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3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보건소
  마. 을숙도문화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증되고 있으나 자체 재원은 매년 줄어들고 투자가용 재원이 많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변종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단위로 심사에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분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광렬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총무위원회 최광렬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연수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연수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각 실·과의 보충설명은 실·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과별 심의 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변종계  우선 세입 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먼저 예산안 1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라는 4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과년도 세입은 지금까지 현년도에서 받지 못한 체납세를 얘기합니다.
  체납세 중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체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지방세 분야에서 한 28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150억 정도 됩니다.
○김연수위원 상세하게 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노선 여기 얘기하는 것은 세외수입이거든요.
  총 체납액은 151억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151억 내용이 뭡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주로 거기에는 보면 교통관련 과태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리는 것,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지으면  이행강제금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무단투기에 걸리는 것 주로 벌칙성 수입이 많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나면 거기에서 면허세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하고 이런 게 총 해서 가지 수는 24가지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주로 벌칙성 어떤 과징금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보면 징수율이 아주 떨어지고 지금 과태료 남아 있는 것만 우리가 한 5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김연수위원 몇 %나 됩니까?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연도에 몇 % 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우리가 보통 과년도 것만 가지고 본다면 미미합니다.
  5% 미만이고 전년도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고 과년도로 보면 5% 미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20페이지 도로 사용료 해서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노선 이 도로 사용료는 공간 사용료 해서 광고물 안 있습니까?
  광고물이 도로에 보면 돌출되게 부착한 것 그 다음에 도로상 점용해서 측면이 나온 것 이런 건데 경기하고 많은 관계가 됩니다.
  업소가 문을 닫고 하니까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광고료가 많이 떨어졌다 여기에서 1,400만원 정도 작년보다 감소를 한
○정쌍식위원 올해는 공사가 적어서 수입이 적어졌다.
○세무과장 박노선 이것은 공사하고 상관 없습니다.
  광고물이 도로를 점용했을 때, 업소가 잘 되면 광고물도 자꾸 증가를 하는데 업소가 자꾸 문을 닫고 하니까 광고료 수입이 자꾸 떨어진다는
○정쌍식위원 광고 밖으로 적게 내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벽면으로 돌출되게 광고물 설치를 하면
○정쌍식위원 그러면 광고물 뭐뭐를 말씀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주로 간판입니다.
○정쌍식위원 세워놓는 이것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그것도 있고 돌출되게 설치를 하는 밖으로
○정쌍식위원 위법된 것 말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광고물입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30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증축, 전문요양원 신축,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전문요양원 장비보강 관계하고 3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지금 있거든요.
  이 관계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이것은 앞의 내용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국비가 지원되면 또 시비도 지원되는 시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 항목을 따로 하고 그 다음 같은 내용이지만 시비 지원 내용을 같이 하니까 시비는 시비편에 국비는 국비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권자연맹에서 본 특위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고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세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편의상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으로 하여 부서별 매듭을 지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4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시가조사 산정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라고 22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이 업무는 우선 직접적으로 이것을 만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가 되면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들어가는 항목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독주택이지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됐는가 하면 면적하고 철근조냐 블록이냐 이런 걸 감안해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실지 이 집이 얼마 나가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강남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부산 사하 하단동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같은 면적이면 세금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내년도에 하면 강남하고 사하 하단동에 있는 주택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년부터는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이 시가가 얼마 나가느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한국감정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감정원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아야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다운 받는 사용료가 220만원 책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정원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입니다.
○김연수위원 아, 감정원에 있는 자료를 받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예, 전산 자료 다운 받는 사용료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전자복사기 한 대 300만원 해놨는데 전자복사기가 전년도에도 몇 개 구입했지 싶은데
○세무과장 박노선 올해 한 대 구입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올해, 전년도에는?
○세무과장 박노선  그 전년도에는 구입한 게 없고
○정쌍식위원 2002년도
○세무과장 박노선 그 전에는 구입한 게 없고 2001년도에 한 대고 저희 과에 복사기가 3대 있습니다.
  직원이 47명인데 주로 민원업무하고 과세 자료 같은 걸 복사하다 보니까 복사기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2001년도 분이 한 대가 있고 그 다음 올해 2004년도 분 한 대 구입했고 그 다음 1998년도에 구입한 게 한 대 있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성능이 아주 안 좋아서 지금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정쌍식위원 현재 수명이 보통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4년입니다.
○정쌍식위원 4년 쓰고 나면 폐기처분 합니까?
○세무과장 박노선 상태가 좋으면 더 사용을 하는데 우리 과 복사기도 98년도 분이니까 원칙은 2002년도에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2년을 더 쓴 겁니다.
○정쌍식위원  한 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박노선  예.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과년도 수입에서 13억 중에 4억 밖에 못 받고 그래서 우리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세외수입 포상금을 20%에서 30%로 올려줬는데 꼭 4억이라고 해서 4억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밀린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을 올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박노선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위원장 변종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65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동사무소 소관 265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해서 지금 냉·난방기가 두 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저희 우리 구본청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전부 다 설치되고 기획감사실만 유독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정기획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어떤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늦게 남아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서기라든지 혹풍기에 야근을 하려고 해도 춥고 덥기 때문에 야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부서에 다 냉·난방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이번에 우리 차례가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평수가 70평쯤 되는데 거기에 하나만 해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어렵고 양 쪽 편에 두 대 씩 해야 업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우리 기획실의 경우에는 이쪽에 업무 처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옮길 수도 없고 그것을 전에 양이 없으면 디스켓을 복사를 해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저희들 공무원 국외 여비 집중관리에 대한 일부 삭감을,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한 집중관리여비입니다.
  이 집중관리여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사하구가 제일 국외여비가 작게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서 일단 타구와 비근하게 우리도 국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서 우리 사하가 발전된 사하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배부해 드린 내역을 보시면 사하구의 현재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 시·도나 국가로부터 국외여행을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약 절반 좀 못 미쳐서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3/5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에 있어서 집중관리 분야입니다.
  집중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사항은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청소과에서 수질오염측량관리나 자동차 정밀검사 제 등 환경관련 사업 신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칭 생활환경관리계를 신설할 계획을 하고 팀장급을 해서 정원을 조정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그런 사항을 간략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 세제가 되면 지금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내려온 계획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세정과장 회의 시에 공문에 의하면 지금 소요 인력이 시·군·구에 지금 부산에는 84명이 충원을 해야 된다 더 증원을 해야 된다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 약 10%정도 점하기 때문에 8명 정도가 추가로 증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한 직원이 늘어나면 모든 집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직장협의회 소위 말해서 법의 노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일단은 공무원도 국회에 법률이 통과돼서 정식으로 노조가 되는데 노조를 하려고 하면 노조를 위한 관리팀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팀을 내년에 신설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최천수위원님 구정질문 시에 질문한 내용과 같이 허가민원과에 재개발이나 신설해주면 재개발하는데 재건축하는데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가칭 재개발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여러 사항을 생각해볼 때 최소한 500만원 정도는 자산취득비로서 지금 보유를 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위원장 변종계  실장님, 잠깐 안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보완설명을 짧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가 저희들이 카메라를 한 대를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현재 보면 저희 실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할 때 보면 우리가 더 유리한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현황을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사계에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마는 카메라를 우리 기획실 전체에 하나 활용을 하는데 중복될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촬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송 관련에 필요한 부분과 그 다음 카메라 한 대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카메라 한 대를 신청을 했는데 조치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지금 컴퓨터 구입해서 일반 업무용 컴퓨터 291대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컴퓨터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2003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의 결재 방식이 OSEⅠ방식에서  OSEⅡ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03년12월 이전 까지는 저희들이 결재할 때 행정자치부 같으면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 행정자치부와 일부 부처 여기에만 결재라인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2003년12월 달 이후부터는 결재라인이 전체적으로 국회라든가 법원, 검찰청 전공무원 심지어는 학교까지도 전체적으로 결재라인이 구축돼서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엄청 많이 버전이 업이 됐습니다.
  그러한 용량을 현재의 컴퓨터로써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 자료관 시스템이 내년부터 정착이 됩니다.
  자료관이 됨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모든 컴퓨터 문자만 전체 컴퓨터 안에 넣어놨는데 이제는 모든 자료를 스캐너로 사용해서 많은 양의 문서도 종이 문서를 없애고 이제는 모든 자료관에 의한 전업무를 자기 컴퓨터에 넣어서 필요할 경우에 자료관에 보관을 하는 이러한 계획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모형이나 도표라든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어떤 그림 파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가 이제는 옛날 용량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용량을 갖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뜨는 시간이 굉장히 심지어는 3분, 5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최소한 이 장비만은 컴퓨터가 우리가 연필로 쓰면 하나의 볼펜격인데 이 장비만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컴퓨터 액정 모니터 구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액정 모니터가 지금 이 사항은 2001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중에 52대가 현재 CRT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CRT 모니터는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너무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직원들 시력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CRT 안의 본체는 하드웨어는 갈지 않고 모니터만 교체하면 만약의 경우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컴퓨터 291대하고 그 다음 52대의 모니터하고 하면 전직원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하나의 컴퓨터 LCD 모니터가 지급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65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기침) 죄송합니다.
  동사무소 소관 265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컴퓨투 구입 삭감이 됐더라도 전년도도 160대나 구입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계속 많이 구입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컴퓨터 보관하고 있는 게 일반 업무용이 667대이고 특수 258 전체가 925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50대를 구입을 했는데
○정쌍식위원  160대가 되어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4년도 150대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은 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보는데는 삭감을 더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컴퓨터는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 위한 최대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컴퓨터 클릭을 하면 화면이 나타나고 해야 할 건데 지금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일단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계시는데 이게 금년까지 불황에 좋은 것만 택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조금 더 삭감을 하면 싶은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트북 한 개도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노트북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은 수용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컴퓨터 액정모니터 노트북 이것도 제가 하나 삭감하면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노트북을 두 대 신청한 것 중 하나는 상임위에서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조금 전에 아니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맞긴 맞네요.
  알겠습니다.
  컴퓨터 액정 모니터 구입 이것도 몇 대 삭감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액정 모니터는 전체 52대인데
○정쌍식위원  전체 삭감됐네
  이게 전자는 없었는데 신설된 겁니까, 전자부터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신설된 것이 아니고 현재 컴퓨터가 화면이 CRT 모니터라고 해서 브라운관으로 된 전자총으로 쏘는 그러한 방식의 모니터인데 현재 LCD 모니터라고 해서 액정 모니터로 하면 직원들이 계속 컴퓨터를 보고 하는데 눈 시력보호를 위해서는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눈 시력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썼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서민들은 죽을 먹니 밥을 먹니 하는데 이것도 100%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은 보면 직원들이 일을 하려면 최소한 장비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구뿐 아니고 타 구, 시에도 전체적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 된 방향으로 장비를 확충하고 그 다음 LCD 모니터 이것은 부산시의 경우는 2년 전에 전체 다 바꿨습니다.
○정쌍식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타 구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감사실장님 여러 가지 예산업무 복잡한 업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담당업무를 보시면서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하고 공무원들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 하시지만 불요불급한 그런 것 외에는 자중을 해 주셔야 구청 살림을 살면서 좋은 실장님이 되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처음에 얘기한 것을 보면 66페이지에 난방기 구입,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에 한 대도 없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없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까지 없이 지내다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한참에 두 대가 올라오는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까지 없이 지내다가 다문 한 대라도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꼭 두 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의 경우는 참고 지냈습니다마는 타 부서의 경우에는 전체 냉난방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에는 안에 실내공간이 70평쯤 되다 보니까 그쪽에 하나만 설치했을 경우에 전에 용량이 적을 때는 디스켓에 담아가서 거기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한 대도 없이 지내다가 한 대라도 넣어서 해보면 한 대가 부족하더라. 주위에서 누가 거기는 방이 크기 때문에 한 대로는 안 된다든지, 지금까지 한 대도 없이 지내다가 한참에 두 대를 한다니까 욕심처럼 생각되고 해서 한 대라도 해드리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생각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방금 국외여비, 우리 공무원이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모범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우는 것이 우리 구에도 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설명해준데 대해서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 직제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세무과의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재산에 대한 보유세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대의 개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한 8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게 2004년11월23일날 부산시로부터 공문 온 것을 보면 부산시 전체 84명의 세무직 직원을 늘여야 이 업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84명 같으면 우리 사하구 경우에는 시 전체 10% 정도 되니까 8명 정도의 인원을 증원해야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집중관리라고 하면 직제가 많이 안 생기더라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도 다른 집기만 사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반 모든 것에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뿐 아니고 노조에 대한 노조관리팀이라든지 또는 환경공해질 관리 또는 여러 가지 해서 환경청소과에 생활환경관리팀 이런 것을
○김석진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만약 직제가 안 늘어나고도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렇죠. 직제가 늘어났을 때는 어차피 집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여러 가지 공무를 집행하면서 컴퓨터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숫자가 너무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줄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디지털카메라 관계 이것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한 과에 한 대만 있으면 충분히 되어 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한 대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 업무 자체가 우리 자체 고유업무에 없고 구청 전체 종합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송이나 감사나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쓰고 있는데 그게 중복될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할 경우에 현장보존을 위한 우리 구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자료를 빨리 확보를 해야만 우리 구에 소송이 유리하기 때문에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업무에 곤란한 그런 것을 느낀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장 카메라를 가지고 감사기관에서 채증하러 가고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저기서 직원들이 소송을 할 때 민사소송, 행정소송할 때 그때 가서 촬영해야 되는데 자료를 다른 데 빌려서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빌려서 한 것이 어느 업무를 할 때 타 과에서 빌려왔는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 업무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감천1동 한전후문 맞은 편에 민사소송이 걸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확인해서 할 때도 그렇게 했고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다 들었던 이야기니까 답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66페이지 냉난방기 구입하는 게 지금 시간 외에 업무 끝나고 나서 업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겠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시간 외 보통 몇 명이 근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시간외 10명 정도 근무합니다.
○최광렬위원  기획감사실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30명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하는 말은 동절기에 5시에서 6시로 한 시간 늘어나는데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데 시간 외는 근무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에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최광렬위원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하고 있고 노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업무는 그 업무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만약에 우리가 사준다면 노조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작년에 2,000만원인데 우리가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 해 주는데 또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올해 추세로 봐서는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광렬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은 저희들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올해 쓴거 말입니까?
○최광렬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올해 쓴 것은.....
○최광렬위원  2,800만원이라 했다 아닙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2,800만원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올해 얼마 썼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천팔백 몇 십만원 썼습니다.
○최광렬위원  올해 천팔백 몇 십만원 썼으면 내년에 3,000만원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갈 때도 3/5 정도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1,822만4,000원이 지출됐고 상반기 국외여비 부족분에 대한 미시행 내역이 2,380만원이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79페이지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500만원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예비비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동산 보유세 때문에 8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도 하나의 부분적인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런 원인으로 해서 꼭 그것만이 아니고
○최광렬위원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노조관리팀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재개발되는 거기도 있어야 되면 500만원이 모자라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500만원이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최광렬위원  이 많은 인원이 충원돼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많은 인원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팀을 이야기한다 하면 팀장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밑에는 괜찮습니다.
○최광렬위원  그 다음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작년에 감사계에 하나 사줬는데 법무계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다른 계에서 또 사달라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개 실·과장 밑에 부서가 6개 있죠?
  6개 부서에서 그것도 협조가 안 돼서 감사계것은 감사계만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컴퓨터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것이 액정 모니터를 갈겠다 이 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컴퓨터 내구연한을 보통 3년으로 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통 3년, 4년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결국 지금현재 모니터만 갈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체도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전산담당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드웨어 쪽에는 거의 발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확충은 하지 않고 꼭 필요하면 메모리 정도만 더 확충시키면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합니다.
  하드웨어쪽에는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을 생각됩니다.
○최광렬위원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52대를 간다 아닙니까?
  그럼 내년 2005년도에 또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본체 갈고 몸체하고 그게 안 맞아서 또 액정 모니터 또 52대 갈아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지금 CRT에서 LCD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CRT가 벌써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또 모르는 거라.
  컴퓨터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뭘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최소한의 직원 시력보호를 위해서 해달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우리도 컴퓨터 쓰고 있지만 7~8년 씁니다.
  그리고 조금 속도 늦고 약간 떨림이 있더라도 쓰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은 전자결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 입법부, 사법부, 행정 전부 연결이 다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용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집에 쓰는 거야 저도 99년것도 쓰고 있습니다.
  쓰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구민의 예산이니까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데까지는 줄여봅시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위원장 변종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일룡 시간 절약상 삭감된 그것만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첫번째 108페이지 행사지원비 180만원 삭감된 것은 절감차원에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1페이지 업무보고 시스템 구축비는 제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우리 2층에 회의실을 상시 사용합니다.
  거의 매일 사용합니다.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정시켜 놓은 빔프로젝트 시스템을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활용하자는 그런 뜻으로 거기에 시스템을 설치해놓자는 그런 뜻으로 예산 상정한 건데 이것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1페이지 에어컨 한 대 삭감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공무원 조직 및 활성화 위탁교육비 이것을 절반으로, 1,200만원인데 6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1,200만원이 아니고 원래 올린 것은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1,200만원을 깎았는데 그것을 또 깎다 보니까 1회 우리가 40명씩, 조직문화 활성화 위탁교육비라는 것이 뭐냐하면 해병부대라든지 군부대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특수훈련 2박3일 받고 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디 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1회에 40명씩을 목표로 하는데 600만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으로 그대로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2,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 국내연수경비 6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지금 현재 총무국장, 그 다음 감천1동장이 내년 1년 동안 연수입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이분들 부부 동반으로 국내여행가는 경비인데 이것은 정 그러시면 300만원 끊고 300만원 계상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좀 줄여서 연수경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장일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3페이지에서 14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수고하십니다.
○최천수위원 자료 115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 국내연수 경비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라 하셨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두 사람입니다.
○최천수위원 과거의 전례에는 이런 연수경비가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과거에는 해외연수만 하고 국내는 없었습니다.
○최천수위원 아니, 과거에도 이렇게 정년을 하시고 이런 분에 어떤 예우차원에서 이러한 집행을 한 적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국내경비는 아니고 해외연수경비는 죽 있었습니다.
○최천수위원 아, 계속적으로, 1인 얼마씩요?
○총무과장 장일룡 한 분이 한 300만원
○최천수위원 아, 한 분에 300만원씩 계속적으로 해왔다 이거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최천수위원 올해는 두 분이고요?
○총무과장 장일룡 그렇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연수해 있는 분이 두 사람인데 부부 같이 치다보니까 네 사람이 간다는
○최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수고하십니다.
○정쌍식위원  111페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잠시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시스템 구축비 이래가지고 전액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전에는 없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없었는데 금년에는 왜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이게 시스템 자체가 종전에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이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옮기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화상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0분 어떤 때는 한 시간, 두 시간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옮긴 기계를 다시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주로 회의실에는 활용을 하니까 고정시켜 놓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대를 사서
○정쌍식위원 고정해 놓으면 다른 데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안 가져오더라도 우리 기계에 필름만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쌍식위원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평소 업무보고도 이 시스템으로 되고
○정쌍식위원 그럼 전에는 없었을 때는
○총무과장 장일룡  업체에서 가져온 걸로 하고
○정쌍식위원 가져와서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업체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구태여 이렇게
○총무과장 장일룡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쌍식위원 업자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업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업무보고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활용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슨 특별히 설계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자체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고려가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저희들 2층에 회의실4층에 민방위교육장도 회의실로 가끔 활용합니다마는 주로 업무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있으면 한 달에 한 두어 번 1년에 20번 내지 30번 활용하는데 고정이 되고 화면도 또 옮기다 보면, 또 기계라는 것이 자꾸 옮기다 보면 화면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고정이 삐딱하게 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위탁교육비 6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군부대 이런 데 가서 해 본 적은 아직 없죠?
○총무과장 장일룡 없습니다.
  타 구에서 한 것을, 또 타 시·도에서 한 것을 보니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안을 내봤습니다.
○최광렬위원 좋기는 좋은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 혹독한 훈련을 할 지가 걱정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육체적인 훈련도 있고 정신적인 교육도 있습니다.
  위탁해서 1박2일 동안 저녁에 분임토의도 하고 이런 교육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병대 입소 교육하는 그런 걸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설악콘도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합대회도 겸해서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 이거죠.
  또 딱 고정되어 있는 근무 이런 시스템에서 탈피해서 자체 가는 분들 40명 단합대회도 겸해서 또 유명한 강사들 모아서 그런 시스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위탁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광렬위원  우리 구의회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발상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이니까 반쯤만 가지고 해 보십시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두 배가 있었는데 그렇다 하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가 국외 연수비는 감을 안 하고 국내연수를 감한 이유가 뭐냐하면 국외연수를 갔다오시고 국내연수는 이야기 듣기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국내에 여행가는 걸로 이야기하신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연수가 결국 보면 사회 적응훈련에 준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국내도 한번 둘러보고 외국도 한번 둘러보고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간 연수를 받는데 사실은 6개월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6개월은 본인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두 분 내년에 할 분들 이때까지도 아직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시대로 매번 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나가는 사람들 너무 각박하게 하니까 또 안 좋은 소리하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같은 데도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동의를 못 받았는데 6개월 동의를 받아서 하는 연수다 보니까 얼마간 혜택이라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혹시 해외에 못 나갈까봐 또 그런 것도 걱정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고 국내도 또 한번 둘러보자 하는 것은 혜택을 더 주는 거지요.
○최광렬위원 하여튼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일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하고 관계 없이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위원님 질의
○김연수위원 아니 아니, 끝내라고
○위원장 변종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147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19페이지에서 523페이지까지 계속비 조서 53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 149페이지 강사수당 해놓고 내용은 아무 것도 없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정쌍식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풀예산.
  각 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동별로 프로그램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많이 하는 데는 우리가 더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정쌍식위원 많이 한 데는 많이 주고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프로그램 적게 하는 데는 족게 주고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정쌍식위원 1,200만원 하면 충분합니까?
  돈이 남지는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남지는 않습니다.
  빠듯합니다.
○정쌍식위원 많이 주면 모자랄 거고 작게 주면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강사수당은 시간당 1만5,000원 정해져 있거든요.
○정쌍식위원 보통 보면 강사 1만5,000원 같으면 큰 강사는 아니지 싶은데 뭐뭐를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수당은 1만5,000원씩 통일되어 있고 강사수당이 현실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1만5,000원 해놨는데 내년도에는 각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금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 예비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예비비죠.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시간당 1만5,000원이다 이거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구청에서 예산 편의상 시간당 1만5,000원 했는데 그럼 주로 2시간 3만원인데 그런 강사라 하면서 와서 3만원 주고는 옳은 그게 안 되어집니다.
  강사 안 되어 집니다.
  이래가지고 주로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수당을 배로 올려가지고 주고 하는데 이것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이거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할 적에 자치센터 운영은 사실상 봉사를 주 목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음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자치단체에서 전체 그걸 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은 사실 과감하게 바꿔줘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1만5,000원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올려가지고 해 주니까 주민들 사실 돈을 더 줘야되고 하는 그런 거 비현실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7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 때 설명부족으로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는 통신분야하고 차량 유류비 분야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통신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해서 실·과·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재배치부터 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와 같은 경우에 구의 정원 조정이라든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7월1일부로 계가 몇 개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예산을 들여서 통신시설을 신규 설치 재배치한 내용이 됩니다.
  내년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가 내년 6월30일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한 개 과를 존속할 것인지 계속 어떻게 증설이 될 것인지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재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서 실·과중에 일부 계에 대해서 증설 또는 통폐합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 계획을 감안해서 그런 사항이 연초에 생기면 시설을 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400만원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무소 UPS 구입비가 올해 새로 1,28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정전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정전이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한전이라든지 부산지점 산하 사하구에 여러 가지 정전 사태가 생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화가 불통이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동별로 설비를 합니다.
  한 개 동에 80만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정전 사례를 보니까 우기 시에 변압기가 폭파한다든지 가부하 전압으로 인해서 정전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한전 공사 기타 다른 부서의 전기 공사로 인해서 몇 시간 정전 사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예고 또는 예고 없이 이런 정전 사태로 실제로 정확하게 올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한전 부산지점과 사하지점에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 집계가 안나와서 자료 제시가 안 됩니다마는 상당수 그런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전 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차량유지비에 유류비 삭감 내용입니다.
  현재 차량 현황을 보면 동과 사업소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내에 있는 청소과라든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47대를 저희 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유류비 연도별로 죽 빼보니까 지난해에 1억500만원 가지고 본예산에서 8,600만원 부족해서 연말에 결산추경에 1,800만원을 추가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1억5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유가인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말 현재로 2,400만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430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액에서 유류비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차가 올해 중간에 세 대를 더 샀기 때문에 유류비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연도 중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 결산추경에 유류비를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유류소모량 구입비 보면 2004년도 11월 현재로 1억1,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액보다는 초과 집행이 됐는데 사업부서의 차를 계속 운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2,4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유를 죽 분석해보니까 현재 관용 차량이 작년에 44대에서 올해 3대 더 불어났기 때문에 47대 분을 3대 분이 증차가 되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 형광등 수거 차량, 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에 업무용 차량이 두 대가 증설이 됐습니다.
  유가 인상을 비교해보니까 2003년1월 달 대비해서 경유가 23% 정도 휘발유가 5% 정도 평균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 같은 경우도 지난해 비해서 상당히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경유 정책에 보면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에 접근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휘발유의 70.3%정도 경유비가 듭니다마는 내년도는 15% 인상할 정부 계획이 있고 그 다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거의 10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원유가 인상에 따른 석유값 등락은 매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상당수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작년도 대비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추경에 우리가 올해 2,4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해 본예산에 추경까지 합하면 1억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0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면 내년도 이러한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돼야 저희들이 청소차량이라든지 건설, 도시개발과의 하수업무처리에 차질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정확히 계산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마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조동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예산안 157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를 잘 봤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자료를 보면 저는 사회도시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삭감이 59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최천수위원  지금 참고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경유가 2003년도 1월 대비를 한 프로테이지도 23% 인상됐다, 휘발유가 5% 여기에 어떠한 산정한 금액이 증액된 배분이 5,942만2,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 산출은 설명드린 차가 세 대가 올해 증차됐는데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 확보해야 할 사항에 있고 그 다음에
○최천수위원  2004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유류비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올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유가가 계속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23%하고 휘발유 5% 평균치입니다.
○최천수위원  평균치 몇 %를
○재무과장 조동규  여기 있는 자료가 작년 1월 대비해서 연 평균 경유가 23%고 휘발유가 5% 인상됐다고 매월 기준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평균치가 그렇고 연말까지 얼마나 등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 유가가 지금 현재 보다 내려가면 다행인데 유류 시장을 알 수 없는데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최천수위원  예산액에서 상당히 많은 약 6,000만원이 지금 자료상에 삭감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차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상세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조동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류비가 1억500만원 올해 자료지요. 맨 위에 유류비 예산 현황에 보시면 2004년도 본예산에 1억560만원 되어 있지요. 여기에 올해 구입한 차가 3대 분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말까지 현재 돈이 모자라는 게 2,400만원 정도 이것을 추경에 요구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최천수위원  작년에 예산에서 2,4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되고 차 3대 증차됐다
○재무과장 조동규  올해 유가 증가분하고 합해서 연말까지 유류비를 지출하면 2,43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최천수위원  2004년도에 2,400만원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재무과장 조동규  당초 1억500만원에 비해서 2,400만원이 부족하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차량 3대가 증차됐고
○재무과장 조동규  올해하고 작년 단순 비교를 하면 작년 1억500만원에 비해서 1억6,000만원 되어 있으니까 6,000만원 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추경부분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산입을 하면 올해 3,000만원 가까이 인상 됐습니다.
  이 정도 차량 3대 분 증차분 이런 유류비가 내년도 유가 인상이 자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천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차가 3대 더 늘어나서 절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차 한 대에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47대를 계산해도 약 한 대가 연간 55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구청에서 쓰는 차량이 활동을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운행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차 한 대 550만원입니다.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좀 작게 해주는 것 같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써 보시다가 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차를 운행을 못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해보시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저희 과에서 차량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기타 일반예산도 절감해야 된다는 직원들이 공유 가치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유가라는 것은 매년 올해 같이 특히 급등한 해에 또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소요량이 우리가 얼핏 봐도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 부분에 이번에 2,400만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을 당초 1억500만원보다도 유류 인상 부분하고 차량 증차 부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1억3,000만원 정도를 올해 예산에 보시고 내년도 그러면 1억6,000만원 3,000만원이 순 증액되는 것으로 차원을 바꿔서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최대한 절감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시면 통제를 더 강화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량 운행에 건설, 하수 유지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고 그 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국제 유가가 내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써 보시다가 꼭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그래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면 유류비 제일 밑에 하수구 청소차 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김연수위원  그게 지금 두 대가 오래 돼서 없어질 거라 하거든요? 폐쇄를 시킬 거라고 하거든요?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수 흡입차하고 운행하는 차가 두 대가 있는데 내년도는 다시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겠지요.
  개발과에서 올해 같이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형태로 할 것인지는
○김연수위원  위탁을 할 거라고 위탁운영비로 도시개발과에 1억짜리
○재무과장 조동규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해서 결정될 때까지는 몇 달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월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1/4분기 이상은
○김연수위원  유류대 부분이 전용차 차별로 종목 종목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차 유형별로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 나누어져 있는데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수구 청소차는 분명히 분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내년도 위탁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시행이 결정되면 그 부분만큼은 절감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김연수위원  이 예산이 다른 유류비로 가는 거는 아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지요. 이 항목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활용을 할 수 있지요.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하수구 청소차가 폐쇄가 되면 예를 들어서 1개월을 하셨다 하면 풀이를 해서 이것은 예산삭감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 차에 대한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유류비 지출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자료 164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유류대가 1억6,826만9,000원 그 중에 순수한 유류대에서 삭감된 겁니까?
  자료 내용대로라면
○재무과장 조동규  방금 김연수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도시개발과에
○최천수위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안에 보면 유류대가   (관계공무원 의석에서 설명)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차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현재 우리가 차량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5년 내지 6년 내구연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구에는 총 74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3년 내지 4년 내구연수가 지난 차가 18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이 되면 내구연수가 3~4년 경과했기 때문에 다 사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있어서 연간 계획으로 보면 한 해에 오래된 수준으로 해서 평균 10대 정도 신차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10대를 구입합니다.
  그렇게 해도 8대 내구연수가 3~4년 경과한 차를 보유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도 가면 올해 내구연수 넘어가는 차가 몇 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내구연수가 너무 많이 경과되면 운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높은 차량을 기준해서 10대, 내년도에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차 한 대는 시비지원을 70%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는 총 11대 신규구입해서 18대 초과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짚차, 승용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 구입되어 있거든요.
  그 두 대가 기간이 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92년 넘었습니다.
  12년이 경과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짚차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보수만 잘하면 10년 아니라 20년을 써도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가 코란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올해도 예산사정으로 못했는데 92년식이 돼서 내년도 되면 13
이 초과돼서 그 동안 수리해서 썼습니다마는 너무 오래된 차를 쓰다 보면 수리비 부담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정쌍식위원  짚차가 잘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광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업무용 차량이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과에서 업무적으로 현장확인이나 주·야간 단속 나갈 때 배차해서 우리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금년에는 짚차 한 대는 꼭 구입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13년이란 내구연수가 경과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인명도 중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각 과에서 직원들 야간할 때 수시로 많이 활용하는 차이기 때문에 성능도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 차로 이것은 꼭 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신실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2층에 청장님 실에서 식당쪽으로 오면 끝부분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 16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통신실에 문서 세단기 구입 통신실에 계속 직원들이 상주를 합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통신실 통신계 직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교환 여직원 두 명 있고 FAX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통신직하고 6 내지 7명이 거기에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거기에도 문서세단기가 하나 있고, 167페이지에도 하나 있고 재무과에는 문서세단기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없습니다.
  업무를 보면 통신실에 비문을 취급합니다.
  FAX 오는 것도 암호를 풀어야 될 것도 있고 물론, 문서를 폐기할 때 신경을 씁니다마는 혹시 암호자재나 비밀 문건이 외부에 유출이 되면 보안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마는 통신실에 한 대 필요하고 뒤쪽에 나오는 것은 경리계 계약업무나 여러 가지 보안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김연수위원  재무과에 문서 세단기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층이 예를 들어서 통신실이 경리계와 같이 있으면 한 대만 하면 되는데 2층하고 4층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를 갖고 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없으면 구입해야죠.
○재무과장 조동규  이번에 신규로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UPS가 있죠?
○재무과장 조동규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전산실 UPS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전산실하고 라인이 시스템이 틀립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완전히 분리해서 앞으로 통신시설에 대해서만 UPS를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전산하고 호환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통신하고 전산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이 틀립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지금현재까지는 전기 쓸 때는 이상이 없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사실상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기때나 누전이나 예고없이 실제로 정전이 여러번 있었는데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고 그 순간에는 외부에서 전화오더라도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하는데 두 시간 동안 불통이 되면 정전이 된 것은 모르고 구청으로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왜 전화를 했는데 동에는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런 경우에 구에서 대신 답해 줄 사항이 있고 동에서 답해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입장에서 보면 이 신규사업은 발주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올해 차를 11대를 구입을 하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최광렬위원  구입하면 폐기되는 차도 10대가 폐기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구입하는 차는 폐차처리 해야죠.
○최광렬위원  그럼 차량유지비가 수리비가 감소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신규 신차가 들어오면 폐차되는 부분만큼은 수리비가 감소되는데 내구연수 경과된 게 18대라고 했는데 올해 말 지나고 내년에 가면 또 내구연수가 초과된 차량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최광렬위원  수리비가 비슷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우리가 삭감한 것이 유류비조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차 한 대 수리하는데 몇 백만원씩 들어서야 차라리 차는 폐차시키는 것이 낫지 수리하는 게 맞느냐 해서 내년에 10대 정도 새로 사니까 절감차원에서 작년수준으로 동결한 것이거든요.
  그럼 과장 이야기하기로는 2,400만원이 모자라서 그것까지 감안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삭감해서 쓸 수 있는데까지 써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리비는 올해 9,8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900만원이었거든요.
  한 200만원 정도 수리비를 작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최광렬위원  작년에는 차 몇 대 샀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작년에는 14대 샀습니다.
  평균 1년에 10대, 그런데 아까 유류비 6,000만원 증액은 작년도 예산만 생각하면 6,000만원 버리는데 사실상 운용해보니까 유류비 인상이 되고 신차가 들어오고 해서 연말에 2,500만원 추경에 더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 예산 1억이 아니고 1억3,000만원 수준에서 보면 실제 증액은 3,000만원밖에 안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도 올해 새로 세 대가 유류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고 그 다음 유가인상 등락이 어느 정도 예상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00~2,000만원은 더 플러스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삭감하실 때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187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하 문화종합축제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본 문화종합 축제 추진 배경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방침은 기존 구민대축제 등 부서별로 개최되는 행사를 통합 운영하고 또한 민간 단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등도 협의 등을 통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주 방침으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안은 행사지원비가 3,000만원, 행사보상금이 2,000만원 해서 도합 5,000만원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낙동강 하구 서부산 체험, 그리고 열린 미술마당, 을숙도 내 걷기 대회, 서예, 사진작품 공모전, 데생대회, 예술작품 전시회 그리고 청소년 락페스티벌 등 열린 음악회, 사물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은 2005년도에 축제실행 계획에 의거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예술단체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어린이, 노인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타 구의 축제 관련 예산현황입니다.
  중구가 지금현재 3일간에 걸쳐서 자갈치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금액이 국비, 시비 합쳐서 총 3억7,500만원인데 구 예산이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상해거리 축제 이것도 역시 3일간 개최하면서 1억500만원 전액 구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구도 역시 3일간입니다.
  1억400만원인데 구 예산이 1억100만원, 시비 3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래구에도 동래 충렬제가 3일간에 걸쳐서 6,000만원 구 예산을 투입해서 총 예산규모가 8,000만원입니다.
  나머지 구도 비슷하게 1억 안팎으로 해서 구 예산이 거의 80~90%, 많게는 전액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5,000만원 한 필요성은 지금현재 타 구의 경우에 보통 3일간에 걸쳐서 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를 하나 들더라도 곧 연말에 개최되는 해넘이 축제 한 가지만 해도 4,900만원을 투입해서 하루에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모든 것을 감안하고 타 구의 축제행사를 감안하더라도 지금현재 이 금액은 사실상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이 기간 내에 넣어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처음 개최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구민들 의견이나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이 행사가 우리 구에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으로써는 사실상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5,000만원 편성하면서도 사실 이 돈 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이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당초에 편성한 그대로 환원해 주시면 내년도 행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187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1대 해놨는데 전년도도 1대를 했지 싶은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 했었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그런데 전년도는 500만원 올라왔던데 금년에는 700만원 올라왔거든요.
  가격이 1년 동안에 200만원이 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작년에 5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700만원 올라왔는데 200만원이 불어난 것을 도저히 내가 납득을 못하겠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작년예산에 아예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에 올라온 것이 물론, 삭감은 됐지만 500만원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까?
○정쌍식위원  500만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더라고.
  전년도는 디지털 카메라 1대가 500만원 했는데 200만원 올랐으니까 1년 동안 200만원 오른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전자제품이 자꾸 내리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카메라는 총 화소, 그러니까 점이 되겠습니다. 점의 숫자인데 작년에 410만 화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약 500만원 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한 디카는 1,240만 화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점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이 합해져서 영상이 되는데 이게 좀 더 정밀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가격이 기계도 정밀한 기계이고 촬영감도나 모든 것이 작년도에 요구한 카메라보다도 성능이 우수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설명을 하셔야 되지 그냥 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밑에 보조렌즈니 기구가 상당히 돈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20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요구한 내역은 디카로써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항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기구가 있지만 꼭 필요한 부품만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설명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사지원비, 확인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몇 페이지입니까?
○최천수위원  191페이지 행사지원비, 우리 소관이 아니라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1억8,000인데 올해는 예산액이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이렇게 차액이 생겼다고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비엔날레 조각 전시회가 있어서 작품 구입대하고 조각공원 조성비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금액이 1억8,000정도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최천수위원  작년에 집행이 됐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최천수위원  올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행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지금 말씀을 제가 묻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8,0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대폭 1억2,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행사를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 예.
  1억8,000 거기는 옛날에 조각전 이 행사하고 그리고 또 그 행사개최를 위한 조각공원 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최천수위원 아, 이러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최천수위원 자료 19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191쪽입니까?
○최천수위원 192페이지요.
  여기에도 50%가 삭감이 됐고요. 그죠?
  여기에도 행사비가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여기는 증가된 이유는 사하문화예술축제가
○최천수위원 사하문화축제, 출연자 포상 및 시상금?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작년에 없던 행사가 내년에는 신규로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아, 작년에는 없었던 행사가 신설됐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최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을숙도관리사무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을숙도 하단부 입구에 파출소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게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그게 이동파출소 옆에 그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전기인입공사 550만원 완전히 삭감이 됐던데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총무위원님들이 해놓은 부분을 어떻다 저떻다 하기보다는 공사비인데 공사비 부분 이게 없어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 8월12일날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기네들 선에서 분개되어 있는 전기를 그쪽에서 떼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자기들도 전기가 자꾸 다운이 되고 또 주 선이 노후되어서 자꾸 감전 사고가 많이 생긴다 이래서 올해 8월달에 내년도 예산가지고 철거를 해달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55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김연수위원 몇 m를 당기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하구둑에서 청소관리사무소까지입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하구둑에서 그럼 몇 m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대충 보니까 한 250~260m 거리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기를 끊고 작년 8월달 아, 올 8월달에 끊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니, 아직 끊지는 않았는데
○김연수위원  끊지는 않고 끊으라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전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한 400에서 450 정도 그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마는 그 정도 선에서 공사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전기를 조금 아는데요. 제가 전기를 조금 알아서 그런데 인입공사비가 정확하게, 정확한 예산이라는 것은 없지마는 대충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은 공사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 우리 직원들이 상주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주간만 상주합니다.
○김연수위원 공익요원들이 상주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간만 상주합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전기 공사 내역을 한번 정확하게 뽑아 보시고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100%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삭감하면 안 됩니까?  한 350이면 공사할건데요. 대충입니다.
  저도 100%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대충 제가 생각했을 적에 한 350이면 공사하지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그렇게
○김연수위원 그게 들어와본들 승압공사도 아니고 승압 10킬로, 20킬로 증설하는 부분도 아니고 많이 들어와본들 한 5킬로밖에 더 들어오겠습니까?
  일반가정용 3킬로인데 5킬로 쓸 수 있거든요. 그죠?
  충분하게 5킬로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한 350 정도면 충분하게 공사를 하지 싶거든요.
  그리고 TV 관계가 TV 몇 인치를 삽니까?
  관리사무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약 30평 가까이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에어컨 이거 83만원 짜리 같으면 10평도 안 되는 벽걸이 아닙니까?
  칸이 지어져 있습니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공익요원 대기실도 있고 그 안에 실내 화장실도 하나 있고 사무실이 있고
○김연수위원 본래는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에어컨이 지금 있는데 그게 상당히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예 돌아가지를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TV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요즘 보통 29인치 이런 거 돈 한 30만원 이 정도면 사겠던데 이거 좋은 거 여기에는 그렇게 크게 좋은 거 살 필요 없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절약을 해서 내실 있게
○김연수위원  좀 깎아가지고 을숙도관리사무소에 상주를 하지만 거기에 큰 어떤 업무를 보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서 지금 현재 낮에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업무를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직원 육상요원하고 해상요원 이래가지고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익요원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공익요원 6명하고 일반직원 두 명 이래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십시오.
○위원장 변종계  김연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92페이지에 사하문화축제 운영비 이게 올해 신설이라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밑에 보면 사하문화축제 출연자 보상 시상금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약간의 어떤 사업위원회는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구분화 시켜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일반보상금에 일반운영비하고 행사보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보상금은 참가한 사람들의 어떤 시상금 그런 내용이고 위에 운영비는
○최천수위원 이러한 자료를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참고로 행사지원비 3,000만원은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낙동강 하구 선상체험 관계 열린미술마당 걷기대회 이런 행사입니다.
  밑에 실비 보상금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3,000만원이고 출연자 및 시상금이 2,000만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천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방금 최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할까 싶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다루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처리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조금 말씀드릴 것은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192페이지에 사하문화축제 운영비와 다음에 사하문화축제 출연자 보상 및 시상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감액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은 과장님의 소명자료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필요사항으로써 꼭 해야할 문제라면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소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을텐데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위원님 한분이 구정질문에서 우리 사하는 문화행사가 너무 적다 그러니 문화행사를 더 증대시켜서 정말 타 구에 지지 않는 보람있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구정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장님 대답 말씀이 철저를 기해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위원인 한 사람으로서도 참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소명자료가 불충분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 있고 구정질문까지 나왔던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조금 부족하게 다뤄주셨다는 게 곤란하지 않느냐 더 좀 확실한 소명자료를 해 주시면 참고로 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축제 문제는 수차 위원님들께서 사하구에 종합축제 하나 없다 이래서 수차 지적을 하셔서 건의가 된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은 예산이나마 5,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하게 된, 사실 저는 이게 삭감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절반 정도 삭감됐는데 이런 축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저는 사실상 이 5,000만원 이것가지고 과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 점이 걱정되던데
○김명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축제에서 큰 것만 몇 개 꼽아봅시다.
  청소년 락 페스티발 하는 문화행사 이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해넘이 행사가 2003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두 개를 빼면 그 외에 축제 관계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나열형식으로써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소명자료 가지고서는 위원님들이 정말 신중을 기해서 다룰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무를 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음 우리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큼직큼직한 것을 정확하게 다뤄서 소명을 해 주셨더라면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재고하셔서 소명을 해 주시면 참고사항이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니까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낙동강 하구 선상체험에 행사 지원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전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열린마당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열린마당도 전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을숙도걷기대회는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도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서예작품 공모전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도 현재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사생대회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도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예술 작품전시회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저희들이 청내에서 꽃꽂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지금
○최광렬위원 얼마 내려갑니까 지원비는.
  지원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단체로 100만원 정도
○최광렬위원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한 200만원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열린음악회가 이게 청년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게 청년회가 아니고 물론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열린음악회는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철에 락
○최광렬위원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내려갑니까?
  다대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아닙니다.
○최광렬위원 락 페스티벌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것도 신규로, 다대포에서 하는 건 시 행사입니다.
○최광렬위원 올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자체적으로 신규로 해 보겠다 이 뜻입니다.
○최광렬위원 돈 내려가는 것은 없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사물놀이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도 현재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나중에 종합해서 할 때 다른 예를 들어서 청년회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도 다 종합해서 할 겁니까? 사하축제를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또 하기 싫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습니다.
  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종합적으로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종합적으로 전체로 하면 솔직히 5,000만원 정도 같으면 모자란다 소리도 하지마는 조금조금한 거 모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굵직굵직한 걸 해야지, 락 페스티벌도 하고 또 열린음악회 청년회 따로 다 하면 보기가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만한 정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해서 내년도에 한번 행사를 해보겠다는 이게 첫 해이기 때문에 한번 또 해야만이 구민들이 상당히 어떤 자긍심을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을숙도관리사무소에 우리 직원이 두 명 나가있다고 했는데 직원은 몇 급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육상, 해상 이래서 육상에는 기능직 한 사람 8급입니다.
  그리고 해상에는 선장 역시 기능직 8급입니다.
  정규직원이 두 사람 나가있고 나머지 공익요원 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어제 가보니까 계장님인가 어느 분이 한 분 계시던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일요일날 공휴일은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어저께 제가 가 본 바로는 전봇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있죠, 그죠?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그 안에 지금 분뇨처리장입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새로 해야되겠다 이 말이고 오늘은 말씀하시는 게 우리 때문에 누전이 되고 전기가 단전이 되니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니 제가 심의할 때 그때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8월달에 자기네들은 자꾸 전기가 다운되니까 너희 거 떼어가라 철거를 해달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그 중간에 도란스만 하나 설치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처음에 550 계상을 올린 것은 사실상 견적서를 한번 받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지금요, 하구둑에서 그쪽에 청소처리장까지 들어가는 전봇대가 죽 서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은 청소관리소 겁니까, 한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니, 한전 게 맞는데 그게 전기 공급하기 위해서 청소시설관리소하고 해양처리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전기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새관리소에서는 청소시설관리소입니까, 거기에서 전기를 떼가지고 와서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청소관리사무소에서 단전이 되고 누전이 된다면 증설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전봇대에서 선만 따가지고 와서 우리 따로 전봇대 세워 가지고 증설공사만 하면 돈 얼마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구둑에서부터 거기까지 끌고오려는지, 저번에는 문화회관에서 끌고온다더니.
  오늘은 하구둑이고 전에는 문화회관이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구둑에서
○최광렬위원 문화회관에서 땅으로 파묻어가지고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일관성 없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 내가 직원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확실하게 해가지고 내일까지 안 해주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것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직원한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 모양이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150개에서 200 정도 삭감해주셔도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돈을 안 들여도 될만한 것을 돈을 들이려고 하니까 문제지, 개인 것도 아니고 한전 건데 왜 안 돼.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원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환경단체에서 나와서 입구에 철새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자기들이 유급으로 나와서
○최광렬위원  월급받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낙동강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낙동강환경청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공기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 사람들은 따로 사무실을 써야지 왜 우리 것을 같이 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자기네들 사무실이 상단부에 있는데 그래도 하단부가 편리하다면서 와서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한테 공짜로 쓰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
○최광렬위원  안에 들어있던데 내가 어제 갔다왔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식사를 하면서 자체만 밥을 먹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같이 밥 먹자 같이 식사하자 이런 식으로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50만원이 아니라 5억5,000만원이라도 들여야지요.
  그런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 같으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전 전봇대인데 왜 우리가 못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공사하면서 한전에 공식적으로 납부하는 금액만 해도 180만원 가까이 됩니다.
공사비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최광렬위원  한전에다가 억지로 떼를 쓰십시오.
  전봇대 하나 세워달라 하시고 우리는 안에 시설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인입만 하면 됩니다.
  연결만 시키면 된다고 보거든 제 생각입니다.
  한번 더 알아보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결정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207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보완 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문화재관리 자산시설비 부대비에 대해서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8페이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21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모터 교체 및 수선 등 사업이 사실상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분리가 되어 있느냐 하면 위에 것은 시비나 국고의 보조사업이고 219페이지는 800만원 순수한 구비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도 보조사업비를 먼저 집행하고 그에 따라서 모자랄 경우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800만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올해 예를 비추어보면 국고나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700만원은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690만원 집행을 하고 그리고 올해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오늘 현재까지 3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실제 그래 되면 예산이 800만원이면 400만원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직접 구비를 들이거나 국고를 보조받아서 설치한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이 총 18개가 됩니다.
  이게 시행 연도가 7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급수시설이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고장률이 아주 낮으면 300만원, 400만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지 않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사고율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대책이 상당히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대로 환원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꼭 일단 손을 대야 되겠다 싶으면 200만원 정도는 살려주셔야 저희들 운영에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진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이나 수질개선에 대한 1,000만원 거기에서 돈을 하나도 안 써도 될 수 없습니까?
  우리 구비도 안 써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고장률이 적어서 했을 경우에는 구비를 하나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700만원만 가지고 해소되는 것 같으면 8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안 쓸 수는 있지요.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고 우리가 비상 시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시비를 많이 받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시비나 국고를 지원해주는 규정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50만원, 350만원 700만원을 국고와 시비를 각각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700만원 예산편성된 거고
○정쌍식위원  18개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다 아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18개를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정쌍식위원  대강 아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열 여덟 개가 괴정1동에 있는 협진태양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 국제아파트 여기도 괴정1동에 있습니다.
  영신목화아파트 이것도 괴정1동에 있고 천일로얄아파트도 괴정1동에 있습니다.
  괴정3동에 동원아파트, 협진태양아파트, 괴정4동에 삼익아파트 이런 식으로 죽 18개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거의 다 괴정 쪽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죽 읽어가면 장림, 다대, 감천 전부 다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꼭 필요하시다면 써야 되겠지만 제가 시비나 국비가 된다면 구비는 안 쓰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고나 시비나 지원되는 것이 700만원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나중에 모자랄 때 이것을 쓰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국고나 시비를 지원해주는 재배정 등 내려주는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국고나 시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이 자금이 교부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233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과장님,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작품 공모 및 전시 입선 시상금 시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75만원을 시상금으로 선정했는데 입선 시상금이 전액 5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건교육장 기능보강에 있어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1,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0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연이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엄마 젖이 최고야” 작품 공모 및 전시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 보건소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써 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우리 구가 16대 구에서 첫 번째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엄마 젖 먹이기 사진하고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서 엄마 젖의 우수성을 살리고 엄마 젖 먹이기 성공률 향상하는데 있어서 작품을 공모를 해서 출품작에 대해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상금에 대해서 저희들 시라든지 다른 데 내용을 알아 본 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도 지난번에 작품 공모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25만원, 장려가 20만원, 입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입선한 자에 대해서 넣은 사항은 이 엄마 젖 먹이기 작품을 사실상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입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시상금을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넣어놓은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참작하시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항 보건교육장 기능보강 246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기능장 관계 이것은 저희 신평·장림 공단에 위치한 보건소가 굉장히 소음, 냄새 등으로 열악하고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이 24평으로써 시설이 노후되고 교육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위생단체라든지 또 의사회, 약사회, 또 각종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교육장에 의자를 놓더라도 45명밖에 놓을 수 없는 그런 협소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육장소를 확장시켜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타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에는 지난번에 건강증진센터하고 교육장하고 겸용을 해서 13억 예산을 들여서 체력단련실하고 운동처방실,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연제구는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장하고 겸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러닝머신 등 10종 7,33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 보건소는 교육장소도 협소하고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하에 보면 대피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벽체를 허물고 문서고하고 간이식당으로 일부 사용하다가 지금 식당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을 해서 60평 규모로 종합교육장을 새로 만들고 그 옆에 라마즈실이 있습니다.
  라마즈실이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 복부운동이라든지 임산부 태교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라마즈실이 있는데 라마즈교실 이것도 노후가 돼서 밑에 가라앉고 습기가 차서 아주 교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중앙 보건교육장을 확장하는데는 2,651만원 정도가 공사를 하는데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벽체 및 주방철거비로 250만원, 천장 텍스 철거 및 재시공하는데 744만원, 미장 인건비가 70만원. 바닥타일 철거 및 재시공에 837만원, 환풍기 설치 및 세습공사에 450만원, 도장공사 200만원, 전기공사에 100만원 이래서 2,650만원 들어가고
○위원장 변종계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라마즈실
○위원장 변종계  과장님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보건소 소관 223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다 다루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말씀드려서 더 듣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보건교육장 기능보강하는데 있어서 교육장 말고 교육장은 빼고 그 다음에 라마즈실 운영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요경비가 760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지금현재 앞에 교육장을 빼내고 나면 760만원이 드는데 라마즈 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장하고 별개 장소로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별개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별개 장소로 되어 있으면 연차적으로 무리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지 마시고 떨어뜨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하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데 이왕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종합
○김명석위원  이왕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같이 종합적으로 하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명석위원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라마즈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76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의 것은 없다 하더라도 교육장은 조금 차기에 한다든지 돌리고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무래도 공사하는데 있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게 경비도 절감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1,50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삭감시킨 금액으로써 전부 다 부활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이거 한번 위원님들한테 재고할 수 있는 설명만 해주시면 그것으로써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의향입니다.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올리시지 말고 조금씩 떨어뜨리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엄마 젖 먹이기 입선만 다섯 명을 뺐거든요. 그런데 최우수에 30만원을 만약에 시에서 줬다면 꼭 시에서 30만원 줬다고 우리가 30만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최우수상인데 시에서 30만원 줬다고 해서 저희들이 30만원 줘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30만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느냐 보통 시상금이 그 정도는 줘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잡았는데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공모자 작품 50점 해서 50만원을 올렸는데 만약에 예산이 작다면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를 줄여서 입선을 그래 한번 만드십시오.
  그것은 알아서 해주시고요.
  우리 보건교육장 84평 이랬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라마즈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라마즈실 22평 보건교육장 62평, 그러면 체력단련실은 어디 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교육장 그거가지고 저희들이 공간 여백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보건교육장 안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문서고 빼고 식당 빼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식당하고 또 문서고 해도 62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빼고 대피실 빼면 실질적으로 교육장소는 얼마 안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교육장소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공사하겠다 그 정도 넓습니다.
  완전히 터서 하거든.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교육장만 몇 평 정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교육장만 62평 되죠?
○최광렬위원  아니지, 교육장 62평 안에 체력단련실, 식당, 문서고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식당과 문서고와 대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를 한 곳으로 통합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현재 문서고하고 식당하고 대피시설을 완전히 통합시킨다. 그럼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문서고는 그 옆에 제2문서고를 별도로 따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문서고로 통합시킬
○최광렬위원  식당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전에 식당은 직원 식당 쓰던 것을 지금은 식당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평수가 62평이라고 하는데 텔레비가 43인치가 올라왔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 텔레비는 민원실용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이런 큰 텔레비가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별도로 1층에 민원실용
○최광렬위원  민원실에 43인치 175만원이 꼭 필요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예비심사 그것대로 29인치로 되어 있는데
○최광렬위원  하여튼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데까지는 삭감해서 유용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김연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장 관계 말이죠. 여기에 지금 견적서를 보니까 4,089만원인데 과장님이 이 견적서를 보시고 팀장님이나 보건행정계장님이 견적서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연수위원  우리한테 자료 준 부분에 견적서를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검토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이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을 잘 하셨는데 지금 여기 견적서 올라온 부분도 과다한 견적이 올라왔어요.
  부분적으로 천장 텍스 철거, 이 부분도 그렇고 바닥타일 데코타일 시공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이 견적서를 유성건업 한 군데만 받았습니까?
  다른 데 받은 견적서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시간이 없어서 그것만 받았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계획한 지가 언제 했습니까?
  보건교육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것이 언제 계획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에 4,089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 밑에 담장 및 계단 철거, 조적공사, 미장공사, 건재, 아스콘 공사 그건 별개입니다.
  맨 위에 벽체 및 지반철거 이렇게 해서 사무실 확장공사 이게 2,651만원하고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세 가지가 토탈해서 4,089만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담장 및 계단 철거 관계 그것은 별개인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2,651만원하고 라마즈교실 918만원 하면 3,56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별개입니다.
○김연수위원  520만원이 별도란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2,651만원하고 918만원 그것까지이고 담장 및 계단철거는 담장보수공사, 보건소에 들어오면 담장을 철거하기 위해 예산이 그거해서 그것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3,50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교육장 기능보강 3,500만원이 이 두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2,651만원하고 918만원하고 그거 두 가지란 소리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 그 두 가지인데 이 견적서에 세 가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별도로 520만원 공사비가 더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그 항목에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나.....   이게 4,089만원이란 것이 견적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장 허물기 500만원은 제가 알고 있어요.
  500만원이 520만원이란 소리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연수위원  이 견적서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견적관계 저것은 저희들이 사무실 확장공사하고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500만원이 두 가지 공사비가, 보완설명을 하시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견적서를 보고 이대로 3,500만원의 예산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연수위원  제가 이 견적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견적서가 제가 볼 때는 3,500만원을 맞추기 위한 견적서이지 과장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견적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 말뜻 알아듣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저도 집을 짓고 저도 건축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사업을 1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았느냐는 소리입니다.
  이 계획을 쉽게 말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말이죠, 이 계획을 과장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산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언제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업무보고 할 때 그때 했습니다.
  업무 보고할 당시에
○김연수위원  견적서를 12월달에 받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연수위원  그럼 이런 예산금액도 확정을 안 짓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김연수위원  그럼 받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유성건업에 견적서 받은 것이 이 공사금액에 대해서만 견적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3,500만원을 맞추어 달라고 해서 견적서 받은 거죠?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아니긴 왜 아닙니까?
  제가 데코타일 한 평당 가격까지 이야기 해 드릴까요?
  데코타일 지금 평에 13만5,000원 넣어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철거비용까지 같이 넣어놨습니다.
○김연수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재료비 평당 가격까지 이야기 해 드릴까요?
  견적서를 받아오더라도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견적서 두 군데에서 받죠?
  일시적으로 어떤 공사든 간에 공사를 하면 두 군데에서 받는데 이 견적서가 올라온 것이 12월달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유성건업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견적서를 넣은 겁니까?
  팀장님 그렇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이 견적서는 언제 받은겁니까?
  소명자료 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장 계획을 몇 월달에 계획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1월달에 계획을 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우선 유성건업 그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오늘 계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 견적서 받은 것을 지금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죠?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응답없음)
○김연수위원  전에 견적서 받은 거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전에 사전에 몇 군데 받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지금 전화해서 그 견적서 받은 거 가지고 와보세요.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보건교육장 구입하는 부분도 말이죠, 잠깐만요.... 비품장비 구입비 있죠?
  그 견적서도 받은 거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정병윤  예,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까지 같이 빨리 전화해서 가져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예,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243페이지 과장님 유행성 독감이 금년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뤘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우리 사하구가 늦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정부계약이 몇 번 유찰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경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10월달부터 독감주사 약을 놓은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했으면 하루 이틀 차이지만 독감은 보통 9월달부터 10월달 그 사이에 주민들이 많이 맞았는데 내가 소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왜 이렇게 늦게 되느냐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시기를 보니까 우리 사하구가 전국에서 제일 뒤에 맞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한 이유가 작년에 예방접종을 당겨서 9월달에 제일 먼저 했는데 제일 먼저 하니까 작년에 무려 첫날에 독감예방접종이 6,400명이 와서 한 이틀, 사흘만에 약품이 떨어져버렸어요.
○정쌍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금년에는 50세 이상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정을 했으면 그렇게 안 올거라고 보고 우리 보건소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하죠.
  그럼 일반 병원이나 타 보건소에 가지 하필 왜 우리 사하구보건소에 갑니까?
  노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나 또 장애자나 이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빨리 독감을 일찍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11월달에 그것도 제일 뒤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1월3일날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일 뒤에 해서 상당히 불만도 있고 해서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요는 이게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떻게 된 판인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다음에는 우리 사하구가 일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행성이나 독감, 이것은 일반주민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독감이요?
○정쌍식위원  독감 말고 유행성출혈, 소인 대인 B형간염 예방접종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도 그때 그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거든요.
○정쌍식위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아무라도 할 수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예방접종은 할 수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 변종계  다음은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251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회관장님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하태생  문화회관장 하태생입니다.
  문화회관 예산 중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기계시설물 유지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기시설 유지비, 음향 영상장비 유지비, 행정통신 설비 유지비 이 네 가지가 각각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음향, 영상장비나 행정통신 설비 이런 경우에 시설비의 6% 범위 내에서 유지비를 책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문화회관 시설이 그렇게 노후된 상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1%씩 책정해서 최소한을 편성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는데 이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문화회관 일반 시설물 이런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무래도 많이 안 들어가겠나 생각을 했고 또 올해 하자보수 시킨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적정선이라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문화행사 파라솔 임차 및 배너제작 1,000만원 중 100만원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행사가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1주일 동안 문화회관에서 하이트맥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예술의 전당에 링크해서 오시는 주민들한테 맥주를 무료로 드리고 하는 행사입니다.
  축제분위기를 띄우고 하려면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0페이지에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금, 연극, 뮤지컬 이 부분이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작년도보다 수준을 높여서 좋은 기획공연을 유치하고자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테니스장 조명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이 예산이 전액 1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관리 자체도 우리 사하구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명시설 자체를 하려고 하고 그 코트가 우리 구 연식정구 선수도 사용하는 그런 자리고 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그것을 고쳐줘야 야간에도 훈련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동호인들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전부 7가지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테니스장 조명시설하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 파라솔 임차 배너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살려주시고 위에 유지비 하는 게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큰 거는 놔놓고 그 밑에 세 개는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혹시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되는데 추경 편성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시 그 기계가 저희들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수리하고 이럴 때 모자라면 잘못된 상태로 오래 유지를 하게 되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고 밑에 작은 것 세 개는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하태생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251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260페이지 건축 구조물 침하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그러면 문화회관이 침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을숙도 연약지반이었습니다.
  공사하면서 지금 특수공법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전을 위해서 해보는 겁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을숙도문화회관은 몇 년도부터 기초를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처음에 공사시작 한 게 95년도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95년부터 조금 하다가 기초를 엄청나게 다졌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절대 앞으로 그것은 침하가 없을 거다 공사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용역비가 이건 나가는 게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안 그래도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한번 넣어놨습니다.
  아, 내년에도 한번 하도록 예산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안 그래도 예산을 짤 적에 저희들이 계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올해 해 보고 내년에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한번 해보고 이 자체는 원체 문화회관 자체 건물이 크고 또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200만원 들여서 침하 용역을 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 맞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쌍식위원 금년에 용역을 하셨다 안했습니까?
  하셨으면 1년 쉬었다가 내년에 한번 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금년에 이것을 삭감하는 게 내년에는 삭감하는 게 원칙이지 싶은데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이번에 내년까지만 해 보고 그 다음 이상이 없으면
○정쌍식위원 제 말씀은요, 2004년도 한번 1회를 해봤으니까 1년 쉬고 내년에 한번 더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저희들은 내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한 2년에 한 번 하든지 3년에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정쌍식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예결위에서 올라왔다 아닙니까?
  올라왔으면 삭감이 대상이 되면 삭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저는 볼 때 상당히 삭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자료 257페이지에 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257페이지 어느 항목 말씀입니까?
  유지비
○최천수위원 일반 기계시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무대기계라든지 일반 및 무대 조명이라든지 음향 영상장비, 행정통신 설비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대 그쪽에 공연을 하는 공연장 같은 데는 사실 저도 문화회관장으로 오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자체가 기계라든지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때 바로 수선을 안 해 주면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한 지금까지는 2년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되어가지고 별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2년이 지나서 하자보수가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또 행자부 지침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천수위원  6%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시설비의 1%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일반기계 시설물도 그렇고 전기 시설유지비 두 개 다 시설비 1%로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최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상은 6%라 하셨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6% 이내니까 꼭 6%는
○최천수위원  6% 이내로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반영은 1%를 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행자부 지침 6%는 기본적인 어떤 기계설비 금액이라든지 어느 금액의 6% 이내를 준하는 거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시설비라는 처음에 기계를 만들 때
○최천수위원 아, 시공비에서 6% 이내를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1%를 준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최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살려달라는 테니스장 말입니다.
  그때 분명히 관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테니스장의 조명시설 보완공사를 하겠다. 우리가 삭감내역은 왜 삭감했느냐 테니스장은 개인 테니스협회로 넘어가서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왜 우리가 전기시설을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최광렬위원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사하구 연식정구가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 말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전에 제가 우리 연식정구 선수들이 쓴다는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빼먹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테니스장 관리를 하고 있어도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입장에서 고쳐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선수들이 거기서 연습하고 한다는 건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계가 한 2년 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광렬위원 아직까지 저는 새 거라고 보고 또 지금 250페이지에 보면 전기시설물 구입해서 무대 조명비도 있고 자재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해서 수명이 다 했다고 무조건 갈지 말고 딱 보시고 수명이 다 되어 갈만하면 최대까지 쓰시는데까지 쓰시고 그리고 삭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외제 쓰지 마시고 국산 쓰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문화회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거기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반 기계시설물 무대기계 등 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금액이 2,200만원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현재 삭감이 1,100만원이 되어서 1,100만원가지고 유지를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제가 만약으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 여기 있는 내역에는 연극도 할 수 있고 또는 뮤지컬도 할 수도 있고 오페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초청해서 공연 중에 만약에 이러한 기계가 고장이 되어서 공연이 중단됐다고 했을 때 거기 관람하러간 관람객들에 대한 보상은 지급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보통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생겼다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그러한 책임성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심도 있게 다뤄서 이런 건 이렇게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천재지변이 날 것을 예상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기계나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전부 보수나 이런 것이 이상 없이 전부 다 처리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로는 이러한 것이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공연이 중단됐다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실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기계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은 법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보면 예산서상에도 나와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무대시설 전기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수시로 저희들이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또 점검도 하고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관장님, 지금 현재 2,2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삭감된데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할 때는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항목 네 가지를 다 제일 위에 큰 것은 놔두고 밑에 세 가지는 좀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260페이지에 연극이나 뮤지컬 이러한 기획 공연은 축소시켜야 되겠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하태생 예, 수준을 조금 낮춰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김명석위원 그러면 하등의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계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변종계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하태생
  보건행정팀장정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