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하구의(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5월2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16시59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1일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의 결정된 월정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되었습니다.
  5월1일 의장님께서 지난 4월27일 제1차 본회의 시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쌍식의원과 박병준, 성병찬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위촉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1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상일정 제6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 5월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 체결 방법 등을 심의하고 기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 한다는 것으로 법 개정 취지에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위원회 심의결과의 반영을 의무화 하고 있어 그 구성과 운영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주민참여제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참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구 본청 각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고 기증품 취득시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 등으로 법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제9조 제1항 중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것이나 1993년 9월23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 조항이 삭제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조례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집행부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였으며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행령에서 삭제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첨부한 수정안 대비표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금액에 따라 분납기간과 횟수를 세분화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토지를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산세 적용비율을 2005년 50%에서 매년 5%씩 인상토록 한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납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임대주택법」 등 법령 개정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감면이 불필요해진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내용을 삭제하며 임대주택의 감면범위 확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 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4월20일과 5월1일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실비변상 금액으로 일비의 기준이 되었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신설됨으로 실비변상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원의 유급화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06년 2월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 전까지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에 참여시 지급해 오던 수당을 지방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행한 위원 활동은 직무에 속한다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시달에 의하여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외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금액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향후 수당 지급 변동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후속 조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던 실비변상 금액으로 일비 등의 기준이 되었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신설됨으로 실비변상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난 2006년 2월8일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금액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수당 지급 변동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후속조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 선거법」 제23조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1월25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종전의 의원 정수 16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여 이 개정안을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운영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 2월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지급 기준을 사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운영지침에 의거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제명의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또한 2006년 5월1일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는 종전의 지급 금액인 월 110만원으로 연간 1,320만원으로 하고 신설된 월정수당에 대하여는 월 149만원에 연간 1,788만원으로써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연간 총 지급액으로 3,108만원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및 구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람있는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서정세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1일 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정쌍식   변종계
             김연수   이현택
             김흥남   최천수
       5월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4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5월1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5월1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20일 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정쌍식   변종계
            김연수   이현택
            김흥남   최천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1일 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4건 5월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