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3일(토)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1시04분 개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폐회 중임에도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협조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이렇게 늦게 급히 조례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 법제 심의를 해서 지난 5월중에 의회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언급한 내용대로 지금 직장협의회, 공식적으로 직장협의회를 하지마는 지금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노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주장하기를 이 준칙에 안 맞다. 준칙에는 총 5가지 정도 내용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안 맞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토요일 휴무실시 확대하는 내용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하는 이 두 개 내용만 수용하고 나머지 세 개 내용을 잠시 언급하면, 이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토요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하는 조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을 지금 현행은 동절기에 17시까지 합니다마는 그것을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18시까지 하는 것 그 다음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연가 일수를 근무연수에 따라 2006년부터는 1일 내지 2일을 축소하는 내용 이 세 가지는 수용 못 하겠다 해서 그 동안 협상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안 되는 것은 둘째 두고 부산시 각 구도, 부산시가 어떻게 부산시 본부가, 부산시청이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지켜보고 그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지난 6월29일날 지금 위원님들한테 상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6월29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나온 대로 6월30일날 그 안대로 부산시와 똑같이 의회에 상정한다고 그렇게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고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하구하고 동일합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지지도, 보면 결과적으로 물론 긴급을 요하니까 저희들도 쉬는 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임시회 기간 동안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직장협의회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해서 미리 상정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하는 게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준칙하고 또 같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직장협의회에서 결론은 현재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구하는 대로 그 당시에는 협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다르고 각 구청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기다려서 할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준칙은 그렇게 하고 토요휴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니까 몇 시간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과 이렇게 대치가 됐습니다.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6시까지 하고 지금 이대로 행자부 방침대로 하자 하니까 사실은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임시회가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공무원들은 토요일 날 쉬겠다고 이렇게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토요일날 나와서 이 심사를 해달라고 하고 이거는 뭐가 안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토요일날 같은 날 나와서 심의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임시회가 열릴 건데 그때까지 유보하고 반려해갈 용의는 없습니까?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너무 많은 수고를 끼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 점은 차후 이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금회에 한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와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무직원한테서 토요일날 조례 개정이 있으니까 나와서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위원장이 소집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사무직원이 관련 법규정에 폐회 중이라도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또 이것이 오늘 처리가 되어가지고 7월8일날 회의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서에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 바꾸고 하는 것은 해주는 것은 이래하나 저래하나 좋습니다.
좋지마는 그것도 시와 때를 가려가지고 위원장이 이것은 다음에 하자 하든지 이런 걸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할 시 청장님께서 소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집행부의 잘못을 떠나서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충분하리라고 여겨지고 오늘 이 문제로써는 본위원이 납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다시 가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장일용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월30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3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