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3일(토)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의원외5인발의)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정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김주석  예산안 계수조정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최영만 간사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 경비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 한 항목 6건에 대하여 1,719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8,935만원 중 1,719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조정된 부분 1,719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보호기금 외 다섯 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최영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강정순
  김명석   김상수
  이용조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