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4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의장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 발의)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39분 개의)

○위원장 이상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9년9월29일 이상은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9월30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개의요구와 함께 제7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1일 이상은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9월28일 각 상임위원회 간사 이상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년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78회 임시회를 9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정기회 35일만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8회 임시회의 회기가 10월13일부터 10월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내일 날짜로 집회 공고를 하고 10월13일 개회하여 10월21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0월13일 16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98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의건,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사하구사하녀성회관운영조례안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10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14일, 15일 이틀간 먼저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및 조례안 심사등을 위하여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21일에는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78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11시43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의회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본 안건은 제7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9월17일 제2차 본회의 후에 가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의 의원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의 의원의석배정 기준은 다선 의원순으로 하되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 단, 의장·부의장 의석은 회의장의 맨 뒷열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 발의)
   (11시44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3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총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정기회 회기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는 99년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영         김상수
  강정순         장용희
  김주석         최선용
  이상은
○출석전문위원
  김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