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92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1월5일(화)
장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장(김희정)인사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4. 특별위원회간사(손판암)인사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6. 전문위원(김백수)검토보고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김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세요.
조용근 위원  연장자만 추천할 것이 아니고 한번씩 돌아가는 뜻에서 손판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과 손판암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복수추천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손판암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임시 위원장님!
  전에도 연령 순으로 정해졌고 또 경험도 있고 해서 임시위원장이신 김희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저는 전에도 위원장직에 있어 봤으니까 조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손판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두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두 위원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희정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직을 맡으셨으니까 김 위원님이 맡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위원장(김희정)인사
   (11시10분)

○위원장 김희정  배움도 없는 본 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사에 의하여 성실하게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박원갑 위원 말씀하세요.
박원갑 위원  간사를 손판암 위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두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손판암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이가 없으므로 손판암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4. 특별위원회간사(손판암)인사
   (11시12분)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손판암 간사께서는 좌석에서 선출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정수물품취득승인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김희정 위원장님의 보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간사역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시대보다는 현실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이 물품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만히 타협을 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도 이 정수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저의 생각에도 동의를 해 주실 줄로 알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사실상 필요로 하는 물건이 이 유인물에 그대로 소개되었다고 생각하기에 공평한 입장에서 일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1시15분)

○위원장 김희정  의사일정 제3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가운데 지난번 정수물품 취득승인 심사를 다룰 때 특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수물품 관계가 대단히 까다롭고 다 같은 공무원끼리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괄적인 흐름을 말씀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희들 구에서 정수물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기본지침이 되는 책자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관리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올 것 같으면 각 시나 도에서 자기들의 실정에 맞도록 그 범위 내에서 지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달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를 해서 정수물품을 책정하게 되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수물품은 고가물품도 많고 전부 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의 세금이라든지 예산절약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법이 제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제한취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으며 특히 물품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물품관리 공무원을 각 분야별로 임명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회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책임을 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물품관리는 책임공무원이 재무과장이 되겠으며 보건소는 서무과장이 되겠고 동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물품출납원은 구에서는 재무과의 경리계장이 되겠고 각 실·과는 주무계장 그리고 보건소는 회계를 담당하는 계장, 동은 각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품은 조직의 임무라든가 정원,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정하는 것이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품목은 내무부장관이 선정하는데 그 내역으로써 행정업무상 필요로 하는 기본정수 64개 품목과 사업에 필요한 사업정수 20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해서 268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자기 하면 타자기는 한 개의 품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타자기가 한 대, 두 대 하는 걸 합했을 때 그것은 품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품종과 품목을 명확히 구분 지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수품목 중에 행정장비의 정수책정은 현재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사하구 행정장비 정수보유에 관한 조례, 거기에다 근거를 두고 기획실에서 책정을 하고 있고 이 정수품목 중에서도 특히 관용차량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은 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수물품을 지정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과소, 과다보유를 방지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을 억제하고 예산낭비를 막아 물품을 계획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이것을 제안하기까지 절차는 정수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맨 처음에 정수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물품취득 품목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난 다음에 취득하는 네 가지 절차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수 가운데 기본정수가 있고 사업정수가 있는데 기본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의 정수, 타자기나 복사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정수는 도로보수라든가 공사 등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행정장비에 들어가는 품목은 조례상 타자기, 타자기도 전동타자기, 전자식타자기, 전자식 메모리타자기 이런 종류들이 있고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동사기, 자동윤전기, 컴퓨터, 제판기, 영사기, 환등기, 녹화기, 사진기, 앰프 이런 것 등은 다 행정장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의 행정계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행에 필요한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 기타 노후물품의 교체 등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수물품을 취득,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총 건수는 19개 품종에 48건, 금액으로는 5억2,8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취득은 10종에 33건, 4억7,200만원이 되며 대체취득은 9종에 15건, 금액으로 5,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5조와 시행령 제13조 2항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정수물품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정부가 행한 268개 정수품목 중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64종에 599개 품목입니다.
  이번에 취득요청한 것은 기본정수가 18개종에 45개 품목, 사업정수는 1개 품종에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취득물품으로는 10종에 4억7,200만원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기본정수는 냉장고가 1대, 에어컨 9대, 모사전송기 보통 “FAX”라고 부릅니다만 3대, 타자기 1대, 사진기 4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무선장비세트 7대, 컴퓨터 4대, 특수차량(살수차와 흡입차)2대, 소형화물차 1대입니다.
  다음 대체취득물품은 오래 쓰다가 보니 노후가 되었거나 마모되어서 바꿔야 될 물품입니다.
  여기에 기본정수는 전부 12개 품목으로 전자복사기가 3대, 텔레비전이 1대, 타자기 2대, 환동기 1대, 앰프 1대, 금고 1개, 사진기 2대, 압축식 청소차량이 1대입니다.
  사업정수는 휴대용 연막기가 3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서별로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컴퓨터 4대를 요구하는 부서는 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특수차량은 살수차 1대, 흡입차 1대로 분류가 되어 있고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1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진기를 요구하는 부서는 4개 부서로 환경보호과, 토지관리과, 위생과, 장림1동, 비디오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부서는 민방위과로 1대, 무선장비 세트를 요구하는 부서는 지역교통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다음에 냉장고를 요구하는 부서는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콘을 요구하는 부서는 총무과, 민방위과, 보건소, 모사전송기 즉, FAX를 요구하는 부서는 총무과, 타자기를 요구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를 요구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 다대동, 장림2동, 텔레비전 1대를 요구하는 부서는 총무과, 타자기는 총무과, 세무과, 환등기는 공보실, 앰프는 괴정3동, 휴대용 연막기는 보건소, 금고는 감천2동, 사진기는 문화공보실, 압축식 청소차량은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각 위원님께서는 승인요청 설명서를 참고로 해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신 부분이나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 전문위원(김백수)검토보고
   (11시32분)

○위원장 김희정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 1문1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의 질서를 위해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취득승인물품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삭제코자 할 때는 동의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은 토의와 성격이 다르므로 좌담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토론에는 질의, 답변, 동의 등이 과정에서 얻은 자신의 생각을 찬반의사로 표시하여 발언하는 것이니 이 점을 유의하여 품위 있는 의사진행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그 가격을 산츨한 근거는 무엇이며 그리고 대체물품 가운데 기본정수에 있어 내구연한은 몇 년인데 지금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신규취득 물품으로 새로 사는 것은 내구년수가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체취득물품에 대해서는 실지 처분하려면 내구년수가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구년수가 지나기 전이라도 예를 들어 동 같은 곳에 전자복사기는 내구년수는 덜 되어도 밤낮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내구년수를 기다릴 수 없으므로 행정수요에 의해 바꾸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 가운데 내구년수에 미달되는데 올린 것은 한, 두 개 품목 중 동에서 쓰고 있는 전자복사기 그것이 해당이 되겠고 총무과 텔레비전 한 대, 이것은 현재 구청 당직실에 있는 흑백텔레비전을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이 물품들을 올리기 전에 구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대체취득 물품 가운데 세무과의 타자기는 자판이 옛날 식으로 되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고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이 환등기는 오래되어 내구년수가 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괴정3동의 앰프관계는 83년에 산 것으로 오래되었지만 그 당시에 살 때 그것이 마지막 나오는 제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방송을 하면 동민들이 전화를 해서 무슨 방송을 했느냐, 잘 안 들린다는 등 확인을 할 정도인데 부품을 바꿔 사용하려 해도 구식앰프이다 보니 거기에 맞는 부품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천2동의 금고는 소중한 것들을 보관해야 하는 것인데 오래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의 사진기 2대는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은 구정보고나 무슨 활동을 하는데 눈으로 보는 사진 등을 많이 찍는데 구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구식카메라 가지고는 다각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꾸려는 것이고 그 다음 환경보호과의 압축식 청소차량, 이것은 모두 일반식 청소차이고 압축식 청소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머리에 이고 위에서는 받고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압축식 청소차를 1대 구입해 보고 좋을 것 같으면 구에 예산해 놓은게 있으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압축식 기계차는 위에서 받고 밑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기계식으로 한번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정수로 보건소의 휴대용 연막기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장비 등도 거의 다 낡았습니다.
  구민들의 위생에 대한 관념도 높아졌고 수요도 많아지다 보니까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산정 관계는 거의다가 구에서 내려오는 물가정보비 이것하고 조달청에서 최근에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신준식 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대체물품 가운데 각 동에 앰프와 금고, 사진기를 대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있는 앰프가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 준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각자 구입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현재 동에서 가지고 있는 앰프 가운데 예산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동에서 기증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관리 규정상에 예산으로 샀던 기증 받았던 간에 일단 동에서 관리하고 잇을 것 같으면 정수 총 물품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괴정2동 같은데는 다 낡아 사용하지를 못해서 뜻 있는 유지들이 몇 백씩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곽소득  전에는 예산상으로 구민들도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뜻 있는 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가급적이면 물품관리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를 하나 개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옛날에는 비품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일절 받지 않고 행정상의 예산으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이……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예, 조용근 위원 말씀하세요.
○조영근 위원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에어콘 5대중 1대는 사회산업국 기구가 신설되면 확실하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산업국 기구가 언제 설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정수물품을 취득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 이것은 이번 예산에 꼭 반영시키고 다음 추경에 가서 그때도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업무능률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것은 사전에 정수를 취득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줘도 괜찮도록 하다 보니까 금후에 요구하기를 취득승인만 해 놓고 여기에 예산이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하나를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취득승인을 받아놓고 다음에 기구가 확정되었을 때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려고 그럽니다.
최진두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구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결정짓고 ‘92년도 예산에서 이 물품이 사들여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계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자……
박원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희정  박원갑 위원 말씀하세요.
박원갑 위원  예, 건설과에 살수차와 흡입차가 이때까지 없었는지 둘째, 이것을 구입하게 된 동기 셋째, 내구년수가 몇 년인지 1일 작업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기사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기사확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순수한 준설용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겸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텔레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굳이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는지 예산에서 꼭 써야 되는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에어콘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총무과 당직실이 있습니다.
  당직실은 좋은데 총무과가 있다면 다른 과에도 있어야 될텐데 왜 총무과에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곽소득  예, 준설차는 현재 부산시 12개 구청 중에서 북구청에만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뒤에 살 것 같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예산절감이 있느냐를 건설과에서 검토분석을 해서 기관장에게 결재를 받아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준설장비가 부산시 전체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대 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 쓸려고 하면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는 각 구마다 서로 가져 갈려고 야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인 부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경남, 울산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으니까 우리 구도 검토를 해서 사는 방향으로 하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텔레비전 총무과 1대는 현재 당직실에 있는 흑백텔레비전을 칼라텔레비전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에어콘 관계는 현재 에어콘이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실, 민방위과로 본관 4개 과만 안되어 있고 나머지 부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민원대기실을 하고 있는 동에도 있는데 왜 여기는 환경정비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느냐?
  이런 민원의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우리 행정환경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승인요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준설차량 구입의 필요에 대해 그 자체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재우  준설기계차량 구입의 필요성과 꼭 구입을 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북구에서 준설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1대에 돈이 4억1,5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가 20만명 정도 될 적에 도시기반시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보통 하수구가 45×50, 큰 것은 50×60, 근래에는 약 1m 정도로 암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준설을 하는데는 보통 45×50, 50×6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력준설이 가능한데 암거로 되어 있는 것은 기계준설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조금 전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계준설이 필요한 하수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준설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기계준설에 대해서 단가를 산출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했을 경우 ㎥당 7만6,000원, 또 우리가 도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암거 같은데는 도급준설을 하는데 년간 소요예산이 약 1억2,5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단가로 산출하면 약 5만2,000원 위가 내년에 기계준설차를 구입한다면 첫 회에는 약 8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4년부터는 기계에 필요한 돈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단가가 ㎥당 1만4,000원이 되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해야 되고 기계준설을 함으로써 여름철이 오기 전에 큰 곳은 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준설차를 구입하면 우리 관내 재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원갑 위원  체크할 수 있는 1일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재우  기계준설이 할 수 있는게 20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년간처리는 약 6,000㎥이고 하루에 4, 5회를 한다고 보았을 때 30㎥입니다.
  가동년수는 6년으로 봅니다.
손판암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우선 앞에서 신준식 위원께서 괴정3동 앰프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재무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으로 제가 느낀 것은 전자복사기 가격에 대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전자복사기와 다대동, 장림2동의 전자복사기가 그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제품이 다른 것입니까?
  굳이 기획감사실에서는 비싼 것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 사진기를 보면, 4대로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사진기가 다 비치되어 있는지 이번에 이 4대만 구입하면 다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저는 행정공무원들이나 민간단체 여러분들이 금년 여름 같은 경우 수고가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수차나 흡입차 등 특수차량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모든게 개선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평 같은 경우에 지금 준설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는 물량이 다소 해소가 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사하구 구민을 위해서 다소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잇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현상이라고 보아집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전자복사기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가격이 부서마다 올라오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만 당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격조정 관계는 조달청에서 정한 가격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물품만 정하면 가격은 그 당시에 가서 적정가격으로 매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전자복사기 얘기가 나왔는데 전자복사기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7, 8개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오래 안 쓰고도 바로 고장이 나고 어떤 것은 오래 쓸 수 있고 어떤 것은 아프터 서비스가 좋다는 등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자복사기를 살 때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복사기의 성능 등을 검토해 보고 괜찮을 것을 앞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기 구입관계는 여기 다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실지로는 부서마다 하나씩 구입해 달라고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취득할 때 요청하는 기준이 기존에 있는 과의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활용하고 그래도 사업성질상 꼭 가지고 다녀야 할 부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물품취득을 요청하라는 이 기준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총무국 산하에는 거의 다 문화공보실의 것을 이용하고 거의 다 도시국 산하에 있는 해당부서에서 사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기의 경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필요성에 의해서 취득요청이 올라올 것입니다.
신준식 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에어콘 9대에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내역에 보면 총무과 3대, 민방위과, 보건소 해서 9대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사면은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에어콘이 전부 설치가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각 과에 있는 에어콘을 수리를 한다든가 새로 구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구청에는 보일러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에어콘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에어콘과 냉·난방을 겸용할 수 있는 것 1대를 설치해서 전 구청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하실에 보일러를 겸용하면 냉방도 되고 온방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하보건소를 어디론가 이전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 자체도 협소하고 장소도 그렇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 할려고 했을 때 그때는 현대식 건물은 거의가 에어콘 즉, 냉·온방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2대씩이나 몇 백만원씩 들여서 구입하고 내년에 건물을 짓는다면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 62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T.V를 10대 했는데 과연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교육을 시키며 그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1년에 몇 번을 하기 위해서 62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런 장비를 꼭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물품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무선장비 세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7대 중에 어업지도선은 예산승인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업지도선에 이미 무선장비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건설과에서 무선장비를 구입한다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폭우시 어느 동 아파트에서 침수가 되니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는 받아 놓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못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동 주민들이 구청장실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했는데 유선으로 했을 때도 못나간 분들이 무선장비 사준다고 해서 현지에 나갈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수차량(살수차, 흡입차)관계입니다.
  4억1,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특수차량 이것을 특수제작을 하는 것인지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콘은 실지로 구입비도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매월 전기료도 있고 고장나면 수리비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본관 부서만 해도 아직까지 4개 부서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보건소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바쁜 것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 관계를 냉·온방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효과적일텐데 하셨는데 현재 별관은 새로 신축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본관을 그렇게 할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과연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도로 주민이 찾아올 것 같으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주자 하는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를 앞으로 이전할 것 같으면 에어콘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관계는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관에는 못하더라도 몸이 불편해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보건소에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무선장비세트에 대해서는 현재 어업지도선이 23t짜리로 해서 건조를 하도록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에는 법규상에 반드시 육지와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무선장비를 만들어 놔라 해서 4대가 승인요청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재해가 일어날 것 같으면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그 수요도 늘려야 되지마는 재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치의 구조는 유선으로 하는 것 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재해복구를 하는 사람이 더 이상의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신속하게 불러와야만 되는데 현장과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업하는 부서와 지휘소를 연락할 수 있는 무선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준설차량 관계는 주문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산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100% 국산이 아니고 외국부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준식 위원  위원장!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민방위과의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돈이 620만원인데 1년에 몇 번 하는 교육을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신준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준식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김희정           김형호
  박원갑           신준식
  최진두           손판암
  김삼현           조용근
  김광욱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정
○특별위원회 간사  손판암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곽소득
  건설행정계장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