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0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최광렬)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간사(한정옥) 인사

(13시 40분)

  【보 고】
○의사직원 남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심의하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의결되어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광렬 위원님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4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광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제가 최다선의원으로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선임 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금방 임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재선의원이신 우리 최광렬 위원님이 위원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광렬  최광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이용덕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광렬  그러면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최광렬) 인사
                              (13시 43분)

○위원장 최광렬  본인을 이번 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는 한 해 동안의 구 재정운영 계획을 심의 조정하여 확정 짓는 과정으로 확정된 예산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낭비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최광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특위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한정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광렬  한정옥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정옥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한정옥) 인사
○위원장 최광렬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한정옥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웅  한정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강달수   이용덕
  김경열   조영철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최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