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4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3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생 시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가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왔으나 시행과정에서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서 이 지원금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6조 제3항에 지원금 중복지급 제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7조 및 제9조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 제3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에 따른 지원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 내용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개정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조례로서 4월 말 현재 지원금 실적은 5세대 5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우리 구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조례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지원사업이 2012년도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 여성장애인 출산자는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 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중복 지원하는 것은 비장애인 가정에 지원하는 출산 지원액에 월등히 많으므로 지원금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입니다. 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뭐죠?
예를 들어 중앙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부산시 출산조례 말고 딴 의무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지원금 그런 걸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출산대책 이 부분하고 별도의 지원금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중복 지원 경우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여자 장애인 1급에서 3급일 경우에 중복 지급됩니다.
지금 중복되고 있는 것 중에 현재로 중복 지급된 사실은 없고 앞으로 지금 한 명이 지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5월달에 저희들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복지급 여부는 한 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1월 17일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2항이 신설된 내용으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하여 야간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2회 휴업일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일 지정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내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사하구 관할 구역에 속할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9조 단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구수정 및 조례 형식을 조금씩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는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3월 3일 제정되어 2011년 9월 9일 일부 개정된 조례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본 조가 신설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일부 신설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하여 야간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내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사하구 관할구에 속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대형마트, SSM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조금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유감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는 있겠지마는 근본적인 기본 안은 나중에 또 별도로 이야기하겠고 여기 하기 전에 우리가 대형마트와 SSM에 구청에서 거리제한 점포 기준, 점포 수가 우리 보통 현재 50개 점포가
그래서 이걸 한 30개 정도로 낮출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대형마트에서 파는 것을 일반 슈퍼에 파는 것, 물론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거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적용되는 날짜도 소급해서 우리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다점포, 그리고 규모 중간 계층의 다점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개정할 때 포괄적으로 수긍했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능한지 꼭 이번에 여기만 하는, 그 외에도 조금 전에 말한 것도 포함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점포 수 30개로 낮추자는 그런 이야기는「유통산업발전법」에도 보면 대규모 점포라든지 50개 이상이 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딱 50개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 조례에서 상위법에 위반되게 30개로 제한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0개, 50개 하는 의미가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도 50개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30개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점포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의 인근에 다점포 시장의 통제라는 것은 사실상「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를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조례라는 것 이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해가면서 우리가 사실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는 사실상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새마을금고를 1차 판매업소를 하고 2차 판매업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서 마트에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너희는 쓰레기봉투를 팔지 말고 다른 데에서 하라는 것도 있는데 판매소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법령의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라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30개 이상 점포 때는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거치게 하라 이런 조례 조항은 담을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법령에 속해져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는 사실상 상위법을 위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소규모 전통시장이라도 시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사항은 이것을 특정 규모를 정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렵다 왜 그렇냐 하면 전통시장이라는 자체가 열 개 점포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스무 개 점포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딱 서른 개 정해놓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모순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위에서 내려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아까 50개, 30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조례에 밑에다가 한줄 해 가지고 가령 30개 이하의 점포에 어떤 사항이라도 분쟁위원회에 거치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의 이것은 어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거쳐야 되는 이런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상위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참고해 가지고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법을 국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에서도 이런 조례 하나를 만들면서도 실제로 이 조례에 적용받을 어떤 재래시장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이 조례로 인해서 대형마트나 SSM을 통한 어떤 잠식 이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금요일날 의원님들하고 상인분 몇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조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인분들도 말씀하셨던 내용들이고 실제로 거기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이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떤 품목규제와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다 안 된다라는 그때도 주사님이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이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는 목적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나와 있는 1킬로, 다른 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범위 중에 일부가 사하구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쌍방이 같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하구 인접되어 있으면 서구하고 사상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사상구에 전통시장이 있고 그 경계로부터 1킬로 내에 우리 사하구의 어떤 일부가 소속되었을 때 같은 전통시장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에 전통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사상구까지 갔을 때 1킬로 반경 내에 대형마트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조례라는 자체가 속지주의기 때문에 땅을 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속한 그런 부분도 있고 타구에 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일어나는 것은 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자 해 가지고 조례가 같이 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슈퍼분들하고 야채하시는 분, 정육점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같이 탑마트를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협약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탑마트를 대표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우리 상인들하고 같이 일정 정도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간,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때 요구했던 부분이 시간 규제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마다 돌풍세일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배달 차량 배달하는 것하고 몇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안 된 것도 있고 또 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져 가지고 이후에 차량 배달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감천 마트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때 10시에서 11시 이렇게 못을 박아 놔 가지고 그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가 명시되어 가지고 통과가 돼 버리면 실제 기존에 어떤 SSM이나 대형마트하고 인근 상인들하고 협약되어 있던 기이 체결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칙이나 이렇게 기존에 협약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로 별도로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은 넣을 수 있는지 상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거든요.
오히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11시까지 하던 탑마트가 12시까지 해도 상인분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우리는 사하구에서 12시까지 하라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에서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을 한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 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탑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상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협약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 더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명시를 해놨는데 그 일부분을 그 앞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명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례라는 자체는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지 기준선 넘어가면 벌칙이 가해지지만 기준선 이하로 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꼭 대규모 점포에다가 우리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점포라든지 품목제한은 주민들의 권리 의무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대규모 점포에 가서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거기서 사지 마라 해서 못 살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시의 어떤 계획수립에 의해가지고 같이 준칙으로 해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지는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법에 규제되어 있는 부분의 마트나 SSM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인들이 호소를 하고 있고 다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사하구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서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는 이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여쭈어봤을 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했을 때 한 번도...... 건수는 사실 없지요.
대형마트 들어온다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8조 6항에 보면 대정부 건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정부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상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구에서 취합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몫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점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공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면 저는 이런 위원회에서 이런 건의들을 취합해서 저는 정부에 올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만들어진 조례와 위원회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협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례나 법령에 맞다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임 위원님 말씀과 조영철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말씀 거의 다 비슷한 말입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SSM 이게 0시에서 8시까지 하는 게 지금 몇 개구가 시·도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 해놓고 나중에 진짜 끝까지 잘 시행이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다른 구에서 해오는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주민들도 사실상 물품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 의무를 제한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제를 한다 해서 전통시장이 극히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의 신청이 됐는데 엊그제 경향신문인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가 보니까 전통시장이 조금은 도움이 됐다 그런 뉴스가 나온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하루아침에 살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가면서 살리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되고 무조건 대규모점포를 통제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다점포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점차적으로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다가 올리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살리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래시장이 보면 제가 생각해도 마트하고는 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정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휴업일을 변경해서라도 전통시장이 혜택을 본다면 물론 바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크게 그게 휴업일을 변경해서라도 득이 안 된다면 계속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왜 일부 주민들은 그 시장의 노는 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꿔버리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자기들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다면 주민들도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주가 논다고 생각했고 그 주가 안 논다고 생각했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 그 이야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주, 4주를 대형마트라든지 그게 대형점포가 논다고 해서 크게 전통시장에 무리가 갈 것인가 아니면 득을 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을 다니다 보면 도로 반 이상 점령을 해 가지고 적치물이 쌓여있어요. 그 중간에 또 노점상이 나와 있어요. 불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양쪽으로 라인 중간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사람이 못 다닐 정도의 부분까지 왔다. 거기 또 중간에 노점상이 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내놨던 적치물, 안에는 할 수 없다. 하수구 청소를 한번 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보도블록 위에, 쉽게 말하면 계단이 지다 보니까 스텐 발판이 완전 고정이 돼버렸다. 전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상 도로부서에서도 시장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문제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 확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장 현대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인들의 기본적인 이익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도로상 점용된 부분도 정리하는 차원이 안 있겠나 그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임영순 조영철
김연수 최광렬
이윤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2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