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2월16일(월) 오후3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4.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5.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6. 지하철차량기지창부지철거민집단이주주택건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이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구청장 제출)
4.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구청장 제출)
5.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 제출)
6. 지하철차량기지창부지철거민집단이주주택건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
7.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0분 개의)

○의장 류차열  예, 자리가 정돈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김상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이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5시0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91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원갑 위원장 나오셔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원갑  9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분석 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대안을 제시하고 92년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시 적극 반영하고 구정의 민주의 능률성, 공정성을 향상시켜 구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1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입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사하구청, 보건소, 1소, 2실, 11과입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 중
  가. 감사방법 : 회의 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사무보고, 질의, 답변으로 하였습니다.
  나. 감사장소 : 소회의실
  다. 일정별 진행순서
  첫째, 91년12월9일 10시부터 19시20분까지 1소, 2실, 4과로써 보건소,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이며 다음은 91년12월10일 10시부터 19시20분까지 5과로써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임 다음은 91년12월11일 10시부터 12시22분가지 2과로써 환경보호과, 위생과이며 91년12월11일 16시에는 강평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인쇄된 다음 서류별첨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 특이사항
  첫째, 감사대사사무에서 기관위임사무가 제외됨에 따라 감사범위의 한계성이 도출되었고 법개정 건의 등으로 사무대폭이관이 요청이 됩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로써 상임위원회 운영, 전문위원 증원 등 의원 보좌적 기능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한 건입니다.
  첫째, 통계수치에 그치는 자료제출이었고 질문을 예상한 답변자료 불비입니다.
  셋째, 차후 성실한 자료제출 요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된 감사대상 기관에서 일부 과와 동 행정분야에 대해 미실시 하였던 것입니다.
  해당과는 지적과, 민방위과, 토지관리과, 사회과, 가정복지과로써 5과이며 그리고 전동 13동입니다.
  일곱 번째 총평.
  개원원년에 처음 실시되는 감사이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비교적 원만한 감사가 실시되었으며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도 감사수감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본 위원장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가 다소 미비하였지마는 다음 감사시에는 충분한 준비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몇 가지 불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기로 하고 이번 감사를 통한 행정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다음 감사 시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박원갑 위원장을 위시한 여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원만한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행정지식과 경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의정활동에 크나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기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대로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구청장 제출)
4.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구청장 제출)
   (15시11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9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92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5일부터 5월29일까지 사하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사하구의 1990년세입세출 결산서와 회계장부 및 관련증빙서류 등을 검사한 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90년도의 예산액은 316억7,042만3,000원으로써 받아드린 수납액은 328억2,247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278억6,456만3,000원, 그리고 잔액은 49억5,790만9,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잔액내용을 세분하여 보고 드린다면 명시이월은 3억6,117만5,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7,552만7,000원, 보조금잔액은 1억95만1,000원, 그 외 순세계잉여금액은 43억2,025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산총괄 내역에 대해서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은 340억900만원, 그 가운데 수납금액은 328억2,300만원, 불납결손액은 6,800만원, 미수납액은 11억1,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납내용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성립 후에 증감을 조정한 최종예산 금액은 316억7,1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78억6,5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5억3,700만원 불용액은 32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과목별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1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정된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및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세입에서는 예산초과 징수액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고 세출에 대해서는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5억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1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3억2,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지방세가 8억9,300만원, 보조금이 22억8,700 만원입니다.
  세출에서는 지역개발비가 27억원으로써 총 84.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 일반행정비가 3,200만원, 사회복지비가 8,30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경규모에 대한 세입내역은 종합토지세 추가징수액이 8억9,200만원 보조금 21건에 22억8,700만원입니다.
  또 세출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비 21건에 대한 22억5,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필수경비로써 인건비 집행잔액을 9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 장해보상급여비가 4,100만원,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정산 보상금이 900만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입니다.
  투자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분입니다.
  다대동 874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5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 외 경상경비 부족분 확보가 2,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92년 충무계획비 유인비가 2,500만원, ’91년 구정백서 발간비가 180만원, 그 이외 구정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시행할 명시이월 사업비로써 지하철역 출입구 및 도로확장 2개소에 22억원, 다대동 874번지 도로개설비가 5억원, 구평동사 신축비가 1억5,300만원 공해배출단속장비 구입비가 2,00만원, 다대 3지구 사회복지관 내부시설 공사비가 1,000만원,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6,000만원, 감천동 보육시설 신축비가 7,100만원, 그 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가 3,770만원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보조금 3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992년도 예산안입니다.
  1992년도 예산편성은 수입가능한 세입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수준을 유지를 하였고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투자함으로써 계획재정운영을 기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세입에 있어서는 목표액 관리 세입원인 지방세는 책정된 목표액을 계상을 하고 임의계상세입원인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실적인 적정수준을 계상 하였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부문에 대해서는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행사비 등 전시적 그리고 소모성 경비를 축소하고 법적 필수경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하였으며 자치구 특수시책 추진경비는 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관련 교통난 완화사업은 물론이고 상습침수지해소 및 재해예방사업추진과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3억1,50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규모와 대비해서 171억인 24.3%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먼저 일반회계는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94억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재산세가 23억8,900만원 종합토지세가 42억9,600만원 면허세가 8억8,500만원 그 이외 사업소세 등이 18억3,2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총 65억4,900만원으로써 수수료가 12억7,700만원, 이월금이 15억, 재산매각비가 3억8,000만원, 징수교부금이 12억4,300만원, 부담금이 6억8,500만원, 잡수입 등 기타가 14억6,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9억8,800만원입니다.
  그 이외 보조금이 83억1,600만원으로써 국비보조가 30억5,200만원 시비보조금이 5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능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비가 37.4%인 131억7,700만원 그 다음 사회복지비가 25.4%인 89억4,800만원 일반행정비가 28%인 98억5,900만원 그 이외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등 기타가 9.2% 32억7,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는 필수경비가 209억6,9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90억700만원이며 기준경비가 총 52억2,4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관서당 경비가 6억800만원 통·반장수당이 6억5,700만원 민간단체 보조금이 2억4,800만원 복리후생비가 15억8,400만원 포괄사업비가 8억7,000만원 관서당 운영비가 12억5,700만원이며 세입관련경비로 45억9,3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 26건이 37억1,7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가 50억 시비보조사업 10건에 34억6,000만원 맨홀관리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필수경비로써 20억8,2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이 4억7,7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2,000만원 예비비 등 1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총 35억1,900만원으로써 의회비가 3,100만원 일반행정비가 6억7,800만원 사회복지비가 12억5,300만원 산업경제비가 5억1,600만원 지역개발비가 7억8,900만원 그 이외 민방위, 기타가 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투자사업비가 총 107억6,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첫째 도로건설사업이 5건에 81억9,500만원입니다.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비가 29억7,100만원 양지마을 소방도로개설비가 24억1,300만원 감천사거리에서 아미고개간 도로확장비가 14억1,700만원 다대국민학교  주변도로 개설비가 13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사업비가 4건에 3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신평동 외환은행에서 동일화성 앞 암거설치비가 3억 장림동 태평운수 앞 구거정비비가 2,000만원 관내하수구준설 등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2억8,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2000년대 장기개발용역비가 2억 도시계획도로 종·횡단 측량용역비가 5,000만원 이 외 무단형질변경 토지원상복구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건에 3억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포장개량비가 6건에 1억1,500만원 가로등설치비가 4건에 8,400만원 새마을사업 2건에 1억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등 기타사업비가 15건에 16억1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소와 동 부지매입비가 12억이고 간이운동장 조성비가 1억1,800만원 산지조림 및 가로수 식재비가 7,800만원 생활정보안내 시스템 설치비 등이 2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은 총 10억6,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억4,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4,3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의장 류차열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심사 할 것을 제의하는 바이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와 부의장을 제외한 22명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의 할 것과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수정예산이 접수되면 이것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의 할 것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5시3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92년도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수물품취득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수물품을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승인요청사항은 신규취득물품으로 2가지 종류에 금액으로는 2,84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물품은 구의회에서 사용할 의전용 차량 한 대와 구청 및 각 동에서 긴급사태 발생시에 사용될 무전기 25대 동별 각 2대 꼴이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5조와 지방재정법 제113조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재무과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철차량기지창부지철거민집단이주주택건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김청일의원소개)
   (15시36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차량기지창부지철거민집단이주주택건립에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김청일 의원외 3명의 발의로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시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명 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류차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건을 소개한 김청일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의원  김청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 원년의 결산사항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감사시 드러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의정활동시 안건심사와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공무원 퇴근시간보다 2-3시간정도 더 감사에 임하고 있었음을 볼 때 우리의원들이 구민을 위하여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지하철 차량기지창부지 철거민 집단이주 주택건립의 건 청원 취지설명에 있어서는 먼저 청원의결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관련 법령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결을 말씀드린다면 김득조 외 81명으로부터 지하철 차량기지창부지철거집단이주 주택건립의 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 요청하여 온 청원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83년까지 을숙도, 일응도, 시온섬 등에서 출입경작을 하고 있던 중 건설부산하 수자원공사(당시에는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만)가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로 인하여 경작지에서 철수 부산시의 주선으로 사하구 신평동 452번지 지하철차량기지창 예정부지에 천막을 쳐서 기거하게 되었고 88년 6월이후 이 천막은 주민들의 손으로 블록스레트로 무단건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금년 10월15일까지 계속되다가 94년 지하철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지하철 차량기지창 건설이 불가피하므로 타 곳으로 집단이주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주겠다는 사하구청장의 약속을 받고 자진철거 한 후 철거민들은 일시거소를 사하구 내와 인근지역에 산재하여 거의 대부분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동시에 집단이주를 위한 주택지 후보지를 물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다세대주택을 건립코자 하나 부지조성에 필요한 형질변경시 82세대 이주민이 요구하는 주택 다시 말씀드리면 11,770㎡부지에 1세대의 면적이 18평형인 다세대 주택으로써 4층 14동 90세대 분을 건립키 위해서는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사무처리 지침과는 부합되지 않아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업무처리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구의회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법령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청원사항은 대부분이 자기의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지하철 차량기지창 설치에 따른 철거이주민의 주택건립에 따른 사항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종 규정된 바와 같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과 부합되며 사업계획의 규모에 있어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로 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찾아본 바 공동주택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다세대주택은 20세대이상, 대지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하므로 따라서 청원심의 대상이 되는 82세대의 주택건립건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법령과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인들이 주택을 건립코자 하는 지역이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라 대지화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이에 관한 법령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1항에 근거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건설부령 제328호로 제정, 3차의 개정보완을 거친 가장 근본 되는 기본법령임 이 규칙 제8조 형질변경허가의 규모에 대하여는 제1항에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즉 말해서 3,025평정도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건축법 관련규정을 보면 건축법 제39조에 자연녹지의 건폐율은 20%이고 건축법 제40조에는 용적율 200%로 되어 있어 청원서에 첨부된 건물배치 계획서 상에는 건폐율 19.79% 용적율 61.45%로 되어 있는 건축법이 정한 범위내인 것은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에 관하여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으 규정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의 규모에 있어서 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제2항에는 제1항이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시행기준을 위한 부산직할시 규칙이 90년8월22일자 2,396호로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이 부산직할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규칙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서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고 되어있는 바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조항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4항의 규정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형질 변경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청원내용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협의부서에서는 관례상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 사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처리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에 대하여 사업인가 처리되어야 하는 본 청원건은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규칙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므로 철거민들의 청원사항은 현행법규인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등에 관한 세부 시해기준규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청원인들이 공공사업을 위하여 두 번이나 철거된 점과 지하철차량기지 건설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 한 점 그리고 자진철거 후 새로운 주택조성시 최대한의 행정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약속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 본 청원내용이 적극 수용되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김청일 의원 청원취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본춘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구본춘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구본춘 의원  구본춘 의원입니다.
  청원요지 내용에 따라 본 청원의 소개 의원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한 청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 했는데 청원의결안을 보면 형질변경의 허가청인 부산직할시 토지형질변경허가 사무처리 지침과는 위배되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의결안 내용에 구청에서 업무처리의 애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의회의 협조를 요망한다고 했는데 첫째 의회의 협조사항이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 본 청원내용이 지방자치법상 어떠한 법조항에 해당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는지 두 가지 사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예, 구본춘 의원 몸도 불편한데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질의에 대하여 김청일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방금 청원의결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이것은 사실상 부산직할시 지침과 위배가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무주택 82세대의 사정을 보았을 때 민원이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2세대는 공공사업 기지창역으로 인하여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관계법령과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청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청원을 왜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 68조까지를 참고하시면 청원이 취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김청일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순서는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춘의원 의석에서―「의장!」)
  고본춘 의원, 반대토론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의원  구본춘 의원입니다.
  신평동 452번지 김득조씨외 81명 청원서 내용 및 김청일 의원의 소개의견서 내용을 접하고 지난 12월13일 도시국장,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본 청원에 대한 어렵고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우리 34만 구민 앞에서 엄숙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청원에 대하여 몇 가지 반대토론을 할까 합니다.
  첫째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나 하는 것입니다.
  앞서 질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청원의 결안을 보면은 형질변경허가처인 부산직할시 토지형질변경 허가사무처리 지침과는 위배되는 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근거법에 의하여 어떻게 해서 저희 의회에 본청원이 상정되었는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주예정지역 현황입니다.
  이주예정지역으로 산정된 장림동 산37-1번지 외 1필지는 구평농장의 인근 아파트지역으로서 경희여상, 장림여중 등 1일 인구가 1만여명으로 폭 4m~6m의 좁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으며 1일 교통량 또한 구평농장의 400여 기업체에서 나오는 물동량 수송을 비롯한 크고 작은 차량의 행렬이 대형사고를 불문하고 1일편도 4,000회 이상 통행하고 있는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엄청난 모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이 현재 처하고 있는 불안요소의 해결책은 계획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자연경관을 산 정상까지 훼손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지역개발인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심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주예정지역주민의 민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주전 열악한 도로사정에 불만을 품은 이 지역주민들이 참고 견디다 못해 도로를 차단하고 행정당국에 격렬히 항의를 했습니다.
  가까스로 관련 공무원과 본 의원이 중재에 나서 이미 발주한 공사인 장림삼거리 부분에서 150여m위 지점까지 수일내 조기착공 할 것을 주민 앞에 약속을 했으며 구평농장의 우회도로계획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을 듣고 농성을 풀었습니다.
  아직도 이미 발주한 공사를 착공 못함을 알고 있는 주민은 속은 마음으로 행정의 신뢰도에 불만을 증폭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1,000여세대 주민들과 특수한 구평농장 주민들과 연대하였을 때 본 청원의 해결보다 엄청스럽고 구 행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민원이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는 지역임을 이 기회를 통하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행정당국은 구평농장 진입로 확장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구평본동에서 구평농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 개발을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통난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선 제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몸이 불편하신데도 반대토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순서는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의원  신평동 이석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의회 의정활동사상 오늘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취급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선별적인 수용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하철 차량 기지창 부지철거민인 김득조외 81명으로부터 집단이주 주택을 건립하는데 있어 주택허가상의 어려운 문제 부분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구 의회에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취지를 김청일 의원께서 관련법규를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주택건립 예정지인 장림2파출소에서 구평 성화원까지의 도로가 주변 통행물량에 비하여 엄청나게 협소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현재에도 이용주민과 시민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시공중인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그 심각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82세대 주민의 딱한 사정은 이해는 하지만 주변여건을 감안 적격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는 장림지역 의원의 불가론적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청원소개 의원이나 여건을 감안 유치를 반대하는 의원이나 간에 82세대의 딱한 사정을 동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주변여건과 앞으로의 예견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건전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각각 다르듯이 생각 또한 각각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 건전한 이성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일치되는 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며 이 토론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알차고 영글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본 의원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서 문제해결에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된 82세대는 낙동강하구둑 매립공사를 하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평온한 농장의 농부들로서 을숙도, 일응도, 시온섬 등에서 자연과 벗하며 생활해 오다가 갑작스런 공공사업실시로 인하여 일시에 생활터전과 주거시설을 잃어버리고 부산시의 주선에 따라 짚시 같이 천막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주택과 생업터전의 상실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사만 짓는 순박한 농민들이라 그 보상금이나 보상물건에 대하여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사회의 저변층에서 생활하여 왔으며 철거되기 전까지는 그나마 이사를 가라 오라 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주하고 있던 부지가 지하철 차량기지 건설부지인 관계로 사하구청 관계관과 수십차례의 협의 끝에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그나마 정들었던 주택을 자진철거 하여 거의 대부분이 한 많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내집마련의 꿈을 펼치기 위하여 10여차례 동분서주하다가 현재의 장림동 산37-1번지 땅을 물색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지를 구입할 때 그들이 돈이 있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부산교통공단에서 이사비용으로 지급한 이주비를 모아서 택지구입비를 마련하였으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 속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교통이 혼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간다면 너무나 그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들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현행법령상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구 의회가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을 언급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위 지역의 대부분 공사가 주변마무리가 이제까지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드리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연생태계 파괴는 대단한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지난번 호우 때 장림 보골천 하상이 20여㎝정도 남을 정도로 거의 토사가 퇴적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사전후의 환경영향평가가 무시되었고 준공 후 야기될 교통난 도로여건상 통행량,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준설에 예산 안 들고 작업이 됩니까만 사업에 예산집행 감독하시는 분은 수명이지만 사실 그 사업이 잘못됐을 때 피해를 입는 피해자는 수십 아니 수만명이 될지도 모르며 한번 파괴된 환경복구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91년도 감사보고에서도 본 의원이 직접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이번 이주가 마지막이 되어야 되겠으며 그리고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셔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 지역의 지형상 통행로가 너무 좁아 문제가 많이 있지만 현행이 6m도로를 8m로 확장하고 도시국장님께서 구의원과 대화시 기 약속한 바와 같이 구평 성화원 쪽에서 감천만 배면도로로 이어지도록 도로만 개설된다면 구평동 성화원 쪽에 400여개 공장의 물건 수송이 감천만 배면도로를 활용함으로 장림 쪽에서는 상당한 통행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므로 구평동 쪽에서 구평동 쪽에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도록 우리 구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이주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저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이석래 의원께서 찬성토론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구본춘 의원께서 조금 전 반대토론에 지적하신 법령위반이라는 법령의 범위에는 지침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의결안 채택에 대한 표결은 기립의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은 의석에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끝으로 기권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비공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석의원이 24명입니다.
  먼저 기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권이 다섯 의원이고 반대가 네 분 의원이고 그럼 찬성이 남았죠.
  찬성이 열다섯 분의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청원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38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내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이며 휴회기간도안 90년결산승인의건, 9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7일부터 12월23일까지 7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정헌
  김광욱           김희정
  장창조           김신우
  최진판           손판암
  백성수           강정순
  박원갑           김청일
  김삼현           조용근
  이석래           최진두
  류대형           구본춘
  한정동           김형호
  이현택           박수관
  신준식           김성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하인선
  총무과장이채규
  기획감사실장김종호
  재무과장곽소득
  시민과장정형진
  문화공보실장정규철
  환경보호과장안병일
  건설과장안영기
  건축과장엄봉현

  【보고사항】
O의안심사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16일 9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원갑 보고)
O의안제출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이상 4건 11월30일 구청장제출)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O휴회의건
   (12월16일 의장제의)
  12월17일
   (7일간)
  12월23일
O청원제출
  지하철차량기지창부지철거민집단이주주택건립에관한청원
   (12월6일 부산직할시 사하구 신평동 452번지 김득조외 81인으로부터 김청일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로 인하여 을숙도, 일응도, 시온섬 일부 주민 82세대가 부산시의 알선으로 신평동 452번지 지하철 차량기지창 예정부지에 천막(88년6월 이후부터 스레트로 무단건축)을 치고 기거하고 있던 중 ‘94년 지하철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차량기지창 건설이 불가피하므로 타 곳으로 집단이주시,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주겠다는 사하구청장의 약속을 받고 자진 철거한 후 일시 거소로 사하구내 및 인근지역에 산재하여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집단이주를 위한 주택지 후보지를 물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다세대 주택을 건립코자 하나 부지조성에 필요한 형질변경시 82세대 이주민이 요구하는 주택을 건립키 위해서는 부산직할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사무처리지침과는 부합되지 않아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업무처리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의회의 협조를 요망함.
  비공개회의진행
   (12월13일 김청일, 손판암, 백성수, 한정동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