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3년10월15일(수)  17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59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17시01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광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구정 주요 시책과 사업추진 방향의 타당성과 집행실태 등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성과 등을 심층 분석, 평가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고 구민의 의사가 수렴, 반영된 합리적인 구정운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두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관행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구민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및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태풍 “매미” 피해상황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내실 있는 구민복지 행정의 실천 등에 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3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간은 구청의 15개 실·과와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겠으며,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의 출석범위는 상임위원회별로 실·국·과장과 보건소장, 을숙도문화회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 자료 요구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무·사회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7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최천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25일과 10월6일 제출되어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 중앙위원회 해체 및 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사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조례 개정 없이 사하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이미 동으로 내부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년 동안 조례 개정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개정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하여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3년8월31일부로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해당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을숙도문화회관이 2002년10월 개관한 이후 당초 설계상 대공연장의 좌석수 797석인 것을 현실에 맞게 708석으로 전시실의 명칭은 누구나 알기 쉽도록 명칭 변경 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현장방문활동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안은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2004년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취득목적이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 건의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15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상섭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기 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9월2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2003년10월14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부 이율을 인하하고 연대보증인 조건 완화와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5%인 대출금리를 3%로 인하하고, 현행 2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보증인을 1인으로 완화하며,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개정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상섭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활동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열     변종계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고광웅
  김명석     이석래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정석한
  지역경제과장황해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월10일 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9월25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10월13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6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13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월25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13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