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13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오다겸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오다겸 의원 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전원석 의원입니다.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 3개사의 운영 수거 실태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과 애로사항청취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증인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일반증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영애 위원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이의 있으신 조문선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증인도 있고 참고인도 있는데 굳이 꼭 증인을 선택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인 정도로 그래서 선정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예, 전영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3개사에 운영 수거 실태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업무추진이니까 담당 과 주무관을 만나서 답변을 들어보는 게 어떻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원석 의원  제가 이 증인출석 건에 대한 제안자로서 먼저 조문선 위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증인은 법적인 강제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출석에 대한 불출석, 선서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증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위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참고인은 그런 불출석을 하든 위증을 하든 아무런 어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이 세 분을 모시는데 뭔가 이분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증인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영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이 건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및 의견을 청취를 하였고 1회 관련기사를 작성했던 노컷 뉴스 기자를 직접 만났고 또 1회에 대해서는 다른 후임 기자를 또 만나서 CBS에서 보도한 내용 진위 여부 등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향후 발전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그에 대한 집행부의 뚜렷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2개 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애로사항 등 청취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저 혼자만 이렇게 들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 도시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사하구 분뇨 수거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같이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자는 뜻에서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증인을 출석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우리 일련의 분뇨 관련 사항은 아까 우리 전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이렇게 좀, 증인이 강제적인 어떤 사항이 있고 참고인은 강제적인 사항은 없는데 사실 증인도 안 나오면 과태료 물고 벌금 물고 이러면 끝납니다.
  그것은 큰 제가 볼 때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시켜도 충분히 지금 출석시켜서 업무추진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증인이라는 것은 그 업체나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가정 하에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하구 분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몇 번 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자꾸 타 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우리 사하구 구민이, 우리 사하구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결코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증인을 채택하고 이러면 또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고인으로 요청을 해도 충분히 업무추진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원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부르되 만약에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참고인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그때는 증인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꾸준하게 참고인으로 부르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사안들 때문에 제가 했는데 만약에 우리 도시위원회 또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강제적인, 우리 위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일단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저는 위원장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다른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저도 우리 전원석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발의자로서 우리 조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우리 5대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을 출석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또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우리 전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게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게 방송국에서도 언론에서도 매스컴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 경찰서에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6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시정하고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인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 의원께서 한 발짝 물러서셔 갖고 참고인으로 하셨는데 참고인 보다는 증인으로서 출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문제 해결을 하고 넘어간다면 사하구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을 저는 적극 수용은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증인 출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표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오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요, 전원석 의원님 말씀도 다 존중합니다.
  근데 이 분뇨에 대해서 저번 본회의 때 한 번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다 답변을 하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 답변하시는 게 하나의 그거 없이 다 똑바로 올바른 말을 다 하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전원석 의원님께서 또 증인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증인도 반대고 참석, 참고인도 반대입니다.
  저는 참고인과 증인은 다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으로부터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되 단, 불출석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문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전영애  오다겸
  채창섭  전원석
  배관구  조문선
  김동하
○출석전문위원
  이월남
【보고사항】
○의안회부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전원석·오다겸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