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24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먼저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윤여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년6월간 기능 전환에 따라 한시기구인데 이게 연장을 해야 되는 주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착 단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직까지는 더 존속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구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하면서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일부 부서로서 주민자치 센터가 계속적으로 존속돼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1년6월 연장이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 2002년12월31일로 한시적으로 했던 주요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장을 1년6월을 해야 되는 주요이유가,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새정부에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능정착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어떤 기능 전환이 될 때까지 한시적 즉, 당분간 해지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첫 번째 질의사항은 2002년도12월31일까지 일단은 존속하는 사유는 그 당시에 IMF가 되고 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실업자 양산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임시적인 하나의 자구책으로 한 게 정부에서 한 게 공공근로입니다.
  그 당시에 2002말쯤 되면 공공근로가 거의 안 끝나가겠느냐 주요하는 업무 자체가 공공근로 그 다음에 주민자치 센터도 일단 1년 정도의 하나의 유예기간을 둬서 계속해서 주민위주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좀 정착이 안되겠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일단 추정을 해서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만들었을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직까지 그때의 경제 한파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업자의 옛날 실업률 2.7% 정도의 그 상태로 유지가 안 되고 6% 가까이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특히 정상적인 어떤 직위를 가진 정규직보다는 한시적인 일용인부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공공근로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 고도의 정치판단 때문에 - 1년6월 정도는 더 연장을 해서 좀더 지켜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내용은 이 한시기구를 현재 여기서 다음 차기 정부에 넘겨서 이 한시부서를 다른 용도로 기능전환이라든지 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자체에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중앙행정 기관과 정책부서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건대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든가 어떤 하나의 단체적인 반발력이 있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모든 게 행정의 환경이 이제는 전자 정부로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계를 보면서 이 행정환경에 걸맞는 그런 부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게 아니겠나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석래위원  끝으로 이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 안 시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통과 안 시킨다면 행정5급으로 현재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장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당연 퇴직으로 해서 퇴직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직원은 아무런 관계 없고 다만 5급 공무원 한자리입니다.
  나머지는 6급 계장이나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현 정원에서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동 기능을 전환시키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공공근로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연장되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공공근로를 움직일텐데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봐서는 동 기능을 그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역시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몇 개월 등원을 하면서 지켜 볼 때에 공공근로가 과연 실업자 대책에서 이것을 세워놓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활용을 너무 못 한 것 같다 이런 데에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선량한 기업체의 종업원들이 정말 근로 의욕을 상실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항을 감안해서 완전히 공공근로를 지금까지 하다가 내년도에 갑자기 없앨 수 없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의 공공근로를 보면 국비 예산지원이 된 것을 보면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이제는 옛날 새마을 노임살포같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생산적인 공공근로를 하기 위한 업그레이드형 공공근로 정말 생산과 복지와 이런 게 연관되는 그러한 공공근로를 현재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다면 많은 우려했던 상당히 효과가 없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채용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생산과 연관되거나 복지에 꼭 필요한 부서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절반 정도 채워진다면 그런 우려는 불식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2004년6월30일자를 봐서 연장되면 그때 오면 한시적이니까 이게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령이 내려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때의 상황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단은 모든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총괄 조정하는 데가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때 가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변종계위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공근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뤄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줄었던 걸 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공공근로센터하고 공공근로 이런 문제들을 실장님께서 주민자치과에 많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실속있게 내실있게 일을,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단 한 시간을 하더라도 내실있게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성실하지 못한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것이 많이 올 때에 자치센터의 어떤 역할 또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내실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공공근로는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유도를 하고 하면 내실있는 걸로 되는 것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자치센터의 문제는 하나의 기금만 내고 자치센터의 어떤 설립 목적이 주민들 스스로, 행정 모든 업무는 주민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거기에 하나의 방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는 그러한 제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시해서 지역 주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거기에 따른 발전이 있지 않느냐 물론 행정에서는 뒤에 후원적인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고 일차적인 모든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하나의 새로운 의식과 방향을 정립해서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자치센터를 말한다면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동 기능을 전체적으로 센터에 맡겨놓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구로 전체 이관되어 있고 그러면 일반 동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이 한 두 점이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센터로써의 금방 자치과에서 지원을 조금 해 주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나간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또 구청에만,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각 동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속있는 일을 좀 하자 그러면 전부 다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지원도 제대로 많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강사비용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강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정년퇴임하신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려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수요가 적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주민자치과와 과장님하고 역할을 많이 하셔서 주민자치과를 활용있고 내실있는 주민자치과로써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하구의 정원이 현재 644명으로 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680명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표3에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표에 이 644명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지금, 644명요?
○위원장 최천수  이위원님, 의안번호 35번을 말씀하시고 있죠?
○이석래위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월30일까지
○위원장 최천수  지금 의안번호 34번을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34를 마치고 35번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44명은 인쇄가 수정이 안된것이군요.
  이게 한시적인 것도 우리 사하구만 아니고 부산시나 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사하구만 한시적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 정원이 아까 윤여철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원 숫자에 이게 완벽하게 구속력이 있어서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존치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는 사항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대로 가면 금년 연말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을 1년6월 연장하는 건인데 연장을 하지 말고 우리 사하구청장의 직권으로 전치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안 됩니다.
○이석래위원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이석래위원님 보충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 노고가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지금 조례가 부결이 되면 주민자치과가 해직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 한시적으로 1년6개월이 연장돼 있는 거 맞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례가 연장되는 게 아니고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위원장 최천수  아니 정원이 아니고 34안을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 대한 한시적인 부서가 자치단체에 조례가 개정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할 때 조례가 2002년12월31일까지로 주민자치과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시적 부서로써, 그러니까 그 시한이 지나면 그것을 연장을 하든지 또 안 그러면 완전히 없애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죠.
  현재로서는 그냥 그대로 조례가 부결되면 주민자치과가 그러면 구민 전체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민들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는 한시적인 지원부서가 필요없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필요없다 그런 걸로 알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의요청을 하든지 그것은 다음 검토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서 부결이 됐다 해서 그걸로 만약 끝나는 부분이 아닌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존속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결이 됐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행정소송이라든가 나름대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부결이 됐을 때 대책이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일단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이 됐을 경우에 재의요청을, 다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재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의요청을 하면 다시 의안이 의회로 이송되어 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이제는 과반수가 아니고 2/3인가 되어가지고 좀 더 의결정족수를 늘려서 그렇게 조례를 재심의를 하고 재심의를 해서 그래도 부결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18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