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7일(화)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 여러분께 청소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은 1998년1월1일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조항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조항에 의거 공공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시 동법의 절차에 맞도록 별첨 내용과 같이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부과처분시에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이유 제시,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명문화하여 구민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주유소, 시장, 상가 등 72개소이며 동조례 규정에 따라 연 2회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시설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억울하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유료 공중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처분시 처분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개정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와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과태료 처분통지 및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도록 하겠음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공중화장실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공중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시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통지와 과태료 납부통지를 동시에 하였으나 이번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과태료 처분통지와 납부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21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소행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일단 신·구 조문대비표 좀 봐 주십시오.
  2항에 보면 현행대로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6조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개정에 보면 죽 와서 중간쯤에 “별지 제6호의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현행은 별지 제6호 서식이 과태료 납부통지서인데 개정에는 별지 6호가 과태료 처분통지서고 별지 제7호가 과태료 납부통지서, 별지 6, 7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6호 서식은 처분통지서 그러니까 공문형식으로 별첨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보내니까 하는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안내문의 형식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별지 1부터 해서 별지 서식이 몇 까지가 있습니까?
  과태료에 따른 별지 이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자치법에 보면 별지 서식 바꾼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현행은 별지 6호가 과태료 납부통지서인데 여기 개정에는 별지 6호가 과태료 처분통지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지 서식 이거,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가지러 갔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자료 오면 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하고 공동변소 하고 공중하고 공동하고 차이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처리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공중화장실로 나오는 용어이고 공동변소는 어떤 법상 용어는 없습니다.
  공동변소는 주로 취약지 그러니까 고지대, 전에 주로 판자촌 이런 데 있을 때에 구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지어놓은 변소를 공동변소로 행정용어상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보면 28번, 29번 있죠?
  에덴공원 솔바람하고 에덴공원 게이트볼장하고 관리주가 성영진 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32번에 새공단 주유소해서 또 성영진 씨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유형별로 보면 28, 29번 유원지고 30번 주유소란 말입니다.
  에덴공원 그 앞에 보면 26, 27 에덴공원 1, 2 있죠?
  여기도 유원지인데 여기는 지역경제과가 관리주체가 됐는데 28, 29 3,4는 어떻게 해서 민간인이 관리 주체가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에덴공원 지역경제과 관리되어 있는 그것은 같은 에덴공원 안이지마는 그것을 설치한 주체가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것이고 뒤에 에덴공원 솔바람하고 이 두 개는 거기 업소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업소 주인이 설치한 화장실입니다.
○이상은위원  3, 4 솔바람 이게 업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솔바람 업소입니다.
  안에 휴게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5년도부터 오늘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어서 과태료 처분한 내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네.
  그러면 95년도 이전에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건도 없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한 건도 없으면 있으나마나인데 결국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가 된다 그러면 관리 주체한테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수세식이면 정화조, 그 다음에 재래식 같으면 분뇨 이것 누가 돈을 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관리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다 내고 해수욕장이나 방금 말씀드린 공원 이런 데 한 것은 우리 구 설치한 부서에서 처리비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공동변소는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공동변소는 우리 구에서 전부다 처리
○이상은위원  그러면 수도료, 전기료  그 다음에 전부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런 것은 수혜자 주민들이 다 내고
○이상은위원  수도료하고 전기료는 수혜자가 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푼다 그러면 정화조료는 우리 구에서 내고 그렇습니까?
  재래식 같으면 재래식 분뇨처리비는 또 우리 구에서 내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어디?
○이상은위원  공동변소 말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아까 관리 주체가 낸다고 했고 공동변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한 변소들은 수혜자들이 전체 전기료, 분뇨수거수수료 전부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전기료, 그 다음에 수도료 그 다음에 푸는 비용 전부다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공동변소에 대해서는 설치만 우리 구에서 해 줘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별지 6호 서식  보면 과태료 처분통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별지 7호 서식 이것은 개인통지용 이렇게 해서, 이것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호 서식은 원래 전의 조문에도 있습니다마는 6호 서식은 처분통지를 하는 공문형식의 안내문이고 7호 서식은 한 마디로 고지서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가 이게 틀려있었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아닙니까!
  현행 조례가 별지 6호 서식이 과태료 처분통지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현행대로는 별지 6호가 과태료 납부통지서로 이렇게 되어, 현행 조례가 틀린 대로 내려온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례에 구체화한 건데 6호 서식의 첨부물에 과태료 납부통지서  그게 있습니다.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마는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 6호 서식의 첨부에 보면 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 일부해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현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해당 과에 주유소, 상가, 이런 인·허가 업소를 관리하는 업소를 연초에 파악을 합니다.
  주유소면 주유소 파악을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에 해당되는 화장실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그 대장이 지금 현재 나누어 드린 이 현황입니다.
  이것은 1년에 2회를 점검을 합니다.
  깨끗이 관리유지하고 있나 이게 여러 다중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수건, 타올이라든지 비누 비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또 시설이 완전히 노후되거나 했을 때는 개선명령을 내어서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말입니다. 시장이 19개이고 유원지가 13개인데 이런 데는 충분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마는 주유소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유소는 다 개인의 사업장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개인의 사업장인데 행정의 인력이 그렇게 소모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만일에 주유소도 꼭 해당이 된다면 백화점이나 호텔도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관리현황에 보면 백화점이나 호텔료는 전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주유소도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개인의 사업장이니까, 조례에 주유소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조례 2조의1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또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편리하게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도 개방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주유소보다 많이 사용하는 백화점이나 커피숍 이런 데도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게 4조에 공중화장실 범위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백화점이나
○박규호위원 주유소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법에 있습니다.
  4조12항에 보면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유소 해서 우리 조례에 항목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취지는 88년 올림픽 그때부터 중점적으로 되어 나왔는데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에 주로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가서 화장실 찾고 할 때에 화장실이 깨끗하게 이용되나 안 되나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문화의 척도로 본다고 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백화점이나 호텔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것은 제외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도 포함시켜야 될 사항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 아까 질의신청했는데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공동변소가 한참 잘못된 게 지금 우리 사하구청 같은 경우도 변소가 공중화장실 아니요.
  일반화장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구청안에요?
  여기에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에 규정된 그 항목에서는 일단 포함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유소는 공중화장실로 적용을 시키고 일반업소,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큰 업소는 전혀 공동화장실이라는 명분이 빠져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시설 이런 것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시설은 포함되고 있는데 호텔 같은 것은 공동변소가 없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있습니다.
  호텔 내에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건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일반 화장실로 법상으로 해석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공중화장실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보고 있으면 이번 기회에 여기에 전부다 나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분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이 사람들만 전체로 보면 72건에만 해당되는 조례냐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리대상이 72건만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사하구에 72건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앞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백화점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공동화장실을 지을 때는 입찰을 합니까?
  3평이나 예를 들어서 10평 짜리나 공중 화장실을 만들 때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공동화장실요?
  그것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설계의뢰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입찰을 한다든지 그 관계는 재무회계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많을 때는 공개경쟁입찰 하는 경우도 있고 적은 것은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내가 왜 조례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괴정3동 1238-670번지에 공중화장실을 3평 2홉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사하구청에서 전혀 재원이 지원된 사항도 없고 어느 부서에서 감독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건축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38-370번지 괴정3동 화장실을 말씀하십니까?
○김정헌위원  670번지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은 주민 임의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보충으로 해보세요.
○이상은위원  그게 370번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게 몇 평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게 10.73㎡니까 3평 좀 더 됩니다.
○김정헌위원  3평 2홉이면 그것을 만들때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게 1,800만원 사업비가 투자된 겁니다.
○김정헌위원  1,800만원이면 평당 얼마가 들어간 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3평이니까 600은 조금 안 되고 오백칠팔십만원
○김정헌위원  공중변소가 한 평에 500만원 이상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 당시 설계가 어떻게 나온 건지
○김정헌위원  사실상 변소가 평당 5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는 처음 듣습니다.
  그게 그렇게 들어갑니까? 가능합니까?
  공동변소를 어떤 방법으로 짓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저도 아직 현장을 가보지 못 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설계상에 가격이 나온 것을 가지고 금년 7월달에 준공된 건물인데 정화조라든지 고급으로 들어간 그런 시설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참고로 박 부의장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변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박규호위원  위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안나겠습니까?
○김정헌위원  오육백만원 들어갑니까?
○박규호위원  장비도 들어가고 기존 있던 것도 철거를 해서 구덩이를 다시 파고 인력으로 하려고 하면 단가에 비할 수 없는 거고 견적을 낼 때 건축과에서 충분히 안했겠습니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김위원님에 보충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공중변소가 500만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주 곡각길도 아니고 평길에 들어가고 거기 정화조에 고급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화조가 고급으로 하면 금을 칠한 것도 아니고 은을 칠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정화조는 똑같은 정화조가 들어간 것이고 거기 공동 화장실에 500이 넘게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현장을 나가 보면 알겠지만 현장에 나갈 때 충분히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발효식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열 두 개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곱  개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일곱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열 두 개가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주로 몰운대 공원 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단1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고 또 에덴공원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바람”하는 휴게소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설치 주체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강정순위원  내가 앞에 것은 미처 못 보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괴정2동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용조  강위원님!
○강정순위원  괴정2동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불타고 없어진 거 알고 있어요?
  관리를 누가 어떻게 했는데, 붙타고 없어진 게 벌써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
○강정순위원  그게 벌써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불타고 없어졌는데 아무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 땅은 공터로 남아 있습니까?
○강정순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확인을 해서
○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공원의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체크해놨다가 감사 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을 것은 지금현재 사망자가 공동변소를 관리할 수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사망자가 명단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한 번 받아서 그 이후에 관리주체 해당부서의 통보를 못 받아서 조금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보면 신평1동에 시장 공동변소인데 임무득 씨가 돌아가신 지 벌써 5, 6년이 됐어요. 지금 정리도 안 되고 정확한 자료도 아닌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것을 수정해서 조금 전에 강정순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에 총 공동변소가 72개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1년에 한 달에 몇 번씩 어떤 식으로 점검을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연 2회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정도위원  담당직원이 연 2회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강정순위원 말씀을 들으면 2년 전에 화장실이 불타고 없다고 했는데 점검을 그렇게 하면 엉터리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 공동변소는 지금현재 조례에 적용되지 않고 공동변소는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설치해줘야 될, 이 분야하고는 다른 변소입니다.
○이정도위원  그 분야든 이 분야든 점검을 담당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이상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한마디 더 드릴 것은 조금 전에 박규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중앙 법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도 공중변소를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니까 중앙 쪽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사실 그렇습니다. 주유소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것을 유치할 때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주유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현재 제가 신평2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변두리 주유소 같은 데는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 조례를 우리 구청에서 다시한번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구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부에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대에서 재래식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통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한데, 지금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다대포 해수욕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동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는데 사망자가 관리 주체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볼 적에 서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잘못 살핀 것을 사과 드립니다.
○최선용위원  괴정시장이 허가가 언제 났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시장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공중변소는 1년에 점검을 한 번씩 하고 공동변소는 연 2회로 점검을 한다했는데 괴정시장에 점검한 일자 언제쯤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난 9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9월 몇 일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9월9일부터 9월21일까지
○최선용위원  점검한 변소라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과에
○최선용위원  과가 아니고 변소에 비치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점검결과는 현장에 비치하지 않습니다.
○최선용위원  거기 가보니까 유료화, 돈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유료화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의 승인을 받으면 유료화는 가능합니다.
○최선용위원  공중변소도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악취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개선명령은 점검을 안 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시정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용위원  몇 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우리 청소행정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지난 9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시장이 허가 나서 운영한지 몇 년 됐는데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괴정시장 오래 전에 개설이 됐습니다마는 시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업소별로 가보면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안내표지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앞에다가 공중화장실이라고 써 놔야 우리가 묻지 않더라도 알고 찾아갈 수가 있고 부담이 없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기름을 넣고 물을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인데 길 가다가 볼 일 보고 싶으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붙여서 알기 쉽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총 72개의 공중변소가 있는데 제가 유원지, 공원이나 다대포나 을숙도의 공동화장실을 죽 가 봅니다마는 관리하는 실태는 엉망이고요. 담배꽁초라든지 이쑤시개라든지 거기에서내뿜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관리주체가 사유일 경우에는 주인으로 하여금 그런 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각 부서별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몰운대 안에는 지역경제과, 다대포 해수욕장 안에는 총무과 이런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청결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관리주체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분들에게만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환풍기라든지 소변기라든지 세면기라든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데 세면기 보면 물을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대다수일 겁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분야별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지난 9월 중에 점검을 해서 그런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에 의해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잘 좀 관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과태료 부과 전에 이런 의견진술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서식 별지 6호하고 7호하고는 의견진술 후에 보냅니까, 아니면 의견진술 전에 보냅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전에 보냅니다.
○이상은위원  저번에는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으니까 바로 보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지금은 충분히 의견진술하고 난 뒤에 그렇게 보내지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별지 6호 서식 세 번째 보면 “과태료 처분의 부과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은 필요 없잖아요. 그 전에 미리 의견진술을 다 받고 합의가 된 사항인데 보냈다고 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것은 어떤 소송의 기회가 있다든지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의견진술을 충분히 다 받고 했는데 이것을......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나중에 비송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괴정3동에 1238-670번지 공동화장실이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670번지
○강정순위원  370번지인데 여기 보면 서류가 하나는 670번지이고 하나는 370번지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여기 670번지에는 공동변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문서를 보내는데 저런 식으로 오타를 보내는데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이정도위원  정상적으로 해줘야 기록을 하지.
○김정헌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번지가 오타가 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과나 청소행정과에서 협의를 잘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수고했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량곡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가 존치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량곡관리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규모 이하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를 구청장에게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량곡관리법 제19조, 동법시행령 21조, 시행규칙 제4조 및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규모 이하 제분업은 양곡가공업에 포함되어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곡가공업 등록신청서의 업체 구분란에 소규모 제분업, 업종란에 제분으로 표시하여 구청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시 제출서류는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서, 그 다음에 이것이 신청서 양식이 양곡가공업 등록신청서로 바뀌는 것 외에는 제출서류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관내 제분업 등록현황을 보면 현재 3개 업소가 있습니다.
  괴정3동, 당리동, 감천2동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서는 량곡관리법이 94년1월5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함에 의해서 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규모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곡가공업을 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량곡관리법에 의하여 88년5월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폐지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폐지사유
  양곡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시행규칙 제4조의 개정에 따라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음.
2. 주요골자
  ◦종전의 양곡관리법(80. 12. 31), 동법 시행령(84. 4. 10)에 따라 소규모 이하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를 구청장에게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규모이하 제분업은 양곡가공업에 포함되어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3. 관계법령
  ◦양곡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 시행규칙 제4조

  종전의 량곡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규모 이하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량곡관리법이 94년1월5일 개정되어 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규모 이하 제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모 이하 제분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구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량곡관리법에 의하여 88년5월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폐지되어야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답변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량곡관리법이 94년도에 바뀌었는데 폐지조례안을 이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95, 96, 97, 98년 약 4년이 지난 지금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 절차를 밟는 순서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각종 규제개혁하고 이런 문제를 검토하면서 제반 저희 과에 관련되는 법을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진작 94년1월5일 그때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 이 조례도 폐지되는 것이 마땅했는데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가 이 제분업을 등록하는 것이 지금 3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다 신고가 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새로이 하고자 하는 업소도 없고 이래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번에라도 폐지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94년1월5일 이후에 만약에 제분업 신고가 들어왔었다 하면 어찌할 뻔 했습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위법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게 됐으면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조례의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량곡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없다 보니까 더 방치된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상위법에 보면 갑종 가공업, 을종 가공업 이렇게 분류가 됐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서 사하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갑종, 을종 다 된다 말입니까, 아니면 을종만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갑·을종 다 해당 됩니다.
○이상은위원  갑·을종 다 해당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전부 시에 위임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지금현재 괴정3동, 당리동, 감천2동 3개 업소 중에 괴정3동에는 무슨 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셋 다 제분업입니다.
○이상은위원  제분업인데 제분업도 종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게 갑종에 해당되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도정업, 제분업,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업이라든지 제조업은 없습니다.
  제분업에 해당되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것은 종전 법률에 의한 것은 규모 이하 제분업, 그 다음에 현행 법률에 의한 것은 제분업에 다 포함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분업 중에서도 우리가 규모 이하만 할 수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종전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바뀐 법에도.
  바뀐 법에는 규모같은 것도 없이, 마력이 필요 없이 다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갑·을종 전부 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분업이 우리가 규모 이하로 하는 것은 동력이 5마력 이하만 가능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제는 그런 마력 그게 필요없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5마력 이상 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상되는 거요?
○이상은위원  예, 이상되는 거.
  그때는 시장이 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럼 여기 보면 주류 제조업, 고추장 제조, 과자 제조, 두부 제조, 식용유지 제조, 면류 제조 죽 많은데 우리 관내 이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조금 전에 말씀은 갑종에 해당되는 업종 이야기이고
○이상은위원  을종에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을종에 해당되는 것은 다 있습니다.
  주류제조, 과자류, 두부제조 다 있는데
○이상은위원  우리 관내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거기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을종 가공업에 예시되어 있는 업종에 주류 제조업은 세무서에서 허가 내줍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허가 내준 것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량곡관리법에 의한 을종 가공업을 허가 내준 것으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과자류 제조, 두부류 제조업은 위생관계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허가처리 되면 량곡관리법에 의한 을종 가공업이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이렇게  관련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을종에 해당되는 업소는 우리 관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여기에 안 넣어야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실질적으로 관리는 량곡관리법은 형식상으로 있고 주 법은 세무, 위생 그 관계 계통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나도 관리하는 것이 없네요?
  제분업만 관리하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을종가공업은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허가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94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제 폐지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좀 공무원들께서 너무 나태한 그런 거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항상 조례심사할 때마다 우리 자치구에 맞게끔 개정을 하려고 하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이것도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 참 좋아하시더만.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근 4년 동안 폐지가 안 됨으로써 구민이라든가 기업 종사하시는 분에 어떤 피해가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관련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고필증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4년 동안에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조금 전에 앞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전혀 이 제분업과 관련되는 행정사항이 없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 징수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현재 과태료 관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최선용위원  지금 위임사무명이라 해서, 양곡매매업에 관한 사항이라 해서 나오는데 동법 제36조...(의사직원 의석으로가서 설명) 그럼 지금현재 폐지조례안을 4년 동안 보류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실무할 때 신고절차에 입각해서 등록비라든가 또 신고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받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방치된 그런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박규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지금 고추방앗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자영업입니다.
  세무서 신고만 하면
○박규호위원  신고만 하면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제분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제분업은 밀을 가지고 밀가루 만드는 그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것 한 가지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예.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이상은
  김정헌      이정도
  이용조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