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11월4일(월) 오후15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채발행승인안
4.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5. 구정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2.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채발행승인안(구청장 제출)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 제출)
6. 구정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김신우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10분 개의)

○의장 류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1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11월 4일인 오늘부터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4일 오늘부터 8일까지 5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6회 임시회에 이어서 연령순에 따라 손판암, 최진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손판암, 최진판 의원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채발행승인안(구청장 제출)
   (15시16분)

○의장 류차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취지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년도 10월 11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서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총 지방채 발행금액은 20억원입니다.
  발행목적은 괴정1동 12통지내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것입니다.
  기채서는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차입토록 되어 있으며 차입조건은 연리 8%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채사업의 위치는 괴정1동 농협에서 괴정 복개천까지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로써 사업량은 폭이 6m~8m 그리고 길이가 272m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써 공사비가 2억원 보상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써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이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될 뿐 아니라 낙동로 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백성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 의원  백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김종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 6회 임시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평동사 신축사업으로 인하여 4억8,000만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20억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괴정1동 12통지내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수시로 그때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본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데 이것을 시정하여 앞으로 연간계획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계획 등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 의회에 일괄승인을 신청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괴정1동 12통지내 소방도로개설사업은 ‘9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시시기가 언제쯤이며 지방채 발행 이후 사업실시 전까지의 이자는 얼마쯤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지난번 지방채 발행 이율은 연리 5.5%와 연계 3%의 이율이었는데 왜 이번 지방채 발행의 이율은 연리 8%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백성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백성수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종호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평소 존경하는 백성수 의원님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 연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서 의회에 일괄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왜 수시로 승인신청을 하느냐에 대해 저 역시 백성수 의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마는 금회 불가피하게 신청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절차가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의거해서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돈을 빌려오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절차에 따라서 연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일괄 승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본 건은 금년도 중에 지방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내무부장관의 추가승인을 받았고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써 부득이 별도로 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한 연간 지방채 발행계획을 일괄 승인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본 사업의 실시시기와 그리고 지방채 발행 이후의 사업실시 전까지의 이자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중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 선행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바로 공사가 착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금년도 말에 빌려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 금년 내 보상금 지급 등을 감안하면 사업실시 전에 이자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의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율이 각각 다른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돈을 빌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차관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그리고 은행의 민간자금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치구에서 차입하고 있는 정부관리자금은 재정투융자금 등을 비롯해서 농·어촌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등 종류가 다양하며 그 설치근거와 융자대상, 규모 등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융자조건, 상환조건 등이 그 자금의 설치관리에 따른 개별법규에 규정됨으로써 기채금 즉, 빌려오는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차입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으로써 부산직할시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조성된 것이고 연 이율이 8%로 기 승인 받은 바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비교하여서는 다소 높은 편이나 시중은행 등의 민간자본 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백성수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기획감사실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어서 찬성의사를 가지고 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예, 최진판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판 의원 반갑습니다.
  최진판 의원입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방도로 확보로 우선 지역주민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지하철 공사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차지란 그 지역주민의 돈으로 그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그 지역주민 스스로가 행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주민의식 구조가 점차 바뀌고 우리 사회가 고도화, 산업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행정에 바라는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은 여태까지의 중앙집권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빈약하기 이를데 없는 현실입니다.
  나라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돈이 없으면 남에게 빌려서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안도 우선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욕구를 일부라도 덜고자 하는 것이라 알고 물론,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부 승인을 받을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최진판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 23명으로 지방채발행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 제출)
   (15시3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소득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물품취득처분 승인신청의 대상은 정부에서 지정한 총 268개 정수품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 ‘92년도 정수품종으로 관리해야 할 64개 품목의 599개 가운데 금년과 내년에 확보해야 할 15개 품종 48개 품목 5억2,800여만원 상당의 품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자치예산에 반영코자 아래품목에 대한 취득처분 승인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먼저 신규취득 품목은 10개 품종, 늘상 쓰는 3개 품목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7,200여만원 상당이 되겠으며, 다음은 기존 보유장비의 노후 등으로 물품을 교체해야 할 대체취득 품목은 9개품종 15개 품목에 소요되는 예산은 5,600여만원 상당으로써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 품목의 수량과 금액, 사용부서 등 세부명세는 각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품목 신규 및 대체취득 승인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곽소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형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호 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상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 번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물품취득 승인을 하게 되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이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은 ‘92년도 취득할 물품을 승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 심의과정은 결국 12월 정기회에서 심의될 ’92년도 예산심의와 연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심하게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희정 의원, 김광욱 의원, 김삼현 의원, 박원갑 의원, 최진두 의원, 손판암 의원, 조용근 의원, 신준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본 안을 회부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호 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본 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형호 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호 의원의 동의안대로 ‘92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김신우의원외5인발의)
   (15시40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신우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우 의원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여 많은 분야에서 시정이 되고 구정에 크나큰 보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업무과정보다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구민복지를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하구발전을 서로 연구검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신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신우 의원  김신우 의원입니다.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류차열 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하구는 1983년 12월 15일자로 부산직할시 직할 출장소에서 사하구로 승격한 뒤 8년동안 35만의 거대한 구민과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은 구세의 발전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우리 사하구 내에는 구유지를 동별로 전부 파악하여 법이 허용하는 조건으로 불하할 것은 불하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유용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1. 사하구 구민회관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2. 사하구 보건소를 이전신축하여 시설과 설비를 현대화하자는 것입니다.
  3. 낡고 비좁은 일부 동사를 신축, 증축 개축하자는 것입니다.
  4. 사회의 고령화, 노인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각 동별로 소형의 경로당을 신축해 주자는 것입니다.
  5. 사회체육분야로 사하구 구민운동장과 체육공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세한 것은 구민운동장이나 체육공원이나 사하구 보건소나 또 사하구민 회관을 짓자는 그 설명은 누누하게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하구기가 현재 없으며 확인결과 1988년 5월 1일자로 조례11호로 사하구기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가 사하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이 아니고 부산직할시 기에 관한 조례를 모방하여 평범한 도안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휘장이 사하구 전체와 무관한 내용에서 새로운 도안을 위해 사하구기를 현상공모 등 구체적인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8개월이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구정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하구 회관 신축, 보건소의 현대화, 동사무소의 증·개축, 각 동에 경로당, 사하운동장, 사하체육공원 등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적인 예산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경제저인 예산만 생각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우리 사하구 관내의 땅을 불하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개인적인 찬조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받으며 기타의 방법 등으로 연구하여서 이상과 같은 우리 사하구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1992년도 예산을 과감히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하구 의회 의원들이 지방화시대의 선봉자이며 구정을 위한 봉사자의 소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예, 김신우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매우 공감이 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여 집행기관에서 답변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12월 정기회에서 소상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신우 의원의 질문을 12월 정기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47분)

○의장 류차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지난번 제6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 관련 대책강구 특별위원회의 계속적인 활동과 오늘 구성된 ‘92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후 3시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정헌
  최진판           이현택
  손판암           김광욱
  장창조           박수관
  김신우           백성수
  김희정           김형호
  박원갑           김청일
  구본춘           강정순
  김삼현           신준식
  류대형           이석래
  조용근           최진두
  한정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호
  재무과장곽소득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92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
  김희정           김광욱
  김삼현           박원갑
  최진두           손판암
  조용근           신준식
  김형호
O의안제출
  회기결정의건
   (10월28일 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월28일 의장제의)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채발행승인안
   (10월28일 구청장제출)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10월28일 구청장제출)
  11월4일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
   (김신우의원외5인제출)
  발의자   김신우
  찬성자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장창조
           조용근
O휴회의건
   (10월28일 의장제의)
  11월5일
   (3일간)
  11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