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8년4월27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2항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근․이석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청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IMF 구제금융 이후 부동산경기 등의 침체로 인하여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삭감하고 국가와 우리 시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경상경비와 투자사업비 등을 전체적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잉여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증감액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는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확보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투자 사업 등은 최대한 억제하되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151억3,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220만3,500만원에 비해 68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에는 일반회계가 82억8,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에서 3억8,1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재원의 감소로 50억5,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은 24억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서부산문화회관건립비 1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서는 32억8,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부문에서 25억7,6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부문에서는 28억9,5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고 또한 민방위 부문에서도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3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은 사업소세에서 3억3,8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그 중에서 조정증가된 부문은 관공업수입에서 2억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8,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감소된 내역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에서 6억원, 이자수입에서 1억5,0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에서 3,6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모두 13억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증가된 부분은 잡수입에서 12억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3,500만원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에서 4억2,300만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부분으로는 전입금에서 17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5,4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2억2,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 조정교부금에서는 모두 50억5,1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21억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수입에서는 11억2,500만원을 문화회관건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에서는 15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13억1,400만원, 기준경비에서 2억5,9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5억2,9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5억3,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총 8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은 일반행정부문에서 구정백서발간,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등에서 4억5,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부문에서는 청소민간위탁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 등에서 2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부문에서는 재해대책기금, 배수펌프장 기관유지비 등에서 1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는 총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증가된 내역은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 등에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내역은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등에서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모두 57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부문에서는 29억600만원, 도로건설부문에서는 21억6,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증감된 내역으로는 민간수탁공사에서 10억원, 신평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에 1억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 감소된 부분으로는 구평에서 신평동간 도로공사에서 8억4,000만원, 낙동로에서 동덕아파트간 도로개설에 7억원,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에 5억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그 밖에도 총 여덟 개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대폭 삭감 조정되었으며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부문에서는 총 4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에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삼환아파트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신평2동 새동네 이면도로 정비에 1억8,000만원, 감정초등학교에서 신한맨션간 도로정비에 3,500만원, 사하중학교 진입로 ASP덧씌우기에 2,000만원 그리고 하단1동 39통 주변 ASP덧씌우기에 2,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그 밖에도 모두 여섯 개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각각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부문에서도 2억8,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에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한전사택 입구 구거복개사업에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소된 분야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1억8,000만원, 화신 아파트 주변 외 12개소 하수도정비공사에 400만원 그리고 당리동 10통지 내외 1개소 하수도정비 1,000만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그 밖에 총 세 개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교통사업 부문에서는 모두 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먼저 증가된 부문은 산림병충해 방제분야에서 200만원이며 감소된 부문은 조림지관리 등에 2,800만원, 장림우체국에서 경찰기동대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총 12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증가된 부분은 고속다중화 장비설치에서 3,300만원, 구의회 보일러 교체 등에 1,000만원 그리고 청사보일러 및 화장실 보수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분야는 구청 정문 경비실 환경정비에 3,800만원, 장림1동사 신축에 12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총 19억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내역은 동소각로 수선비 1,100만원,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비 1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총 2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증가된 분야는 서부산문화회관건립에 2억5,900만원, 을숙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휀스설치 등에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감소된 분야는 을숙도 출입통제문 설치에 8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6,800만원이 감소되어 실업대책비 9억8,3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9,5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은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4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9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먼저 증가된 분야는 장림동 노외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에서 4,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2억1,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에서 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유수지이설사업특별회계는 17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내역은 공유수면매립토지매각수입에서 7억5,000만원,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 공사비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은 없으나 감천1․2동 한전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밖에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에서는 각각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31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박규호 간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규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규호 의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5명,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 6명 등 모두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조례 제9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청일  박규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제안설명 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고광웅․지근수․이모영․한기원․이상은 의원과 도시사업위원회 소속 김흥산․이화오․김상수․김병근․이수택․이해수 의원 등 모두 11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김신우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사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후임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선임의 건은 간사 이상 간부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김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청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허명도
  이모영   김병근
  최병선   김상수
  이상은   문수명
  이수택   이용조
  김인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흥산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이홍수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위생과장정태인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하정윤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고광웅 지근수 이모영
  한기원 이상은
  도시산업위원회
  김흥산 이화오 김상수
  김병근 이수택 이해수
   (4월27일자)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월2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월21일 의장제의)
  4월27일
   (10일간)
  5월6일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월21일 의장제의)
  김병근
  이석래
  부산광역시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
   (4월21일 의장제의)
  김인
  휴회의건
   (4월21일 의장제의)
  4월28일
   (8일간)
  5월5일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월16일 이상은․이수택․박규호․김인․김정식․김흥남․김희정의원 발의)
  4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4월24일 이해수․이용조․김정식․이상은․김희정․이수택․김병근의원 발의)
  4월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4월22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22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