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3월17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간 의정운영 계획에 따른 구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13일 김상섭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37회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 등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으로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37회 임시회를 6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및 1차·2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65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7회 임시회 회기가 3월23일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7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3월23일 개회하여 3월28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3월23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3월24일부터 3월27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28일 17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심의 대상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정쌍식     김연수
  김흥남     최천수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