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5월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간부소개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간부소개
○의장 이용조  의사진행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이동에 따른 부구청장으로부터 전입오신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상기  이번에 우리 구에 전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0일자 정영화 보건소장이 명예퇴직하시고 그 후임으로 금정구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던 서정희 보건소장이 5월3일자로 전입했습니다.
  다음은 3월14일자 부산시 환경국 하수도과에서 전입 온 송방환 건설과장입니다.
  같은 날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에서 전입 온 이희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조  우리 구 전입을 환영하면서 맡은 바 책무를 열심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11시04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존경하는 이용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천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으로부터 2004년4월21일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114회 임시회 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 변경승인의 건은 도심 속의 푸른 공원인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상징 구목인 동시에 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괴정1동의 회화나무가 그 동안 인접주택의 생활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던 민원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1시07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상섭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4월21일 사하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2004년5월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건립 중인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2004년4월 준공됨에 따라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신설하고, 또한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복지관의 신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사회복지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박노선
  교통행정과장임석진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심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4월21일 사하구청 제출)
   (5월4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월21일 사하구청 제출)
   (5월4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