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0일 (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생활지원과
    2) 주민서비스과
2.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생활지원과
    2) 주민서비스과
2. 간사 선임의 건
◦ 간사(박혜순) 인사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생활지원과
    2) 주민서비스과
(10시 35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한 질의나 의견 제시는 해당부서에 질의·답변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최삼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김태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현황과 과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대상자를 연중 적극 조사 발굴하여 지난 1월1일부터 복지대상자 보장신청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2일로 단축처리 하였으며 단축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신청 1252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조사 89건, 보육료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 938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후원자를 690명 발굴하였으며 결연사업으로 7554가구 14억 4600만원을 후원하였으며 긴급지원 사업 추진으로 신청자 151세대 중 금융·소득 초과 4세대를 제외한 147세대를 결정하여 105세대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13세대 9900만원과 전세자금 융자 69세대 1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구 장학기금과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및 지역장학회 등 342명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말까지 2억 9900만원을 모금하여 설·추석 명절 시와 저소득 가정의 생계 및 의료지원을 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원의 사회복지 참여유도로 관내 5개 복지관에 운영비를 15억 100만원 지원하였으며 5개 분야 30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64만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올해 목표 2만 2000명보다 3674명이 많은 2만 5674명 초과달성하였으며 봉사활동단체 확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실적관리로 자긍심을 부여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여름바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 아카데미 개설, 여름바다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자율동참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실화 운영으로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와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강구,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특히 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추진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문화, 보건 등 8대 서비스 분야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 사랑의 집 수리사업, 저소득 진료사업 등을 전개하여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지난 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올해 1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7월부터는 65세까지 수급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 1월 3단계 수급대상자인 44년 3월31일 이전 출생자까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어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민간부문은 물론 시니어클럽을 유치하여 750여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소규모 장기요양시설 신규개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하였으며 재가노인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 급식지원 및 독거노인, 노인 돌보미 사업 등 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안정적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및 동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기구 확충을 위해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에 화상전화기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를 비치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아동부양수당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야간 연장운영을 확대하고 기능보강사업과 평가인증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독서지도 지원과,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고 저소득 가정이 많은 다대2동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여 보육과 건강, 복지 맞춤형 아동보호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저출산 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지원 및 3자녀 이상 가정 가족사랑카드 발급과 출산장려 정책토론회 및 결의대회 등 장려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1월에 건강가정센터를 개소하여 가족문제 해결 및 보육 돌보미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생활정보와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한 조기생활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및 시범사업 정착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기금 6억 6000만원을 적립하여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근로능력 판정, 근로기회제공 등 자활사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 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실직자 직업훈련 및 구직자 취업알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하단5일 상설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해 홍보탑 설치, 바닥정비 등을 실시하여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국·시비 3000만원으로 신평골목시장 활성화 연구용역과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취급시장 확대운영 상인교육 실시 등 경영 현대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월1회 서비스업소 물가동향을 분석하고 연 3회 이상 주요 서비스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가격인상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가격파괴 참여 업소 등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축산물 비교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농축산물 415개 품목을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관리를 위하여 광견병 및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애완동물 사이버 중계센터 운영을 통하여 유기동물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336개 기업체에 402억여원의 운전자금을 알선하였고 ANY FAX를 활용하여 각종 기업지원 시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업애로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등록 등 지원을 위해 공장등록업체 전수조사를 연2회 실시하였고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내 가로수 수종 갱신도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승강기 및 전기설비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승강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불합격된 2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전기설비 시설 71개소에 대하여 수리명령을 하였습니다.
  가스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7회에 걸쳐 각종 가스시설을 점검하여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석유류 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유사 휘발유 취급업자 및 사용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에너지 소비절약 협조문 발송, 대구민 홍보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마일리지제로 적극 추진하여 541가구가 참여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밝고 푸른사하 가꾸기를 위해 감천동 쌈지공원조성, 강변대로 나무숲길조성, 을숙도 장미단지 보식 등 느티나무 등 2만 6000여 그루를 식재하여 화단 및 녹지대를 정비하였으며 낙동로변에는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는 등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푸르고 건강한 산지 가꾸기를 위해 승학산 등 5개소 등산로에 자갈 포설 및 목재계단을 설치하고 승학산 내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구민들이 등산하기 편리하게 등산로 및 임도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재선충 피해목 3000여본을 제거하고 항공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는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초소 63개소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80여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아미산 차량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산불·불법 행위방지 및 산림자원보호와 등산객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변 덩굴 제거와 재선충 훈증목 파쇄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도시숲 시범사업을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되어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한 도시숲 조성사업도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인 20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공단대로와 괴정 마하골, 다대동 어린이공원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해양수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28억원을 들여 어선기관 대체,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을 하였으며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참게 등 수산종묘 약 40만미와 대형 세라믹 어초, 대형 강제어초를 다대포 등에 투하하였으며 어업질서확립을 위하여 어업인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법규위반 어업을 지도·단속하여 불법어업 59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방치된 폐선처리, 항·포구 환경정비 등 어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에 무임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야간 당직근무를 개선함으로써 올 한 해 5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2008년 상반기 물가안정 관리실적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장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 추진 기반강화를 위해 주민, 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분기 1회 배출업체의 환경개선계획 및 시설개선사항에 대한 보고 및 환경보전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환경 관련 주민인식도 증진을 위해 초등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사회환경현장체험 신청을 받아 신남초교, 하남초교 2개 학교 67명이 환경체험을 하였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구의 환경개선대책 및 악취저감대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림 초교와 장림 동원아파트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그 밖에 우리 구의 지방의제인 맑고 푸른 사하21 실천과제를 작성하여 주민, 기업체 대표, 각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실천의제발표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환경보전계획을 자연환경·토양·대기·수질 및 자원재활용 분야 등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2008년 연말까지 상위기관 검토,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을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차량에 부과하여 33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교부금으로 2억 5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1페이지 환경관련시설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명령·고발·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악취오염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현재까지 94건 접수된 시설에 대해 악취 저감 등 이행촉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관내 먹는 물 관리 시설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괴정3동 한샘약수터, 괴정1동 옹달샘약수터에 환경정비 공사 및 빗물 유입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 가스를 육안감시 기기단속 등으로 35회 8518대를 점검하여 그 중 149대에 대해 자동차 검사하도록 안내문을 통보하였고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으로 관내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찾아가는 자동차 순회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7회 454대를 점검하였습니다.
  33페이지 악취저감 등 지역환경 개선 실적입니다.
  악취 배출업소에 대해 주 야간으로 117회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여 19개소 검사의뢰, 20개소 시설 개선 완료하였으며 피혁조합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3차로 악취방지 시설 개선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올 연말까지 시설 개선할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악취저감 시설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 4억원을 확보하여 공단주변 환경실태 조사를 용역 중에 있으며 공단 및 대단위아파트 주변 악취 배출원 조사 및 악취분석을 하여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신평·장림공단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2억 1200만원을 들여 1차로 신평·장림공단 및 대단위아파트 주변 14개소에 설치하였고 한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2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10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가 되면 악취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확보로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악취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우려 업소 29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해배출저감 당부 및 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기술지원을 위해서 대기·수질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18회의 기술자문과 20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 사항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유통·판매업소 지도 점검 570개 업소와 수거검사 24회 2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식중독의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각종 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7억 3800여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시설 개선을 도왔으며 위생청결 관리를 위해 모범음식점 및 영세음식점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 대상 음식점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축산물 취급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에게 원산지 표시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재래시장 위생관리시범 사업으로 장림시장의 식품취급업소 33개소를 대상으로 기초위생관리실태를 점검, 위생교육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한 15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공중위생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숙박업소 111개소에 소독관리 카드제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미용업소, 목욕장업 등 459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청결 관리를 위해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7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사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하고 상습 불결지 등에는 기동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회, 수거처리 하고 상습투기 지역에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경고 방송 등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줄이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생활폐기물량을 4.4% 감량화 시켰으며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추진하여 재활용품 수집량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0톤을 증가시켰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330만원을 민간 수집 단체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롯데캐슬 몰운대아파트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클린환경 1일 현장견학교실을 운영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1회용품 사용 규제 점검 및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효율적인 파급효과를 기하였고 152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폐현수막으로 재활용품 수거 마대 7600매를 제작하여 아파트에 배부하거나 구 선별장에서 자체 사용함으로써 재활용에 앞장섰으며 공휴일에 이삿집 대형 생활폐기물 상시 수거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123개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의 도난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월부터 플라스틱 칩형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배출업소 21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소 88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중·소형 소각시설 5개소에 대해 대기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자진 폐쇄토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253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현지계도를 하였고 관내 소재 공동화장실 3개소를 수선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F·R센터 가동중단 상황보고는 소관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최삼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고 진행은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지역경제과장 김태문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구교운입니다.
  기업지원담당 한순희 씨입니다.
  해양수산담당 홍상철 씨입니다.
  공원녹지담당 홍순문 씨입니다.
  산림담당 최영수 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보고서 일반현황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그리고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태문 과장님을 위시해서 지역경제과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21페이지 있지요?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은 국비, 시비, 민간해서 60%, 30%, 10%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것 같은데 구조개선공동사업에 대해서 이게 비율이 틀리네요.
  국비가 58%, 시비 28%, 민간 14%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시비만 100%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국비가 60%고 시비가 40%거든요. 어떻게 해서 비율이 다 틀리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렵니까?
  국비, 시비, 민간, 구비 내용이 다 틀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현대화 사업인 경우에는 자비 부담을 10%로 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개선 공동사업도 10%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환경사업인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구조개선 공동사업에서 비율이 안 맞는 이유가 하단5일 상설시장인 경우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덧붙여서 신평골목시장 현대화 연구용역이 지금 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연구용역을 지금 하게 줬습니까? 아케이트 설치입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골목시장 현대화 연구용역은 지금 신평골목시장 다시 말하면 시장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디스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현재 있는 안에 간판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감전시장 가보셨습니까? 새벽시장?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에 건물 사이에 아케이트 설치를 해놨거든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신평골목시장 거기에 아케이트 설치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이 그런 용역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재래시장 운영활성화 방안은 우리 구에서도 그렇지만 전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얼마나 챙기는 여하에 따라서 국비를 얼마나 갖고 오는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참고로 신평골목시장 경우에 내년에 8억 정도의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김태문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하는 사항이니까 우선 지역경제과 담당별로 지금 현재 최대 이슈사항하고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한 두 개씩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담당별로 말씀하십니까?
한승정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한승정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별로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체적인 업무에 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우선은 경제지원담당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업무가 물가 업무인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올해 전국 최우수로 3억 받아왔고 자치구가 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업무적 비중을 두고 있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업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계 같은 경우에는 주업무가 주로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기업의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애로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에 부수적으로 기업지원계에서는 공장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새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에는 공단지역이 노후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단을 환경을 바꾸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 파트에서는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역의 녹화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환경이 주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주거지역 녹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 녹화는 이미 기반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부분적인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쌈지공원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주거지역 내에도 녹화를 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그런 뜻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시숲 시범사업이라든지 도시숲 정책사업 이런 부분은 건당 예산이 20억씩 한 40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통해서 이 부분도 주로 지금 공단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바라보는 산림청 돈을 가지고 오는데 산림청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기존 되어 있는 녹화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녹화 부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에 투자를 하자 해서 집중적으로 공단이나 아니면 가로 부분 중에서 녹화 취약한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부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도시숲 정책사업은 용역이 거의 끝나서 올해 사업이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시범사업은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가 사실상 산림계에서 주입니다.
  특히 아미산 자생 식물원 그 부분을 내년에 5억 받아와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몰운대 낙조 공원도 실질적으로 5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 통일아시아드 공원은 올해 아마 늦어도 11월말 경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 파트에서는 올해 가장 대외적으로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입니다. 간척사업니다. 연근해 자원이 고갈되니까 현재 있는 배를 줄여서라도 연근해 자원을 보호하자 이런 간척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종묘방류사업,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어초를 투하하는 그 사업이 해양수산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그 외에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초투하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지요. 어초를 심고 나서 투하를 하고 나서 해양투기를 하다보면 아무 필요가 없지요.
  일전에 해양 준설토를 투기함으로써 어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 어초를 투하하고 해양 투기하면 어초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초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각형에다가...... 일종에 목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해양토 준설토 투기하고는 조금 관계가......
김정량 위원  제 말씀은 지역경제과에서 어초를 투하를 해서 어민도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 말이지요. 건설과에서는 해양 투기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협의가 왔을 때는 그것은 절대 반대를 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예.
김정량 위원  작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10억 정도의 어초를 만들어놓고 30억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 방송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지요. 앞으로 어초를 한다고 업무주요실적에 이렇게 홍보를 할 게 아니고 그것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절대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협조 요청이 왔을 때는 반대 의견을 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 하고요, 공원과 유원지 관리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가장 잘 자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일반적으로 가로수인 경우에는 8m를 기준으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공원 내에는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공원 내에는......
김정량 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1.8m입니다. 1.8m가 가장 적절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 녹지계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브랜드를 보면 50㎝ 간격으로 전부 다 나무가 있고 어떤 곳은 50㎝ 간격으로 나무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원과 유원지 관리는 대단히 부실하다 철저하게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새로 나무를 무작정 심는다고 해서 공원과 유원지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나무가 적절하게 살 수 있도록 50㎝ 간격으로 촘촘히...... 없는데 그거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이식을 한다든가 보식을 한다든가 그게 유원지, 공원 관리 쪽으로는 제가 조금 불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건강식품 불법판매가 요즘에 사하구에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소위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러놓고 화장지 줘가면서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도 있고 보건소 소관도 되고 지역경제과 소관도 된다는 거지요. 왜 그렇냐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요? 신청을, 얼마 전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하니까 소재를 파악을 못 하고 환경위생과는 어떤 업체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 후에 앞으로는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나 모든 면을 봤을 때도 지역경제과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보건소, 환경위생과 이렇게 해서 불법건강식품 판매는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법건강식품 판매라는 것이 주로 어르신 모셔 놔 놓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 과에서 사업자 등록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상행위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행위를 관리한다면 다소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영업을 못 할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상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단속하려고 하면 상행위에 마땅한 게 분명하게 뭔가 위법사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미끼 상품을 던져서 어르신들을 꼬드겨서 많이 사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기에 의해서 팔았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게 저도 눈으로 보면서 사실상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속하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어쨌든 전에는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가서 청년회도 가서 강제로 쫓아내는 경우도 있기도 했는데 법적으로 사실상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없다고 하다 보니까 그 동안 단속실적이 미비하다는 거지요, 없다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 견해가 그러한데 다른 직원들은 어디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녹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거나 하면 절대적으로 건강식품 판매를 안 합니다. 눈치학상으로......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나갔다 안 하고 할머니들만 있을 때 한다 말이지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는 수차례 저하고 같이 출동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왜 필요하냐 하면 한 판매업소를 가니까 나는 지역경제과 사하구청에게 정당한 허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등록 취소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하구청장 명의를 보여줍니다. 지역경제과 과장에서 허가를 내줬다라고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여기 보십시오.
   (노트북 자료화면 보여주면서)
  이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팔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명확하면 합동단속반 반드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등록 취소를 시켜야 되겠지요. 저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같이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실상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 업무가 끝나더라도 사적으로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지도선 확립 및 안전지도점검에서요, 법규위반 어업지도 단속이 6회에 걸쳐서 52건을 했다 말이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된 겁니까, 감소가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올해는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철저하게 한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법을 위반했는데 단속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의 구두적인 약속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도에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해놓고 이것을 자랑삼아서 추진업무실적에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업지도선 단속 건수를 최근 3년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수리비에 대한 최근 5년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견적서가 안 올라왔거든요. 그 견적서를 주시고, 당직비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시고 자세한 내역서 1년에 1800만원 썼다, 1900만원 썼다가 아니고 내역서를 주시고, 유류구입 폐유 처리도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26쪽 보시면 도시숲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1억인데 이게 모델케이스로 진행될 것인데 공단로에 신평, 장림 일반 지역인데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수목을 선정해 주시고 제가 전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시에서 수목을 지정해서 내려온다는데 사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성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해 방지도 되고 미관상도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그늘도 될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도시숲 아름답게 가꾸는데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 담당은 기업 유치를 어찌 보면 가장 중시 여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사하구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하구만 특별하게 기업 유치를 위한 특화된 혜택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별도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저희 구에서도 당연히 저희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조례는 사실상 없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만일 사하구에 도움이 되는 공장이 부산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그럴 때는 사하구 기업지원팀에서 사하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냐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구 관내에 규모가 큰 공장을 유치할만한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땅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물론 땅을 제공해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그런 근거도 없지만 사실상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다가 그렇게 유치할만한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그냥 부지가 없다 그것으로 우리 사하구는 모든 것을 스톱을 하고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등록을 해주고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실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지금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되어 있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하구 내에도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720건에 1억 3000만원을 신청했죠? 그리고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쌀 보전직불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벼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직불금 제도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98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소위 논 농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논 농업에는 벼나 연근이나 미나리 등을 논 농업으로 봐줍니다.
  그게 지목이 뭐든지 간에 그 당시에 농지로서 논 농업을 지었던 토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한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논 농업을 했던 지역, 그러면 농지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논 농업했던 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직접 거기서 벼 농사를 했든 아까 말했던 연근이나 미나리 농업을 했건 상관없이, 안 해도 상관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런 농업을 했던 토지에 관해서만 그 농지만 지급을 하는 거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 농업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고 논만 가지고 있으면 쌀보전직불금을 신청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빠져서 하나만 더...... 가로수 관리비가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확보가 없었다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김정량 위원  그렇다 보니까 가로수관리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런데 가로수 관리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내년도에도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6000만원 정도 주려고 생각하던데 실질적으로 가로수 관리라 함은 저희가 말하는 가로수 관리는 방금 말씀드린 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고 결식을 보식하는 정도이고 우리가 정말로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가로수를 조형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사실상 지금 요구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도심에 있는 가로수를 전부 은행나무도 보다시피 아무렇게나 자라는데 은행나무가 아무렇게나 자라니까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간판을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도심 숲 입장에서 쳐다보면 무성하면 좋지만 도심에서는 또 간판도 있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예 동그랗게 만든다든지 하나하나에 전부 조형을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하려면 전문가가 1년 내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가 서부터미널 있죠, 강변도로를 죽 달리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사상구 쪽에는 가로수가 비록 고사가 돼서 새로운 순이 나오더라도 겨울에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온막을 친다 말이죠. 우리 사하구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로수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저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확실히 확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지역경제과에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교통섬 등에 나무가 고사일보 직전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고사가 되면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건 박수 받아야 될 문제가 살리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톱으로 잘라버려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고사된 것처럼 안 보이죠. 그것 하나는 잘하더라고!
  이것은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대책을 강구하셔야만 푸른 사하가 되지 지금은 붉은 사하가 됐어요.
  가로수가 살아야 푸른 사하가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상가 지역 앞에는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쪽이 아니고 강변도로, 강변도로를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다 보면 잘 되겠죠.
  곳곳에 가로수가 많이 죽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질적으로 심어놓은 지 2년 이내의 가로수인 경우에는 가물어서도 많이 죽고 위원님 보시기에는 저희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와서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저도 사하에 살지만 전통적으로 녹지부분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올해 20억, 내년도 20억 정도 돈하고 녹지부분, 산림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님이 아미산 자생식물원 5억도 가지고 오시고 산림청에 가서 돈을 40억 정도 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올해 공단대로 부분하고 이런 데는 도시 시범사업하고 정책사업을 하면 상당수준으로 녹화가 되지 않겠느
냐, 돈을 갖다 부으니까.
  거기다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림유수지 주변에도 몇 십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부분적으로만 돼도 나머지 부분은 수월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로수 관리를 저희들도 인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녹지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국비를 가져오든 시비를 가져오든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심겨있는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사실상은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게  녹지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확보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도 사실상은 관리인부가 모자라서 관리인부를 요청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반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와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녹지예산이 관리인력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다고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자들 데려놓고 작업하라고 하면 작업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봐도 녹지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인력이 안 되면 인력을 충당을 시켜야 되지 집행부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인력 부족합니다. 예산부족 합니다.”인력부족하고 예산 부족하면 밤잠을 안 자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시든가 해야지 인력탓, 예산탓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무책임한 말씀 같고 또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녹지계에서 산사태가 나서 공원지역에 공사한 현장을 제가 가서 봤어요. 공공인력을 투입시키면 6시에 마쳐야 되겠죠?
  6시까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분들은 3시 반에 퇴근을 하시던데. 그때 네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한낮이면 다할 수 있는 일을 그분들은 네 명이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감독관이라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만 왔다 가서 보고만 받는다 말이죠.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직접 일을 몇 시간 안 합니다. 아시죠?
  다대2동 산사태 나서 녹지계에서 보수공사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못 하시는 가요?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시죠?
  현장에 몇 번 갔어요?
  현장에 갈 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것은 한 명 일하는 것보다 못 하다. 그래서 맨날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질의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최천수 위원입니다.
  김태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개인으로 김태문 과장님을 부지런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5일제 근무 등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연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을 하면서 근교에 있는 산을 다녀보면 근래에 제초작업이나 임도 등 여러 가지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이 자연을 접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관 과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소관 지역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높여서 검토를 해 주셔서 민원이 최대한 축소가 되고 또 서로가 상인들에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녹지조성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먼저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종환 복지기획담당은 김천에서 오늘 열리는 제3회 사회복지 전국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담당했던 정정호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문수생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경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한교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드렸습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보고서 일반현황 2페이지 그리고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말이죠. 수급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강구 중에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은 어디서 하죠?
  이걸 결정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정량 위원  과에서 하는데 어디서 그걸 의결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정량 위원  쪽지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수정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 말이죠.
  주로 이 업무보고 추진현황은 말이죠. 실적에 대해서 작성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께 설명하기 위한 자료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것은 빼버리죠? 잘 한 것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 계획서에 따라서 그 항목에 따라서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생활보장위원회예요.
  징수결정을 할 때 말이죠.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 이미 담당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니 징수결정을 하려고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최소한 3일 전에 그 내용을 보내주시고 해야 되지 담당자가 내일까지다 오늘 지금 해라 생활보장위원회가 벌써 두 번째라 그랬다 말이죠.
이번 달에 열리고 앞에 열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현황 보고 왔으니까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셔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담당께서 이걸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보고하면 어떤 일정 유효기간을 주고 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만들면서 그렇게 급박스럽게 된 게
김정량 위원  하루, 하루
○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하루입니까?
김정량 위원  예, 아니 제가 건의했거든요.
  내일 내가 의회에 출근하니까 그럼 그때 보내십시오 하니까 담당자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안 된대요. 5일까지 해야 된대요.
  우리 거수기 아니거든요.
  생활보장위원회가 거수기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모르고 부결 가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겨봐주시고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관 지도 점검 내용 중에 용도 변경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있었으면 그것 좀 자료좀 주시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복지관 있죠?
  복지관에 대해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복지관이 있었다 말이죠.
  지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서면으로요?
김정량 위원  그렇죠. 서면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도 변경을 신청들어와 가지고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혹시 지도 점검 나가서 한 것이고 그 자료 주시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거기에 대한 현황도도 있어요.
  저도 파악한 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담당자께서는 유념하셔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가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던 것, 저소득층 밀집지역 가로등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조례 제정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제가 지난 번에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를 부구청장실에 드렸습니다.
  저희들 구상 사업을 그 두 가지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다대 3, 4, 5지구에 저소득층이 있는 공동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상정해서 상정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세대에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번 우리 예산편성에 전기요금이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부터 지원될 가망성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올해 예산 일단 편성 요구 해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담당별로 최대 이슈사항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업무 전반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담당별로 세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먼저 복지기획담당에는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계 담당에서 하는 보건단체가 지금 10개 단체가 있는데 내년도에 보조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피곤합니다.
  그런 문제에 당면해 있고 서비스 연계담당은 주로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해서 어려운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또 긴급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저희들이 긴급 지원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해서 긴급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장학금을 학생들에게 결정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담당은 기본적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의료 급여, 생활급여 이런 기초적인 지원을 하는데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조사 담당은 저희 과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재산 조회해서 여기에서 기초생활 보장 뿐만 아니라 주민서비스과에 연계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 장애인, 아동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기초 생활 수급자 결정과 동시에 다른 파트에도 지원이 되는 빠짐없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 한 해에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일 중에 혹시 예산 상의 어려움이나 어디 방법상의 어려움으로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게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제가 7월 1일부로 갔는데 종합복지관 쪽에서 조금 그 안의 직원들하고 복지관 법인하고의 약간 갈등관계가 있어서 그걸 저 나름대로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신경을 썼습니다.
  다른 예산 들여서 저희 특별한 큰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아마 이 문제도 전국적인 이슈 문제인데 아마 이번에 종부세 관련해서 우리가 부동산 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로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 80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줄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지 비용이 우리 사하구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 80 몇 억이 감소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실 저희 쪽에서는 실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정책적으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부세 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관 운영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양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어떤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으로 기초 생활자에 한해서 1년에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어떤 쌀을 반 가격으로 혜택을 주는 수급자에게,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지금 수급자에게 매월 생활 급여가 나갑니다.
  쌀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수순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천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 특정 어떤 일정을 정해서가 아니고 상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매월 받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수급자에 한해서는 반 가격으로,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정이 있을 건데.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었으면 좋을텐데 빠져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그 사업 내역을 소상하게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져서 제가 서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먼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저는 7월 1일자로 주민서비스과장으로 왔습니다.
  먼저 오늘 노인복지계장님 경기도에 복지 관련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무 윤혜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보육청소년계장님은 지금 삼성그룹의 관계자하고 우리 구청에 부구청장님하고 미팅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 엄종옥.
  여성아동계 고복기, 다음은 김형근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보고서 일반현황 3페이지부터 4페이지, 그리고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니까 주민서비스과 관련해서 올해 한 해 업무보고, 일단 7월 1일날 또 부임을 하셨으니까 밑에 인수인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 하시면서 과장님이 봤을 때 올 한 해 최대 이슈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하는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담당별로 한번 죽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담당별로 안 되더라도 제가 떠오르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회관이 신평에 있습니다.
  노인 회관에서 회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006년도까지는 노인당 별로 우리 구에서 월 운영비를 12만원씩 지원했는데 그 후에 10만원이 줄었다 그래서 타 구에 기준해서 올려 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우리가 요구는 해놨습니다마는 일단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가 와가지고 8월달에 승학경로당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감천2동에 지역회에서 짓고 있는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 현황사항으로써는 괴정3동에 노인당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정책선에서 좀 더 크게 노인경로당이 아니고 노인 회관 형식으로 크게 해보자는 그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산시에다가 한 구에, 1구 1노인회관 시에서 방침이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가선정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가선정 해서 올해 요청을 안 하면 신청을 안 하면 그것이 또 내년으로 흘러가버리면 또 내후년으로 가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선에 15억을 신청해놨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황사항은 이것으로써 우리 과에는 특별한 게,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담당별로 어떤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설명을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 두 개로 너무 짧게 해버리시면 저희들이 업무파악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 자활 공공근로를 많이 하시지요. 어르신들이 많이 보면 학생들 보행로 이런 데 많이 서 계시던데 그런 부분도 주민서비스과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우리 구에 자활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에서 하는 사업이 자활센터 1개소별로 8개 사업에서 열 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2개소 외에 구평 복지관에도 참여를 하지만 참여 정도가 미미하고 실버광고 사업단 같은 것은 구평 복지관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다대포에 있는 몰운대하고 자활센터 거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나간다든지 노인들이 재가사업이라든지 청소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자활센터에 한 개소는 70 몇 명 또 한 개소는 80 몇 명 정도의 월 자활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활 인원 선정이라든지 자활하시는 분들이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특별히 관여를 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당초에 프로그램 요청을 할 때 사업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우리는 승인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운영은 자활센터에서 100%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민서비스과에서 운영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 손을 쓸 수 있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은 한 번씩 나갑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구에서 주민서비스과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원 금액은 자활 인원들을 쓸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가 나갑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70명을 쓰고 있으면 70명의 인건비가 서비스과에서 나간다는 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 때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있거든요. 올해에 실적 중에 경로당 양성화를 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가 신축은......
김정량 위원  양성화시킨 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올해 양성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올해 없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셨으면 업무 승계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업무승계입니다.
김정량 위원  전임 과장님이 분명하게 양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약속을 하겠지만 지금 업무 승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2005년 이후에 우리가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해보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재량권에 의해서 누누이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주민서비스과는 그때그때만 대답하고 후속 조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한다 말이지요. 이 문제를 다대동에 우신아파트를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업무 승계가 안 되는 결론이거든요.
  19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했다 말이지요. 이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끝마치고 나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그리고 지원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지요. 보육시설기능보강에서 평가인증제로 했다 말이지요.
  부산시에서 어린이 집에게 이렇게 하지요, 다자녀에게는 입학료 및 회비를 자율적으로 20%나 30%를 할인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과장님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특별한 제도를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하든지 권장으로 하든지 그것을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수동적인 상태보다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 보다는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인센티브 부분은 다른 구와 부산시의 사례를 정보를 알아보고 우리 구에서 접목을 시켜서 벤치마킹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강 부분은 하단 해님어린이집, 사하어린이집, 종달새 3개소를 올해 지원한 바 있고 3개소는 이미 하단어린이집, 해님어린이집, 사하어린이집 보강은 끝났습니다. 종달새는 이후에 추진하려고 올해 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제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우리가 말하면 정부에 KS마크 인증 받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증제를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7개소에서 올해 11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월 현재까지 인증 받은 업소는 총 합해 가지고 52개소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자료를 보완을 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평가인증제 확대는요, 이것은 정말 꼭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평가인증제 포기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귀찮아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귀찮으면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해야 되겠지요. 법에 맞게끔 자기들이 준수를 하고 어린이들에게 먹는 거, 입는 거, 공부 가르치는 것도 자기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KS마크처럼 그렇게 해야만 올바로 어린이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어린이집하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린이집하고 차별화 관리도 필요하다 지도, 점검을......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인증제 받은 데는 한 번 가고 평가인증제 안 받은 데는 두 번 가야만 내가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그냥 공무원들 귀찮아하고 단속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평가인증제를 안 한다 말이지요. 평가인증제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인센티브를 주자 또 다자녀 어린이에게 혜택을 주는 어린이집에게는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좋은 것 같은 대안이 제가 생각이 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  동의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가지고 노인당이 필요한 동네가 많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각동마다 노인당이 설립돼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금 괴정3동에도 김연수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한, 두 군데가 필요한 것 같고 괴정4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고요, 사실상 아파트 지역이 많이 없는 그런 동에는 노인 경로당이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수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하지만 경로당은 지금까지 해온 경로당보다는 시설을 반듯하게 두 개, 세 개를 합쳐 가지고 하나의 반듯하게 해 가지고 목욕 시설도 있고 정말로 어른들이 여가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 교체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옥영복 위원  노인당을 설립하면 전적으로 시비가 다 지원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노인당은 전부 구비입니다.
옥영복 위원  괴정3동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시비로 지원 요청을 했다면서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것은 노인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한해서 1구에 1회관 그 기준이 부산시에 지침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대포에 홍티마을 같은 경우에 과장님 도심 속에 오지고 주민 80%가 노인들이고 그 주변이 공장 지역이 돼 가지고 굉장히 취약적인 지역인데 노인들이 쉴 곳이 없고 집에만 붙어 있으니까 주변 환경이 시끄러워서 못 있겠네요.
  노인당 못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이 됐는데 과장님 재량권으로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노인당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경로당이 과장님이 분명히 숙제를 해서 다음에 담당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이 자료를 철저히 가져오시고 저도 준비를 하겠는데 미리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 말이에요. 영세 아파트가 많을 거니까요, 그런데 경로당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은 거다 말이에요. 지원을 못 받아요.
  경로당을 할 것 같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몇 평 이상이 돼야 되고 싱크대가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는 설치의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승인이 무조건 나요.
  그러면 20년 전에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는 경로당 지원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 분들 돈이 많으니까 20년 전에는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성화를 안 시켜줬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면 2005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적의 판단함이 옳다라고 됩니다.
  05년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실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함이 옳다 사료됩니다 라고 유권해석이 나왔다 말이에요.
  이때 주민서비스과장님은 양성화를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말이지요.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양성화를 시킨 게 없어요. 필요하면 유권해석 나왔던 거 보여드리고 앞전에 정병윤 팀장님이 이것을 담당을 했었다 말이에요.
  가만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양성화를...... 우리가 없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유권해석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양성화를 시켜서 그 영세 아파트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맞거든요. 이게 바로 주민서비스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에요. 법에 안 맞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물론 건축과에 용도변경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업무승계를 받았으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많이 가져오셔서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고하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참고로 제가 1개월 전에 최천수 위원님께서도 감천에 소형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부지를 주면 구청에서 지어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파트 안에서는 제가 건축과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건축법」57조에 의하면 토지분할 자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규약상에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많이 따르는 것은 제가 그런 식으로 건축과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양성화 부분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에 있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덧붙여서 제가 다대동에 국한돼서 죄송하지만 우신아파트에 새로 지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를 경로당으로 이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에는 화장실 불편이 2층에 올라간다 그 화장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하신 유권해석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해도 된다고 나와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융통성이지요. 너무 법의 잣대만 대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일괄적으로 할게요.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주민서비스과가 부서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668억이고 인원이 지금 27명이고 요즘 28명인데 한 명 부족한 것은 문제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구의 형편 때문에 참고 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성오 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장기요양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개수하고 지금 현재 언론에 떠들고 있는 사항인데 영양사라든가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거 자격증 소지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이런 운영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4개소 2억 1700만원 들였는데 인증제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동 있지요. 이게 다대2동에 저소득 가정이 되어 있는데 330세대 세대 당 92만원 되네요. 3억이 지원이 됐는데 한 동에만 계속 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우리 사하구 안에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균형발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감천2동인 경우에 공동화장실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사하구에 몇 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공동화장실은 60여 개 되는데 60여 개 중에서 감천2동에만 45개인가 42군데가 아직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혜택을 저는 네 동, 내 동 따질 게 아니고 골고루 돌아가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관을 짓는다, 경로당을 짓는다 다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복지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된다, 재생산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실지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노인정 짓기 경쟁대회를 하듯이 적은 예산 가지고 노인정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다든가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데,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지금 현재 답변은......
김성오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료 19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편의기구 설치 그리고 보육시설 현황 및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운영 시스템이나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최천수 위원  예.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실상 장애인 편의기구설치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편의기구를 대여해주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소화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화상전화기를 사하구청 민원실 입구 안내창구하고 주민서비스과, 다대1·2동 민원실에 4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도 구청민원실과 서비스과 등에 두 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육지원확대는 보육시설의 연장운영을 당초 14개소에서 21개소로 민간부문 7개소 확대하는데 사실상 아이들이 저녁 7시30분까지 보육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24시까지 엄마들이 저녁에 늦게 오는 경우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7개소를 올해 더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면 그냥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한테 쉽게 말하면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 구에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보강을 시에 올리면 시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도 운영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러면 화상전화기 설치가 구체적으로 아까 다대2동 주민센터라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다대1·2동
최천수 위원  다대1·2동에 몇 대가 되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각 한 대씩
최천수 위원  1동, 2동 한 대씩, 주민서비스과에 한 대 이렇게 네 대가 있고 그리고 나항에 보면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보육 건강 복지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드림스타트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별로 1~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진구하고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에 3억을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 단체별로 확대를
최천수 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는 알겠고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운영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그것은 포괄적인 이야기이고 소상하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 부분은 계약직이 4명이 있습니다.
  계약직 인건비하고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반올림합창단
최천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 서면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천수 위원님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게 505개에 시설물이에요.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505개에 대해서 그 시설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전수조사 하는 거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것을 완료를 시켜주시죠.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역시 조사 중이라고 하지 말고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일단 직원과 의논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힘을 써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아셔야 되거든요.
  공공건물이나 몇 평 이상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이 다니지 못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계단 되어 있는 것을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늦출 이유가 없죠. 제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도 점검 내역을 저에게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죠. 과장님, 아까 구청하고 몇 군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반갑습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정숙.
  환경지도담당 김태근.
  환경보전담당 이성욱.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보고서 일반현황 8페이지, 그리고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적으로 환경위생과 담당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담당별 중점업무, 그리고 한 해 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추진하고자 했던 게 어려움이 있는 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별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환경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환경 관련 주민인지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장기환경보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6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일 경우에는 경유 사용하는 차량, 그 다음에 환경, 그러니까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160㎡ 이상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올해 이 부과된 금액은 44억 징수는 33억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7.5%를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올해 10억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일 경우에는 징수율이 연말까지 95%까지 올라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환경지도담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 공해를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시설의 지도관리, 그러니까 지도 점검 단속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문제, 여기도 환경지도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사업으로는 공단 주변 악취 등 환경실태조사를 작년11월달부터 올 12월 말까지 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장림공단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는 완료됐고 2차는 발주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별로 환경공해저감을 위해서 지도를 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환경기술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학교수 4명을 위촉해서 대기분야 2명, 그 다음 수질분야 2명 해서 4명을 지도함으로써 기업체에서 조금 신경 못 쓴 부분까지 지도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업무가 상당히 많고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악취문제 대부분이 잘 알다시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전담당 여기는 약수터 물관리, 먹는물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량 배출가스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안감시 갖고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가스를 많이 유출
한승정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담당별로 하는 주관업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행하시다가 어려웠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설명을 주시라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읽어주시면 아까 국장님 보고때 충분히 이것은 인지가 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에는 배출가스 단속업무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그 외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차량에 대해서 여기에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차량은 1년으로 치면 2만 7000대,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무 여기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도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음식점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는 여기에는 목욕탕 여관, 이·미용업 등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에서도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합니다. 전 업종에 대해서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목욕탕업하고 미용업에 대해서 등급제를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공중위생관련 해서 우리 사하구 특히, 하단, 당리지역을 볼 때 스포츠마사지점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스포츠마사지는 저희들 관리대상 업소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자유업입니다.
한승정 위원  관리하는 방식도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안 들어와 있으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권 법에서 그러니까 중앙에 복지부에서 법으로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지요.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 자체에서 마사지 업소에 관해서는 어떠한 단속권한이나 어떠한 세부지침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면 하는 대로 그 안에서 목욕을 하든 그 안에서 매춘을 하든 우리 사하구 관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다는 겁니까?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예, 단속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추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위생 쪽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번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멜라민 관련해서인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도 멜라민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제품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기부나 이런 쪽으로 자료검사 요청한 상태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몇 개 정도에 몇 군데 업체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만 저한테 서면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포괄적으로만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식약청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통보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수거해서 폐기조치를 시킵니다.
  수거를 다하고 그 업무 추진과정에서 보면 식약청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될 것이다.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 일시에 검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식약청의 지시에 의거해서 구청 직원 거의 100여명을 동원해서 그것을 우려업종, 신문에 보도된 4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 봉인조치를 했습니다.
  봉인조치를 하고 나면 검사결과 이것이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하면 폐기조치를 하고 검사결과 멜라민이 검출 안 됐다고 하면 봉인을 해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압류 몇 건에 얼마 그런 것보다는 지금도 계속......또 그 외에 식약청에서 발표하지 않는 그 외 부산시 지시에 따라서 제품을 또 수거검사의뢰를 시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품목을 회수를 해서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에 멜라민 검사의뢰를 멜라민 의뢰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시와 나라에서 지시하신 품목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이 시에서 지정하지 않는 소규모 학교 앞,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50원, 100원 짜리 이런 품목들은 아마 나라에서 시에서 그걸 지정하거나 파악하기 힘든 부분일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것은 어느 곳에서도 전수, 제품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한 게 있는가, 제가 이 사건 이후로 학교 앞 문방구 지역을 많이 몇 군데 돌아보면 거의 제품마다 분유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 상품.
  그리고 이런 100원 짜리 과자 하나에 전부 made in china 중국 제품인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 분유 같은 게 많이 들어간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게 있는가 그것이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수조사를 다 하면서 업소 전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업무 관할을 식약청 부산지청 그런 데서 수거라든가 검사 조치를 하고 그 이외에 시·군·구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앞, 특히 문방구, 동네 슈퍼 그런 데 소규모 판매업소에 대해서 전 직원이 그 명단을 발췌해서 일일이 점검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전수조사한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업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런데 그 품목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식약청 홈페이지에 뜨는 것만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우리 사하구에서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실적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가서 말씀하시도록 해 주시죠.
  그래야 속기록에 남으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입니다.
  멜라민 분유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27일부터 10월 19일 현재까지 식품판매업소 자치센터 동에서 현황 파악한 게 총 판매업소, 편의점, 마트 등 한 572개소가 됩니다.
  거기는 학교 주변 문구점도 포함이 됩니다.
  그 업소 428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 실·과 직원을 동원해서 이틀에 걸쳐서 전 업소에 대해서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회수 조치하고 검사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봉인 조치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적은 현재까지 압류한 게 14건에 36.24킬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봉인 조치는 264건에 507킬로그램을 했습니다.
  위해식품, 우려식품 수거 검사는 7건 검사를 해서 결과는 적합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검사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방 조치를 10개소, 1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소규모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든지 문방구에 대해서 중국산 분유가 든 제품이 있는가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소비자 단체 위생 감시원을 6명을 차출해가지고 저희 구청 자체에서 2회에 걸쳐서 문방구에 재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제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앞 문방구에 압류와 봉인 조치하고 검사를 의뢰한 제품 이외에는 새로운 제품은 이제 없다는 거죠?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봉인조치하고 압류한 제품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소비자단체에서 기자회견한 식약청에서 26개 품목이 있습니다.
  수거 안 된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쪽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에 대해서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보면 우리 다대포 인근 조선소도 포함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조선소요?
  여기에 비산먼지 표시된 사항은 건축하고 토목 공사장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맞습니까, 그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조선소에서 선팅하면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것은 일반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120 하는 것은 1000평방미터 이상
김정량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점검 대상은 이렇게 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하면 인근 조선소가 포함되냐 안되냐?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포함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포함되죠?
  지금 조선소는 우리가 점검할 때 여기에 포함 안 시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평동이나 다대포 이런 데도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점검 41개소 중에 위반업소 24개소 이걸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겠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서면으로
김정량 위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참 환영할만한 일 중의 하나가 목욕탕 수질 검사를 해서 등급제로 평가를 하겠다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언제까지 가능하죠?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목욕탕 수질 검사에 대해서
김정량 위원  잠깐만, 그러면 계장님께서 발언대에 가셔서 말씀하시죠.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공중위생담당 성순용입니다.
  목욕탕 등급제는 수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가 7개 품목이 있는데 올해 우선적으로 하는 건 미용하고 목욕만 합니다.
  또 내년에는 이발하고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하는데 체크리스트가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한 9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 자가 유무, 그 안에 정수기 여러 가지 봅니다.
  거기서 점수를 내가지고 최상이 녹색등급, 황색, 백색 이래가지고 그 등급 모델은 아직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올해까지 저희들이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다 안 했는데 답변부터 하시니까 중복이 된다 말이죠.
  제 말씀이 수질 검사를 하고 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목욕탕 등급제를 매길 것 아니에요?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그렇게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97개를 해서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아, 수질 검사는 매년 관계 없이
김정량 위원  아까 등급제로 한다고 하니까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그 등급제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사원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목욕탕 등급제를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지금 부산시 빼고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우리도 이걸 빨리 도입을 했으면
○공중위생담당 성순용  부산시에서 지금 늦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늦게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 그렇습니까?
  등급제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화조 가동 안 시키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수물을 목욕시키고 바로 방류하면 미생물이 다 죽는다 말이죠.
  그래서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화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 그냥 무단 방류를 한다 말이죠.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만이 환경이 지켜진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봤었는데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박남추 팀장님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고 참 존경하리만큼 발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됐는데 우리 사하구에 지금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불법 건강식품 판매입니다.
  단속을 간다고 하면 마땅한 법적 제재 조치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고 그런데 이게 건강식품 판매로 인해서 고부간의 갈등, 가정의 불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가정 파괴범입니다.
  제가 한 날 어떤 것을 목격했느냐 하면 “순창 고추장 줍니다. 순창 고추장 줍니다”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아요.
  모아놓고 사람들 많은 가운데, 차량은 이동차량입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나는 지금 불법 건강식품이 아닌 사하구청장이 허가 내 준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녹취를 했다 말이죠. 녹취를 했어요 그 내용을.
  저처럼, 생김새는 이래도 자기들이 볼 때는 나이가 어리게 보이는지 저는 나오래요.
  “당신은 나오세요. 나중에 얘기 좀 들어보죠.”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가거나 젊은 사람이 가면 절대적으로 판매를 안 합니다.
  그냥 무료만 주는 거죠.
  우연찮게 제가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사하구청장이 허가를 내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판매다. 이 허가증을 제가 경찰에 신고 후에 현장 보존을 해 주세요 해서 경찰이 와서 사진 찍고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나서 허가증을 보니 환경위생과에서 내줬고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내줬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박남추 팀장님이 발 빠르게 해줬는데 문제는 이런 신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신고가 왔을 때 보건소,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에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이것은 사하구에 이것만큼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환경위생과에 많은 업무인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업무현황 보고를 보더라도 환경위생과가 제일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속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닌 정말 이걸 한번 일반가정 주부를 단속반으로 투입시켜서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에 녹음기를 부착시켜서 한번 감시를 한다거나 그분들이 판매를 할 때 낯선 사람이 오면 안 해줘요. 판매를 안 합니다.
  눈치껏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근절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특별히 위생과장님도 정말 이것만큼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의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관련 법규를 우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경찰의 협조를 얻든지 저도 이런 식의 관계는 동에 동장할 때도 여러 번 많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에도 신고를 해서 단속을 조금 했던 게 열 건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나오는 게요. 허가증을 들고 이것은 사하구청이 허가를 내 준 것이다. 그러면 이건 허가취소를 시키는 게 맞죠? 이것만 가지고도.
이건 거짓말이니까요.
  아니 이것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형사고발을 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절대 낯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가면 안 팔아요.
  그냥 화장지만 치운다 말이죠.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도 가서 허탕을 치고 왔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암행감사를 할 수도 있죠?
  아줌마나 할머니들에게 녹음기 착용해서 앉아있으면 이건 분명히 관련법규에 걸려든다 말이죠.
  그래서 합동단속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급취소를 시키고 환경위생과에서 제재를 하고 보건소에서 제재를 해야만이 이게 근절이 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고부간의 갈등 1호예요.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어떻게 한번 그렇게 업무협의를 해서 정책을 한번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는 아무리 잘 해도 표시도 안 나고 돌아오는 건 욕 밖에 없죠?
  고생 많은 줄 압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소음 측정기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한 대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소음 측정기 건설 현장에 가서 시끄럽다고 구 의원이 나가 있었는데 소음 측정기 가져오라고 구청에 전화하니까 한 한 시간 반만에 왔더라고.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공사 현장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공사는 안하고 있고 왜 늦게 오냐 하니까 사하구에 공사 현장이 여기뿐이냐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소음 측정기 얼마나 하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금액은 잘 모릅니다마는 크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한 대 더 구입하는 걸로 예산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소음 측정기 한 대 더 올리라고 저번부터 이야기 했는데 올렸는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차후는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 관련 시설 관계 되는데 지금 특정 업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매월 지도 점검 나가십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나가십니까, 연 1회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환경 관련 공해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소 수가 많습니다.
  앞에 해온 것도 있지마는 많이 하는 데는 분기별로 나가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마 소규모까지 다 나가려면 연 1회 내지 2회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감사 때 하는 거고 대상이 1203 군데인데 점검은 401개소 현재 되어 있네요.
  위반이 20개소고 지금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해서 대상 점검 조치 사항 현재 결과를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비산 먼지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대한제강 같은 데 거기에 집진기 시설 한국주철도 마찬가지고 집진기 시설에 보면 가동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자바라 같은 경우에는 터져가지고 모터가 돌아가는 게 있고 안 돌아가는 게 있고 현장 조사를 안 하면 모른다 말이죠.
  지금 할 때 부산시하고 낙동강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나갑니까, 우리 구청만 별도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합동으로 나가는 것은 분기 1회 정도, 또 수시로 나갈 때 특별한 때는 나갑니다마는 그렇게 나가고 우리 구 자체에서 많이 나갑니다.
김성오 위원  나가실 때 전에 보니까 몇 년 전에는 그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같이 나가던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명예 감시원은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김성오 위원  명예 감시원 말고 환경단체라든가 안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같이, 왜냐하면 지도 단속을 나갈 때 인근 주변 대표들하고 같이 나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지금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민간단체 다 포함됩니다.
  부산시, 사하구청, 환경유역청 나갈 때는 민간인이 다 포함되는데 우리가 나갈 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을 서면 상으로 해 주시고요. 악취 저감 문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장기계획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산폐물 관계에 대해서요. 산업폐기물 소각장 지도 단속도 나가고 위반도 많이 했던데 평소에 지도 단속을 하면 업소가 위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측정을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지도 단속을 안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6개월 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했다는 얘기는 지도 단속을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파생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산폐물 소각장에는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저는 직접 나간 게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젝시엔에서 에너지 네트워크로 바뀐 지가 한 7, 8개월 됐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하고 아주 미묘한 관계가.
  아마 행정적으로 좀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문기자들도 거기에 왔다가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묻히고 해서 표가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 가스 문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까?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대수가 1만 2500대 중에서 연간 목표인데 조치사항은 149대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유 때는 노후된 차들이 너무 많고 이런데 제대로 검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 임석진  여기는 무료점검은 우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육안 감시라는 것은 도로에 서서 배출 가스를 많이 품는 차량 넘버를 적어서 신속히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 외에는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우리가 1만 2500대를 연간 목표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마지막 공동시설 먹는 물 우물이지요. 이 약수터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수질관리를 재난안전과도 하고 위생과도 하고 두 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 임석진  약수터 공동우물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이거하고 내용이 틀릴 겁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이 계통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게 문제인데 비상급수시설도 식수로 음용수로 이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두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관리가 사각지대가 파생이 된다고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파악이 지하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 임석진  예.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과에 가서 얘기해라, 이것은 위생과에 가서 얘기해라
○환경위생과 임석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옛날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우리 과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은 100% 다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네요?
○환경위생과 임석진  아닙니다. 약수터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위생과 임석진  명단을요?
김성오 위원  예,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게 6개월 분기별로 하는데 수질검사가 나오면 대부분 보면 대장균 검출이거든요. 중금속 외에는 이 부분이 있는데 채수 관계에 대해서 채취 부분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실지 지하수 물이 음용수로 가능한데 채취 과정이나 수질검사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다시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석진  1회의 부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폐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검사를 해봅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대장균이 나왔을 경우에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해버리면 주민들이 물을 안 먹는다고요, 한 번해 가지고 했을 때 취수 과정이나 수질검사 과정에서도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중금속이 나오는 게 아니고 대장균이거든요. 단지 나오는 것은 대장균입니다.
  통상 보면 한 번 더 우리 구청에서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해 가지고 조치사항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단순히 부적합해 가지고 공문 보내줄 뿐이 아니라 어떤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써징이라고 하는데 청소를 하라든가 정비를 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치사항을 내려줘야 되는데 일단 부적합, 적합만 얘기해준다 말이지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환경위생과 임석진  적합할 때는 붙이고 부적합의 판정이 되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경고판을 붙입니다.
  관리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우리가 관리인한테 경고판을 쓰게 하고 한 군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계도도 해주십사 한 번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장균이 검출됐으니까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임석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내용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약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는 용역입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 임석진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어디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석진  예, 직원들이 합니다.
최천수 위원  아까 누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 전에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환경위생과 임석진  결과가요?
최천수 위원  예.
○환경위생과 임석진  결과자료는 12월경에......
최천수 위원   (웃음) 될 수 있으면 감사 전에 한번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소속 직원 소개와 함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먼저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한식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다음 박영숙 재활용 담당입니다.
  다음 김영세 폐기물지도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회산업국 전반 보고 중에 현안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현안사항으로써 사하FR센터 가동중단 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FR센터에서 방류되는 오수는 다대에서 장림하수처리장까지 오수 관로를 통하여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기계공단 내에 기존 오수관로는 신관 공사 과정에 부분 붕괴로 공단오수와 같이 장림 보덕천을 통해 다대로 흘러 악취 민원이 발생하여 가동이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 운영 현황은 다대에 1541-1번지고 시설 건립비는 23억 200만원이 국·시비 구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운영은 2003년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5일부터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연도별 처리비는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FR센터 처리와 민간위탁 처리 사항을 비교해 본 결과 약 절반인 18억 3600만원이 우리 구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민원발생 사항으로써는 2008년 9월 24일 보덕천 오수 방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동년 9월 24일 시 물 관리과와 강변사업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부터 9월 26일 3일간 현장 확인 구와 강변사업소와 시공사와 우리 구의원님 위원장님하고 안채호 위원님이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08년 9월 29일 오수관로 연결 요청을 시 물 관리과와 강변사업소에 했습니다. 다음 부산시와 강변사업소 요구사항입니다. 2008년 8월 4일 개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유수분리 시설의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오수방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관련 시설 그러니까 침전조가 되겠습니다. 침전조 시설을 요구한바 설치를 하고 나서 유지성분 제거 시 신설 관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강변사업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신설 관로 연결 시 모든 관로에 유지 성분이 유착되어 여유 간격을 확보하기가 곤란함으로 해당 구간 정기적인 준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관 공사 중 붕괴된 기존 관로 복구 공사는 부산시에서 공사비 5000만원이 승인되어야 공사 착공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유지성분 그러니까 기름띠가 되겠습니다.
  유지성분 제거 자체 하수처리 시설 부지와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대지하고 공사비 약 30억원 소요가 되겠고 FR센터에서 신오수 관로 일정 구간 정기적인 준설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준설 구간은 FR센터에서부터 보골천까지 연 2회를 해 가지고 약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변 악취 민원 발생 예산을 위해 보수비는 내년도 예산 5억 9700만원이 기이 저희들이 시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이 사항 부산시와 강변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이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기이 확보된 상태지만 구비는 시행 여부 결정에 따라서 아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조치 의견으로써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체 처리 그러니까 FR센터와 민간위탁 처리비를 비교하면 6년간 18억 3600만원 정도의 구비 절감 효과가 있었으나 유지성분 제거를 위해서 하수시설 설치부지 FR센터 인근에 확보돼야 하고 만약에 확보되어도 인근 그러니까 기계공단이나 롯데아파트나 홍티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자체 하수 처리시설 설치 대지 구입비와 공사비, 정기적인 준설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악취 민원 예상과 열악한 재정 사항을 볼 때는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은 장림하수사업소에서 이 사항을 사전 마찬가지로 기름띠가 되겠습니다.
  이게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옴으로 해서 신관에 유지 성분이 끼여 가지고 앞으로 신관이 개통이 되면 장래를 봤을 때는 침전조를 설치해야 신관에 연결도 가능하다 그래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장림하수처리장을 한번 방문하셨으면 현황설명을 충분히 설명을 하겠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보고서 일반현황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그리고 3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한돈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현안사항 중에서 낙동로 강변사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부산시에서 저희 장림동하고 수영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신문에 나온 부분을 보니까 시 빼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해운대구도 잘 되어 있고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 구로 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최종적으로 처리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최종적으로 그것은 강변사업소의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이 유지성분이라는 것은 기업체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나오는 식당 같은 데 이런 유지라 말입니까? 어디서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한데 모이면 찌꺼기 중에 밑에 오수가 발생하는데 오수가 주로 유지성분이 매일 많이 발생하는데는 제가 듣기로는 돼지국밥, 돼지국밥 집을 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업소 앞에 침전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지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돼지국밥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그 음식물에서 나오는 오수는 한 군데 모으니까 FR센터에 가면 찌꺼기는 처리를 하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지성분 음식에서 나오는 유지성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앞으로 하수관거 분리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장림하고 일부 괴정도 그렇고 2011년도에 끝납니까?
  이 작업이 시비로 하고 있는 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제가 듣기로는 2012년 되면 다대포에서 장림까지 오수관로가 완성돼 가지고 모든 관이 신관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관거 분리 작업이 되고 하면 문제는 지금보다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치의견 해 가지고 어느 방법이 좋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 경비는 절감되고 있지만 기타 향후 문제도 있고 이게 검토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어서 이 조치 사항 의견을 한 겁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에서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 과에서 부산시와 강변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신관로 공사 붕괴 등 기존 관로 복구공사는 부산시에서 공사비 5000만원이 승인돼야 공사착공이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마 시 물 관리과에서 조금 미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FR센터는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39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활폐기물 발생측정은 2만 3970t이나 2만 2913t 이런 식의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t수는 저희들이 반입하면 반입 장소에서 계량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반입되는 방법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반입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반입 장소에 계량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차량이 바로 계량을 하면 전체 반입량이 날짜별로 죽 저희들한테 통보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반입하는 게 생활폐기물은 생활쓰레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생활쓰레기가 쉽게 말하면 거의 우리 사하구에 있는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종량제 봉투 이외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것은 사업장생활쓰레기라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별도니까 생활폐기물 발생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랑 이 양이랑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량제 봉투대로 했다 하면 몇 ℓ, t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량제 봉투 이외 다르게 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 생활폐기물 이것은 종량제 봉투에 반입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99%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들어와서 무게를 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FR센터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궁금한 부분이 처리물량이 1만 2992t이 나오고 사료생산으로 1949t, 이물질이 5%, 전기 및 폐수가 80%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FR센터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와서 재활용이 되는 것은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그게 사료화, 원래 FR센터는 사료화, 재활용 이렇게 되어서 새우사료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FR센터를 사하구에서 건축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킨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FR센터에 대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개·보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물론, 개·보수도 포함되고 오수에 관해서 장림사업소로 유입되는 그런 사항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대해서 FR센터에 시설적인 문제는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는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오수가 저희한테 주신 사진이나 문제에 관련해서는 오수 가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수관로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 자료를 주신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아까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대책 중에 세 번째에 보면 내년도에 5억 9700만원을 구비하고 시비하고 기이 확보된 상태는 FR센터에 공사 일부분을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 시에 구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상태 중에 내년도에 이것을 착수해야 되는데 강변사업소에서 이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과연 투입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점이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보통 다른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면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하게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거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사하구 FR센터에 사료생산이라든지 재활용률이 15%면 타 구와는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직 타 구와 비교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것을 비교해 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더 나은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행감자료를 주셔도 좋은데 다른 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중에서 사료생산량이나 재활용률을 비교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큰 참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FR센터가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데 6년간 18억 구비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죠?
  이거 하나만 봅시다. 6년 동안에 18억 예산절감 효과면 1년에 3억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죠.
김정량 위원  그런데 예산절감 효과가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기타 경비를 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빼고 나서 민간위탁시설 FR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익이 18억인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3억 200만원은 부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는 23억 200만원은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18억 예산절감 된 것은 아니죠?
  투자비가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립비하고 대지비하고 23억 200만원 빼기 18억 3600만원 빼면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량 위원  FR센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표적 기업으로 실패작입니다.
  이 정도 투자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냈다는 것은 맞지 않고 앞으로 할 것 같으면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 말이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자체비가 됐든 공사비 30억 4000만원하고 5억 9700만원 하면 한 40억 정도가 필요하다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부산시 강변사업소 요구사항에 따르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40억 정도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민원이 안 일어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제가 할 테니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눈에 들어가는 18억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남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테니까 충분한 자료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것 생활폐기물 용역 결과보고가 나왔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용역보고요?
김정량 위원  예,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나왔습니다.
김정량 위원  나왔으면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09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비목별 원가구성내역을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비목별 원가
김정량 위원  자료 보시면 08년도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09년도 것 비목별 원가구성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올해 청소차량별 운행횟수 이것도 역시 07년도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08년도 청소차량 횟수
김정량 위원  예, 청소차량 별 운행횟수. 그 다음 이거 하나 말씀드리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12월 31일입니다.
김정량 위원  앞으로 그것은 계속 위탁을 공개모집을 할 겁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필요하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김정량 위원  차경철 주사님 말씀에 의하면 구청장의 정책이고 지시내용이 공개입찰이라고 했다 말이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도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공개입찰 한다 라고 했다 말이죠.
  저는 쌍수 들어 환영합니다. 당연히 공개입찰 해야죠. 이제 사하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죠.
  지역제한을 사하구에만 두지 말고 전국적으로 하든지 부산시를 해야 되지 사하구로 한정된 지역제한은 특정단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유념하시고 지금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따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경철 주사님 말씀이 와닿는 것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보면 청결유지이행명령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3항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치명령 한다. 일정기간의 법적 기준은 뭐죠?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법적기준으로 기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통상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적인 절차도 있지만 이 청소부분은 양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따라서 일정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계장님이 쪽지를 건네주려고 하는데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래도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재활용담당 박영숙  재활용담당 박영숙입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결유지 이행명령은 주택가나 자기 사유지에 무단투기를 했거나 폐기물이 있을 때 청결의무이행명령을 내리죠?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치명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일정기간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재활용담당 박영숙  그것은 사하구 폐기물 관련 조례에 의하면 일정기간을 일반회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하구 폐기물관리조례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제가 조례 몇 항 그것은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저도 미처 못 찾아봤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급을 요하는 주위 청결이행 의무가 필요하다 말이죠.
  즉,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김정량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 있거나 동식물이 썩어있는 주위 청결의무 명령을 한 달 내로 두면 그 주위는 악취 때문에 살지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한 달이라는 여유를 가지고 행정을 대처할 게 아닌 폐목이 한 달, 두 달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여름에 악취가 나서 민원을 넣었는데 무려 한 달 이상 걸린 것은 기억하시죠?
  그렇잖아요. 한 달 넘었습니다.
  날짜 정확히 제가 말씀 드릴게요. 물론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시급을 요하는 것은 발 빠르게 해 주셔야 된다.
○재활용담당 박영숙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단 그래서 일정기간보다는 시급을 요하는 것은 각별히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조금 전에 음식물이나 동물 이런 부분은 즉시즉시 합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저번에 민원 넣은 것은 한 달이 넘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것은 즉시즉시 하고 양이 많은 주택지 사유지 땅에 무단투기된 부분 시일이 걸린 것은 인정합니다.
김정량 위원  즉시즉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것은 여기서 계장님 됐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달이 넘었다니까. 최초 신고일부터 언제 됐다는 것을 일자별로......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자료를 해 주십시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면 저도 그것 가지고 지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이 있거든요.
  이게 감염성이 371개 이것은 병원을 이야기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병원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병원에는 어떻게 버리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자기들 대행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량 위원  대행업체라고 하면 지정폐기물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를 들어서 감염성이라 하면 주사바늘이나 그런 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는 구평에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지도 점검할 때는 그것까지 곁들여 점검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나중에 담당 팀장님은 제가 제시하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병원에서 생활봉투로 다 버리고 있어요. 왜 제 눈에는 그게 보이고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는 안 보이죠?
   (노트북 화면을 보이며) 보시면 바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보이죠? 페니실린부터 시작해서 사업장 전용봉투에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게 지도 점검이 잘 됐다고 하는 보고는 허위보고예요. 이것도 역시 371개 전 병원을 대상으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을 증거로 제시할 테니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내역에 관련 서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점검도 역시 두 가지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42쪽에 폐기물배출업소 점검 결과 그것하고 폐기물처리업소 점검결과 이 두 가지를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업소별로 죽 내면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는 지도 점검이 됐다. 제가 갔을 때 지도 점검 위반내역이 나오는데 담당공무원이 갔을 때 지도 점검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현장하고 다르게 보고가 올라오면 이것은 허위보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글쎄, 담당 직원이 점검 나가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를 잘못 보고하면 허위보고죠.
  그런데 점검사항에 지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보고 합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가급적이면 다대 주민들이나 사하구민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도 역시 쉬쉬했는데 다대포 소각장에 대해서는 차량을 부어 가지고 점검하면 지정성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일반 병원 있죠?
  종합병원은 큰 처리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0개~20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그대로 갖다버립니다.
  한 5시에서 저녁 8시 정도에 병원마다 한 번 점검해 보시면 기절초풍할 정도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일을 못 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시간이 오래 돼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6개 있습니까?
  보면 38페이지에.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고정식이에요?
  한 군데 딱 설치해 놓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저희들이 여섯 대가 있거든요. 6대를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럽니다.
옥영복 위원  6대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무단투기를 안 하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좀 근절이 되면
옥영복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많습니다.
옥영복 위원  순번은 어떻게 정하는데요?
  만약 다대포에 무단투기 지역이 많다. 그럼 청소과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 설치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실제 6대 가지고 하기가 좀 그래서 내년도에 10대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민원이 오는 그 순서대로 합니다마는 주로 학교 부분은 우선을 해줍니다.
  학교 앞에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교 앞에는 우선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의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중에 제가 알던 것과 틀린 게 있어서 생활폐기물 2008년도 용역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금년도 거요?
한승정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나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 게요? 그러니까 내년 생활폐기물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용역 된 게 나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납품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납품은 안됐고요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조정을 하고 어차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완벽한 용역보고서가 아니란 겁니까?
   (○집행기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정상적으로 회계 절차상 재무과에 안 들어온 그런 것은 현재 안 들어온 상태고 내년도 예산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전체 금액을 예산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승정 위원  정상적인 용역 보고서는 아직 완성이 안됐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일반 목재 부분은 산폐물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반 목재는 산폐물로도 취급을 하고 있고 일단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처리 업체에서 톱밥으로 잘라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활용 차원에서
김성오 위원  이게 일반 폐목 같은 경우에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었는데 작년 초부터 산폐물로 분류를 해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를 해서 이게 톤당 13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한 3만원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은 소각 안 하고 바로 재활용 톱밥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아마 그렇게 싸게
김성오 위원  파쇄를 해가지고 톱밥으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파쇄로
김성오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목재를 이용한 난방으로 하겠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식재도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재로 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얼마 전에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다면 일반 폐목 그러니까 가구는 힘들겠지만 일반 폐목은 땔감으로 써도 된다 말이죠.
  난로용으로 써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성오  그런데 가정에서 주로 폐목하면 전체 아마 가구 건축 기타 하는 그런 게 거의 대다수지 일반 폐목은 산에서 안 나오는 이상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낙동강 하구라서 비가 한 번씩 오고 그러면 쓰레기도 많이 떠내려 오고 나무도 많이 떠내려 오지 않습니까?
  일반 나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센터에다가 일시 보관했다가 처리합니다.
  그런 건 일반 땔감으로 땔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톱밥을 만들고 소각을 하니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판매는 아니더라도 무료로 우리 구민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 부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은 조례가 있고 공동화장실은 부산시 조례도 없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도 없고.
  이게 내년 예산입니까? 내년 예산에 좀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240만원 들어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240만원, 지금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조례도 안 되어 있고 부산시 조례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복지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사실 6, 70년대 공동화장실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 사하구에는 있다는 것 이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세민들이고, 또 이 부분에는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없는 서민들 생리 현상이라도 마음놓고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마 내년도에도 공동화장실 개·보수비는 금년 모양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확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이 부분에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내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소상하게 그럼 재활용품 수집 경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천수 위원  예, 그렇죠.
○재활용담당 박영숙  지금 아까 업무보고서 작성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게 2008년도 9월말 기준입니다.
  수집량이 4만 3644톤 되어 있는데 공공 부분이라 하면 구 직영하는 것하고 우리 대행 업체에서 수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민간부분 이것은 고물상이나 우리 민간 개인들이 전부 수집을 해서 일단은 4만 3644t이 생곡 재활용 수집센터에 가서 구청으로 통보온 내용입니다.
최천수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대금 판매 수입에 보면 얼마입니까, 2억 3000만원이죠?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최천수 위원  구 수입이 1억 8000, 주민환원이 1억 2200인데 이러한 재활용품의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비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됩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사업비로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최천수 위원  사업소가 청소
○재활용담당 박영숙  그것은 대행업체에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각종 음식물 쓰레기 하고 해가지고 운반비로 대행업체하고 계약
최천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일단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우리 재활용 담당 내에 예산은 지금 수집 장려금 밖에 없습니다.
최천수 위원  얼마?
○재활용담당 박영숙  시비, 구비 합쳐서 3300만원 그렇습니다.
  금년도 구비가 1800만원 되어 있고요.
최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재활용 수집 확대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어디입니까, SK
○재활용담당 박영숙  선별장
최천수 위원  선별장 그 쪽에 지금 작업이 다 되어 있죠?
○재활용담당 박영숙  예, 선별장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구 직영해가지고 문전수거해서 들어오는 재활용품하고
최천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쪽에는 청소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아닙니다. 재활용 담당 소관입니다. 선별장이
최천수 위원  아니, 어느 과 소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우리 과 소관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맞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아니다 여기에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여기 재활용 수집 확대 이 부분은 아파트에서
최천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업무보고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그 쪽에 대한
○재활용담당 박영숙  아니 선별장에 있는 것이든 우리 자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수집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최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선별장을 청소행정과 소관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잖아요.
김정량 위원  아니 9쪽에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9쪽에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선별장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최천수 위원  이것은 일반현황이고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지금 일반현황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일반현황에 이렇게 뿐이 안 나옵니까? 업무보고에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선별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세화나 미진이나 우리 자체 차량에서
최천수 위원  하여간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 기간에 제 나름대로 보충 자료를 수집을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 보고인 만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승정 간사 사임이 따라 도시위
간사를 재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에서 먼저 적임자를 추천하여 한 분의 위원만 추천된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선임토록 하며 추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선임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 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5대 사하구의회 후반기 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평소 유능하신 박혜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방금 옥영복 위원께서 박혜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해 주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혜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혜순 위원이 제5대 사하구의회 후반기 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박혜순) 인사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혜순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도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간사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오   김정량
  박혜순   옥영복
  한승정   최천수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지역경제과장김태문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공중위생담당성순용
  식품위생담당박남추
  재활용담당박영숙

【보고사항】
○보고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월 8일 한승정·박일훈·김성오·최도년·박혜순·안채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