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3일(토)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세무과장 이태경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시한이 대부분 97년도말로 종료됨에 따라 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재조정된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자 현행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신․구 대조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구세감면조례안 규정은 1장 총칙을 포함해서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21개소에서 이번 안은 신설이 7개조, 삭제가 2개소 기존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분화하여 총 11개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신․구 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조문구성을 말을 조금 바꾼 겁니다.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시 사하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어구를 조금 바꾼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변경이 없습니다.
  2조입니다. 이것도 조문규정을 말을 조금 정비한 부분입니다.
  2조 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종전에는 1급에서 5급이 해당되는데 이번에 1급에서 6급이 더 추가되어서 감면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자기들 존비속을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차 종전에는 자동차만 있었는데 이륜차가 포함되어서 조금 확대된 내용이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세분화하였습니다.
  1호에 보면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자동차가 두 대가 있을 경우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제시한 중고 자동차는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되고 파손된 경우에도 2대로 봐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폐차에 직면되는 차도 두 대로 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3조 내용도 조문구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4조도 역시 조문구성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5조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6조는 종전에 5조의 2가 6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도 조문구성을 다시 정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6조가 7조가 됐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다만, 과세기준일 하는 게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삽입된 겁니다.
  4페이지입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8조입니다.
  종전의 7조가 8조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도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라는 말을 “교육법에 의한 학교”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조입니다.
  종전의 8조가 9조로 됩니다.
  개정사항 내용은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제9조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삭제를 해서 앞으로는 감면 규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향교재산은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그 다음 10조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조문을 정비한 겁니다.
  종전에는 10조 그냥 주차장 하는 개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10조에 주차전용건축물로 하고 뒤에 보시면 토지를 11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건물과 토지를 분리시켜서 상세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7조 그대로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전에는 취득․등록 이런 낱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등록으로써 정리를 했습니다.
  종전에 12조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이것은 금년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 시에 제289조 3항으로 이 내용이 세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면규정 우리 조례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13조입니다.
  이것도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인데 조전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로 말을 바꿨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조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세분화시켰고 내용은 큰 흐름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시면 3호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으로 한다” 이 내용 지방세법 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 이것은 종합토지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율과 관계 없이 이것은 2/1000에서 50/100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85㎡ 미만의 임대주택의 종합토지세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3/1000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아마 완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법 하는 것을 괄호를 삭제하고 자구수정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16조입니다.
  종전의 15조의 2가 16조로 변경이 됩니다.
  이 내용도 도시계획법 7조를 21조로 수정하고 그 내용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입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종전의 16조가 17조로 변경이 됩니다.
  종전에는 지방공사 해 가지고 (공단을 포함한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같습니다.
  그러나 삽입된 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이게 더 추가로 신설이 됐습니다.
  18조입니다.
  종전의 18조의 3이 18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자구수정만 왔다갔다 했지 전체 흐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9조입니다.
  16조의 2가 19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구수정만 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9조는 1호, 2호로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놓은 내용입니다.
  20조입니다.
  종전에 17조의 2가 20조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자구수정만 조금 한 겁니다.
  21조입니다.
  이게 종전에 없었던 사항이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역 평균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63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부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이조에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제외하는 것은 사치성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받은 면허세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면허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라 하는 것은 저희들 부산시에 알아보니까 강서구 녹산공단에 아마, 설립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리 시세, 구세 감면조례로 제정해 놓을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은 한 5,000평 정도, 자산은 171억을 가지고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서 아마 종합건립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내년부터 감면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조가 신설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려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 7배를 초과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것은 저희 구 관내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마 조항을 정비한 것 같습니다.
  23조가 신설됩니다.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 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화물유통촉진법 2조 규정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의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물류사업, 물류사업자, 물류표준화 이런 화물유통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유통촉진법에 의해서 화물터미널에 대한 창고용, 터미널 창고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산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면 50/100을 경감한다.
  24조가 신설됩니다.
  이것은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입니다.
  전쟁 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 사업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사업소세도 종업원 재산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할을 면제하고, 동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쟁 기념사업회법은 제가 목적만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의 예방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게 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면제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조입니다.
  종전의 17조가 25조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도 전체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하는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26조입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 과세입니다.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사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의 토지로써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일, 부산시에서 95년 10월 16일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승인일 이전에 취득한 자경농지 중 농지소재지 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로 적용한다. 지방세법 234조는 조금 전에 말씀한 종합토지세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관계 없이 1/1000만 적용한다.
  부산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이것은 95년 10월 16일 고시되었습니다마는 강서구에 있는 지사과학단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는 특별한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조입니다.
  종전의 18조의 2가 27조로 변경이 되면서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이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 감면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조가 신설이 됩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직접 사용의 의미가 나옵니다.
  직접 사용할 때에 면제해 준다, 직접 사용할 때 어떻게 한다, 경감해 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접 사용이라는 낱말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걸 정의해 놨습니다.
  이 조례 중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포함한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에 건축물 짓는 그 기간에도 이걸 적용해서 감면해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조입니다.
  종전의 19조가 29조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조문만 변경이 되고 내용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조입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설했습니다.
  감면자료의 제출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295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제출하라.
  그 다음에 31조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2조는 종전에 21조가 32조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98」하는 위원 있음)
  수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한은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27조에 의한 감면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7조는 아시안게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까지 적용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3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문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97년 8월 30일과 97년 10월 1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 제31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문항의 자구수정과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제7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5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또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로 하는 등 과세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여 납세 의무자 등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감면대상 세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쉽게 알 수 있게 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감면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각 한 대에 대하여 상위법률 1급에서 6급까지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유족의 범위와 연계시킨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를 삭제한 것은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이 없고 우리 구는 해당되지 않으며 제12조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이 지방세법 28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치한 사항이며, 안 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행 조례에 공사와 공단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은 민과 관이 공동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이며, 안 제21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안 제22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안 제23조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 안 제24조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구세를 감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을 지방세법 제7조를 적용하여 감면토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27조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빕 시행령 제230조를 안 제30조로, 감면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 제295조를 조례로 규정한 것이며, 부칙 안 제2조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의 효율적 준비와 추진을 위하여 계속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내용이 타당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 시행토록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안 22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물론 우리 구에는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우리 관내에는 특별히 해당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쯤에 보면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이것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구역 안에 있는 당해지역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그 안에 주택이 있고 또 주소를 둬야 되는 것입니가, 그렇지 않으면 주소는 두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은 거기 두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세무과장 이태경  그런데 주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와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요즘에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어촌에 그냥 집을 사서 별장식으로 집을 개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별장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사회지탄도 받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보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별장을 사서 주택을 개량했을 때 감면해 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상당히 모순점이 있으니까 안 제26조에 보면 분명하게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어떻게 못을 박아놓았느냐 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려면 22조에도 마찬가지로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그런데 위 내용을 보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아마 선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당해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그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다, 1년이다 그렇게 기간을 명시해 놓고 뒤에 아까 말씀하신 과학단지안의 자경지 이것은 투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고 못을 박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이라는 것은 아마 도서 벽지나… 하여튼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이야기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라 하면 아마 그 사람이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면제해 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조례 개정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불명확 한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상으로 보면 분명히 그 자리는 상식적으로 안 될 자리 같은데 모든 것이 불법으로,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라는 것이 누구라고 확실하게 못이 박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가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모르는데 그런 문구가 또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여기는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계획서 안에 사람이 다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향후 추세가 또 부동산 쪽에 많이 몰릴 것이라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부동산 투기를 못 하도록 26조와 같이 아예 못을 박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뜻은 그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질자가 소유하는 이것은 전부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같고 다만, 상이등급 1급 내지 전에는 5급이고 이번에 6급이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보면 국가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로 국가 유공자입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이 6급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중에도 태극, 무공, 화랑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경  국가 유공자 해당 범위 1급에서 6급은 보훈처에서 아마 판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예,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유공자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유공자증을 발급 받았으면…
○구태회위원  유공자증은 다 있죠.
○세무과장 이태경  예, 그 유공자증을 갖고 우리가 몇 급이다, 몇 급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구태회위원  다 알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예.
○구태회위원  유공자증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전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하여튼 판정에서 1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이판정을 보니까 매우 복잡한 것이 많습디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상이등급에 여기에, 상해를 입지 않아도 보훈규정에 따라서 등급이 되거든요.
○세무과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태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제17조 지방공사 등이라고 했는데 지방공사라는 것은 소위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태경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공단도 포함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 그 부분에는 여기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이태경  하여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주택공사도 해당…
○손판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다 말이죠.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는 단체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임의단체라고 단체라고 간주할 수 있고 이 단체가 법인 도는 단체…
○세무과장 이태경  지방자치단체 출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출자하지 않은 단체․법인은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단체는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예를 든다면 우리 사하구청이 임의단체에도 출자했을 경우에 그 단체도 해당된다 이 이야기죠?
○세무과장 이태경  그런데 그 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냐, 아니냐 그것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냥 어떤 단체가 출자해 주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기준이 지방공기업ㅂ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출자했을 경우에만 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에 우리 구에서 출자해 주었다, 이것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판암위원  어쨌든 법인 설립을 한 후 설립한 법인이라면 단체도 간주된다?
○세무과장 이태경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훈령 제28호로 지정되어 왔으나 97년 6월 1일부터 지역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 대책법,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등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등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근거를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와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여덟 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통합지원본부의 분장사무와 운영근거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제17조 3항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안 제7조에 제정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옛날의 방위 개념에서 작전 개념을 포함시켜서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문  부산광역시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법령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도 97년 5월 31일 제정, 공포하여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으로써 조례를 규정,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1조에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는 심의사항을 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안 제3조의 규정에 관하여 의장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되고 그 구성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역여건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의결정족수,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사무,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행령 제7조 제2항, 3항, 4항의 주요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 통합방위지위본부는 법 제9조 1항, 2항과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내용을 그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안 제7조, 취약지 관리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28조에 정한 주요내용은 여건에 맞게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 시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제3조에 구성입니다.
  구성 5항에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거기에 일곱 분 이것은 당연직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행령과 시에서 표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한국통신공사 사하전화국장 그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서부교육청 교육장은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는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명종  현재 시행령 7조에 보면, 7조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내 줬습니다.
  검토 안 뒤에 7조에 보면 시행령 7조 우체국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하우체국은
○김인위원  우체국이 아니고 한국통신공사
○총무과장 강명종  당연직인데도 통신공사는 시행령 7조에 보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되면 시행령 자체도 모순인 것 같은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통신망은 일반전화는 그렇더라도 중요한 전화는 전화국에서 전부 통제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명종  김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신공사가 지역방위를 위하여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3조 구성 8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 단체의 자
○김인위원  8호에 있는데 여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이것은 김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건의를 해서 우리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시행령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8호에 통신공사 관계자를 넣고 9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 단체의 자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현재 시행령 목에 누구라고 안 찍어놨기 때문에 8호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면 그것은 8호 자체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또 다른 단체나 기관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김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행령 때문에 안 된다면 8호 부분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반드시 그 분을 위촉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시행령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시행령이 그렇다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는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주성을 30인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정을 해서 포함시키면
○김인위원  그러니까 그때 위촉할 때 반드시 위촉이 돼야 맞겠고, 시행령 자체도 못을 박아달라는 건의를 해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라고 해 놨는데 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 놨고 지금 7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제6조에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하니까 동에 지금현재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박규호위원  동 방위협의회 의장은 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 이유는 동 방위협의회 본부를 두었을 적에 동에 대한 지리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동 방위협의회 회장이 구 협의회의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총무과장 강명종  박규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부구청장이 됩니다.
  부구청장 밑에 각 동의 사무장이 지원본부장이 됩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체제이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기존 있는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존속입니다.
  그래서 기존 동 방위협의회 의장은 동장이 있어서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옛날의 방위 차원이 아니고 그 법의 취지는 작전 차원의 취약지 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이번에
○박규호위원  그러면 동장이 당연직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그대로 동에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동 단위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1967년 대통령 훈령 제27호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정정하겠습니다.
  1976년 대통령 훈령 제27호에 의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방위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과거에 대통령 훈령 27호로 그렇게 존속되어 오다가 그 이후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28조 3항에 방위협의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변경됐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방위협의회 설치 근거가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하는 이 조례안 의미하고 지금 동 단위 기존 구성되어 있는 방위협의회에 있는 설치법 개념도 다르고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향토예비군법은 그대로 살아 있고 아까 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하고 시행령은 5월 13일 금년에 그렇게 해서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새로 이번에 법이 공포됐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우리 구 단위도, 구청에도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동단위 방위협의회나 우리 구청 방위협의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그 자체를 이번에 법에 의해서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설치법대로 그대로 있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또 통합시키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전부 8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너무 조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조례는 방위법하고 시행령 훈령하고 또 시에서
○구태회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조례가 시에서나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조례입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사하구에 알맞게 만든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표준안 등을 고려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운영하고 회의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운영하고 협의히 회의하고는 그 용어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포괄적인 의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회의도 하게 되고 관리도 하게 되고 또 구성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을 포괄적으로 안에 포함시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임시회를 하거나 정기회를 하거나 회의수당은 있어야 될 거죠.
  그 목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지원사항이 전혀 나열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좋은 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고 또 운영규칙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규칙을 별도로, 우리가 만들 겁니다.
○구태회위원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대로 행해 내려오면 되는 거지 이것을 법 테두리 밖의…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나도 안 됭 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부 법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왜 조례를 만드느냐 하면 통합방위법 제5조 6항에 보면 조례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도 그렇고, 이것을 정해놓고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또 우리가 별도로 구청장이 운영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근거를 둬서 우리가 부족하다든지 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넣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리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조례를 올릴 때 운영규칙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이 올려야지 이것만
○위원장 김정식  발언권을 얻고, 구태회 위원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구태회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규칙으로써 모든 것을 법을 정하려고 하면 규칙은 굳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법만 있으면 규칙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 근간으로 해서, 법과 시행령,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써 부족한 것은 또 넣고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규칙과 조례는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
○구태회위원  아까 몇 조라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5조 4항입니다.
○구태회위원  5조 4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읽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먼저 만들고 그 운영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원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를 하려면 적어도 규칙이 포함되어 가지고 운영면에서 협의회 회의를 하면 회의비가 얼마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세냐 국세냐 시세냐 하는 그것도 명시가 되고 이래야 우리가 조례안을 볼 때에 정확하게 올라왔구나 하는 게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규칙 만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 같으면 우선 이것은 법을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다시 운영에 또 “내 놓으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한기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구의회에서 만들어지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청장이 운영규칙 세부사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비라든지 또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것은 운영규칙으로써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보니까 그것 참 앞뒤가 안 맞네요.
  운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돈이 들어가죠? 그럼 규칙도 모르고 우리가 그대로 그냥 통과시킨다는 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총무과장 강명종  나중에 한 위원님한테 조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논을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랴갛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강명종
  세무국장이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