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13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사업과
    2) 복지정책과
    3) 생활보장과
    4) 여성가족과

   심사된 안건
2.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사업과
    2) 복지정책과
    3) 생활보장과
    4) 여성가족과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전영애·허선례·노승중·강달수·이병관·최영만·박정순·이용덕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2) 복지정책과
    3) 생활보장과
    4) 여성가족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잠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듣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사업과
      2) 복지정책과
      3) 생활보장과
      4) 여성가족과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2항 복지사업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주요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4개과, 3월 14일 화요일에는 복지환경국 3개과, 안전도시국 2개과, 3월 15일 수요일에는 안전도시국 5개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님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최영만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중호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김인숙 주거복지계장입니다.
  권오경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페이지, 또 하나의 시작 활기찬 노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형 사업 2333자리, 시장형 사업 380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보다 249개 자리가 더 늘어났고 시장형 사업단 중 근조용품 배달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르신 취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202개소, 노인교실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와 물품이 필요한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림․다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고 하단2동에 경로당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62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설, 추석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5만 원씩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및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 70여 개소에 연간 1200여 건의 입소 이용 승인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평화양로원 등 14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등 각종 수당 및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 자금 및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장애 아동이 비용문제로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 장애 아동에게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등 각종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 부양에 따른 가족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서비스 및 공공후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직업 재활시설이 복합된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에 건립 기본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미취업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시설 퇴소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체육대회, 장애인 솜씨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 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17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계도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전담 감시반을 구성하여 대형마트 및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증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적정하고 공정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주택 현황 및 실제 거주 여부, 주택의 안전성, 물리적 상태, 부동산 관계 등을 정기 수시로 철저히 조사하고 수급자의 가구원 수, 거주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7536세대에 1만 1130명에게 임차급여를, 105가구에게 수선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대3․4․5지구 및 동백지구의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와 전세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월세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주거 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주고 공감하는 통합조사 추진 사항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속한 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총 22종의 복지급여이고 21개 기관 48종의 공적자료 및 실태조사를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장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단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신청사례 유형별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조사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월 1회 사례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직원 지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림․다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사항입니다.
  기존 사하사랑채, 신평사랑채 노인복지관의 이용자가 수용 한계치를 넘어섬에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림․다대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노인복지관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장림동 다대로 300번길 9 지역이고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에 총사업비는 56억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2016년도 10월 말 건립 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도시철도 신평장림역 영향성 검토 및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용역의 실시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월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9월에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1월까지 마감공사 및 전기, 소방 등의 후속 공종을 완료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수는 1만 7000여 명으로 부산시에서 두세 번째로 장애인 수가 많으며 발달장애인 수는 부산시에서 가장 많으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 전체의 현실적인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복합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은 올해 국․시비 724억 원을 확보하였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2016년에 시 투자심사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전문용역을 실시할 것이고 부산시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 용역 발주 및 시행 정보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건립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단2동 산정경로당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하단2동 산정경로당 건립 부지는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역 어르신들만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 부지 내에 있던 산정경로당이 협소하고 낡아서 신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던 상황에서 작년 말 시 특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약 100㎡이고 현재 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 폐지 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병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 폐지 용역, 5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6월에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되어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이병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림․다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거의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병관 위원  거의 다가…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일단은 저게 2차적으로 시 교부금이 단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4페이지 보면 신뢰주고 공감하는 통합조사 추진에 보시면 거기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상세한 여러 가지 조사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알겠지마는 기초생활보장하고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기초연금 등 2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22곳이나 이렇게 복지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22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의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각 부서에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금융권이라면 은행에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2종에 관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박정순 위원  아, 대상자가 22종이 아니고요. 조사내용이 22종이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네,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가 22종이면 그 22종을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예.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정숙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하단2동의 산정경로당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참 이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용도변경까지 해 가시면서 이렇게 좋은 경로당을 새롭게 건립해 주신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층에 할아버지경로당 위주로 진행이 됐고 위에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 대충 입주하는 할머니경로당의 인원은 대충 예상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정확하게… 들어가는 이용 인구수를, 이용 할머니 인구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강달수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일단은 아마 등록된 숫자는 한 80명에서…
강달수 위원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한 80명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래 비교적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가 넓지를 못하고 좁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불편함이 예상이 됩니다. 이왕 2억 5000을 확보해서 경로당을 신규로 개축하는 만큼 신규 그러니까 건립이다, 그렇죠?
  조금 좁은 상황에서도 편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 잘 건설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산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다가 폐지하는 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빨리 좀 준공을 해 달라 해서 지금 사실상 우리가 폐지 용역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11월 정도 돼서 준공 예정이었는데 같이 진행하면서 아마 8월 말에 준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아까 강 위원님 이야기하신 시설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5평, 할머니경로당이 15평, 할아버지경로당이 15평 하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통 경로당 보면 10평 내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면적은 좀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설계용역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별한, 저도 할아버지경로당 회장님을 만나 뵙고는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1층에 할머니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거기 승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2층에 계시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그거는 나중에 설계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이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전영애·허선례·노승중·강달수·이병관·최영만·박정순·이용덕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진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모든 구민이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효 헌장 실천을 위한 노력과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효 헌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받기 위한 구청장의 실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와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는 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본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과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는 효 실천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전문위원 강재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사회가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사회 각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효 문화의 장려를 통해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의 회복과 세대 간 교류와 화합,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3월 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집행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 목적의 어순을 정비하는 등 4가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조례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119개 자치단체에서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시를 포함하여 6개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그리고 효 헌장의 제정과 효의 달 운영 그리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효행교육 장려 사항과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통계를 보면 우리 구는 1990년대 이래로 전체 인구는 계속 감소해 가면서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며 고령화율 15%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들어선 부산시와 부산진구 등 5개 구 그리고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중구 등 4개 구에 비교하면 우리 구는 고령화율 13.8%로 아직 고령사회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늘어가는 노인 인구수를 감안할 때 수년 내 우리 구도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률에 대한 통계를 보면 급속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의 3배가 넘는 압도적 1위를 10년 이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에 비해 미비한 노후준비로 인한 경제적 곤란, 일자리 부족, 자녀들의 부모 봉양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불화 그리고 질병과 외로움 등이 겹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노인문제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면서 정서적․신체적 학대부터 방임과 자기방임, 경제적 학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문별 내용 및 통계 등을 살펴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효 문화의 장려를 통해 고령사회에 있어서 경로사상 회복과 노인문제 해결,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상위법령의 저촉 및 위반여부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OECD 국가 평균의 3배가 넘는 노인 자살률,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 학대 문제, 늘어난 평균수명과 미비한 노후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러한 시점에서 효행을 장려 지원하는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사적 영역으로 보이는 개개인의 효행의 문제를 굳이 조례로 제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진수 의원과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배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숙권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는 말이지마는 본 위원도 개인의 효행 장려에 대한 부분을 정말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효란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당연히 지켜져야 할 가치이고 의무인 것인데 조례로 법을 만들어서 효를 장려해야만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사라져가고 삭막해지고 때론 살벌해지는 효에 대한 지금 사회적 관심이 사라져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 살벌해져 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전체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한 선택이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도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4조에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10월을 효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적으로 5월 달에 보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하는 이런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어지는 5월이 있는데 특히 10월로 효의 달을 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노인복지법」에서 보면 10월 달을 노인의 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지정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으로 10월 달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의 사상이란 것은 물론 노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효의 주체가 받는 사람이 노인들이지 효의 주체가 젊은이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이 효라는 것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세태에서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효라는 것을 어떻게 교육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5월 달이 어린이달 하니까 그게 겹쳐지면 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10월 달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맞춰서 10월 달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가정의 달에도 효행의 날도 있었으면 가정적으로 같이 그날을 이렇게 어린이들도 효를 배우고 또 어른들은 어린이를 즐겁게 해 주고 하는 그런 달이, 5월 달에 있어도 괜찮을 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예. 효라는 것이 꼭 10월 달에 정한다 해서 10월 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특별하게 10월 달로 정해놓은 거지 이게 평소에 열두 달 다 효에 관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지 꼭 그 달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저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또 제6조에 보면 효행에 관한 교육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그리고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 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효행 교육을 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교사나 강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교육을 실시하는 조건은 어차피 다 사회적으로 보면 각종 자격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특별히 「인성교육진흥법」에서 효행인성지도사 자격증 1․2․3급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격들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이런 자격증보다도 우리 사회적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우리 복지관 같은 데서 효행인성지도사가 배출된 데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지금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주로 복지사들이 다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정순 위원  그럼 이 조례가 발의되고 잡히면 복지관에서 이런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에…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박정순 위원  권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효행인성지도사가 1․2․3급이 되어 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16년도 12월 20일에 시행이 됐더라고요, 「인성교육진흥법」에서.
  한국효교육문화연구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예.
박정순 위원  정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면 참 먼저 안타깝고 슬픈 생각이 드는데 효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효는 봉사이고 행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를 실천하는 효행인데 효에 있어서는 주는 사람보다도 받는 사람이 정말 편안한, 정말 우리 효를 실행하고 있구나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어디까지가 될는지는 모르는 부분이라서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조례를 규정하기까지는 개인적인 가치 그런 부분을 장려해야만 되는 선택이라면 효의 진정한 그런 실천에 있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효행이 되어야만 받는 사람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이런 부분을 글을 가지고 자, 처음에 인사한다, 두 번째 옷을 입혀드린다, 세 번째 발을 씻겨드린다 이런 부분을 정한다는 게 어쩐지 꼭 이런 부분을 조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지금 또 시점에서는 효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라져가고 살벌해져가고 무서워지는 이런 데서는 우리 구에서나마 그런 어떤 법을 법칙을 정해서라도 주는 사람과 그 효행을 받는 부모들이나, 효행에는 부모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친척, 지인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악해져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 기관에서 잘 체크하고 잘 좀 주관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우리 박정순 위원님 이야기 잘 해 주셨는데 우리 배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는 그 자체에서 보면 인성교육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교육의 근본적인 논리가 효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법질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커가는 청․장년층들에게 이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성세대들이 효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효가 되는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까지도 사실상 힘든 세상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효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장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실효성 있게 집행부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조례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배진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준비해 주신 복지사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7조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자체가 기본이라는 어떤 규정은 없지마는 우리가 항상 생활에 기본은 지켜야지, 기본은 지켜야지 하는 그 기본이 지금 사라진 시대에 뭐가 기본적이고 뭐가 기준이고 어떤 부분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구분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당연하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시고 배려하는 게 당연한 기본의 어떤 취지였는데 요즘은 그 기본이 다 사라지고 부모님께 받을 유산만 받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참 강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 자녀는 부모를 효로 공경을 하고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이 사라진 시대에 자녀보다 결혼을 하면 며느리도 자녀가 될 거고 사위도 자녀가 될 수도 있지만 친부모가 아닌 쉽게 말하면 며느리가 어떤 그런 효행에 대한 게 더 우선적으로 쳐 줘야 되지 않겠나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우선적으로 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우리 이병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친자녀보다도 집안에 들어오는 며느리의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효행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그것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사회가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보다도 이제는 개인적인 삶으로 가다 보니까 며느리도 자식 같고 솔직히 속된 말로 하면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때 어떤 표창의 선행이 있는지 여부의 기준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정해서 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하여튼 기본이 지금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배진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배진수 의원님 발의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정숙권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진수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 있었는데 보통 보면 거의 의견이 없는 걸로 조례를 하면 나오는데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4가지인가 나왔습니까?
  의견에 대해서 이걸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참고사항으로 나온 건지 의견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배진수 의원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나온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온 부분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아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논의되는 부분 중에 달을 10월 달을 선정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5월 달을 선정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부분에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 등의 지원부분하고 제일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효행자의 예우지원이 제일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혜택을 줄 것인가 특히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공영주차장만 혜택을 줄 것인가 아니면 위탁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줄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의견차가 좀 많았는데 이왕이면 대상을 좀 넓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우가 맞다 생각해서 위탁한 부분 공영주차장까지도 해 주는 걸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원래 의견이라 함은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리가 그렇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본 조례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하구에도 151분이라는 100세 이상 노령분들이 살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 하는데 이런 효행을 역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효행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과 예우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 효가 장려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훌륭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진수 대표발의자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배진수 위원님께서는 효자로 효행을 실천하는 의원으로 소문 나 있는데 이 대표발의한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배진수 의원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효를 실천하는 것과 또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거 그리고 이웃 간에 효, 예의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을 곳곳에 생활하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효인가 예를 들어서 체계적인 교육 중의 하나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한 통씩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효를 해줘야 될지 그런 지식들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효를 체계적으로 교육화 하고 그런 교육 이후에 자녀가 어른이 될 거고 또 어른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서 사랑을 주고 효를 실천하는 게 반복됨으로써 이런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강달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너무 세상이 삭막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해서 이 부작위에 대한 처벌도 고려를 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제에 이 조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아까 우리 노승중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1항에 1호 거기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하는 거를 지금 혹시 실천한 지금까지는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사례가 없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 없다면 잘 됐네요. 오히려. 없으시면 지금 우수자에 대한 표창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강달수 위원  대상자 없을 때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표창장을 받고 이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조례까지 명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이라고 해 가지고 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그래야 다툼이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 증명증 같은 조그마한 걸 부기를 해서 표창장을 시상을 할 때 같이 실천하는 게 이분들도 정말로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논란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냥 표창장만 시상을 하게 되면 어, 내가 수상자인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그냥 말로 구두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 해 가지고 안에 사유를 적으시고 기간도 명기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조례가 활성화 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데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일단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주차장 운영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무료이용권을 발급을 하든지 아니면 표창장으로서 갈음을 하든지 그거는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표창을 받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좋은 취지인 만큼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배진수 의원님 정말로 시의적절한 때에 조례를 발의한 거 같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문득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충효사항 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상당히 입간판도 있었고 이랬는데 참 이런 부분이 없어진 이 시점에 이 없어졌다는 사라졌다는 효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들도 어떤 규칙도 중요하고 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52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2) 복지정책과
      3) 생활보장과
      4) 여성가족과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래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혜신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김현석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주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사)
  우리 과는 지난 연말에 부산시 주관 다복동 사업성과 발표회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복지역량 제고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 구축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동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협의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는 16개 전 동에 1200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실시, 우수사례 발표회,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등 지역별 사업성과 공유 및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다대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27억 7700만 원 운영비 지원과 복지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에 지하1층 스프링클러 설치와 석면텍스 교체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을 사하구복지장학회와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에서 중․고등학생 17명에게 96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이 리더가 되는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해 올해는 전 동으로 확산하여 복지 팀장과 복지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현장방문의 날인 다복동데이를 운영하고 인적안전망 강화 및 주민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부산시 다복동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14개동 방문형 복지서비스 차량을 구입하여서 5월경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전 동으로 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민․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하비전스터디, 급여자투리 교복 지원 등 14개 사업을 협력하여 저소득층 복지에 기여하였으며 착한가게 1호점 협력을 통해 월 3만 원 이상 소액기부를 괴정샘터 상가번영회 134개 업소에서 참여하여 사하희망두레박사업의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대해서 선 지원하고 후 처리 원칙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2017년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은 지난 72일간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와 동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자 발굴을 통해서 목표 대비 147.8%인 7억 2700여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올해 사하구 희망복지박람회를 9월에 개최하며 복지 정보가 필요한 주민과 기관들의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기 위해 60여 개 기관에서 함께 참여하며 나눔 실천의 장인 복지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동아리당 112만 5000원을 19개 동아리에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은 사하구청소년 문화의 집과 한국항공소년단에 각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박람회, 항공체험, 드론 시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는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사업과 지방상담 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운영비를 연 16억 3100만 원을 지원하며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공동생활 가정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대 피해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양문화 활성화 추진으로는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과 미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며 요보호아동 자립 정착금 지급과 저소득 아동들에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지원 강화로는 17개소 지역아동센터에 14억 10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대상 아동은 326명이며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입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신체, 건강 등 4개 부문 43개 사업에 119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드림스타트 주요사업으로는 반올림합창단 운영을 다대종합사회복지관에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한 부모 아카데미 운영은 드림스타트 아동의 양육자 212명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힐링 프로그램, 부모 자격증 과정 교육을 실시하며 엄마품 멘토링 방문지도 사업은 집중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 35명에게 주 1․2회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아동통합치료실을 운영하여 언어, 인지,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 70명에게 정서적 안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국립청소년 생태․안전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단동 1142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19만 4750㎡이며 연면적 1만 4045㎡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국비 414억 7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업체 주식회사 다인건축이 선정되어 계약 체결되어 올해 7월까지 설계용역이 끝나면 올해 8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9월에 착공해서 19년 7월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채봉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페이지에 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 방문형 차량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하구에 각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량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 지점 영업사원들과 우연찮게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하단에 현대자동차 하단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배진수 위원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떤 하소연을 했냐면 여지껏 사하구청에 차량을 한 대도 발주를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차량 구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네.
배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장림지점이라든지 사하구에서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사하구 외에 얼마 전에는 들어 보니까 사상지점에서 차량이 또 구매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 하던데 관내를 벗어나지 않는… 다 사하구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의 실적도 쌓을 수 있도록 구매를 좀 요청을 그래 좀 드려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이번에 동 복지 맞춤형 복지팀 정기 차량은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조달청으로 구매 요청해서, 왜냐하면 개인 대리점 하나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단가가 세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래 구입을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달에 요청해서 단가를 조정한 후에 일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 저희 과에 부서에서 차량 구매가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관내에 지점도 고려해 보도록 하고 원천적으로 차량 구매는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참고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동에 배치하는 차량들을 구매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하단이나 이런 당리동에 동 배치할 차량들은 하단지점에서 구매를 해 주고 다대에 배치할 거는 다대지점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정말 사하구 관내를 벗어나서 차량 구매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구매할 일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9억 9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의료비라든지 그런 거는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의료비는 한 300만 원까지 최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드림스타트 반올림합창단 없던 단복을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챙겨 갖고 단복도 저소득층 합창단을 위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현안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명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생활보장과장 오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2017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도시위원회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호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정세철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엄현혜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책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금년도 생활보장과에서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 내실화로 함께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실천과제로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과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통합관리 강화,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장 강화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의 안정화 및 급여기준 조정을 위한 생활보장 내실화로 전년 대비 올해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4인 가구 시 약 5.2%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를 월 평균 9000세대를 대상으로 419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산․장제급여를 343세대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특별지원사업비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300세대에 대하여 자녀 교통비와 월동대책비로 4억 4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양곡할인 지원 사업으로 월 평균 2500세대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집행액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홈페이지와 복지통장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저소득 대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가구의 소득평가액의 기준이 전년도 30%에서 35% 이하로 5%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 주민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22세대 2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하여 최저생계유지비 7억 5500만 원과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로 복지 재정을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하여 전담 접수창구 전용회선의 설치와 신고 엽서함을 비치하였고 구 홈페이지 내에 기초수급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 등으로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 병원의 지정 관리와 맞춤형 건강교실을 6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집중 관리하여 건강증진 및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17개 병원에 입원해 있는 99명에 대한 수진실태를 연 2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첫 번째, 확인조사를 통한 통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11대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하여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되지 않는 일용소득 부과자나 조건부과 제외자 등에 대하여 연 2회 연간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수급자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대상자 집중 방문주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득재산 은닉 등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 대상자와 급여 중지와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등에 대하여 월 1회 구청과 동 담당자 및 관할지역 통장과 같이 입체적인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 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급여 대상 및 부양 의무자 인적 변동 자료를 연 2회 정비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변동사항을 수시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생활보장 관련 주요 계획과 저소득층 복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 직영 75개 사업장과 민간위탁 3개소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차별화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교육과 자립역량교육, 직무교육 등의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과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개인에 맞는 상담과 사례관리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와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등이 일을 통하여 자립과 자활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자활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사하어묵카페 등의 신규 사업단 발굴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단의 사업모델 재정립과 경영능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컨설팅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한 보고회를 7월 중에 개최하고 12월에는 자활 우수사례 발표와 사업보고회를 통해 센터의 발전을 도모하고 참여자의 노고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지원 확대 운영을 위하여 신규 사업단 및 기업에 점포임대료 2억 2000만 원을 융자하고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치유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1599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가간병과 가사지원의 서비스를 예산 2억 원, 계획 인원 70여 명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추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오명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페이지,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이 5억 4000이 예산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올 한 해가 끝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전 3년간 거의 7억에서 8억이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근데 일단 추경에 대한 거는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부양곡 집행액이 좀 저조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정부양곡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 분석을 하는데 요즘 우리 음식문화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세끼를 다 먹었는데 요즘 또 세끼를 다 안 먹으니까 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분석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거의 7억, 8억 정도의 예산에서 집행된 수준 정도가 올해 지금 책정이 되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이만큼이 깎인 이유가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실 예산부분에 대해서 깎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통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한다거나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쌀 좀 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요즘 정부양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올해 자활기금에 대해서 작년부터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자활기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거의 활용을 안 하고 계셔서 재작년에 질책을 했는데 어쨌든 바로 작년에 그런 기금 활용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올해는 자활기금에 정해져 있는 어떤, 큰 틀로 정해진 게 따로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저희가 자활기금이 지금 33억 3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사하지역자활센터에 일단 1억 5000, 그다음에 두송지역자활센터에 7000만 원을 해 가지고 점포 임대료 2억 2000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 및 고가장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사하지역자활센터에 5380만 원 그다음에 두송지역자활센터에 488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사업 실시 기관에 228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혹시 신규점포라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지금 신규 사업단 발굴해 가지고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는 수제어묵카페에서 저희가 지금 4월 중에 개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송지역자활센터에서 탑클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7월 정도 되어 봐야 정확한 건 알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말 그대로 이 기금 운용의 취지에 잘 맞게 자활을 해서 정말 좀 알찬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오명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해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과장님, 어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자 하는 취지인데 저한테 어떤 민원이 찾아오셨는데 그분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별거하고 있고 기존 자기가 살던 아파트도 경매 처분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배우자하고 자녀는 별도로 살고 있고 근데 자기는 지금 간경화에 걸려 가지고 취업도 안 되는 상태이고 수입도 없고 얼마나 지금 악화되어 있냐면 10년 넘게 탄 자동차를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도 못해서 과태료가 자꾸 가산으로 부과가 돼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는 휴대폰조차도 지금 이용할 능력이 없는 그런 정말로 어떻게 법적으로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 소득이 있고 하면 지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좀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특별한 지금 주거지도 없고 지금 현재 주소지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매 처분당한, 다른 분이 벌써 입주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그런 최악의 상태인데 여기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너무 정겹게 느껴지는 게 그런 분한테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여기서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 안 그러면 나중에 한번 그런 게 있는지 모색을 해 주셔서 방법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오명숙  예,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보면 중위소득의 30%로 책정돼 있는데 특별히 부산시에서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도 작년에 30% 이하였는데 올해 35% 이하 해 가지고 조금 확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 저희들한테 연결시켜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또 지침이나 법에 맞지 않아서 지원이 어려우면 요즘 다복동 사업도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에 연결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휴대폰이 끊겨 가지고 공중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 어제, 그제 한번 만났었습니다. 혹시 연결이, 내가 한번 수소문 해보고 되면 그렇게 한번 일단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향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현숭복 보육계장님은 오늘 교육 관계상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강인수 주무관입니다.
  윤혜령 출산다문화계장입니다.
    (인사)
  평소 복지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여성이 마음껏 일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제 실행을 위해 여성 안전을 위한 사하드림로 조성 사업을 2016년 하단 젊음의 거리 일대 원룸촌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기이 실시한 바 있으며 저예산 고효과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신평·장림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성과지표 구성 및 반영을 연중 실시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여성친화도시 감수성 향상 및 인식제고 교육은 물론 여성친화 정책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과제 실천 전략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친화 민간 협력 체계 운영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연 2회, 주민참여단을 월 11회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 간 벽 허물기 TF팀을 전문가와 정책과제 담당자로 구성하여 연중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연 2회 직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리더 양성을 위하여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하여성 사랑의 편지 쓰는 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등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유치 추진을 통하여 여성일자리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동, 여성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회의를 연 1회, 실무협의체를 반기 1회 총 3회를 운영하고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안전 지도 제작 및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폭력예방교육으로 캡(CAP) 교육 12회, 구연동화 연 2회를 진행하고 4대 폭력 예방 직원 의무교육을 1회 2시간 연 2회 실시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이 신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0세에서 5세 전 계층 월 7970여 명에 대해서 연간 296억 31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본인부담금을 월 160명, 연간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월 5070여 명에 연간 109억 330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출생아의 보호자, 보육서비스 미이용자에게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고지하여 보호자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보육시간 이후에 최대 24시까지 보육하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30개소, 월 140여 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3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6개소에 인건비, 4대 보험료, 관리운영비 등 연간 8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월 136개소 540여명에게 연간 72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사처우개선을 월 206개소 2300여명에게 연간 36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문화행사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차량운행비와 폴리스콜 운영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유공자 20여명에 대한 포상 및 보육교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랑나눔걷기대회, 학부모소양교육 등 연합회별 각종행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내실화 하여 177개소에서 180개소로 참여를 확대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1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육현장 중심의 어린이집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전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연합회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가족이 행복한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3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족역량강화 및 위기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아이돌봄사업에 17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22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양육의 공백과 부담을 해소하며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습니다. 운영비, 생계비 등의 지원과 함께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운영하여 부모 양육 소통 공간 제공 및 장난감 대여를 하여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셋째 이후의 자녀에 출산축하금 1회 50만 원 구비 지원과 둘째 이후에 자녀에 대한 1회 20만 원, 셋째 이후에 120만 원 시비 지원을 하고 둘째 이후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출산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넷째 이후 출산 시 기저귀와 가족사진촬영권 지원 및 구보 게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캠페인, 다자녀 동요대회, 모범다자녀 가정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지원은 물론 가족사랑의 날 운영, 가족친화 인증기업 발굴로 출산과 육아가 편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언어발달 지원 및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아동 다문화 교육지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모교육, 자녀세대 도서지원·문화체험,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점 정책과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주민 욕구조사 실시 및 분석, 중간·최종 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13개 부서 45개 정책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 올해는 중점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부서 간 벽허물기 TF팀을 1월 달에 구성했습니다.
  전문가와 정책과제 담당자로 구성하여 분기 1회 정책과제 계획수립과 추진상황, 애로사항을 점검 컨설팅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 지표 구성 및 반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성과를 이끌어 내고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 간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항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확인도 좀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신나는 보육환경 조성 부분에 최근에 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들의 장난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배진수 위원  그래서 이런 장난감을 다 타 구에서는 장난감은행을 또 설치해 가지고 장난감만 정말 전문적으로 채워서 부모들한테 대여해 주는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요즘 추세던데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장난감도서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에 공동육아나눔터 안에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육아 대여점이라는 명칭으로써 해 가지고 용품 대여점이라고 해서 두송하고 몰운대복지관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구평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이 4.3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명칭은 장난감도서관이지만 좀 규모가 적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3월 15일 날 우리 하단에 꿈길 작은도서관 1층에 장난감도서관을 또 오픈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에서 저희들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강하고 같이 해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땄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조성하고 또 장난감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정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대로 된 장난감은행을 하나 만들자, 예를 들어서 정말 복지관에 경로당을 만드는 것처럼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제대로 된 정말 장난감백화점을 하나 만들기를 제안드리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각 동마다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그 작은도서관의 장난감들을 또 전체적으로 다 배치해서 동에서 나름대로 젊은 육아 맘들이 이용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위원님, 2015년 12월 달에 청장님 또 지시로 해 가지고 진주를 한번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진주는 저희들하고 예산이 한 세 배 정도 차이 나는 시지마는 남강관리사무소 앞쪽에 장난감은행이라고 큰 건물로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국 유일한 곳인 것 같고요. 저희들 하단에 유치한 것도 보니까 사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허락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10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내어울터에 계신 분하고 하단하고 왔다 갔다 하기로 해서 그렇게 커버하기로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분이 또 그만 두시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애로사항은 현재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신영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 관련 건인데, 2쪽입니다. 2쪽.
  어쨌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서도 내일모레 태어날 애기도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을 것인데 아마 0세에서 5세 전 계층 보육료 지원 관련 건인데 이게 우리 사하구에만 월 7970명 정도가 매달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960억 3100만 원이죠? 296억 3100만 원, 296억…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노승중 위원  상당히 금액이 이렇게 보면 296억이라 하면 꽤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1인당 월 보육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셈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나이별로 좀 차이는 나지마는…
노승중 위원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60만 원에서 한 80 이렇게…
노승중 위원  여기에 보면 전 계층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전 계층이라 함은 어떤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분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전 계층이라는 말이 조금 듣기에, 표현하기 그렇는데 전 계층이라 하면 모든 구민들이 다 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지금 유치원에 또 하는 부모들도 있고 또 자기가 키우겠다고 해서 양육하는 양육수당을 또 받으시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린이집에 안 맡기고, 그러니까 모든 전 계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희망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결국 어린이가 우리 사하구에서 태어나서 주소지를 사하구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노승중 위원  어쨌든 이 적지 않은 금액이 각 가정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라든지 나가고 있는 상태라든지 형태라든지 면밀히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손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용어가 4페이지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 추진 이거 북한 이탈주민 말고 다른 용어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탈북민, 새터민…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계속 새터민으로 하다가 또 어감이 안 좋다 해 가지고 다시 또…
○위원장 최영만  오히려 새터민이 더 낫지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자기들이 또…
○위원장 최영만  왜냐하면 북한 이탈주민 하니까 좀… 저도…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니 왜 이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제가 다니는 곳에도 한 몇 분이 있는데 이탈 내지는 이런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안 좋아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맞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느낌이 좀 그래서 우리도 용어를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안 괜찮겠겠나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제일 처음에 탈북자, 세터민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땅한 용어가 없는 걸로…
○위원장 최영만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는데 어떤 북한 소위 새터민 뭐 이런 지원센터 같은 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다문화가족 내지 가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방인,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이 더 우리 한 핏줄이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 조금 뭔가 약간 소홀해지는 느낌이 좀 약간씩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위원장님. 그게 서면에 하나 센터가 있습니다.
  권역별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고 또 우리 구별 한 서너 개씩 담당이 맡아 합니다.
  구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또 촘촘히 하면 동아대에서도 위탁받은 직원 업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별, 구별 그런 부분들은 또 국비로 저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복지환경국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3개과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2개과에 대해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2. 배진수·조문선·전영애·허선례·노승중·강달수·이병관·최영만·박정순·이용덕 의원 발의)
      3월 7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17. 3. 2. 사하구청장 제출)
      3월 9일 회부됨.
○통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통지
    2017. 3. 2.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부서장을 출석시켜 부서별로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