘 간판은 95년도부터인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거든요.
  95년, 96년, 97년 옹달샘간판 30만원짜리 해서 총 한 것이 몇 개나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다섯 개하고 97년도에 10개를 하고 그래서 96년도 하고 97년도하고
○이상은위원  98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98년도에 16개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총 22개에서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러니까 낡은 것은 교체를 하고
○이상은위원  아니, 그때 30만원짜리 하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1, 2년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98년도에 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수질검사성적서라든지 이것을 첨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크릴로 해서 원간판 자체를 제작을 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주민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경고문이라든지, 이 약수터는 무슨 무슨 사항이 부적합,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면 대장균이, 세균이면 세균이 검출이 되어 이것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생활용수 또는 다른 음용수로는 부적합합니다.하는 그런 간판을 금년도에는 제작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잠시만요!
○강정순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이상은위원  예, 찾을 동안 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정각사 절에 옹달샘 간판을 하신다 했는데 거기는 절에서 간판을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 검사한 그대로를 거기에 써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러니까 간판자체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질검사성적서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붙였다는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옹달샘 간판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각사니 어느 절에 있는 것이라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절에 있는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 절에서 간판을 하면 안 되느냐?
  구태여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뭐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런데 이왕이면 그것을 제작할 때 동일규격으로 해서 자기들은 규격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성적서가 들어가려면 매월 바꾸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제작을 해서 직접 약수터라든지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규격으로 해라 하면 그 절에서 해서 우리가 거기에 검사용지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강위원님 약수터관리는
○강정순위원  약수터관리는 그렇는데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50인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강정순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절에 있는 옹달샘은 절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절에다가 지시만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런데 혹시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이것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강정순위원  검사는 우리가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약수터라든지 옹달샘 관리도 구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간판쯤은 절에서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런 면에서는 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작을 한다든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사찰이라든지 절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우리가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예산에서 지출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옹달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옹달샘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짜리를 제작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까지 해서 30만원인줄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작년 예산에도 보면 98년에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하겠다 해서 30만원 다섯 개소를 올렸어요.
  98년 본예산에 그렇게 올렸는데 98년 추경에  2개 분이 삭감이 되고  3개 분만 반영이 되어서 90만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당시 안내간판 정비를 할 때 어떤 취지로 설명을 하고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조태순 과장님 계실 때입니다.
  어떤 취지로 했느냐 하면 안내간판 정비를 할 때 지금현재 나무로 해서 페인트 칠하여 글자 쓴 이것이 보기도 싫고 낡고 흉하고 그 다음에 시험성적 받으면 부착할  때도 없고  이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알루미늄인가 그것으로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교체 내가겠다 해서 하나당 30만원 해서 제일 처음 시초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2대 전반기때 도시산업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안내간판 정비 30만원 올라온 이것은 22개 중에 계속해서 96년 몇 개, 97년 몇 개, 98년 몇 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 엉뚱한 것이 계속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30만원 들여서 한 간판이 아크릴 이렇게 해서......이것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96년도에 몇 개 했느냐?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 당시에 세울 때는 아크릴도 없이 넣는 그것도 없이 그냥 붙이도록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지, 그냥 붙이겠다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게 했는데 30만원으로 한 그것이 스테인리스로 해서 약수터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 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입간판 자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경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훼손이 안 되게 아크릴판으로 해서
○이상은위원  그럼 그거 하나 하는데 30만원씩 든다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것하고 경고판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는데 30만원씩 든다 말입니까?
  차라리 그럴바에야 아예 새로 제작을 해서 바꾸어도 30만원 안에 충분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상은위원님 이 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님을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조  조금 있어요.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과장 외 직원이 답변 할 때는 직함하고 성명을 꼭 말씀 해 주시고 마이크를 잘 이용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하세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환경관리담당 김태문입니다.
  이상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우리가 입간판을 다섯 개 했습니다.
  97년도에 10개소 했습니다.
  당초에 올해 다섯 개 올렸다가 세 개로 조정돼서 세 개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 시설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적합한 곳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통상 약수터에 검사결과를 붙이는 방식이 보건환경연구원 공문을 복사를 해서 비닐에 싸서 붙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부착상태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승인 해 주신 90만원을 가지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붙일 수 있는 아크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2개소 중에서 15개소는 사실상 입간판 있는 지역이고 없는 곳에도 일단 아크릴 판을 붙여서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 물이 부적합한 사항인데도 주민들이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통상 공문을 보면 공문이 작습니다. A4용지 규격입니다.
  거기다가 ‘부적합’해서 빨간글자가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그 물이 부적합한 것인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입간판보다도 더 급하다, 그래서 사실상 입간판보다는 아크릴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22개소 중에서 15개, 96년도에 5개, 97년도 10개 해서 남은 지역에 대해서 입간판을 새로 설치하겠다 이런 뜻에서 5개를 올렸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차라리 22개소에서 15개소면 7개 남았죠?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7개 남았습니다.
○이상은위원  7개 다 올려서 한꺼번에 다 해줘버리지, 그럼 내년에 또 두 개 하겠다 말입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그래서 통상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꺼번에 다 올리면 하도 나무라시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30만원에 2개 하면 60만원밖에 안 돼서 차라리 하는 것, 많이 남았다면 관계 없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두 개 남잖아요.
  두 개 남은 것 오려서 99년도에 마무리 해버리지 또 두 개를 무엇 때문에 남겨놓습니까?
  그럼 작년에 90만원 그 예산가지고는 전부 아크릴로 해서 22개소에 전부 다 되어 있다 말이죠?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전체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입간판이 없는 곳에도 아크릴 붙여 놓은 곳이
○이상은위원  그러면 1년에 다섯 개를 하게 되면 아크릴을 철거하고 간판을 새로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아니죠.
  지금현재로 입간판이 있는 곳에도 아크릴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아크릴 없이 그냥 수질검사 성적서를 종이로 된 것을 우리가 비닐로 싸서 비 맞으면 안 된다고 붙여 놨는데 그게 오래 가지도 않고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크릴 간판에다가 아주 크게 해서 이게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내용을 정확하게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은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섯 개 하면 두 개 남거든. 일곱 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 해버리지 뭐. 두 개 남겨놓고
○전문위원 김재우  그것은 안내간판 만들 적에 값을 조금 싸게 하든지 아니면 수정예산 올려서
○이상은위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 남은 거 바로 하죠.
  두 개 달랑 남겨놓고, 환경위생과장님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상은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해 봅시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질의하세요.
○박규호위원  안내간판은 150만원이면 두 개는, 이 금액에서 일곱 개를 하도록 하세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나머지 설치가 안 된 곳에도 설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예산은 이것을 가지고 두 개를 보지 말고 일곱 개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지금 안내간판을 통상 만드는 방식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철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녹 때문에 철로 안 만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일곱 개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간판 안 단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22군데 중에서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명단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좋습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옹달샘은 내나 산에 있는 약수터 저것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약수터
○장용희위원  그게 지금현재 5개소는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것은 지금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장용희위원  아니, 5개소인데 많지도 않은데 어디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아니잖아요!
  많은 숫자도 아니고 5개밖에 안 되는데 신청해 놓은 게, 예산편성 해 올라온 게 다섯 개
○환관리담당 김태문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주공아파트 안에 하나 하고
○장용희위원  어디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다대2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송세영 공동우물
○장용희위원  송세영 이게 어디요?
  이래가지고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이것은 위치는 다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서면제출 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장용희위원  어려운 문제 같으면 서면제출도 좋은데 이 다섯 개를 못 외워서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용희위원  명단 갖고 있으면 빨리 묻는 말에 답변해 줘야지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용수암하고 2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송세영 공동우물, 그 다음에
○장용희위원  송세영 공동우물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 위치는 어디 있는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아니, 그러면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해 있는
○장용희위원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그것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고, 안내간판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규격은......
○장용희위원  한 개에 30만원이면 규격이 어느 정도, 무슨 재료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든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고, 무조건하고 안내간판 하나 하는데 전에는 종이에다가 써서 그게 자꾸 지워져서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은 비닐을 가지고 붙였는데, 나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만한 책자 같은 데 비닐 넣어서 비 안 맞도록 해서 붙여놨더라고.
  그것은 형식적이라.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규격은 약 1m50~60 정도의, 높이는 그렇습니다.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해서
○장용희위원  1m50 간판을 이렇게 할 이렇게 크게 안 할거고 밑에 다리가 있을 거고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보통 사람이 서서 보면 바로 보이겠다는
○장용희위원  다리가 두 개 있을 거고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맞습니다.
○장용희위원  위에 간판 이렇게 하니까 가로가 좀 길고, 세로가 짧을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거기 간판 자체만 가로·세로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규격은 별도로 있는데
○장용희위원  그것도 모르고, 규격도 모르고 덮어놓고 올려놓고 해 달라고 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한 개 30만원 짜리가 과연 되는 것이냐, 30만원 가지고 10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 7개를 만들 수 있느냐, 5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재료도 어떤 재료를 쓰다보면 철로 하면 돈이 적게 들것이고, 또 스텐으로 하면 좀 더 들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장용희위원  판단이 아니고 지금현재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규격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규격이 안 나왔으면 설명으로써 간판 만드는데 가로·세로가 몇 ㎝다 거기가 얼마니까 무슨 재료로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든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지금 바로 갔다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96년도 5개, 97년도 10개, 98년도 3개 총 3년 동안에 18개 했다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환경관리담당  김태문입니다.
  제가 한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96년도 5개, 97년도 10개는 맞는데 98년도는 아까 말씀드릴 적에 기존의
○장용희위원  5개에서 3개만 하고 말았다면서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입간판을 3개 하기로 했었는데 입간판을 아니하고 거기에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질검사서 붙이는 형태가 종이를 갖다 붙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이는 내용을 아크릴판으로 제작해서 기존 설치한 15개소에도 붙이고 나머지 7개소에도 붙이기 위해서 22개에 가까운 아크릴판으로 제작해서, 입간판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장용희위원  금년 98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90만원이었습니다.
○장용희위원  90만원 같으면 금년에는 안 했어요?
○환경관리담당 김태문  예,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이는 아크릴판을 제작해서
○장용희위원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도 세우지 않았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푼이라도 쪼개서 써야 할,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써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될 수 있으면 안내간판 이런 거 만드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한 개에 30만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30만원 들지도 않아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서 오시든지 머리 속에 넣어가지고 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일반수용비, 학교주변에 절대정화구역 안에 우리 구에서는 불법 영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용희위원  예, 유해업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지금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것이 전체 약 100개소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란주점하고 전자오락실, 컴퓨터 게임장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려가 상당히
○장용희위원  절대정화구역 안에 현재 있는 우려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절대정화구역 200m인가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절대정화구역 안에는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상대정화구역 그것은 200m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절대정화구역은 50m고 그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50m 안에는 없고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100여개소 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무허가 업소 간판철거한 게 10군데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무허가 업소는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화구역하고 유해업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장용희위원  그것은 정화구역 안에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겠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무허가 업소가 정화구역 안에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번에 철거를 10군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신평2동 새동네
○장용희위원  10군데 했는데 철거비용이 한 개 하는데 20만원씩,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단속을 조금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지 않아도 될 간판철거비용을 무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식품위생법에 행정대집행을 할 적에는 강제철거라든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무허가로써 고발 정도로 하다가 금년에 신평2동 새동네 무허가 단란주점 업소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간판철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진철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전체 26개 중에서
○장용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장용희위원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무허가 업주들을 신평2동사무소에 전체 다 모아놓고 계고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 줌으로 해서 너희도 이익이고 우리도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해서 권유를 해서 다행히
○장용희위원  이분들이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재산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굳이 철거를 우리 손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자기들이 철거를 안 하니까......
○장용희위원  안 할 때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근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장용희위원  강제철거를 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2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건축물 같은 것을 철거했을 때는 철거비용을 거기 부담을 시킨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음식위생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무허가 사전에 예상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철거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단속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이용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아까 옹달샘 몇 군데 어디어디냐, 규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것 답변만 조금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7개소 중에서 5개소는 장수천, 싸리골, 장수탑, 돌샘, 한샘, 승학, 마하골 약수터 중에서 5개를 금년도에 합니다.
○장용희위원  돌샘, 한샘, 승학, 이게 마하골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마하골을 뭐라고 합니까?
  마하골에 있는 게 한샘 아닙니까?
  괴정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맞습니다.
  그 넘어가 장수천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아까 5개소인데 5개소 이게 어디어디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러니까 장수천
○장용희위원  완전히 끼워맞추는 모양이지.
  어디어디 하는 계획도 없이 만들어 놓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죄송합니다.
  다음에 확실하게
○장용희위원  이 샘물 담당자가 누구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지금 외근나갔습니다.
  지금 산에 올라갔습니다.
○장용희위원  오늘 뭐하는 날인데 외근보냅니까?
  다른 사람 보내든지 하지, 그것부터 과장님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유의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규격은 현재 나와있습니까?
  그것도 안 됐습니까?
  이거 사실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규격은 안 나와있습니까?
  모양만 그래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겁니다.
○장용희위원  이거라니, 이거라하면 우리 전부 다 위원이 알아들어야지 “이겁니다”하면 나 혼자만 들어가지고 됩니까?
  가로가 몇 ㎝, 세로가 몇 ㎝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규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가 43㎝고요, 세로가 37㎝, 두께는 3㎜의 두께로 해서
○장용희위원  이것은 재료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재질은 소재는 아크릴 백색 3㎜입니다.
○장용희위원  아크릴로 하면 되는가?
○이상은위원  앞에 넣는 것 말고 간판규격 말입니다.
○장용희위원  환경위생과 직원들 전부 잠자고 있었네 가만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규격은 별도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다음에 안 보여줘도 되고, 보여줘도 되는데 오늘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이것도 모르고 무슨 예산편성을 해 줍니까?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 예산은 98년도 예산 그 기준에 의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직원들이 분발하셔서 앞으로는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뒤에서 다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을 데리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직원들이 상당히 내가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제가 미처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규격하고 재질하고 그 다음에 어디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것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단속용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20만원 올라오고 334페이지에 실험실 장비유지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120만원이네요.
  지금현재 실험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실험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실험실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 매연측정하고 일부분만 실험을 하고 단속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98년도 올해 실험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실험실에서 직접적으로 실험을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실험기기 중에 그 기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측정을 하고 한 실적은 많습니다.
○최선용위원  실험실도 없고 장비도 지금현재 없고 올해 새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여기에 대한 것은 장비를 새로 사는 것보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오래된 기기고 해서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장비는 지금현재 몇 종류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전체 34종입니다.
○최선용위원  실험실 장비유지비라 해서 34종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실험실 장비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많습니다.
○최선용위원  장비는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종전에는 환경위생과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현재 2층 자료실에 실험실을 두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가면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98년도에 장비 34종이라 하면 구입한 지가 몇 년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종류별로 92년도에 한 것도 있고 88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93년도에 한 것도 있고 최초는 88년도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데 수리도 하고 하는데 지금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탁으로 해서 기술자가 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사실상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사라든지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근무를 안 하고 장비는 지금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고 그 외 다섯 개 종류는 직접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34종류가 있는데 이 다섯 개 종류만 사용을 하고 그럴 것같으면 29개 이러한 장비는 썩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앞으로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전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놓고 솔직히 이것은 몇 종류만 사용하고 필요치 않는 장비를 사들인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장비를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하는 것이 수리비만 해서 120만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최선용위원  그러면 관리가 앞으로 사용하는 기기만 수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같이 수리를 겸해서 수리비가 나온 것인지 곁들여서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99년도에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구상사업으로 각 기업체에 대한 2000년도부터 5종까지 모든 사항이 점검대상이 되어 있고 배출부과금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구상사업으로 각 업체에다가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99년도 구상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사업에도 지금 비치되어 있는 기기를 보관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수리비라 하면 많이 예산이 책정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현재 있는 것으로써 종류가 많고 또 앞으로 기술지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예산은 돼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재료 200만원 이 통 이게 채수통 이것은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채수통은 ℓ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되
○장용희위원  2ℓ는 한 되지?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한 되입니다.
○장용희위원  그게 400개가 필요한데 이것은 그러면 수거해서 가지고 오는 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우리가 직접 폐수라든지 채수를 해 가지고
○장용희위원  해 가지고 오는 게 400개를 사서 언제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신고라든지 정기, 수시 점검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채수병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마찬가지입니다.
○장용희위원  채수병 이것은 몇 ℓ짜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0.5ℓ
○장용희위원  무슨 병입니까, 유리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유리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전부 다 유리병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수통도 유리병이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장용희위원  채유통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플라스틱제으로 되어 있고
○장용희위원  채유통 이것은 플라스틱통이요?
○환경생과장 정태인  예.
○장용희위원  이것은 몇 ℓ짜리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도 0.05ℓ짜리입니다.
○장용희위원  채수병 이것은 유리병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0.5ℓ짜리 조그마한 건데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이 멸균된 용기로서 이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장용희위원  0.5ℓ면 두 홉 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두 홉 반됩니다.
○장용희위원  두 홉 반 짜리 채수병 유리병인데 이거하는데 3,500원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게 단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용희위원  위에 채수통 2ℓ짜리 이게 1,000원인데 2ℓ짜리가, 0.5ℓ짜리 이것은 두 홉 반밖에 안 되는데 네 배인데  어째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유리 제품하고 플라스틱 제품하고는
○장용희위원  처음에 유리병이라고 했잖아요. 채수병 유리, 채유통만 플라스틱이라고 0.05ℓ라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게 채수통이 플라스틱이고
○장용희위원  처음에 내가 죽 물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밑에는 유리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기록해 놓은 거 봐요. 처음에 내려올 때에 채수통 2ℓ 저게 뭐냐 유리병이라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채수통은 플라스틱제로
○장용희위원  기록해 놓은 거 맞나 안 맞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채유통도 플라스틱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채수병하고
○장용희위원  채유통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채유통도 플라스틱제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은 거니까 500원이 되겠고, 전부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가서 수집을 해서 가지고 오고 전부 그런 통들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이 통을 가지고 옹달샘 같은 데 수질검사를 할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이런 거 가지고 사용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 통하고 저 통하고는 폐수 사업장에 폐수 채수하는 것하고 옹달샘 채수하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공동정호 그 밑에 보면 옹달샘 관리 채수병
○장용희위원  채수병하고 이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유리병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 채수병하고 저 채수병하고는
○장용희위원 또 달라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옹달샘 물을 채수할 때는 살균된 병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살균을 시켜야 됩니다.
○장용희위원 가지고 갈 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살균돼서 나오더라도 평생 살균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아닙니다.
  살균된 병을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살균된 병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갈 때만 살균해서 가지 한번해 놓으면 평생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공장 자체에서 완전히 밀봉되어 있거든요.
○장용희위원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사용 못 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옹달샘 채수하는 병은 한번만 사용하면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장용희위원  병이 환경위생과에 있습니까?
  네 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은위원  제가 어제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찾아보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지침서에는 이런 게 안 나와있던데 옹달샘 관리 채수병 이것은 멸균했기 때문에 3,000원지이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이상은위원  그 위에 공해배출 단속용 이것은 멸균 필요없습니다.
  그냥 병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비쌉니까?
  작년에 이게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이 병이 2,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500원이라 하길래 제가 이상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라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98년도 금년도에 구입한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어째서 멸균한 것보다 더 비쌉니까?
○장용희위원 살균한 채수병보다도 비싼데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규격이라든지
○이상은위원  아니 규격이고 뭐고 하더라도 이것은
○장용희위원  옹달샘 관리채수병 이것도 2ℓ짜리 하면 충분해요. 한 되만 하면 충분하지 스무 여섯 군데 같으면 스무 여섯 개로 떠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1년에 몇 번을 해도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공동정호 옹달샘이라든지 채수할 적에는 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팩하고 병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팩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제 고무용제로 해서 아마 같이 포함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상은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안 갖다 주면 알아서 계수조정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채수병 작년에는 채유병이라는 게 아예 예산에도 없었고 채유병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필름이나 인화 이 거 볼 때 필름도 작년보다 1,700원에서 2,200원으로 500원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스무 통을 썼습니다.
  그런데 열 통으로 딱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채수통도 800개에서 400개로 줄이고 채수병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단속을 안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것을 줄인 것은 지금 업소가 폐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폐업이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반씩 줄이면 어마어마하게 줄였어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추경에 반으로 줄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추경에 줄였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필름 2,200원, 인화료 150원에서 180원으로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몇 페이지 무슨 필름을
○이상은위원  333페이지 필름 한 통 당 2,200원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단속사진을 찍는데 필요한 필름 한 통의 단가가 2,200원인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올해 98년도에 2,200원인데 그 때는 1,700원하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지금 2,200원으로 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98년도 1,700원이지만 2,200원이기 때문에 실상에 맞추어서 2,200원 단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1,700원 올린 것을 2,200원으로 샀으면 실제로 그 통 수만큼 못 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렇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결국 열 통 올려도 한 달에 여덟 통 정도 밖에 사용 못 했다 이말이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36페이지 환경오염 자율감시원 보상 3만원×열 건, 98년도 자료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예.
○이상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용조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올해는 예산도 어렵고 해서 아마 본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많이 깎을 것은 없고 제일 첫장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1인당 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상여금까지 해서 1인당 100만원꼴 치입니다.
○장용희위원  100만원 조금 더 치이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120만원 정도 안치이나 생각되는데 그걸 약간 손질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체력단련비, 이 체력단련비는 맨날 산에서 운동하고 놀러다니고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이거?
  이거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운대관리원은 5명입니다.
  수년간 증원이나 감원없이 계속해서 5명이 해옵니다.
  지금 기본급 이하 상여금, 각종 명목의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말미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녀학비 수당까지 해서 이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부산시 직장노동조합에 현장근무자들은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매년 노사합의서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으로 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각 수당이 공식입니다.
  공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첨·삭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장용희위원  공식도 조금 불필요하다 할 때는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데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고 또 우리 구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조금씩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에서 좀 더 수고스럽고 힘은 들겠지마는 다같이 우리가 살을 깎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조금씩 깎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임의대로 어느 수당을 깎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정규공무원도 IMF에 동참한다고 해서 금년도 그렇지마는 내년에도 어느 정도씩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청소종사원, 건설종사원, 각 가로수관리원, 각 사업소 종사원들 전부 다 같은 조건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에 통제를 하고 하는 데가 노조위원입니다.
  노조위원을 상대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시부터 지침이 바뀌도록 우리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건의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용희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계수조정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식적으로 어떤 노조나 이런데 가입이 되어 금액을 삭제할 수 없다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어떤 공무원들이나 뭐든지 휴가비 이런 거도 다 절감하고 반납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손을 못 댄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기본급부터 각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대로 어느 정도 비율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서 지급하라는 그 조건 자체가 우리 시하고 노조대표하고 매년 협약을 맺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연이 몇 %씩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도 바꿀 수 없습니다마는 일정한 비율로 지출되는 그 비율도 바꿀 수 없이 협약이 됩니다.
  그래서 각 항목이 항목별로 생각하다 보면 안 맞는 내용도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협약에 항목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그 항목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이 항목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체력단련비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체력단련비가 돈이 2,500만3,000원 되어 있는데 그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거기서 금액은 520만9,000원입니다.
  산출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도
○최선용위원  그럼 월로 해서는 한 사람앞에 배당금이 얼마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도 5명이니까 1년간 1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라든가 일용인부들 적용되는 기본적 항목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좀 개선을 시키고 불필요한 품목은 단호히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삭감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방한복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방한복 5명, 매년 방한복을 사줘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피복비에 나오는 항목은 이것도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피복비라든지 지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공무원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유니폼비를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근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금년에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죽 연연이 현장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에 이러한 작업복이라든지 방한복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준에 입각해서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방한복은 겨울철에 입었다 하면 몇 개월 입습니까?
  저도 옷을 사 입지만 동복같은 것을 사 입으면 3년, 5년, 6년 가는데 매년마다 좀 새로운 것, 어떤 모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몸을 보호하고 솔직히 근무하는데 좀 더 활성화를 갖기 위한 차원에서 방한복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개선시킬 어떤 추진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별도로 저희들이 이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당초 지침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사실 맞습니다.
  매년 옷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장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기준을 정할 때 매년 관계되는 작업복이라든지 신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과장님은 한 번 건의를 하셔서 방한복을 사주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방한복은 겨울철 몇 개월만 입으면 한 2년, 이러한 건의를 드리더라도 이것을 개선을 시키고  지침을 완화시킨다든가 3년에 한 번 한다든가 2년에 한 번씩 방한복을 맞춘다든가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까 장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방한복을 매년 해 준다는 것이 조금 모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할 때 이것도 포함시켜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본위원이 말한 것은 체력단련비라든가 방한복 같은 이런 것이 지침이 있어도 앞으로 삭제 가능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알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유원지 공공요금 해서 전기료가 12만원×12월 300만원, 전기는 저번에 군부대에서 쓴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박규호위원  전기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전기료 이게 공원유원지가 몰운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에덴공원, 그 다음에 각 동네 가운데 주택지 내에 있는 공원도 다 포함됩니다.
○박규호위원  에덴공원에 있는 것은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우리 자체 계량기에서 전부......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에덴공원이 20등이 있고 당리, 이 전기료는 몰운대는 빠집니다. 몰운대는 별도로 나오니까.
  에덴공원이 20등 있고 당리 희망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등 있고 다대 등나무공원이라고 4등이 있고 이렇습니다.
  총 28등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박규호위원  상하수도요금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상하수도 요금은 몰운대 유원지하고 에덴공원, 다대동 어린이 공원 두 개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수도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되어 있는 거기의 수도요금입니다.
○박규호위원  수도계량기 한 개에 보통 얼마씩이나 나오는데 360만원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몰운대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덴공원, 그 다음에 다대 어린이공원 두 군데 있는데 거기하고 이렇습니다.
  주로 에덴공원하고 몰운대유원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박규호위원  그 다음 358페이지에 보면 공원 자연발효화장실 관리비 12만원해서 15동, 이것은 발효식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도급을 줬습니다.
  관리하는 대행업체에 도급을 줘서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인부들도 있고 한데 그것을 직접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직접 관리하는데 여기 필요한 것은 전부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재료가 뭐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발효제하고 청소도구,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잔사, 분뇨찌꺼기 처리비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예취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풀베는 기계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5만원, 2대 이것은 날 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지금 장비유지비입니다.
  예취기가 있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비 그런 겁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도로변 운모화분 초화구입비 1,980만원인데 우리 양묘장에는 주로 뭘 양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양묘장에 금년도 초화 생산한 양을 보면 3월부터 6월까지는 메리골드, 실비아 해서 약 1만700본, 그 다음에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국화 1,000본 그 다음에 지금 가로변에 심어져 있는 엽목단, 꽃양배추 하는 그것이 7월달부터 11월달해서 3,130본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총 1만830본 생산해서 우리 쓰는데 활용을 다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럼 봄초화하고 여름 초화도 우리 양묘장에서 씨앗을 뿌려서 키우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양묘장에는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인부가 없고, 그 이전에 한 2, 3년 전에 해봤는데 그게 각종 부대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구입하는 그 돈보다 더 많이 들었습디다.
  몇 년 전부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닐하우스로 하는 이것 외에는 구입하는 것이 단가가 더 작게 들어서 다 재배를 해서 사용하지 못 합니다.
○박규호위원  공공근로자들은 그런 데 투입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공공근로자들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 재배라든지 농사라는 이것이 일반적인 인부들이 해내기는, 나름대로 농사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공공근로자들도 찾으면 나올 건데, 99년도에 공공근로자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예산은 이렇게 해놓되 그 사람들 더 활용을 해서 사실상 우리 예산에 나온 것하고 재배하는 양은 화초의 소요량에 모자랍니다.
  동에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에서도 관리하는 화초, 화분 이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자투리 땅 이런 데도 꽃도 철철이 심으면 좋겠다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소요량을 전부 못 하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 있는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면서 조금 더 생산해서 각 동에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봄초화에 씨앗값 80만원, 여름초화에 씨앗값 80만원, 가을초화에 80만원 밑에 유채꽃단지조성 종자구입 80만원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박규호위원  36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도로변 운모화분 초화구입비 1,980만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박규호위원  봄초화 씨앗값 80만원, 여름초화 씨앗값 80만원, 362페이지에 보면 가을초화 씨앗값 80만원 유채꽃단지 종자구입비 해서 80만원 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씨앗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을 하면 안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규호위원  그 인부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니, 인부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사실상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금년도 사용하던 것하고 같이 해놓는데 위원님 지적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작정을 합니다.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활용하면서 이 예산은 금년에 준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자복사기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복사기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여기 보면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같이 구입이 들어왔는데 프린트기는 371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하고 컴퓨터 세 대 39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전자복사기하고 프린터는 내년에 구입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복사기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금년으로써 내용년수가 다 됐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복사기 서비스기간이 다 지났고 그 다음에 드럼이라고 있습니다.
  제반 기기가 노후돼서 지금 쓰는데도 위원님 유인물 이 자체도 저희 과에서 직접 못 하고 타 과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 복사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노후돼서 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년수가 다 돼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프린트기는 그렇고 복사기, 프린트기 구입을 다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복사기하고 다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되는 것이 아닌데 산림감시 공익요원 격려금 해서 120만원 이것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박규호위원  금년도에 지급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특별한 날이 있을 적에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공익요원들이 년간 운영하는 인원이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100명, 90명 정도는 관리하도록 보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중 그러면서 때때로 이 사람들이 전체 일을 효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연이 얼마씩 예산을 해서 때때로 한 번씩 식사도 제공하고 회식도 한 번씩 시켜 주고 그런 돈입니다.
○박규호위원  지금은 실업자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제공 안 해도 할 분이 안많겠나 싶어서 375페이지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 한국 사람들 신고 잘합니다.
  이런 것도 좀 없애버리지요. 어려우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 이것은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비로 사실상 두 건 해서 40만원하는 것은 예비로 두는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예비로 두는데 집행이 안 돼도 신고는 잘 안하겠나 싶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고 내 혼자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아까 박규호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2페이지에 보면 유채꽃 단지조성 종자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제주에 가보니까 유채꽃은 한 번 씨앗을 심어서 몇 년을 거기에서 씨앗이 떨어져 다시 나오고 하던데 우리 하단에 을숙도 거기는 유채꽃을 그냥 심어놓고 꽃이 래년이면 계속 피는 것이 아닌가요. 따로 어디 종자를 사서 뿌리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유채꽃이 강원도 평창이라든지 화천에 보면 자연적으로 조성되겠고 매년 거기에서 꽃이 지고 피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니까 인위적으로 한 것입니다.
  토질도 안 맞고, 풍토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 유채꽃을 심고 해왔었습니다.
  한 번 사용한 종자는 다음에 사용을 하니까 개화상태라든지 볼품없이 됩디다.
  그래서 매년 종자를 사서 원생산지에서 나오는 그 종자를 사야 품질이 좋은 꽃이 나온다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을숙도에 몇 년째 유채꽃을 심어놓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 지적하시는 을숙도 그 쪽은 알겠는데 여기 가보면 하구언 밑 쪽에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 녹지사업소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저희들이 한 것은 하구언 횡단도로 도로변에서 보면 도로에 일부 심어서 사실상 보기 좋도록 만든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거기하고 유채꽃 단지라는 것이 강변도로변 시설녹지 강변도로 장림1동부터 다대1동까지 사이에 있는 그 쪽에 시설녹지에 유채꽃 단지 조성한 그 내용입니다.
○강정순위원  제가 알기는 유채씨앗은 3년까지는 그냥 꽃이 이쁘게 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씨앗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적하신 사항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해봤는데 사실상 채종을 해서 그 씨앗을 그대로 사용해봤습니다.
  개화상태가 전에 보다 안 좋습디다.
  그래서 사서 써야 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면 지주목 있지요. 그런데 지주목이 해마다 들어갑니까?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지주목을 몇 년을 쓸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주목은 지침상으로 1년반에서 2년 사이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나무를 처음 가로수를 식재하고 난 이후에 5년 내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지주목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나무를 한 번 사서 놔놓으면 몇 년을 거기서 버티고 지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1년반 정도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98년도에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98년도는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잔고가 많아서 시에서 수령한 것도 있고 그 전에 구입한 게 있어서 작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98년도는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사용은 633개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왜냐하면 지주목이 다 삭기 전에 그냥 겨울에 추우니까 불을 때더라고요. 불을 태워서 추위를 막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98년도에 안 샀다 하니까 이것으로써 되겠고 362페이지에 보면 풀 깎기 인부임 안있습니까, 풀 깎기 인부임은 공공근로를 쓰면 안 됩니까?
  이런 것까지 왜 올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여기 화단녹지대 관리인부 그 풀 깎기 인부, 전정인부 이런 말씀인데 화단녹지대라 하는 것이 지금 낙동로에 군데군데 있는 화단 이겁니다.
  거기는 꽃나무라든지 거기 전정하는 것은 이게 기술이 필요하고 아까 예취기 풀 뽑는 기계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젊은 공익요원이나 일반 사람들이 해보니까 안 됩디다.
  사고만 내고 금년에도 지금 다리를 거의 절단 할 정도의 사고가 나고 해서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강정순위원  공원에 풀을 깎는데 흔히 산소에 벌초하러 가도 그 기계를 사용,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낫을 가지고 해도 요즘 공공근로자들이 많아서 전부 실실 이래 가서 한번씩하고 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낫을 가지고 깎을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풀만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가로변에 조경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무가 또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조경요원은 따로 안있습니까?
  풀 깎기 인부가 3명이 150일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밑에 보면 바로 전정인부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같이
○강정순위원  전정인부는 전정인부 대로 또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을 날 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같이 보완해서 하는 것이 나무를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화단도 깨끗하게 가꾸는 그런 뜻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전문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강정순위원  풀 깎는데도 전문이 있습니까?
  나무 손질하는데는 전문이 있지만 풀 깎는데는 공공근로자가 만약에 풀 깎는 인부가 3명할 거면 공공근로자 6명을 써도 될 건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금년도도 사실상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여름부터 공공근로자로 해서 우리 관내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 턱입니다.
  나머지 이 사람들만 활용을 하면 그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공공근로자들이야 최소한의 인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조하는 사람은 전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좀 나아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때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정순위원  깎는 거야 나라도 기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풀을 깎겠는데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원산자 홍보전단이라 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게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쯤
○강정순위원  돈은 얼마 많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농협에서 능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농협도 합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으로 하라고 이게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지침이고 뭐고 하는 통에 방한복도 안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차라리 방한복도 2년이나 3년이나 한 번씩 해주되 비싼 것으로 야문 것으로 하든가 해마다 방한복을 바꾸어 입는다하는 것도 문제가 안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방한복 2만원 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방한복 2만원 짜리를 하지 말고 2년이나 3년을 해서 돈 10만원 짜리나 해주고 그렇게 하고 말지 해마다 방한복에 대한 것이 올라오니까 위원들께서도 자꾸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안 하는 것 외에는 한다고 하면 2만원 이상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재량권이 나름대로 있으면 제 생각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만원, 돈 10만원쯤 해야 우리도 잠바 하나 사면 몇 년 안입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돈도 제대로, 물건 살 수 없는 돈으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변 드리기
○강정순위원  지침이 잘못 돼서 2만원짜리 방한복을 그 겨울에 어떻게 입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마다 올리지 말고 2년으로 하든지 3년에 한번씩 해서 조금 가격을 높여서 올리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까 장용희위원님하고 최선용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방한복에 대해서도 차라리 3년 입어라 하고 현 시가에 맞는 그런 금액으로 해주시라고 건의할 때 포함시키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것은 많이 감안을 지침에 있어서 삭제 가능한 것은 앞으로 삭제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377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육림사업이 사업성이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조림사업할 때도 사하구 관내에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님도 산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도 계속사업을 추진해왔고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 같은 것을 좀 고려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검토는 됩니다.
  예산 자체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1억 정도 되는 것이 올해 금년에 전체 총액 대비하면 5억 정도 깎였는데 구 자체적으로 하는 조림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 이것은 다 없앴습니다.
  국비라도 시비가, 특히 국고가 반영되는 이런 지원되는 사업은 한 해 어렵다고 해서 빼버리면 다음 해부터는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포함시켰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그 금액에 준해서만 하고 구비는 반영을 안 시켜주는 게 안좋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서가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는데 구비 35%라 했는데 35%가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은 아예 삭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이렇게 된 건데
○최선용위원  그러면 조림사업 관계로 부서에 따르는 37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조림지관리가 여기에서 많은 돈이 소모되는데 물론 넉넉한 살림 같으면 조림도 하고 육림도 하지만 우리 사하구 관내에 어떤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 가봐도 매년 하는데 표가 안 나요. 어떤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돈도 중요하고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여름같으면 나무가 장성해서 그 밑에 그늘이 있어서 쉰다든지 뭔가 돈을 투자한 만큼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는 데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막대한 돈을 계속 연도마다 투자하면서 뭔가 달라지는 이런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어떤 무계획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이든지 육림사업이든지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조림지 관리 1,328만3,000원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내년도에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왜 그러면 반영을 시켰느냐 하면 내용에 나온 대로 최근 4년 내에 조림이 된 데는 육림이라든지 조림을 하도록 조림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는 내년 공공근로사업, 이 사업은 늦여름 가을철에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뺐으면 될건데 왜 못 뺐느냐 하면 예산편성할 당시는 내년 1년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 말이 없었고 상반기 정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하라 이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내년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년 내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을철에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삭제하기로 의논이 같이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해서 쾌적하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안정시켜서 앞으로 가정에 행복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몰운대 관리사무실 난방비 있죠?
  관리사무실이 몇 평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관리사무실이 6평입니다.
○이상은위원  몰운대 관리사무실이 제일 처음에 몰운대 들어가는 입구 사무실 그것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것은 초소고 그 위에 있는 것, 정상 쪽에 있는 것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 시간당 난로가 연료소모량이 몇 ℓ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정확한 근거는 지금 하루 8시간 해서 180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놓여있는 난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유난로 있죠?
  석유난로가 시간당 몇 ℓ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ℓ는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ℓ 하는 것은 지금현재 하루에 8시간
○이상은위원  아니, 잠깐 지금현재 지침서에 보면 173원은 시간당 몇 ℓ에서 몇 ℓ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173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할 때 몇 ℓ인가 파악해서 했을텐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몇 ℓ 하는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두 대를, 초소하고 관리사무실하고 두 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 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초소는 그럼 몇 평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초소는 한 2평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관리사무실의 난로하고 초소 난로하고 크기가 같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도 전부를 관리사무실 사용 안 합니다.
  절반 이상은 자재비라든지 용기보관함으로 활용하고 실제 사무실은 절반 이하입니다.
  지침서가 저한테 왔는데 여기 보면 난로 크기가 중형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초소는 2평 정도 되면 초소는 소형해야 될 걸로, 그래도 충분히 2평 정도면 난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초소 2평 짜리에도 중형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난로 크기라든지 봐서는 중형으로 보는데 정확히 그것까지는 소형은 아닙니다.
  조금 작아도 2평정도 해야 중형으로, 저희들이 크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사용할 적에 한번 더 소형인가, 또 소형이 중형 기름을 뗄 수는 없는 거고 사용시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이상은위원  사용시간은 같고 중형하고 소형하고 금액 차이가 나니까 연료소모량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소형같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갈 시간이 있어서 한번 본다든지 이러면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해도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것은 한번 더 확인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상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몰운대 유원지 방송장비유지 30만원, 그 다음 그 뒷편 358페이지 공원유원지 보안등 유지 2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원유원지 수도시설관리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작년 98년에는 전부 이대로 올라왔다가 추경에서 30만원은 24만원, 20만원은 16만원으로 스스로 다 삭감이 됐거든요.
  98년 1회 추경 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98년도에 이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이게 전부 보면 몰운대 유원지 방송장비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으면 연말쯤 되어서 계산을 해 보고 삭제를 합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당초부터 얼마쯤 고장이, 이게  사실상 예산자체가 예비비 성격인데 고장이 딱 얼마치 한 해 날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예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쯤 되어서 사용이 그렇게 안 되면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1회 추경 이거는 4월 달입니까?
  5월 달에 집행부 스스로 해서 올라온 거고 연말 되어서 남았다고 삭감되어 온 내용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물론 연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초 한 3월경쯤 되면 대충 금년에 이 기계는 놔둬도 괜찮겠다 하는 그 정도는 연초 3월쯤 되면 판단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규호위원님 질문 중에 공원 자연발효화장실 관리있죠?
  이게 민간에서 하다가 지금 우리 구로  넘어왔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이상은위원  이번에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금년도부터
○이상은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민간인 인건비까지 하면 돈이 더 들어갈건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더 들어갔었습니다.
○이상은위원  더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현재 올해 우리 직원들 하나 98년도에 민간인이 하나 똑같거든요.
  변동이 없어요.
  민간인이 할 때 180만원이었으면 우리 직원들이 한다면 훨씬 적어져야죠.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잠깐만, 금년도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됐습니다.
  작년 같은 예는 얼마냐 하면 금년 당초예산서에 37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한 동 관리하는데 25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공원자연발효식화장실관리 이렇게 해서 12만원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내년 예산서고요.
○이상은위원  아니아니, 98년도 추경예산서에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당초예산에
○이상은위원  당초는 더 오른 것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당초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 때는 한 동당 25만원씩 계산되어서 총 375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1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375만원이 아니고 225만원으로써 추경 때 45만원이 삭감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그 앞 자료를 보고 말하는데 맨 처음 그러니까 97년도까지 관리할 때는 한 동당 25만원 관리했습니다.
  25만원 관리하다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적에 한 동당 좀 더, 이것은 기준없이 한 100만원 정도 깠습니다.
  150만원 깠습니다.
  그게 225만원인데 225만원도 금년도 추경할 적에 돈이 그만큼 필요없겠다고 해서 180만원으로 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8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민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야 되니까 제 말은 더 적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금년에 한 것이 줄어진 겁니다.
  내년에 18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예산 1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니까 그렇게 낮아진 거고, 금년도부터 내가 아까 말씀
○이상은위원  금년도부터 우리 직원이 관리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3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취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두 대입니다.
○이상은위원  동력톱도 두 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동력톱 두 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동력전정기는 한 대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예취기 처음에 구입하면 얼마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한 35만원 됩니다.
  동력톱은 32만원 정도
○이상은위원  동력전정기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도 한 삼십 이 삼만원 이 정도 됩니다.
  금액이 다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입니다.
○이상은위원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 장비유지비가 5만원이면 엄청난 거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주로 톱날 그것을 가니까 톱날 그것은 한 해 몇 십번 갑니다.
  이게 톱날 값입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대답할 때는 톱날 값이 아니고 유지비라고 했는데 누가 아까 질문했더라?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비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돈에 포함되는 것이 아까 제가 그때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톱날 값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부속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상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구 직영양묘장 관리있죠?
  양묘장 관리 안 하면 안 됩니까?
  아예 양묘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아까 초화생산 설명 중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초화도 일부 생산해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양묘장이라 합니다마는 각 가로수라든지 산림 내 발생목 생긴 것을 우리가 일부는 살려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재를 모아 두어야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농기구 구입있죠?
  농기구 구입 30만원, 농기구 이거 누가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양묘장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유채꽃 단지 조성하고 하는 것은 인부들 인건비 준 것은 죽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농기구입니다.
○이상은위원  인부들이 몇 명 정도, 6명?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인부가 어떨 때는 6, 7명 될 때도 있고 또 요새같이 공공근로사업할 때는 인원이 몇 십명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가로수 관리 인부 중에 전정인부 있죠?
  전정인부 이 사람들이 해마다 죽 했던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1년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전정인부 이것은 금년까지는 딴 예산이나 민간위탁으로 해서 도급으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것 하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 장비도 확보 안 되고 해서 도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 보조해 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필수인원만 있으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양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오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금년까지는 완전 도급해서 업자한테 맡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직접 인부를 관리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요율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에 가로수 전정해 놓은 거 있죠. 이거 완전 개판 아닙니까?
  전부 입 댑니다.
  도대체 누가 했느냐 그래요.
  만약에 다시한번 또 했던 사람들이 내년에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 전부 삭감시키려고 했어요.
  전문가들도 아니고 외부 사람들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봐도 전정 개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 그리고 지주목 설치 인부 있죠?
  앞에 지주목 100조를 구입한다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100조
○이상은위원  100조를 설치하는데 3명에 120일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금 예산상 구입하는 100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0조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것하고 230조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고 또 수시로 여기 것을 뽑아다가 딴 쪽으로 옮겨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작업량이 딱 숫자 나오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수시로 이거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시키면 120일, 4개월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계속해서 일수로는 120일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3일도 쓰고 어떨 때는 열흘도 쓰고 보름도 쓰고 그렇게 하는 1년간 총 계산해서 한 120일 정도 써야 되니까
○이상은위원  지주목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도 그것을 현장에 한번 가실 적에 지주목 설치해 놓은 것을 한번 보시소.
  아무나 할 수 있겠는가
○이상은위원  봤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불법어업단속 관련서식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이것은 올해 99년도에 처음할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했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압수물 운반수수료요?
○이상은위원  불법어업단속 관련서식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위에 어민교육 교재는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이번에 내용이 좀 바뀌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새로 제작되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불법어업단속 관련서식도 아마 어업협정 그것으로 인해서 내용이 바뀝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일부 내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상은위원  수산계장님! 내용이 바뀌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내용이 바뀌는 것보다 매년 사용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어민교육 교재하는데 교재는 이번에 제가 봐도 내용관계로 바뀌니까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불법어업단속 이것은 별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어촌계에 비치되어 있는 그것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어촌계가 아니고 주로, 불법어업단속 관련서식 안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피의자 신분조서 주로 불법어업에 관련되는 것은 구속 내지는 검찰에 다 송치합니다.
  여기에 피의자 통계원표, 수사자료표 하는 이런 잡다한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어업지도선 난방연료비, 이거 야간 24시간하기 때문에 18시간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주로 현장에 출동하는 그 난방연료비가 아니고
○이상은위원  그래 압니다.
  대기하니까 지도선을 지키고 해야 되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18시간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제일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일 위에 물가안정시책이라면 우리가 년간 집행계획 수립해서 예산 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효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이상은위원  그래서 년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물가안정시책 이것은 년간 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이상은위원  99년도에 수립된 게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비품구입, 캐비닛, 책상, 의자 이거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캐비닛도 많이 남았을 것이고 책상도 많이 남았을 것이고 의자도 많이 남아있을 건데 그것은 다 어찌하고 다시 사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비품은 물론 인원 때문에 조정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구조조정이 돼도 저희 과 인원은 더 불어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기 관리하는 인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캐비닛이나 책상, 의자 이것은 사용연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몇 개씩 교체토록 감가상각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수가 다 된 것을 교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와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책자, 어깨띠, 리본 이거 해마다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해마다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해마다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간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산불이 보면 해를 넘겨서 합니다.
  1년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한 번 하고 중간에 쉬었다가 연말에 한 번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다가 보니까 비닐로 만든 것이 봄철에 쓰던 것을 가을철에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3년 전에 선거에 나갔을 때 제작했던 어깨띠도 아직까지 제가 생생하게 간수가 됩디다.
  조금만 신경쓰면 간수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무단경작지 경고안내판 이것은 나중에 어디어디 할 것인지 위치를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난방비 있죠,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지역경제과 안에 야간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지역경제과 안에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을 언제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토요일도 8시, 일요일도 밤 8시, 평일에도 밤 8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3월1일부터 4월말까지는 9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따져봅시다.
  지역경제과에서 사무실 난방비 따로 올라오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난방비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그 난방은 여기서 해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같이 해 줍니다.
○이상은위원  5시까지 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럼 5시까지 하면 5시 이후부터 8시까지하면 3시간, 9시까지 하면 4시간만 잡아야지, 왜 8시간을 잡았어요?
  내나 지역경제과 사무실 안에 대책본부 난방비 하면 밤 8시까지 하면 5시 이후부터 3시간만 때고 9시까지 하면 4시간만 때는데 일요일 같은 데는 더 때겠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전부 계산을 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산화경방을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면 날수가 얼마 되느냐 하면 365일이면 180일 정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것을 효률적으로 똑같이 못 하다보니까 75일 정도만 하는데 8시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급량비 해 가지고 식목일행사 급식 5,000원×250명, 나무가꾸기행사 급식 5,000원×150명 되어 있죠?
  이거 올 98년 수준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알기로는 금년 수준인줄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금년 수준은 식목일이 200명이고 나무가꾸기는 120명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것은 매년 모자라고 해서 인원을 좀 많게 잡는다고 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75페이지 기타보상금, 산불방지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 98년도에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 시상하고 한 사례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참고자료로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금년 자료?
○이상은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있죠? 시간 외 근무수당.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하여튼 어디든지 몰운대 인부 등 여러 인부가 있으니까, 어제 늦게까지 지침서고 다 찾아봤는데 도저히 기준을 잡을 수가 없고 어디에 맞추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것을 보면 6,140원도 있고 3,641원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거기는 전문이 아닙니다마는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각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에 따라 일당 기본이 다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다 찾아봤는데 이 직급에 이 금액이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직급별로 지침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8급부터 5급까지 있다면 그 중간 계급 6급을 기준하든지 7급을 기준하든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시간외수당하고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짜고 누가 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중간숫자를 맞추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직급에 따라 기본금액이 틀린다 안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당 금액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을 때 평균해서 9급부터 5급까지 몇 십명 있다, 평균잡아서 한...... 6, 7급에서 평균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각 과마다 틀린 겁니다.
○이상은위원  일용인부임도 6, 7급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일용인부는 일용인부에 나가는 자기 급료, 일용인부도 몇 년 근무하면 그 급료가 틀립니다.
  근무연수라든지 또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서 급료가 틀립니다.
  급료를 기준하다 보니까 각 사업장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은위원  이거 다음에 한 번 가르쳐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조  좀 조용히 하세요.
  이것으로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상은
  김정헌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정태인
  지역경제과장장일용
  환경관리담당김태문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 심사기간을 12월15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