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3월4일(목) 1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5시01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2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변종계  존경하는 이용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변종계의원입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2월11일과 2004년2월19일 제출되어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의 건은 지난 114회 임시회 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단1파출소 이전과 햇님어린이집 신축 이전 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려는 계획과 장림동 소재 여성회관이 학교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을숙도문화회관에 소강당을 신축하려는 것과 감천2동 소재 감정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서부교육청과의 당초 협약에 따라 잉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200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을 2004년도 예산편성 전에 취득처분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현재까지 직접 교부와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한 것을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개정사항으로 심사과정을 통하여 일부 자구수정 후,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7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상섭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의원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2월1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2004년2월2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매장면적에 따라 세분화하고 위반사업장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납기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감면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이 1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 조기정착과 자율적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사회복지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박노선
  교통행정과장임석진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심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003년12월11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27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개정조례안
   (2월19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27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월19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27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