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2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문화공보과
    2)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문화공보과
    2) 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이상은·최선용·이용조·고광웅의원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로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과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기자실 신문구독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방지가 두 부이지요. 그리고 중앙지가 세 부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이것은 기자실에 넣고 돈은 우리가 지불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그리고 특정홍보 간행물 구입 이것은 지금현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특정간행물 구입해 가지고 10만원 짜리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꼭 10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금액입니다.
  주로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연감발행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산일보가 발행하는 부산연감, 연합연감, 북한연감 기타 등등 있습니다.
  월간지도 일부 구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설명서에 있는 것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다 읽어봤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기자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아닙니다.
  기자실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대한매일 이 관계도 기자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말하자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하는 이거 말입니다.
  대한매일 신문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이것은 기자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동장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70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16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자실 난방비 이것은 기자실 경비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구에 출입기자가 지금현재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7명입니다.
○이모영위원  7명이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전체 7명이 매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주로 몇 명 정도 출입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왔다갔다하는 분이 거의 5·6명
○이모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번쯤은 꼭 나오시겠네요. 7명이 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단 들렀다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업무추진 이것은 설명서에 보니까 부속서류지요. 기자간담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차  값입니까,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차 값이라기 보다도 간담회 경비 그런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 밑에 보면 기자실 업무추진해 가지고 설명서에 보니까 음료, 다과 이런 대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다릅니다.
  이것은 밑에 기자실 업무추진해서 5만원, 12월 되어 있는 사항은 기자실에서 음료수라든지 기자실을 운영하다 보면 외부 손님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기자를 방문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음료수하고 간단한 다과 그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기자실 운영비 120만원 되어 있지요. 이거하고 기자실 난방비하고 다 같은 운영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난방비는 난로가 있기 때문에 난로의 기름 유류 대금이 되겠습니다.
  기자실 운영해서 월 1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자실 운영하는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필기도구 이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이모영위원  기자실을 사용하는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구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2001년도 예산안에 기자실 경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총 경비는
○이모영위원  신문, 잡지 다 들어가는 거 합해서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발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과장님 머리 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답변 이런 거 묻는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준비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런 정도는 지금현재 다 알고 있어야지요.
  기자실에 들어가는 게 총 얼마라고 하는 그것도 이 밑에 보면 응접세트 해가지고 6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서에 보니까 기자실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거 전부 합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잠깐만 기다리시면 대충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대충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그것은 다른 분이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한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정도로 알고 문화공보과 직원 한 분이 전담으로 일하고 있지요. 지금현재 우리 구청 직원 한 분이 기자실에서 여러 가지로 접대를 하는가 모르지만 주 일하고 있는 분이 안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기자실 전담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자 취재활동 하는데
○이모영위원  우리 업무 뭐뭐 보고 있습니까,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구정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시책홍보라든가
○이모영위원  구정홍보는 별도로 있던데 구정홍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정홍보 중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우리 구에서 중요한 업무를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면 보도를 할 때 우리 구의 시책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정확하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가 일단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주로 우리 자랑거리를 기사에 실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좋은 점도 상세히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업무추진, 구 의정활동도 일부 들어갑니다.
  구 업무 전반적으로 홍보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외부에서 알면 안 좋은 이런 것은 보도 못하도록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것은 아닙니다.   (웃음)
  기자들이 자기가 아는 사항은 보도를
○이모영위원  웃기는 왜 웃노 대답하면서 웃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웃음) 그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도 안 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리 구청 청사가 모자라서 빚을 내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 알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비좁아서 의원들 직무 보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공간을 기자실에 제공하고 또 경비가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일단은 구업업무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해주는 업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모영위원  요새 전산기가 상당히 잘돼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샅샅이 홍보가 됩니다.
  그 외에도 사하신문 안있습니까!
  그밖에 여러 가지가 우리 홍보를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자실 일곱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앉아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구청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내고장사하 구보를 3만부를 제작하는데 한 달에 한번씩 발간을 하는데 비용이 5,000만원 이상
○이모영위원  구보 관계는 알겠고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줘요. 우리 나라가 지금현재 경제적으로 IMF 이상으로 곤란하지요. 텔레비전을 보면 노숙자가 엄청나게 자꾸 불어나고 있어요. 또 사업이 안 돼서 점포가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이런 사정입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지출 안 해도 될 것을 지출해서 혈세가 그냥 다른 데로 새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는거라요. 그리고 공무원은 자기 거 찾기에 눈이 완전히...... 정신이 없고 이런 상태로 나라가 앞으로 장래가 걱정이라요. 그리고 우리 기자들 중에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참말로 어렵고 곤란한 이런 사람을 좋은 일하면 홍보를 해서 모두 사회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기자가 지금 현재 공정하게 보도를 안 해주면 우리 국민 정신이 전부 완전히 믿을 데가 없어요. 지금 기자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래서야 되겠느냐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우리 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기자들이 지금 정확한 보도를 해 가지고 참말로 이것은 칭찬할 만한 것은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많으니까 나라가 걱정이라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구청홍보가 목적이 아니라요. 내가 볼 때는 뭔가 자기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서 뭔가 보도될까 싶어서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 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점도 있겠지요.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참말로 고쳐야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보도가 돼야 되는데 보도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뭐 별 자리거리가 아닌 것도 신문에 내고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안 된다 이거라요. 걱정이라요. 지금현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에 이런 거 올릴 때 이분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는 한 분도 안 할거라!
  우리가 여기서 꾸리꾸리 한데가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거라요. 지금현재 다른 데에서 응접세트가 낡아 있어도 거기는 어느 정도 낡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고 이런 거까지 사줘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고쳐야 될 점이 많은데 과장님이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에 이래 올리면 안 돼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 대충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또 거기에서 직원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이래 한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라요. 지금현재 노인복지 관계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게 있는데 뭐 크게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전부 국비, 시비 아닙니까?
  구비로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있다고 해봐야 너무 보잘 것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아껴서 그런 데 좀 써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 있는 것을 많이 줄일 것은 줄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삭감은 뭣하지만 해오던 거니까 50% 삭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잡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사보도록 하고 안 줘도 자기들 집에 다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잡지는 기자실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외 신문 같은 것도 부산일보 하나 정도로만 해줘도 충분히 됩니다.
  자기네들 회사에 들어가도 있고 집에도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용조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민원봉사과, 보건소 심사해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그 일정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궁금증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또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짧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구보편집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전에도 그런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 외 각종 의학상식 등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현지취재 등을 통하여 구민과의 인터뷰를 하고 생동감 있는 모습들을 게재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전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정에 비판기사도 싣고 편집방향을 개혁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간단하게만 답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과에서도 구보내용을 알차고 현지위주로 취재를 해서 게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보편집위원이 저번에는 여직원이 하다가 올해 들어서 남자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직원도 경력이 내일신문에 있던 기자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번보다는 조금씩 많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현장위주로 알차게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과장은 개선됐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구민들이 우리 구보를 찾게끔 알찬 내용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윤공단 소나무 병충해 예방 및 가지치기 작업 이래서 500만원 해놨는데 500만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방향제시를 해드릴게요.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왕지사 예산 들어가는 것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문화재관리이기 때문에 고사목하고, 그러니까 윤공단에 병충해하고 가지치기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또 그 부수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또 그 주변 정비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공단 관리 아닙니까?
  가지치고 윤공단 관리 아닙니까?
  관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데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면 되지 꼭 예산을 이중으로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고사목 제거하는데도
○이용조위원  고사목 제거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나무가 크기 때문에 제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우리 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조위원  시간 가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 이 부분은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공보과 소관에 금년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요. 특정홍보 간행물 구입해놨는데 금년에는 10건했는데 2건이 더 추가됐네요?
  금년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169페이지에 구정홍보게시판 정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자꾸 증액이 되는데 예산이 2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넣었는데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으면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말씀 해 주세요.
  그 것 두 가지 먼저 말씀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특정 홍보간행물 구입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언론기관에서 발행하는 참고자료역할을 합니다.
  업무수행하는데 참고자료의 역할이 되고 구정홍보 게시판 정비사항은 구청사 입구에 들어오시면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국정과 구정홍보판이 있습니다.
  이 관계 보수도 하고 게시판도 정비를 하겠다,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용조위원  그 다음에 구보 송부용 봉투 제작과 구정홍보게시판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구보 송부용 봉투 이 사항은 올해까지는 구보를 배부를 할 때 3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한 2,000부로 늘릴 계획입니다.
  거의 봉투구입비입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예산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배부를 늘린다는 것보다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또 내년도 예산사정을 고려 해봤을 때 금년도 사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171페이지 부산 바다축제 행사지원 장비 기타 지원 등  이렇게 해서 이것도 증액 됐네요.
  바다축제 행사지원비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는 자꾸만 어떤 목록에 따라서 증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어려운 형편인데 이것도 고려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보면 윤공단·정운공 향촉대라고 해서 행사비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이것은 너무 많이 예산의 수주를 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세 배 이상 증액 됐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공단하고 정운장군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향사를 지냅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비용하고 향사비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는 향촉대로 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문화재 전승보조금 해서 5,540만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내준 설명자료에 보시면 향사대라고 해서 여기에 20만원씩을 시비보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사를 모셔보면 그 주변 주민이 얼마나 참석하느냐 하면 250명에서 300명, 그러니까 250명 내외가 착석을 하는데 이 향사는 주로 11월경에 실시해서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250명이니까 5,000원짜리 도시락을 주문하더라도 100만원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다대1동 부녀회에 지급하는데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용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금년도에는 2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176페이지에 보면 50%는 시비가 2,720만원 나오고 이게 이 지원금만으로도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이 월 40만원, 그러니까 한 향사에 4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향촉대하고 도시락, 기타 하면 구입비만 하더라도 경비가 200만원쯤 소요되는데 이 경비를 동에서 조달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역유지 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내년에 없어집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그 경비 부담이 상당히 어렵다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100% 현실화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현실화 해주기 전 사항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기 구의원님 계시지만 다대1동 구의원님은 이 관계 때문에 이 금액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 수준이 적당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178페이지요.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5개소 나와 있는데 금년도는 5만원씩 되어 있는데 20만원, 10만원씩 되어 있어 솔직히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19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것도 금년도에는 2개소인데 내년에는 3개소로 한 개소 더 증가됐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현수막 시설대 설치해서 4백......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내년에 3개소 된 사항인데 이 관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3개소를 증설하려고 하는 사항은 현수막 게시대에 보면 플래카드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플래카드의 수요는 많고 공급이, 그러니까 게시대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플래카드 한 개를 걸게 되면 수수료 5만원과 도로 점용료 1만5,000원 받습니다.
  한 개를 설치하는데 2만원의 구 수입이 들어옵니다.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게시기간이 15일간입니다.
  그럼 게시대 한 개에 몇 개를 걸 수 있느냐 하면 400만원 들여서 설치하면 현수막 5개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만원씩 계산하면 한 달에 2만원씩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1년 계산하면 100%는 계속 안 될 거라 보고 85%는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게시대 한 개를 설치를 해놓으면 1년에 200만원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럼 2년 정도만 하면 주민들에 편익도 제공 해주고 거기 설치비용이 다 나오는 현실입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수요가 많습니다.
  다 게시를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수요가 많다고 하면 현재까지 그 수요에 각 동마다 16개가 있다고 그랬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이것은 동 별로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게시대가 홍보하기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홍보가 잘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게시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용위원  수입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 내역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그것을 다음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재영  예.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 3개소는 설치 예정장소입니다.
  동아대 옆하고 신평에 보면 신한은행 신평지점이 있습니다. 그 옆하고 구평동에 구평 주유소 옆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적지가 있으면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예정지가 이 세 군데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에 몰아서 설치를 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돈을 1,2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요새 상당히 어렵거든요.
  뒤에 사업이 잘되고 또 우리 국가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더 많이 하더라도 지금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한 군데 몰려 있으면 그 근처나 근처 가는 사람이나 볼까 다른 데 흩어져 있으면 그게 더 좋은 점이 있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것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이외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신고 안 받아줍니다.
  지정게시대 말고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요새 길거리에 붙어 있는 그것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것은 불법 현수막으로 직원이 나가서 철거를 한다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지금 허가가 전혀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안 됩니다.
  지정게시대 외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내용을 말해보세요.
  여기에 어떤 내용을 주로 게시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개업을 한다든가 큰 마트가 들어오면 언제 오픈한다든가 그런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홍보는 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게시대 만들어서 돈을 1,2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수수료 받는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만원 받습니다.
○이모영위원  물론, 수수료는 받겠지마는 여기 들어가는 설치비가 너무 크다는 말이라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현수막을
○이모영위원  2년이나 되면 다 모으면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우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설치보다는 오히려 그런 내용 같으면 학원에서도 선전이 충분히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학원에,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보면 현수막 설치된 사항은 불법현수막 그런 현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그 설명 그 정도로 시간관계로, 보충질의 하나 더 봅시다.
  169페이지 최선용위원의 보충입니다.
  169페이지 찾았습니까?
  구정정보게시판 정비 이 관계인데 이것은 몇 년마다 정비를 합니까?
  올해 했으면 또 몇 년 있다가 하느냐 이 말이오.
  먼저 정비하고 나서 또 2001년도에 한다는데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몇 년마다 한다든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안 정해지고
○이모영위원 아니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올해는 안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꼭 2년 만이라고 말씀하기는 뭣하고 그게 정비상태가 불량해 지면하고
○이모영위원 정비상태, 그러면 대개 언제쯤 되면 퇴색이 됐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렇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상태가 퇴색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정비를 하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가 깨끗하면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알루미늄 같으면 상당히 오래가겠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오래 갑니다.
○이모영위원  안에 내용 바꾸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직원 아주 잘 아는 사람 이용하면 조금 짜집기 같은 거 하면 돈 안 들고도 될텐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내용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게시판 자체를 정비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외관상
○이모영위원  쇠붙이로 되어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색깔이 퇴색되고 했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재, 이런 거는 한번 설치하면 모양새만 괜찮으면 칠을 한다든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칠을 하고
○이모영위원  내 이야기는 아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부분도 있고 섞였으니까, 먼저 16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작년에 50% 삭감이 된 부분인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실은 구독을 감소해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통장들한테 무료로 배부해 주는 이 신문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제 말은 현실이 아니고 현재 구독하는 사람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많습니다.
  통장들 입장에서는 6개월씩 하지 말고 1년치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제 생각도 이것을 아예 없애려면 206부도 완전 삭감해버리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게 되도록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라고.
  우리 사하구 통우회 각 동, 통우회 회장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인데 지금 다른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거의 없는 구도 반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 파악된 결과로는 구독 안 하는 구가 강서구하고 기장군 여기는 지금 구독을 안 하고 대부분이 한 50%, 아직까지 100%하는 구도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100% 구독하는 구가 남구, 영도구 그 외에는 한 50% 정도
○최영만위원  앞으로 계획은 줄여나갈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없어지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구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된 바로는 내년부터 거의 다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2001년부터 없애는 것으로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어떤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네요.
  예산도 적지 않은 돈인데 2,400만원인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런데 통장들의 수당이라든가 상당히 현실에 안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도 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구정홍보 역할도 한다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 수준을 유지를 하시고 타 구라든가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최영만위원  이 부분이 사실 반강제성을 띄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강제성 그런 것은
○최영만위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영만위원  제 느낌에는 그런 것을 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 계속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영만위원  이 부분은 올해에는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과감하게 탁 털어 버리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유통관련 업체 폐쇄 및 행정조치 해놨는데 이게 2000년도 결국 간판철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맞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행정조치 사항 되어 있는데 간판철거도 일부 들어가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락실일 경우에 불법 오락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적발하고 그러면 검사지휘를 받아서 이 오락기를 전부 용도폐쇄를 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다 부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락실에 있는 것을 20대면 20대, 30대를 거기 있는 것을 회수를 합니다.
  검사지휘를 받아서 구에서 보관해 놨다가 검사가 폐기 처분하라 하면 다 부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 옮기려고 하면 인부임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만원 해서 12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수치는 정확하게 몇 개 업소가 될지는 1년 동안 운영해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영만위원  작년에는 대충 아, 올해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상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고생을 하고 올해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유통관련 폐쇄 간판철거라고 예산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예산에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못씁니다.
  여기에 행정조치 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계산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간판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내년 예산 기준은 인부임하고 간판철거하고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 부분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광고물 연합회인가 구성할 의사가 없는가 라고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래서 그런 게 만일에 구성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굳이 예산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177페이지 윤공단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가지치기작업 이게 2000년도 예산 소요내역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2000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가 좀 알고 있기로는 다대1동 부녀회 아줌마 한 분이 365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비오는 날 빼놓고는 항상 혼자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더라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래서 방제약 이거 빼놓고는 전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게 진짜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관계는 저희들 문화재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임야일 경우는 가지치기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이 가서 가지치기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다듬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공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예쁘게, 나무를 베더라도 좀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넣어놓은 사항이지 일반 산에 가지치기라든가 수목을 제거하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됩니다.
  그것은 윤공단 주변 전체를 공원이라고 보시고 화단이라고 보시고 그런 것의 차원에서 가지치기도 해야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공공근로사업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맡겨놓으면 일방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금액이 어려운 재정에 500만원 여기에 일반경상비일 경우에 우리가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다 손질을 검토가 됐을 겁니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조금 전에 신한은행 신평지점, 동대입구, 구평동 주유소 근처라고 하셨는데 이거 설치된 데가 15군데 있다고 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 16개 동인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분명히 16개 동인데 15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안 된 데가 왜 없습니까, 있죠.
  말씀해 보세요.
○광고물관리담당 강명규  문화공보과 광고물관리담당 강명규입니다.
  우리가 15군데 게시대가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각 동마다 한 개씩 배정된 것이 아니고 사거리라든지 홍보효과가 클 수 있는 곳으로 정했기 때문에 현재 16개 동에서 안 되어 있는 데가 낙동로하고 괴정2동에는 되어 있고 괴정1동 없고, 괴정3동 없고, 괴정4동 없고 그 다음에 하단에 다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에 다 하나씩 둬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위원님,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위치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이것은 사하구 전체의 광고효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동네에 광고효과를 내기 위한 수단인데 우리 동네 게시대가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이것은 다른 동네 게시대에 가서 걸 수밖에 없는 입장 같으면 사실은 불법으로 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강명규  신평1동에는 배고개에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신평1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신평1동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배고개인데 정작 그 밑에 놀이터 부분에 그 주민들한테만 홍보효과를 내야 되는데 배고개까지 걸 이유가 없을 때는 어찌합니까?
  할 수 없이 뜯겨가더라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 군데, 신한은행 신평지점, 동대입구 그렇게 하셨는데 신한은행 신평지점 같은 데는 위치적으로 사실은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버스 몇 사람 타고 다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신한은행 신평지점이 공단내인데, 공단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게시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 홍보차원을 위한 게시대인지 안 그러면 제가 녹취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나이트클럽 개업하는 사람들, 호텔 개업하는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 현수막도 중요하겠지마는 그 지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현수막도 상당히 우리가 눈 여겨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수막 게시대 세 군데를 설치할 것 같으면 제가 신평1동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오히려 신한은행 신평지점 사람도 잘 안 다니는 이런 데 보다는 놀이터 입구 같은 데 그런 데가 제 생각은 더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강명규  예, 맞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되고 위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부적합하더라도 한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꼭 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게시대를 설치하시더라도 그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강명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군데 게시대가 있는데 전부 이 게시대는 산불광고나 행정광고를 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플래카드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까지 우리가, 이번에 예산으로 위원님한테 내놓고 게시대를 만들고자 의논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 전에 것 15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린고 하면 옛날 한전에서 부과요금 받은 거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각 부산시에서 전부 네온사인 부과요금 보충비를 받아서 그것을 지금까지 각 구에서 다 쓰고 다른 구에는 작년에 다 떨어졌는데 우리는 아끼고 아끼고 해서 작년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게시대 신청한 사람들 플래카드 못 달게 하니까 달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한 달 동안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개업인데 자리가, 전부 민원이 한 달 동안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결론적으로 플래카드 만들어 놓고 못 달고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도 있습니다.
  이 불편을 헤아리셔서 최위원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이왕에 말씀드린 김에 또 드립니다.
  물론 아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비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설치 장소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몰운대 축제, 500만원 지원된 부분 있죠?
  이거 문화공보과 소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소관 맞습니다.
○최영만위원  올해는 빠졌는데 그러면 빠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몰운대 축제 지원금이 올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계정 과목이 따로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풀보조금 해서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상은 동료위원님도 말씀 드렸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몰운대 축제가 시행된 행태대로 나간다면 지원 500만원 분명히 이건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몰운대 축제는 너무 졸속이었고 우리 구 예산 500만원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었는데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도대체 축제가 군중이 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축제가 무슨 축제가 되며 정작 그 동에 있는 다대1동 주민도 모르는 축제가 무슨 몰운대 축제입니까?
  올해 청장님도 분명히 구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를 묶어서 하시겠다니까 한번 두고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진행되면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그 점은 분명히 제가, 그리고 만일에 지원이 됐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행태대로 만일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된다면 그 점은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같이 말씀 드릴게요.
  계장님하고 과장님 이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설치위치를 선정을 아주 잘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도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게시대가 없음으로 인해서 광고는 해야지 아무 데나 걸다보면 또 뜯기고 돈을 들여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뜯기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게시대는 한 개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현수막이 걸리는 내용인데요.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문제를 검토과정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감천1동입니까, 제가 장평중학교 앞인가 거기 쇼하는 게시대를 봤는데 밤 유흥업소 선전이 걸려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그런 현수막은 거기에 걸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광고가 밀린다고 하니까 이거 받을 때 그런 불법 광고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선별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인이 거기 내용물까지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위원장 김재영  미관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에게 자극을 주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금기가 되겠지만 다른 쇼를 한다,  개관한다 그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제재가 곤란하다 그런 제재조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접수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많은 사람들도 느끼지 않겠느냐 유흥업소 쇼 현수막이 붙어서 거기에 걸려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재영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증명민원관련 소모품 구입대가 있는데 카트리지, 용지, 토너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소모품을 구입하실 때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그레이드   (B-grade)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뭐요?
○최영만위원  비-그레이드   (B-grade) 재생품 내지는 저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것을 사용하면 기계자체 내용연수가 짧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여기 있는 것은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계가 2년, 3년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가 사실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관련 계장님도 다 계시니까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8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민원실 관리 여기에 보면 종이컵 해놨는데 종이컵 이것은 국가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지금 종이컵이 아닌 다른 것을 하면 간염문제라든지 전염병 문제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팔팔 끓인다든지 소독을 하면 씻기만 잘 씻으면 그런 염려는 없고 종이컵은 국가에서 못하도록 하는데 다른 업소라든지 자기 개인 모임이 있다든지 하면 전부 간염환자 다 되겠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종이컵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나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종이컵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통 커피 종이컵이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종이로 되어 있는 얄팍한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쓰고 나면 결국 1회용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잘 안 깨지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입을 해놓으면 5년 내지 10년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씻기도 귀찮고 하니까 보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안 좋아요. 이런 것을 완전히 삭제를 하든지 또 혹은 우리가 영구히 쓸 수 있는 이런 기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한번 봅시다.
  비치도서해 놨는데 여기 도서를 5종을 한다해 놨는데 이런 비치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볼 때는 책은 민원실에 안 사도 된다고 보는 게 왜 대체를 하려면 구보라든가 또 구 홍보지 같은 게 요새 안많습니까!
  이런 것을 해놔야 민원실에 오면 구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되고 하는데 이거 돈 들여서 자기네들 집에 다 있는 건데 5종은 어떤 책을 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보통 월간도서로 합니다.
  보통 은행 같은 데 가면 여성잡지, 남성잡지 이런 겁니다.
  은행에 있는 잡지
○이모영위원  은행에는 장사하려고 하는 거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은행이나 여기나
○이모영위원  구청에서는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구청이 어떻게 잘 하고 있다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잘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유인물로 해서 또 비치를 해놓고 이래놔야 이분들이 와서 구청에서 이래 수고를 하는구나 알 건데 잡지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실 집기 수선하는데 뭐 수선할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저희들 민원실 안에 의자가 100개 있습니다.
  거기 1년에 두 번씩 세탁을 안합니까!
○이모영위원  세탁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이모영위원  세탁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세탁하는데 돈이 얼마나, 의자하나 하는데 1만원씩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면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이래야지요.
○이모영위원  지금 세탁하는 그거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세탁도 하고 의자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이모영위원  고장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지요. 앞으로 고장날 거라고 보고 요새는 고장 잘 안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해마다 고칩니다.
○이모영위원  그 밑에 보면 공인신조 20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게 옛날에는 팩스민원 중개민원할 적에는 구청장 직인이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개민원이 없어져서 가지고 오고 각 동에다가 동장 전용직인을 파주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관리규정에 의하면 하나 파도록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 겁니다.
○이모영위원  20개나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용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160만원 연간 4회로 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이용조위원  이것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친절교육이라 해서 교육시키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이용조위원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 강사가 어떤 분들입니까?
  친절교육이라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주로 올해는 한국능률협회 송옥현 박사, 이번에는 롯데 홍보부장이던 이름이 김봉우 두 분을 했는데 교육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현재 일반 국민이 바라는 게 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었구나 해서 상당히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 친절교육이다 뭐다 이래서 교육시키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이 어떤 불평을 하는지 과장 들어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일부에서는 별로 알맹이도 없는데 시간만 빼앗겼다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다수는 유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용조위원  세상이 바뀌면 행정도 달리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무원 친절교육이다 이래서 교육을 시켰는데 받고 와서 공무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케케묵은 교육은 안 시키면 좋겠다 왜냐 하면 제3정권 시절에 새마을 교육이라 해서 맨날 공무원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럴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히 조금 전에 누구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김봉우
○이용조위원  그분이 교수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롯데호텔 친절교육전담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분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했습니다.
  그분 교육이 유익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교육이라는 것은 100% 다 만족할 수 없거든요. 저도 교육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안 하면 풀어집니다.
  교육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조위원  교육을 시키면서 김봉우 이런 분은 롯데호텔에서 10년간 전담을 했으니까 물론 알찬 내용이 안있었겠습니까!
  이벤트 하는 여자들도 불러다가 친절교육을 시킨 예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이용조위원  작년에는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벤트 회사는 없고 작년에 부산은행 친절팀 메아리 친절팀이 와서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이 무료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작년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와서 무료로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예.
○이용조위원  그것이 주민들한테 안 좋은 시각을 비친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육을 하려고 하면 좀 알차게 하고 안 하려면 말 들을 짓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친절교육이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 친절하면 앉아서 물어보면 다 압니다.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이 검토해서 공무원들 교육이라 하면 딴 일을 제쳐  놓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관공통운영 우편료해 가지고 이게 5,000만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째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우편료가 올해 5,0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사하구청 전체 문서 송수발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우편료를 집중관리 합니다.
  사하구청 전체 쓰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전체를 다해도 돈 우편료가 많이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안 많습니다.
○이모영위원  좀 삭감해도 될성싶은데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삭감하면 내년에 당장 추경해야 됩니다.
  우편료가 없으면 행정이 안 되는데요.
○이모영위원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19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공상치료 및 재해보상해 가지고 집중관리 500만원인데 2000년도에 공상치료라든지 해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한 푼도 든 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2000년도에는 총무과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공익근무요원 부서가 2001년부로 넘어왔습니다.
  올해도 500만원 남아 있는데 불용액으로 해서 세입조치할 겁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겁니다.
  법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다친다든가 사망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나면 관리부서 복무부서장이 다 배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군인 같으면 군인이 잘못됐으면 국가가 배상해 주듯 우리가 배상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사고가 안 났으니 다행이지 사고가 났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돈이 안 써지게 되면 다행입니다.
  이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해놓고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의 경우는 모릅니다.
  200명이 어떤 사고가 날는지 하도 답답해서 보험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보험이 1,000만원이 되는 거라요. 보험을 넣으면 사고 안 나면 돈이 도망가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만약에 공익근무요원이 중상이라든지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지불해야 된다 이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재해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1,000만원 같으면 500만원만 더 보태면 상당히 관리하는 부서도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을성싶은데 앞으로 이것은 보험 쪽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응접세트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조위원  189페이지 응접세트 민원상담용 이래 가지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이용조위원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민원봉사과에 쓰려고 합니다.
○이용조위원  다 있던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나중에 위원님께서 한번 우리 과에 보시고 이 정도 같으면 사야 되겠는지 보십시오.
  저도 억지춘향은 안 하겠습니다.
  못 사라고 하면 못 사지 어쩔 겁니까?
○이용조위원  잘  되어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의자 떨어졌습니다.
  현재 있는 의자가 사하구청 살림살이가 하도 어려워서 의자가 떨어져서 버리고 개인 집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용조위원  뭐라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개인 사물을, 집에서 버리는 것을 재활용 센터에서 가져다 놔놓은 겁니다.
  그것도 5년 이상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용조위원  내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위원님이 평소에 민원봉사과에 관심이 없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나중에 보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전자복사기 이것은 현재 없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게 낡아서 그럽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한 대 더 사려고 합니다.
○이모영위원  한 대만 하면 되지 직원이 몇이 안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민원봉사과에 복사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사하구청 증명은 90%가 민원봉사과에서 나갑니다.
○이모영위원  요즘 기계가 좋아서 한 대만 해도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지금현재 고장이 나서
○이모영위원  고장하면 수리하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내구연수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민원 홀에 있는 그겁니다.
○이모영위원  10년 넘었으면 사야 되겠네. 하나 더 묻습니다.
  191페이지 병역의무자 여비 이것은 1억 몇 천만원인가 이게 국비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여비해서 지금현재 어떻게 쓰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여비는 우리한테 현역병 입력 증서가 나가면 돈은 우리한테 예산은 되어 있어도 전부 병무청에서 전신환으로 바로 보냅니다.
○이모영위원  우리는 돈도 만져보지 못하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숫자만
○이모영위원  숫자노름이네, 그리고 그 밑에 병무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도 똑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공익근무요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달에 12만원 돈을 주는데 국가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병무계 이 사람들은 국가업무를 하기 때문에 국비를 주고 지방자치단체 일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12만원인가
○이모영위원  시간관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중근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대리 최영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구민보건증진과 의료복지향상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 및 당면 현안사업비 이외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지역보건사업 전개를 위하여 전염병 없는 사하구 조성, 이용하기 편리한 보건소 만들기, 내실 있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확립 등 구민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4억9,593만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55% 감액되었으며 그 이유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진료수입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3억9,514만원으로 금년보다 8.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 부분은 관공업 수입이 4억378만2,000원, 과태료 수입이 400만원, 국고보조금 3,577만4,000원, 시비보조금이 5,238만2,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21억6,908만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0.5%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합하여 2억2,605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액 9.4%가 됩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47.6%에 해당되는 11억3,936만9,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10억2,971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3%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1억1,354만4,000원으로 재료비에 방문간호사 인부임 1,747만2,000원과 일반보상금에 장기 와병자 활동비 225만원, 민간이전비에 임시예방접종 저소득층 방문검진 등 9,38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비 1억1,251만4,000원에 연구개발비에 민원전산화 사업에 1,100만원, 민간이전에 청사위탁 청소비 93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진료실 및 접종실 이전공사비 1,157만6,000원, 자산취득비에 의료장비 구입비 등 8,0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방역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영만  정영화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전체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님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노인 기체조 강사수당 있죠?
  이것이 금년에는 15만원씩 된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30만원씩 올라왔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수준을 이렇게 과다하게 높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기체조 강사수당관계 그게 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노인들을 위해서 기체조를 하는데 15만원 가지고는 강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실상 예산은 15만원은 했지마는 15만원 가지고는 강사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30만원을 줘야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최선용위원 15만원에서 20만원, 20만원 이게 증가율을 대폭 올린다고 하더라도 프로테이지를 조금씩 올려야지 갑자기 두 배 이상 올려서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데 돈은 작년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실지로 보면 저희들이 기체조 하는데 15만원 가지고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30만원 정도 돼야지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강사가 15만원으로는 기 강의를 안 한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전산개발비 있죠?
  이게 지금 1,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전공사비 예산 780만원은 금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전산개발비는 2001년도에 새로 책정한 겁니다.
○최선용위원  아, 새로 책정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 하는데 저희들 진료실하고 결핵실하고 민원실하고 이래서 5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실 두 개, 결핵실 1개소, 민원실하고 치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서버 설치비가 1,1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다른 구에 알아봐서 충분하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이 그럼 올해 2001년도 새로 시설하는 거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2001년도에 새로 하는 겁니다.
  전산개발 하려고 하면 1,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을 전부 다른 구에도 하고 있다 이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왜 그런가 하면 의약분업이 되어서 처방전 그것을 손으로 수기로 하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어야만이 그것을 자동적으로 컴퓨터로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선용위원 전에는 수작업을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죠. 처방전을 손으로 직접 끊어줬는데 앞으로 병·의원이라든가 약국에서 전부 전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손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전산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선용위원 전산을 새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효과가 직접적으로 전산개발 함으로 인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그거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진료관계라든지 약품 수급관계라든가 접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전산화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능률을 기할 수 있고 또 인원도 사실상 여섯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두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구가 전산 내년부터는, 보건소가 전산화하는데 전부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이 구조조정에도 효과가 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다음은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가만, 페이지를...... 아까 앞에 물은 게 몇 페이지였죠?
  최선용위원 물은 게
   (「203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아, 여기 노인기체조 강사수당이 15만원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30만원을 배나 인상을 했는데 만약 30만원도 작아 안 되겠다고 그러면 또 더 줘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 2000년도 예산에 15만원 했는데 15만원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15만원 가지고 보건소 와서 기체조할 사람이 없습니다.
  못 구합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지금 대학교수나 상당한 인기가 있는 사람들도 3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안 줍니다.
  그리고 노인 기체조 하는데 강사가 사실은 수당 15만원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작다고 안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구해보면 있습니다.
  내가 현재 나서면 하루 안에 15만원에 올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구해보지도 않고 30만원 달라 해서 그 사람 쓰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봤거든요.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요.
  지금 그분에게 15만원에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작아서 안 한다고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얼마 주면 한다고 말했어요?
  30만원 주면 한다고 합디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15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지로 보면
○이모영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이 사람이 요구를 얼마나 합디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보건행정담당 오요섭입니다.
  기체조 당초 이것이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우리 사하구 보건소에 하나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단 단학선학원에 전부다 의뢰를 해서 선학원중앙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30만원씩 해서 했는데 작년에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7월 달, 8월 달 한더위 때는 안했습니다.
  올해는 1년 전부다 해서 360만원에서  30만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30만원이었습니다.
  15만원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15만원 하는 것은 작년에 15만원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작년에도 30만원이었습니다.
○이모영위원  작년에도 30만원이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단지 두 달 안했다 말이죠.
○이모영위원 아니, 작년도에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30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아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1회 강사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작년에는 예산에 기체조
○이모영위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30만원
○이모영위원 30만원 자료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아까 15만원은 뭡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예, 그것은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20회 그것은 예산계에서 횟수로 따져서 15만원씩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기는 한 달에 30만원씩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재작년도
○이모영위원 98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99년도 다 했고요. 2000년도
○이모영위원  금년에도 물론 하고 있고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예.
○이모영위원  금년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금년에도 매월 3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아, 매월 강사료 30만원 줬네요?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횟수로 따져서, 횟수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15만원씩 됐나봐요.
  20회 해서
○이모영위원 2000년도 예산 자료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는 15 곱하기 해서 20회라고 이랬죠?
  그러면 한번 준 게 15만원이지 어째서 30만원이라고 하노?
   (「열 달만」하는 이 있음)
  열 달만 했든지 간에 여기 15만원해서 또 20회 이렇게 했으면 한번 준 게 15만원 이 말 아닙니까?
  30만원이 어째 30만원, 이건 말이 안 되죠.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작년 같은 경우도 혹한기 7월 달, 8월 달에는 효율적이 안 되고 해서 두 달은 쉬고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30만원 지급했는데 횟수로 따지니까 15만원 20회를 했다. 20회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1년 24회 아닙니까?
  7월 달, 8월 달 쉬었다 이 말이죠.
○이모영위원 아니, 그럼 자료를 만들 때 20회를 했든지 10회를 했든지 횟수 그것은 소용없고 내가 묻는 것은 한번 준 게 15만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료로 봐서는 15만원씩 20번했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20번 한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계속 하거든요.
○이모영위원  작년 2000년도에는 모두 한 게 20회라는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20회 이거는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예산편성할 때 횟수로 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회로 해서
○이모영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는 하여튼 15 그 다음에 20회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내가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 달에 2회 계산해서 10개월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모영위원  한 달에 2회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1회할 때 돈이 15만원이다 이렇게 써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20회 이렇게 해놨죠,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15만원씩 준거지 어떻게 30만원 줬다고 해요? 그 이야기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실지로는 강사료를 30만원씩 줬다면서요?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실지로는 월별로 계산해서 30만원, 월별로
○이모영위원  그러면 월별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서른 번 해도 30만원 주고 맙니까?
  그런 자료는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그 자료가 15만원씩 줘서 20회 줬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라요.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아, 예.
○이모영위원  자료로 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석 해야죠?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을 묻는 건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15라는 말이 여기에 안 나오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최위원이 질의한 것을 15만원 가지고는 항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
  15만원씩 어느 정도 구해왔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여러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동원을 하면 신문에도 한번 내보내고 하면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없다 하면...... 한 사람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면 없다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아시고 30만원 같으면 강사료가 너무 비쌉니다.
  특히 현재 경제가 이렇고 여러 가지 체육, 관에서 움직이는데도 장사 안 됩니다.
  강사는 수두룩하게 많아요. 강사는 많이 있어요. 지금 학생이 없어요. 그만큼 곤란합니다.
  이런 강사들을 구하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나도 체육관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40년 동안 관장한 사람이라요. 경험이 있어요. 요즘 같이 안 되는 데 엄청나게 안 됩니다.
  사람이 수익성이 없어요. 강사료를 30만원 안 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안 쓰면 돼요. 돈보고 하는 사람은 운동정신이 모자라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2000년도 사항별 설명에 보면 기 체조 강사수당이 15만원씩 해서 20회로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20회를 한다 해놓고 20회를 안 하고 18회를 했다든지 17회를 했다든지 이것은 계획 없는 행정이 펼쳐지는 것 같고 아까 요약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길면 항상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을 15만원씩 해서 20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승인을 안해줬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2001년도 예산 올라온 거를 보면 30만원씩 해서 12회 그러면 작년에는 20회를 했는데 올해는 15회를 합니까?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20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기 체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12일간 했습니다.
  기 체조 강사가 12일 간하는데 한 달에 30만원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자기들이 나와서 하는 게 12일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2회를 잡은 것은 매월 1회로 해서 12회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그게 12회라는 것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공통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매월 1회 사실상 30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은 12일간 합니다.
○최선용위원  금년도 예산에 20회를 올려놨는데 7월 달, 8월 달 안 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작년에는 계획성에 있어서 조금 그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월 1회로 잡아서 30만원을 주는데 한 달에 12일 간 그 사람이 나와서 기 체조 지도하는데 30만원 주기로 약속을 해서 그래 잡은 겁니다.
○최선용위원  금년에는 20회를 해서 총계가 300만원이 나왔는데 내년 예산에는 12회를 해서 360만원 현재 예산에 안올렸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최선용위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강사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작년에 20회를 해도 그만한 돈으로 했는데 이것은 12회를 하는데 돈이 증액이 됐다 말이오. 이것은 횟수는 많이 줄었고 돈은 많아졌고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매월 예산은 15만원씩 해서 20회 되어 있지만 매월 그 사람들한테 기체조 수당으로 주는 것은 30만원씩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열 달밖에 안 되거든요.
  열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달은 사실상 쉬어야 된다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2회로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회를 늘렸지요. 30만원씩 60만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사항별 설명서가 필요없겠네요. 결과적으로 20회를 해서 15만원씩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8회밖에 안 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저희들 15만원을 가지고 20회 됐지만 실질적으로
○최선용위원  실질적으로 여덟 번밖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매월 30만원씩 나가거든요. 30만원씩 10개월 나가지요.
○최선용위원  왜 이렇게 계획성 없는 일을 집행하느냐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돈에 맞추다 보니까 10개월 밖에
○최선용위원  조사도 안 하고 계획을 잡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우리가 사실상 처음에 2000년도에 15만원 정도로 20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 달에 우리가 계속해서 12일간을 하는데 30만원을 줘야 됩니다.
○최선용위원  주고받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잘 아셔서 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씩 12회를 하는데 강사가 한 달에 50만원 달라 이러면 50만원 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최선용위원  금년도 예산을 올려서 20회를 분명히 한다고 해서 15만원 책정을 해줬는데 20회를 안 하고 10회를 했다 할 것 같으면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말과 실천이 안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계획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모영위원  실제로 20회 한 달에 15만원씩 주고 한 것도 그거 한 것 아닙니까?
  30만원 줬다고 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15만원씩 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30만원씩 줬다면 말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계장이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영만  잠깐만요. 이게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서류하고 결국은 말 따먹기 비슷한데 여름에 7, 8월 쉬었다면서요. 그러면 작년 예산대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산출기초를 적어놨으면 되는데 아니면 12개월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작년 예산하고 지금하고 쳐다보면 누가 봐도 지적사항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이러한 부분이 벌써 한 건 가지고 10분 이상 자꾸 끄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결국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달리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뻔한 건데 내용을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해놓으니 30만원 15만원 차이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다른 위원님, 이상은위원님 하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무허가업소간판 철거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허가업소 간판철거를 몇 개 소 했던데 그 간판철거 하는데 한 개 소 당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금년에 간판철거를 해보니까 27만5,000원 들었습니다.
○이상은위원  한 개 소 당 철거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무허가업소 간판 철거비 10만원해 가지고 10개 업소 이렇게 실제 해보니까 약 27만원 드는데 올해 10만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것은 무허가 업소 현재 실지로 보면 무허가 단란주점이 8개소이고 음식점이 29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무허가를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충 예산을 10개소 잡아놨지만 앞으로 무허가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무허가 업소간판 철거하는데 27만원 소요경비가 들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간판 하나 철거하는데 10만원 올렸다고, 벌써 17만원이 마이너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한 개 철거하는데 2만7,500원이 들거든요.
○이상은위원  27만원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것은 2만7,500
○이상은위원  간판하나 철거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간판하나 철거하는데 보통 보면 큰 거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무허가업소 간판이 두 세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했다 그 다음 196페이지에 모범위생업소 시상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 모범업소 시상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있습니다.
  금년에 7개 단체에 17명이 시상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모범업소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전염병 예방홍보물 이게 2000년도에 한 내역 있지요. 2000년도에 몇 종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방홍보물 그것도 비슷합니다.
○이상은위원  몇 개 종류를 했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두 개종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홍보물 두 개 종류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전염병 홍보망 이용료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홍보망 이용료 이게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전염병 예방 법령에 의해서 2000년10월부터는 전염병 발생시 모든 보고 방법을 EDI 전자교환문서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월 사용료가 1만5,000원 12개월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이상은위원  개정된 법령을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250페이지 차량유지비 승용소형, 승합소형, 화물차, 구급차 2000년도 운행일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보건소 당직실, 접종실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당직실이 몇 ㎡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소 당직실이 33㎡ 열 평됩니다.
○이상은위원  접종실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66㎡ 20평됩니다.
○이상은위원  예산계장님, ㎡에 따라서 대입하는 단가 있지요. 그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임채균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 다음 208페이지에 휴대용 연막 2000년도에는 연막방역을 안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000년도에 저희들이 연막은 사실상 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분무소독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 분무소독으로 해서 방역을 했고 연막방식으로 방역을 2000년도는 안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연막을 전부 100% 안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분무 방역한 실적이 하나도 없던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분무가 아니지요. 분무소독은
○이상은위원  연막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지금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한 여름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휴대용 연막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휴대용 연막기,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휴대용 연막 2001년도에 연막방역을 하겠다 라고 재료비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휴대용 연막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기가 세 대가 있고 차량용 연막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잘못 됐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휴대용 연막기 다섯 대 아닙니까?
  차량용 한 대, 휴대용 다섯 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다섯 대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 휴대용 연막은 하나도 안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관리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창고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이 다음에 쓸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1년도 연막방역을 실시할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분무기가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수동분무 장비가 차량용 동력분무기가 한 대 있고 수레용 분무가 29대 있고 수동분무기가 35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다시 천천히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차량용 동력분무가 한 대, 수레용 분무기 29대 다음에 수동식 분무기가 35대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동에도 지원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동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203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방역장비 유지수선비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방역장비 유지수선비에 차량분무기 한 대, 휴대용 연막기 다섯 대, 동력분무기 11대, 수동분무기 25대 그러면 나머지 외에 안 들어간 분무기는 유지수선비를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수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계상태에 따라서 수리 안 해도 되는 그런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수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 210페이지에 사회취약시설 순회진료, 재가환자방문진료 이게 전부 약품 값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맞습니다.
  재가환자방문 진료
○이상은위원  약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한 51가지 정도 됩니다.
○이상은위원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이런 재가환자라든지 사회취약시설에는 약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가능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런 근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근거 제출 해 주시고 예방접종약품부터 임상병리 검사시약 죽 내려오면 작년하고 단가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해 보시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전자동 혈압계가 지금 필요한 것이 두 대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필요한데 사실 한 대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우리도 가서 혈압을 재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수동 이것은 상당히 능률적으로, 문제가 있던데 왜 이것을 두 대로 올리지 않고 한 대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사실상 두 대로 했는데 예산사정상 예산 부서에서 우선 한 대만 하고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보건소 인원도 적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은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되면 한 대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방역 충전식 분무소독기 구입에 대해 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장비를 사실상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충전식 분무소독기를 구입하려는 이유는 첫째,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가운데서 수레용 분무기 29대 가운데 완전 정상작동 되는 것이 19대입니다.
  10대는 사실상 고장이 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이왕 앞으로 분무장비를 더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현재 사용중인 분무소독기는 기구 자체가 너무 무겁고 소독 시 소리도 안 납니다.
  보통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는 충전식으로 구입해서 충전식은 기구도 가볍고 밧데리 소리도 나기 때문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것을 이왕 구입하는 것 같으면 충전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분무소독기가 대당 23만원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정도밖에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소 노인층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노인층 이용률이 의약분업 전에는 평균적으로 하면 300명 정도
○최영만위원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명이 왔을 때 전체 이용률이 노인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방문객들은 평균적으로 노인층이 50% 정도 됩니다.
○최영만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보건소에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혈압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인병인데 예를 들어서 전자동 혈압계 같은 경우는 결국 그것 하나 사면 부족한 부분은 수동으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죠.
○최영만위원  그럼 수동으로 사용하는 혈압계가 착오를 일으킬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직접 하시는 분이 피로가 누적된다든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번 하다가 쉬다가, 몇 번 하다가 이런 것이 있대요. 진단이 안 될 때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여기 예산담당도 와 계시니까 정말로 노인분들을 생각한다면 억지를 써서라도 꼭 확보할 것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수동식 혈압계가 19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바꿔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96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타보상금 찾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찾았습니다.
○이모영위원  여기 부정・불량식품 퇴폐영업 신고인이 2000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금년도에는 사실상 신고는 저희들 17건을 신고 받았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말이죠. 17건이면 부정・불량식품 종류가 몇 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부정・불량식품 관계 저것은 상당히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퇴폐영업신고는 몇 명?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퇴폐영업은 들어온 것이 없고 주로 무신고, 무허가 신고
○이모영위원  가만 있어봐요.
  여기는 무허가라는 것은 신고대상에 없는데 그럼 지금 퇴폐영업신고는 없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 총 합계 한 건이 돼야 되는데 17건이라고 하면 이 내용과 다른데요? 무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무허가 신고 이것은 묻지 않았고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 신고인 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물었는데 여기서 부정・불량식품은 한 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퇴폐영업은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퇴폐영업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어찌 토탈하면 한 건이 돼야 되는데 17건이냐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해서 전체 무허가 신고까지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17건이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단단히 듣고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분무기 대수도 모르지, 여러 가지가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부해서 오면 빨리 빨리 대답이 되고 시간이 절약이 되는데 끝까지 안 물어서 시간이 다 가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실수라고 하니까 됐고 신고 건당 보상액이 3만원이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2000년도에 신고인수가 아까 답변대로 하면 한 명 아닙니까?
  그럼 돈이 지금현재 지출된 것은 3만원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많이 남아 있네요. 금년 200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전체적으로 일반보상금은 138만원, 전년도 예산이 138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 신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말이라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전체가 아니고 내나 퇴폐영업관계 그 말이죠?
○이모영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08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108만원인데 돈이 3만원밖에 지출 안 됐으니까 당연히 남아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남아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남아있으면 됐습니다.
  2001년도에 36건이나 이렇게 많은 숫자를 잡아놨습니까?
  그럼 2000년도에 한 건밖에 없으면 2건이나 3건 이 정도로 예측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여기로 봐서는 3만원씩 3건  해서 36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2개월 잡았습니다.
○이모영위원  금년도에 한 사람밖에 건수가 안 나오면 36배나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라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부정・불량식품 관계는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금년도 살림을 살아보고 거의 드는 만큼 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 어떤 일이 일을는지 모른다 해서 36배나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 이상하다.  그 다음 모범위생업소 시상자 이것을 현재 몇 명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금년에는 7개 단체 17명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10명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10명을 잡았는데 그때 시상인원은 금년도 위생단체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했거든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모영위원  금년에는 여기서 들어온 것이 다른 단체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다른 단체에서 시상을 한 겁니다.
  금년에는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모영위원  17명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두지 무엇 하러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데 그게 그 자체 맡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겁니다.
○이모영위원  2001년도가 더 예산이 부족해요.
  겨우 인건비 받는 예산인데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전부 부담을 했으면 그대로 하지 올해는 이렇게 어렵고 한데 우리가 지금현재 여기서 많은 숫자를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래서 저희들이 3만원해서 10명 그것은 시상할 때 부상으로서 시계를 해주거든요.
○이모영위원  시계를 하든지 1만원 짜리를 하든지 지금현재 낭비라요.
  이것은 안 줘도 될 것을 자꾸 이래.....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생단체에서 자기들이 금년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자기들이 부담할 그런 입장이 못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이모영위원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봐 주십시오.
  청사 청소위탁비, 찾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여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위탁을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청소하는데 청소인부를 한 사람, 미진산업 회사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청소하는데 대해서 미진산업에 그 예산액만큼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연 300일 정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매일 청소인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연 300일 정도 우리 총무과에 청소인부 연봉이 얼마냐 하면 계산해보면 8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36만원이거든요.
  차라리 민간위탁으로 주지 않고 일용인부를 사면 오히려 득이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78만원의 금액이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거기에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험료하고 다 들어갔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직접 고용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구청사 관리 인부임 해서 나오거든요.
  산재보험료, 피복비,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민간위탁할 때 금액을 낮추든지, 사람을 쓰기가 곤란하면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위탁금을 낮추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낙찰가격으로 주게 되는
○이상은위원  우리가 해봐야 청소인부들이 미진산업하고 또 뭡니까? 세화산업 그 2개 밖인데 2개 업체 입찰 붙여 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그 미진이 아니고 청소 용역 전문업체인데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미진산업 주식회사 거기서는 우리가 당초 원래 청사 전면적으로 봐서는 인부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경비절감해서 작년에 한 명을 낮췄어요.
  한 분이 일요일하고 공휴일 빼고는 아침 7시50분에 나와서 5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료비라 해서 각종 휴지, 하이타이 저것을 거기서 다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받아 가는 인건비는 4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세금 동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찾았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전산개발비 해서 바로 밑에 보면 민원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비싼 것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이 시세를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다른 데 견적도 받고 또 다른 구에 전부 내용을 확인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최대한 그거해서 잡은 겁니다.
○이모영위원 보건소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몇 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컴퓨터 말이죠?
○이모영위원 소프트웨어라고 지금 내가 자료를 보고, 소프트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몇 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22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재 22대 있는데 또 5대를 더 산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5대를 산다는 게 아니고
○이모영위원 구입해 놨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프로그램 제작하고, 본체 서버시설 설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구입비가 아니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래, 설치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입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샀다 이런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5대 산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설을 한다 이거죠.
○이모영위원 사 가지고 시설하지 그냥 시설이 됩니까?
  그러면 돈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요.
  이것도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 보면 가격이 전부 저렴하게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계장이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이모영위원  예, 해 보세요.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보건행정담당 오요섭입니다.
  전산관리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모영위원  필요한 거 그것을 말하지 말고 가격에 대한 것을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업체 선정 시에 이것이 우리 부산에는 없습니다.
  구포에 한 군데 있는데 아주 기초단계고 이 자체적으로 최소한 운영이 되려면 다모아 정보시스템하고 포스터데이터 전두형컴퓨터 시스템 전국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모아 정보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제작하고 그 다음에 서버 설치하는데 따라서 1,000만원이 들고 부가세가 100만원 해서 1,100만원이고 유지보수가 20만원인데 다른 데에서는 1,000만원에 유지보수비가 7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되어서 이건 최소화 금액을 잡은 겁니다.
○이모영위원  이 금액이 최소화란 말이죠?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예.
○이모영위원  이게 부산시내 한 군데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도 상당히 PC 모든 부품이 전산화가 개인 가정에도 되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물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나라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알아 줄만한 정도로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더 잘 알아보고 좀 더 상태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한 군데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자체 개발회사가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개발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다 알고, 됐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요섭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기년도 예산 서류를 보면 전년도하고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기록된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그 다음에 산출 기록 자료를 죽 보면 아까 이모영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차기 년도의 어떤 산출을 하려면 결국은 전년도의 결과나 실적이나 원인 같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여기 보면 전혀 그런데는 근거가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영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이상은·최선용·이용조·고광웅의원발의)
○위원장 김재영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하여 최영만의원 외 5인으로부터 위원회의 단일수정안이 마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영만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823억9,823만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 377억5,485만8,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 경비 부분과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와 시설 및 부대비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36건에 대하여 3억2,794만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조정된 예산 3억2,794만7,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고 그 외 총무위원회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4억6,900만원 등 여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의 종합심사에서 당 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정영화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보건행정과장김용완
  광고물관리담당강명규
  보건행정담당오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