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9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입니다. 의안번호 353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조례 제12조의 2에 규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이 구청장이 재량에 따라 명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하구 관내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롯데마트 사하점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의 2 먼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를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와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3월 3일 심도 있는 토론 후 제정되어 2차에 걸쳐 일부 개정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제195회 임시회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대형 유통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한다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게 되어 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2 제1호 및 제2호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화 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의 2에 추가되는 단서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단서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써 향후 대형 농협 하나로 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제외규정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결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서울행정법원의 상위법 위법 판결에 따라 위법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현재 시행중인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의 상거래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상생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유인물과 같이 한층 더 강화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채봉화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 개정안에 보면 울산시 중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존 우리 구 조례, 현행에 보면 12조 2항에 보면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그게 다른 구에는 사실은 개정안에 보면 2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2번에는 의무휴업일이 “매월 1일 이상에서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도 현재 개정안에 보면 2항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1번, 2번은 따라가고 첨가되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개정되는 부분만 위에 이렇게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  조례안은 2항 부분이 약간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안 그래도 지금 2항에 보면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을 지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이번에 매월 1일 이상과 2일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본안을 개정을 두 번째 하는데 “한다”하고 “할 수 있다”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저희들이 인용이 되어버려서 지금 다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어느 정도 같이 맞춰서 하는데 1일 이상 2일 이내는 사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은 후에 토요일 둘째 주라든지 넷째 주라든지 이것은 다시 공문상으로 내려 보낼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기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현행에 있어서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인데 다른 구에는 보면 개정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개정안에는 1번에 있어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 2번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한다.” 라고는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개정안에 보면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혼선이 빚어지고 또다시 한 번 더 개정이 올라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런데 오 위원님, 저는 생각에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이거 개정 이전에 2012년도 7월 23일에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개정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로 딱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재량권을 박탈하고 그렇다고 해서 2012년 8월 7일 집행정지 일부 인용을 결정해서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부산시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어차피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될 것이지만 그 안에라도 저희들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같이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은 빼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함께 맞춰서 지금 1일 이상 2일 이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나중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는데 따라서 둘째, 넷째 일요일을 하든지 안 그러면 토요일이라 하든지 그런 안은 또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 위원님, 부산시 전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전부 1일 이상 2일 이내로 조례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구청장 재량으로 인해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로 지정한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부산시 전체에 의해서 상위법에 규정해서 따르겠다고 이 말씀이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왜 또 중간에 올라옵니까? 그때 전부 다 하시면 되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때는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 갖고
오다겸 위원  또 중간에 이렇게 한 번 더 하시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할 수 있다.”로 되어야지 이것은 재량권을......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2012년도 9월 28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안가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된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교묘하게 날짜를......2항은 제일 처음에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지정한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유통업에서 정하는 날짜에 따르겠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니고요. 저희 조례는 지정할 수 있다고 해놓고 구청장이 요일을 정하는 거지요.
한정옥 위원  정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만약에 하면 이것은 자기네들이 매출이 제일 없는 날을 택할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는 것은 한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은 두 번째 일요일도 될 수 있고 네 번째 일요일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차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구청 집행부에서 의견청취 후에 날짜를 정합니다.
한정옥 위원   전통시장 살린다고 했지만 취지는 전통시장 살리는 건데 이거 0시부터 8시까지 이때는 시장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 시간이요?
한정옥 위원  예, 시간이 그렇고 우리가 휴업일을 정해봤자 매출에 별 영향이 없었다고 매스컴에 들었지요? 왜냐하면 사전에 다 준비하고 해서 별 영향은 없었다고 하던데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자기네들이 정하는 것 말고 딱 집어줘야 오히려 매출이 제일 많은 날 못하게 하게끔, 그렇게 해야 전통시장이 살고 이렇지 이런 취지와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요. 차후에 날짜는 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장사 제일 잘 되는 날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사람들이 반발이 또 있겠지만 취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우리 한글 문구를 보면 현행 쓰던 것은 지정한다고 해서 강제조항이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의무조항이고, 개정안에 보면 지정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청장이 재량으로 했을 때 만약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해야지요.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지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인데 문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게 아니고요. 김 위원님 딴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지정한다. 이것은 상위법 위법,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하구 조례는 “한다.”로 너무 강하게 해버렸는거라. 상위법보다 조례가 너무 강하게 되어버리니까 어찌 보면 법 위반인거라. 그래서 저희들도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문구를 어차피 두 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하면 되잖아.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법에도 상위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한다.” 하면 벌써 조례가 법보다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법 취지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효력정지가 되어서 집행정지 일부 인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정정하는 취지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류 중에 있는데 그 계류 중에 있는 문구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류 중인 것은 둘째 일요일이라든지 넷째 일요일이라든지 그걸 위 법에서 지정한다는 것이지요. 그걸 조례를 다르게 할 게 아니고 법에 명시를 딱 해놓는 것을 이번에 발의했던 겁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12조 1항, 2항 영업시간 제한하는 그것만 나와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새로 들어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이것은 문구를 다시 넣었습니다. 법에는 됐는데
김동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입니다.
김동하 위원  두 번째고 5월에 한 번 했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5월에 한 번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5월에 할 때는 왜 그때당시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이 건으로는 왜 개정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21조 2항에 보면 1항에 “시장·군수는 유통하고 유통 관계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이 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안 했는데
김동하 위원  그래, 그 법이 농수산물 관계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그 앞전에도 법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었습니다. 법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똑같이 만들지 않았고요. 개정할 필요가 없지요. 법에 정확하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내말은 5월에 개정할 때 기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때 안 했나 이 말이지!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딱 되어 있어 그대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대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이번에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문구를 정확하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다같이 넣자. 이렇게 해서 현재 같이 넣은 것입니다. 중간에 빠진 것은 법에 따르려고 빠졌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조례에도 넣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5월에 개정하고 난 뒤에 몇 달간 대규모점포가 문을 닫았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영업 안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영업 안 하고 난 뒤에 우리 관내 전통시장 매출에 관계되는 실적 이런 것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예. 안 그래도 시장 상인들은 요즘 현대화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시장 보기가 좋다 보니까 더군다나 일요일 마트에서 쉬니까 시장매출이 한 30% 정도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신문지상에는 거꾸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 골목시장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실제로 매출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 법을 자꾸 개정을 하도록 하고 규제를 해달라는 거지요. 매출에 영향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님!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신설이 2012년도 1월 17일에 되었는데 우리가 1차 개정할 때가 5월이었죠?
   (「5월.」하는 위원 있음)
  올해 2012년도 5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사실은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구민들은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에 상위법까지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넣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까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해서 안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조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조례안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들어가야 되고 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자체가 하위법이 상위법을 조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 매출액의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지금 파악된 게 우리 사하구, 그리고 부산시에 몇 군데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우리 관내는 없는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거기만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농협 하나로 마트만 지금 농수산물 51% 이상 비중이 된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 마트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여기도 조금 있는데 여기는 가공만 하는 것이고 하나로 마트가 아니고 큰 대형점포에 대한 하나로 마트, 거기에 보면 농수산물이 많거든요. 거기는 아직 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안 받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점포도 포함이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준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준 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는 연면적이 한 3000㎡ 이상이고 준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대규모점포에서 운영하는 쉽게 말하면 파리바게트라든지 대규모점포
오다겸 위원  프랜차이즈,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프랜차이즈, SSM 그런
오다겸 위원  기준의 하나에 해당되면 준 대규모점포라고 분류를 하고 있군요?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업일이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우리도 의견을 수렴해서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 의무 휴업일을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자.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나중에 상위법에 심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해주면 그날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먼저 정해지면 저희들도 둘째, 넷째 일요일로 해서 시행하다가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대로 따르겠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방향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한정옥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 부서는 복지환경국 6개과, 그리고 도시국 6개과로 총 12개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해당부서 과장이며 감사장소는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부서별 자료제출 목록 등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기간 중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한정옥 간사님이 제안설명 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김동하
  이용덕  이복조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경제진흥과장채봉화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10. 4. 사하구청장 제출)
    2012. 10. 4. 회부됨
○계획안 제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12. 10. 8. 한정옥·김동하·이용덕·이복조·오다겸·최광렬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