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2년2월26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8.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진판의원발의)
8.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2. 제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종전대로 연령순에 따라 구본춘, 장창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춘, 장창조 의원으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5.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광욱의원외9인발의)
6.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4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김광욱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들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 ‘91년12월31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인 대통령령 제13586호로 ’91년5월2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맞추어 우리 의회의 조례안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본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따라 의원 23명 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4명, 도시위원회 9명,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 중에서 7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선거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로써 위원회가 의회 내부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날인할 직인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그 종류는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인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도시위원회위원장인,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위원회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할 수 있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에 있어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는 내용이며,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사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개 조례안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91년도 3월15일자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 제192호로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91년도 그러니까 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현재 5급 간사를 두고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기구에서 의회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지난해 11월8일자로 구의회의 전용 차량정수 배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운전원 정원이 ‘92년 1월31일자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본 조례 중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정수를 현재 13명에서 한 명이 증원된 1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기초의회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한 사항으로써 ‘92년 2월7일자로 내무부 개정준칙안을 근거로 하여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진판의원발의)
(15시22분)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최진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의원 의석에서 「최진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정된 제안조례들이 우리 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회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시 매우 관계가 깊은 조례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조례는 위원회를 어떠한 명칭으로 무엇 무엇을 들 것이며, 그 구성 정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하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사하구의회공인조례 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 심의하고자 합니다.
구성위원은 박수관 의원, 김광욱 의원, 김신우 의원, 강정순 의원, 조용근 의원, 백성수 의원, 장창조 의원, 이석래 의원, 이현택 의원, 한정동 의원, 김형호 의원, 김청일 의원, 구본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구성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판 의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진판 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판 의원의 동의안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사하구의회공인조례 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종무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구세 가면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할 세무과장 성종무입니다.
이번에 구세조례 중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구세면제조례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면제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첫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는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이들 단체에 대한 구세면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지방공사 중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금년 2월에 발족한 부산시 주차관리공단에 대하여도 그 운영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구세를 면제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들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들로서 이들 단체는 설립목적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순수한 비영리 공익단체들로서 그 명칭의 종류를 열거해 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참고로 저희 구에 있는 단체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이들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 중에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면제조례는 당초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 2월1일부로 발족한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1일로 발족한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에 대하여도 앞서 말한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구세를 면제해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기권 7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찬성토론도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9명, 기권 4명으로 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35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내일 하루이며 하루동안에 사하구의회공인조례 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하루동안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28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본회의는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삼현
김청일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호
세무과장성종무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수관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조용근 백성수
장창조 이석래
이현택 한정동
김형호 김청일
구본춘 최진판
(2월26일자)
O의안제출
제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월19일 의장제의)
2월26일
(3일간)
2월28일
제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월19일 의장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월19일 김광욱의원외9인발의)
발의자 김광욱
찬성자 구본춘 최진판
김희정 박수관
백성수 조용근
최진두 손판암
김청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2월22일 구청장제출)
이상 4건 2월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휴회의건
(2월26일 의장제의)
2월27일
(1일간)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제정(안)
(2월22일 구청장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22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