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2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8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실과 결산분야 심사 시 같이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진행하되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의회직원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보시고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관련 해당 부서인 재무과장님과 세무과장님, 예산담당께서는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와 결산서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4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중앙교육 이수를 위해 부재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정례회 회기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어 예측가능 했음에도 회기중 주요 간부 공무원이 본 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와 동사무소 소관 22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33쪽 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예비비 관련 건으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8,646만 8,000원이 남아있죠?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어떤 것을 예비비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사용이 안 됐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서은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예산 현액은 8,6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예비비는 10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을 쓰고 지금 8,60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출한 것은 총무과에서 4건 썼고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예비비 관련은 각 부서에 각 항목에 다 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 부족분이기 때문에 그 각 항목에 보면 예비비가 지출이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예비비 지출 총 다섯 건 했습니다.
지방선거 보전경비하고 공무원 성과상여금하고 공무원 건강보험료, 토지 관련 소송 매입비하고 태풍 피해복구비하고 총 5건을 했습니다.
그 상세한 금액과 내역은 각 부서에 심의할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보전경비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공무원 성과상여금도 부족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단지 당초에 없는 것은 소송하는 토지매입비하고 태풍피해 복구비는 당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항목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보면 집행잔액이 270만원이 남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 예산에서 예산을 짜고 다음 연초에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2억 6,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7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고 그때 심의를 받을 때 300만원 정도로 풀로 그러니까 임의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중에 일부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담당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3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을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203 업무추진비 관련이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어떤 보상금인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월 얼마씩 주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보수를 주고 집행잔액이지요?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 결원이 된데 대한 집행잔액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작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 씨름 선발대회 부상자 치료비 이 내용에 대해서 전에 부상자가 몇 명이었고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하고 물론, 수치상에는 나와 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명시이월이 1,000만원 됐는데 현재도 4명이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를 하고 청구를 해야만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데
많이 다쳤다고 하네요.
올해부터는 아예 씨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병원에 확인서를 받아서 올해까지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행사를 가지고 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입니다.
굉장한 금액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고 대비라든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더 자세히 되고 이런 내용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봤을 때 2,000만원이 지출되어야 될 돈이 결국 다쳐서 지출됐고 그러면 앞으로도 다쳤기 때문에 씨름을 안 하겠다 이러한 내용보다는 뭔가 다치지 않아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넣고 만일에 과격한 운동이 계속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인원이 선발돼서 인원만 나오면 몇 명에 대한 내용을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앞으로 말이죠. 우리 구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꼭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2,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보험금이라는 게 결국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2,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지요.
우리 구만 과거에 해왔는데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동에서 과열 경쟁이 되고 선수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씨름은 없애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자 재미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씨름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장비, 단 몇 천 원이라도
운영비로 하면 됩니다.
다대1동입니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관용 차량 9,800만원 청소과 쓰레기 수거용 차량 두 대하고 위에 관용 차량은 재무과에서 일반 업무용으로 쓰는 스타렉스 구입하고 이 세 대를 구매를 하고 집행을 하면서 조달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탁송료하고 포함해서 조달 납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액하고 집행액 차이가 생긴 거지요.
주로 그 차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입찰에 따른 차이지요. 조달청에서
두 대에 9,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예산을 잘 짜서 사용을 잘하신 것도 좋지만 잔액이 15% 이상 상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65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련 건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126만 3,170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라 해서 138만원 잡혔는데 지출이 48만원에 지금 집행 잔액이 퍼센티지가 7~80% 가량 됩니다.
내용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시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법정 경비도 예산 편성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일반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분야 중에서 10%를 절감을 하도록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절감액이 36만원
그 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36만원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별도로 그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그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든지 아니면 안 썼든지 두 개 중의 하나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66페이지를 보시면 컴퓨터 등 컬러 프린트기,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컴퓨터 구입은 어떻게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하십니까?
물론 사하구청은 이번에 모니터하고 같이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상위 금액이 책정됐겠지만 모니터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체만 구매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과다 책정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재무과에서 사하구청 모두에 있는 컴퓨터를 총괄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옷, 피복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가격을 높이 준 것은 살 때는 힘들어도 세탁을 해보면 1, 2년 더 입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비품 물품도 제 가격을 줘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구매 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질의를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생산성을 유발하는 과, 세무과인데 그죠?
(웃음소리)
전부 다른 데 지출하는 과고 유일하게 생산성을 유발하는 과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 중 세외수입에 불납 결손 처분액이 26억 6,61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그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24억 415만 3,000원이나 되는데 이는 시효소멸전 효과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효소멸 대상자가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징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시효소멸 완성하고 결손 처분 보면 대부분이 무재산, 좀 그거하면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것, 5년 동안 독촉하고 체납처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깊은 내용은 절차는 건축과에 하실 때 질의하시면 세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기 차량 과태료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차량일 경우에는 정기검사 미필자, 책임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해서 매긴 과태료 그 내용인데 여기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외 금액이 전부 다 이월되고 체납으로 남는 그런, 주 내용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징수율을 감안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여기에 이월이 많이 됐다고 하는 사항은 징수결정을 하고 부과를 하고 징수율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이월되어 나갑니다.
매년 지금 거의 190억 일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현재도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방자치제 해서 좀 받아가지고 세외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왕 못 받는 돈인데 좀 다른 사람들이라도 다른 데 내 개인적인 생각하면 조금 줄여가지고 몇 프로만 내라 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도 거의 한 5년 시효소멸될 때까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은 있어도 우리가 적게 받고 감액해준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셨습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의신청위원회가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주민이 여기에 관련한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이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년에 한 세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을 회의를 개최하고 나머지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수당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이 예산은 개별주택을 가격조사를 할 때 하면 이 예산이 국비가 들어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예산으로 50% 정도 그러면 구비도 50%를 편성하라고 건교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을 할 때는 국비는 우선 집행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구비로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좀 구비를 예산 절감을 남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됐고 위원회 이건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언제 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과세표준위원회는 세 번 예상했는데 두 번 했고 나머지는 세 번 예상했는데 한 번도 개최할 사유가 발생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 이상은 위원회 개최를 안 합니까?
만약에 또 세 번 이상을
위원회는 지금 이의신청위원회가 7명,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4명,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5명
관련 공무원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74쪽, 저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 계정에 보시면 세입결산사항 설명서입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째, 여기에는 지금 미수납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산 현액이 약 14억 2,000, 징수결정액이 약 57억 2,000만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5억 7,000만원이고 거기에서 잡수입의 미수납액 자체가 약 41억 5,000여만원 자체가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항설명서 내용도 없고 잡수입이 어떤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금액이 많이 이월된 사항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과태료,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료 안 그러면 또 정기검사 호적 등·초본 과태료 여러 가지, 주가 과태료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가 주 내용이라고 봐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안 하는 상태인데 징수율이 저조하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독촉고지서를 일괄로 우리 과에서 발송을 합니다.
2월달하고 5월달.
그게 한 위원님이 작년에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세외수입 독촉고지서를 건별로,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가 11개 부서입니다.
건별로 발생하는 것을 컴퓨터 시스템의 약간의 변경으로 해서 체납자별로, 인별로 발송을 합니다.
인별로 발송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만약에 10건의 체납이 있다 하면 예년에는 각 부서별로 보내다 보면 10장이 날아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징수율도 높아지고 우편료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두 번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또 올 7월달도 할 예정이고 올 연말에도 앞으로 한 3회 정도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세외수입 체납액 줄일 수 있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무효율화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과·오납 건수도 264건, 이중 과납도 283건 이런 사항이 되면 작년보다 오히려 행정이 업무가 우리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이런 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신뢰성을 아주 떨어뜨리는 부분인데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좀 쉽게 하면 시에서 국·시비를 구에 송금을 해 주고 내시가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반납금액이 3억이 넘습니다.
3억 11만 2,620원이 되고 그 외에는 세외수입이 4,175만 2,000원인데 여기 주 내용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그게 4억 6,600만원 중에 3억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세금 부과를 할 때 착오 부과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이중부과도 나오고 또 이중납부로 인해서 또 반환해줘야 될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배정을 해 주고 돈을 보내주고 반납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자체적 노력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다 보면 앞전에 냈는데 또 내는 상황이 도래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두 번 거둔 것은 만약에, 두 번 거둔 것 안 있습니까?
이중으로 납부시킨 걸 우리가 찾아서 돌려줍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야 돌려줍니까?
직권으로 전부 다 우리가 연락해서 반환해 줍니다.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찾아가라
감사가 오더라도 옛날에는 추징 위주였습니다. 왜 적게 부과했노? 이 감사가 또 주, 현재는 왜 많이 부과를 했느냐 이것도 감사를 합니다.
그럼 즉시 왜 환불을 안 해줬노? 가지고 있었노?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직원 거의 한 사람이 이것만 전담하다시피 반환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반환하는 것도 한번 안내문 보내가지고 안 오면 독촉하듯이 또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신청해라 이런 경우도 지금, 반환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금도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지막 내가 얼마를 냈으니까 앞으로 이전에는 안 낸 것이 미납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구 세금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영수증을 굳이 주민들이 챙기고 보관하고 있어야 지금 현재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세나 여러 가지 공과금을 보면 마지막 영수증만 가지면 내가 이전 낸 것이 미납금액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과납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중납부라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는 만들 수 없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납부를 하다 보면 카드를 안 쓰고 전자 인터넷을 납부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체납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자체 안 되면 시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옥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면 제일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이중 과·오납 그죠?
환불이 있고 그런 데서 주민들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하니까 여기를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건 신뢰거든요.
세금이라는 게 몇 십원, 몇 원 이거 더 내고, 덜 내고 내가 저번에 냈는데 왜 또 내게 하느냐 하는 불안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구세징수포상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세징수포상금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선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구세징수포상금이 있고 나서 어떠한 구세징수에 대한 더 나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징수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해주다 보면 거의 준수가 안 됩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급해줘야 될 금액의 한 18% 그 정도밖에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도 있다 아닙니까?
조례 그 금액을 못해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해준다. 보면 지금 한 18% 세외수입에, 그 정도밖에 지급 못해주고 있습니다.
구세징수포상금은 좀더 많은 구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니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사는 (웃으면서)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압수게임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래서 챙겨봤는데 마침 창고가 독단적으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검찰에서도 저희들한테 확인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 거 참, 너무하다. 끝나면 빨리 처분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우리보고 몇 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검찰의 지시가 안 내려오면 처분을 못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까먹고 사실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만약 그것을 재활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창고 사용료라도, 창고 사용료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보면 문화재 윤공단 명예관리인 인건비인데 명예관리인이 어떤 분입니까?
8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108만원 잡혀있죠?
그래 가지고 한 사람 시비로 갖고 줬는데 2007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별 그것도 없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되면 계속 문화재 관리를 하지
다른 구에는 수영에 수영 야류회나 동래에 보면 전수관하고 전시관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는 왜 이런 전시관이
용역하면서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사하 다대에 후리소리 전수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번에 낙조공원 조성하면서 몰운대 입구에 전수관을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협조요청까지 해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려고 신경을 썼는데 시한을 두고 지켜봐야 안되겠습니까?
당장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금액이 얼마나 지원되느냐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마당도 있고 땅이 넓어야 되거든요.
다대동사도 지금 상황도 아주 협소한데 동 옆에 도시개발공사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동사도 넓히고 후리소리 전수관도 짓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많은데 국비가 의논해 보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똑똑한 조 의원 있다 아닙니까? 해서 충분히 따올 수 있는 부분인데 땅 14억밖에 안 한다던데 과장님 로비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30㎝만 형질변경 시키면 국토개발청에 고발이 돼서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 어디 말도 안 되는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86쪽에 시설비 관련 건 하나하고 85쪽에 행사지원비 관련 건입니다.
그럼 85쪽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소규모 전통문화사업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잡혔지만 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예산액보다 25%가 남아있는 셈인데 어떤 곳에 쓰였으며 앞으로 또 어떤 곳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만원 책정을 해놨는데 작년에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괴정1동 당산제 100만원, 구평동 당산제 50만원 지원하고 15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올 예산은 실예산을 15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중에도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각 동별로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쓰여질 데가 있다면 소규모 전통문화사업 도 지원이 계속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될 자리를 빼고 그냥 벗어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2동 쪽에 거기도 당산제를 지낸다고 정보로써 알고 있고 초대를 받아서 가본 사람도 있습니다. 당산제를 지내고 있고 당산제를 올립니다.
그것을 한번 더 파악하셔서 빠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괴정2동 당산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당산제를 몇 월 며칠날 지내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별로 불공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욕을 듣고 예산이 바로 쓰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특별히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2,82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2,817만 6,990원입니다.
이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는 태풍이 안 오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올해에 태풍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쓰레기가 얼마나 내려올지 용역조사를 해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왔으니까 집행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명목은 사실상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예산편성 목적상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계정 자체를 정확한 계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설비 안에 들어간다.
수거해서 태우는 것까지, 처리하는 것까지 그것으로 다할 겁니다.
제가 방금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낙동강 지역으로 유입된 것을 치우는 비용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을 때 위에다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올해 태풍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인가 아래 신문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다대포나 무슨 섬입니까? 그 섬 모래사장 밑에 엄청난 쓰레기가 묻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잠시 쓰레기 치운 것은 위에 있는 쓰레기만 수거하고 지금 낙동강 유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8,000t인가, 8억t인가 이 정도 되는데 위에 쓰레기 2만t만 치우고 나머지 60% 이상이 계속 모래 밑에 침식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억을 다른 데 쓰고 올해 태풍이 또 오면 다시 그 비용을 청구를 해서 다시 청소를 해야지 왜 작년 비용을 이때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돌아돌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거지 저게 매년, 올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고 후내년...... 이것이 올해 생전 처음입니다.
그것을 여름 태풍 오면 쓰겠다고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월했다는 것 아닙니까?
5월달에도 괭이갈매기 새끼 낳는다고 사람 들어가면 환경단체에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다가 도저히 큰 일 나겠다. 알 낳고 6월달에는 더더구나 하구둑에 동절기에는 불도 못 켠다 아닙니까?
(「진우도」하는 위원 있음)
진우도라든지 섬에 하구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그게 퇴적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안 치우면 쓰레기 매립지처럼 여기고 있다 말입니다.
모래사장 1m만 파면 안에 쓰레기가 냉장고, 목재, 패트병 엄청나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때그때 치워줘야지 올해 또 태풍 오면 물론, 이게 매년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작년에 우리 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처리비용을 타오신 것은 칭찬드릴 일이 맞고요. 잘 하신 일인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쓰레기를 치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퇴적되고 난 후에 치우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충분히 태풍 후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쓰레기는 빨리 그때그때 치워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광고물 부분인데 불법광고물 정비나 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여비 이런 것이 거의 56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해서 990만원 정도면 이것으로 충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저게 해도해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 광고물단속계 직원들은 어떤 주는 토요일 나오고 어떤 주는 일요일 나오고 하면서 현수막 걷거든요.
그런데도 돌아서면 또 나오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저희들도 매우 열심히 고생은 하는데도 보는 눈은 노는 것 같고 저희들도 딱합니다.
위원님들 잘 좀 챙겨봐 주세요.
그런 것은 신고가 도래하기 전에 보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번에
왜, 제가 기억을 하느냐 하면 제가 몇 군데 다니는 업체에서 이미 그 업체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게 다시 날아와 가지고 나보고 “이거 낭비 아니냐? 간판도 없는데 신고하라고 똑같은 내용으로 날아온다”고 많은 말씀이 있더란 말입니다.
조금 더 발로 뛰셔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에 행사지원비 있죠?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243만 4,900원이 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국제 락 페스티벌 행사 용품 구입 이것은 무슨 용품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이게 화장실 몇 대입니까?
개수하고는 제가 준비를 못 했네요.
서류 한번 찾아보고 바로 답변되는데 이것은 한 건의 지출 서류가 있으니까
사서하는 것이 좋을지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평상시에 임대를 하면 놔둘 장소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계속 기존 화장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큰 행사할 때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말입니다.
남자들은 속도가 빨라서 그렇는데 여자 분들은 늦다 아닙니까?
줄을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무단 방뇨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임대를 해서 계속하니까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청소하고 한번만 해버리면 됩니다.
즉, 말해서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보관 장소가 있으면 사서 보관을 해서 하는 게 싸게 치이지 해마다 임대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데이터가 개수가 몇 개인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참고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해마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있었으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는데 미처 못해 죄송하고요.
임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격이 뭡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안 나갔으니까
게임방은 줄어들었습니까?
영업 정지된 게
담당 직원이 답변해주세요.
바다 축제 관련해서 그것도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회의 들어갔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방금 화장실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임대 화장실을 쓰는 이유가 보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현재 강변로에 화장실이 없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조깅하시는 분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화장실 설치하시고 사용하다가 잠깐 행사동안에 일시적으로 갖다 쓰고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실이 강변로에 거의 최소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화장실을 이미 설치해야 될 정도의 내방객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놔뒀다가 4개 정도는 다시 빼서 행사장에 사용하고 다시 이동식으로 갖다 놓는 방안을 검토하시며 아까 임대했을 때 이동, 보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이월액 관계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1,980만원 남아 있지요?
1,980만원은 전자 교통 카드 민원 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2005년도에 시에서 전자 교통 카드 이것을 권장하고 그런 사업으로 돼서 이게 시범으로 부산진구하고 남구가 그 당시 했습니다.
저희 구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통합 전자 이게 시범이 덜 돼서 해놓고 오류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 안 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금년도도 실지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습니다마는 실지 그 당시 05년도만 해놓고 위에서 시에서도 크게 권장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과연 이것을 해서 수수료 현금으로써 한다고 해서 주민 불편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수입이 수수료 관련해서 또 카드 회사에 지불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돈도 없는데 1,800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두 대 민원실에 할까 아니면 하지 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위에 시나 카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금년은 안 해놓고 내년도에 하면 위원님들도 예산 줬는데 왜 안 하고 다음에 하려고 하느냐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벤치마킹도 가능한 겁니까?
실지 효과 면을 봤을 때에 왜냐하면 수수료 카드하고 현금하고 하면 수수료 지급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게 2.5%라는 돈을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현금을 했을 때는 굳이 그것을 2.5%를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5%에 대한 내용은 기계 사용하는 수수료로 인건비 절감되는 부분하고 결탁을 시켰을 때 어느 것이 절감이 되는지 그러면 2.5%를 주고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예 2.5%를 주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도입을 하게 되면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2.5%를 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기계 자체가 2005년도 하겠다고 하는 한 대당 가격도 벌써 올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 처음 계획대로 동 16개 동하고 구청 4개하고 20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1,980만원 해 놨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하게 되면 동은 조금 보류를 하고 구 민원실만 4대 정도만 하면 몰라도 전반적으로 돈도 부족하거니와 그래서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 카드를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온 자금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주차장이 유료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차량 있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지금 취지도 맞고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그렇게 대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거기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9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해서 1,300만원 집행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성격에서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보훈의 달이 될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의사하고 협의해서 한의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500만원을 주고 하면 한약재를 사 가지고 오고 의료 시술은 무료로 해주는 그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선거법」 때문에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게 500만원을 그대로 하나도 안 쓰고 남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한약 한의사하고
편성할 때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계속 편성을 아예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선거법 상에 그 이후에,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해에는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 해는 선거가 있다고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5억이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지마는 융자금으로 해서 5억을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융자를 해 줄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잘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건이 되면서 우리가 안 해 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한 15억 있는데서 1억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매년 5억 정도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금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19건 우리가 들어왔는데 13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6건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1억밖에 안 나간 겁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19건이 들어왔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우리 사하구에 복지관 사업자 교체 후에 감사에 문제 생긴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로 항상 매번 이런 회의 때마다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 이런 사건도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정보를 공유하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 이런 사하구의 주민들에게 이슈화가 된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이 다니다보면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과연 어디인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 위원이 모 단체에 모 원장이 모 얼마정도 했다더라 답변을 하면 쉽게 말하면 창피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때 좀 알려주시고 이번 건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몰랐고, 그래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조금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자가 가서, 감사 담당자도 고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금액이라는 것은 일단 감사실에서는 금액 얼마라고 해서 고발해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금액이 확정이 돼야 우리도 그것을 추진을 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얼마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은 나왔지마는 본인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수사 하다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신문에 얼마 정도 났으니까 그리고 이 복지관이 2004년도에 처음 개관한 구평사회복지관입니다.
구평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소장님은 최소남 소장님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변태로 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됐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감사실에서 또 했고 그 다음에 한 걸 우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경찰에다가 넘겨놨기 때문에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질문을 우리 옥영복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큰 덩어리가 하나 빠져있어요.
5억 관련건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보면 융자금 관련건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까 질문하실 때 14억 2,645만원 집행잔액에 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억 이하의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개정에는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등에 10억 2,845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으로 100%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편성한 금액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당초 특별회계를 만들 때부터 그 기금 조성을 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계속 이겁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지금 예산 현액으로 10억 2,845만원이 남아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예비비라 함은 그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예비비로 책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액 중에서 지금 또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은 지출한 금액 그걸 빼고나면 지금 다른 항목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또 별도로 써야 될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10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좀 지적할 게 있습니다.
지금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보면 청소년에 관한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많이 있죠?
청소년 선도 관련 운영용품부터 시작해서 유해환경 단속, 지도협의회 간담회, 지도협의회 운영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라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물론 청소년은 자기 부모가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청소년은 우리 어른이 책임져야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일수록 청소년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디 공원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거는 부모가 일일이 못 따라 다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제대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육성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자주 가져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청소년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사업자나 일반인이 지도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지도운영을 두고 있으면서 제대로 육성을 활성을 못시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 업무가 우리 구안에서도 조금 조직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총무과에 갔다가 문화공보과에 갔다가 우리 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개 동 전 동 구성을 다 했습니다.
또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 협의회 회장 모임단체인 구단위의 협의회를 지난 6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그분들 두 번을 했습니다.
회장님들이 우리 구 전체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여기에서 의논도 하고 우리 구에 계획도 받고 가서 그분들이 동 단위 활동할 때에 가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재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채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청소년 업무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기본법」 27조인가 거기 보면 자치단체에서 구, 군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을 두어야 한다 있고 지도 재정적 지원을 해야된다고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물론 월례회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자꾸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해야 육성이 된다 말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법에만 따라가고 하니까 이것이 소외를 받고 있고 그렇다고 전문적인 교육 지식이 없는 분들이 다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점을 핵심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시설비 관련건입니다.
자체 사업 시설 및 부대시설비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현액에 보면 1억 9,115만 470원이죠?
약 1억 9,10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은 보통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죠?
한 21.76%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 벌써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 중에서 약 4,100만원 정도가 남았을 때는 하다 못해 길거리에 나앉아있는 노인어른들 중에서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걸맞는 어떤 경로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노인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예를 지금 현재 서구에 있는 아미동 골짜기라든지 산비탈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집행이 되어줬으면 하고 미리 제가 한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4,100만원 정도 남았으면 내가 잘 생각해 봤을 때는 한 두 곳 정도는 그 말씀이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4,100만원 남은 것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을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한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실 수 있는 의향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1억 9,100만원 이것은 1억 7,100만원 정도는 괴정 1동에 희망경로당 신축비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당초에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전체 1억 2,900만원 입찰이 되어가지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거기에 희망경로당에 그 사업비에 남은 일종의 지정된 그런 거고 앞으로 2,000만원은 전체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1,960만원 썼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방금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경로당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예산부서에 어려운데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신청을 올해부터, 내년 예산부터는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반영을 시켜서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9,316만 3,760원 남았는데 시비 과다내시 및 보육시설 이래 죽...... 출산휴가 대상 미발생으로 인한 이라고 해놨는데 출산휴가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교사들이 젊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출산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도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산을 가면 거기에 인건비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남아 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셋째 자녀부터는 제가 듣기로 다른 데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셋째 자녀부터는 애들이 출산 후 향후 5년간 일반 민간보험회사와 결탁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초등학교 입학까지 넣어준다든지 전액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령군이나 몇 개 군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셋째 자녀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일반 상해보험을 해주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간단히 한말씀 드리면 지금 출산 관계 이 부분은 대도시에 전부 같이 해서 주로 시 단위에서 해서 출산장려금도 작년에 10만원 주다가 금년에 셋째 이후 시비로 30만원 올려서 하고 있고 보육료 이것은 말씀대로 전액 지급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지금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시에서 우대카드 제도가 있어서 작년 10월달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별도 조례제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대도시의 한 권역이 되어서 시 단위에서, 주로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초 구에서도 국·시비가 충분히 지원이 된다 하더라고요.
구비 얼마 포함 안 하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안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12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해서 334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417만 6,020원 남아있네요. 그렇죠?
좋은 시설을 해놨지만 지금쯤은 화장실도 갈 때가 안 됐나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환풍기를 틀어서 해도 냄새가 제거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행히 몰운대 저기는 시에 몰운대유원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구상도 되고 해서 그게 들어올 때까지는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환풍기라든지 고장나면 교체를 하고 에덴공원 쪽에는 계속 사람을 붙여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숙도에 돌아가면 사상구 체육공원 옆에 휴게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냄새도 안 나고 안에서 누워자고 싶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화장실 때문에 우리 주민이 아주 사하구가 낙후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전부 우리는 재래식이라
기후영향이라든지 흐린 날은 환기가 더더욱 안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니까 가로수 관리인부임 해서 있는데 이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압니다. 더운 날씨에 일하시느라고.
그런데 인부임 해서 보니까 사실 가로수관리 이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듯이 우리 관내 중간중간 가로수가 뽑혀나갔거나 훼손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됩니까?
우리 관내 무슨 동에 몇 본 몇 본
우리 관내에 몇 본 되겠습니까?
관리인부 이분들이 합니까?
왜냐하면 가로수종 별로 일관성 있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챙겨서 다시 심을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 옆 나무는 점점 굵고 커지는데 새로 심게 되면 아무래도 작은 것을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빨리 그것을 발견해서 심어야 거의 비슷하게 커간다 이겁니다.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큰 것을 하나 묶어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항목별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27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입시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퍼센테이지로 나누어보면 예산현액에서 기준해서 잔액이 이월액은 전체 예산액이 11% 정도가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은 약 3.49% 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4.49%, 약 15%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눈에 띠는 것 하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월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별도로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에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녹지관리 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 넘어간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 6,174만원입니까, 그렇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좇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무들이 비대해지면서 그만큼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방금 안채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 중의 일부입니다마는 나무가 굉장히 크게 되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상당히 튀어올라옵니다.
그러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간선도로 중에서 나무가 크면서, 뭘 말씀하시는지 벌써 알 겁니다. 이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어올려버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블록, 그 다음에 하도 튀어오르니까 그 위에 바로 인도 자체를 아스팔트로 바로 까는 것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멘트로 바로 까는 데도 있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인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아스팔트, 보도블록 큰 것 작은 것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이 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소 계정에 있어서 편의상 나누어놨지만 이런 예산을 보도블록과 연결된 나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 보도블록과 연결되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서와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발을 헛디디거나 밤에 술을 먹고 가는 사람, 혹시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다친다는 그것을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 이월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을 예산을 빨리 나누어서라도 연결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에 2006년도에 전체 예산이 64억 가까이 되는데 지출이 55억 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7억, 집행잔액이 2억 5,000 나오는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저희 부서에는 사업 성격상 국·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내주면 참 좋은데 대부분 보면 80~90%가 항상 연말 10월달 이후로 내시가 됩니다.
공문상 내려놓고 실제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연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해운수산 분야에 보면 여러 가지 방치선 관계라든지 기선저인망 관계라든지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항상 연말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기가 짧아서 이월을 시킨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관리 1억 6,000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평1동에 쌈지공원에 당초 공사비가 6억인데 5억이 국비이고 1억이 시비입니다.
이것 1억 역시 명시이월에 대한 시기도 늦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보상금도 있었습니다.
건물이 7동인가 해서 보상 그런 관계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이런 것이 작용돼서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들 업무특성상 아마 이월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편의상 계정을 상당히 나누어 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아까 보도블록 일어난다 그랬죠?
시멘트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가 별도로 있죠?
어디서 합니까?
그것을 갈아넣으라고 지시를 한다면 어디로 협조를 해야 됩니까?
왜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보도블록을 교체를 못하겠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넘어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들을 요즘은 공문화 시켜서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니까 근거가 안 남으니까 저뿐만 아니고 몇 명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문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보면 바로 위에 운모화분 부분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운모화분은 제가 죽 돌아봐도 괴정3동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각 16개동을 돌아봐도 괴정3동에 제일 많이 놓여 있고 불법주차 근절도 할 수 있는 어떤 일거양득의 효과라고 볼 때는 참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다른 데도 편성을 많이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주 간선도로에 너무 뿌리가 커져서 보도블록이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낙동로 주변 다대로 주 간선도로는 인력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녹지 가로수 관리 예산이 너부 부족해서 전부 다 고르게 정리를 못하고 우선 급한 대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해서 민원 생기는 부분을 우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비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 계장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냐하면 집행 잔액이 329만 2,960원 남았는데 우리 환경 진동 기계 사는데 소음 측정기 2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제일 민원이 적합한 부분인데 전화하면 즉각 즉각 움직여줘야 되는데 공익요원 보상금 놔뒀으면 공익요원도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감시 기계 한 개 더 사서 빨리 빨리 투입을 시킬 수 있는데 결재 올라가서 못 온다. 저도 전화를 몇 번 해봤어요.
구청장한테 보고하러 갔니, 결재하러 갔니, 어디 화장실에 갔니 이래 저래 핑계 다 대고 지역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공영해서 땅을 팔아먹었으니 저 사람들이 구청 편 들지 우리 주민 편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돈 남기지 말고 소음측정기 하나 더 사고 우리 담당이 바쁘면 공익요원 보상금 남기지 말고 교육을 즉각 즉각 시켜서 군대 같으면 5분 대기조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민원 발생하면 즉각 가서 소음 측정해야 되는데 나가면 시간이 두 시간 있다가 가니까 측정도 안 되고 공사장에 도착하면 이상하게 공사를 안 해요.
그게 조인트가 딱딱 맞더라고요. 나도 며칠 지켜봤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남기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바꿀 시스템은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예산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320만원 남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지금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공익근무요원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안 하고는 못 하는 거고요.
복무가 일찍 만기가 되면 돈이 남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남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음측정기를 한 대 더 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소음측정은 공익요원들은 사실 들고 가는 정도나 되지 실제 거기에서 측정할 때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소음 발생하는 원인자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5분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이나 그래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왜 그런고 하면 제가 민원이 들어올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부득이 차가 없을 때는 택시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전화를 한번 받고 그래했는데 보덕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해도 우리 계장님도 그래 변명하셨고 공사장이 사하구에 한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변명을 둘러대는데 담당 지역구 구의원이 물어도 변명을 대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안 보고 전화하면 변명을 얼마나 많이 대겠습니까?
한 부서의 이월액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환경위생과를 쳐다보는 눈이 하늘과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은 웰빙 시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을 위해서 참고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16개동 관내 중에서 약수터라든지 일반 샘터에서는 상당히 시설을 잘해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본 결과로는 옹달샘 약수터라고 접수된 곳이 있지요?
저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어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별도로 가져오라는 얘기는 안 드렸지만 유별스럽게 그 지역만 두 번 정도의 오염된 내용으로써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언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염 사고 예방이 간단한 시설물 사오십 만원, 이삼십 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전화를 들여서 연결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약수터뿐만 아니라 다른 약수터도 잘 골라서 누구를 내세우든지 미리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안에 넣어서 몇 군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 예산이 너무 적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방금 옥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사람 고용을 해서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그런 부분에 연결시키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산을 다니는 분들을 모니터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약수터에 불합격률이 높은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3쪽을 보고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이 적은 돈이지만 48만원이 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환경 관리 시책 추진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과 플러스 알파를 해서 연결시키면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수터 포함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괴정에 옹달샘 약수터가 약수터 중에서 취약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업자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방안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시키든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약수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부산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시내에 엄청나게 많은 약수터를 전부 다 정비를 예산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한 군데를 손을 대게 되면 근본적인 개선을 포함해서 18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고 난제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불합격률이 높은 곳은 일단은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잘 보시면 불합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지판을 거꾸로 끼워 넣습니다.
그것을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폐쇄를 시킬 수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기는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개선 방법에 우선 순위를 넣자는 이야기이지 다하라는 뜻은 본 위원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수질 점검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비 오고 나면 일주일 안에 물을 뜨게 되면 상당히 오염 물질들이 나와서 불합격하는 게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평상시의 여건에서 다 합격이 되는데 불합격이 나오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입니다.
어쨌든 환경위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이 환경이 안 좋은 관계로 여기 사항별 설명서 보면 환경뿐입니다.
오염 업무 보조, 오염 신고 보상비 다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환경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2쪽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 환경 감시 인부 집행 내역이 2,330만원이 더 나갔네요.
이것은 어떤 성향입니까?
인부가 어떻게 하고 움직이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예산 편성하고 토요일, 일요일 안 한 관계 비 오는 날 그 관계로 잔액이 남은 사항하고 올해는 명예 환경 감시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쪽 한번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우리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감용기 구입하셨지요?
작년까지 두 개를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추가로 네 대를 구입해서 여섯 개가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서 설치를 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어디 하는 것은 기억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구입하면서 720만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구입할 적에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가로 입찰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 많이 남은 거고 감용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시비 지원이 70% 되는 사항입니다.
감용기도 당초 예산 자체에서 248만원이 입찰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저가로 구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감용기 같은 경우는 전에 옛날 게 재활용 선별장에 있었는데 그게 오래 되고 기능이 안 좋고 고장이 나고 해서 그것을 새로 바꾸고 기능이 좋아진 것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새로 구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뭐냐하면 지금 각 지역별로 16개 동 중에서 아마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안 난 동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투기를 하지 마라 저는 카메라를 하나 더 묻고 카메라를 설치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주민 신고가 들어가서 무단투기 된 곳을 월별로 몇 번 출동을 해서 약 몇 t정도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을 버리고 있는 것을 집산 결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동 청소에서 청소한 양이 그대로 계산해서 생곡매립장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통상 보면 하루에 저희들이 무단 투기해서 출동하는 게 많을 때는 20건이 넘습니다.
없을 때는, 적을 때는 적을 때도 있고 그렇는데 동별로 노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적은 편입니다.
또 사무실 안에 모니터 보고 하는 그런 데도 무슨 필름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것은 많이 설치하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구 말고 부산진구하고 저런 데도 부산시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서른 개 마흔 개 설치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골치가 아파서 없앨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는 구도 두 군데 있습니다
부산진구하고 또 한 군데인데 어딘지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서는 아마 답변하기 힘든 내용일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고 또 골머리를 앓아가면서까지 매일 기동 취재 여기에 얽매여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세수 수입 차원이라면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고 환경위생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돈이 들어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좋지만 다만 그런 부분들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잘 연계를 시키는 확대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지금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때문에 감시카메라가 나온 것이지 꼭 감시카메라만이 대안은 아니다. 그 외의 방법도 연구를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상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무단투기 장소는 분명히 이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하든 사람을 배치를 하든 없어져야 될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상에 넣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잡아는 봤습니까?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안 버립니다.
감시카메라를 딴 데로 옮기고 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갖다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걸 잡는다기보다는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달아놓고, 일부러 감시카메라를 달아놨다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사람들한테 못 갖다버리게 하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그런 효율적인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그게 꼭 돈이 들어서 재정도 열악한데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발생해서 그냥 감시카메라 비슷한 고물 같은 거 갖다 설치해놓고 감시카메라 작동 중, 그것은 물론 말썽이 나면 이건 가짜다 진짜다 그것도 세월가면 알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국가 땅은 좁은데 이 쓰레기 때문에, 제가 한 35년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말의 용어가 나오기 전에 제가 애기를 안고 반상회 가서 내가 이런 걸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무슨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는지 쓰레기를 그때는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모를 땐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냥 썩어지는 음식물만은 분명히 다른 식으로 정부에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했거든요. 한 30년전부터.
그랬는데 정말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시에서, 나라에서 이걸 권유할 문제고요 정말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진짜 종이쪼가리 하나라도 재활용쪽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이걸 정말 국민들에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얼마 냈다하면 그것도 제가 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그냥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면 이 쓰레기 근절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화할 게 있으면 강화하고 검토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와 틀린 청소행정과는 확실히 잔액 사유를 보면 감소 그러니까 절감 요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정말 크나큰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타 부서와 함께 공유하고 우리 부서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들이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항상 우리 예산을 감액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 청소행정과를 보여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서 노점상 야간단속 있죠?
제가 안경을 안 끼는 바람에, 맨 위쪽에 있죠?
이것은 포장마치 단속입니까, 뭡니까?
120만원
단속을 하고 있죠?
갔을 때는 물론 예산은 크나 적으나 예산인데 갔을 때는 도망갔다가 가고 나면 또 그 자리 또 하고 이거 숨바꼭질 형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시에 나가 단속을 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물론 계도할 때도 있겠지만 바로 계도 결과 안 따라줄 때는 바로 수거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에 리어카를 실어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당 한 2만원 정도 해서 리어카 같으면 한 4만원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만큼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보니까 그냥 껍데기에요.
갔을 때는 안 하고 또 도망가버리고 또 여기 안 하면 저쪽으로 옮겨가서 하고 있고 또 단속을 좀 안 한다 싶으면 나도 하자 해서 옆에서 또 붙여서 하고 제가 볼 때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말입니다.
사실 이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뿐만 아니라 아래께는 벡스코에서 울산 동구에서 이 노점상 단속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 중구에 거기 하는 방법을 조금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예산 적게 들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 울산 동구에 가서 내용을 조금 파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크게 보면 실명제로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람들 개인 신상을 파악해서 단속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도 과거에 저희들도 써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에 대해서 저희들 인적 사항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단호하게 더 추가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있는 그 숫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세금도 안 내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야간 때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술 먹고 노상방뇨 또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일어나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노점상 단속여비 120만원 해서 단속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지 금방 울산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해마다 집행한다 아닙니까, 그죠?
확실히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환경오염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이 하는 데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러니까 노점상 단속에 형평성 문제가 많이 결여되거든요.
그거 아시지요?
그거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지역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리가 집중단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장소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을 왜 하느냐, 저쪽에는 안 하는데 왜 여기에는 하느냐 제가 예를 들면 다대포 해수욕장 야영장 안에도 우리 구에서 미리 단속을 못해가지고 지금 합법화해준 상태 아닙니까?
오히려 포장마차를 돈 내라 해서 합법화해주고 구민들 즐겨야 할 공간을 갖다가 다대 상가는 불분명한 단체, 이름만 달아가지고 다대포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내놔라, 사용료 내놔라 어떤 데는 포장마차를 합법화 시켜주고 안채호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밤에 아무 데나 오줌 싸고 그냥 해수욕장 관광객은 괜찮고 변두리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구석에 포장마차 하나 차려놓으면 심심하면 그쪽에 스티커 끊고 포장마차 실어가고 이거 형평성 결여문제에 우리 과장님, 집행부 의논도 한번 안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집행부 과장들 모여가지고 이런이런 거는 형평성 문제에 결여되니까 어떻게 좀 처리를 하자 하는 머리도 모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도로쪽에만 하고 있는데다 다대포 해수욕장 옆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재무부 땅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통행하는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포장마차 있는 거는 재무부 땅으로써 도로 부지가 아니고 재무부 잡종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안쪽에는 해수욕장 관리 차원에서 원래 해수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수욕장은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래 저래 핑계 다 대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들어봤자 또 그 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니까요.
다대 2동에 있는 사람들은 왜 포장마차 우리는 단속하고 해수욕장 번듯한 데는 단속 안 하느냐 이런 건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형평성이 없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162페이지 둘째 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 해서 5억 9,600, 9,000원.
아, 5억 9만 6,000 얼마고?
96만 9,000원
(「5억 96만 9,000원」하는 위원 있음)
예, 96만 9,000원
이거 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다 안 적어져서 그런가 몰라도 이 집행 내역이 다 안 써졌는데 나머지 잔액은 내용을 다 안 적은 거죠 밑에?
지금 4억 5,000만원하고 밑에 5만 969원하고 내역은 이 두 개 밖에 없네요?
이것은 시설비 중에 두 가지가 있고 시설비 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4억 5,000이고 나머지 한 건은 우리 청사 자체 저희들 수전 설비 노후설비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들의 원성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구의원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에 우선 순위를 어떻게 따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지시나 과장님 마음에 좀 드는 데나 구의원 말 안 따지고 잘 듣는 데나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시 정도, 시 시스템을 좀 이어받아가지고 최소한 구의원들한테 2,000만원이면 15명이면 3억이잖아요.
한 5억 잡으면 2억은 청장님 지시하는 데 쓰고 3억은 각 동에 구의원이 우선 필요한 민원 지역에 우선 배당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집행에 우리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이 너무 아우성이니까 구의원들 생각도 한번 들어주자 하는 걸 의논도 한번 해 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4억 5,000이고 5만 969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옥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구청사 수전설비 교체공사 비용이 5만 969원이 아니고 5,096만 9,000원이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165쪽 간단하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전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짜여진 예산 안에서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165쪽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예비비 기타해서 예산 현액이 1억이 짜져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약 3,700만원 정도 퍼센테이지로 37.4%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내용에는 주요 집행내역에는 패소토지 부당이득 반환금 지급하는 것과 패소토지 매입비 지급하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비비 안에 배상금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배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에 의해서 분명히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도로를 내는데 들어간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국비도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왔는데 배상금만큼은 구청에서 배상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하나, 그래서 사업별로 현재 3,000만원하고 3,100만원 지급된 내용, 사업 별로 지금 구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개설을 안 했더라도 주민들이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늘 다니다 보면 길이 형성되고 또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포장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 줍니다.
해주고 나면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패소를 하는데 이용하는 토지가 구도가, 그러니까 25m 도로 기준해서 소송해서 패소하게 되면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25m 이하의 도로는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시하고 우리하고 조례 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1억을 당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이미 작년에 토지매입을 해줘야 될, 패소해서 해줘야 될 이미 정해진 땅이 한 필지에 3,195만원 지불해야 될 것이 이미 그게 결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매입이고 돈이 우리 예산이 한목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사용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패소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세 건에 3,060만원 정도 두 개 합해서 6,300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소송 문제는 매년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가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해서 패소하면 저희들이 지불할 것을 대비해서 약 3,700만원 정도 여유를 저희들이 보고 편성했는데 다행이 작년에는 저희들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돈은 사실상 남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편익사업을 하시다 보면 소송 아닌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기초단계에서 판단이 가능한 것을 혹시 도외시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고 지나감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패소토지보다 이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민원인들한테 구청에 대한 욕을 안 먹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돼서도 안 되겠지만 결국은 이와 유사한 억울한 사람들이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이와 유사한 어떤 소송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에 의해서 혹시 몰라서 그런가보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 위원은 작년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민원인과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해봤지만 그부분은 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자투리 땅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구에서 담당자들이 예산편성이 덜 돼서 그냥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하면 한참 지나서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물어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그 가격으로 쳐줬더라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현 시가로 돈을 받게 되거나 패소했을 때 매입비 지급은 상당히 눈덩이처럼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예비비가 1억씩 굳이 안 잡으면 특히 좋을 건데 할 수 없이 전 퍼센테이지 중에 1억 정도는 차지합니다. 예비비 중에 1억 정도는. 지금 121억 예산이 맞죠?
약 121억 정도가 그래서 짜여진 예산 안에서 우리가 주지 않아야 될 돈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직원들과 모색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패소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패소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1% 이상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럼 그 주민들이 포장들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포장을 해주고 나면 포장하는 그 순간부터 공용도로로 인정하고 재판에서 물론, 제기하면 거의 바로 저희들이 5년간 소급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도 과거 주민들이 늘 이용하는 길이 공용화 돼버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171페이지에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도 나오고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전액 국비가 지원 되는 겁니까,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몇 개소?
그곳은 원래 샘이 있었는데 무슨 설치해요?
필요하다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대·장림에 아침에 필요한 그곳은 아미산 부근에는 체육공원, 다대1·2동, 장림 1·2동 주민들이 항시 찾는 등산로거든요.
거기도 살림도 우거졌고 비상급수시설, 충분히 필요한 곳이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땅을 매입 못해서 못하는 할 수 없는 경우인데 내년에도 이곳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땅 구입에 지주를 찾아다니든지 땅 구입비도 이왕이면 받아오세요.
땅 구입비도 받아와서 꼭 필요한 곳이니까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만 어려운 거 잘 하는 사람이 일 잘 하는 사람 아닙니까?
비상급수시설은 평시를 대비한다는 것보다는 전시나 비상시에 대비하는 시설이 비상급수시설인데 평시에도 물론, 많이 사용하고 전시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개발하는 곳은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지나 이런 데는 설치를 못하니까 금지를 시켜놓고 있고 국유지나 공유지, 시유지나 구유지 있는 이런 곳을 찾아서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이전 1990년도 이전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것이 거의 100% 수준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짜여진 예산에서 살림 산다고 욕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릴 것은 172쪽입니다.
방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옥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하고 또 괴정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모터 교체 및 수선 등 이렇게 해서 좀 중복되는 감이 드는데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급수시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172쪽 보면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69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예산액보다 23%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채호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대장균군이 많이 나와서 시설로서 부적합한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데를 개발해 달라고 하고 난 뒤에 2007년도 실적이 어떤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급수시설로 새로 채택된 것과 또 폐지된 것이 있으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마 아파트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공을 시켰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은 지하 저수조와 위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하 저수조에서 올라와서 다시 옥상 물탱크로 가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는데 지금 원수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데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장균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수를 채수를 해서 그분들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물탱크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물탱크를 고치고 원수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폐공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새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방금 옥영복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완전 구비로써 하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입니까?
올해 예산이니까
6,500만원 가지고 당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는 동원 아파트에 설치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쌈지 공원 안에다가 주민들이 등산객이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비상 급수 시설을 새로 개발을 해서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 동원 아파트가 붙어 있지요.
중심 내용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입니다마는 말씀 도중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곳하고 폐쇄시키는 곳하고 개발하는 곳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굉장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되어 있던 곳들은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개발되어 있는 곳을 되도록 이면 찾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정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 관계가 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새롭게 지정된 우신타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됩니까?
다 기존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추가로 설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미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의 원칙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기존의 민간 시설로써 지정되어 있는 곳과 똑같이 우리가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해서 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사항입니다.
그 외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모니터 교체 및 수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곳에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비상급수 시설 모니터 교체 및 수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리동 마마 아파트에 폐공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폐공비만 들어가면 되지요?
설명하시는 것도 그 내용이 앞뒤가 부족한 것 같고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예산 편성 집행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서면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구 재산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노승중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면 답변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5,995만 5,000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자기 담장을 허물든지 아니면 대문을 허물어서 자기 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비의 70% 최고 상한선 300만원까지 가구 당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 골목길에 차를 대게 되면 사실상 통행이 어렵습니다.
자기 담장을 뜯어서 대문을 뜯어서 자기 집 마당 안으로 차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저희들 홍보도 많이 돼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웃끼리 서로 마주보는 집끼리 담장을 허물어서 그런 사업을 서울에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아직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마는 서울에는 골목 자체에 담장을 없애서 땅을 터놓고 자기 마당에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화단을 조성하든지 그린 파크하는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마당에
공영 주택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면 점차 시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 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합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맨 밑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안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설치되어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특별회계 사업을 종전에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당초에 주거 개선사업을 할 때 차입금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주거환경 사업을 한 특별회계 보시면 세출 기금 융자 상환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년도 수입 중 세외 수입에 불납 결손 처분액의 대부분이 국·시비 재산 변상금과 강제 이행금의 결손 처분인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다시피 성화원 같은 특수 지역은 재산 추적을 하면 세금을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을 건데 지금 시효 5년을 기다려서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화원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우리 구에서 소유자 23분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로 적발을 해서 96년 10월달에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 전국에 한센촌이 50여 군데가 있습니다.
이 한센촌의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인데 우리 사하에 성화원 이외에는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한 실적도 없고 단속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이때까지 있는데 우리 사하구 성화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그 동안에 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감사원 여러 군데 감면을 해 달라고 진정을 했는데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국세징수법」을 준용을 해서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구청하고 성화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부과 금액의 10%를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한센인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센인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라 이런 권고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압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관계로 압류를 안 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이 지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에 따라서 감액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택가격공시하고 하면서 과세시가표준을 거의 두 배 이상을 올리다 보니까 요율이 상승된 게 아니고 시가표준이 상승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 2배로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업지역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물 부분에 과세시가표준에 대해서 환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 그 부분에도 그 용도가 상업시설로써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횟집을 운영하는데다가 건축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기 때문에 환산을 하면 과세시가표준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2배 이상 부과되는 그런
앞전에 과장님 답하시기를 조금 어떤 강제이행금을 낮출 방법, 근거가 없으니까 그대로 부과해야 된다는데 이런 돈만 자꾸 밀려있으면 내도 안 하고 하면 우리 구하고 지금 상인들하고 자꾸 사이만 멀어지고 저한테 민원만 자꾸 제기할텐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도저히 없죠?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 재정 여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 이행강제금 금액이 매년 부과되는데다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만 체납액이 73억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분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정식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그런 땅에다가 건축을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강력하게 징수를 해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급여까지 추적해서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또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들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까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까지 시키라고 행정지시는 내려오는데 실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활 형편이 저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에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수입이 있고 이걸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건 부득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실제 생활 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이 집 떠나면 어디 갈 데도,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까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이렇게, 건축과장 권한은 없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참 신중히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능력을 고려해서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구의원들이 제일 골치 아픈 건 안 되면 구의원한테 말하거든요.
다음에 찾아오면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안채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예산액을 910여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은 46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남은 게 한 454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구비 이외에 국비가 2,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래서 국비를 먼저 다 쓰다보니까 지방비를 좀 아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그렇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보면 조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특히 장림, 다대나 소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감천이나 신평쯤 되겠죠.
이쪽에 보면 낮에는 사람이 없고 밤에 들어오고 그걸 돈을 들여가지고 공문을 보내는데도, 통지를 하는데도 바람 불면 날아가버리고 없고 자기도 모르게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졌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공시지가가 내려간 데가 있고 또 바로 인근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간 데가 있고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데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라든가 홍보를 확실히 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물론 공시지가 정해버리면 바꾸기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건 개인 사유재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 있게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실지 보면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합니다.
또 챙깁니다.
하지만 몇 십 년 동안 판잣집이든 슬래브집이든 그거 하나 내 보금자리라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활에 쪼들리다보면 일일이 이런 거 못 챙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돈이 좀 없어서 적은 돈이지만 대출을 신청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아, 내가 공시지가에 따라서 재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구나 또 손해를 보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서민이 이건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종사자들이
한 명 나간 분에 대해서
전에 한 사람, 결원 되어 있는 사람하고 작년 연말이 나간 사람하고 해서 올해 우리가 공채로 해서 모집을 해서 그래서 체력시험도 보고 이래가지고 젊은 분을 뽑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에서 얼마 물량에 이런 집행 내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폐기물 처리조가, 거기에서 연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청소비입니다.
정화조 청소비조로 지금 집행된 상태입니다.
우리 들어가면 입구에 왼쪽 편에 거기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폐기물 정화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큰 걸 묶어서 크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은 207쪽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놓고 보겠습니다.
세부설명은 큰 종목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상당히 많죠 그죠?
예산 현액이 57억 6,900만원이 맞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18.59%가 남았습니다.
총 예산 현액 중에서, 그리고 이월액도 약 15.25% 그래서 총 예산 현액에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합하면 약 33.8%, 약 34%가 이월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봅니다.
저는 크게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 현액을 그렇게 많이 짜놓고 혹시 지금 변동된 내용이 크게 몇 가지로 나와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는지, 겨를이 안 됐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시책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크게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구비와 연관해서는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예 예산계에서 집행을 5% 범위 내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구비는 남은 잔액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국·시비입니다.
저희들이 근거해서 이렇게 주시오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얼마 정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것 중에서 큰 것이 유인물에 보시면 20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내역이 유인물로 별도로 드린 제일 위의 것을 2,200만원 중에서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보시면 총 2,200 남은 것 중에서 여섯 번째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여기서 2,120만원이 남은 겁니다.
여기서 차지를 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둘째 아이 이상부터 낳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도 기준이 차상위계층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4인 가족 기준해서 4만원 이하가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예상 외로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한 숫자보다 상당히 도우미를 받을 대상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너무나 적으니까 첫째 아이 이상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수시로 해 주라 이런 식으로 내려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도에 많이 남은 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남았고 전체 설명을 다해버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제일 위에 의료 및 구호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잔액이 굉장한 숫자인데 1억 1,8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그 밑에 죽 사유를 발췌를 해놨는데 예산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이고 죽 보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금연 클리닉 운영에서 2,3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차지를 다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죽 내려가면 음영으로 되어 있는 표시인데 불임시술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약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92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보다 이상 되는 983명을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뭐냐하면 거의 다 금연 보조제 약 사용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약만 자꾸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약은 가급적이면 주지 말고 행동요법으로 처치를 하라고 해서 음식조절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위주로 하고 약은 가급적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불임 시술비 지원 이것도 목표가 123명을 잡고 했는데 지금 실적은 10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포기자가 15명이 포기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2차까지 할 수 있는데 2차를 2007년도 넘긴 분이 24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시술비가 안 들어간 금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게 안되겠나 그렇게 됩니다.
어차피 병 치료 이런 부분은 안 아픈 사람 아프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을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일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일 보시면 알 겁니다.
수고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그 내용 중에 제일 큰 것은 국가의 시책 일환으로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무 부서니까 일단은 지금 불임 시술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런 부분들은 두 개가 상당히 상반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산아조절 하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인공수정 관계되는 내용하고 전에 예비군 교육장에 갔을 때 하는 그런 방법과는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여기서 결론은 어쨌든 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신생아 도우미까지 주고 이런 관계는 최대한 시술하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아제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는, 나은 장려할 수 있는, 그리고 낳은 사람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써 완화를 많이 시켜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왕 내려온 돈이니까 그쪽으로 치중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21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22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나열한 항목의 물건을 사고 예산집행 잔액이 884만 4,750원이 남았다는 말이죠?
차기에 본예산 짤 때 많이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아마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큰 칭찬을 하셨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절감이니까 충분히 잘 하셨고 추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를 더욱 더 많이 보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큰 것을 하나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여진 예산에 실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1년을 지나고 나서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의원 15명에 대한 복지예산이 과연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현재 구 의원을 위해서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필요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실행이 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개괄적인 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 청사 이전한다고 얘기는 됐지만 조속한 시일 내 안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경할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의원님 사무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노력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의회사무국 전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본 위원을 항상 격려해 주신 분들의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사하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안채호 옥영복
노승중 임일심
박혜순 최도년
한승정
○출석위원
김중열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예산담당서은교
의정담당김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