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9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한승정·김연수·최도년·최천수·임일심·노승중 의원 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사로운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한승정·김연수·최도년·최천수·임일심·노승중 의원 발의)      
  가. 주민생활지원국  
                              (10시 36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 제시는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시나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그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김태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과 22담당으로 정원 138명, 현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 중 육아휴직 7명, 출산휴가 2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3명, 주민서비스과 2명, 지역경제과 1명, 환경위생과 3명이 있습니다.
  조직 및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1348억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 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2.5%인 1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대상자를 연중 조사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등 조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조사업무의 일원화로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연계팀, 기초생활보장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검토회의를 월1회 개최하여 적법적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고충을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후원자를 발굴하여 결연사업으로 6000가구 250억원을 후원하겠으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추진으로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17억 9800만원으로 가구당 2000만원을 융자하고 전세자금으로 가구당 35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실직, 와병, 재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은 구 장학기금과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및 민간장학회 지원으로 2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확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전년도 2만 6571명보다 1929명 많은 2만 8500명을 목표로 하고 자원봉사자 참여활동도 확대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및 회원카드발급, 우수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0월 중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시 봉사활동우수자 표창 등으로 인정감을 고취하고 여름바다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율 동참을 유도하여 사하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의 완벽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내 5개 복지관에 시설 및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시설운영비를 20억 4500만원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연계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문화, 보건 등 8대 서비스분야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집수리, 저소득 의료지원,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체계구축, 의료급여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급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기악화로 예상되는 실직자와 자영업자의 휴·폐업에 따른 신 빈곤층의 대량 발생에 대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사하구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중지자, 선정제외자, 차상위 등 신 빈곤층 4825세대 중에 3486세대를 조사완료 하였으며 지원실적으로는 수급자 신규책정 385세대, 일자리 제공 2149세대, 생계 및 의료비 등 5667세대에 대하여 4억 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인 다대3, 4, 5지구 및 동백아파트 내의 보안등 전기료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가계부담을 줄여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전년도 591자리 보다 38% 증가한 1031자리로 확대 추진하고 시니어클럽 운영 내실화를 위해 12개 사업 435자리를 목표로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사업 다양화 및 기업·단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보강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증축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을 하고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확대로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신축, 경로당 보수를 계획 중에 있으며, 미 활동단체 정비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하노을마당 봉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재가노인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무의탁노인 및 치매노인 생계비 지원, 노인급식지원, 노인돌보미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립자금 등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체, 부랑인 및 노숙자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육청소년 부문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3년 이상 노후 공립·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및 정부지원시설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을 현재 110개소에서 150개소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21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 추진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입니다. 고충상담실 및 사이버 성희롱 고충신고센터,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확대하여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APT부녀회 체육대회, 사하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장미합창단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모자보호시설 지원, 퇴소자립정착금 지원, 모자보호시설 개축 등을 통해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 생활적응 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출산장려 및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가족사랑카드 발급, 출산장려 캠페인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산부 우대정책을 추진하여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지원을 위해 보호비 및 자립금, 소년소녀 가정·교통사고 유자녀세대 전세자금, 입양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아동방과 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여 다대2동 저소득층 아동 340여 명 및 가족에 대해 보육건강·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활사업확대 및 취업촉진 분야입니다. 구 직영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참여자를 확대하여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2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을 정비하고 지역자활센터 생산품에 대한 홍보, 판매 활동을 강화하여 자활사업 수익증대를 도모하겠으며, 저소득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평균임금 이하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 가족체험활동, 노무 상담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 의욕향상 및 가족문제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항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3만 1410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산시의 1구 1복지회관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구·군간 복지기반 형평성 확보 등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신축규모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부지 543㎡, 연면적 1650㎡의 규모에 주요시설로 노인전용시설 및 공동활용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1억 내외로 부지매입비 12억, 시비지원인 건축비 29억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현안문제로는 건축공사 소요예산의 미확보입니다. 이에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비 시비지원 신청 및 부산시 제1회 추경 반영 부족분 7억원을 2009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건축설계 용역 3월부터 6월말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 8월달에 돼서 내년 5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평골목시장은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8억원 확보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랜 숙원사업인 괴정시장 정비 사업은 지난해 관리계획 인가를 하고 올 1월에 사하구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괴정 엔스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승인을 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분양은 80% 정도입니다.
  또한 시장별 개성 있는 이벤트 개발, 상인간담회 개최, 우수재래시장 견학 등으로 시장 활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월1회 서비스업소 물가동향 분석하고 명절 및 행락철에는 주요 서비스업소 합동지도 단속을 통해 가격인상을 억제토록 유도하겠으며, 가격파괴 참여업소 등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홍보 및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10월경에는 농·축산물 비교전시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농·축산물 415개 품목을 지정하여 연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운영,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ANY FAX 및 구보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금 융자알선 등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홍보하여 매출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으며, 인터넷 기업애로상담실 운영,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보도정비 사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인창해피빌에 태양열 온수공급시설 설치 및 청사 내 노후 조명기기 교체 등으로 에너지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신평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장림교간 도시숲 모델사업, 공단대로, 마하골 등 도시숲 정책사업 및 장림 동원아파트 입구 중앙분리화단 조성, 낙동로 중앙화단 조성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당리동 샛별어린이공원 및 에덴유원지 순환산책로 정비, 삼미매립지 산책로변 공원 등 설치, 괴정공원 놀이시설 등에 시설물을 보수하겠으며 관내 공한지, 화단 등에 민간참여로 나무를 식재·관리하는 민간참여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구를 푸르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도심공원화 확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승학산 동아대 뒤 등산로변에 사업비 3억원으로 환경친화적 숲길 조성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다대동에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교육적 혜택 제공을 위한 자생식물원 조성으로 주민이 즐겨 찾는 산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등산로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 목재계단 설치 및 노면 정비, 아미산 산책로에는 다양한 꽃을 파종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은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산림 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입니다.
  산불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방화선 풀베기 및 부산물을 정비하고 산불감시초소 63개소를 설치, 감시원 80여명을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고 승학산 등 산지 2㏊에 경관수를 조림하고 150㏊의 천연림을 보육하여 건강한 숲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승학산 등 6개 산지에 전면 방제작업을 하고 병해충 피해목을 제거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산림 연접 주택가 재해위험목을 장마철 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해양수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교육과 아울러 법규위반 어선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고 항·포구 일원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 7척 처리, 불법어업 압수물 처리 및 어업인 자율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해양 폐기물 수거처리로 어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관내 연안지역 내 참게, 넙치 등 치어 25만미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식하고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4대 지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연장 추진,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우리 구의 특색에 맞는 관광어항 대축제를 11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푸른사하 건설을 위한 환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업체, 주민, 유관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환경개선공동협의체인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반기 1회로 하고 회의 시마다 기업체 환경개선실적 및 계획보고를 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환경개선 기반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층 파괴, 이상기후, 자원고갈 등 지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사업으로 5개 분야 160개 실천과제를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및 기업체에 배부하여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환경체험 현장교육을 연 2회를 연 8회로 확대 운영하여 환경오염 발생부터 처리과정, 자연생태 등 현장학습으로 미래의 주역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사하구 장기 환경보전계획에 의거 지속가능 환경보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층 시책추진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시범사업 참여, 기후변화 대응 대주민 홍보로 각종 회의 시 지구온난화 관련 동영상 상영 및 에너지 절약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28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를 지도 점검하겠으며 분기 1회 민·관 합동으로 우리 구와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운동연합 등과 더불어 대기·수질 및 폐기물 관련 공동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0개소에 대해 취약시기인 봄·가을철에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비산 먼지 억제시설 유지관리 및 작업조건이 준수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 22개소 및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103개소에 대해 시설검사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관내 운행차 4만 4000대에 대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안내를 하고 독촉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동차 순회 무료점검을 08년도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실시하던 것을 올해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 운영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공동시설에 비치하여 먹는 물 안전관리에 힘쓰겠으며 주변 청결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 순찰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단지역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악취 중점관리업체로 피혁공동폐수처리장 등 12개 업소를 지정하여 정기점검 및 하절기 민원발생 시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유도 및 개선 내역을 확인하고 불법배출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지역에 대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감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업정지 등 강력한 악취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분야, 수질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대기오염 다량배출 사업장 및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련시설의 기술지원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49개소, 즉석가공업소 436개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10년부터 적용되는 3단계 해샵(HACCP)제도 운영을 위해 지정 안내문 발송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등 행정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선정하여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분기 1회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소분판매업 및 건강식품판매소를 대상으로 멜라민 검출 등 유해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불법 유해 음식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을 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을 138개소로 확대하겠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화장실 종이 타올 및 화장실 좌변기용 위생커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무허가,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주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하절기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점검 및 수거검사를 수시 실시하고......
한승정 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홍보전단 및 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국의 것만 간략하게 하시고 과의 것은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국장님이 과 업무보고까지 다하고 내려가버리시면
○위원장 임일심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음식업 관계자의 위생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고 다대 통일아시아드공원 주변 음식점에 79개소 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해 깨끗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내실입니다.
  관내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493개소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등급별 차등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안전관리정착을 위하여 영업주 위생교육 및 관내 목욕장 원수 수질검사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대비 주변 숙박업소에 대해 친절 및 위생관리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 청결관리를 위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경고방송 등 주민들의 경각심 유발로 무단투기 행위를 줄이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사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율정비토록 청결 유지 이행명령제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낙동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로변에는 1일 1회 이상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지 않는 이면 불결 골목길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대비 0.5% 감량목표로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종량제 참여 사업장 확대,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연말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3개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 사하 F·R센터를 완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반기 1회 집단급식소 등 감량의무사업장 126개소에 대해 감량의무 이행계획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소량 발생하는 세대를 위해 소형 전용 용기를 추가로 보급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배출업소 1261개소, 처리업소 85개소, 중·소형 소각시설 4개소에 대한 폐기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683개소, 분뇨수집 운반업 3개소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먼저 김종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문수생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경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한교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담당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위시해서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24페이지 있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이거 산출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1, 2월달에 나간 게 금액이 139만 9000원이 나갔는데 월 평균 계산하고 하면 우리 예산은 한 540만원 잡혀있는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1, 2월달에 보안등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노승중 위원  전기요금이 올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전기요금 인상요율이 4.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부정수급자 미환수금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 검토 해놨는데 이게 지금 성과가 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되면 환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파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보완대책을 강구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일단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통보가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건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환수한다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참 전쟁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고 하다보니까 압류를 물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평소에도 느끼지마는 사하구청하고 사무실이 멀리 떨어져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구청에 들어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사무실 건물 전체 크기는 구청보다 좁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고 구청하고 왔다갔다 다니기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상당히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정수급자나 요즘 매스컴에 나오듯이 그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저번에 몰운대 복지관에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담당하고 저희들 의논해서 일단 두송복지관과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공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역 주민이 불편하니까 거기에 목욕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주민들 여론이 있는데 또 구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동부산 산업관광단지 등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빚에 허덕여가지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았다 할 정도의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정도의 일을 당장 하려고 하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검토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두송복지관에서는 가까이 있고 하면 직원들 어떻게 시에다가 인건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하는데 거리상으로 떨어져있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참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구평사회복지관에서 이걸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데요?
옥영복 위원  우리 신숙희 의원한테 그랬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요?
옥영복 위원  조금 지원만 강화만 되면 리모델링 해주고 하면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정 그것까지 안 되면 목욕탕 시설을 다 뜯어내고, 아무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부도 직전이라고 해도 안쪽에 리모델링 해준다고 했다더라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기는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방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목욕탕이 안 되면, 그 사항까지 도래됐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왕 신경 쓰는 김에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가서 이 사안을 알아보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페이지가 없어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관련사항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혐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및 행정금액 환수조치와 위탁운영 법인해지조치를 하였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 공금횡령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징계가 약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보고를 보면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답변을 적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 건데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담당자가 공금을 부정인출해서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주민서비스과에서 그 상황이 벌어질 때에 즉각적인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발령받아 가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횡령부분은 환수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파면했고 그런 절차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도래하고 난 뒤에 제가 지금 고발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도 또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고민스러워서 지금 현재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은 흡족하지 않냐 싶어서 제가 그렇게 그 정도 선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이 너무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고 처리결과의 답변이 너무 대동소이해서 지적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처리결과에 향후,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있을 때는 일벌백계 하겠다 우리 사하구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수급자 자녀 학비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지금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참 애매하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것은 학교에서 통보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몇 군데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통보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안 주면 못 받더라고요. 특히 인권 이런 문제 때문에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요청할 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하고 학교 기관하고 완전히 조금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린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학비는 저희 구청에서 교육기관하고 협의돼서 바로 수급자들은 학교에 학비를 내주면 아무 문제없이 중간에서 부모들이 그 돈 학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학교에 바로 수급자라고 통지해버리면 학교에 열등감과 이런 쪽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모들한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사후 대책으로 학교하고 수의해서 하지 미리 학교에다가 일률적으로 수급자라고 하면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우선 본인한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하고 관하고 틀린 부분이 이미 학교에서 다 알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파악하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보충수업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관에서만 괜히 알려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죄송합니다마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학비가 유용되는 문제를 이렇게 유야무야하고 있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한 파악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똑같은 말인데 이미 학교는 다 알고 있어요. 그 학생이 생활대상자인지 신용불량자인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 학비 안 주면 그 학비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알리기 힘들어서 부모한테 준다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답변 주신 게, 안 주면 학교에서 우리한테 통보해준다 통보 안 합니다.
  통보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관에서는 이런 학비가 지원이 됐는데 제대로 시행이 됐느냐고 확인해야지요. 물론 업무가 많아서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제점이 있고 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으니 이것을 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이 돼서 학교에 바로 지급하라 이러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학비 지원하는데 저희 구만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문제 우리 구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구의 학비를 그러니까 안 나가고 유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만의 대책을 강구, 부탁드린 거라니까요. 우리 구만의 강구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면 일단 학비를 받는 전 세대에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야지요. 분기별로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안 내는 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학비를 넣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저희들이 손이 가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이 많은 유용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써 강구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한 거고 부탁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힘이 들지만 학교에 대해서 학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서 안 내는 학생 가정이 있으면 학교와 수의해서 학교에 납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순환보직 검토토록 요청하였으며 그 다음에 ‘추가 증원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력하겠다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저희 과에서 어디 인사권이나 있으면 바로 기관장님 결재를 받아서 제가 인사 명령을 내서 순환배치를 하겠지만 사실 인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정도 건의를 하는 선에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복지 쪽에 사고가 나고 있고 현재 우리 복지직이 있으면 저희 과나 서비스과나 동이나 여직원이 거의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의 문제점은 저희 과에 출산휴가를 세 사람이 가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2개월 후면 출산휴가 또 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 빈곤층을 조사를 한다고 몇 천 세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애기가 유산 처지에 있다고 해서 내일 모래 출산휴가를 당겨서 가겠다 저희 과에 4명 빠지면 진짜 일손이 달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령을 내면서 동이 결원이 돼서 감천2동에다가 총무과에서 그런 실정을 모르고 오랫동안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 빼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대1·2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이 항시 풀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 3명, 4명 결원되어 있고 서비스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 조정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저희 과도 동에서 빼서 올라온 입장인데 다대1·2동 물론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채한 자원 대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서비스과가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김정량 위원  파악 안 됐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도가 본인이 생각할 때 만족도를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까? 업무파악이라든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는 우리 행정직은 다양하게 행정을 보다가 복지 파트에 처음 가봤습니다. 과거에 동에 있을 때 행정직들이 영세민 조사도하고 이랬는데 지금 복지 쪽에는 저희 과에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수급자 조사나 이런 포괄적인 기획능력은 떨어지고 조사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법에 얽힌 규정이 맞나 안 맞나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지금 부산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사하구가 18.4%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다대1·2동 기초생활수급자가 11%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가 일반 행정에 대해서 2배수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규 찾아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검토할 시간에 적어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업무의 흐름을 빨리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대1·2동에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사를 인원 충원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충원이 되면 순환 보직이 되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직원들 690명 중에 혹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희망사항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서비스과에 자기가 원하면 그쪽으로 보직을 해주시면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는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 자기 자격을 가지고 응용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업무는 서비스과의 노인, 장애인 특히 기능 분야에 대해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별 자격증이 없어도 단순하게 조사할 수 있는데 현 사회복지직들의 문제는 앞으로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도 행정 직렬 아래 크게 통합되고 들어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도 행정 일을 보면서 기획업무를 보고 행정도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 쪽에 있다 보니까 자기 발전도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행정도 전문이지만 특히 사회복지 쪽에는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는 방법이나 조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역할은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다대사회복지관에 의자 설치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처리결과는 안 올라왔거든요. 혹시 설치했는지 확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담당하고 공문을 해서 현장에 갔다 와서 그 공간이 있어서 의자를 4인식을 3개조를 설치했습니다. 결과보고를......
김정량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접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와서 제 컴퓨터에 사진 한번 보시고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의석으로 이동)
  이게 지금 사진을 보면 장난 쳐놓은 거지 이게 의자 설치입니까? 병원에 대기실 간이의자도 안 되는 것을 갖다놓고 이게 계장님이 가서 확인을 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이게 맞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의자를 이렇게 성의 있게 만들라는 거지 이게 어디에, 설치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과장님이 업무보고 마치고 한번 보십시오.
  애들 장난치는 거고 먼지가 묻어 있고 이게 의자 설치를 해서 이게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봉사하겠다라고 마인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한 번 구경해보시고 이거 다대사회복지관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특별감사라도 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것은 제대로 못 한다고 단정을 지을게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몇 년째냐 3년째인데 이게 뭐예요? 사람들 앉을 자리인지 자기들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정부 양곡할인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 실적이 올랐습니까? 지원 실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난 후에 저희들이 우리 구보하고 전세대에 정부 양곡할인 안내문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1월, 2월 대비할 때에 609세대에서 979세대로 올랐고요, 작년 대비 올 1, 2월 그래 되어 있고요. 지금 부산시 전체 쌀 이게 수급 신청자가 시 전체도 37% 밖에 안 된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본인이 수급자지만 양질의 쌀을 먹고자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과 올해도 계속적으로 전 세대에 보내니까 일단 신청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천수 위원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저조한 이유는 그래도 생활의 수준은 떨어지더라도 좀 좋은 쌀을 먹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최천수 위원  저도 듣기를 수급자들한테 대충 몇 분 어떤 여론을 들어보니까 쌀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평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양곡 물론 어떤 상부의 지시에 따라야겠지만 양곡할인 혜택을 다른 어떤 상품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그 외에 다른 할인 품목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천수 위원  아니 할 수는 없냐 이거지요. 앞으로 전환을 할 수 없냐 이거지 품목을......    이 부분도 한번 시에서 16개구에서 이러한 여론 수렴을 해서 한번 그런 방향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해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부산시에서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쌀은 작년도 한 쌀로 공급을 하니까 안심하고 쌀 구매해서 좋다 이런 공문이 와서 홍보를 철저히 하라 시에서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너무 오래 된 쌀은 아니고 작년의 쌀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시에서.....
최천수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이 실적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손창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최인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고복기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형근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대리 박혜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중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인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업무보고서 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요? 지역아동센터에 구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됩니다.
옥영복 위원  아동센터에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됩니까? 지원 금액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관내 12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개에 한해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12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10만원 정도해서 23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차등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 지역아동센터에서 100만원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해서 12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월 아동 수에 따라서 급식비는 100만원정도 수준 평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니까 아동센터에 방과 후에 바우처 교육을 한다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라고 프로그램을 정해줍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없습니다. 자체 자율적으로......
옥영복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한 번 둘러보니까 애들이 책을 보고 그냥 자기들이 앉아 있는 수준이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공부방 성격입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에 이런 애들 교육도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대주민소각장협의체에서 공간이 있으니까 애들 방과 후에 태권도 배울 사람 태권도 배우고 그리고 수영장도 놀토 때 활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태권도 강사를 불러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1시간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강사 지원금은 지원이 되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것은 공부방 지도 교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통괄하는 시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12개가 있다 이럴 때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공부방 지도교사 1인당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다.
  태권도 별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공부방에 선생님한테만 지원이 된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페이지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관련사항에 처리결과에 보면 경로당 후원단체 결연 계획해 가지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결연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올해부터......
옥영복 위원  결연해 가지고 돈이 지원이 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매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안사항 중에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신평2동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이 사하구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말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 부분은 실제로 1층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이 2층, 3층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4층에는 노인교실이 있는데 아, 서예교실을 하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2층, 3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괴정3동에 노인복지회관 준공에 앞서서 활용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별도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문제는 저는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지금 4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활용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십상이거든요. 그 부분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지적사항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5만원 지급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 설 때 연료비하고 쌀하고 라면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어떤 차원에서 지급이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설 때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료비 전체가 우리 구에 보조될 때 우리 구 경로당이 144개소입니다마는 총괄 금액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100㎡ 이상 얼마, 아파트는 얼마, 미만은 얼마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하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여윳돈을 우리가 활용을 더 했습니다. 거기에서 미등록 경로당에도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할애를 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등록 경로당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평1동 30통, 20통에는 동양무늬목에서 270만원 상당의 시공 보수를 했고 20통에는 난방시설을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설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한전 자회사가 있습니다. KPS에서 감천1동에 동산경로당에 350만원 정도의 보수 공사를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요는 주민서비스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옆에 계신 위원인 김정량 위원이나 저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우리 사하구청에서 사람이 왔다가고 난 뒤에 다음 날 경유 한 드럼에 13만원입니까? 13만원하고 몇 포대하고 라면하고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한참 후에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경로당에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동 자체도 있고 뜻있는 독지가들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은 우리가 자주합니다마는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성오 위원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런 부분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이래 이래서 사실 억울하다는 의미로 해당 지역 구의원들에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향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사하구의회에서 얘기가 됐으면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고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이 부분 어린이놀이터 관련 사항인데요, 답변 처리결과서에 나와 있는 게 놀이시설 관리에 소관 부서별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아까 상세하게 답변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지역경제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또 경제과장 말씀이 한승정 위원님하고 보고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 과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승정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했던 것이 우리 과장님들의 크나큰 노력으로 하나하나씩 변화가 되니까 뿌듯하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부서를 넘겼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사항인데요,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다른 부분 여러 가지 떠나서 을숙도 광장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에 대형 차량이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게 파악을 그 당시에 계장님 보고 한 번해보자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고하고 그 사람들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단속 계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답변이 좀...... (웃음소리)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명확하지 못합니다.
한승정 위원  명확하지 못한 것이 그 지역의 그 주차장 면적은 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애인 주차장도 4면인가 5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4면도 안 되는 곳에 다른 일반적인 주차장 공간은 다 비어있는데 장애인 주차 공간에 항상 대형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크지요? 계약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다른 주차면적 전면이 꽉 차도 그 자리는 비워놔야 될 자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면이 다 비어있는데도 유독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엄청나게, 과장님하고 답변하고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시정 조치하시고요, 우리가 용역이 아니라 지금 단속하고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은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대해서 징계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챙겨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반갑습니다. 25쪽에 보면 시니어 클럽은 어디서 운영하지요?
13:45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시니어 클럽은 우리가 위탁을 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디 위탁?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대한복지재단이라고 위탁을......
김정량 위원  그걸 어떻게 그분들에게, 위탁을 공고를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공고를 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지원되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산은 한 3억, 작년에는 첫 해기 때문에 1억 6000......
김정량 위원  1억 6000인데 그러면 모집할 때 몇 군데나 이렇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전부 다 운영비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공모가 몇 군데라고 그랬죠?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시니어클럽운영에 대해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정량 위원  둔 군데요? 나중에 그 자료 좀 줄 수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흔히 말이죠. 두 군데 같으면 이거 정말 제가 이것은 행정력에 정면 도전하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실한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휴대폰 요금이 할인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휴대폰 요금 할인 제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죠?
  담당자께서 과장님께 쪽지 주세요.
  저 앞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세요.
○보육청소년 담당자 이향자  제가 얼마 전까지 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민원 분이 장애 등록하러 다시 진단서를 저희들한테 갖다주시러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시책이라는 안내문이 하나 있습니다.
  팸플릿을 드려가지고 이분이 장애 등급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해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시라고 거기에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김정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제가 알기로 35%의 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전 장애인들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가까운 휴대폰 점에 가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들고 가서 신청만 하면 즉시 35% 할인이 된다 이건 이동통신사에서 요금 할인을 받기 때문에 사하구에 우리 장애인들은 복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좀 더 업무적으로 이런 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 문자 메시지 보내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좀 어떻게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장애인들 혜택 못 보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우리 전동차 운영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해 지급이 됐다 말이죠.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요, 다대동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난히 전동차는 다대포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이 80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죠?
  작년에 장애인 복지관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동차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아직 단 한 명도 아직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을 안 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과장님께서는 너무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담당자에게 파악을 좀 한번 지시해서 기왕에, 요즘에는 조기 집행하라고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하는데 8000만원 바로 집행을 해서 장애인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청소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처리 결과를 보면 이거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보면 청소년 예산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회관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 운영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할애되는데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비가지고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존 활동 이 부분에 거의 돈이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큰 돈이 아니고 5640만원인가 되는데 다음 주 3월 24일날 이미 공고가 되어가지고 청소년 문화존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두 군데 선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부산시내 18.4%가 영구임대주택이 사하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18.4%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11%가 우리 사하에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8·90% 정도는 80% 정도는 아마 다대1·2동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기초생활수급자를  복지정책에서 하고 있어요.
  노인정책 잘 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져 있고 비행 청소년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제안이 오면 담당관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지 그것을 귀찮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이템이 나오면 정책적으로 반영시켜야 되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원론적인 답변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처리결과 답을 못 내놨다 말이죠.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청소년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왜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영구임대주택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가 확률적으로 더 많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담당자님께서는 부지중으로 정책 공부를 하고 또 정책 공부도 안 되면 주위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받아들여야지 왜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는 있었죠?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졸속행정이라고 했다 말이에요.      구의회에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승인 받기 전에 만들고 그 사후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이걸 감사요청을 하든지 하겠는데요. 내용 한번 보세요.
  작년도에 3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말이죠. 그렇죠?
  3억 8000만원 예산 지원됐죠?
  물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국비, 시비죠.
  그런데 이 예산 대장, 건강가정 지원사업, 한부모 가정생활안정지원사업, 방문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 이건 사업을 누가 배정하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업은 시에서......
김정량 위원  아니, 시에서 오면 이걸 복지관에 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주든지 이걸 누가 하느냐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저희가 하죠.
김정량 위원  과장님이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저희 부서에서 하죠.
김정량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듯한 인상을 남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분들이 운영을 잘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추가로 자료를 제시한 바대로 지금 진구에 한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부산시에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해운대, 진구, 사하구, 영도구 네 군데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다섯 개 구를 관할을 했습니다.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북구, 사상, 강서, 우리 구, 서구 5개 구에 아이돌보미라든지 다른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입게 되어 있고 또 법에 지침 상에 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해서 유치를 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요, 책임 못질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관련된 모 씨가 모 장소에 가서 양심선언한 것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자께서도 철저하게 이것은 한번 운영상에 조사를 해 보시고 소위 밀어주기 식의 어떤 예산 지원을 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큰 문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구성 내역을 좀 줘 보세요.
  나는 보니까 3억 8000만원 같으면 이분들이 직원이 열한 분 계시는군요.
  열 한 분의 1년 인건비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 집행됐고 물품구입비가 얼마고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가능하겠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복지예산이 저희 전체 예산에 한 52% 중에 주민서비스과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우리 직원들로서는 모든 걸 다 감시하기가 어렵겠지마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곧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 진짜 누워서 침 뱉기 식입니다마는 관리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이상 제가 여기에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이것은 하나하나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서면답변서를 보낸 이유가 다 있다 말이죠.
  왜 보내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장님도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마음적으로는 심증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자료에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현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솔루션 찾기인데 제가 뒤에 유능한 팀장님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풀기 어려운 숙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83살 먹은 노부모하고 정신장애를 입은 45살 먹은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부모와 병을 주워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그 정도 애로가 있는데 그 애가 장애인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정신병원 히스테리가 있는가 병원에 가자고 하면 안 간대요.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넣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보건소 의사님이 출장을 가서 그 애 진단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자활고용담당 김형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에 제가 보건소 근무한 경력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일반 장애진단을 하는데 장애진단은 「의료법」상으로 기준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신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질병도 요즘은 장애 판단을 내리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진단은 사지절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진단밖에 발행이 안 되고 일반 다른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 병원 해당과에 있는 전문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이거 심각한데 병원만 가자면 도망가고 집을 나가고 안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이 부모는 정신병원에 연락해서  잡아가지고 하면 되기는 되는데 부모는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걸 자기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부모 80살 된 부모가 길가에 다니면서 병을 주워서 팔아서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고 또 정신병도 있는 중에 담배도 피운다더라고.
  담배까지 사줘야 되니까 참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과장님께서 해결책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 부분은 장애인보다는 기초수급자에 선정이 되는 그런 쪽으로......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안 되죠. 왜냐하면 애들이 장애판정을 받아야......
   (「진단이 나오면」하는 이 있음)
  노부모가 기초수급자가 되는데 그 애는 장애인 판정을 안 받으면 아들이 생계 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
  그리고 자식들도 전부 다 다른 딸들도 재산이 없다는 게 확실히 판정이 되는데 그 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한번 해결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전문가니까......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질환 해가지고 법상으로 규정을 보면 자식이 부모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강제 입원이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129라고 의료단이 있습니다.
  그건 긴급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도 아는데요. 강제집행 이 기관에서도 데리고 와야 저들도 시비 육십  몇 만 원을 받아먹는데......
○자활고용담당 김형근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부모는 진단만 받아주면, 빨리 내주면 좋은데 기관에서는 자꾸 입원시켜서 자기들이 국가에서 육십 몇 만원 돈 받아먹으려고 하지 그냥 그 절차만 해 주는 게 아니라고.
  데리고 와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지 이  부모는 내 애 데리고 있겠다 정신병을 앓고 있어도, 그 절차, 진단받는 그 절차까지만 되도록 기관에 어떤 협조를 구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우리 계장님 많이 해봤으니까, 129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번 그것 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검토해서 빨리 주셔야 됩니다. 검토는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급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장애인 전문가가 있으니까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하나만 할게요.
  해바라기 그룹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예산 지원 올해 계획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룹홈은 아이들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4명인가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하는 기본적인 지원, 이건 나갑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산 지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수급자 생계비 정도 수준에 지원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그룹홈을 보면 제가 아는 곳에도 다대포에 한 군데 제가 방문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사비로 그걸 운영을 한다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남편 월급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청소년도 있어요.
  중학생도 있고, 이것은 시에서 추경에 될지 모르겠는데 1차 추경이 지났죠.
  이것은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것하고는 그룹홈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틀립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그룹홈을 할 수만 있다고 보면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게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든다 말이죠.
  같이 자고 먹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그룹홈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약에 있다고 보면 시에서 예산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공동생활 과정이 있고 그룹홈이 있고 이렇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만약에 사회에 복귀를 하시는 그분이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한번 링크를 시켜주면 나름대로 가이드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장님은 안 된데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게 물론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렵겠지마는 가이드를 좀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니까 어렵겠지만 가이드를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업무보고서 자료 중에 3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이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설명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금 1단계는 3월 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2단계는 4월부터 3개월간, 다음 주 월요일 2단계 공공근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1단계, 2단계를 하면 올해 총 8억 8300만원 예산 중에 79%가 조기집행이 되는데 사실상 2단계의 경우에 142명 공공근로를 우리가 집행할 계획인데 실제로 한 4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50명 정도가 신청한 사람들 요구를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공문이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예산이 올 예산 8억 8300이 전체인데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앞으로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급재정이 내려오지 싶은데 그때 되면 추가로 신청한 분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오 위원  자격기준에 저소득, 그 다음에 실직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소득이야 표가 나지만 실직자인 경우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연령 제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몇 세까지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60세까지입니다.
김성오 위원  60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한번 채용되면 몇 개월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단계별로 1년에 연장은 할 수 있는데 2단계를 연달아서는 못 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1년씩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니죠. 한 단계 하면 3개월이거든요.
김성오 위원  3개월씩......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금액은 80만원 정도......
김성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돌아와서 장애인 일자리 추진인데 작년에는 7명 7개동 했는데 올해는 한 10명 정도 되어 있는데 동이 16개동이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왜 1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동에 한 명씩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건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산도 어느 정도
작용되겠지만 예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사실상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오 위원  주로 보면 지금 장애인이 열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구청에 5명, 다대2동에 1명, 장애인복지관에 1명, 마리아구호소 1명, 사하지역 자활센터 1명, 두송자활센터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건강상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는 장애인들께서 상태는 어느 정도로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어장애도 있을 것이고 신체장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각장애도 있을 것이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김성오 위원  예를 들어 전화 받는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다대든 어디든 보면 수혜대상자가 많은 데는 인원이 없어서, 그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애로사항이 지금 정원은 되어 있지만 출산휴가다, 뭐다 해서 결원인원이 많다 말이죠. 이런 데 활용하면 안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외근은 못 하겠고 내근할 수 있는 직종이 있을 텐데 간단한 전화 받는 것, 서류접수 하는 것, 좁은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휠체어 타고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다면 굳이 10명 할 이유는 없는 거고 인원을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10명 부분은 인건비가 사실상 2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월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네 시간.」하는 이 있음)
  하루 네 시간 근무에 20만원밖에 안 준다면 최저임금하고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과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장애인하고 노인 일자리는 적용을 안 받고 월 20만원......
김성오 위원  장애인도 분명히 사람일진대 근로시간과 관계없다고 하면 어떤 법적으로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안 그래도 고통 받고 있는 사람 이중으로 고통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시책인 거예요, 우리 사하구만 그런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을 시정하려고 건의해볼 의향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은 장애인이 우리 구에 1, 2, 3등급이 7000명가량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 수당이 다 나갑니다. 월 수당이 다나가고 하니까......
김성오 위원  그래서 여기 바람직한 것은 10명, 장애인들을 선발하여 각 사업기관에 배출할 계획으로 올해는 보수 외 교통비 지급이 추가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반드시 해 주시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식사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교운 경제지원담당입니다.
  한순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홍순문 녹지공원담당입니다.
  김양섭 산림담당입니다.
  홍상철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서 중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내일 식목일 행사 한다고 롯데캐슬 후문 쪽에 철쭉 3900주 심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것은 어느 계, 녹지계에서 합니까, 산림계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산림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식목일 행사할 때 우리 구에서 나무 심는 것이 경제성도 없고 나무가 청장님 계획이 임기 내 37만주 나무 심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전부 가치 없는 나무만 심는다. 왜, 이런 나무가 필요하냐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실제 철쭉 3900주는 옥 위원님 아시다시피 후문 쪽에 롯데캐슬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 공원 자체가 시설녹지가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쁘게 조금 보완하는 것하고 실제 그 뒤에, 이거 심는 장소 뒤에 보면 산에 불이 나서 나무가 비워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백하고 다른 나무 심을 겁니다.
옥영복 위원  특히 편백나무가 가치가 없는 나무인데 왜냐하면 돈 되는 나무, 가치 있는 나무를 심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철쭉은 보기 좋게 심는다 하지만 그런 나무를, 나무종류를 바꿨으면 하는 건의도 많이 들어온다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산에 심는 나무 중에서 주로 상록수를 심다 보니까 편백이나 왕벚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되는 나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써 산에 심는 나무는 우리가 산림경영을 하지 않는 한, 또 우리가 국·공유지와 같은 산림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남의 산에 심기 때문에 주로 조경 쪽으로 심다 보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점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아미산에 산책로 꽃길 조성해놓은 부분 있죠?
  그 꽃길이 위치가 잘못됐다. 하기는 잘 했는데 왜냐하면 길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에 조성해야 되는데 좌측 편에 해 놓으니까 여름에 그늘이 지니까 꽃을 심어놔도 꽃은 피지도 않고 그냥 잡초처럼 구청에서는 돈 들여서 꽃을 심어놨는데 그늘 밭에 있으니까 꽃은 안 피고 그냥 잡초처럼 풀만 올라오고 죽어버리고 말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왕 하는 것 200만원 예산이 적은 데 그냥 돌멩이 몇 개 세워서 산불 근무하는 인력 이용해서 얼렁뚱땅 만들어놨는데 이쪽 편에 산을 깎아서 예산 좀 들여서 이왕 하는 김에 잘 하고, 안 하려면 치워버리고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엉터리로 하는 시늉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 꼭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돈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보세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제가 이왕 책잡은 김에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종묘 방류사업 하는데 일부 어민들은 방류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아심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지만 43페이지 위에 신항만 하면서 해양투기들을 많이 갖다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방류사업 해서 안에 고기가 살겠느냐, 수중조사 해봤느냐 하는 질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민들 말로는 밑에 바다가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수중생태계, 아무리 잡아넣어도 수중바다 밑에 수풀이 크지도 않는데 방류사업 해봤자 고기 다른 데로 다 내려가 버리는데 쌍말로 헛짓거리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참고해 주셔서 방류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 제가 지적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빨리 마치기 위해서는 - 관광어항 대축제 부분 있죠?
  주관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분이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영어조합법인 해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것은 오타입니다.
  빼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수협에도 분명히 말씀드려놨지만 축제도 하면 옳게 하고, 말면 말고 수협에도 내가 수협조합장한테 한 2000만원 내놔야 안되겠느냐 하는 건의도 했고 어촌계에도 어촌계장에게도 돈 좀 내 놔라고 했고 상인들한테도 씨파크나 앞쪽에 재래시장 있잖아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주최가 돼야 된다. 돈 좀 내놔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주관을 누가 해야 되는가 과장님이 판단을 선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한 가지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페이지 19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 패류채취 금지가 되어 있는데 채취 가능한 부분 강구 바랍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옥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모르겠는데 어촌계장이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부분도 조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개채취 하는 한시적인 허가가 났거든요.
  그때 한시허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해양 생태, 해양환경파손을 한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서가 올라왔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것은 지금 우리가 패류채취 허가가 있는데 형망어업이라고 해서 긁는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개채취 할 때 망 가지고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 형망이라 해서 배가 긁는 것은 바닥을 생태계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회 정진석 의원께서 발의해서 한시적 어업을 허가해 주자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곧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실지로 다대어촌계뿐만 아니고 장림어촌계에서도 새조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지만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앞전에 한 사람들이 조개 품어 올렸을 때 모래 자체를 품어 올려 가지고 모래는 버리고 조개만 물로 씻겨 나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앞전에 강 계장님이 계실 때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촌계장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잖아요. 허가가 났었는데 그 사람 그 때는 왜 그런 어업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안 했고 지금은 그 긁는 허가 자체가 환경 훼손 때문에 안 된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이 확실히 업무 파악이 됐는가 제가 잘못 하는가 제가 알기로 확실히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진석 의원이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면 이번에도 수협하고 어촌계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경고도 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경고를 했는데 옥 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 전의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은 법률이 불법이고 막아놨기 때문에 법을 바꾸어서라도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불법이 틀림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20일 10시부터 1시까지 공교롭게도 우리 업무보고도 식목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해도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정량 위원  안 해도 되지요. 공교롭게도 날짜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지 말라고 혹시 이 날짜에 잡은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행사를 조금 일찍 정했습니다. 의사일정보다 저희들이 먼저 날짜를 정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랬습니까? 이걸 언제 잡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 날짜를 잡을 때 한 달 정도 3월 초에 잡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일정을 1월달에 잡았는데요.
   (웃음소리)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의회운영 일정이 1월달에 잡혔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3월 20을 잡으면서 한 달 전에 잡으면서 의사일정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다음부터는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래도 그날 다대 위원님들은 오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김정량 위원  내일 그러면 업무보고 안 하고 가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지만 대표로 한 분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업무가......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어쨌든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노을정 관련 처리결과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공개입찰해서 최다 금액자가 낙찰된 것은 세외수입에서 환영할 일이고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분들이 그 영업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 편법, 탈법을 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특정 장소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하자 지금 현재도 불법 시설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에 달아냈고요 그 앞에 되어 있고 여기에 처리결과에는 노력하겠다고만 했고 하여튼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동 순방 시 다대2동에서 건의 사항이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칡넝쿨이 동백꽃을 이렇게 죽이고 있다 하는 그런 거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봤습니다. 곧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추가를 해주세요. 두송반도에 가보면 그 일대가 있고요, 아미산 헬기장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다대 현대아파트 쪽에서 다대초등학교 쪽에 보면 완전히 칡넝쿨이 뒤덮여 있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고사됐어요. 큰 문제 중의 하나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다대 현대아파트 뒤쪽에요?
김정량 위원  예, 초등학교 쪽에는 완전히 뒤덮여버렸어요. 이 세 군데는 거의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전담반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은 건의사항에 올라와 있었고 그 외 부분은 하반기에 국가예산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을 많이 뽑아서 저도 봐도 칡넝쿨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칡넝쿨을 올해 다 없애려고 생각하는데 예산 문제가 따르기는 합니다.
  일단 급한 데부터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 돈이 더 내려오면 국가에서 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오면 어쨌든 칡넝쿨을 정비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헬기장 위에 산불감시초소가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산불감시초소는 공교롭게도 등산객들이 가장 전망이 좋다고 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망이 좋지 않은 한쪽 구석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롯데캐슬아파트 후문에 식목일 행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입니까? 식목일 행사 준비를 위해서 지금하고 계시는 분이......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산불 감시원들입니다.
김정량 위원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줄잡아서 20여명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지요. 한 7개 권역에 90분이 계시는데 올해처럼 자주 비가 오니까 일 안 해도 되는 날 몇 분을 뽑았다가 한 군데서 안 뽑고 여러 군데에서 몇 분씩 뽑아서 거기 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들 너무 혹독하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런데 너무 도가 지나친 게요 과장님하고 계장님 꼭 한 번 제가 요구한 대로 해보십시오.
  점심시간 끝나고 가보면 술이 취해서 엉망진창 누워서 자는 사람 제대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쪽에 걸어가지 못하고 차량 진입이 안 돼서 오토바이를 사서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산불 감시원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롯데캐슬 후문에 식목일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구덩이 파는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담당자가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걸음을 못 걸어요. 이런 분들이 삽 들고 괭이 들고 또 누워 자는 것은 다반사고요 이것은 안전사고를 위해서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하시면서 솔직히 소주 한 두 잔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심할 정도입니다. 미처 착안 못 한 것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태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재래시장 신평 골목시장에 대해서 저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케이트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견이 다양하던데 지금 현재 개폐식 아케이트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 지방 재래시장에 지붕이 개폐식......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설계가 3월에 4월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 개폐식을 왜 원하느냐는 첫째는 상가의 업종이 다양하다 말이지요. 예를 든다면 생닭 판매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뚜껑을 완전 덮어버리면 두 세 시간 만에 상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아케이트 설치라는 것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또 설치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까지 보완을 해서 설계가 돼야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 필히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무를 심고 나면 A/S기간도 있지요? 나무 심는 것도......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2년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나무 심는 것도 그렇고 공사 끝나면 사실 인력이 부족했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실지 나무 한그루 비싼 거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운반비까지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교통섬 같은 데 소나무 한 그루에 25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게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사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감사 때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수리해놨다는데 가보시면 하단 배수펌프장 옆에 또 움직이거든요. 기초공사 자체가 콘크리트해 놓은 부분이 6개월이 걸려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뿐 아니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감사 때 사진 찍어 와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했는데 아직도 공사한 게 1년도 채 안 됐는데 금이 가있고 아직 A/S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안 되는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이유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유가 없는데 왜 나무 심어놓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하단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옆에 있는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키고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또 그렇다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스쿨존 해놓은 데 탑마트 앞에 그 나무 심은 것은 건설과에서 심은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관리 누가 합니까? 심는 것은 공사는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건설과에서 심은 나무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인계를 받습니다.
김성오 위원  건설과할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나무 심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항공방재 부분에 재선충 동매산 같은 경우에 승학산하고 지금 현재 지상 방재를 하다보니까 손이 못 미치거든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인근 가까운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3부 등선 4부 능선쯤 되겠지요. 거기에 전혀 방재가 안 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번지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5년 안에 재선충을 100% 방재하겠다고 했는데 항공 방재를 꼭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손이 안 닿는 데는 어떻게 방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아파트 뒤 그쪽에는 실지로 항공 방재가 어렵기 때문에 손으로 수(手)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재선충 나무 주사를 낳는데요.
김성오 위원  지상 방재가 제대로 된 데는 관계가 없는데 안 된 데는 지금도 자꾸 번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 얘기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 현장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다음에 넝쿨 부분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저도 감사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칡넝쿨뿐 아니고 일반 넝쿨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든 뭐든 오리나무든 다 나무가 죽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우리 사하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심는 예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넝쿨 제거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나무 조성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내년도에는 녹지관리 부분에 좀 예산을 정말 늘려서 아까 말씀하신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늘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예산을 늘리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듭 얘기했지만 바쁘시겠지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전에 얘기한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사실은 사후관리를 잘함으로써 예산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지역경제과에 가로수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가로수 관리원은 정식적으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람 임시로 불러다 쓰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공식적으로 가로수 관리원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120일 쓰거나 인력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수시로 불러다가 풀 베고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가로수 관리도 안 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봤을 때 녹지관리나 가로수 관리부분에 전문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비, 시비가지고 산림 조성을 한다, 가로수 관리를 한다 이것 때문에 쉽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한 번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인력을 투입시키더라도 사후관리, 가로수 관리나 조림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36페이지 가축방역 유기동물관리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특히 유기견들이 많이 생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언론에서도 봤는데 애완견을 아파트 이사하든지 많이 버리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개들이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유기동물센터에 맡기는데 진구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위탁관리제’라 해 가지고 그것을 버리기 전에 내가 구청이나 미리 전화를 해서 그것을 며칠정도 위탁을 시키면서 자기 돈으로 5만원 정도를 내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개인한테......
한승정 위원  개인이 위탁하지요? 우리가 유기견 맡기는 곳에......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아, 예 버리기 전에......
한승정 위원  예, 버리지 말고 사실 버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미안하지만 맡아서 길러 달라......
한승정 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 5만원 정도 지불하면 거기에서 맡아서 그냥 키우다가 다른 주인이 생긴다든지 그 주인이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부분이라도...... 1년에 우리 사하구가 버려지는 개들이 2700두 아닙니까? 이중에서 일이백 두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위탁관리 된다면 우리 구청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되고 우리 주민들도 만족하시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40페이지 동아대 뒤에 승학로 등산로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아대 뒤쪽 등산로 측에 보면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보셨는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한 번 동아대 뒤편으로 올라가는 데서 정상 완전히 넘어가야만 화장실이 있다보니까 많은 주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노상 방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화장실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한승정 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입장으로 봐서야 화장실을 여러 개 설치해서 발효식 설치해서 하면 좋은데 실지로 설치하는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잘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실제로 아미산에 한 군데, 승학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있는데 화장실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이 안 했으면 싶은 생각도 사실상 드는데 왜냐하면 물론 산속에 급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하는데 우선은 화장실을 한 군데 설치해주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요구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화장실 설치하고 또 화장실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발효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크게 발효가 안 되고 퍼야 될 문제도 있고 관리도 문제가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기도 힘들어서 가급적이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 이해를 하는데 우선 그래도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하고는 화장실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어디 처리를 하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아예 없으니까 그것은 특히 노상방뇨라든지 그렇게 하라고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시작 부분이라도 저도 산 위에 올라가서까지야 산위까지야 가는 도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충분히 배변을 해소하고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동아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혹시나 동아대 쪽에 있는 화장실을 찾아보고 아예 화장실을 찾기 쉽게 만들든지 동아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단오거리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5일 재래시장 다른 데 신평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케이트 공사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조금 문제가......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제일 문제시 되는 게 홍보탑 그 관련해서 예산이 유용됐다든지 왈가왈부한......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경찰서 수사까지 했는데 별 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아직까지 정보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홍보탑이 총 예산이 어디서 지불이 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돈이오?
한승정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자부담 10%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한승정 위원  50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그때 홍보탑 개설했을 때 기념식에 갔을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의아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참 탑 하나 세우는데 과연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 것이냐 좀 의아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 하시다보니 서로 무조건 진짜 재래식 활성화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원활하게 해결되고 또 하단오일장 재래시장이 한시라도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환경위생과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정숙, 환경지도담당 송원호,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식품위생담당 김정옥,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인 사)
○위원장대리 박혜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중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인 44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들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48쪽에 보시면 환경기술자문단 운영 건에서 대학교수 네 분이시고 그 중 대기분야 두 분이시고 수질분야 두 분이신데 여기 보면 신용섭 교수님, 손현근 교수님, 임수빈 교수님, 강임석 교수님이 계시는데 부경대학교 쪽이 어느 교수님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부경대학교 신용섭
김성오 위원  그래요? 지금 다이옥신 측정이 부경대학교에도 측정기구가 있죠?
  우리 교수님 전문분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 다이옥신 측정......
김성오 위원  다이옥신 분야에......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분이오?
김성오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산폐물 관계는 청소행정과로 넘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산폐물......
김성오 위원  산업폐기물 소각장......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산업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해준다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다이옥신 측정한 분야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한계 부분이 낙동강환경청도 있고 이게 무색무취고 제가 여기에 구의원 되기 전에도 한 10년 전부터 관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님들이 측정한 것하고 과사모 모임이 있습니다.
  과학을 사랑하는 모임 해서 공대 교수님들이 해서 부산 경남 이래가지고 한 것 하고 부산시에서 한 것하고 다이옥신 측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구실도 점령을 당하시다시피 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사실 무색무취고 청산가리 한 1000배 정도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산업폐기물 소각장에도 1년에 두 번씩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치 미달로 되어서 오버가 되어서 됐는데 지금 문제는 주민들하고 합의서 쓴 내용은 0.1 나노그램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재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에 재측정을 했을 때 다시 또 오버가 됐을 때는 조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 기준치는 1 나노그램이죠. 0.1 나노그램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 당시 이태일 동아대 총장께서 그 모임 NGO모임을 이끌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근 주민들이 가동되고 난 뒤에 한 10년 후에 혈청검사를 했을 때 그때는 양성반응이 나오면 이미 늦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건데 실지 정상적으로 소각을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만약에 지금 현재 7년 정도 됐는데 3년 후에 인근 주민 아파트 다이옥신 측정 혈청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생과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음에 포상금 지급 관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명예환경단체 활용해 가지고 이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몇 명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포상금은 식품관계는 올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환경 관계는 대상이 아직 없어서 안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김성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기, 악취, 수질 분야 사실 악취 부분은 악취 지역도 지정되고 이래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알기로 한 3명인가 6개월간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환경감시요원 3개월간,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환경감시원 합니다.
김성오 위원  몇 명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지금 올해 신규로 모집하기 위해서 공모가 나가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3명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한 30명 내외 감시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김성오 위원  아니 유급자......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유급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송원호  환경지도계장 송원호입니다.
  김성오 위원님에 대한 명예감시원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예환경감시원은 매년 한 30명 내외로써 구성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제3기 명예환경감시원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모를 해서 4월 중에 교육을 해서 저희들 위촉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혁 악취 때문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절기 때 보면 저희들 예산으로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주민감시원을 두어서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이라든지 악취순찰 부분을 작년에 피혁조합이 개선명령이 있었던 관계로 그 부분을 운영을 많이 못하고 저희들이 12월달에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감시단 활동보상비는 올해도 예산이 450만원 잡혀져 있고 또 하절기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 450만원가지고 저는 적다 말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감시를 유급제로 해야 감시가 되지 명예환경감시원 같은 경우에도 저도 봤지만 제대로 안 해요.
  명예환경감시원 30명 중에 신고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송원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한 서 너 건밖에 없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활동이 안되는 거라.
○환경지도담당 송원호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활동 감시계획을 세우면서도 소양교육도 하고 매 분기마다 환경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또 저희들 합동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약시간대 단속을 할 때는 이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성 부분에 실제 활동 가능한 위원 재위촉 및 지역 환경에 관심이 있는 주민 구의원 신규위촉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활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통상 보면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별로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봤을 때......
  실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맑고푸른21 추진협의회 위원이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다른 주민들 보다는 내가 생계에 바쁘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공단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우리 사하구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실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파트를 대표해서 위원이 되신 분은 신평 같은 경우에는 신평현대아파트라든가 동원아파트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은 그때그때의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 좀 하라는 이야기를......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환경위생과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가지고 환경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대로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마는 환경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런 경비는 아무리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비가 2000만원 들어가도 그게 사전예방이 된다고 하면 2000만원이 아니라 2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사전 예방이지 않습니까? 건강문제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 예산부분도 그 부분에 걸맞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쪽을 보면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왔고요. 지금 제가 가 번부터 나 번까지 해당되는 업체에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이게 처음 중요한 선례를 남겨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저에게 휴대폰 민원이 왔던 부분이 1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철거가 시작이 됐는데 인근아파트 대건아파트 측에서 비산먼지가 날아와서 못 살겠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라고 하는 민원이 벌써 접수됐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걸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요. 이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면 확대가 되다보면 이것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만 앞전에 지적하다시피 차량파손이라든가 환경오염, 비산먼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기에 한 번을 한다거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닌 매일, 매일도 수시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수시로 하는 사항은 사실상 우리 인력관계상 조금 어렵습니다.
  수시로 하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이 비산먼지 관련 사업장은 우리 관내 건설사업장, 조선소 여기에 전부 지정하는 것 그 이외에 제조업체 한 120여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철 되면 - 이 달입니다. - 이 달부터 5월 8일까지 일제점검을 합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120개소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그 중에 특히 또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점검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위원님처럼 한 특정의 사업장을 매일 점검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인력상에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올라와서 하는 말씀이고요. 재건축에 철거사업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하면 한 달, 15일이면 15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이때 지나가버리면 또 민원만 올라올 뿐이지 미처 다 끝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거기간에 이것은 좀 특별히 해주십사 그런 말씀이지 어떤 특정업체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 철거기간 동안만?
김정량 위원  예, 그렇죠 철거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철거를 해서 이걸 옮기다 보면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날건데 이 사람들이 관리 의무를 등한시 할 수가 있다 말이죠.
  이 기간만 특별히 해주시면 민원처리도 잘 될 거고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일단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민원처리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카드는 몇 개나 작성이 되어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지금 그래서 특별하게 한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지금 5개 사업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카드를 작성하도록 작성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된 게 한 다섯 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소위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행을 안 하면 공권력에 정면 도전 행위라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분들이 시정을 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관리카드 작성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식품위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속을 당연 업자 측에서 이의신청 제도 내지는 청문회 제도 구제 제도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2008년도에 이의신청은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들어왔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그게 구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구제되는 것보다는 대부분 구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이것까지 가면 영업정지일 경우에는 좀 경감되는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행정심판을 해서 경감된 사례가 퍼센티지를 보면 몇 건이나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것은 통계를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 좀 곤란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심판이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핑퐁행정, 환경위생과에서는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행정심판 안 해요. 행정심판 하는 데는 기획감사실이나 시에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책임 떠넘기기식의 핑퐁행정이 단적인 예에요. 제가 볼 때는.
  잘못에 대해서는 죄를 물려야 되죠. 그것은 물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억울함이 있다라고 보면 행정심판 전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려는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행정이 나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구 그냥 이것은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행정심판 해 보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지 말고요 제가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듣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철저하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억울한 측면도 있다. 그러면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줄 줄 알아야지 아, 이것은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 하세요, 그러면 행정심판 간다 말이죠. 경감 안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행정심판에서 경감된 건수 및 그걸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사하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의신청을 행정처분하기 전에 첨부를 합니다.
  이의신청 사항을 특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업체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적발되어 넘어온 걸 보면 대부분이 경찰청에 의해서 넘어옵니다.
  경찰서 지구대, 넘어오면 거기에서 어떤 어떤, 특히 단란주점에서 유흥행위를 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 그게 전부다 확인서가 다 붙어옵니다.
  붙어 와서 경찰서에서 이런이런 위반사항이 있다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문을 합니다. 절차상 하다 보면 거기는 이런이런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주류 제공을 안했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 사람의 자인서를 다 받아서 무인을 다 찍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 그건 그 사람 업자의 이야기를 수긍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아마 직원이 처벌하면서 우리가 구에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못 하니까 아, 그렇게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이의를 달고 싶지 않은 게 그거는 맞고요.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소년 고용하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위락시설을 하고 있는데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례를 들게요.
  원산지 표시같은 경우에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파는 것은 이것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본의 아니게 스티커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술집 같은 거나 미성년자 고용 이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들어봐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말이죠.
  그럼 그것은 식품위생과에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그분들 이미 자인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인서를 썼느냐 하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자인서를 써야만 당신이 쉽고 넘어갈 수 있고 좋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 이거 좋은 것 같다고 사인했다 말이죠. 그래 남편이 와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구청에 이야기하니까 구청이 청문회를 하라며 한다. 이분이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당신 해봐야 가능성이 없는 일을 뭣 하러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도 수긍하는데 될 듯 될 듯 하는 발언을 하니까 이분이 하는 내내 거기 매달리다가 결국은 안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지금 학교 앞에 학생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건의를 드렸는데 애들 불량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과자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농협에서도 했던 것이 적색2호 색소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기성품에도 들어 있는데, 그리고 다른 데 초콜릿 색소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기는 초콜릿 색소로 하는데 그 초콜릿 색소 안에 적색2호가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량 색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 나오는 이런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사하구 입장에서 우리 사하구 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바뀌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초등학교 주변 관련 법규도 3월 22일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3월 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식당, 어린이들 기호식품하고 학교 내 식당, 거기에 또 자판기 이것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하고 그게 나오면 앞으로 식품감시원을 위촉해서 더욱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되면 학교주변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검사를 시킬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호식품 수거 검사 의뢰를 시키면 위해여부가 판정이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올해는 입간판도 설치도 하고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강조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강조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자료 준비한 것 보면 다대 수리조선소 있죠?    제가 그때 질의를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비산 먼지 억제교육 실시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하고 환경순찰 강화 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교육 실시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교육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업주들한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 위원  교육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지도 점검은 이번에 5월 8일까지 다 할 겁니다.
옥영복 위원  아직은 안 했고 교육은 실시했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 위원  환경순찰은 해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순찰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순찰하고 있는데 제가 아래께도 갔다 왔지만 그때 사진 찍은 것과 내가 본 것과 환경시설개선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것도 비산 먼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업주들이 명색이 구 의원이 지적해서 관청에서 나갔는데 교육도 했고 지도 점검도 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업주에서는 시설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더 개선은 고사하고 더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도 점검을 했길래 업주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2월 10일날 했습니다. 교육장소는 다대 한진중공업 2층에서 했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 다대, 구평 - 구평이 더 많습니다. - 25개 조선소의 환경관련 책임자, 안 그러면 대표자도 참석한 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고, 2월 10일날 교육하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라. 정비하고 나면 우리가 점검도 그때 가차 없이 조치를 할 것이다.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점검은 지도 점검,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했고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번에 5월 8일까지 일제정비 점검할 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듯이 전체를 또 점검을 할 겁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그 불법해서 돈 벌이고 하는데 기관장이 가서 축사도 해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지역에 이익을 창출, 그 업주들이 이익창출해서 지역에 환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가서 근거 가지고 오면 내가 앞으로 이런 말 안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역의 인원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왜냐하면 지역의 좀입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업소들을 강력히, 지금은 우리 다대는 주거지입니다. 변했기 때문에 옛날 70년대하고 지금 2010년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업주들이 자기 정신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불법적으로 아무렇게나 해서 돈 벌어먹는다는 식으로 두드리고 하는 그런 인식을 과장님이 바꾸어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저번에 계장님께서 단속을 하려니 수리조선은 예외가 되고 신규조선은 괜찮고 언뜻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지도담당 송원호  환경지도담당 송원호입니다.
  옥영복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달에 여기 와서 보니까 8월달인가 9월달인가 합동점검 한 적이 있었는데 수리조선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고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지휘조서에서는 비산 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혐의처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수리조선업은 단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제가 와서 볼 때는 수리조선업이 비산 먼지 사업장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결과는 그 사업장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때도 그 사항을 주지 시켰고 그 다음에 4월달부터 할 합동점검 시에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옥영복 위원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수리조선소에서 분무기 페인트칠 하는 부분은 특히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규선도 한 번씩 수리하고 하니까 페인트칠하는 분무기는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지 그 주위 차들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해 주셔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명예환경감시원 단체 위탁하는 문제도 저번에 언질을 줬는데 지역 청년회나 새마을이나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미안하지만 우리 조선사람들은 팔뚝에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진짜 잘 합니다.
  그런데 하라고 말씀하시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속 하나 근거를 가지고 오면 단체에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 진짜 잘 하는데 감시요원 위촉하는 것 증 하나 주면 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옥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법률상으로 민간환경감시원을 두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이버 단속반들이 생기고 하는 바람에 그 규정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환경청에서도 자체 지침을 갖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 공무원들과 같이 점검을 안 나가면 못 나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감시가 강화되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져서 말씀드리는데요, 소위 건강식품판매 문제 때문에 소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도 있고 보건소 소관도 있고 환경위생과 소관도 있다 말이죠. 건강식품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동단속반 구성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네들 상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김정량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것은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이 빠져있는 것도 있고 과장님 업무현황보고를 할 때 작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죠?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어렵고 애매한 것은 빼고 좋은 것만 내용을 올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업무보고가 자체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린 사항을 이 작성 키포인트가 작년 같으면 10월경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또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수치나 변동사항은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혹시 골치 아픈 것은 아예 빼버리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자, 우리 다대에 보면 다대 관광호텔 맞은  편에 보면 큰다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4층에는 연중 합니다.
  연중 건강식품 판매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정파괴범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돈 받아서 건강식품에 투자가 다 된다 말이에요.
  3만원짜리 30만원에 팔 수 있고 화장지 공짜로 준다, 뭐 준다 하는데 왜 이것을 근절 못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제가 그 현장에 가면 안 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이 가면 밀어내요.
  얼마 전에는 그 앞에서 뭘 판매하느냐 하면 영광굴비를 1만원인가 2만원에 팔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고 명함 받고 돌아서니까 도망 가버리더라고요.
  이분들은 냄새 맡아요. 이것은 단속 오겠다 안 오겠다.
  “영광굴비 원산지 판매합니다” 라고 한 차는 광고를 하고 한 차는 판매를 하면서 이거 진짜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하고 보건소하고 전화를 하면 세 군데가 가든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건물 업주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건물업주가 운영하고 있는데 집중단속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런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 말이에요.
  한 달에 20만원 임대사업비 받기 위해서 건강식품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연중무휴로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양심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합동단속반 구성하십시오. 다대 할머니들 큰일 났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검토가 아니고 조치계획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 관계는 저도 깊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법적인 하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얼른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만약에 무슨 사정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게요.
  노인 일자리 하시는 사업 이분들이 들어가면 계속 영업을 해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녹취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건강식품 판매했다는 근거 녹취!
  그런데 과장님이나 내가 가면 이 사람들 영업 안 해요.
  얼마나 멋지게 하느냐 하면 제가 가니까 화장지만 주고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하고 끝!
  참 재미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럼 채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보자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가시면 틀림없이 건강식품 판매를 해요. 3만원짜리 30만원으로.
  젊은 사람이 가면 안 한다니까요. 환경위생과에 담당자가 직접 가보신 적도 있어요. 밀어내고 안 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용하는 단속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근절 시켜 줘야 돼요.
  과장님 하여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아까는 검토한다고 하고 지금은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꼭 이것은 근절 시키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과 업무 같으면 확답 드릴 수 있는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님......
김성오 위원  촉박하니까 자료 46쪽 보면
토양오염 관리강화에 관리대상에서 실태조사 22개 지점, 지점이 아니고 지정 같은데 관리대상은 총 103개로 되어 있는데 103개가 주로 어떤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토양오염.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응답 없음)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643만 3000원에 22군데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주유소, 주유소만 해도 관내 42군데 되거든요.
  그 다음 차량정비 폐유 막 버리지 않습니까? 일반 공장 개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산 관계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22군데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주유소 하다가 옮기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땅을 파보면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99.9%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640만원 책정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찜질방에 연 2회 한다고 하는데 10개밖에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11개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찜질방 거기 나가면 뭐뭐 검사 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안전하고 수질검사, 청소, 위생상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찜질방 경고판......」하는 이 있음)
  그 부분도 해 주셔야 되고 베개나 이불 같은 것은요?
   (○집행기관석에서 -「그것도 다 봅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찜질방 연 몇 회 이용은 안 하지만 땀 흘린 상태에서 그대로 이용하고 매일 교체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인데 매일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매일 합니다.」하는 이 있음)
  매일 합니까?
  글쎄요, 전에 모텔 이야기가 나와서 이불하고 잠옷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 주시고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위생과 연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2억 6000......
김성오 위원  2억 6000만원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성오 위원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원래 위생과에서 이 예산 자체를 해서 캔슬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이것밖에 안 올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우리 과 업무가 특정사업이 없으면 일상경상경비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로건설도 중요하고 경로당 짓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건강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삶의 질 향상이 뭐겠습니까? 환경 아니겠습니까, 환경! 그렇죠?
  요즘 오션블루도 중요하지만 그린블루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부분에 중요한 부서의 예산 자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전에도 예산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2009년도 마찬가지!
  오히려 더 삭감된 그런 상황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심도 있게 예산책정하실 때 소신껏 이러이러한 분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구체적으로 올려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제대로 환경위생과에 역할을 제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9 주요업무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박영숙 담당입니다.
  지도계담당 김영세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대리 박혜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중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인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보고서에 첫 페이지 제일 위에 불법무단투기지역 감시카메라 설치한 부분인데 감시카메라 형식적으로 달아놓은 겁니까? 작동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작동 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다대포에 다대중학교 정문 앞에 그 위에 감시카메라 한 개 달아놨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투기하는 사람들 감시카메라가 투기자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저희들이 청소대기실 저기 보면 상황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방송을 하고 제재를 시키고......
옥영복 위원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는데 적발자가 나오는데도 계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놓는데 버려지는가요, 다대포 사람들이 배짱이 좋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글쎄요, 가동을 해 가지고 계속하거든요.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 감시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 같으면 투기를 안 할 건데 과태료 받았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감시카메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투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이상하게 카메라 작동이 안 되는가 싶어서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시간 있을 때 한 번 가서 보십시오. 화면이 모니터가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다대포 사람들 돈이 많기는 많다 그렇지요?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자꾸 투기를 하는 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저도 불법 무단투기 지역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거기에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설치하는 비용이 옮기는 비용하고 하면 한 대 당 최소한도 150만원 듭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설치비용이 아닌 카메라 대금까지도 다 해야지요. 얼마요? 600만원......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600만원.
최천수 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이 150만원정도 들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니요, 설치비용이 최초에 모니터하고 거기에 현장에 가서 카메라까지 합쳐 가지고 하는데 600만원 들고 거기에 운영하는데 비용 그런 부분이 150만원 들고 이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때로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옮깁니다.
최천수 위원  아...... 옮길 때는 시점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어느 정도 근절이 됐다고 봤을 때......
최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설치한 장소에서 어느 정도 근절이 됐을 때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카메라를 옮기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서 근절이 안 되고 전혀 근절이 안 됐는데도 카메라가 다른 곳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한 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원성이 높더라고요. 주위에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이야기는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근절이 되었기 때문에 옮기지 않았나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많이 무단투기가 되어 있다고 그 장소에 한번 사하 관내에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도시청결관리 해 가지고 감시카메라 관련해 있는데 우리가 계획상에 가로 쓰레기통도 이번에 열 개소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했습니까? 사업이 빠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가로 쓰레기 설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12개소에 14개를......
한승정 위원  어디 어디...... 위치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위치선정은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또 주민이 설치해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고 해 가지고 또 대충 버스 정류소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그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버스중앙차로제 기존에 중앙차로할 때 예산으로 이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단오거리......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거기는 모양을 색다르게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단오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쓰레기통이 필요한 곳이 오거리 주위에 몇 군데 있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줄 알았더니 설치가 연말에 설치 장소가 미정됐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있었는데 설치가 벌써.......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벌써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청소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56쪽 보시면 중소형 소각시설 점검에서 대상이 4개소밖에 없는데 전에 보다 많이 줄은 상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구청에 이게 제대로 소각을 하는지 소각내용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제대로 안 하면...... 정기적으로 법상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통상 일반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산업폐기물하고 분리를 했는데 분리를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소각시설은 일반쓰레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것은......
김정량 위원  4개 업소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구평에 가면 소각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우리 공공시설인 다대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반으로 가고 그 외 이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자체 소각 시설입니다.
김정량 위원  구평에 있는 소각로가 제가 알기로 전에 검사하는 것 중에 다이옥신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일반 쓰레기에도 다이옥신이 배출되겠지만 그 시설이 놔 있는 곳에서 산폐물까지도 소각한다고 하면 분명히 다이옥신이 배출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이옥신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1000°C 업소에서는 800°C라고 얘기하는데 실지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서 800°C 이상 가열을 해서 소각하는 경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향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1쪽 청소대행업체의 인력 89명 나와 있는데요, 앞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세화의 감사님인지 이분이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실질적으로 문전수거하시는 분은 70명 - 나머지 그때는 87명이었습니다. - 제 기억으로 70명이고 나머지 17명은 사업장 폐기물 종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거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자기들 개인 사업이 있다 말이지요.
  사업장 폐기물 그 인원을 여기다 포함시켜서는 안 되지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이것은 순간적으로 청소대행업을 하는 인원을 써 넣어야 되지...... 따로 분리를 해서 저에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앞전에 자기가 저한테 얘기할 때 70명 정도 대략 나머지 17명은 개인 사업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는 다시 89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R센터가 3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인가 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조달청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다시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다시 또 입찰을 해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계약 연장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저희들도 고칠 거라고 예상을 했더니 그게 조기집행 때문에 반납을 하고 하니까 실지 또 안 하겠다고 이렇게 배짱을 내미는데 어쩔 수 없이 기계 돌릴 때는 돌리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안 하겠다고 하는 배짱도 부리고 좋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대표자가 한상헌 씨 이름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왜 한상헌 씨로 대표가 바뀌었어요?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한상헌 씨 당초 그 사람인데요.
김정량 위원  과장님 사업 계획해 가지고 허가를 낼 때는 대표자가 공영환 씨였어요. 한 번 보세요.
   (○집행기관석에서 재활용담당 박영숙 - 자기들끼리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법인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공영환 씨가 브로커입니까? 허가를 받아놓고 이름 딱 바꾸어버리고 정상적으로 그러면 신청 들어왔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재활용담당 박영숙 - 대표자는 주식회사 카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지요. 주식회사 공영환 씨라고 사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가 알기에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했던 분이 지금 대표자로 이름을 살그머니 바꾸어놨는데 사업 계획서를 넣은 사람하고 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실지 운영하는 사람하고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모르고 계신다 말이에요.
   (○집행기관석에서 재활용담당 박영숙 - 위탁업체 선정할 무렵에 법인대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 앞에 가서 서세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재활용담당 박영숙입니다. 작년에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주식회사 카원 선정할...... 아직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당초에 우리한테 위탁업체 신청 들어오고 그 무렵에 대표자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허가 나갈 때는 위탁계약 체결할 때는 한상헌 씨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허가 시에는 공영환 씨고 내주는 사람은 한상헌 씨다 그 말씀이에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허가 시에는 우리하고 위탁 체결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허가 나갈 때는 한상헌 씨로 나갔고요, 우리가 그때......
김정량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재활용담당 박영숙  받아서 작업......
김정량 위원  평가할 때는......
○재활용담당 박영숙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법인 대표자가 바뀌었거든요.
김정량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없습니다. 자기네들 법인 등기부상에 정리된 것을 우리한테 제출해 가지고......
김정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공영환 씨가 왔겠지요? 그렇겠지요. 대표자 입장에서 면접 볼 때......
○재활용담당 박영숙  면접 볼 때는 그때 한상헌 씨 쪽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이 참,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한상헌 씨 쪽입니까, 한상헌 씨입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한상헌 씨가 그때 본인이 직접 안 오시고 대표이사, 제가......
김정량 위원  공영환 씨라니까 제 말씀이......
○재활용담당 박영숙  그분이 공영환이가 아니고 제가 지금 그분 이름이 갑자기......
김정량 위원  그때 당시 한상헌 씨는 감사란 말이에요. 사업 계획서 들어올 때 한상헌 씨가 감사였다 말이에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감사했던 사람이 대표자가 돼 가지고 이름을 바꾸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말이에요?
  구청에 변경 신청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변경 신청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대형폐기물 처리업 허가나갈 때는 한상헌 씨가 대표자가 돼 가지고 그때는 한상헌 씨로 나갔고요, 자기들이 그 당시 선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대표자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때 등기부등본을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때는 허가나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김정량 위원  심사를 할 때는 공영환 씨였던 거 아니에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처음에 당초 접수했을 때는 공영환 씨로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 말이에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김정량 위원  문제가 없어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그것은 자기들 회사 주식회사 측에서는 법인을 바꿔 가지고 법원등기부상에 한상헌 씨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량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제가 유권해석을 할 건데 그러면 변경 신청을 안 하고 했네요. 변경 신청 안 했지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그 당시에는 사하구청에 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김정량 위원  아니지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허가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계장님 계셔 보십시오. 주의청결의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의청결의무제가 2008년도에 몇 건이나 하셨지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여덟 건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메모나 한번해보세요.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다대원불교 뒤편에 보면 바르게살기 초소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10년 묵은 폐기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앞전에 KBS방송 보도된 한 200m 지점 나중에 계장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셔서 이거 주의청결의무제 명령을 한 번 내려주십시오.
○재활용담당 박영숙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업자 공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선정 시에 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실이지요. 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대형폐기물 배점표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는데 점수 매기는 과정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밝혀질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소신껏 했겠지만 혹시라도 어느 한쪽을 밀어주기 식의 행정을 했다는 것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저는 확신을 하면서 좋습니다.
  생활폐기물 지금 현재 공개모집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이 생활 그 부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청결심사 기준은 이미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월달에 1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받아 있는 상태고 지금 법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0조 2항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군에서 광역도로 구역을 확대 제한하는 그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왜 안 된다 말이에요. 공개모집을 하면 되지요. 정한식 계장님이 올해에 공개 모집을 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을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시행령이......
김정량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시행령이......
김정량 위원  시행령이 있는데 나머지 폐기물이 왜 바뀐다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김정량 위원  그러면 대형 폐기물의 법적 근거는 뭐예요? 양산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생활폐기물도 약속대로 올해 공개모집한다고 했으니까 투명하게 깨끗하게 하시라 말이에요. 정한식 계장이 약속했던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요?
   (○집행기관석에서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청소행정담당 정한식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조금 착오가 생기신 것 같은데 제가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일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공개모집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것은 영업구역 자체가 전국 단위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업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업하고는 업종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진이나 세화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도 있고 그냥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허가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 자체가 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게 여기 와서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생활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그 처리업 허가는 지금 현재 현행 시행령상으로는 시·군·구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일단은 그것을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될 일은 적격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적격심사 기준은 부산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일단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만 개정이 되면 즉시 그것은 공개모집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시·군·구를 준다고 해도 가능하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시·군·구로 두면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진, 세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그러니까 결국 그 업체만큼은 응찰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도 공개모집을 하자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최종 입찰제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정하면 되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개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거기에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실익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실익이 있어요.
  시행을 한다는 그 차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20년 동안 못 했던 것을 한다는 그 차원은 발전적인 거죠.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그래서 그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거의 98%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업체 간 담합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시행령도 바꾸고 적격심사 기준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부산시내는 34개 업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업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부산시내에서는 어디든지 자유경쟁을 하도록 그런 체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98%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죠?
  대형폐기물은 100%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대하게도 우리 사하구에는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꼭 약속된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아까 착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계장님하고 저하고 전화통화 내용에서 앞으로 우리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업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전화통화 상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감염선 폐기물에 대해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단속 실적 혹시 있습니까?
  감염선 폐기물, 이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두 번째 페이지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11군데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11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속을 했다고요?
  지도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도 점검을......
김정량 위원  지도점검만 하고 단속 실적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적발은 없고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병원에서 사업장 폐기물 봉투에 집어넣어서 감염선 폐기물 버린다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나는 가면 열군데도 잡겠던데 왜 우리 지도점검 가는 사람들은 그걸 못 잡죠?
  앞으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갖다드리면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링거병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링거병부터 시작해서 솜부터 시작해서 아니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나 이런 링거 맞고 관에 피가 있는 그런 부분은 실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그때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사업장 폐기물 봉투에다가 넣어서 일반 차량에다가 버리는 것은 누구나 다 이거 본다니까요.
  담당계장님 보시든지, 보십시오.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작년에 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왜 저는 가면 다 보이는데 전문가가 가시면 눈에 안 보인다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거 봐주기식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아마 버리는 처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날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 관계자들이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묵인 밖에 안 돼.
  아까 11군데 지도 점검을 했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11군데.......
김정량 위원  그 11군데 지도 점검 했던 복명서라고 하죠?
  그것 좀 저에게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보고서......
김정량 위원  그 복명서 11군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직접 확인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담당자에게 한번 비교를 해 드려볼게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번에 감사 때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김 위원님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가서 점검을 해라 했는데 실지 적발은 없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특정 업체에게 제가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 문병을 가고 제 나름대로 주위 사람들 문병을 가고 저도 병원에 가서 보면 십중팔구는 이게 불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가서 아니다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하구에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특정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위한 어떤 제가 그런 것은 절대 추호도 그런 게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해 동안 저하고 다시 약속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듣다보니 김정량 위원님 질문 드렸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관련에 대해서인데요. 전에 대형폐기물 관련할 때 행자부 지침이라면서 저에게 주신 자료 기억하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생활폐기물이다 그렇죠?
  행자부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허가 업체를 이렇게 신규업체 선정을 하든 이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이었거든요.
  왜 대형폐기물을 그때 경쟁입찰을 시켰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이걸 저한테 주시면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환경부 지침 그 말씀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예, 이건 대형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경쟁입찰을 시키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그때 주신 자료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대형폐기물 그 관계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이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형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재활용담당 박영숙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속합니다.
한승정 위원  속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그때그때마다 다른 답변을 자꾸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자꾸 헷갈리고 계속 자꾸 중복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 생활폐기물 지금 사하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지침상 대형폐기물과 똑같이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그것은 생활폐기물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같은 맥락에서 지침을 같이 봐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같이 봐야 되니까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시킬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우리 담당이 말한 대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라도......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적격심사 기준은 정해졌고 다음에 시행령이 시·도, 전국구로 제한을...... 시행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전국구는 안 풀더라도 우리 부산시내라도 풀 수는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부산시는 아니죠.
  우리 시·구·군이거든요. 현재 시행령에 보면요 시·군·구니까 우리 관내만 해당이 되니까 세화나 미진밖에 안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구 내에 위치한 업체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죠. 지금 현재 시행령에......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그 업체가 있지 않아서도 선정하고 나서 그 업체가 우리 구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폐기물 처리장이나 집하장을 사하구에 두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이번에 경쟁입찰 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서만 가지고 경쟁입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어디, 전국에 있는 업체라도 우리 사하구에 그런 집하장이나 처리장과 시설을 구비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오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폐기물.....
한승정 위원  아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시행령에 보시면 10조 2항에 시·도지사는 법 제25조 제7항 단서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뀔 것 같으면 시·군·구가 광역시·도로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게 생활폐기물이 대형폐기물과 같은 거라고 하셨죠?
  생활폐기물 안에 대형폐기물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미 관계 되어서 대형폐기물이 물론 규모는 틀리지만 대형폐기물은 우리 경쟁입찰을 우리 사하구에서 아주 알차고 바른 작업을 한번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하구 관내에만 입찰을 시켜버리니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 너 계획서만 가지고 와도 경쟁입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카원이라는 우수한 업체가 우리 사하구에 대형폐기물 우수업체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원이 우리 사하구에 대형폐기물 선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할 때 어떤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계획서만 가지고 경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4개 업체가......
  그때 사상구 업체도 하나 있었고 우리 사하구 업체가 하나, 세 군데 업체가 타 구와 타 시에 있는 업체가 우리 사하구에 업체를 두겠다라는 계획만 가지고 경쟁입찰을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똑같은 생활폐기물 업체에게 이번 향후 세화 업체도 다른 생활폐기물도 그와 같은 계획만 있으면 경쟁입찰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나 다른 답변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은 아까 시행령 그 부분을 구·군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봐야 현재 세진, 미진 부분이 실익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 그 답변을 제가 바랐다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면 이 법이 바뀌면......
한승정 위원  아니 반론해서 물어보면 아까 대형폐기물이 생활폐기물하고 같은 거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대형폐기물은 전국구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세화, 미진도 전국 대형폐기물 관계도 있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대형폐기물이 전국구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허가증에 허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승정 위원  아니 선정이 되면, 카원도 우리 사하구에서 대형폐기물 허가증을 줬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죠. 우리 구역 내에 하도록
한승정 위원  그렇죠? 경쟁입찰을 시킬 때 그 사람 대형폐기물 자격이 없었죠?
  우리 사하구에 대형폐기물 자격증이 없었죠? 허가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 선정이 되면 이런 시설을 두고 사람을 쓰고 하겠다는 계획서만 가지고 우리한테 입찰을 했죠?
  그 카원도 입찰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미진, 세화밖에 없다는데 내가 구 의원이 아니면 저라도, 아니면 우리 최천수 부의장님이라도 이 계획서를 가지고 참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참여해 가지고 우리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구에 우리가 계약에 성공하면 그러면 공간을 계획에 맞는, 우리가 계획서에 맞는 공간과 인원과 장비를 마련해가지고 사하구에 쓰레기를 치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왜 과장님이 저하고 이렇게 많은 설왕설래를 하게 되냐 하면요. 지금 이중 답변을 자꾸 갖다대시기 때문이에요.
  대형폐기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똑같은 다른 생활폐기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 밖에 못한다 자꾸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계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청소행정담당 정한식입니다.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의 영역관계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활 쓰레기를 수집운반 처리업을 하는 그 업종은 영업구역이 분명히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폐기물을, 대형폐기물도 일반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나오는 지금 업체하고의 별도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이 또 틀립니다.
  지금 소파라든지 침대라든지 집에서 나오는 가구 종류를 처리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업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장 처리업은 그게 용어가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업종 처리는 처리업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업, 그 다음에 대형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사업장 처리업은 구역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우리 사하구에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미진이나 세화라든지 우리 관내에도 동아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대형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역 구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한승정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계장님.
  지금 계장님께서도 저하고 제 의견을 제대로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주점은 경쟁입찰이거든요.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그런 걸 영업구역이라든지 이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 기준이라는 것은 차량 세 대만 있으면 됩니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이 없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격심사 기준이 없이 그냥 가격만 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청소가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그 정도 인원이나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격심사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격심사 점수를 67점 그 다음에 가격점수를 33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입찰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되어서 그런 결과가 되는데......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자꾸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규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신규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승정 위원  하여튼 간에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한테 경쟁입찰을 시킨다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한승정 위원  아니 같이 합시다.
  어차피 같은 폐기물 처리니까 작으니까 대충 해도 되고 크니까 대충하면 안 된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그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은 지금 현재 시·군 단위로 업종이 구역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시·도 단위로라도 풀어가지고 이걸 그 시·도 안에서 부산시 안에서라도 경쟁을 시키자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원래 시행령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 관계만 적격심사 기준만 이번에 2월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행자부 승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서, 적격심사 기준도 반드시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적격심사 기준을 만들면 우리 관내에서 업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다가 너무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예규로써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졌는데 구역 제한만 해결이 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공개경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혜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정회 전에 했던 그대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 내에서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대형폐기물은 하지만 생활폐기물은 올해 경쟁입찰을 못 한 것은 상위법상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시행령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안에 시행령 바뀔 확률이 높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바뀔 거라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바뀔 거라고 보시죠?
  그럼 어차피 내년부터는 이 업체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시행령이 바뀌면......
한승정 위원  그럼 거의 과장님께서 예상하시듯이 시행령이 바뀔 것이 예상되고 경쟁 입찰을 어찌 보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큰 걱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미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폐기물 경쟁입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 업체 선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사하구는 2개 업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16개동에서 8개 업체로 확대하면 어때요?
  그래서 다대1·2동 업체가 환경종사원들이 스트라이커를 일으키면 장림2동에서 대체를 하고 지금까지 왜 2개 업체만 했을까요?
  제가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한 8개 업체로 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인데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글쎄, 구역을 세분화 시켰을 때 장단점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언뜻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장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구역을 축소를 하다 보면 차량 두 대만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집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단점도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재임 시에 획기적으로 그 방안 한번 모색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55쪽에 F·R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2기가 가동되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1기가 돌아가는데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는데 이것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실제 음식이 염분이 많다 보니까 2003년도부터 기계를 돌리다 보니까 실제 고장확률이 높아서 여태까지 계약을 한 피마 업체에서 고장 나면 고쳐서 쓰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차집관로 연결이 안 된다 하니까 그때까지는 계약한 업체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 내용이니까 제 얘기는 가동이 만약에 예측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돌아가지만 내일 중단될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하루에 한 개 가지고 50t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그럼 50t을 다른 데로 돈을 주고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죠?
  바로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것은 바로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대신에 t당 가격이 플러스 됩니다.
김성오 위원  어차피 지금 봤을 때 골치 아프니까 제 얘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매소가 680개나 되는데 어떻습니까?
  봉투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07, 08, 09년도 현재 3월 진행되어 가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대충 봤을 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연간 25억 정도 수입이 오는데......
김성오 위원  지금현재 쓰레기 감량제라 해서 포상도 준다고 하는데 음식쓰레기인 경우에 전년 대비 2009년도 1, 2월 대비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도 음식물 10% 줄이기 해서 시에서도 오더 오고 얼마 전에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마는 실제 줄어야 될 입장은......
김성오 위원  데이터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 세대는 힘들겠지만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에도 문의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우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정부차원도 그렇고 10% 감량 운동도 그렇고 홍보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 포상제도를 해서 실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 음식 쓰레기가 줆으로 인해서 경비도 적게 든다 아닙니까?
  만약에 F·R센터가 내일이라도 고장 난다고 하면 다른 데 준다고 하면 그만큼 처리비용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반면에 음식 쓰레기 양이 준다고 하면 경비도 적게 나갈 것이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전년 대비 올해 현장에 감원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감원은 현재 그대로...... 인력 말씀이지요?
최천수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감원은 안 되고 그대로 공공근로 투입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물론, 처리결과를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개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직영에서 위탁하는데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러한 부분이 위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제 구 직영체계로 볼 때 구 세입은 20% 수준이므로 운영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구에서 운영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최천수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데 과연 위탁 줬을 때
최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여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투입비용의 20%밖에 수입이 안 생겨요.
  그래서 구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할게요. 구에서 투자비용이 10억이 됐어요.
  그런데 2억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을 때는 8억이 손실이 되잖아요. 지금 10억이라면 8억이 구 예산이 2억을 벌기 위해서는 10억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탁했을 때는 8억이 아닌, 예를 들어서 4억, 50% 정도만 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이해를 아직도 못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있죠. 이것 꼭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의무적으로 구에서 수거해야 하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것은 없고 일단 부산시에서 처리장, 그러니까 생곡매립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민들 대책 그런 차원에서 수거를 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럼 보십시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안 하다 보면 수거했을 때 조건에 의해서 생곡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가 없다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를 안 해오면 결론은 재활용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 없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잠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정한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생곡매립장 조성과정에서부터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곡매립장 조성해서 할 때 주민들과 협약사항이 쓰레기만 들어갈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같이 반입하는 조건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천수 위원  여기 그래 되어 있네.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그래서 그런 사항을, 그래서 얼마 전의 예입니다마는 한참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해서 그게 일부가 고물상으로 빠져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집 앞에 내놓은 것을 일반 할아버지들이 끄집고 다니면서 폐지도 수집을 하고 양이 줄어드니까 생곡매립장에서 사하에서 오는 쓰레기는 안 받겠다고 됐던 일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곡주민들과의 협의사항에 보면 쓰레기만 들어갈 게 아니고 재활용품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생곡에 반입을 안 시키고 다른 고물상에 가면 훨씬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 가격이 다른 고물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반입을 시켜줘야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차액을 부산시에서 예산으로 보상금으로써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선별장을 많은 비용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감안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러면 쓰레기에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쓰레기를 감량을 하면 재활용품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재활용품을 확대를 하면 쓰레기를 감량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책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천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구에서 의무적으로 꼭 수거를 해와야 할 조항이 있느냐고 왜 물었겠어요. 그럼 재활용품은 분리수거를 잘 해서 안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이 잘 생활이 돼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러한 재활용품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안 하고 일반 수집하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고물상이나 이런 데에 매매를 하면 더 받을 수 있다.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그렇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런 부분은 구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양면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되어 있어요.
  생곡장에 재활용 반입할 때는 어떤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부분을 축소화 시켜서 이쪽 인력도 줄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기에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지역경제과장김태문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환경지도담당송원호
  청소행정담당정한식
  재활용담당박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3월 10일 한승정·김연수·최도년·최천수·임일심·노승중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