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7일(목)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 또 행정군살빼기 등 많은 업무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무엇이 구민을 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편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참 소신 있게 잘 집행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뜻이기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7분)

○위원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의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제72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85에서 406페이지까지의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예정은 환경위생과가 우선 되어야겠지만 아직까지 위생과장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편의상 건설과부터 먼저 진행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천장크레인 안전검사 두 개소에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단가를 과다하게 했다해서 지금 2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숫자가 착오를 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착오로 인해서 20만원만 있으면 충분히 된다고
○김상수위원  충분히 돌아가는 겁니까?
  어제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안 하셨죠?
○건설과장 하정윤  예.
○김상수위원  별 필요없겠네.
○건설과장 하정윤  예, 다른 것은 없고요, 이번에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다음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이것은 세 개소에 80만원 되어 있었는데 과다책정 됐다고 30만원인데, 지금현재 법상이고 이래서 그것은 꼭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 안전검사를 못 할 그런 상황인데 과다책정 됐다는 것이 전기안전 수수료 산출에 보면 총 내용에 대한 요율이기 때문에  (제72회-예산결산특위 제3차)
수수료가 255만6,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24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면 장림1펌프장이나 장림2펌프장이나 괴정펌프장이나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총 산출로 해서 요율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240만원도 실제로 작습니다.
  실제 250만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90만원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240만원 원안대로 해줘야 안전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수위원 안전검사하고 또 공공요금하고 제세하고 있는데 분할해서 공공요금 얼마 들어가고, 제세가 얼마 들어가고, 안전검사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 내용은 이쪽에 해왔는데 기본료하고 전기요금하고 몽땅 엎어서 요율을 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산출을 할 때 안전검사료가 255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240만원 조금 삭감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90만원 깎으라니까 아예 검사가 한 개소는 못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 개소를 어차피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반영이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검사 매년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내년도에 3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세 개소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어떻게 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까?
  충분한 자료나 설명이 있었으면
○건설과장 하정윤  그 당시에 80만원씩 해서 구체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무조건 많다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왕 김위원님 보충 하나 하면 재해방제책자하는데 100만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것은 매년 방제계획을 수립을 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유관부서 자료를 받아서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작년에 실제로 그 책자 만드는데 한 85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리후렛도 안 만들고 홍보용도 안 만들고 방제책자는 법상이기 때문에 만드는데 이것도 100만원인데 작년에 88만원 정도 들었던 것을 올해 또 50만원이면 못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해 주셔야 일이 안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원래 심의할 적에 너무 많다 이래서
○김상수위원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 구비서류를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서 반영이 되도록
○건설과장 하정윤  예, 그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괴정 배수펌프장 이게 내역이 5,065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수리비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관리비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전동이라 해서 1만1,799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숫자입니까?
  1만1,799원이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전기료 1,683마력 짜리 전동기 펌프를 돌리는데 들어가는 기준 ㎾당 단가입니다.
  마력당 단가입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진 겁니다.
○김재영위원  협약에 의한 단가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게 1만1,799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이쪽에 나오는 단위 원은 올해 전기료에서 변동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마력이 있는 구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협약단가에 의해서 정해진 거네요?
○건설과장 하정윤 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렇다면 건설과장님, 386쪽에 계절부하용 특고압 전기료가 있고, 상시부하용 특고압 전기료가 있고, 저전압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펌프장에 조금 전에 김재영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동기는 전기에 의해서 돌리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수단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마지막에 이야기 한 전기에 의해서 돌립니다.
  전동펌프는 항상 계절부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구가 보통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전기가 들어옵니다.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계절부하용이 되겠죠.
  그래서 전동을 돌리고, 전동이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 또는 전동이 모자랐을 때는 그 밑에 엔진펌프를 돌립니다.
  그리고 계절부하용하고 상시 저전압은 이렇습니다.
  계절부하용은 아마 하절기에 시작할 때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올해는 단가를 상당히, 4월 달되면 벌써 넣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달에 넣었는데 내년에는 5월에서 6월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아무래도 전기요금을 다운시킬까 싶고요, 저전압은 항상 일상 펌프장 유지 관리하는데 형광등을 켠다든지, 난로를 켠다든지 그것은 항시 그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과장님께서는 아까 김재영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하고 각종 안전검사라든지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이 있는데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한 기관유지비거든요.
  기관유지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느냐하는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문의한 것이
○건설과장 하정윤  안전검사 수수료는 각종 사용료 요금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하고 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지역경제과 선박의 경우에는 기관유지비가 7,373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1만1,799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1년도, 92년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금액이 1만1,799원인데 우리 구청 내에 과별로 균일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정리할 동안에 396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즉, 97년도를 말씀드립니다.
  감사 때가 되면 10월 하순부터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에 기전계 직원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도대체 어찌된 판인지 감사기관 중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캄캄한 데는 여전히 캄캄합니다.
  그 부분은 낮에는 불이 확인 안 되니까 밤에 점검을 해서 주간에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은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아주 곡각지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사고우려 지역에는 저희들이 다는 경우, 거의 다 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다보니까 못 다는 경우가 있고요, 감사 때라고 해서하고 감사 아니라고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전계획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데는 아직까지 많이 안 답니다.
  우리도 민원인한테 그렇게 회시를 하고 아마 지금 가로등은 오늘부터 내일 양일간 동절기에 점검을 죽 간선도로에 하고 보안등은 현재 25개소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자체에서 내년도 예산반영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빨리 밝혀 줄 수 있는 자체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눈에 그렇게 비췄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한 예를 들면 해안도로, 간선도로가 금년도 1월부터 이때까지 한번도 가로등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또 가로등 전멸기 박스있죠?
  이름이 뭐라합니까?
  생각이 안 나네.
○건설과장 하정윤 배전반
○위원장 이석래  배전반이 전부 다 다수의 개소에서 관내에 보면 기울어진 데가 금년도 연초 집계가 10개소가 넘습니다.
  한 군데도 그 곳이 바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기전계에서 올바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집행부에 일을 하라고 각종 명목으로써 다 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기타 수리비도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낮잠을 주무시는지 몸이 불편한지 도대체 현장에서는 실천의지가 안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물론 평소에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387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기관유지비 있죠?
  이게 기관유지비 장림1펌프장 하고 장림2, 괴정 배수펌프장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림2동이 교체한 것 있죠?
  박스 그 이름이 뭡니까?
  발전소 배수펌프장
○건설과장 하정윤  옥외 수배전반, 옥외 큐비클하는 거요.
○장용희위원  4개인가 전부 8개인데 4개인가 남아있죠?
○건설과장 하정윤  돈이 없어서 다 못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그게 현재 못 한 유지비 안에 들어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이 기관유지비는 장림1 배수펌프장, 장림 배수펌프장, 지하보도 기전설비 보수 그렇게 세 개 토탈이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안 들어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괴정2동
○건설과장 하정윤  장림 1배수펌프장에 1,500만원, 장림2하고 괴정 배수펌프장 5,000만원 이건 기관유지비고 시설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외곽 페인트만 칠해서 한번 견뎌보자 그래서 아직 불요불급하게 안 올렸습니다.
○장용희위원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가 봤거든요.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교체하지 않은 게 네 대가 있는데 실지는 그것을 거기 있는 사람이 근무자 한 분이 있더구만.
  그분이, 요즘은 이것을 가동 안 하느냐, 겨울에는 가동 안 한다고 그러더구만요.
  밑에 노후가 되어서 철판이 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후레쉬 가지고 닦아내고 심심한데 이런 거 페인트 칠해서 조금만 하면 1년, 2년, 3년 간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하고 왔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예산문제를 미리 생각하시고 안 썼다니까 더욱 더 다행이고 정말 칭찬할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괴정 펌프장이나 각 펌프장에서 외곽시설이나 옥외수배전반 이런 것은 전부 다 도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깨끗하게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을 안 쓰고 공공근로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옥외 배전반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괴정 펌프장 같은 경우는 옥외 배전반 위에 지붕만 해주면 상당히 수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태양열, 비 이런 것만 피해도 녹슬음 방지는 할 수 있는데 100%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됐거든요.
○건설과장 하정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부분적인 집행보다는 근원적인 해결이 중요합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2, 3년 넘었는데 하여튼 뚜껑을 씌우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발전기 지금현재 몇 마력 짜리 발전기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어느 펌프장요?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배수펌프장
○건설과장 하정윤  펌프장에는 200마력부터 600마력까지 유형이 많습니다.
  서너 유형됩니다.
  어느 것을 짚어 가지고는
○김주석위원  그러면 발전기 주연료에 보면 1,422마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320마력 이것은 대구형입니다.
  타이어가 1,000m되는 관로 자체에 붙는 전동기입니다.
  두 대가 있다는 얘기지요. 320마력 짜리가 네 대가 있다는 소리이고
○김주석위원  그러면 엔진은 주 8시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발전기는 지금 4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하정윤  엔진은 전기로도 하고 발전기는 만약 수전이 안 될 때 정전이 됐을 때 그 때 쓰는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월 4시간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월 4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쪽에 돌아가는 시간은 전부 다 추정입니다.
  이 정도해서 확보를 해놨다가 다 쓰면 추경에 반영하고 남으면 그대로 이월하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발전기 1,422마력이 맞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위원장 이석래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토지매입이 1억인데 여기에 시설부대비를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이나 얹어놨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첫째,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토지매입 1억 이것도 줄였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지금현재 약 13억 정도 패소토지로 보상을 해줘야할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이것은 소송이 걸리면 측량을 해야 되고 각종 측량을 한 수수료 도면 만들고 하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을 잡아놨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다 쓰는 게 아니고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많아 보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삭감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시설부대비는 그렇게 작년의 경우에 비하면 안 남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억 했는데 올해는 1억으로 내렸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3억에 4,000만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1억에 2,000만원이면 비율로 봐서 많은 것 아니냐
○건설과장 하정윤  위에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토지매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시설부대비가 공사에 대한 10일을 해서 4,000만원하고
○건설과장 하정윤  4,000만원도 있고 이쪽 2,000만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많을 것 같애, 4,000만원 이것은 많더라도 전부 시비로 지원하는 거니까 나올 때 쓸 요량으로 하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얼마 깔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이것은 제가 다시 사무실에 가서 명세를 뽑아서 김위원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나도 숨김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389쪽 방재물자 구입, 전년도에는 각각 품목별로 몇 개씩을 사용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작년도에는 방재물자 구입이 약 1,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거의 다 완비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방재창고에 가면 다 있겠지만, 올해는 큰 재해가 안 났습니다.
  재해가 안 나서 다대 조성지구만 일부 나고 안 쓰고 물건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도 없고 하니까 300만원 정도 해서 비닐, 천막, 말목 등 아주 필수적인 많이 쓰고 있는 것만 300만원 예산 책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영 작습니다.
○김재영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1,000만원 사용했습니다.
○김재영위원  거기에서 반씩 사용됐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천막 같은 것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지금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작년 예산의 1/3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천장크레인 안전검사 t당 값을 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t당입니다.
○김주석위원  t당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t당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t하면 100원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펌프장 전기안전검사는 여기에 전부 세 개 통틀어서
○건설과장 하정윤  한 개소에 80만원 하는데 처음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것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각종 요금의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계산은 우리가 다시 예결위에서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출을 해보니까 총 3개소에 3년마다 25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꼭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387페이지 잡유라면 거기에 따르는 주연료인 경유말고 윤활유를 말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하정윤  모빌유같은 거 기계 닦고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김주석위원  100% 모빌유 다른 것은 잡유가 없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한번씩 왁스를 칠한다든지 바닥을 칠한다든지 그러는데
○김주석위원 엔진을 그거하기 위해서 왁스로 닦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잡유라면 모빌유입니다.
  모빌유 한 깡통에 몇 ℓ짜리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경유통
○건설과장 하정윤  한 통에 얼마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쓰는 것에 비해서 올해도 조금 줄었을 겁니다.
○김주석위원  이것도 기름의 규격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한 거지요?
  표준지침에 따라서
○건설과장 하정윤  짤 때 지침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작년 예산보다 전부다 다운시켰습니다.
  관리비를 실제하는 것대로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409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하고 장림유수지특별회계가 521페이지에서 531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4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417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구의회 승인을 득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홍티마을 관계는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 미처 업무가 미흡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홍티마을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이 대신해서 답하도록 허용을 바라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좋습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죄송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도시개발과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덜 돼서 환경영향평가
○김주석위원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전체 설명을 한번 듣고 질문해 주시면 이해가 나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설명이 불충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 해서 죄송하고 우선 홍티마을 공영개발 필요성 및 사업개요,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의 공영개발 사업은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낙후되고 불결한 마을의 정비차원으로써 주민의 원에 의거 구상되어 국유지 및 마을을 공유수면 포함한 2만2,600평을 개량 또는 매립할 계획입니다.
  매립하게 되면 소요사업비는 약 136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72억원이고 보상비가 53억원이고 감리비 등 부대경비가 11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136억원이 듭니다.
  초기 투자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코자 계획하였으나 매립승인 신청단계에 와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위로는 95년도 사실상 이 사업은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95년도12월30일날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422호로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97년9월4일날 공영개발사업추진 기본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중앙부서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97년10월 달에 주민 설문조사실시 결과 98%의 주민이 찬성하였으며 주민의 요구에 부응코자 부산시에 건의하여 97년12월30일날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을 하기 위해서 녹지를 폐지하였습니다.
  사실상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녹지를 폐지하였으며 98년1월15일날 본예산 승인 시에, 본예산 승인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실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승인 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지반이 불량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반에 대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구에 우선 실시한 결과 매립지반이 견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당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개발계획을 홍보한 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사하구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종전에는 공유수면 매립이라면 민간인이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이권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것은 개인한테 매립을 시키기  보다는 정부에서 하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해서 매립을 하도록 하자하는 그런, 지침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5월14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도급액은 1억2,856만6,000원에 도급을 주어서 용역 중에 있고 현 공정 80% 공정을 진척시켰습니다.
  98년12월10일 국방부, 환경부 등 10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고시하여 매립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매립을 하기 위해서 열 개 부처에 협의를 전부 거쳐서 상당히 어렵고 진행이 되어 받아서 지금은 매립면허 승인신청을 하면 되게끔 까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면 99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평균 5,000만원에 대한 반영필요성에 대해서 매립면허는 공유수면에 대해 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구가 갖게 됨으로써 매립권의 확보를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상 매립수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매립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보고서를 첨부해서 매립신청을 해야 승인을 해줍니다.
  특히 사하구청이 공영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홍티마을하고 공유수면 매립상의 녹지까지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녹지는 해제하고 본청에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도 사하구가 공영개발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매립기본 계획을 변경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행정절차 이행없이 장기간 방치할 경우 우리 구가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실정까지 되어집니다.
  만약에 방치해 두었을 때 이것을 추진하지 않고 놔뒀을 때 장기간 사업을 방치할 시에는 사실상 개인 공유수면매립자와 우리 구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사실상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이 매립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됩니다.
  개인이 매립했을 때 우리하고 사실상 분쟁의 조건이 되고 지역주민 또한 조기개발을 원하고 있는 실정을 십분 감안하여 우리 구가 매립승인 즉, 면허를 득하는 최소한의 경비인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가 확보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립을 했을 때에는 그러면 개인이 매립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이 매립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개인은 공유수면만 매립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만2,600평을 매립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공유수면이 1만3,800평이고 국유지가 8,700평이 있습니다.
  국유지상에는 무허가 주택들이 한 25동정도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비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자 선정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설계를 완료해서 앞으로 추진할 전망은 민자투자자를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투자자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득한 후 후차적인 사업으로써 우선 행정절차를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승인이 되어야 정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 발주시기에 가서 토지로 투자비를 전액 상환하는 방안 등을 민자투자자와 투자조건을 강화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5,000만원 이게 꼭 반영이 되어야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사실 매립이라는 것은 일반 건설사업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건설사업 같으면 조금 두었다가 다시 하면 즉시 시행이 되지마는 이것은 행정절차 이행이 중앙부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중단해 버리면 중앙부처에 연결되는 행정절차 이행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이 되어버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사업을 안 했을 때에는, 사실상 홍티마을 주민들 숙원인데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두었을 때는 민간인이 이것을 신청해서 매립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민간인이 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왜냐하면 사실상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관에서 하는 것이 낫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자기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관에서 개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환경영향평가에 꼭 필요한 행정절차상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상임위에서 사실상 그거 됐습니다마는 다시 반영되도록 위원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림유수지도 현재 땅으로 반을 보상하고 반은 돈으로 해서 지금 그 돈을 못 받아서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6개월 기간이 끝나면 6%에서 9%로 그만큼 이자가 1.5배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림유수지 공영개발사업하고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재해대책 차원에서 매립을 하면서 공영개발을 했는데요, 그 때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난 다음에 땅으로써 공사비를 줘도 됩니다.
  되는데 이 땅을 매립하고 나면 상당히 이득이 올 것으로 보고 땅을 다 줬을 때는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줬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보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고 일부는 땅을 주고, 일부는 이 땅을 팔아서 갚고 나머지 그에 이득이 오는 것은 구청에서 이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주는 것으로 계산됐고 홍티마을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홍티마을은 민간투자자를 선정할 때 매립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너희 공사비만큼, 당신들 드는 공사비만큼 땅을 줄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 민자투자자를 공모해서 하면 장림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려집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내용이, 장림유수지도 땅이 안 팔려서 저렇게 애를 먹는데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빚에 쪼들리는데 더더욱 빚이 될 것 아니냐, 경기도 안 좋은데 안 좋나 하지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땅으로써 공사비를 환가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땅 면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진행 중에 있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이 환경영향평가가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원칙은 1년 걸립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1년간 쉰다는 결론 아닙니까?
  행정절차상에 필요한 것은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나 예산상 투입되는 돈은 99년도에 없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없습니다.
  기이 투자된 돈, 실시설계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홍티마을 세대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어민수가 78명이고, 78명 중에 어촌계원이 69명, 수협조합원이 19명입니다.
  어업권은 마을어장 한 건이 있고
○김상수위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로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20m 포함되어 있고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용에 맞게 도로시설이나 하수시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면 2000년도에 아까 업자를 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민자투자자를 공모하고 나면 만약에 개발이 되어지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공사기간은 현재 용역 중인데 우리가 대충 보기는 공사기간 2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난 12월7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 걸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김상수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이 상당한 구청 현안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사 이전관계, 몰운대개발, 청소년국제문화센터, 또 서부산문화회관, 여성회관, 또 장림유수지 이거는 이미 완공이 됐더라도 또 땅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매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는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거의 사업이 안 되고 중단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사업은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난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공사비가 한 136억 드는데 우리가 경영수익을 보니까 197억 해서 한 61억이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땅값이 평당 144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하니까 현 시세는 144만원 받기 어렵다.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불과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 그것도 120만원 이상 받았을 때 그런 수익이 있고 만일에 120만원 이하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본전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지는데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으로 내 걸었기 때문에 경영수익이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러나 이 지역이 상당히 불결하고 어차피 정비는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이래서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공공용지문제라든지 또 주민들도 아무래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그 인근 산에는 보면 토취장도 거기서 얼마든지 흙을 해서 바다에, 만덕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거기 보면 사업을 거기 개발하려고 나무도 다 베고 한데 만일에 거기 흙을 거기다가 투입한다고 하면 상당히 공사비가 아주 절감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옳게 된게 없거든요.
  이거라도 하나 잘 해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현안사업들 중에서 그래도 다대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공사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아까 또 이야기하니까 과거에 장림유수지 관계는 그 때는 땅값도 상당히 좋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300만원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전부 공사비를 다 정산을 해 버리면 혹시 의욕도 있고 했지마는 지금은 IMF가 나서 한 1/3은 떨어졌어요.
  평균 200만원 더 받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또 현재 IMF로 인해서 땅값도 최악의 상태인데 본위원도 한 2년 후쯤 되면 조금 올라갈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2000년도에 업자를 선택해서 한 2년 동안 매립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치도 차질 없도록 잘해서 우리 전체 구청의 모든 게 잘 안 된 것을 여기에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김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는 지금현재 일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꾼다면 일반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이 건축혜택이라든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앞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당 150만원 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런 추측 하에 61억의 이익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매립 면적이 악조건에 의해서 평당 100만원 정도 된다면 사실상 결손손익이 없는, 이퀄 되는 상태입니다.
  100만원 안받아지겠냐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전에 개발된다든지 이래 한다하더라도 사실상 액면상태는 본전 이퀄이 되지마는 실제로 거기에 공공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새로운 투자를 안 하고 공짜로 생기는 만큼은 득이 된다든가, 또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추가로 개발됨으로 인해서 희망적으로 보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만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다음에 예산 더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측 못한 돈이 혹시 들어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이상
○장용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위원장 이석래  장용희위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만일에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2000년도에 가서 공모자가 만약에 없을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실지로 우리도 다소 염려한다든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체제로 계속 경제가 내리막길로 간다고 그러면 공모자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의문스러운데 그렇게 되면 다시 부동산경기의 흐름, 사이클을 보면 이때까지 10년 주기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이라든지 일단 공모를 해 보고 공모자가 안 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 유리한 방법, 지금 발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앞으로 1년 후에 발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할, 개발과장이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만일에 공모자가 없을 때 대비한 어떤 대책 없이 앞으로 조금 안 나아지겠느냐 부동산 10년 주기로 봐서 아마 조금 뛸 것이다 하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사업하는 의욕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다소나마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남의 돈이라도 맡아서 쓴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단 돈 10원이라도 정말 아껴써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문제가 정말 심도있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함부로 이행하다 보면 지금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성회관이라든지, 장림유수지 매립사업이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림유수지 매립사업해서 지금 책에 나온 것은 보면 남았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나 사실은 아직까지 매각도 안 된 상태인데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100억이 남았는지, 몇 십억이 남았는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
  되지도 않은 사업을, 하지도 않은 일,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 사실상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 권리를 지금 보장해 놓기 위한 목적수단에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사업을 꼭 굳이 우리 구청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민영을, 민간에게 돌려서 또 민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사회개발도 되고, 또 우리 구청 관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면 되는 것이고, 굳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우리 구청이 선 건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민간에게 모든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이양해 주고 민간이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민주적인 사회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자꾸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물론 우리가 예산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골머리를 싸매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잘못 됐을 때 개인에게는 책임이 있지마는 우리 공무원에게는 책임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말입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좀 더 신빙성 있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획기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경제분석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답이 궁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행정절차 하는 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일단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이라든지 허가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조건이 매립면허를 득해서 다음에 또 시 본청에 이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연계성이 되기 때문에라도 이 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집행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은 김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역시 이 문제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심이 참 많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홍티마을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큰 목적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여기에서 매립하면 돈이 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이때까지, 작년 말까지만 해도 IMF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약한 경영수익으로 해서 충당하는 방법과 국유지상에 있는 불량 건물의 환경정비와 또 지금현재 선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환경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어민들의 요구와 같이 새로운 선착장을 만듦으로써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습니다.
○김재영위원  물론 여러 가지 취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이익추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불결지 정부차원이나 주민 요망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또한 시기적으로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을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이익추구도 안 맞고 이 시기에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회의가 갑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한 어떤 확신도 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김상수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가지 추진했던 사업이 공교롭게도 전부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현실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썩 좋지 않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실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은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이라 할까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좋습니다.
  수차로 말이 반복되지만 우리 사하구청이 부산시에서 하는 대사업들이 지금 IMF로 인해서 많은 공사가 지연되고 백지화 상태로 가는 이런 시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에는 앞으로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서 어떻게 개발시키는가 이러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왔더라면 이 문제가 확대가 안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성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수차례로 어떤 인허가권만 따놓으면 막대하게 수익금이 안오겠나 이러한 안이한 생각 같은 것이 무계획성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공영개발사업을 홍티마을에서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정서상 계획을 세워놨겠지만 매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용도변경을 어떤 용도변경을 해서 수익성있는 개발을 할거냐 그것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 용도지역 자체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축이 일반주택을 짓기는 상당히 통제가 많이 되고 그것보다 한 단계 변화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된다면 지가변동의 효과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들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때쯤 되면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개발과 추진사항에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어려운 상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에는 그렇게 계획을 준공업지역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과연 2만평을 매립했을 때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위락단지를 만든다 위락이라면 스포츠 이런 용도로 변경을 해서 분양한다 이렇게 해야 구매자 그러한 부류들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몰려들 것이 아니냐 이래 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차 말씀드렸지만 장림유수지 매립지에도  잘 안되면 용도변경을 과감하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나서서라도 어떤 용도에 맞게끔 해주면 쓸 소유자가 안나오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데에 비전문인이지만 답답하다 이겁니다.
  무턱대고 우리 것만 만들자 하지 말고 좀 더 그것을 주민을 위해 수익성있는 이러한 개발을 시키는 이러한 아이템이 필요치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 전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된 시설이 이렇게 무방비하게 놔두는 일이 없고 확실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하나의 착오가 없이 해주시기를 본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던 게 2만6,500㎡인데 추가로 변경할 부분이 약 2만6,000㎡ 약 배가 되는 면적 변경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현재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을 주는 것은 사실상 면적변경 때문에 중지시켜놨었는데 이번 연말쯤 되면 거의 어떤 것이 나오는데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죽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예를 들어서 2만평의 땅을 매립한다. 우리가 그것을 팔려면 용도지역을 어떤 주택단지라든지 준공업단지라든지 준준공업단지라든지 만들면 매매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해하기도 빠르지 무작정 매입만 해놓고 어떻게 주먹구식으로 150만원 받으면 얼마 남고 몇 백만원 받으면 얼마 남고 이것은 이 시대에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획성 있게 잘 일하시겠지만 더 투명성 있게 뭔가 알기 쉽게 딱 이렇게 내놔야 우리가 ‘아,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지 엉거주춤하게 무계획적으로 내놓으니 자꾸만 말만 길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투명성있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은 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지금 홍티마을에 2만2,600평을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촌계에서 나중에서 선착장이라든가 계류장을 어떻게 할 예정으로 그 자리를 매립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 어민들이 (도판을 가리키며) 선착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쪽으로 그래서 어민들과 협의결과 여기에 있는 선착장은 이쪽 수로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2월10일날 변경고시가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면허가
○강정순위원  어디까지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까지 매립하도록
○강정순위원  매립하고 나면 나중에 선착장은 어디로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판을 가리키며) 매립하는 그쪽에 이쪽에 낙동로하고 한 블록 사이에 수면을 다 매립하지 않고 이 부분 빨간 부분을 선착장으로 놔둘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어민들도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어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황색 거기는 다 매립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노란색은 전부 매립하는 데입니다.
○강정순위원  전부 수로하고 밑에까지 낙동강 있는 데까지 죽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수로만 그만큼 놔두고 양면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여기 양면 빨간면은 선착장으로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 옆에는 도로입니다.
  지금현재 제방도로로 이용합니다.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림유수지에도 그 때 선착장 때문에 좀 말이 많았거든요.
  초대할 때 그 문제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또 거기를 한다고 하면 어촌계에서 다시 나와서 매립을 해달라고 어쩌니 하면서 어촌계 그분들은 또 시비를 걸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야무지게 해야되지 어촌계 그분들은 이렇게 내놓고 거기 약간 안 된다하면 자기들이 요구 해놓고도또 거기에서 이의를 걸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촌계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완전히 계약을 해놓고 매립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림에는 수위조절 때문에 어민들한테 장림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너희는 홍티 어촌계는 어떻게 하느냐 타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계속
○강정순위원  그 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나중에 어떤 소리를 해서 우리 구청이 힘든 그런 곤욕을 치르지 말고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 415쪽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관리계가 도시개발과로 온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건설설계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건설설계라는 견적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며 금액에 대한 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건설설계하는 게 결과적으로 말이 잘 안 되는데 설계서 도면 하수구면 하수구, 암거면 암거 박스 그리는 그림을 그려서 입력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서 어느 현장에는 얼마의 규격의 설계로 해야 된다하면 그 설계를 보내서 컴퓨터에 넣어서 작동을 시키면 그게 그 도면에 그려져 나온다 그런 내용인데 건설과에 비슷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업무량이 많아서 개인 것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과에는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빌리는 그런 실정인데 실지로 우리 개인 직원이 어디서 컴퓨터를 하나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러면 그 컴퓨터를 아예 도시개발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건설과에서 작업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러면 건설과의 하수계가 오면서 하수관리설계 어떤 프로그램이 도시개발과로 오지 못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 340만원하는 게 컴퓨터 기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계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데 기계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계하고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건설과에서 못 하게 되는 거고
○위원장 이석래  그렇다면 컴퓨터하고 프로그램 이름하고 판매부서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마치고 나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래  예.
  김상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보충이 아닙니다.
  본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416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비인데 딴 과에는 하나도 삭감된 게 없는데 도시개발과장은 도시산업위원회에 찍혔는지 왜 150만원 이게 삭감됐는지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딴 과에 보면 총사위원회나 도시산업위원회도 각 과에 시책추진일반비는 거의 삭감한 게 거의 없는데 도시개발과에만 특별하게 찍어냈는데 사유가 안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제가 바로 질문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홍티마을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삭감되면서 그에 대한 시책추진비인 것으로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시고 삭감을 했지 않겠나, 추정이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떤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과에도 이것은 한푼도 까진 게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만 까졌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있는지 알아봤고 그러면 이 관계는 홍티마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일부는 홍티마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물론 관계가 있겠지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어민들하고 대책협의를 금년에도 한번하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금년에도 지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어민들하고 계속 대책협의도 해야 되는데 또한 집단민원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차 대접이라든지 이런 명목이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부터 351페이지 시작되는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총무사회에 있는 사람은 청소과 어떻게 설명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예산하고 있는 데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입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의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예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내년도 분은 더욱더 질 좋은 청소행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지금현재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삭감이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삭감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부활시켜 주셔야 될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43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이것을 부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48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청소수수료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재활용 관련 우수단체 시상관계 이 예산을 재활용품의 수집이 잘 됨으로 해서 쓰레기 생산이 적어집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더욱 긍지를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저희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 드린다면 환경미화원 등산대회, 너무 예산이 많아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구에는 사실상 봄·가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을에 한 번씩 가기로 우리 구 사실상 200만원 수준 비슷하게 전구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348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정화조 청소수수료 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보장 즉, 수혜금이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생활보호 대상자 분뇨수거료 지원해서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이것은 개인 앞으로 통장이 나간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정화조는 거기에 각각 포함되지 않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나가는 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사회과에서 사실상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정화조라든지 분뇨라든지 영세민이 각 개인 가정에서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칠천 얼마인가 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대2동 영구임대주택은 전체가 영구임대주택으로 영세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 정화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750세대에 사는 사람이 정화조가 462루베, 한 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에 대해서 개인별로 지급 요구를 안 하고 바로 거기 수수료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750세대에 정화조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 아파트 안에는 하나, 개수는 여러 대입니다.
  그 단지 안에는 전부 다 영세민만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의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해 줘야 된다는 조례상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 조례를 말씀을 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사하구조례 제14조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 시설에는 바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것을 거택보호자하고 여러 가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는데 여기에는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네요.
  아니 그 쪽에는 똑같은 임대인데 사회복지과 소속은 개인 앞으로 돈을 주고 청소도 해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거택보호자도 다 포함 안 되어있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750세대 입주한 사람은 전부 다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저는 사회복지과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행정이 혹시 더블되지 않나 싶은데 중복되지는 않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이 조례에 청소과에서 분뇨수거 수수료는 올려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 가정에서 하는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도저히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칠천 얼마씩 사회과에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바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조례상에도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어제 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데는 내나 임대주택의 영세민들한테 나간다고 하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내나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사회과에서 주는 그것은 다대영구임대주택 750세대 이것은 포함이 분명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 준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사하구에 영세민이 육백 몇 십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는 데가 아니고 분산되어서 살기 때문에 직접 청소과에서 다 퍼 주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집단적으로 한목에 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더블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취급을 해서 다 해 줍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복지과에서 받는 돈 나가는, 혜택받는 사람은 거기는 하나도 안 산다 이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장용희위원 부분적으로 봐서 삭감이 됐는데 너무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참고로 하나 해 주실 것이 청소관련 인건비 중에서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3억2,700만원
○장용희위원  몇 페이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340페이지, 지금 청소과 인건비 예산책정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일반 공무원은 전부 다 체력단련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편성한 것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시에서 미화원 그러니까 일용인부들과의 단체협상이 안 되어서 지금 연말에 단체협상을 해서 연초에 마무리됩니다.
  안 되어서 이게 지금 편성 지침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력단련비가 시 전체 조합원이 3,000명 됩니다마는 여기에 시와 3,000여명의 조합원과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것을 줘야된다고 협상이 될 경우에 지금 깎았지마는 결국은 부활을 시켜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인건비는 사실상 5명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규 충원을 안 할 작정입니다.
  감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43페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소각시설도 1기는 거의 가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미화원 간담회도 좋고, 여기 미화원 등산대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재활용 관련 우수단체 이거 좀 삭감 없이 책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반입료와 다대소각장 쓰레기 매립 반입료 이것은 사실상 20%하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예산이 남아도 저쪽에서 시에서 얼마가 반입됐다 하는 통보에 따라서 시에서 고지를 합니다.
  고지에 대한 금액을 반드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금액은 많이 책정을 해 놨더라도 쓸려고 해도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더 나올 경우에 또 그 때 가서 쓰레기 반입 못 하면 우리 구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10%만 감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몇 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에 내년도에 공공근로자 사용계획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공공근로자 사용계획이 지금 청소과에서 직접 할 것은 재활용센터 선별원 한 20여명 직접 할 거고 그 다음에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동 뒷골목의 청소라든지 또 동 공한지, 산야, 임야지대 이런 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 당 5명 정도 활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쓰레기, 휴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잡초 그 다음에 인적이 드물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변두리의 모서리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건설과하고 협동작업을 해야 좋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장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둑 철조망 건너편 이런 데 쓰레기 오물 같은 이런 것도 청소과하고 또 다른 과하고 한계점을 명확히 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를 청결하게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변두리의 이면도로는 요즘 최근들어서는 참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 쓰고 난 후부터는 계속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또 한술 더 떠서는 오히려 그렇게 그것을 버리는 사람을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까지 있었으면 금상첨화 같습니다마는 과장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꼭 그런 식으로 쓰레기 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뒷골목이든 관선도로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433페이지에서 4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류 찾는 동안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장님, 지금 지적과에 전산업무가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저희들 취급하는 업무가 토지대장 증명발급 업무는 전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지적도면 전산작업은 행정자치부 중앙의 계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00년대에 전산화를 하는 걸로 알고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도면과 토지대장 등기부를 조사를 해서 정비할 사항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역시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가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일괄 용역을 해서 일부는 국비 추진 분은 작업이 완료되었고 지방비 추진 분은 계약단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계획도면 증명발급으로 창구업무인 토지이용객 확인원은 현재 실정이 일부는 전산출력이 되고 일부는 수작업으로 도시계획사항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마는 도시계획 도면자체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전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렇습니까?
  공공근로자 사용계획에 의하면 지금 33명을 배정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완벽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저희들 과에 공공근로 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도면 전산화 준비작업, 또 저희들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도면을 종전 구대장 양식을 신 대장 전산입력이 가능한 카드 작업으로 이기 작업 중에 있고, 또 건축법 개정에 따른 전산화 준비로써 종전 92년6월 이전에는 건축물 현황도면이 지금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92년 이후 허가분은 전부 현황도면이 전부 되어 오는데 그 전의 것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금도 일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6명을 지원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서류가 10년간 보증기간 내에 있는 도면은 저희들이 건축 부서에 보증서류를 찾아서 그 때 당시에 허가서류 평면도, 배치도를 보고 현황도면을 작성 중에 있고 또 보존되어 있지 않은 과거의 것은 현장을 찾아가서 현재 실지로 현장에 있는 집을 지어서 도면을 그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6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20여명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현황도면을 작성하고 전산화에 대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렇습니다.
  그 외에 대학교에 재학중인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전산작업을 진행한다면 자료입력 인건비 기타 재경비 6,524만원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공근로자 활용을 하면서 다시 또 여기에 확인원 전산화 작업에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확인도면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지 또는 자료입력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현재 부산시내에서 전산화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산진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등에 자료조사를 하고 부산 업체 한 군데와 서울 업체 한 군데에서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자료입력비에 대한 관계는 공공근로라든지 대학생으로서 과연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지도 저희들은 사실 조사를 못 했습니다.
  지금 용역업체에서 견적이 올라온 두 개 업체 중에서 견적금이 낮은 부산 업체의 자료를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자료입력비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결위 결정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그렇습니다.
  확인원 전산화 작업은 프로그램을 공급해 주는 업체의 이네들이 전산화 작업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 이전에 병역을 사전 대기시켜서 넉넉하게 교육을 받아두면 활용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적과 직원도 비상용으로써 연수를 받고 공공근로자도 받고 아르바이트생도 받고 3배수 형태로 해서 교육을 받아두면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이 업체가 예산이 확보되고 결국 업체 선정은 차후 계약단계에서 입찰계약으로 추진돼야 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계약부서와 또는 저희들 구의 전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야무지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입력비는 참고사항으로 95년8월5일 정보통신부에서 고시된 자료입력산정 기준을 참고로 해서 제출된 금액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55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361페이지 가로수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지금현재 6,000원에 100조가 되어 있는데 물량이 50% 감소가 돼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절반 삭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해에 약 600개정도 지주목이 소요됩니다.
  현재 보유량은 약 400개입니다.
  거기에 또 금년도는 지난해 잔고가 많아서 구입한 게 없습니다.
  내년에는 200개정도 구입해야 소요량이 충당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해놨는데 그대로 원상대로 회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지주목이라면 가로수 나무 옆에 지주를 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가 간벌작업을 해놓은 게 많을 겁니다.  
  간벌한 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나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정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주목들이 전부 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목으로 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면 기존했던 것하고 균형이 안 맞고 미관상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던 그 지주목들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 40만원에 대한 두 건에 대해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산불가해자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 건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산불가해자라든지 또 신고라든지 이게 전혀 없는 것이 최고 원인입니다.
  그런데 산불가해자가 있고 또 산불을 예방하자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제재수단이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래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당 20만원씩 해서 이게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비적인 성격으로 확보를 해놔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나 산림청에 지시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급부서의 지침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게 계상이 안 됐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놔야 상급부서 평가라든지 또 업무확인이 있을 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계상을 해주는 게 안좋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주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8년도는 이런 신고보상금이 나가는 게 없고 97년도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9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년 연속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산은 97년도, 98년도에 되어 있었고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간 것이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부서별, 세목별 예산조정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강정순     장용희
  김상수     최선용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정해수
  지역경제과장장일용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건설과장하정윤
  지적과장성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