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중요재산 취득 (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오·김연수·최도년·옥영복·안채호·김흥남·최천수·한승정·박혜순·김정량·중·임일심 의원 발의)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중요재산 취득(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등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및 법령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은 제 6개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조성, 안 제3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안 제4조는 회계관직 공무원, 안 5조는 대불금 상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의료보호법」 제25조 2항 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이며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6억 62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양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 3.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법제명이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2006년 7월 1일 직제개편으로 과 명칭이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현행 법령의 운용상 모순되고 합치되지 않는 미비점 등을 보완 수정하여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요 지금 의료급여기금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내나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 진료비 이런 쪽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렇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수급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기금 말고도 충분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런 기금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수급자들에 대해서, 1종 의료보호 수급자에 대해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대불 신청할 때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우리가 대여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래서 나중에 상환 받고 하는
한승정 위원  그러면 1종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에 대해서는 거의 국고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치료비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기본적인 것은 지급이 되고
한승정 위원  치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또 다시 치료비를 우리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모르시면 계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김경숙입니다.
  한승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모든 비용, 의료비용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다시 의료비를 대부를 해 준다는 것이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그 진료비는 건보공단에 예탁금으로 구별로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다가 병원에서 각 의료비가 수급권자가 사용한 의료비를 요청을 하면 그 다음 건보공단에서 착착착 병원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그게 작년 기준 42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설치된 비용은 그걸 제외한 장애인 보장분야 그 다음에 환급금 그 다음에 저희가 의료급여 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수급권자 사례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등 일반 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6억 6200이 예산에 설치된 그게 의료 특별회계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예탁금은 따로 공단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진료비가 아니라 이걸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급여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예, 사례관리사 급여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되어 있다
○생활보장담당 김경숙  예.
한승정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진료비로 하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아니, 의료관리사 급여도 있지마는 주로 여기는 대불금입니다.
  의료비 대불금, 빌려줬다가 다시 상환하는
한승정 위원  아니, 진료비는 아까 말했듯이 건보공단에 우리가 충분히 예탁을 427억을 소요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데다가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대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대불금을 주로 빌려줬다가
한승정 위원  그러면 대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땠을 때 대불금을 신청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대불은 지금 치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을 경우에
한승정 위원  지나치게 많이 나왔으면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재소를 해서 낮추면 되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니까 대불금 2종, 수급자 1종은 전액 지원받는데 2종은 전액 지원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본인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빌려주는 거죠?
한승정 위원  1종이 아니고 2종이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렇죠. 1종은 모두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을 대불해 준다면 말이 안 되고요 2종 수급자들이 아마 30%, 50%가 지원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걸 대불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우리 직원들 일반 급여를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입법예고를 언제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008년 11월 7일, 11월 26일날 입법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2009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 당초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했는데 기간이 하루 부족해서 다시 재차 추가로 일단
김정량 위원  그렇게 했죠?
  입법 예고안을 누가 만들었죠?
  과장님, 그거 보셨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말이죠. 이거 뭐 7조가 나오고 그래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7조 제1항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4조 1항에는 여기에 지금 현재 7조가 없다 말이죠. 그렇죠?
  입법 예고만 보면 7조에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4조 1항 중 복지사업 과정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담당과장으로 하고, 지금 전혀 내용이 틀려요.
  이거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당초에 저희 과에서 조례를 당초 조항을 가지고 조항별로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전체적인 상위법에 법제 심사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입법 이 체제를 다시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구 조문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도 필요 없는 조항들은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근거만 회시하든지 이렇게 다시 부분 개정할 필요 없이 이번 기회에 법제 심사에 맞도록 전면적인 개정을 해가지고 두 번째 이래가지고 법무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내용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꿔진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입법 예고문하고 지금 현재 올라온 것하고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조금 틀립니다.
김정량 위원  조금 틀린 게 아니고 많이 틀려요.
  여기에는 7조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7조 없이 6조로 끝났다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7조까지 했는데 실제 저도 법무계에다가 우리 과 의견을 존중해서 조항 신구 조문 대비를 해가지고 타 구 조례도 가져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수정이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체계로 했는데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하시기 전에 입법 예고문하고 틀렸다고 해야지 입법 예고는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저희들도 이 입법 예고문을 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전혀 틀리게 올라와버리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기감실에서 계셔가지고 충분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김정량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 예고하기 전에 법제계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 조율과 조례 어느 정도 변경에 대해서 좀 의논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실무측에서 저희들 의논하죠.
  의논하고 대충 검토해서 입법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입법 예고하고 나서 또 법제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순서상 문제가 좀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맞습니다.
  조금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제심사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 의견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을 조례를 개정하니까 그게 좀...... 재심사 했습니다. 다시 재심사를 해서 결국은 법제 기획감사실 의견에 동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입법 예고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알리는 것 아닙니까?
  이 알리는 절차가 이렇게 미비하거나 또 이런 좀 사리에 맞지 않는 방향이 생기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대 개정을 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다시 재차 입법 예고를 한번 더 하는 방안도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입법 예고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오·김연수·최도년·옥영복·안채호·김흥남·최천수·한승정·박혜순·김정량·중·임일심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오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의원  존경하는 임일심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위생적 편의 도모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의 지정 및 책무사항을 정하였으며 공동 화장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시범 공동화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수세식 화장실 개조에 관한 사항, 공동 화장실의 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 확보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주요골자, 3. 참고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건은 우리 관내 저소득 밀집 지역인 괴정, 신평1, 감천2동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 중에는 화장실이 없어 인근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금번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 주민의 위생적 편의 도모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점진적으로 현대식 화장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으로 본 조례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김성오 위원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건지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아시는 분은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괴정, 신평1동, 감천2동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거기 정확한 주소와 몇 개소가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64개소가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괴정2동부터 감천2동까지
한승정 위원  그것이 공동화장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깥쪽으로 개방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처럼 다가구 세대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바깥에, 개인 집에 화장실이 없는 세대에 몇이 쓸 수 있는 바깥에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땅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소유자는 대부분 재무부 땅, 개인 땅은 거의 없습니다.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태극도 땅이 일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64개소가 우리 재무부 땅이나 아니면 지역 단체의 땅이라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역 단체는 아니고 일부 아까 태극도는 개인의 태극도 그 땅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통 한 개소에 몇 가구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적은 세대는 두 세대, 세 세대, 많은 세대는 일곱, 여덟 이런 세대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김성오 의원  잠깐만, 제가 부연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 수 한승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에 연도 수가 78년도부터 시작해서 90 몇 년도까지 죽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위치마다 틀리는데 감천2동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 세대 처음 초창기 공동화장실이 시설이 될 때 100 세대까지 이용을 했는데 지금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세대는 이용하는 세대가 보면 한 20세대에서 30세대, 적게는 두 세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현황은 우리 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64군데 중에서 45개가 감천2동이고 그 다음에 신평1동이 세 군데가 되어 있고 괴정1동, 3동, 4동에서 열 두 군데 그래서 66군데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땅 소유주는 거의 대부분 시유지 아니면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세대들이 보면 글자 그대로 공동화장실이니까 자기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여러 세대가 한 세대, 옛날에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영화 보면 화장실 이용하기 위해서 아침 되면 줄을 서가지고 볼일 보듯이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젊은이들이 없고 대부분 다 노인들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내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마는 제 판단에는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노인계층이 이런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밖에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안에 화장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한 두 세대 이런 세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충분하게, 요새는 화장실 안에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 단체를 이용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더 많이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제5조에 보니까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한다, 이용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노인들이 많다 아닙니까?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 중에 누가 이걸 하며, 이걸 추천을 하면 아무래도 수당이 좀 나가야 되겠네요?
김성오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약자들이 대부분이고 통장들이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사실 10세대가 이용하면 지금은 조금 형편이 나아진 편이 딴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또 조례가 개정이 됐을 거예요.
  정화조 청소는 처음에 설계, 탱크 용량에 의해서 그 양하고는 관계 없이 요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탱크 용량은 관계 없이 양, 실지 배설물 배출한 양만큼, 퍼가는 양만큼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예를 들어 열 세대가 이용하는 것 같으면 주로 보면 통장들 개중에 또 젊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여기 민원이 파생된 이유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전에는 100세대가 이용하던 곳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열 세대, 스무 세대 이용한다 말이죠.
  그러면 100세대에 필요한 탱크 용량을 정화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양하고 관계 없이 100세대 탱크 용량에 준해서 정화조 청소비를 징구를 해갔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 관리하는 사람이 30 몇 만원, 40 몇 만원 그렇게 된 내용이고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사하구청에서 지정한 자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무보수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단 그 조례안을 보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하구청에서 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구청장 그걸로써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이용자
부담 차원에서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선정이 되면 그분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또 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1년에 한 30만원 나오는 각자가 다 비용을
김성오 의원  지금 문제는 돈이 부담이 많이 가니까 돈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책임자들이, 그건 정화조를 퍼갔으니까 당연히 이용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책임자가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영세민들이거든요. 노약자들이고
  그래서 이 조례안 글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다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하구 관내에 있는 것은 사하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모든 것 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런데 공동화장실은 이용자 부담이니까 그런데 사정이 딱해도 예산확보도 힘들고 조례가 없다고요.
  그리고 상위법이 없습니다. 공동화장실에 준한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자 그대로 공중화장실에 준한 공동조례안이거든요.
박혜순 위원  제1조 뒷부분에 보면 위생적 편의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했다 아닙니까?
  경제적 혜택이 전혀 없네요?
김성오 의원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개보수 관계라든가 일부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이 한 22군데인가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정화조 청소비, 그건 사하구청에서 대신 대납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가 없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해주는데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남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안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순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안 된 걸 경제적 혜택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김성오 의원  예,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자는 겁니다.
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조문 발췌는 누가 했습니까?
  김성오 위원님이 했어요?
김성오 의원  예.
옥영복 위원  제가 보니까 9조에 보면 공동화장실 사용자가 노약자인 노인들이 사용한다고 지금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9조에 보면 구청장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여 이렇게 했는데 수세식 좌변기로, 노약자로 사용을 하니까 노약자가 쪼그려 앉아서 변을 보면 무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김성오 의원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수세식 좌변기로, 좌변기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김성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오 의원  지금 저도, 제가 처음에 발의한 내용하고 상당히 수정이 많이 됐거든요.
  옆에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사하구 예산 관계상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약자들인 경우에 건강상으로 따진다면 뇌인력 같은 경우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중풍이죠.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는 얘기가 좌변기 하는 게 맞는데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산상 그렇는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돈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옥영복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재래식 관계 말씀이 나오는데 재래식은 네 군데 밖에 없거든요.
  괴정2동, 괴정2동, 괴정3동 그 다음에 감천2동에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은 3.9 아주 적습니다.
  여러 세대가 쓰는 것이 아니고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항목을 안 넣어도
옥영복 위원  아니, 재래식인데 재래식 사용하는 곳이 네 군데밖에 없는데 수세식인데 좌변기로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좌변기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아니, 화장실이 쪼그려 앉아 변 보는 것하고 좌변기 앉아서 보는 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거의 좌변기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김성오 의원  아닙니다.
  좌변기는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에 노인당도 마찬가지로 노인들 추세가 전부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노인당에서 놀다가 화장실 볼일 보려면 집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이왕 돈 들여 개조할 바에는 좌변기로 고치는 것이 안낫나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문구를 노인 편의시설로 들어가니까 좌변기를 넣자는 저의 주장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도 관계없겠네요?
  지금 현재 새롭게 시설하고 있는 데는 좌변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어도 좋겠습니다.
김성오 의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9조  수세식 개조 중 구청장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할 시
옥영복 위원  그냥 수세식 좌변기로 이렇게 넣으면 되지
   (「개조하여.」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의원  개조할 시
   (「좌변기만 넣으면 되겠는데.」하는 위원 있음)
   (「수세식 좌변기로 개조하여」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구청장은 수세식 좌변기로 개조하여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예.
김성오 의원  그런데 사실 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사하구청에 들어오면 3층에도 좌변기가 없죠?
  직원들도 물론, 그렇지만 방문객들이 왔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옥영복 위원  이상 저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64개의 공동화장실을 조례안대로 하다 보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금년에 한 개소에 110만원씩 해서 23개소 250만원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다시
   (「10만원.」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11만원.
김정량 위원  개당 11만원씩 해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11만원× 23개소 해서 253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64개소 하면 10만원을 해도 640만원 약 65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량 위원  650만원 정도 되면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충분히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지관리나 아까 동료위원인 옥영복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좌변기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것도 그 비용이면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1년에 시에서 예산이 와서 한 3개소는 늘 수리를 합니다.
  그때 좌변기로 하는 것으로
김정량 위원  물론, 이게 동료위원님 열 한분이 같이 저와 함께 공동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진작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글쎄 조례는 상위법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어쨌든 안 됐습니다마는 조례가 없어도 해마다 저소득층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부분이라든지 깨끗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시비, 국비로 와서 몇 개소에서는 늘 해왔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요즘에 공중화장실 가서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에서 그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동화장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가 결코 그냥 조례만 만들어서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 사유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과로부터 우리 구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다대동 (주)대아선재 구간에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 요청과 관련하여 사하구 구의회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 제안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유수면 매립 2만 2800㎡이고 용도는 도로확장입니다.
  현황 25m에서 약 31m로 3.8㎞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매립 주체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본 사업은 사업노선의 도로가 폭 25m 왕복 4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시 종점 부위 도로 약 6차로 30m에 비해서 차로수가 부족하여 대상사업을 노선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명지대교 개통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확장 방법은 기존 25m 왕복 4차선 도로를 왕복 6차선 31m로 조성하고 6m 확장 구간은 녹지대 자전거도로 보도로 조성하고 인공사석 현재 폭 16m 호완 중 일부 호완을 추가 매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립구간의 현재 지역지구 지정 현황은 자연환경 지구, 생태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문화관광과에서는 친환경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친환경 식생조성 등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있는 물량장을 보수하여 작업 차량이 진입가능토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정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의 건은 우리 강변대로 확장공사에 따른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다대동 주식회사 대아선재 2만 2800㎡에 공유수면매립에 앞서 우리 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기존 도로 사면을 매립함으로써 강변대로 도로 폭원 확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친수해변공간 조성으로 여가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칫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무질서와 교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확장 최종 용역결과가 발표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3월 26일날 결정
옥영복 위원  3월 26일, 제가 왜냐하면 계획안이 4번에 보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 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이 확정적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이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저번에 1차 의견수렴 할 때는 조깅도로가 빠진 것 같은데 조깅도로 지금 자전거도로만 있고 보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 구간 아닙니까? 사면 구간입니까?
옥영복 위원  조깅도로를 만들겠다는 저번에 의견을 될 수도 있고,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자전거 도로만 있고 보도하고 조깅도로가 빠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자전거도로가 2.5m이고 보도가 3m 되어 있습니다.
  3m면 충분히 조깅도 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안 맞는 것이 보도에서 조깅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66호 광장에서 하구둑 밑까지는 잘못됐지만 좁은 조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조깅도로를 같이 만든다고 한 줄 아는데 도면상 빠져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의견청취 했어요. 그때 우리 지역 구 의원들 참석하고 첫 번째는 저희들이 참석해서 청장님 의견은 아주 멋진 테크로 만들어서 아주 최고의 시설로 한다고 하더니 별로 최고가 아니고 평범한 시설도 못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여기는 공유수면매립 관계 폭 확장 부분입니다.
  6m 확장에서 여기도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의견청취 하는 것하고 여기 테크로 설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일부 4개소를 테크로 설치해서 친수공간
옥영복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처럼 이쪽에도 보도에 바닷가에 한 2m 정도는 조깅도로가 설치됐으면 하는 의견인데 전부 주민들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인 저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도 해놨고 주민들은 그렇게 된다고 다 알고 있다고, 연계해서 을숙도까지 조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다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래서 이 조깅은 지금 이 경사면에 25m, 6m 확장을 하면 하천까지 경사면이 됩니다.
  이 경사면 중간에 1.5m의 소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포장을 해서......
김성오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김정량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폭 1.5m는 좁아서 안 됩니다.
  쌍방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평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웃음)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 밑에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m 소단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사진 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승정 위원  「공유수면매립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매립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의견청취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다른 세부 사항은 별도로 의견청취를 받으실 거죠?
  어느 정도 계획대로 맞춰서 해 주실 거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설계 시공사에서 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제목만 공유수면이지 실질적으로 매립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한승정 위원  실질적으로 매립은 아니다. 주민들에게도 환경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제목은 보이기는 공유수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매립되어 있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기존 보강 부분을 병행한다는
한승정 위원  보강 부분을 병행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보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실시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역이 폭풍이나 폭우 시 참 유실이 많이 되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층부도 많은 유실이 있던데요. 하층부는 더 심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태풍이나 폭우 시 유실되지 않는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야지 바로 그냥 시행했다가는 1년에 한 번씩 매립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된 의견서 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에 따른 작성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다대동 주식회사 대아선재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은 현재 기존 도로사면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강변대로 도로폭 확장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친수 해변공간 조성으로 여가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칫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무질서와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 및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청취의 건에 대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요재산 취득(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4항 중요재산 취득 (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서비스과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입니다.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 중요재산 취득 변경 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변경 취득사유가 되겠습니다.
  2008년 구의회의 중요재산 취득 승인을 2008년 11월 20일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괴정3동 284-1, 6번지에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만 부지 매립을 위한 감정가 결정 및 활성화 시설 도입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어 2009년 중요재산 취득 변경 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 대상 변경 내용입니다.
  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추정 금액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당초에 10억 3100만원에서 1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된 11억 76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당초 20억 1100만원에서 7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7억 5600만원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수면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 시기의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당초에 2008년 하반기에 10억 3100만원 승인을 받아 2009년도에 11억 7600만원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009년도에 20억 11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2010년도에 27억 5600만원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 중요재산 취득 변경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이정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본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중요재산 취득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중요재산 취득 변경 승인의 건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생활정보 여과 문화 건강증진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구 의회의 중요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가 결정 및 활성화 시설 도입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어 2009년 중요재산 취득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중요재산 취득 변경 승인의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 (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사업비 증액 부분에 있어서 토지 매입이 1억 4000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당초에는 토지를 우리가 20억에 사업비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받을 예산이 20억밖에 안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급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하면 땅 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20억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땅 매입비는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다 이렇게 잡았다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건물 부분에 대해서 7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 동안에 진행하면서 다른 설계가 변경이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층수를 3층 지으려고 했는데 4층 짓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7억이나 증액이,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에 노인회관 건물 지원에 대한 지침에 의하면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우리 구에 나급으로 추진하는 건물은 1500㎡ 수준입니다. 500㎡ 이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20억 정도의 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거의 정확하게 20억을 지원하는데 다른 구 선례를 보면 10억을 한 해에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이듬해에 10억을 지원하고 2년간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비 지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업을 구상을 하려고 했으면 이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비도 8억 4000이나 증액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금액이 증액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뭣하게 말하면 무계획으로 한 것 아니냐, 우선 적게 시작해서 크게 짓는다 이건 계획이 중간에 변경된 것 같은데 땅 매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차장 건물하려고 보면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다르듯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 잡을 때.
  다른 부분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물론 예산 부분에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부분은 그 흐름을 그렇게 맞췄습니다마는 토지가 10억 3100만원에 한 것은 공시지가 기준에 맞췄으며 그 다음에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립니다.
김성오 위원  (웃음) 그런데 그게 저는 이해가 가다가 안 가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세밀하게 사전에 연구 검토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도 잡아주시고 설립할 땅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현 시가 얼마, 감정가 얼마, 공시지가 얼마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잡아야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진행하면서 추가 추가 추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매입비 위치한 부분마다 좀 틀리고 감정평가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건축비가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500㎡ 정도면 20억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더 추가되는 다른 자치구는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다른 자치구는 구비를 소요를 많이 합니다. 사업비를
한승정 위원  보통 완료까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한승정 위원  토지는 100% 다 알고, 토지니까 상관 없고 건축비 관련해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7억 내지 8억 정도 구비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500㎡ 정도에 건축비가 27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 사하구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도 500㎡ 27억의 건축비가 든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이 되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건축비 전체는 500평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하지만 27억이나 예산이 든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우선 충분히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시설이나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거의 같은 맥락의 질의 같은데요. 감정평가단체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가 있겠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조금씩 다릅니다.
김정량 위원  앞전에 중요재산 취득 승인할 때는 이 금액으로 승인했다 말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추징이 아니지 않아요? 감정평가 기준을 안 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당초에 승인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10억 3100만원 승인하였습니다.
김정량 위원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이상은 줄 수가 없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게 참고가 되는데 원칙은 감정평가에 두 개 업체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출평균을 해서 그런 식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앞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감정평가액보다 더 달라고 해서 안 된 적이 있다 말이에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 예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변경승인안이 올라올 때는 괜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당초 계획상에 제가 근거 관계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증액 부분의 30%를 넘지 않았습니다마는 건물 시공비가 37%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김정량 위원  아니, 건물비야 물가상승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렇다라고 볼 수 가 있는데 토지비에 대해서는 말이죠. 원래 감정평가 기준이 아니고 공시지가기준으로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공시지가를 기준 삼아서 한다고 했다가 여기 보면 제 추정적인 생각이 공시지가로 매입하겠다라고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이 난다 말이죠. 더 많이 받고 싶다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안 판다라고 배짱을 내미니까 감정평가를 하자 그렇게 돼서 혹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이라 하더라도 먼저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최종 감정평가 후에 두 개 업체의 산출평균을 해서 기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재산취득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우리가 보상해 줄 때는 감정평가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닙니다. 우리가 매입하고 보상해 주는 것 다같이 그런 식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지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요재산 취득 (노인복지관건립)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 기 선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김한돈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도시개발과장정재령
  생활보장담당김경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월 30일 김성오·김연수·최도년·옥영복·안채호·김흥남·최천수·한승정·박혜순·김정량·노승중·임일심 의원 발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3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11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요재산 취득 (노인복지관 건립) 변경 승인안
   (이상 2건 3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