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2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한승정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승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열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승정  김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실과 결산분야 심사 시 같이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진행하되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의회직원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보시고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관련 해당 부서인 재무과장님과 세무과장님, 예산담당께서는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와 결산서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4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중앙교육 이수를 위해 부재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정례회 회기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어 예측가능 했음에도 회기중 주요 간부 공무원이 본 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와 동사무소 소관 225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33쪽 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예비비 관련 건으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8,646만 8,000원이 남아있죠?
○예산담당 서은교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예산 현액 그대로 8,648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예비비가 남아있는 그런 실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어떤 것을 예비비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사용이 안 됐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서은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예산 현액은 8,6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예비비는 10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10억을 쓰고 지금 8,600만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출한 것은 총무과에서 4건 썼고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예비비 관련은 각 부서에 각 항목에 다 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 부족분이기 때문에 그 각 항목에 보면 예비비가 지출이 표시가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각 부서별 별도사항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산담당 서은교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예비비 지출 총 다섯 건 했습니다.
  지방선거 보전경비하고 공무원 성과상여금하고 공무원 건강보험료, 토지 관련 소송 매입비하고 태풍 피해복구비하고 총 5건을 했습니다.
  그 상세한 금액과 내역은 각 부서에 심의할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혹시 예비비가 본예산에 잡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써 일괄 정리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담당 서은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 예비비 사용규모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보전경비 이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공무원 성과상여금도 부족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단지 당초에 없는 것은 소송하는 토지매입비하고 태풍피해 복구비는 당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항목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보면 집행잔액이 270만원이 남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 예산에서 예산을 짜고 다음 연초에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서은교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승정  예.
○예산담당 서은교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이 2억 7,200만원 받았습니다.
  한 번 2억 6,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7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고 그때 심의를 받을 때 300만원 정도로 풀로 그러니까 임의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중에 일부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사회단체보조금이 심도 있게 심사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서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담당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3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을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4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총 1억 4,900여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통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44쪽에
○위원장 한승정  43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말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관련이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이 업무추진비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총무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한승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47페이지에 항목 일반운영비 201번에 보면 시정설명회 미개최 해서  2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  시정설명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시정설명회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시장님 연두순시 오실 때 시정설명회를 합니다.
옥영복 위원  시장님 연두순시 할 때경비 들어가는 부분인데 200만원 안 썼다는 이 부분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조금 남아 있네요?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어떤 보상금인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공익근무요원들, 요즘은 보수를 줍니다.
  월 얼마씩 주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안채호 위원  남은 것은 어떻게 남았습니까?
  보수를 주고 집행잔액이지요?
  지급하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총무과에 2명이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 결원이 된데 대한 집행잔액이지요.
안채호 위원  한 명 결원 된데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안채호 위원  한 명 결원은 왜 결원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요즘은 공익요원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각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재난안전과에서 정원보다는 적게 배치가 됐어요.
안채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  54쪽 기타 보상금 관계 건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 씨름 선발대회 부상자 치료비 이 내용에 대해서 전에 부상자가 몇 명이었고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하고 물론, 수치상에는 나와 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씨름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데 4명이 부상당해서 작년부터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이 1,000만원 됐는데 현재도 4명이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를 하고 청구를 해야만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데
노승중 위원  완쾌자가 아직까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노승중 위원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완쾌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수술을 했답니다.
  많이 다쳤다고 하네요.
노승중 위원  그럼 올해는 이 씨름이 없었죠?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는 씨름을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예 씨름을 없애버렸어요.
노승중 위원  그러면 금액은 2,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고 계속 명시돼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까지만 명시 이월되지요.
노승중 위원  치료비 지급해서 계속 명시 이월되어 있네요? 1,000만원은
○총무과장 최삼림  이미 집행이 됐고요.
노승중 위원  후유증 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영구히 치료를 해줄 수 없으니까 올해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병원에 확인서를 받아서 올해까지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행사를 가지고 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지요.
노승중 위원  그랬을 때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주셔야 안 되겠나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굉장한 금액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보험을 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상자가 없으면 우리도 보험료만 지출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씨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승중 위원  그러한 생각은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 때문에 어떤 행사를 못한다는 것도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런 것을 부활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고 침체된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씨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고 대비라든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더 자세히 되고 이런 내용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봤을 때 2,000만원이 지출되어야 될 돈이 결국 다쳐서 지출됐고 그러면 앞으로도 다쳤기 때문에 씨름을 안 하겠다 이러한 내용보다는 뭔가 다치지 않아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넣고 만일에 과격한 운동이 계속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인원이 선발돼서 인원만 나오면 몇 명에 대한 내용을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앞으로 말이죠. 우리 구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꼭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2,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보험금이라는 게 결국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2,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보험은 안 들어가는데 씨름은 문제가 있는 게 전국적으로 해수욕장 개장식하면서 씨름 대회를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구만 과거에 해왔는데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동에서 과열 경쟁이 되고 선수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씨름은 없애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자 재미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씨름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5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비품 구입비 지원해서 집행 잔액이 74만 2,100원 남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비품을 구입해주고 만약에 에어컨을 구입해줬는데 고장이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고장이 나면 그것은 A/S받습니다.
옥영복 위원  A/S받는데 A/S기간이 지나서 A/S가 나오면 단 얼마라도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A/S기간 내에는
옥영복 위원  그 A/S기간이 지났을 때는 출장비 있지 않습니까?
  출장비, 단 몇 천 원이라도
○총무과장 최삼림  A/S기간 내에는 안 주고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대2동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구청에 건의를 하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일부 수강생들이 부담해서 고쳐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동에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동에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 운영비에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동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데
옥영복 위원  1층에는 운영비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장 최삼림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로 하면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못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대1동입니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2동에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승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재무과장 조동규  설명서 65페이지
안채호 위원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 구입비해 가지고 220만원 정도 남았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은 왜 이래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위에 복식부기팀이 생겨서 거기에 필요한 프린트기라든지 사무용 책상 구입하고 밑에 관용 차량 구입 등에 따른 탁송료 납부하고 관용 차량 구입을 지난해에 차량 세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관용 차량 9,800만원 청소과 쓰레기 수거용 차량 두 대하고 위에 관용 차량은 재무과에서 일반 업무용으로 쓰는 스타렉스 구입하고 이 세 대를 구매를 하고 집행을 하면서 조달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업무용 차량 스타렉스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 대하고 청소차 두 대하고 그 구입비입니다.
  그 탁송료하고 포함해서 조달 납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액하고 집행액 차이가 생긴 거지요.
  주로 그 차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차를 사면서 이 차액이 란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평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데 시세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매년 입찰을 해서 차량 공급 업체를 선정할 때 당초 예산액보다는 입찰을 붙이니까 조금씩 단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입찰에 따른 차이지요. 조달청에서
안채호 위원  입찰에 따른 차이다. 청소과 차는 무슨 차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진개 수거 차량입니다.
  두 대에 9,8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채호 위원  두 대에 9,817만 3,140원 지금 어떻게 청소과 배치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구입하면 바로 해당 부서에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예산을 잘 짜서 사용을 잘하신 것도 좋지만 잔액이 15% 이상 상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65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련 건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126만 3,170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라 해서 138만원 잡혔는데 지출이 48만원에 지금 집행 잔액이 퍼센티지가 7~80% 가량 됩니다.
  내용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시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원래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관 정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법정 경비도 예산 편성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일반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분야 중에서 10%를 절감을 하도록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절감액이 36만원
노승중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36만원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별도로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 부분은 민간인 공무원들만 가지고 급량비라든지 사기앙양 지출이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인 포함해서 회의를 하거나 현장에 안내를 하거나 같은 일을 했을 경우에 품의를 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 집행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하고 민간 쪽이 민간 위원들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감한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 좋습니다마는 상회해서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을 하실 때 굉장히 더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그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든지 아니면 안 썼든지 두 개 중의 하나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66페이지를 보시면 컴퓨터 등 컬러 프린트기,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컴퓨터 구입은 어떻게 어느 채널을 통해서 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게 컴퓨터 기획실에서 각 부서나 동하고 포함해서 일괄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돼서 여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이번에 구입하실 때 대당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난해 구입한 건데 프린터하고 모니터하고 합해서 전부 다 700
○위원장 한승정  합하지 마시고
○재무과장 조동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15만원 정도 컴퓨터
○위원장 한승정  대당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한승정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전부 우리 구에서 대부분 물품 가격이 높거나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필요할 경우에 전부 다 조달 요청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하단중학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단중학교 물품 구입 내역을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는데 컴퓨터가 69만원으로 조달청 구매를 하신 게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사하구청은 이번에 모니터하고 같이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상위 금액이 책정됐겠지만 모니터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지 않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체만 구매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과다 책정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재무과에서 사하구청 모두에 있는 컴퓨터를 총괄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기획실 전산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매년 내구연수 지난 거 성능이 떨어져서 새로 구매해야 될 경우에는 부서별로 일괄 구매를 하고 회수되는 컴퓨터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시설에 필요한 데 정리를 해서 PC보내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을 써보시면 물론 예산을 적게 들이고 가격이 싼 것을 쓰면 좋은데 실제로 싼 부분은 써보면 고장도 많이 나고 질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옷, 피복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가격을 높이 준 것은 살 때는 힘들어도 세탁을 해보면 1, 2년 더 입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비품 물품도 제 가격을 줘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구매 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확실하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한승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질의를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생산성을 유발하는 과, 세무과인데 그죠?
   (웃음소리)
  전부 다른 데 지출하는 과고 유일하게 생산성을 유발하는 과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과년도 수입 중 세외수입에 불납 결손 처분액이 26억 6,61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그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24억 415만 3,000원이나 되는데 이는 시효소멸전 효과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결손처분할 때 보면 우리가 주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1차 독촉을 보낸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시효소멸 대상자가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징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시효소멸 완성하고 결손 처분 보면 대부분이 무재산, 좀 그거하면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것, 5년 동안 독촉하고 체납처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런 모든 게 국유재산 변상금과 강제이행금의 결손처분인데 보면, 특히 강제이행금 중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말씀 들었는데 성화원 같은 특수지역도 강제 추적을 하면 충분히 세금 추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성화원 주가 세외수입 중에 큰 금액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축 이행강제금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깊은 내용은 절차는 건축과에 하실 때 질의하시면 세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건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영복 위원  없으면 33페이지에 제가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예,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일반회계 세입 예산 당해연도 이월되는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이 미수납액이 47억 4,932만 7,000원이 81.55%나 되는데 매년 이만큼 미수납액이 과다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에 범칙금 과태료가 주가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량 과태료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차량일 경우에는 정기검사 미필자, 책임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해서 매긴 과태료 그 내용인데 여기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외 금액이 전부 다 이월되고 체납으로 남는 그런, 주 내용이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매년 발생을 하면 처음에 우리 수납액을 줄여가지고 세입 예산을 줄여가지고 책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세무과장 임석진  세입 예산은 우리가 징수율을 보면 목표액을 거의 초과합니다.
  그 징수율을 감안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여기에 이월이 많이 됐다고 하는 사항은 징수결정을 하고 부과를 하고 징수율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이월되어 나갑니다.
  매년 지금 거의 190억 일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현재도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까 강제 이행금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 말도 있고 여기도 연계해서 이왕 못 받는 돈 좀 줄여가지고 감면해주고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습니까?
  지방자치제 해서 좀 받아가지고 세외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왕 못 받는 돈인데 좀 다른 사람들이라도 다른 데 내 개인적인 생각하면 조금 줄여가지고 몇 프로만 내라 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옥영복 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임석진  만약에 그 사람의 재산이 있다. 재산을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고 공매처분을 하다 보면 체납액만큼의 공매처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도 거의 한 5년 시효소멸될 때까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은 있어도 우리가 적게 받고 감액해준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옥영복 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예.
안채호 위원  거기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194만 2,20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위원회 관련 참석회의수당 개별주택조사비 이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위원회가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주민이 여기에 관련한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이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년에 한 세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을 회의를 개최하고 나머지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수당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이 예산은 개별주택을 가격조사를 할 때 하면 이 예산이 국비가 들어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예산으로 50% 정도 그러면 구비도 50%를 편성하라고 건교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을 할 때는 국비는 우선 집행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구비로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좀 구비를 예산 절감을 남긴 그런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는 쓰고 구비는 남겼다는 뜻이네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런 차원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고 위원회 이건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매년 편성을 합니다.
  언제 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안채호 위원 언제 이의신청이 들어올 지 모르니까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세 번 정도 하셨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요.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2006년도는 없었다는
안채호 위원 올해는 참, 2007년도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세무과장 임석진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위원회는 세 번 예상했는데 두 번 했고 나머지는 세 번 예상했는데 한 번도 개최할 사유가 발생 안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혹시 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 번 이상은 위원회 개최를 안 합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만약에 또 세 번 이상을
안채호 위원  평균 세 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세 번 이상 할 사유가 발생하면 해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잠깐만, 위원회는......
  위원회는 지금 이의신청위원회가 7명,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4명,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5명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민간인들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안채호 위원 전부다요?
○세무과장 임석진  예, 수당을 지급해주는 사람의 숫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안채호 위원 아, 수당을 주는 사람의 숫자 민간인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74쪽, 저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 계정에 보시면 세입결산사항 설명서입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째, 여기에는 지금 미수납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산 현액이 약 14억 2,000, 징수결정액이 약 57억 2,000만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5억 7,000만원이고 거기에서 잡수입의 미수납액 자체가 약 41억 5,000여만원 자체가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항설명서 내용도 없고 잡수입이 어떤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세무과장 임석진 이 밑에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이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등 도로의 변상금 75페이지 옆에 보면 그 사유가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75페이지.
○세무과장 임석진 위에서 변상금, 위약금 그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 그 다음에 체납처분금, 기타 또 잡수입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이월된 사항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과태료,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료 안 그러면 또 정기검사 호적 등·초본 과태료 여러 가지, 주가 과태료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가 주 내용이라고 봐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이게 시효연도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죠?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도 소멸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구청에 우리 세무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부분들, 잡수입도 상당한 우리 세 수입에 찬조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서 세외수입은
노승중 위원 다른 부서라도
○세무과장 임석진  실질적으로는 징수하는 것이 사업부서별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임석진  우리 과에서는 총괄밖에 안 합니다.
  안 하는 상태인데 징수율이 저조하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독촉고지서를 일괄로 우리 과에서 발송을 합니다.
노승중 위원 잘 됐네요.
○세무과장 임석진  그것을 올해만 벌써 2회를 했습니다.
  2월달하고 5월달.
  그게 한 위원님이 작년에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세외수입 독촉고지서를 건별로,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가 11개 부서입니다.
  건별로 발생하는 것을 컴퓨터 시스템의 약간의 변경으로 해서 체납자별로, 인별로 발송을 합니다.
  인별로 발송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만약에 10건의 체납이 있다 하면 예년에는 각 부서별로 보내다 보면 10장이 날아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임석진  10장이 날아오는 것을 우리 과에서 일괄 건별로 체납자 발송을 하다 보니까 한 봉투에 10장이 들어가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징수율도 높아지고 우편료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두 번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두 번 했습니다.
  또 올 7월달도 할 예정이고 올 연말에도 앞으로 한 3회 정도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세외수입 체납액 줄일 수 있는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쨌건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이런 안을 잘 내어놓으셨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잡수입 계정에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업무효율화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자꾸 과장님 귀찮게 질문해서, 귀찮죠?
○세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웃음소리)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구청의 신뢰성을 제일 떨어뜨리는 부분이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금 총액이 4억 8,213만 4,000원으로 작년보다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 건수도 264건, 이중 과납도 283건 이런 사항이 되면 작년보다 오히려 행정이 업무가 우리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이런 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신뢰성을 아주 떨어뜨리는 부분인데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과·오납이 발생하는 4억 6,600여만원에는 여기 내역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지방세가 한 1억 2,455만 2,000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좀 쉽게 하면 시에서 국·시비를 구에 송금을 해 주고 내시가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반납금액이 3억이 넘습니다.
  3억 11만 2,620원이 되고 그 외에는 세외수입이 4,175만 2,000원인데 여기 주 내용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그게 4억 6,600만원 중에 3억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세금 부과를 할 때 착오 부과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이중부과도 나오고 또 이중납부로 인해서 또 반환해줘야 될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배정을 해 주고 돈을 보내주고 반납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자체적 노력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바쁜 세상 살다보면 과태료 날아오는 세금용지를 보지도 않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날아오는 대로 내요.
  어떻게 정리하다 보면 앞전에 냈는데 또 내는 상황이 도래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두 번 거둔 것은 만약에, 두 번 거둔 것 안 있습니까?
  이중으로 납부시킨 걸 우리가 찾아서 돌려줍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야 돌려줍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여기에 우리 반환금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한 3% 정도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거고 97%는 직권입니다.
  직권으로 전부 다 우리가 연락해서 반환해 줍니다.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찾아가라
옥영복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좋은데
○세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감사가 오더라도 옛날에는 추징 위주였습니다. 왜 적게 부과했노? 이 감사가 또 주, 현재는 왜 많이 부과를 했느냐 이것도 감사를 합니다.
  그럼 즉시 왜 환불을 안 해줬노? 가지고 있었노?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직원 거의 한 사람이 이것만 전담하다시피 반환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반환하는 것도 한번 안내문 보내가지고 안 오면 독촉하듯이 또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신청해라 이런 경우도 지금, 반환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금도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지막 내가 얼마를 냈으니까 앞으로 이전에는 안 낸 것이 미납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구 세금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영수증을 굳이 주민들이 챙기고 보관하고 있어야 지금 현재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세나 여러 가지 공과금을 보면 마지막 영수증만 가지면 내가 이전 낸 것이 미납금액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과납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중납부라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는 만들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납부를 하다 보면 카드를 안 쓰고 전자 인터넷을 납부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체납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위원장 한승정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연구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기술적으로 검토
○위원장 한승정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이걸 한번 연구하고 개발하셔가지고 아마 전국 최초가 되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한승정  충분히 우리 사하구에서 어떻게든 연구하시고 행자부에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전산팀 도움을 받든지 해서 그것을 최초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주시면 정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체 안 되면 시에 건의를 하든지
○위원장 한승정 그렇죠.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옥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면 제일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이중 과·오납 그죠?
  환불이 있고 그런 데서 주민들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하니까 여기를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건 신뢰거든요.
  세금이라는 게 몇 십원, 몇 원 이거 더 내고, 덜 내고 내가 저번에 냈는데 왜 또 내게 하느냐 하는 불안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구세징수포상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세징수포상금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오래됩니다.
○위원장 한승정  오래되었습니까?
  우선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구세징수포상금이 있고 나서 어떠한 구세징수에 대한 더 나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평가는 증가됐다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은 제가 표현하기 뭣합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좀 적은 금액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해주고 좀 열심히, 격려의 차원이 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징수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해주다 보면 거의 준수가 안 됩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급해줘야 될 금액의 한 18% 그 정도밖에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도 있다 아닙니까?
  조례 그 금액을 못해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해준다. 보면 지금 한 18% 세외수입에, 그 정도밖에 지급 못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그렇습니다.
  구세징수포상금은 좀더 많은 구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니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승정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사는 (웃으면서)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웃으면서)많이......
○위원장 한승정  8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제일 마지막 줄에 압수게임기 운반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압수게임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신평2동에 가면 건설과 창고 지어놓은 데 안있습니까?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거기만 보관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없습니다.     거기만 있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신평 어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신평 지구대 옆에 도로, 건설과 창고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승정  지하철 그쪽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그쪽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그런데 계속 보관만 하고 있고 폐기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지금 저희들은 그것은 저번에도 신문에 나서 말썽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챙겨봤는데 마침 창고가 독단적으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검찰에서도 저희들한테 확인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 거 참, 너무하다. 끝나면 빨리 처분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우리보고 몇 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검찰의 지시가 안 내려오면 처분을 못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까먹고 사실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재산권이 점점 소멸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컴퓨터 주요 부품인데.
  그래서 하루속히 만약 그것을 재활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창고 사용료라도, 창고 사용료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일절 없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아니, 창고사용 공짜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우리가 책임지고 보관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승정  그럼 창고를 어떻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창고는 우리가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구유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위원장 한승정  구유지라 하면 그 자리를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5페이지 보면 문화재 윤공단 명예관리인 인건비인데 명예관리인이 어떤 분입니까?
  8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108만원 잡혀있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전에는 문화재 윤공단 거기에 청소도 하고 명예 감시원 일당 한 달에 9만원씩 주는 인부가 있었거든요.
옥영복 위원  하루에 9만원?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니, 한 달에.
  그래 가지고 한 사람 시비로 갖고 줬는데 2007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은 없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별 그것도 없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차후 관리인원을 둘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지금 현재는 별도로 사람을 둬서 보강할 그런 것은, 실제 문화재 비용이니까 시로부터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만약에 나오면 우리가 협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시비가 나오는데 구태여 구에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는 제 질문은 그 뜻입니다.
  시비가 지원이 되면 계속 문화재 관리를 하지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렇지요.
옥영복 위원  지원이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원이 되면 계속 해야 되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위에 보면 다대후리소리 발표회 및 부산민속예술제 참가보상금 3회에 걸쳐서 300만원이 다 지출이 되어 있는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수영에 수영 야류회나 동래에 보면 전수관하고 전시관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는 왜  이런 전시관이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전수관 말입니까? 다대 후리소리 전수관이오.
옥영복 위원  예, 왜 지원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수관을 시에서도 사실 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토지를 확보를 못해서 부지만 확보하면 건축비는 시에서 내려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주변에 마땅한 토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몰운대 시 정보상 듣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몰운대 해넘이 낙조공원 개발하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용역하면서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사하 다대에 후리소리 전수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번에 낙조공원 조성하면서 몰운대 입구에 전수관을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협조요청까지 해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려고 신경을 썼는데 시한을 두고 지켜봐야 안되겠습니까?
  당장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땅이 천지 있는데 왜 땅이 없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지원되느냐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땅을 사야 되니까 땅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옥영복 위원  땅은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그러니까 문제지요.
옥영복 위원  아니, 지금 다대포 후리소리 간이사무실 있는 곳이 시 땅입니까, 구 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것은 작아서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마당도 있고 땅이 넓어야 되거든요.
옥영복 위원  다대포가 올 말부터 다대1동에 롯데캐슬이 들어서면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인구가 1만 명 이상 늘어날 건데 어떻게 보면 구 전체 관심거리가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대동사도 지금 상황도 아주 협소한데 동 옆에 도시개발공사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동사도 넓히고 후리소리 전수관도 짓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많은데 국비가 의논해 보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똑똑한 조 의원 있다 아닙니까? 해서 충분히 따올 수 있는 부분인데 땅 14억밖에 안 한다던데 과장님 로비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공문을 해서 공원녹지과에 낙조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옥영복 위원  몰운대는 다른 과에 물어보십시오.
  30㎝만 형질변경 시키면 국토개발청에 고발이 돼서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 어디 말도 안 되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몰운대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옥영복 위원  어디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몰운대 입구 식당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옥영복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 땅을 확보해 달라는
옥영복 위원  커피숍 해서 문 닫아 놓은 데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옥영복 위원  그것도 김중태 씨 땅인데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일단 그걸 해놔놓으면 수용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옥영복 위원  제가 과장님과 실랑이 하려니까 개인적으로 실랑이하고 이만 줄입시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그렇게 합시다. (웃음)
○위원장 한승정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86쪽에 시설비 관련 건 하나하고 85쪽에 행사지원비 관련 건입니다.
  그럼 85쪽부터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소규모 전통문화사업 지원 말씀입니까?
노승중 위원  예. 85쪽에 행사지원비부터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전통문화사업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잡혔지만 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예산액보다 25%가 남아있는 셈인데  어떤 곳에 쓰였으며 앞으로 또 어떤 곳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200만원 편성된 것은 동단위 소규모 전통문화사업을 지원하는데 괴정1동 당산제 거기 100만원 지원하고 구평동  50만원 지원하고 남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만원 책정을 해놨는데 작년에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괴정1동 당산제 100만원, 구평동 당산제 50만원 지원하고 15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올 예산은 실예산을 15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중에도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각 동별로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쓰여질 데가 있다면 소규모 전통문화사업 도 지원이 계속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될 자리를 빼고 그냥 벗어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2동 쪽에 거기도 당산제를 지낸다고 정보로써 알고 있고 초대를 받아서 가본 사람도 있습니다. 당산제를 지내고 있고 당산제를 올립니다.
  그것을 한번 더 파악하셔서 빠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괴정2동 당산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당산제를 몇 월 며칠날 지내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지원할 사항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이 분명히 200만원 잡았을 때는 1~2년 끌어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왔다고 보는데 이게 2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 지원을 해줘야 될 장소가 있다면 어떤 동은 당산나무가 있어 당산제를 지내는데 어떤 동은 안 해준다라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별로 불공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욕을 듣고 예산이 바로 쓰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특별히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다음에 넘어서 86쪽 시설비 중에서 윤공단 보수정비공사 등 에서 2억이 이월이 됐지요?
  예산 현액은 2억 2,82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2,817만 6,990원입니다.
  이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이것은 뭔고 하면 쉽게 말하면 철새도래지 쓰레기 수거분입니다.
노승중 위원  윤공단 보수정비공사인데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목이 문화재 정비공사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태풍 때 쓰레기가 상부부터 떠내려오는데 우리 돈으로 치우기가 그거하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2억의 예산을 2006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태풍이 안 오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올해에 태풍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쓰레기가 얼마나 내려올지 용역조사를 해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왔으니까 집행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명목은 사실상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예산편성 목적상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계정 자체를 정확한 계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쓰레기 줍는 것도 정비거든요. 정비로 봐야 됩니다.
노승중 위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정비로 봐야 된다?
  시설비 안에 들어간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노승중 위원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그렇게밖에 사업을 안 주니까 그것도 일종의 정비로 봐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2억은 명시이월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올해 이제 집행할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로 명시이월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문화재보호구역 내 쓰레기 수거로 할겁니다.
  수거해서 태우는 것까지, 처리하는 것까지 그것으로 다할 겁니다.
노승중 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낙동강 지역으로 유입된 것을 치우는 비용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을 때 위에다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올해 태풍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인가 아래 신문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다대포나 무슨 섬입니까? 그 섬 모래사장 밑에 엄청난 쓰레기가 묻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잠시 쓰레기 치운 것은 위에 있는 쓰레기만 수거하고 지금 낙동강 유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8,000t인가, 8억t인가 이 정도 되는데 위에 쓰레기 2만t만 치우고 나머지 60% 이상이 계속 모래 밑에 침식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억을 다른 데 쓰고 올해 태풍이 또 오면 다시 그 비용을 청구를 해서 다시 청소를 해야지 왜 작년 비용을 이때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문화재정비사업이라 해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쓰레기 청소비인데 저게 돈이 언제 되느냐 하면 2006년 12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돌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거지 저게 매년, 올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고 후내년...... 이것이 올해 생전 처음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그것을 아는데 어차피 작년 12월달에 왔더라도 3월, 4월, 5월, 6월 계속 쓰레기는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름 태풍 오면 쓰겠다고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월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 내는 6월달까지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쓰레기 치우러 들어가는 것도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닙니다.
  5월달에도 괭이갈매기 새끼 낳는다고 사람 들어가면 환경단체에서 난리 납니다.
○위원장 한승정  쓰레기 치우러 들어가도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위원장 한승정  자기들은 쓰레기 치우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자기들도 들어가지는 않지요.
○위원장 한승정  왜, 이번에 신문에 난 것도 다 치우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아니,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들어가는데 쓰레기 청소하려면 다 들어가야지 한, 둘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배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다가 도저히 큰 일 나겠다. 알 낳고 6월달에는 더더구나 하구둑에 동절기에는 불도 못 켠다 아닙니까?
○위원장 한승정  그뿐 아니고 그 섬이 무슨 섬입니까?
   (「진우도」하는 위원 있음)
  진우도라든지 섬에 하구에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그게 퇴적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빨리 안 치우면 쓰레기 매립지처럼 여기고 있다 말입니다.
  모래사장 1m만 파면 안에 쓰레기가 냉장고, 목재, 패트병 엄청나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때그때 치워줘야지 올해 또 태풍 오면 물론, 이게 매년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작년에 우리 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처리비용을 타오신 것은 칭찬드릴 일이 맞고요. 잘 하신 일인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쓰레기를 치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퇴적되고 난 후에 치우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충분히 태풍 후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쓰레기는 빨리 그때그때 치워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분인데 불법광고물 정비나 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여비 이런 것이 거의 56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해서 990만원 정도면 이것으로 충분하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불법광고물 단속은 사실상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저게 해도해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 광고물단속계 직원들은 어떤 주는 토요일 나오고 어떤 주는 일요일 나오고 하면서 현수막 걷거든요.
  그런데도 돌아서면 또 나오고 돌아서면 또 나오고 저희들도 매우 열심히 고생은 하는데도 보는 눈은 노는 것 같고 저희들도 딱합니다.
  위원님들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위원장 한승정  불법광고물 정비 이 부분도 그렇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번에 불법광고 자진신고 해서 우편물 보내셨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위원장 한승정  몇 월달에 전수조사 했고 몇 월달에 1차 보냈고 몇 월달에 2차를 보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일반적으로 광고물이 3년마다 한 번씩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신고가 도래하기 전에 보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번에
○위원장 한승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차로 자진신고 요청서가 날아온 이후 아니면 자진신고가 됐든지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시고 아마 다시 재차 보내시는 사항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기억을 하느냐 하면 제가 몇 군데 다니는 업체에서 이미 그 업체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게 다시 날아와 가지고 나보고 “이거 낭비 아니냐? 간판도 없는데 신고하라고 똑같은 내용으로 날아온다”고 많은 말씀이 있더란 말입니다.
  조금 더 발로 뛰셔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안채호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행사지원비 있죠?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243만 4,900원이 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국제 락 페스티벌 행사 용품 구입 이것은 무슨 용품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320만원 이거 말입니까?
안채호 위원  예, 320만원.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320만원 이것은 락 페스티벌 하는데 간이화장실 임대료입니다.
안채호 위원  화장실 임대료요?
  이게 화장실 몇 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개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수하고는 제가 준비를 못 했네요.
안채호 위원  한 대에 얼마나 치이는지 모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 한번 찾아보고 바로 답변되는데 이것은 한 건의 지출 서류가 있으니까
안채호 위원  올해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올해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임대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많이 그 사람들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우리가 시설이 없으니까 임대를 해야지요.
안채호 위원  임대를 하거나 사거나 가격 차이가 얼마 차이 안 날 건데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서하는 것이 좋을지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평상시에 임대를 하면 놔둘 장소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평상시에 계속 기존 화장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큰 행사할 때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말입니다.
안채호 위원  부족한데 사실은 다대포 행사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화장실 때문에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속도가 빨라서 그렇는데 여자 분들은 늦다 아닙니까?
  줄을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무단 방뇨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임대를 해서 계속하니까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청소하고 한번만 해버리면 됩니다.
  즉, 말해서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보관 장소가 있으면 사서 보관을 해서 하는 게 싸게 치이지 해마다 임대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일단 이 부분은
안채호 위원  왜냐하면 물론 한 해 쓰고 말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물론 화장실 하나 더 지으면 편하겠지요. 그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어차피 어디 가서 보관한다고 해도 운반하고 설치하고 인건비가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안채호 위원  그 부분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가 개수가 몇 개인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참고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해마다 필요한 거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으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는데 미처 못해 죄송하고요.
  임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자료를 앞으로 챙겨오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미안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유통 관련업 단속 여비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성격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우리 직원들 게임 제공업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야간 단속나갈 때
안채호 위원  왜 집행이 남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나가는 대로만 주니까 남았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안 나갔으니까
안채호 위원  많이 안 나갔다는 것은 뭡니까?
  게임방은 줄어들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게임방은 줄어들었지요. 전에 바다 사건 이후로 줄어들었지요.
  영업 정지된 게
안채호 위원  줄어든 게 아니고 사실은 숨은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숨은 것은 저희들이
안채호 위원  줄어든 것은 완전히 없어진 거고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숨지는 않았고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숨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잠깐만 개수가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게 좌변기가 일곱 개, 남자 소변기 네 개 고급형이라고 합니다.
안채호 위원  고급형이라면 좌변기, 소변기가 붙어 있는 게 고급형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안채호 위원  한 화장실 통 안에 별도로 되어 있지만 한 통 안에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좌변기는 여자용이고 남자는 큰 거 볼 때, 소변기는 순수한 남자용이겠지요?
안채호 위원  그래 봐야 11개밖에 안 되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렇지요.
안채호 위원  한 개 얼마씩 임대됐습니까?
  담당 직원이 답변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문화관광계장이 시에 회의 들어갔습니다.
  바다 축제 관련해서 그것도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회의 들어갔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안채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방금 화장실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임대 화장실을 쓰는 이유가 보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현재 강변로에 화장실이 없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조깅하시는 분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화장실 설치하시고 사용하다가 잠깐 행사동안에 일시적으로 갖다 쓰고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실이 강변로에 거의 최소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화장실을 이미 설치해야 될 정도의 내방객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놔뒀다가 4개 정도는 다시 빼서 행사장에 사용하고 다시 이동식으로 갖다 놓는 방안을 검토하시며 아까 임대했을 때 이동, 보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구비를 아끼자는 생각이시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내셔서 좋은 방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가지만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 관계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액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1,980만원 남아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민원여권과장 김한돈입니다.
  1,980만원은 전자 교통 카드 민원 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2005년도에 시에서 전자 교통 카드 이것을 권장하고 그런 사업으로 돼서 이게 시범으로 부산진구하고 남구가 그 당시 했습니다.
  저희 구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통합 전자 이게 시범이 덜 돼서 해놓고 오류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 안 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금년도도 실지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습니다마는 실지 그 당시 05년도만 해놓고 위에서 시에서도 크게 권장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과연 이것을 해서 수수료 현금으로써 한다고 해서 주민 불편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수입이 수수료 관련해서 또 카드 회사에 지불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돈도 없는데 1,800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두 대 민원실에 할까 아니면 하지 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위에 시나 카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금년은 안 해놓고 내년도에 하면 위원님들도 예산 줬는데 왜 안 하고 다음에 하려고 하느냐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타 구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까?
  벤치마킹도 가능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진구하고 남구는 그 당시 2005년도에 했고
노승중 위원  한 결과는 대충 어떤 식으로 나왔길래 아직까지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별로 없기 때문에 시에서 권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별로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이월될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금년에 안 쓰면 못 씁니다.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 방법을 강구책을, 시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자발적으로 어떤 시스템 개발에 관계되는 내용, 업체를 찾는다든지 한 두 대 정도해 보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런데 이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계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저희들이 하려면 합니다.
  실지 효과 면을 봤을 때에 왜냐하면 수수료 카드하고 현금하고 하면 수수료 지급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게 2.5%라는 돈을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현금을 했을 때는 굳이 그것을 2.5%를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기계 자체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2.5% 관계되는 내용만 해결된다면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5%에 대한 내용은 기계 사용하는 수수료로 인건비 절감되는 부분하고 결탁을 시켰을 때 어느 것이 절감이 되는지 그러면 2.5%를 주고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예 2.5%를 주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이것은 이중 일을 하거든요. 직원이 수작업도 하고 인건비 절약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도입을 하게 되면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2.5%를 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기계 자체가 2005년도 하겠다고 하는 한 대당 가격도 벌써 올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 처음 계획대로 동 16개 동하고 구청 4개하고 20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1,980만원 해 놨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하게 되면 동은 조금 보류를 하고 구 민원실만 4대 정도만 하면 몰라도 전반적으로 돈도 부족하거니와 그래서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도 사용을 못 하고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테스트를 거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저희들 시범으로 두 대 정도는 한번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내용을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이거하면 결과적으로 조례도 바꿔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노승중 위원님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 카드를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온 자금이지요?
  쉽게 말하면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2005년도에
○위원장 한승정  그러면 이 비용을 굳이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요즘 주차장 같은 데 가면 들어갈 때 교통 카드로 찍고 나올 때 교통 카드를 찍으면 주차비가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그것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까?
  이번에 주차장이 유료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건데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결과적으로 정문에 주차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체 우리만 따로 기계는 카드는 마이비 카드나 하나로 카드나 전국 통일 쓰기 때문에 그것은 쓰되 어떤 기계 입력시키고
○위원장 한승정  입력하는 기계인데 이 취지가 이 기계를 구매하라는 취지가 우리 구민들이 교통 카드를 사용하니까 더 많은 교통 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기계를 민원실에 비치하라고 나온 자금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그 당시 취지는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그 자금이니까 민원실 주민등록 뽑고 찍는데는 실용성이 별로 없다라고 시에서도 판단하고 민원여권과장님은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예.
○위원장 한승정  그러면 쓸 데 없는 데 돈 쓰는 것보다 지금 현재 주차장 다른 데 가면 주차장 요금은 교통 카드 찍고 나갈 때 찍으면 주차장 주차비가 자동적으로 정산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차량 있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지금 취지도 맞고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그렇게 대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거기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한돈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9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해서 1,300만원 집행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의 성격에서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1,300만원 중에서 지금 하나도 안 쓴 게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훈의 달이 될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의사하고 협의해서 한의사회에서 우리가 돈을 500만원을 주고 하면 한약재를 사 가지고 오고 의료 시술은 무료로 해주는 그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선거법」 때문에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게 500만원을 그대로 하나도 안 쓰고 남은 게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기능 보강하고 이거하고 통합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안채호 위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300만원을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방 이것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줬네요.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못 찾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찾았는데 설명하는 것 때문에 챙기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무엇이 어렵습니까?
○위원장 한승정  답변하시기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 지금 다른 것 설명해놨는데 이것 하나에 대해서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기능보강이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몰운대 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의 시설을 일부 지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어느 복지관에 얼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채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질문은 안 했는데 먼저 답변하신 것 한방진료 약재, 이것을 언제 그러면 받았습니까?
  언제 한약 한의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 이것은 매년 500만원씩 해서 해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 매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매년 해왔는데 선거 때문에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선거철이 지나고 난 뒤에 피해사례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에 못하게 되어, 이게 연중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편성할 때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계속 편성을 아예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선거법 상에 그 이후에,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해에는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말입니다.
  이 해는 선거가 있다고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판단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대로 검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4억 2,645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사용액은 불과 1억 200만원으로 프로테이지 보면 6.6%인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성의부족인지 아니면 업무태만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짚었을 겁니다.
  이게 5억이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지마는 융자금으로 해서 5억을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융자를 해 줄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잘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건이 되면서 우리가 안 해 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한 15억 있는데서 1억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매년 5억 정도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금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조건이 안 맞아서 다 융자를 못 해주는 결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서 조건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게 5억이 다 됐는데 1억밖에 안 해 준 게 아니고 신청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10건에, 이번 같은 경우에 10건해서 1억 200을 해줬다 그러면 실제로 12건 정도 들어올 수 있다.
  19건 우리가 들어왔는데 13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6건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1억밖에 안 나간 겁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19건이 들어왔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우리 사하구에 복지관 사업자 교체 후에 감사에 문제 생긴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한승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째 옥영복 위원님은 정보를 들으셨는가 별 물음이 없으신데 이런 정보를 위원님들한테 좀 정보를 공유를 항상 우리는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신문에서 얼핏 모 단체, 모 원장 이렇게밖에 저희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로 항상 매번 이런 회의 때마다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 이런 사건도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정보를 공유하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 이런 사하구의 주민들에게 이슈화가 된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이 다니다보면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과연 어디인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 위원이 모 단체에 모 원장이 모 얼마정도 했다더라 답변을 하면 쉽게 말하면 창피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때 좀 알려주시고 이번 건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 자체는 우선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몰랐고, 그래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조금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자가 가서, 감사 담당자도 고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금액이라는 것은 일단 감사실에서는 금액 얼마라고 해서 고발해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금액이 확정이 돼야 우리도 그것을 추진을 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얼마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은 나왔지마는 본인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수사 하다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신문에 얼마 정도 났으니까 그리고 이 복지관이 2004년도에 처음 개관한 구평사회복지관입니다.
  구평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소장님은 최소남 소장님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변태로 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됐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감사실에서 또 했고 그 다음에 한 걸 우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경찰에다가 넘겨놨기 때문에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그때는 솔직히 좀 늦고, 물론 그게 맞는데 그때 되면 솔직히 모든 시민들도 알 때가 되니까 그런 답변이 없고 이런 오류가 생기고 의심이 생겼을 때 이러이러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을 열심히 했더라 솔직히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구에서 잘한 일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 일이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우리 구에서 이번에 이렇게 자체 감사를 했는데 이런 큰 걸 밝혀냈더라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승정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질문을 우리 옥영복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큰 덩어리가 하나 빠져있어요.
  5억 관련건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보면 융자금 관련건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까 질문하실 때 14억 2,645만원 집행잔액에 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억 이하의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개정에는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등에 10억 2,845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으로 100%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임일심 위원 10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고 지금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당초 편성이 되어 있을 때 오래 전부터 계속 이 금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편성한 금액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당초 특별회계를 만들 때부터 그 기금 조성을 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계속 이겁니다.
노승중 위원 아, 특별회계 자체에서 내려온 금액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2006년도에 당초에 편성한 금액이 14억 얼마 이거는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지금 예산 현액으로 10억 2,845만원이 남아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예비비라 함은 그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예비비로 책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우리가 예산 현액이 있습니다.
  현액 중에서 지금 또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은 지출한 금액 그걸 빼고나면 지금 다른 항목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또 별도로 써야 될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결국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다른 거 쓸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남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예비비 계획을 가진 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나면 내년도 되면 이 돈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총 예산 현액에서 예비비 계정에 잡힌 내용 중에서 제가 다 둘러봐도 최고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특별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연결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승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10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좀 지적할 게 있습니다.
  지금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보면 청소년에 관한 금액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많이 있죠?
  청소년 선도 관련 운영용품부터 시작해서 유해환경 단속, 지도협의회 간담회, 지도협의회 운영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라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죠, 그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청소년은 자기 부모가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청소년은 우리 어른이 책임져야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일수록 청소년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디 공원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거는 부모가 일일이 못 따라 다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제대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육성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자주 가져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청소년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사업자나 일반인이 지도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지도운영을 두고 있으면서 제대로 육성을 활성을 못시키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 부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 업무가 우리 구안에서도 조금 조직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총무과에 갔다가 문화공보과에 갔다가 우리 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맞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동 활성화를 위해서 3개 동이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개 동 전 동 구성을 다 했습니다.
  또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 협의회 회장 모임단체인 구단위의 협의회를 지난 6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그분들 두 번을 했습니다.
  회장님들이 우리 구 전체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여기에서 의논도 하고 우리 구에 계획도 받고 가서 그분들이 동 단위 활동할 때에 가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재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채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청소년 업무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저는 청소년 쪽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청소년은 나라 기둥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기본법」 27조인가 거기 보면 자치단체에서 구, 군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을 두어야 한다 있고 지도 재정적 지원을 해야된다고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만큼 지금 일부 동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이 뭐냐, 글자 그대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면서도 청소년 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것은 뭐냐, 행정에서 적극 좀, 돈보다도 어떠한 말이라든가 또 한번씩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동 단위 간담회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월례회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자꾸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해야 육성이 된다 말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법에만 따라가고 하니까 이것이 소외를 받고 있고 그렇다고 전문적인 교육 지식이 없는 분들이 다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점을 핵심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시설비 관련건입니다.
  자체 사업 시설 및 부대시설비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현액에 보면 1억 9,115만 470원이죠?
  약 1억 9,100만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출이 1억 4,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집행 잔액이 4,157만 8,04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보통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죠?
  한 21.76%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 벌써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이 작년 7월과 9월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우리 16개 동 중에서 소규모 노인정 혹은 경로당을 신설, 혹은 또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 중에서 약 4,100만원 정도가 남았을 때는 하다 못해 길거리에 나앉아있는 노인어른들 중에서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걸맞는 어떤 경로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노인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예를 지금 현재 서구에 있는 아미동 골짜기라든지 산비탈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집행이 되어줬으면 하고 미리 제가 한 1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4,100만원 정도 남았으면 내가 잘 생각해 봤을 때는 한 두 곳 정도는 그 말씀이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4,100만원 남은 것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을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한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실 수 있는 의향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억 9,100만원 이것은 1억 7,100만원 정도는 괴정 1동에 희망경로당 신축비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당초에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전체 1억 2,900만원 입찰이 되어가지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거기에 희망경로당에 그 사업비에 남은 일종의 지정된 그런 거고 앞으로 2,000만원은 전체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1,960만원 썼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방금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경로당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예산부서에 어려운데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신청을 올해부터, 내년 예산부터는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반영을 시켜서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골고루 복지정책이 시행을 더욱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꼭 그런 지원사업들은 일부러 찾아서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9,316만 3,760원 남았는데 시비 과다내시 및 보육시설 이래 죽...... 출산휴가 대상 미발생으로 인한 이라고 해놨는데 출산휴가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에 국·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에는 교사들 인건비 지원을 해 줍니다.
  교사들이 젊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출산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도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산을 가면 거기에 인건비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남아 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밑의 줄에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해서 1억 506만 6,100만원 있죠?
  우리 구에서는 셋째 자녀부터는 제가 듣기로 다른 데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셋째 자녀부터는 애들이 출산 후 향후 5년간 일반 민간보험회사와 결탁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초등학교 입학까지 넣어준다든지 전액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령군이나 몇 개 군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정되어 있는데 앞 전에 의료보험지원조례 지금 위원장이 했다고 해서 돈이 있니 없니 우리 구 재정상 맞니 안 맞니 하는데 이런 조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부담을 얼마 안 하고라도 충분한 조례제정이 가능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셋째 자녀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일반 상해보험을 해주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간단히 한말씀 드리면 지금 출산 관계 이 부분은 대도시에 전부 같이 해서 주로 시 단위에서 해서 출산장려금도 작년에 10만원 주다가 금년에 셋째 이후 시비로 30만원 올려서 하고 있고 보육료 이것은 말씀대로 전액 지급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지금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시에서 우대카드 제도가 있어서 작년 10월달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별도 조례제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대도시의 한 권역이 되어서 시 단위에서, 주로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초 구에서도 국·시비가 충분히 지원이 된다 하더라고요.
  구비 얼마 포함 안 하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안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정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12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해서 334만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417만 6,020원 남아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옥영복 위원  몰운대도 분뇨를 수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몰운대도 분뇨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 인근에 사상구는 기포식 화장실 요새 냄새 안 나는 화장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옥영복 위원  이런 추세로 가는데 사람들이 몰운대만 가면 경치는 너무 좋은데 가면 냄새 때문에 지나가지 못하겠다는 아우성이거든요.
  좋은 시설을 해놨지만 지금쯤은 화장실도 갈 때가 안 됐나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몰운대 유원지에 화장실 5개 있고 에덴유원지에 2개가 있는데 전부 자연발효식입니다.
  이게 환풍기를 틀어서 해도 냄새가 제거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행히 몰운대 저기는 시에 몰운대유원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구상도 되고 해서 그게 들어올 때까지는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환풍기라든지 고장나면 교체를 하고 에덴공원 쪽에는 계속 사람을 붙여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분뇨수거료가 매해 들어가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기포식 화장실은 설치하는데 한 3,0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을숙도에 돌아가면 사상구 체육공원 옆에 휴게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냄새도 안 나고 안에서 누워자고 싶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화장실 때문에 우리 주민이 아주 사하구가 낙후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전부 우리는 재래식이라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수세식은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는데 자연발효식은 문자 그대로 제거가 완전히 안 됩니다.
  기후영향이라든지 흐린 날은 환기가 더더욱 안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앞으로는 추후 이런 예산을 줄여서 기포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것은 예산이 풍부하게 확보되면 저도 진짜 하고 싶습니다.
옥영복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니까 가로수 관리인부임 해서 있는데 이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압니다. 더운 날씨에 일하시느라고.
  그런데 인부임 해서 보니까 사실 가로수관리 이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듯이 우리 관내 중간중간 가로수가 뽑혀나갔거나 훼손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수시로 노선 별로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나중에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관내 무슨 동에 몇 본 몇 본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다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기억나십니까?
  우리 관내에 몇 본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숫자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로 별로 간선도로 별로 해서 파악을
안채호 위원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인부 이분들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직원들이 바쁘신데 언제 다니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래도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종 별로 일관성 있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채호 위원  그럼 이분들은 파악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역시 같이 하면서 직원들과 가로수 관리원이 같이 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을 물론 일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시는데 미관상 먼저 눈에 띠는, 보이는 그것부터 정비가 빨리 돼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안 그러면 특히 어떠한 현수막 간판이 가려진다든가 일부러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꼭 챙겨서 다시 심을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 옆 나무는 점점 굵고 커지는데 새로 심게 되면 아무래도 작은 것을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빨리 그것을 발견해서 심어야 거의 비슷하게 커간다 이겁니다.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안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큰 것을 하나 묶어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항목별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27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입시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퍼센테이지로 나누어보면 예산현액에서 기준해서 잔액이 이월액은 전체 예산액이 11% 정도가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은 약 3.49% 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4.49%, 약 15%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눈에 띠는 것 하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월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별도로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에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녹지관리 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 넘어간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 6,174만원입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 금액이 자체 사업 밑으로 죽 내려가면 시설비 전체적으로 연결된 것 중에서 제가 중복되는 내용 중에 일부 속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관계공무원 이하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좇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무들이 비대해지면서 그만큼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방금 안채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 중의 일부입니다마는 나무가 굉장히 크게 되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상당히 튀어올라옵니다.
  그러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간선도로 중에서 나무가 크면서, 뭘 말씀하시는지 벌써 알 겁니다. 이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어올려버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블록, 그 다음에 하도 튀어오르니까 그 위에 바로 인도 자체를 아스팔트로 바로 까는 것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멘트로 바로 까는 데도 있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인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아스팔트, 보도블록 큰 것 작은 것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이 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소 계정에 있어서 편의상 나누어놨지만 이런 예산을 보도블록과 연결된 나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 보도블록과 연결되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서와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발을 헛디디거나 밤에 술을 먹고 가는 사람, 혹시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다친다는 그것을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 이월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을 예산을 빨리 나누어서라도 연결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서에 2006년도에 전체 예산이 64억 가까이 되는데 지출이 55억 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7억, 집행잔액이 2억 5,000 나오는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저희 부서에는 사업 성격상 국·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내주면 참 좋은데 대부분 보면 80~90%가 항상 연말 10월달 이후로 내시가 됩니다.
  공문상 내려놓고 실제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연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해운수산 분야에 보면 여러 가지 방치선 관계라든지 기선저인망 관계라든지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항상 연말에 국·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기가 짧아서 이월을 시킨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관리 1억 6,000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평1동에 쌈지공원에 당초 공사비가 6억인데 5억이 국비이고 1억이 시비입니다.
  이것 1억 역시 명시이월에 대한 시기도 늦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보상금도 있었습니다.
  건물이 7동인가 해서 보상 그런 관계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이런 것이 작용돼서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들 업무특성상 아마 이월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편의상 계정을 상당히 나누어 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아까 보도블록 일어난다 그랬죠?
  시멘트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가 별도로 있죠?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가로수관리는 녹지공원팀이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따로 하고 그럼 나무에 의해서 그것이 파손이 되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전부 볼록볼록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갈아넣으라고 지시를 한다면 어디로 협조를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저희 부서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노승중 위원  보도블록은 뿌리에 의해서 잘못된 그 부분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뿌리는 저희들이 1차적인 처리를 하고 나머지 보도정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과 또 실제적으로 일이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과 어떻게 결성을 시킬 것인지 계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분명히 협조를 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보도블록을 교체를 못하겠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넘어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들을 요즘은 공문화 시켜서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니까 근거가 안 남으니까 저뿐만 아니고 몇 명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문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보면 바로 위에 운모화분 부분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운모화분은 제가 죽 돌아봐도 괴정3동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각 16개동을 돌아봐도 괴정3동에 제일 많이 놓여 있고 불법주차 근절도 할 수 있는 어떤 일거양득의 효과라고 볼 때는 참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다른 데도 편성을 많이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저는 부분적인 내용은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가로수 뿌리 관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 간선도로에 너무 뿌리가 커져서 보도블록이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낙동로 주변 다대로 주 간선도로는 인력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녹지 가로수 관리 예산이 너부 부족해서 전부 다 고르게 정리를 못하고 우선 급한 대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해서 민원 생기는 부분을 우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비가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계장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옥영복 위원  제가 한번 14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환경감시 업무보조해서 집행 잔액이 329만 2,960원 남았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옥영복 위원  143페이지에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옥영복 위원  제가 근래에 느낀 바인데 홍티마을에 지금 공장 짓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잔액이 329만 2,960원 남았는데 우리 환경 진동 기계 사는데 소음 측정기 200만원 들어간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옥영복 위원  제가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주위 민원들이 전화만 하면 안 오고 하면 오면 작업 안 하고 오해받을 소지를 하더라고
  제일 민원이 적합한 부분인데 전화하면 즉각 즉각 움직여줘야 되는데 공익요원 보상금 놔뒀으면 공익요원도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감시 기계 한 개 더 사서 빨리 빨리 투입을 시킬 수 있는데 결재 올라가서 못 온다. 저도 전화를 몇 번 해봤어요.
  구청장한테 보고하러 갔니, 결재하러 갔니, 어디 화장실에 갔니 이래 저래 핑계 다 대고 지역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공영해서 땅을 팔아먹었으니 저 사람들이 구청 편 들지 우리 주민 편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돈 남기지 말고 소음측정기 하나 더 사고 우리 담당이 바쁘면 공익요원 보상금 남기지 말고 교육을 즉각 즉각 시켜서 군대 같으면 5분 대기조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민원 발생하면 즉각 가서 소음 측정해야 되는데 나가면 시간이 두 시간 있다가 가니까 측정도 안 되고 공사장에 도착하면 이상하게 공사를 안 해요.
  그게 조인트가 딱딱 맞더라고요. 나도 며칠 지켜봤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남기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바꿀 시스템은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옥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320만원 남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지금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공익근무요원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안 하고는 못 하는 거고요.
  복무가 일찍 만기가 되면 돈이 남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남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음측정기를 한 대 더 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마는 소음측정은 공익요원들은 사실 들고 가는 정도나 되지 실제 거기에서 측정할 때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그 다음에 소음 발생하는 원인자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5분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이나 그래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왜 그런고 하면 제가 민원이 들어올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부득이 차가 없을 때는 택시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 전화를 한번 받고 그래했는데 보덕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옥영복 위원  홍티마을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홍티마을을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즉각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노력하는데 조금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해도 우리 계장님도 그래 변명하셨고 공사장이 사하구에 한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변명을 둘러대는데 담당 지역구 구의원이 물어도 변명을 대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안 보고 전화하면 변명을 얼마나 많이 대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구를 신뢰할 수 있게끔 집행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한 부서의 이월액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환경위생과를 쳐다보는 눈이 하늘과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은 웰빙 시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을 위해서 참고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16개동 관내 중에서 약수터라든지 일반 샘터에서는 상당히 시설을 잘해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본 결과로는 옹달샘 약수터라고 접수된 곳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노승중 위원  이 부분이 유별나게 음용수 불합격률이 많이 나는 것이 제가 1년 간 활동을 해오면서 2회에 걸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어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별도로 가져오라는 얘기는 안 드렸지만 유별스럽게 그 지역만 두 번 정도의 오염된 내용으로써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언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염 사고 예방이 간단한 시설물 사오십 만원, 이삼십 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전화를 들여서 연결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약수터뿐만 아니라 다른 약수터도 잘 골라서 누구를 내세우든지 미리미리 한번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안에 넣어서 몇 군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 예산이 너무 적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방금 옥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사람 고용을 해서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그런 부분에 연결시키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산을 다니는 분들을 모니터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약수터에 불합격률이 높은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3쪽을 보고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이 적은 돈이지만 48만원이 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환경 관리 시책 추진으로 되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과 플러스 알파를 해서 연결시키면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노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수터 포함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괴정에 옹달샘 약수터가 약수터 중에서 취약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업자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방안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시키든지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약수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부산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시내에 엄청나게 많은 약수터를 전부 다 정비를 예산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한 군데를 손을 대게 되면 근본적인 개선을 포함해서 18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고 난제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불합격률이 높은 곳은 일단은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잘 보시면 불합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지판을 거꾸로 끼워 넣습니다.
  그것을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폐쇄를 시킬 수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기는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개선 방법에 우선 순위를 넣자는 이야기이지 다하라는 뜻은 본 위원 뜻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수질 점검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비 오고 나면 일주일 안에 물을 뜨게 되면 상당히 오염 물질들이 나와서 불합격하는 게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평상시의 여건에서 다 합격이 되는데 불합격이 나오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입니다.
  어쨌든 환경위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이 환경이 안 좋은 관계로 여기 사항별 설명서 보면 환경뿐입니다.
  오염 업무 보조, 오염 신고 보상비 다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환경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2쪽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 환경 감시 인부 집행 내역이 2,330만원이 더 나갔네요.
  이것은 어떤 성향입니까?
  인부가 어떻게 하고 움직이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신평 지역하고 거기에서 네 사람을 해서 하절기에 상시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토요일, 일요일 안 한 관계 비 오는 날 그 관계로 잔액이 남은 사항하고 올해는 명예 환경 감시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민간환경감시원 이것을 예산을 안 했다 말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올해는 편성 안 하고요. 지난번 추경에서 금번 하절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7월 중순부터 계획하고 있는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야간 감리를 위해서 인부임 두 사람을 해서 300만원 정도인가 추가로 의회에서 편성해 줬습니다.
안채호 위원  야간에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야간에만 할 계획입니다.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채호 위원  하여튼 환경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지역이 정말 환경 때문에 냄새 때문에 못 산다고 아우성입니다마는 물론 나중에 체크해 보겠지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145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쪽 한번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우리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감용기 구입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게 968만 3,900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어느 정도는 알맞게 쓰셨다고 보는데 약 13%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제가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하고 감용기하고 지금 현재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는 어디에 어떤 방향에 어떻게 달려 있는지 그것하고 감용기하고 관련 건에 한번 세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는 현재 우리 관내에 여섯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두 개를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추가로 네 대를 구입해서 여섯 개가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서 설치를 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어디 하는 것은 기억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구입하면서 720만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구입할 적에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가로 입찰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 많이 남은 거고 감용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시비 지원이 70% 되는 사항입니다.
  감용기도 당초 예산 자체에서 248만원이 입찰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저가로 구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감용기 같은 경우는 전에 옛날 게 재활용 선별장에 있었는데 그게 오래 되고 기능이 안 좋고 고장이 나고 해서 그것을 새로 바꾸고 기능이 좋아진 것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새로 구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뭐냐하면 지금 각 지역별로 16개 동 중에서 아마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안 난 동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몰래 카메라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몰래 카메라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카메라를 다는 게 목적입니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투기를 하지 마라 저는 카메라를 하나 더 묻고 카메라를 설치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주민 신고가 들어가서 무단투기 된 곳을 월별로 몇 번 출동을 해서 약 몇 t정도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을 버리고 있는 것을 집산 결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동 청소에서 청소한 양이 그대로 계산해서 생곡매립장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통상 보면 하루에 저희들이 무단 투기해서 출동하는 게 많을 때는 20건이 넘습니다.
  없을 때는, 적을 때는 적을 때도 있고 그렇는데 동별로 노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적은 편입니다.
노승중 위원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전체적으로 보면 고지대가 많고 이런 데가 신고가 많고 또 공장 지역 근처에도 있고 상당히 특수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확대 설치하려고 해도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치를 해놓으면 IP사용료하는 게 저도 내용을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KT 거기다가 사용료를 매달 한 대에 7만 얼마씩인가 근 1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사무실 안에 모니터 보고 하는 그런 데도 무슨 필름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것은 많이 설치하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구 말고 부산진구하고 저런 데도 부산시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서른 개 마흔 개 설치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골치가 아파서 없앨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는 구도 두 군데 있습니다
  부산진구하고 또 한 군데인데 어딘지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 도중인데, 그 내용을 결론만 하면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겠는데 무단 투기 되어서 기동출동 해서 그 다음 그 부분들이 무단투기가 되지 않고 봉지로 내버렸을 때 그 금액하고 정상적으로 배출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우리 세외 수입이 손해가 가는지 그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의 그 이익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마 답변하기 힘든 내용일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고 또 골머리를 앓아가면서까지 매일 기동 취재 여기에 얽매여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세수 수입 차원이라면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고 환경위생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돈이 들어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좋지만 다만 그런 부분들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잘 연계를 시키는 확대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지금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때문에 감시카메라가 나온 것이지 꼭 감시카메라만이 대안은 아니다. 그 외의 방법도 연구를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상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무단투기 장소는 분명히 이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하든 사람을 배치를 하든 없어져야 될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상에 넣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일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일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무단투기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잡아는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오고 나서는 감시카메라만 달아놓으면 귀신같이 압니다.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안 버립니다.
  감시카메라를 딴 데로 옮기고 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갖다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걸 잡는다기보다는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달아놓고, 일부러 감시카메라를 달아놨다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사람들한테 못 갖다버리게 하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일심 위원 우리 한국에는 선진국, 선진국 말만 입만 선진국인데 선진국에는 벌금제도를 강화를 하니까 국민 스스로 근절이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고요. 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귀신같이 알고 안 버린다는데 동아대학 입구에 청구아파트 쪽으로 거기 하도 쓰레기를 주민들이 버려서 가짜 감시카메라를 달았답니다. 가짜로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가짜를요?
임일심 위원 예, 사용 불가능한 가짜를 달면서 그 밑에다가 감시카메라 작동 중 써놨더니 정말로 하나도 안 버리더랍니다.
   (웃음소리)
  그런 효율적인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그게 꼭 돈이 들어서 재정도 열악한데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발생해서 그냥 감시카메라 비슷한 고물 같은 거 갖다 설치해놓고 감시카메라 작동 중, 그것은 물론 말썽이 나면 이건 가짜다 진짜다 그것도 세월가면 알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국가 땅은 좁은데 이 쓰레기 때문에, 제가 한 35년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말의 용어가 나오기 전에 제가 애기를 안고 반상회 가서 내가 이런 걸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무슨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는지 쓰레기를 그때는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모를 땐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냥 썩어지는 음식물만은 분명히 다른 식으로 정부에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했거든요. 한 30년전부터.
  그랬는데 정말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시에서, 나라에서 이걸 권유할 문제고요 정말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진짜 종이쪼가리 하나라도 재활용쪽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이걸 정말 국민들에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얼마 냈다하면 그것도 제가 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 그냥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면 이 쓰레기 근절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화할 게 있으면 강화하고 검토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와 틀린 청소행정과는 확실히 잔액 사유를 보면 감소 그러니까 절감 요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정말 크나큰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타 부서와 함께 공유하고 우리 부서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들이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항상 우리 예산을 감액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 청소행정과를 보여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서 노점상 야간단속 있죠?
○건설과장 정봉수 몇 페이지요?
안채호 위원 161페이지.
  제가 안경을 안 끼는 바람에, 맨 위쪽에 있죠?
  이것은 포장마치 단속입니까, 뭡니까?
  120만원
○건설과장 정봉수 주로 야간단속은 리어카를 이용해서 포장마차하는 그런 단속하는데 우리 건설종사원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조로 합동, 조 편성을 해서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한 달에 한 두, 세 번씩 수시로 예고 없이 시행을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집행을 하고 있죠?
  단속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안채호 위원 올해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매년
안채호 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갔을 때는 물론 예산은 크나 적으나 예산인데 갔을 때는 도망갔다가 가고 나면 또 그 자리 또 하고 이거 숨바꼭질 형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봉수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 인력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시에 나가 단속을 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물론 계도할 때도 있겠지만 바로 계도 결과 안 따라줄 때는 바로 수거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에 리어카를 실어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당 한 2만원 정도 해서 리어카 같으면 한 4만원 정도
안채호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마다 단속여비 해서 크나 적으나 집행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만큼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작은 돈이나 큰 돈이나 우리 예산은 해마다 집행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떠한 핵심적인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진짜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이나 안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찾아내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그냥 껍데기에요.
  갔을 때는 안 하고 또 도망가버리고 또 여기 안 하면 저쪽으로 옮겨가서 하고 있고 또 단속을 좀 안 한다 싶으면 나도 하자 해서 옆에서 또 붙여서 하고 제가 볼 때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말입니다.
  사실 이거 문제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뿐만 아니라 아래께는 벡스코에서 울산 동구에서 이 노점상 단속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 중구에 거기 하는 방법을 조금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예산 적게 들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 울산 동구에 가서 내용을 조금 파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크게 보면 실명제로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람들 개인 신상을 파악해서 단속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도 과거에 저희들도 써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포장마차에 대해서 저희들 인적 사항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단호하게 더 추가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있는 그 숫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세금도 안 내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야간 때 다른 사람 다 자는데 술 먹고 노상방뇨 또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일어나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노점상 단속여비 120만원 해서 단속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는지 금방 울산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해마다 집행한다 아닙니까, 그죠?
  확실히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환경오염입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옥영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한승정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이 하는 데만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러니까 노점상 단속에 형평성 문제가 많이 결여되거든요.
  그거 아시지요?
  그거 모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지역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리가 집중단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장소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본인이 구의원이니까 우리 민원인들은 조금만 하면 구의원한테 전화합니다.
  단속을 왜 하느냐, 저쪽에는 안 하는데 왜 여기에는 하느냐 제가 예를 들면 다대포 해수욕장 야영장 안에도 우리 구에서 미리 단속을 못해가지고 지금 합법화해준 상태 아닙니까?
  오히려 포장마차를 돈 내라 해서 합법화해주고 구민들 즐겨야 할 공간을 갖다가 다대 상가는 불분명한 단체, 이름만 달아가지고 다대포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내놔라, 사용료 내놔라 어떤 데는 포장마차를 합법화 시켜주고 안채호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밤에 아무 데나 오줌 싸고 그냥 해수욕장 관광객은 괜찮고 변두리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구석에 포장마차 하나 차려놓으면 심심하면 그쪽에 스티커 끊고 포장마차 실어가고 이거 형평성 결여문제에 우리 과장님, 집행부 의논도 한번 안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집행부 과장들 모여가지고 이런이런 거는 형평성 문제에 결여되니까 어떻게 좀 처리를 하자 하는 머리도 모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아마 다대포 해수욕장 앞에 포장마차
옥영복 위원 앞에 말고 야영장 안에, 제가 밖에는 옛날부터 무허가 묵인해 준 상태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연안개발 사업하면 뜯을지 모르겠지만 안쪽에, 야영장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즐기고 시민이 즐겨야 할 공간을 지금 방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도로쪽에만 하고 있는데다 다대포 해수욕장 옆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재무부 땅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통행하는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포장마차 있는 거는 재무부 땅으로써 도로 부지가 아니고 재무부 잡종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안쪽에는 해수욕장 관리 차원에서 원래 해수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수욕장은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래 저래 핑계 다 대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들어봤자 또 그 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니까요.
  다대 2동에 있는 사람들은 왜 포장마차 우리는 단속하고 해수욕장 번듯한 데는 단속 안 하느냐 이런 건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형평성이 없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진짜로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162페이지 둘째 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 해서 5억 9,600, 9,000원.
  아, 5억 9만 6,000 얼마고?
  96만 9,000원
   (「5억 96만 9,000원」하는 위원 있음)
  예, 96만 9,000원
  이거 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다 안 적어져서 그런가 몰라도 이 집행 내역이 다 안 써졌는데 나머지 잔액은 내용을 다 안 적은 거죠 밑에?
  지금 4억 5,000만원하고 밑에 5만 969원하고 내역은 이 두 개 밖에 없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중에 두 가지가 있고 시설비 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4억 5,000이고 나머지 한 건은 우리 청사 자체 저희들 수전 설비 노후설비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2006년도 소규모 편익사업이 4억 5,000만원이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번에 4억 책정했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옥영복 위원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건설과장 정봉수  총 4억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옥영복 위원 추경 포함해서 4억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할 일이 더 많아지는데 왜 올해는 예산을 1억밖에 안 잡았죠?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내년에 많이 올리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은 민원이 우리가 구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안 쓰니까 민원이 우선 발생하는 지역, 우리 구의원이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제일, 우리 과장님보다 오히려 더 이 부분이 너무 더 시급하다 하는 그걸 구의원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들의 원성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구의원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에 우선 순위를 어떻게 따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지시나 과장님 마음에 좀 드는 데나 구의원 말 안 따지고 잘 듣는 데나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건설과장 정봉수 아이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옥영복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한테 안 따지고 말 잘 듣는데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도 우리 과장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가지고 우선 순위까지 정해가지고 설명 다 드려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옥영복 위원  그래 청장님 보고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청장님 마음대로 여기 먼저 주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 정도, 시 시스템을 좀 이어받아가지고 최소한 구의원들한테 2,000만원이면 15명이면 3억이잖아요.
  한 5억 잡으면 2억은 청장님 지시하는 데 쓰고 3억은 각 동에 구의원이 우선 필요한 민원 지역에 우선 배당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집행에 우리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이 너무 아우성이니까 구의원들 생각도 한번 들어주자 하는 걸 의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이 예산이 내년에 좀 많으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5억 정도는 또 청장님이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은 또 청장님이 판단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딴 사람은 못해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좀 해 주시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방금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구청사 수전설비 교체공사 이거 오탈자죠?
  지금 금액이 4억 5,000이고 5만 969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옥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구청사 수전설비 교체공사 비용이 5만 969원이 아니고 5,096만 9,000원이 아닙니까?
노승중 위원 수정해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내역이 다 안 적혔다면서요?
○위원장 한승정  내역이 안 적힌 것이 아니고 0 세 개가 빠져 오탈자 같거든요?
노승중 위원 수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승정 그게 틀린 거지 내역이 안 적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 정봉수  앞에 전체 금액은 맞는데 뒤에 기재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이렇게 되면 5,000만원이 뜬 걸로 뜨기 되기 때문에 오탈자로 답변하셔야지 내역이 안 적혔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수정시켜드리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수정하시면 돼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수정......
○위원장 한승정  수정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165쪽 간단하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전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짜여진 예산 안에서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165쪽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예비비 기타해서 예산 현액이 1억이 짜져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약 3,700만원 정도 퍼센테이지로 37.4%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내용에는 주요 집행내역에는 패소토지 부당이득 반환금 지급하는 것과 패소토지 매입비 지급하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비비 안에 배상금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예산을 국비, 시비로 확보해서 이루어진 것을 구비로써 또 배상을 하는 것은 없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에 의해서 분명히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도로를 내는데 들어간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국비도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왔는데 배상금만큼은 구청에서 배상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하나, 그래서 사업별로 현재 3,000만원하고 3,100만원 지급된 내용, 사업 별로 지금 구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노승중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 관내 계획도로나 개인 사유지면서 주민들이 통행을 함으로 해서 또는 우리 구청에서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공용도로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개설을 안 했더라도 주민들이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늘 다니다 보면 길이 형성되고 또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포장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 줍니다.
  해주고 나면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패소를 하는데 이용하는 토지가 구도가, 그러니까 25m 도로 기준해서 소송해서 패소하게 되면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25m 이하의 도로는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시하고 우리하고 조례 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1억을 당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이미 작년에 토지매입을 해줘야 될, 패소해서 해줘야 될 이미 정해진 땅이 한 필지에 3,195만원 지불해야 될 것이 이미 그게 결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매입이고 돈이 우리 예산이 한목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사용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패소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세 건에 3,060만원 정도 두 개 합해서 6,300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소송 문제는 매년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가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해서 패소하면 저희들이 지불할 것을 대비해서 약 3,700만원 정도 여유를 저희들이 보고 편성했는데 다행이 작년에는 저희들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돈은 사실상 남게 되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편익사업을 하시다 보면 소송 아닌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기초단계에서 판단이 가능한 것을 혹시 도외시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고 지나감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패소토지보다 이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민원인들한테 구청에 대한 욕을 안 먹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돼서도 안 되겠지만 결국은 이와 유사한 억울한 사람들이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이와 유사한 어떤 소송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에 의해서 혹시 몰라서 그런가보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 위원은 작년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민원인과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해봤지만 그부분은 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자투리 땅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구에서 담당자들이 예산편성이 덜 돼서 그냥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잘못하면 한참 지나서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물어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그 가격으로 쳐줬더라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현 시가로 돈을 받게 되거나 패소했을 때 매입비 지급은 상당히 눈덩이처럼 2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예비비가 1억씩 굳이 안 잡으면 특히 좋을 건데 할 수 없이 전 퍼센테이지 중에 1억 정도는 차지합니다. 예비비 중에 1억 정도는. 지금 121억 예산이 맞죠?
  약 121억 정도가 그래서 짜여진 예산  안에서 우리가 주지 않아야 될 돈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이면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직원들과 모색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패소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패소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도 남아있을 뿐 아니라 1% 이상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른 추가설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선대로 도로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이고 이전 등기되고 지적 정리되고 소유권정리까지 다 되는데 예를 들면 구평동 성화원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전부 개인 소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럼 그 주민들이 포장들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포장을 해주고 나면 포장하는 그 순간부터 공용도로로 인정하고 재판에서 물론, 제기하면 거의 바로 저희들이 5년간 소급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도 과거 주민들이 늘 이용하는 길이 공용화 돼버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171페이지에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도 나오고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전액 국비가 지원 되는 겁니까,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은 30 대 35 대 이런 비율로
옥영복 위원  30이 국비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35가 시비
옥영복 위원  우리 구비가 또 35, 확실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대강 추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운영비는 50대 50
옥영복 위원  운영비 시하고 50 대 50.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사하구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정부지원과 자치단체 설치 사항이 현재 있는 것이 14개 있는데 나머지 총 56개인가 58개 있는데 그 나머지는 민간이 설치한 겁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사하구가 설치해준 비상급수시설이 14개고 다른 지하수 이런 것을 포함하면 오십 몇 개 정도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59개.
옥영복 위원  59개인데 다대·장림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총 12개, 7개 19개.
옥영복 위원  아니, 다대가 우리 구에서 설치한 비상급수시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다대 한 군데 있죠. 다대 큰샘.
옥영복 위원  다대 큰샘이요?
  그곳은 원래 샘이 있었는데 무슨 설치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거기 지하수 개발을 했다 아닙니까?
옥영복 위원  아, 개발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옥영복 위원  다대는 한 군데, 장림에는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장림에는 공동우물하고 현대그린하고 두 군데, 바깥 장림에 보면 공동우물 옛날부터 거기도 공동우물이 있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구에서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위의 결의를 올리면 아무 때나 돈이 내려옵니까?
  필요하다 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2000년도 이후에는 지원이 잘 안 되는데 거의 지원을 정부에서 억제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억제를 시켰는데 올해 비상급수시설인가 당리동에 하나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것은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한 것이
옥영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할 자리가 없어서 이번에도 갔는데 다대, 장림 인구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평균 공통적으로 비교를 해서 15만, 앞으로 롯데캐슬이 들어오면 13만에서 5만 가까이 형성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대·장림에 아침에 필요한 그곳은 아미산 부근에는 체육공원, 다대1·2동, 장림 1·2동 주민들이 항시 찾는 등산로거든요.
  거기도 살림도 우거졌고 비상급수시설, 충분히 필요한 곳이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땅을 매입 못해서 못하는 할 수 없는 경우인데 내년에도 이곳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땅 구입에 지주를 찾아다니든지 땅 구입비도 이왕이면 받아오세요.
  땅 구입비도 받아와서 꼭 필요한 곳이니까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만 어려운 거 잘 하는 사람이 일 잘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평시를 대비한다는 것보다는 전시나 비상시에 대비하는 시설이 비상급수시설인데 평시에도 물론, 많이 사용하고 전시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개발하는 곳은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지나 이런 데는 설치를 못하니까 금지를 시켜놓고 있고 국유지나 공유지, 시유지나 구유지 있는 이런 곳을 찾아서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이전 1990년도 이전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설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것이 거의 100% 수준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서
옥영복 위원  과장님 답변을 거꾸로 하셔놓고 좋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100% 우리 구에서는 다 마련됐다고 하는데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드린 거거든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같이 한번 힘을 써봅시다.
옥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노승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짜여진 예산에서 살림 산다고 욕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릴 것은 172쪽입니다.
  방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옥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하고 또 괴정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모터 교체 및 수선 등 이렇게 해서 좀 중복되는 감이 드는데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급수시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쓸 때 통일해서 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똑 같은 겁니다.
노승중 위원  같은 의미로 보는 것 맞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똑같은 겁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172쪽 보면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69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예산액보다 23%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채호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대장균군이 많이 나와서 시설로서 부적합한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데를 개발해 달라고 하고 난 뒤에 2007년도 실적이 어떤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급수시설로 새로 채택된 것과 또 폐지된 것이 있으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먼저 개선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이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마 아파트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공을 시켰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은 지하 저수조와 위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하 저수조에서 올라와서 다시 옥상 물탱크로 가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는데 지금 원수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데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장균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수를 채수를 해서 그분들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물탱크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물탱크를 고치고 원수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폐공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고 있는데요. 몇 곳이 폐공이 됐고 어느 아파트이고 그 다음 새롭게 신설된 곳이 몇 곳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올해 들어와서 폐공시킬 곳이 괴정 삼익아파트에 있는 이것도 올해 폐공 예정을 하고 있고
노승중 위원  괴정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다음에 우신타워 아파트에 새로 지정을 하려고 수질검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새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방금 옥영복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승중 위원  몇 군데입니까?
  완전 구비로써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완전히 구비로써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느 쪽입니까?
  시비하고 구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중앙 정부로부터 국고, 시비, 구비 부담해서 6,500만원을 확보해서 찾다가 찾다가
노승중 위원  얼마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6,500만원, 여기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니까
노승중 위원  30%, 35%, 35%짜리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6,500만원 가지고 당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는 동원 아파트에 설치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방금 이야기한 6,500만원을 당리 동원 아파트에 전적으로 다 쓸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것은 지하수 개발하는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당리 동원 아파트에 지하수가 하나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이미 되어 있는 곳을 새롭게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당리 동원 아파트는 원래 없거든요.
노승중 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없는데 동원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 부지로 즉, 말해서 구유지를 공원 만들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땅이 있거든요.
  그 쌈지 공원 안에다가 주민들이 등산객이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비상 급수 시설을 새로 개발을 해서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노승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신고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6,500만원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제가 아까 동원아파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쌈지 공원 안에다가 쌈지 공원은 구의 쌈지 공원입니다.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 동원 아파트가 붙어 있지요.
노승중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아파트 주민용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주민들도 쓰며 결국 등산객들도 쓰고 우리 주민들도
노승중 위원  엄격하게 판단했을 때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 물을 누가 제일 많이 먹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마 등산객이 가장 많이
노승중 위원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입니다마는 말씀 도중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곳하고 폐쇄시키는 곳하고 개발하는 곳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굉장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되어 있던 곳들은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폐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개발되어 있는 곳을 되도록 이면 찾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정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 관계가 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새롭게 지정된 우신타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됩니까?
  다 기존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추가로 설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다른 곳에 이미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의 원칙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하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지금 새로 추가로 지정된다고 해서 큰 특혜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민간 시설로써 지정되어 있는 곳과 똑같이 우리가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해서 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사항입니다.
  그 외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모니터 교체 및 수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곳에 지금 집행이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당리동 마마 아파트에 우리가 설치한 비상급수 시설을 폐공하는데 든 비용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약간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비상급수 시설 모니터 교체 및 수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리동 마마 아파트에 폐공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교체는 하지 않았는데 교체비는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고 폐공하는데 폐공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폐공비만 들어가면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게 우리가
노승중 위원  있는 것은 이미 재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 버리는데 대해서 돈이 교체하는 비용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게 애초에 예산 표기를 잘못해서 이렇는데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말씀은 예산 집행 잔액도 23% 남아있고 시설비도 분배를 해서 각 항목별로 틀리게 개정을 해놓고 지금 급수시설 유지비 안에 이게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포함이 산발적으로 나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명하시는 것도 그 내용이 앞뒤가 부족한 것 같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예산 표기가 잘못됐고 폐공하는데 든 비용이 230만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이게 오기로 바루든지 한번 더 확인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예산 편성 집행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그래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서면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한승정  꼭 서면 보고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동원 아파트에서 쌈지 공원을 조성하여 구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구 재산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구 재산인 공원에 이번에 비상급수 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위원장 한승정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승중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면 답변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승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5,995만 5,000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행정과 김종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자기 담장을 허물든지 아니면 대문을 허물어서 자기 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비의 70% 최고 상한선 300만원까지 가구 당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효율성이 많습니다.
  지금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 골목길에 차를 대게 되면 사실상 통행이 어렵습니다.
  자기 담장을 뜯어서 대문을 뜯어서 자기 집 마당 안으로 차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저희들 홍보도 많이 돼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웃끼리 서로 마주보는 집끼리 담장을 허물어서 그런 사업을 서울에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아직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마는 서울에는 골목 자체에 담장을 없애서 땅을 터놓고 자기 마당에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화단을 조성하든지 그린 파크하는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홍보는 저희들이 구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DSD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동사무소 회의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평수하고 관계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평수는 관계없습니다.
  자기 마당에
안채호 위원  차만 한 대들어갈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최소한 도로폭이 3m는 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채호 위원  그러면 한 집에 지원하는데 보통 금액을 얼마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최고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안채호 위원  담장 허물고 하는 공사비 300만원을 지원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것도 공사비 전체 지원하는 게 아니고 투자한 공사비의 70% 내에서 최고 300만원입니다.
안채호 위원  지역별로 봐서는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사업이 제일 많이 활발히 하는 곳은 당리동 그 다음에 괴정 쪽 주로 평지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주택가 쪽에 많이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주택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공영 주택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활성화시킬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금년에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거하면서 주차는 조금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러니까 가구수로 치면 1년에 30 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점차 시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 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솔직히 주차장 해소도 좋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러면 자동차 사고라든가 자기 집 안에 넣어놓으니 외부에 유리창 깨고 이런 사고도 없을 것이고 활성화를 시켜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다음은 건축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합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맨 밑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안채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안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설치되어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특별회계 사업을 종전에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당초에 주거 개선사업을 할 때 차입금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주거환경 사업을 한 특별회계 보시면 세출 기금 융자 상환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을 내역서를 문서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기금 지방채 차입한 현황하고 상환한 현황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과년도 수입 중 세외 수입에 불납 결손 처분액의 대부분이 국·시비 재산 변상금과 강제 이행금의 결손 처분인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다시피 성화원 같은 특수 지역은 재산 추적을 하면 세금을 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을 건데 지금 시효 5년을 기다려서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옥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성화원 이행 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화원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우리 구에서 소유자 23분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로 적발을 해서 96년 10월달에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 전국에 한센촌이 50여 군데가 있습니다.
  이 한센촌의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인데 우리 사하에 성화원 이외에는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한 실적도 없고 단속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이때까지 있는데 우리 사하구 성화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그 동안에 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감사원 여러 군데 감면을 해 달라고 진정을 했는데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국세징수법」을 준용을 해서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구청하고 성화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부과 금액의 10%를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한센인에 대한 정책 권고사항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센인들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라 이런 권고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압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관계로 압류를 안 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5년이 지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에 따라서 감액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쪽에 성화원에 계신 분 중에 옛날에 한센병 환자도 아닌 분들이 또 주인이 많잖아요. 건물 주인이.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 23분은 한센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덧붙여가지고 2005년도에 강제이행금이 배로 올랐다면서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이행강제금은 요율 산정을 할 때 과세 시가 표준에다가 요율을 환산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데 2006년도에 정부에서 과세시가표준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택가격공시하고 하면서 과세시가표준을 거의 두 배 이상을 올리다 보니까 요율이 상승된 게 아니고 시가표준이 상승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 2배로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옥영복 위원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작년부터 민원을 많이 제기를 받았는데 다대포 해수욕장은 자연녹지 아닙니까?
  상업지역이,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과장 이희걸 예.
옥영복 위원  녹지인데도 요율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용도지역에 따라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공시지가를 그렇게 완성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부분이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물 부분에 과세시가표준에 대해서 환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 그 부분에도 그 용도가 상업시설로써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횟집을 운영하는데다가 건축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기 때문에 환산을 하면 과세시가표준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2배 이상 부과되는 그런
옥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옛날같이 횟집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아가지고 회 장사도 잘 되고 하면 그분들이 강제이행금을 납부할 주머니도 두터워질건데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강제이행금은 자꾸 밀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앞전에 과장님 답하시기를 조금 어떤 강제이행금을 낮출 방법, 근거가 없으니까 그대로 부과해야 된다는데 이런 돈만 자꾸 밀려있으면 내도 안 하고 하면 우리 구하고 지금 상인들하고 자꾸 사이만 멀어지고 저한테 민원만 자꾸 제기할텐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도저히 없죠?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 재정 여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 이행강제금 금액이 매년 부과되는데다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만 체납액이 73억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세한 분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정식으로 허가받을 수 없는 그런 땅에다가 건축을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강력하게 징수를 해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재산을 추적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급여까지 추적해서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또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들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까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까지 시키라고 행정지시는 내려오는데 실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활 형편이 저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에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수입이 있고 이걸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건 부득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실제 생활 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이 집 떠나면 어디 갈 데도,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까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이렇게, 건축과장 권한은 없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다 보면 자기 여유가 있어도 이런 세금 내는 부분에는 보면 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참 신중히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능력을 고려해서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구의원들이 제일 골치 아픈 건 안 되면 구의원한테 말하거든요.
  다음에 찾아오면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정  다음은 지적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예,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1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경비 해서 464만 6,550원 있네요. 그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안채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지적과장 정홍길입니다.
  안채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예산액을 910여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은 46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남은 게 한 454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구비 이외에 국비가 2,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래서 국비를 먼저 다 쓰다보니까 지방비를 좀 아꼈습니다.
안채호 위원 국비가 2,800만원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국비 2,820만원인데 1만 5,000원을 반납을 하고 지방비를 좀 아껴가지고 454만 5,000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요?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여기 주요내용은 서식관계 인쇄하고 또 홍보용 현수막 제작하고 금융수수료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안채호 위원  서식하고 홍보용 현수막 제작요?
○지적과장 정홍길  현수막 제작하고 서식 제작하고 또 결정통지문
안채호 위원 개별통지문
○지적과장 정홍길  예, 또 우편료 이런 게 지금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경비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91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개별통지도 한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저도 개별통지 받아봤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잘못하면 재산권 피해하고 연관이 됩니다.
  주로 보면 조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특히 장림, 다대나 소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감천이나 신평쯤 되겠죠.
  이쪽에 보면 낮에는 사람이 없고 밤에 들어오고 그걸 돈을 들여가지고 공문을 보내는데도, 통지를 하는데도 바람 불면 날아가버리고 없고 자기도 모르게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졌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공시지가가 내려간 데가 있고 또 바로 인근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간 데가 있고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데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라든가 홍보를 확실히 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물론 공시지가 정해버리면 바꾸기도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건 개인 사유재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성 있게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실지 보면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합니다.
  또 챙깁니다.
  하지만 몇 십 년 동안 판잣집이든 슬래브집이든 그거 하나 내 보금자리라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활에 쪼들리다보면 일일이 이런 거 못 챙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돈이 좀 없어서 적은 돈이지만 대출을 신청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아, 내가 공시지가에 따라서 재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구나 또 손해를 보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가장 서민이 이건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지적과장 정홍길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신중히 하셔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작은 피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피해니까 피해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정  다음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 일용인부임에 197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종사원 인부임 이래가지고 예산 집행액이 976만 8,720원이 남았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옥영복 위원  우리 하수 청소할 곳이 인부임을 더 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돈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것은 우리가 종사원이 7명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정년퇴임을 해서 그래가지고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일용직입니까?
  이 종사자들이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우리 상시 인력으로 해서 매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더 채용은 안 하고요?
  한 명 나간 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번에 두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전에 한 사람, 결원 되어 있는 사람하고 작년 연말이 나간 사람하고 해서 올해 우리가 공채로 해서 모집을 해서 그래서 체력시험도 보고 이래가지고 젊은 분을 뽑았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작년에 나간 바람에 돈이 이렇게 남았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 의아해서 지금은 하수도 준설할 곳이 사하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번에 단장님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타깝다고 발을 동동 굴리는 상태인데 돈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정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2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해서 222만 2,800원 집행된 내용이 있네요?
  이거 어느 정도에서 얼마 물량에 이런 집행 내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정화조가 없고 일반폐기물로 지금 처리하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조가, 거기에서 연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청소비입니다.
  정화조 청소비조로 지금 집행된 상태입니다.
안채호 위원 정화조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쉽게 말해서 폐기물 정화조.
  우리 들어가면 입구에 왼쪽 편에 거기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폐기물 정화조
안채호 위원 그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그것은 딱 산정되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집행된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큰 걸 묶어서 크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은 207쪽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놓고 보겠습니다.
  세부설명은 큰 종목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상당히 많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노승중 위원 약 57억 6,900만원 되죠?
  예산 현액이 57억 6,900만원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니,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노승중 위원 세출결산 사항에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 총 금액
노승중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노승중 위원 그리고 지출액이 약 46억 9,000만원 정도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노승중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잔액 중에서 집행잔액하고 이월액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8.59%가 남았습니다.
  총 예산 현액 중에서, 그리고 이월액도 약 15.25% 그래서 총 예산 현액에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합하면 약 33.8%, 약 34%가 이월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봅니다.
  저는 크게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 현액을 그렇게 많이 짜놓고 혹시 지금 변동된 내용이 크게 몇 가지로 나와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는지, 겨를이 안 됐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시책이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크게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렇게 예상질문을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예, 잘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전체는 집행잔액이 10억 7,2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구비와 연관해서는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예 예산계에서 집행을 5% 범위 내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구비는 남은 잔액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국·시비입니다.
  저희들이 근거해서 이렇게 주시오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얼마 정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것 중에서 큰 것이 유인물에 보시면 20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내역이 유인물로 별도로 드린 제일 위의 것을 2,200만원 중에서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보시면 총 2,200 남은 것 중에서 여섯 번째 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여기서 2,120만원이 남은 겁니다.
  여기서 차지를 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둘째 아이 이상부터 낳은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도 기준이 차상위계층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4인 가족 기준해서 4만원 이하가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예상 외로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한 숫자보다 상당히 도우미를 받을 대상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너무나 적으니까 첫째 아이 이상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수시로 해 주라 이런 식으로 내려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도에 많이 남은 것은 그런 사유 때문에 남았고 전체 설명을 다해버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제일 위에 의료 및 구호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잔액이 굉장한 숫자인데 1억 1,8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그 밑에 죽 사유를 발췌를 해놨는데 예산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이고 죽 보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금연 클리닉 운영에서 2,3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차지를 다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죽 내려가면 음영으로 되어 있는 표시인데 불임시술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약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92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보다 이상 되는 983명을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뭐냐하면 거의 다 금연 보조제 약 사용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약만 자꾸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약은 가급적이면 주지 말고 행동요법으로 처치를 하라고 해서 음식조절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위주로 하고 약은 가급적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불임 시술비 지원 이것도 목표가 123명을 잡고 했는데 지금 실적은 10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포기자가 15명이 포기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2차까지 할 수 있는데 2차를 2007년도 넘긴 분이 24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시술비가 안 들어간 금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게 안되겠나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한승정  윤병성 과장님 충분하게 이번에는 요목 정렬한 자료로 인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만족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병 치료 이런 부분은 안 아픈 사람 아프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을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일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일심 위원  이것은 질의를 떠나서 내일 보건소 방문할 건데 살림은 잘 살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시면 알 겁니다.
임일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승정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으니까 정리하는 마당에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내용 중에 제일 큰 것은 국가의 시책 일환으로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무 부서니까 일단은 지금 불임 시술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런 부분들은 두 개가 상당히 상반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산아조절 하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불임 시술비 지원이라는 이 이야기는 임신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그 반대
노승중 위원  그럼 반대로 풀어주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애를 못 낳는 사람 애를 낳도록 인공수정을
노승중 위원  그렇죠?
  그럼 인공수정 관계되는 내용하고 전에 예비군 교육장에 갔을 때 하는 그런 방법과는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어쨌든 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신생아 도우미까지 주고 이런 관계는 최대한 시술하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아제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는, 나은 장려할 수 있는, 그리고 낳은 사람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써 완화를 많이 시켜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왕 내려온 돈이니까 그쪽으로 치중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21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22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나열한 항목의 물건을 사고 예산집행 잔액이 884만 4,750원이 남았다는 말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 남을 것 같으면 처음에 구매할 물건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구입 안 한 것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이것은 어떤 것은 입찰을 하다 보면
옥영복 위원  예?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입찰을 하다 보면 금액이 낮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구매는 다하고 이 정도 입찰을 잘 받아서 남은 거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장님께서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차기에 본예산 짤 때 많이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정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아마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큰 칭찬을 하셨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절감이니까 충분히 잘 하셨고 추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효과를 더욱 더 많이 보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균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승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큰 것을 하나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여진 예산에 실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1년을 지나고 나서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의원 15명에 대한 복지예산이 과연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현재 구 의원을 위해서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필요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실행이 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개괄적인 내용도 좋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다 하면 결산범위에서 답변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노승중 위원  예,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의정담당 김호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우리 의원님들에게 작은 범위에서 말씀드린다 하면 각종 교양도서라든가 교육관계라든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의정활동비 쪽에 보면 연 1인당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든가 등등 그런 게 있고 사무용품이라 할까, 사무기기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제가 와서 미처 많이 못 챙겼고 업무도 제가 잘 몰랐고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저도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도 했고 복지 측면에 의회 전체 사무실 측면을 볼 것 같으면 신청사 문제 등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수선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 청사 이전한다고 얘기는 됐지만 조속한 시일 내 안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경할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의원님 사무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노력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의회사무국 전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본 위원을 항상 격려해 주신 분들의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사하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옥영복
  노승중  임일심
  박혜순  최도년
  한승정
○출석위원
  김중열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예산담당서은교
  의정담당김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