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하구 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청소행정과장 하태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하태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125㎡에서 165로 변경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사하구청에 뭐가 장점인지를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우리 구 자체 무슨 장점이 있다 이런 점을 따진다 하면 행정부담이 좀 경감이 되겠고 또 주민들로서는 신고하고 배출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의무가 해제된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구 자체로서도 그렇고 부산시 전체 각 구 별로 의논을 해서 통일을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량 위원  현재 이 개정안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례안이다 그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구는 그것을 너무 풀어버린다든지 어느 구는 너무 죈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쭈어보죠?
  조례와 시행규칙이 우리 자치 법규 홈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죠?
  그것까지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수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 9조 2호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지 못했으니까.
  어찌됐든 개정안이 먼저 홈페이지에도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감사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감사자료 항목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보고서 등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2006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144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6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개선을 구민 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실태,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의 중점을 두고 사전에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추진업무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목적, 감사방향 및 감사 중점, 그리고 감사기간, 실시대상기관은 감사준비 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순서는 실시결과, 주요감사 사무,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된 감사자료와 감사진행 중 질의 답변사항에 대한 속기록을 검토한 후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발언하신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 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하게 하는 수정 및 처리요구사항 23건과 개선이나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 39건, 2가지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총 62건의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바 감사진행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므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2006년도 12월27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하태생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2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