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30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채호·박일훈·이현택·노승중·지근수·최도년·김연수 의원 발의)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안채호·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 의원 발의)
(10시 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다대포 문화·관광특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으로써 사하구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청취하여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PPT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구의 개요, 특화사업 추진, 금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구명칭은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로 하였으며 특구의 위치는 다대1·2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을 포함하여 총 89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21C 지방발전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며 지방주도의 개발전략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건설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대포는 태백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해양관광의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우리 사하발전의 시발점으로 삼고자하는 것입니다. 특구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해질 것이고 상위계획과 연계한 조화로운 개발민간투자 활성화 및 국·시비를 지원받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와 관광특구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는 관련 법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고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는 문화체육관리부가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식경제부가 주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개념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개념은 개발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발개념이라는 것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고 관광특구는 운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 조성 등 해서 관광사업을 기존 되어 있는 인프라를 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운영의 개념이고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돼서 개발되는 것은 총 97개 지자체에서 124개 특구가 지정되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중 해양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에는 다대포항 몰운대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과 다대포 해양·관광 테마파크의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97년에 수립된 스마트 부산발전지정발전계획에는 해양·관광 및 주거 중심 권역으로 2002년 수립된 부산광역시 연안관리 지역계획에는 거북섬 유원지와 몰운대유원지는 시민의 휴양활동 지원 공간으로 다대포 해수욕장을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립한 2020 중장기 발전기본 계획에도 낙조관람시설 개발,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 북·남형제섬 개발계획, 몰운대 유원지 개발, 방파제 건립, 거북섬 일원 유원지 개발 등 해양·관광·문화 특구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완료된 특화사업으로는 정운장군배 전국의 카이트보딩 대회, 윤흥신 향사 격상,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성, 다대포 해넘이 축제 격상, 국제 연날리기 대회 개최, 강변대로 철책선 제거, 다대4지구 보행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특화사업 30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문화시설 설치사업으로 다대포 해변관광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 다대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다대도서관 건립 등 6개 사업, 대규모 축제활성화 사업으로 다대포 해넘이 축제 등 5개 사업, 문화재 전승·보전 사업으로 윤공단 정비 등 6개 사업, 해양스포츠 육성사업으로 다대항 배후부지 해양스포츠 시설 설치 등 2개 사업과 부산시 시티투어 연계 관광지 지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문화시설 설치사업으로는 첫 번째 다대포 해변관광 조성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 2014년까지 326억원의 예산으로 바닥음악분수대, 방사림, 다목적 관광, 해수천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미산 자생식물원 조성은 다대동 조성아파트 뒤편 약 8590평의 면적으로 2011년까지 국·시비 등 15억원의 예산으로 산림생태 관찰원, 화훼원, 탐방로 등이 조성되겠으며, 세 번째 아미산 전망대 건립은 몰운대 성당 앞 약 3100평의 부지 48억원의 시비로 전망대, 전시실, 편의시설 등을 2011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입니다. 몰운대 안에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9억원으로 낙조전망휴게소, 해변데크 등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다대 소방파출소 옆 100평의 부지를 2010년까지 매입하여 문화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장기계획입니다만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계획입니다. 위치는 다대1사장으로서 면적은 약 1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복원화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총 3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동백아가씨 노래비 건립은 현재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여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미산 정상에 있는 응봉봉수대는 4500만원의 예산으로 봉수대다운 모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목도 인근해상에는 총 사업비 957억원으로 2.5㎿ 8기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부산시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나무섬 해중피쉬파크 조성 계획입니다. 목도 해역일원에 2013년까지 총 300억원의 예산으로 해중관광시설, 유료낚시터, 해중 양식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첫 번째 다대도서관 건립은 총 61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신청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는 총 사업비 7201억원으로 2014년까지 공사 완료하고 2014년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11월 20일 꿈의 낙조분수 광장에서 기공식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상업지역 확대입니다. 호텔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개 지역 38만 8100㎡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몰운대 진입도로 개설은 총 6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다대포 해변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2014년 이전까지는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변대로 확장 및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일면 선셋로드 건설이 되겠습니다. 신평66호광장에서 노을정까지 3800m 폭 25m에서 30m로 확장하는 사업을 총 302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강변대로 4킬로 친수공간을 도로 확장과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천항에서 다대항 연결되는 도로공사 사항입니다. 위치는 국제여객길에서 구평동 감천항만까지 총 길이 1420m로 예산은 190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축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록페스티벌, 다대포 해넘이 축제, 국제 연날리기 대회, 달집태우기, 강변음악회 등 각종 축제를 더 활성화 시켜 사시사철 즐길 거리가 있는 디대포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대포는 임진왜란 유적지 등 많은 문화재가 소재해 있습니다. 윤공단은 총 24억 2300만원 예산으로 2011년까지 홍살문 이전 윤공단비 정비 등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다대포 후리소리는 정기적인 발표회 개최와 전수관 건립 등 전승보존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 레포츠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대항 배후부지 해양스포츠 시설을 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등은 새로 신축할 다대포 임해봉사실을 활용하여 청소년 해양스포츠 캠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티투어 관광지 지정사업입니다. 다대포 및 을숙도를 부산시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발전시키고 관광객도 적극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구 지정이 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 특례, 공유수면 관리법에 관한 특례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투기행위가 예상되지 않지만 이러한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계획입니다. 오늘 지방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곧바로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개관 예정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을 「지방자치법」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사업소로 설치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1조에 다대도서관의 사업소 설치, 제13조에 다대도서관의 소관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다대동 일원에 대한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본 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구 지정의 필요성은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통한 해양·생태·관광의 미래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한 관광도시조성, 우리 구 지역은 서부산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충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특구지정을 통한 다대포 일원의 해양·생태·문화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고 부산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개발이 필요하며, 각종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기존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특화된 개발 전략을 추진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이 사료됩니다.
특구 지정의 기대효과로는 지하철 1호선 연장개통, 다대포 해변공원 및 세계 최대 음악 분수대 설치, 부산 유일의 자생식물원 조성, 낙동강 하구 생태탐방을 위한 아미산 전망대 설치 등으로 관광객 및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됩니다.
그리고 신규투자 촉진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상위계획과 연계한 조화로운 개발 및 국·시비 재정 확보용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특구지정의 필요성, 특구 지정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특구의 신청·지정의로 인하여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동향 파악·자료수집 등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추진토록 하면서 가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2월 개관 예정인 다대도서관의 사업소 설치와 다대도서관의 소관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부문은 「지방자치법」제1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77조에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그리고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며 또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사유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이다. 앞으로 우리 사하구 발전에 획기적인 기초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식경제부의 결정이 나야 되는데 제안사유, 용지 끝 5페이지에 봐보십시오.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추진사항에 특구 계획안 공고해서 9월 10일부터 9월 30일 사하구 공보, 구 홈페이지에 내고 그 다음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했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해양 생태 관광 특구,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로 명칭변경건을 수용 해 가지고 죽 나오는데 우리는 특구라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법이죠. 조례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생태와 문화라는 것이 차이점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런데 문화라는 말을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생태공원도 많고 하니까 법상 생태라는 말을 특구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라고 하면 생활하여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고 생물에 대한 환경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바꾸어나가는 것을 생태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표출하는 것인데 그것을 비유를 해서 이것은 완전히 명사를 바꾼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단체장이 적절하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어느 명칭이 좋겠다는 것을 정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타 구에서 본다든가 만일 또 소심하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일 혹시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책임사유는 누가 있습니까? 단체장이 있겠네.
이어서 저는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신청은기획감사실에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의 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반갑고 고무적인 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하다면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말이죠. 마음속에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19%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하구의 맹점이 뭐냐 하면 와서 무조건 보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관광 특구로써 지정이 되는 그러한 염려가 현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스러운 것이 반듯한 것이 청소년 문화회관도 없습니다.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머물면서 차분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 하나, 유스호스텔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분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다른 부분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계획을 민간에게 공시를 하면 지금도 민간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먼저 저희들이 기대하듯이 민간투자가 활성화 돼서 인프라가 빨리 구축이 안되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신청할 때 같이 해서 민간 투자자가 빨리 빨리 들어와서 다대포 하면 뭐라도 지어서 자체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규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구지정고시가 되면 특례법에서 규칙이 해제되는 것이 「군사기지 및 옥외광고물, 국토계획 특별법」「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이용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법」이 모든 것이 특구지정이 되면 특례법으로써 해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특구로 지정을 하면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한 냥이라고 생각하면 실행에 옮기면 만 냥이거든요.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일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실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을숙도 발전도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은 나중에 또 을숙도 발전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대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연계사업은 다대포와 을숙도를 어우르는 부산시의 문화특구로써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두 번 이런 일을 만들 부분이 아니고 다대포와 을숙도 상·하단부, 에코센터 다 거기 있어요. 을숙도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숙도 계획안을 실질적으로 어쨌든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해양에 대한 부분도 레저사업도 들어올 것이고 지금 을숙도 상단부에서 요트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대포는 개발의 개념이고 을숙도는 말 그대로 생태보존의 가치가 높아야 되고......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 국토해양부에서 그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개발, 다대포는 개발이고 을숙도는 개발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습니까?
다대포는 분명히 할 수 있고 상가형성 지금 다 마찬가지, 정리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가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가 우리가 지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정받고서 의회에서 거론하는 좋은 의견들은 얼마든지 사업으로써 차후에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는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을숙도를 사전에 안 잡은 것은 아니고 거기 보면 4대강이나 또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광범위한데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우리 구 단위에서 제시할 사항이 손에 안 잡혔기 때문에 향후 시나 또 4대강이 거기서 나타난 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수정하려고 실무선상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을숙도까지 같이 넣어서 광범위하게 잡았는데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 너무 광범위하면 옥상 옥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업을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의회에서 구상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우선 지식경제부 통과를 봐서 그 이후에 민자유치나 새로운 사업들 범위 이런 것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치 하고 이만치 하겠다는 그런 답변 같은데 을숙도 개발이 말이죠. 더 빨리 진행될지 모릅니다. 4대강 살리기가 2012년까지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어느 특정 한 군데만 해서는 내가 볼 적에 이런 부분, 지식경제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사하구에 국회의원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정부 기관에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군사 그 다음 문화재 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화가 된다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나 같으면 을숙도 다대포 해양·문화·관광특구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전에 내용과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감입니다.
정말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 또 계장님이 검토해 보고 업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이것도 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정이 되면 돈이 내려옵니다.
국비 같은 거 내려오면 수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잘 잡아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채호·박일훈·이현택·노승중·지근수·최도년·김연수 의원 발의)
다대포 해양·관광·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특구 지정의 효과 기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의 신청 지정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동향 파악, 자료 수집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광문화 사업 분야에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을 포함하고 또한 본 계획안에 을숙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식경제부 심사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포 해양·문화·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다대포 해양·문화·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방금 노승중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4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 10억 이상입니다 -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골자는 에덴시장 주변 소규모 영세점포 및 주거 밀집지역에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운 하단2동 487-11번지 일원에 대하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하단2동 487-11번지 외 두 필지 574.1㎡이고 건물은 같은 번지 외 두 개소에 590.44㎡입니다. 이 대지에다가 철거하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주차장 24면을 건설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뒤 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그 주요 내용이 주차여건이 열악한 하단2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재산취득의 필요성과 관계법령과의 적법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의 필요성 측면으로 2007년도 우리 구 전역에 대한 주차장 실태조사결과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지역인 하단2동 487-11번지 일원은 에덴시장, 소규모 영세상가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주차수요가 많아 주·야간 불법 주차가 성행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평소 주차분쟁이 잦은 지역입니다.
다음 관계법령 적법성 부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가능성은 공동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취득비와 공사비 등은 총 14억 5300만원이며, 금년도 8월 18일 부산광역시 2010년도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예산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전액 구 부담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 등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금후 시비보조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가결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인 역시도 괴정1, 2, 3, 4동 여러 곳을 지적을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마땅한 자리가 안 돼 가지고 밀리고 밀리고 그렇게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올해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각 동별로 그 부분을 세세하게 판단을 한 번 더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주차장 확보만큼은 우리 사하구에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내용 중의 하나고 자나 깨나 차 조심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면적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찾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준비가 너무 소홀합니다. 우리 앉은 위원님들 부지증명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단동 몇 번지하면 도로가 몇m를 물고 어떻다할 정도는 부지증명,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하나 첨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꼭 그런 도시계획확인서 같은 것을 첨부를 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재래시장 사실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소규모 공영주자창은 진짜 점포밀집 지역, 주거밀집 지역이라 하는 데는 이것은 하루빨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차난이 심각 해 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날 이런 현실에서 이런 공영주차장은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당리, 하단을 떠나서 우리 16개동 어느 지역에 밀집 지역에 하나씩 하나씩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시계획서 지적도 하나 첨부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잠깐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14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기섭 재무과장님 그리고 손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2월 개관 예정인 다대도서관의 시설 사용료, 이용자 책임,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다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2안에는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3조에서 4조까지는 시청각실, 정보화 교육실 등에 대한 사용 신청과 사용료 그 다음에 면제 조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취미 교양강좌 등에 대한 수강료와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도서관의 관리 위탁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또 제3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을숙도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따라 공공시설의 유지, 시설물 안전관리, 주변 환경 정비, 사용료 징수 등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체육시설별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인조 잔디 축구장 등 6개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사용허가 신청과 사용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사용시간은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7시에서 저녁 7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9조에는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0조부터 11조까지는 사용자 책임과 양도 등 금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8조, 9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해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0년 2월 개관 예정인 다대도서관의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기간, 수강료 및 수수료 기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기준, 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 등 다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사용자와 수강료 및 수수료의 산정은 다른 지역 도서관 부산, 서울 등에 각 규정의 징수 사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다른 지역 도서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을숙도 축구장 3면에 인조잔디가 조성됨에 따라 을숙도 내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사용자 책임 등 을숙도 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사용료 산정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및 다른 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등의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이나 현실에 맞게 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관련 건 3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입법예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도서관법」이라는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도서관법」자체는 상위법인줄 알고 계시죠?
「도서관법」제30조에 보면 제30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 위원회) 1항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처음에 입법예고한 내용을 봤을 때 제3조에 보면 2항에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탁운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올라온 내용에 보면 조례안이 정리되어서 내려온 안을 보면 제가 여기에서 3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에 보면 제1조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에도 명칭 및 위치가 나와 있고 껑충 뛰어넘어서 제3조 체육시설의 개방 이렇게 나와지는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운영 및 관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서관법」으로 상위법이 지정됐는데 그게 아예 없어져버리고 방금 말씀드린 운영 및 관리도 없어져버렸는데 제가 구의회에서 발견한 결과 상위법에 의한다면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라는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삭제한 내용이 무엇인지 왜 삭제했는지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법제심사를 입법예고한 이후에 저희 과에서 실무안을 만들어서 기획감사실로 법제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도서관 관련 기구 설치하고 사무 분장에 관해서 저희들이 미처 검토가 다 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구 설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제심사 과정에서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사하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결과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라는 도서관법이 2009년 3월 25일날 개정이 되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찌됐든 어떤 경우에 갔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서관법」의 상위법이 통째로 삭제됐다는 사실, 이걸 그대로 사실은 넣어야 됩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말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유라고 밝혀놓은 것이 이렇게 해놨어요.
주관부서 안의 제3조 제2항은 삭제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토시까지 달아놨어요.
다대도서관 관장은 지방 (행정, 사서) 주사로 보함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부서 안의 제3조 제3항은 「도서관법」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3항 같은 경우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과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안 제12조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또 들어가 있어요.
넣으려면 다 넣지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들어가고 또 정말 들어가야 될 것은 빠져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이 승인을 받아 관장에 임명하여야 한다라는 삭제된 부분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방법론까지 이야기하자면 제2조 업무라고만 되어 있어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들어갈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업무 다음에 부산광역시부터 시작해서 생략하고 4항을 수행한다까지 당연하게 들어가고 2안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관장은 사서직으로부터 시작해서 임명하여야 한다까지가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조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논을 하시든지 이 부분은 저는 수정안으로써 가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안을 만들 때에 이 입법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굳이 조례에서 명시를 안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을 것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빼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문제가 되어서 조례안을 만들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례안 말고 말이죠. 다른 조례안을 만들 때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등등을 비추어보았을 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부분은 삽입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서관으로서의 이름을 달 수가 없습니다.
관장은 사서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위법에 있는 걸 굳이 여기에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한데 제가 몇 마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대도서관을 도서관으로서 전문성 기구를 위해서는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 맡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굳이 이런 부분은 이미 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지역주변에 저소득층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이름을 뭐로 할 겁니까?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명색이 도서관인데 사서직을 두지 않고 지금 지방행정주사를 보한다고 넣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상위법을 굳이 빼고서 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활용도를 봤을 때는 한 가지를 빼고 네 가지 정도가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다대도서관이라고 이름 지은 이상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그 내용이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없고 삽입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시 자치단체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행정, 사서 이것을 떠나 가지고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는 입장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 관계를 대충 물어보니까 한 200억 모자란다고 해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한 200억 모자라서 이런 부분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도 안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이 나중에 결국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당분간은 직영하는 것이 더 책임성이 있어서 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이야기 했던 내용 중에서 「도서관법」제30조 사항이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운영 조례안에는 1항, 2항, 3항 중에서 1항, 2항은 삭 빠져버리고 3항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3항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3쪽에 보면 제12조 도서관 운영 위원회 해서 그 부분이 약 20여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잘 됐고요. 그러면 상위법인 1, 2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항, 2항을 고쳐서까지 하면서 주관부서안의 3조 1항을 삭제를 했다는 그 문구를 굳이 넣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 2항도 같이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3항은 자세히 넣어놓고 1, 2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장을 복수직으로 행정사서직으로 했을 때 법령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보통 조례 제정 시에 무슨 장에 대해서는 전부 인력관리 수급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하는 국회에서 위임받은 자치법이나 다른 법에 위임 받은 인력수급은 특별히 국회를 안 거치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규칙으로 많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탈 되는 것은 조례도 거치고 국회도 거치지만 그런데 복수직은 첫 사무를 시작하는 사업소나 업무, 일반 경력직에 많은 행정직들이 복수를 합니다.
그런 근거는 행정기구 설치 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직급·직렬에 관한 계급은 「지방자치법」에 위임 받아서 또 대통령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자세히 되어 있어서 사서직을 빼고 하면 법에 위반되지만 복수로 해서 하는데 우리 구나 타 구도 마찬가지고 복수직렬들이 한 10%씩, 특히 시설이나 기술 전문 파트는 다 행정직이 조금씩 들어가고 어우러져서 행정 운영을 위해서 어떤 재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도서관장을 임명할 것이냐는 소리죠. 어느 법에 따라서 임명할 것입니까?
당연히 「도서관법」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수급은 따로 내부규정대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어떤 시설을 또 처음에 신설해서 운영할 때는 다양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직이 나을 수도 있고 또 일반 행정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를 잘 알고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일반행정이 맡아서 해도, 초기에는 그게 또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장님, 지금 신설되는 도서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설되는 도서관일수록 「도서관법」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서직을 두게 되는 동기도 왜, 「도서관법」을 그러면 2009년도 3월 25일날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이 법을 만들어놨는데 상위법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행정주사보를 쓰겠다는 의의도 솔직한 이야기로 잘 모르겠고 물론, 그런 과정은 청장님의 권한 하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하십시오.
그러나 상위법을 무시하지 말고 상위법을 그대로 삽입하고 나중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12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운영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조례안을 하나 발의하게 되면 상위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독 「도서관법」만큼은 상위법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해서 빼고 지금 현재 조례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간을 더 두고 토의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토의 검토를 한 번 더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위법에는 사서직으로 두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것을 사서직을 안 두고 행정직을 둬서 이 조례에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왜 상위법을 위반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도서관!
그럼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상위법이라는 것은 모든 기능이나 활성화를 다 준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그리고 제 생각은 관장을 도서관장을 복수직으로 행정사서직으로 했을 때 법령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관건 같아요.
저는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넣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도서관 운영 못 하는 거 아니고요, 사서직 안 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렇게 해놨는데도 행정사서 복수직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복수직으로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자료 방금 주셨는데 그런데 왜 상위법으로 굳이 사서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면 행정직으로 복수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임명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만 왜 이렇게 상위법에 명시해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명시해놨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을숙도 체육시설 중에서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인조 잔디 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따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자문을 구해 나가는 게 낫다고......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은 사하구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처음일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관리하는 부분을 처음 실시하는 부분인 만큼 외부의 어떤 귀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마당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관리 운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안채호·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 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예산의 낭비 사례나 구정 수행에 관한 주민 여론 수렴사항, 그리고 불합리한 구정 업무추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세밀한 감사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책임 있는 구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상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자료요청 목록에 대해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안채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중점 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 대상기관, 감사 실시요령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 대상은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원여권과장, 보건행정과장, 을숙도문화회관장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및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방향, 감사 중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현택 위원님께서 도시위원회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신 이현택 위원님께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수)
이상으로 제17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안채호 박일훈
이현택 노승중
지근수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임석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철하
문화관광과장임채균
재무과장노기섭
교통행정과장손병렬
기획평가담당박우수
조직법무담당박규원
【보고사항】
○의안회부
「다대포 해양·관광·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이상 5건 10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0월 15일자로 회부되었음
○계획서 제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월 29일 안채호·박일훈·노승중·지근수·이현택·최도년 의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