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복지환경국 일반현황보고와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복지관리과와 복지사업과, 11월 26일은 경제진흥과와 자원순환과, 11월 27일은 환경위생과와 산림녹지과의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은 안전도시국 일반현황보고 청취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토지정보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해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형식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시정,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12월 2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철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박철하

○위원장 김동하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철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철하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에는 7개과 29개 계로 정원은 187명에 현원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5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2740억 5746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복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는 복지정책과 7개 등 총 2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모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에 1만 17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장학회는 총 3억 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과 3억 48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가 있으며 연간 35명에게 15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면적 1354㎡,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2014년 7월 30일 개관하였으며 내원청소년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19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수급자는 총 9164세대에 1만 4323명이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9135세대에 1만 4391명입니다.
  마리아마을은 노숙인 요양시설로서 1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현재 10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개소가 있으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4만 3869명으로 그중 독거노인이 5654세대이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3만 2254명,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2918명,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3114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총 15종으로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며 총 1만 663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총 1만 8323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8105명, 유치원 4492명, 가정양육 5707명, 아이돌봄이 24명입니다.
  우리 구 19세 이상 여성인구는 14만 1866명으로 모부자 가정이 1036세대 2280명, 모자이용시설은 23세대 67명, 결혼이민자 가정은 1312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2개소, 재가노인시설 10개소, 재가장기요양 기관 44개소, 경로당 17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이 30개소, 정부미지원시설이 175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4개소, 공동생활가정 7개소, 사하두바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개소가 있으며 복지센터는 3개소로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 등과 같은 가족기능 강화 사업,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 문화생활 조기적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장 및 관련 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15개의 시장과 대형마트 15개소를 비롯해 통신판매업 1289개소 등 총 2316개소의 업소가 있으며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축산․동물 관련 업소입니다.
  총 1650개소 입주업체에 3만 288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신평․장림산업단지에 192개소 6681명, 신평․장림협업화산업단지에 479개소 1만 408명, 기타지역에 979개 업체에 1만 5793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총 1650개소 입주업체에 3만 288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석유, 가스, 연탄판매업소입니다.
  석유는 64개, 가스 339개, 연탄판매업소 2개 총 405개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적기업, 직업소개소,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 15개소, 협동조합 29개소를 비롯해 직업소개소 52개소, 노동조합 42개소 등 총 142개소가 있습니다.
  수산관리 현황입니다.
  해안선은 48.5㎞에 어항 1개소와 1298호의 어업가구가 있으며 어촌계 5개소와 수협조합원이 893세대이며 175개소의 수산물 가공업체와 584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어선은 동력선이 547척과 무동력선이 1척 있으며 1톤 미만이 89척, 100톤 이상이 36척입니다.
  우리 구 어업지도선은 1992년에 진수한 22톤급 1척과 1.85톤급 1척이 불법 어업지도 단속 및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262명과 차량 83대이며 이 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99명, 차량은 16대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이 163명, 차량이 66대이고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부지면적 1650㎡에 6종 15대의 장비를 갖추고 29명 인력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클린사하가 6명의 종사자와 7대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606개소이며 21개 새마을금고와 금고분소에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 배출업소 258개소를 포함하여 건설, 지정, 의료, 소량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등 총 1194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업소 52개소, 재활용신고업소 26개소, 중간처리업소 4개소 등 총 82개소가 있으며 분뇨수집․운반업체는 3개 업체에서 인력 31명과 차량 15대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동화장실 56개소, 공중화장실 41개소, 개방화장실 19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432개소, 폐수 486개소 등 총 1258개 시설이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4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13개소, 공동우물 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총 394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 총 1349개소가 있고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총 4377개소가 있으며 이 중 모범음식점은 9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총 285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1412ha의 임야가 있으며 이 중 국유림이 58ha, 공유림이 10ha, 사유림이 1317ha입니다.
  임도는 총 5.3㎞로 승학산 임도가 3.38㎞, 옥녀봉 임도가 1.17㎞, 동매산 임도가 0.4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괴정1동에 있는 650년 된 회화나무를 포함하여 3그루, 팽나무 4그루, 느티나무 1그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화단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총 38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4종, 9911본, 114개소 화단에 느티나무 등 65종, 61만 575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 현황으로 공원이 54개소로 그중 조성된 공원이 35개소, 미 조성된 공원이 19개소입니다. 유원지는 3개소가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총 35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녹지시설은 완충녹지가 26개소, 경관녹지가 2개소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낙동강하구를 비롯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해 주신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룡 복지기획계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신영순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김현석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공무원 8명과 전문요원 5명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통합사례관리 및 안심케어순찰단 운영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희망복지박람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자원 발굴 및 기부 등의 희망복지지원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소득층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민․관 협력 체계 확립으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료수술, 고니의 둥지사업 등 12개의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웃돕기성금을 통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하구에 거주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부 받은 식품이나 생필품을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푸드마켓과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 기부 받은 물품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또는 공동모금회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사하희망두리박 사업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가정을 보듬고 부자가정에 월 1회 반찬을 지원하는 사랑의 밑반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구축으로 복지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16개 동 11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동 행복마을 만들기 민․관 협력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각종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 등을 위한 복지 모니터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등을 보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협의체 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직접 대면하여 정확한 복지시책 안내와 복지지원 상담 등을 통해 주민복지 만족도를 향상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15개 동 438명의 복지 통장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비 지원 등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설이 노후한 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고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참여확대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 참여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지원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위기 청소년 대상자별 맞춤형 특별지원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들의 위기 상담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 조성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침과 저녁은 연중, 점심은 토․일요일, 방학 중에만 급식을 지원하고 입양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용돈 등으로 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구에서 월 3만 원 내 지원하여 18세 이후에 자립을 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내실 있게 지도․감독하고 방과 후 돌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통합 치료실 운영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아동들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가족 기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5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1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지급 관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지급기준과 규칙 일부도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사하구 장학회에 13년도부터 14년, 15년에 점점 장학금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장학금 지급은 말 그대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사항인데 많이 하면 좋겠지마는 저희들이 기금 이자 가지고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또 그때 되면 짐짓 맡겨놓은 돈 이자 이율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급 대상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리고 일단 장학금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이렇게 못 하고 그 돈에 맞춰서 하니까 인원은 자꾸 줄고 이렇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기금 원금은···
전영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이런 추세 같으면 내년도에도 인원수가 몇 명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율 추세 같으면···
  금리가 또 인상이 되면 또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겠고…
전영애 위원  그럼 그에 대한 무슨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 구에서 따로, 특히 의회에서도 해서 기금을 따로 출연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고 조금 애를 태우는 학생 이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보니까 인원은 자꾸 줄고 아마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좀 더 그래도 장학회가, 장학금 이 제도가 활성화 되어서 어려운 학생들 돕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그래도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좋은 말씀인데 장학생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도 수혜자가 줄어드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제 민간 장학회가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심사할 때 탈락한 학생이라든가 또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민간 장학회에 많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문…
조문선 위원  예, 장학금···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하는 장학회가 두 가지 해 가지고 총 해봤자 10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장학회를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하나 당부말씀과 건의말씀 드리는데 정책과에서 발행한 희망등대 네트워크 지원 매입에 이 표시를 해놓으셨던데 제가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동에서 하는 거,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거 이래가지고 총 1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괴정에 보면 회화나무사랑나눔장학회, 다대에 다대장학회, 하단1동장학회 이래서 보면 그 동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또 새마을금고장학회 이런 쪽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내용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까 지도 매입에도, 복지 매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게 한 25개 정도 장학회, 동에서 하는 장학회도 있고 또 동과 연계되어서 하는 장학회, 아까 말한 일반 대기업에서 하는 장학회라든가 그다음에 단체에서 하는 장학회 해서 한 25개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오늘도 대강당 행사할 때 장학금도 지급하고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동에 보면 각 동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안 해 놓은 데도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담당을, 우리 정책과에서 담당하시니까 장학금 관련 문제는 동별로 될 수 있으면 다 한 동씩 이렇게 장학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권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장학회 두 개가 1000만 원 대 같으면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또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단계로 일단은 동에 하나씩 다 만들고 그다음에 민간장학회, 또 여기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장학회도 양지장학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악은 안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강신수 이사장 하시는 양지장학회, 동아대 쪽에서 지급하는데 거기도 지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주변에 보면 각 또 행사할 때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조문선 위원  장학회는 아니지만,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다음 행감이나 이런 때 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 우리 사하구 해 가지고 주는 장학금이 총 1100만 원, 너무 적거든요.
  뭐 20만 원, 30만 원 명수는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 500만 원이니까 2명 주고 나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동별로 장학회를 다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또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장학금을 주는 쪽에 어떤 세제 혜택을 물론 하겠지만 다른 거, 우리 기업에서 하면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갈수록 줄어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장학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조문선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장학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에 그것도 권유를 좀 하겠고요.
  각 단체, 특히 민간단체 장학회, 큰 장학회 이런 걸 수시로 파악해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자료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들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장학금을 줬다 해 가지고 정책과에 보고를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각 동별로 하달을 내리셔 가지고 동 주변에 장학금 준 거 있으면 동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시면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또… 추가 질문이에요?
배관구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장학금 지급기준 배점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해주셨네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개정 후에 작년 대비 해 가지고 효과 같은 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시 확인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개정한 이후에 복지장학금은 12월에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아니죠. 일부는 좀 적용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정도를 우선 적용했기 때문에 그게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두 명 정도는 원래 한다 하면 빠지는 대상인데 생활 정도를 우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점수도 편차도 간격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들어간 인원이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감사하고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조금 배점이나 이런 기준점에서 피해가 없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전원석 위원입니다.
  전영애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장학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 장학금을 다른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 공식적으로 사하구복지장학금과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그리고 민간장학회 등 여러 군데에서 지금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사하구복지장학금 지급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그 지급 조례를 살펴보았더니 그 어떤 조항에도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적이라든지 가정생활의 정도 이런 기준들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해에 대상자가 성적이 높은 사람은 계속 성적이 높으니까 배점이 높게 나올 거 아닙니까.
  또는 생활의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다면 그 또한 하루아침에 뭔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저는 어떤 의구심이 들었냐면 아, 어떤 학생이 장학금을 우수한 성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 다른 장학금도 그 친구가 독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한하는, 한 번 받았으면 다른 장학회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말씀하신 사하구복지장학기금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두 가지만 저희들 구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한 번 수혜 받은 사람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사하구복지장학금 같은 경우는 1년이고 재단법인 장학회는 1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사람은 일단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사실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학생이 우리 구에서 받았는데 또 민간에 받는다든가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좀 어렵고 또 장학금도 말 그대로 장학금이 되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도 한 번 우리 구에 받았다 설령 했다 하더라도 더 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장학금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동이라든가 대부분 민간장학금도 우리 구라든가 아니면 동을 통해서 추천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급된 사람은 걸러집니다.
  걸러지기 때문에 중복된 사례가 없는데 혹 우리한테 의뢰 안 하고 바로 지급을 한 일회성 장학금, 행사 있어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사실은 중복될 가능성은 있지요.
전원석 위원  중복되는 것을 걸러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걸러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 시행세칙에 보더라도 중복 지급제한 규정이 없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건 없는데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건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든 우리 특히 관에서 하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업무들은 반드시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적법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개정이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행세칙이 있죠, 그렇죠?
  시행세칙에라도 한 줄 삽입을 하셔가지고 시행세칙은 굳이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행세칙을 좀 삽입을 해서 그 조항을 삽입해서 동일한 사람이 그 당해에 중복해서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 하도록 하나 넣어 놓으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금 주는 거는 아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 방침을 그래 정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민간장학금 우리가 주고 난 뒤에 민간장학금 주는 거는…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방침이 문서화 되어 있냐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시행세칙에는 없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시행세칙에는 없는데 저희들 안에 내부방침 정할 때 문서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장학금 본질, 장학금 지급의 본질을 우리 관에서 잘 아셔 가지고 가급적 여러 사람이 혜택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장학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1페이지 보면 복지관 관련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실적하고 연인원이 해년마다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33쪽 보면 인건비라든지 보조금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원은 추진실적이라든지 연인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인건비에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사하구종합복지관 인건비 보면 2015년도 그럼 거기 지금 또 36쪽하고 33쪽 인건비하고 또 안 맞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추진실적하고 연인원이 줄어드는데 지원금은 늘어난 이유하고 그리고 인건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33페이지 인건비하고 36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프로그램 그 관계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그거는 복지관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자기들이 해봐서 잘 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더 해야 되다 보니까 하고 안 되는 프로그램은 또 없애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관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잘 되는 프로그램도 만약에 이용객이 많으면 그 프로그램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 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줄어든다 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조금 관계 줄어드는 이거는,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인건비 매년 단가가 인상되는 것도 있고 다른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또 기본 저희들이 복지관별로 등급별로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아까 프로그램하고 저희들 돈 주는 관계는 좀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아무래도 복지관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을 또 많이 지원해야 될 거고 근데 운영도, 그러니까 인원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난다 하는 것도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복지개발원에서 평가를 해서 복지관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그게 A등급, B등급 그런 등급도 그거도 조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지관 규모, 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아까 이용객이 줄어들어도 예산이 줄어들어야 않겠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본 나오는 예산이 국․시비 나오는 게 규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다 해서 그거 한 건 없고 단지 아까 인원이 줄어드는 건 자기들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줄어들 수 있겠지요.
  수익금 들어온 그런 거는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 인건비 관계 이게 2015년도 10월 31일 기준이 되다 보니까 앞 뒤 자료가 좀 서로 일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잠깐만, 채창섭 위원님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채창섭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여기 과장님, 우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3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2013년, 14, 15년별로 이렇게 복지관에 보조금 지원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2014년과 15년도 제가 인건비만 대략 한번 5개 복지관의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2014년도 대비 11.5%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구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8.82%,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6.68%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이 8.82%고.
  이렇게 상당하게 인건비가 공무원들 인건비도 사실은 1%, 2% 이렇게 동결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복지관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국․시비와 더불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큰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전체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 사항이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1호봉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지사로 쭉 있다가 그만두고 나갔는데 내년도 채용할 경우에는 3호봉 되는 사람이나 5호봉 되는 사람 채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인 인건비 상승도 되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나는데 저도 그래 어느 정도 우리가 물가도 상승하고 하기 때문에 오른다라고는 전제를 하고 접근을 하지만 상당히 여기 지금 퍼센티지가 11.5%, 8.8% 작게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 6.6%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물가상승률과 모든 걸 다 대비한다면 3, 4%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2배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존의 물가상승률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다른 복지관에 가셔서 이렇게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나가고 하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어느 정도 제약을 좀 하셔야지 전체적인 운영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게 전체 예산만…
오다겸 위원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복지관에서 호봉 수에 맞춰서 이번에는 1호봉을 했는데 다음에는 5호봉을 채용했다, 그렇게 그냥 방치해 두신다면 계속 이게 운영비가 커진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관리하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충분히 복지관의 어느 정도 직급별로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인건비 관계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은 예산 관계를 효율적으로 또 집행하면 안 좋겠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경력이 짧은 사람하고 경력이 좀 많은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질 수도 안 있겠나, 그래서 그래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이런 거 운영비 주는 건 저희들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금 안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집행하고 싶어도 따로 자기들 후원금이라든가 법인전입금이라든가 그 외에는 집행, 그 외에 더 줄 수 있겠지마는 경력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단가가 올라가는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단순하게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관별로 하나하나 다 짚어 보면 사유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람이 14명 복지관에 있었는데 어제 한 사람 그만두고 한 사람 빠졌다,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좀 하다가 6개월 뒤에 다시 채용을 했다 이러면 연도별로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 된 사항입니다.
  이게 아까 단순하게 인상분에 대해서 많이 인상되었다 그게 아니고 중간에 채용했다가 그만두고 그 갭이 안 있습니까.
  몇 개월 그런 갭이라든가 그럼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남으면 그다음에 집행은 정상적으로 집행했을 때에는 인건비가 인상된 것처럼 전체금액이 더 증가된 것처럼 그리 보는 경우거든요.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우리 행정사무 자체감사나 시 감사에도 보면 호봉책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다 지급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한번 보시면 타 기관하고 자체감사, 외부감사에 보면 호봉 재확정으로 해 가지고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호봉 책정 때 부적정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 지적했던 부분에 호봉책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됐으면 면밀히 그런 거는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죠. 관리하시는 파트에서…
  이 부분 어떻습니까? 26페이지에 보면 호봉책정이 잘못되었다, 부적정하다라고 지금 자체감사에서 다대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몰운대, 두송 다 똑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인건비 관계는 대략 설명됐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이거 호봉책정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아니오.
  호봉책정은 아까 저희들이 책정하는 거 아니고 아까 기존에 아까 경력 갖고 있는 사람들 호봉 우리가 확인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회계분야에서 저희들 연 2회를 정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보면 아까 인력이 보면 두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13명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구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4명인데 12명 근무하고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호봉책정 관계는 아까 자기들이 어떤 경우냐 하면 한 호봉 올려줘야 되는데 한 호봉을 제때 못 올려줬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호봉책정 계산에 있어서 몇 개월 그 계산 그거를 착오로 계산해 가지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류 확인하고 하는데 이 호봉 감사지적 해서 호봉책정 잘못됐다 이런 사항은 예산관계는 회계 관계는 다 과다된 거는 환수했고 적게 집행한 거는 더 추가 지급하도록 그래 딱 조치는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렇게 지금 호봉에 26페이지처럼 호봉의 이게 책정이 잘못, 과다 책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종합복지사회관들의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의 파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계속 이게 연도별로 보면 계속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렇다면 관에서 관리하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조금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맞습니다.
  일반, 전혀 실습이 안 되어 있는 복지사가 오는 것보다는 약간 실습, 잘 이렇게 복지 경험이 많은 복지사가 와 가지고 하면 그게 혜택이 결국에는 주민에게 간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그 파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파트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도 감독이라든가 할 때 좀 철저히 해서 인건비가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잠깐만, 잠깐만 오다겸 위원님! 또 다른 항목이죠?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지금 오다겸 위원의 질의에 자꾸 제가 볼 때는 질문의 요지를 자꾸 비껴가시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행감자료 14페이지에서, 14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6에서 27을 보시면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 중에 복지관별 인건비 비중이 높고 호봉계산 착오로 감사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직원 호봉을 각 뭡니까, 각 복지관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향후 호봉계산 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체 우리 사하구 감사실의 감사뿐만 아니라 부산시 감사에서도 이것을 포함한 심지어는 관리부서의 지도 감독 부실권까지도 지적이 되었다 말입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사하구청 직원들이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 했다라는 그 자체가 부산시의 지적사항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자꾸 그 사람들이 잘못 했니 이 사람들이 잘못 했니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 하는 것을 짚어내서 잘못 못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업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14쪽 작년도 지적사항 이거는 2014년도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전원석 위원  근데 또, 또 반복이 되잖아요. 또 올해 감사에 또 반복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매년 반복이 되니까 2013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다 감시, 관리 감독합니까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청의 8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위원들은 구민들을 대표해서 어렵지만 그걸 잘 관리해 주십사 독려하고 질책하고 때로는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아까 감사 지적사항은 작년도 사항 해 가지고 아까 호봉책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체감사라든가 부산시 감사, 그래서 이거 지금 자료 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려하는데 그때 작년에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5월 달에 지도 점검을 해서 호봉책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발견을 못 했는데 차후에도 우리가 또 11월에 또 지도 점검 나갑니다.
  나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 더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전수조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도 이번에 또 부산시 감사에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어렵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나쁘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 일부러 인건비 빼먹으려고 그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하실 분…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호봉책정 자체 감사하는 데 우리 배정된 인력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호봉책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배관구 위원  아니, 아니, 감사를 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감사할 때 저희들 통상 한 2명 정도 나갑니다.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2명 나갑니다.
배관구 위원  복지관이 이렇게 그래도 숫자가 좀 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호봉문제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보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관 5개 군데 해서 저희들이 계장하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 나가면 뭐 하루에 1개 정도 봐도 서류는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예, 두 분이서 하신다 하니까 문제가 없다니까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렇게 자체감사 부족한 부분이 지적이 됐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이나 그런 게 부족한 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76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게 디딤씨앗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3, 2014, 2015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가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79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국비에서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래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3년간 저희들이 476명에 대해서 3억 2570여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원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가정, 그다음에 가정위탁소년소녀가장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디딤씨앗통장이.
  그래서 매월 본인이 돈을 내면 저희들이 월 3만 원 이내 1 대 1로 정부 매칭을 합니다.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실지 여기 해당된 시설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아동 중에서 디딤씨앗통장을 신청하는 숫자가 자꾸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 예산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작게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8000이 안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래 지금 현재 가내시는 그래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선 위원  근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1년 만에 한 3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실제 이것도 아까 1억 1000 받았는데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다 집행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다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돈을 우리가 다 주는 게 아니고 1:1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저금을 안 하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 대상은 되는데 신청 안 하신 아동들이 좀 있다, 이 말씀인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디딤씨앗통장을 쭉 살펴보니까 3만 원 자기가 내면 정부에서 3만 원 매칭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6만 원 저금해서 찾지를 못 하고 18세 때, 그때 만기 때 찾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뭐 필요한 데 이렇게 쓰는 좋은 사업 같은데 혹시 이렇게 뭐 신청대상이 되는데 안 하시는 아동이 일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주변에 후원자도 좀 이렇게 혹시 안 되면 발굴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많이 좀 적극 100%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77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관련 해 가지고 그룹홈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바라기그룹홈 보면 정원이 7명인데 지금 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없는데 지금 63쪽에 보면 그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운영비 집행내역.
  거기 보면 인건비, 사업비, 사무비 해 가지고 1억 18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인원이 한 명도 없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같은 것도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청소년 어려운 애들 집에서 말 그대로 위탁해서 애들 같이 생활하는 게 그룹홈입니다.
  저희들 하늘채그룹홈, 해바라기그룹홈 2군데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채그룹홈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해바라기그룹홈은 이게 폐업신고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폐업신고 들어와서 지금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9월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되다 보니까 아까 앞에 예산은 옛 아동 정원 7명에 대한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9월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여기 있던 애들 다 다른 시설로 갔습니다.
  시설로 가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왔든가 그래 됐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현원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룹홈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현원하고 앞에 거하고는 지금 내용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인데 앞에는 9월 달까지는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
채창섭 위원  9월 달까지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해 가지고 1억 1800만 원 집행했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현재는 폐업신고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원 조치가 다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지금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일부 단체의 보조금 지원액이 2013년 대비해서 현재 한 200% 이상 증가한 단체도 있거든요.
  그 증액의 근거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200% 된 단체는 없는데 어느 단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전원석 위원  자, 그 회원 수 그 옆에 지원금액 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광복회 100만 원 주다가 250만 원이면 250%죠, 그렇죠?
  2013년 대비해서 현재 2015년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2년…
전원석 위원  250% 아닙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그러니까 2년을 비교하니까 250%.
전원석 위원  아,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광복회 인원이 250% 증액된 겁니까? 그건 아닐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이건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 주는 건 아니고요.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 외에도 지금 2013년 대비해서 2015년에 거의 동일한 단체들도 있지마는 거의 200에서 250% 이상 이렇게 증액된 단체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 증액의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활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숫자라든가 그다음에 활동, 단체 활동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 집행을 하는데 실지 금액을 보시면 퍼센트만 보지 말고요.
  위원님 보시면 금액을 보시면 2013년도, 2014년도에 단체별로 전부 거의 일부 인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사실은 한 단체에 1년 예산 100만 원 줘 가지고 활동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구나 광복회 이분들 연세도 많은 분들 되고 해서 그래서…
전원석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전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 거 알죠?
  선심성이다 뭐다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2014년 11월 18일 날 「지방재정법」까지 개정했죠,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2014년 11월 1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제29조 기부, 보조의 제한에서 제5항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밖에 공금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엄격히 규제 했죠?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없는 조례 만든다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왜 이런 거를 만들겠습니까? 지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일부에서 퍼주기식 선심 행정이라고 지적이 되니까 사회적으로 공론이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각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다 신경 쓰고 또 집행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돈이 허투루 집행된다든가 저희들 정산도 받고 또 지도 감독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100만 원 주다가 250만 원 주면 그 단체는 만족하겠습니까? 또 모자란다 합니다.
  당연하죠. 250만 원 가지고 한 번 놀러 가면 땡인데 그게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100만 원 주다가 500만 원 줘도 모자라다고 아우성이고 100만 원 주다가 1000만 원 주더라도 아우성입니다.
  월급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퍼 줘도 퍼 줘도 답이 없으니까 뭔가 좀 더 엄격히 하고 최소한에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한 마디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시행이 2015년 10월 6일 이후부터는 근거 조례가 없는 단체보조금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죠,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해에 우리 쭉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우리 이 과에서만 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열 몇 개가 되는데 그렇죠?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정 또는 제정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무슨 근거로 지금 이 보조금을 책정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예산을 집행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단체 중에서 이게 우리 조례에 있는 단체도 있고 조례가 제정된 단체도 있습니다. 있고, 조례가 없는 조례 제정 안 된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 아니고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은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를 지원했는데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국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 가지고 이게 다 해당되는 단체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성격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총무과나 기획실의 이야기는 말은 지금 뭐냐 하면 상위법에 규정돼 있으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법을 다 훑어봤어요.
  보니까 상위법에 준용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라라고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조항에서 상위 단체의 보조금이 상위 단체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지급이 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그 관련 조항이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개별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별법으로 제가 몇 조 몇 항까지는 지금 현재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그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찾아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리고 아까 여기 몇 개 단체는 또 조례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조례는 만들었는데 만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시행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례로 정해라라고 돼 있는 것으로 저는 그거까지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훑어보시고 만약에 상위법의 법령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에게 그 조항을 알려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개별적으로…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조례를 다 만들든지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관련된 법률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문입니까?
  조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저는 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개인에 해당되는 수당 있잖습니까?
  거기 단체에 해당되시는 분 뭐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6․25참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지자체별로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수당을 따로 정해놓기 때문에 이거를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실, 당장 하실 거는 아닌데 서울에서 내가 월남참전 해 가지고 수당을 그 구에는 5만 원 받았는데 이사를 와서 사하구에 왔다, 사하구에 오니까 조례가 없어서 수당을 안 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케이스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간혹 타 시․도에 계시다가 저희들 구로 전입해 온 분들이 전화 오는 예는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사를 많이 안 다니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 주위에 보더라도 다른 똑같은 처지인데 다른 구에 살 때는 이렇게 수당을 받았는데 일이 있어서 사하구에 이사를 왔더만 이 사하구에는 돈이 없나 수당을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장은 실현이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이분들이 참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참 고생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도 일종의 복지예산인데 이분들, 다른 분들보다는 이분들이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게 큰돈은 아닌데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어떤 예우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그게 좀 해당이 되면 또 이런 분들이 연세들이 다 드셨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광복된 지 오래됐는데 한 10년 지나면 이분들 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월남참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대부분 70대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예우를 잘 해야 우리나라가 또 혹시 뭐 이런 전쟁이라든가 국가 위기상황이 있을 때 또 그런 분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참전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 주지는 못 해도 좀 비슷하게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려운 거는 아니겠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보훈단체 중에서도 저희들 수당 나가는 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참전 명예수당 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  6․25참전.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6․25라든가 월남참전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나가는 그 수당만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 전체 매월 똑같이 4만 원 했는데 기장구만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 돌아가시면 장례비 조로 해 가지고 20만 원 지급하는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는 대로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마는 우리 구 재정이라든가 또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조문선 위원  일단은 부산시에서는 다른 구에 보면 다 비슷한 실정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다 똑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좀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시에는 주던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당장 실현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좀 파악을 좀 하셨다가 가능하면 줄 수 있도록 다른 부산시 다른 구에 안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일단 파악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집행내역 보면요. 제일 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채창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뭐 센터연합회, 사하구지회 전부 다 지회로 많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회가 아니고 각 동별로 지불하죠, 그렇죠? 동별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지금 현재 15개 동에 구성되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15… 한 동, 동 하나 없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예. 지금 괴정3동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 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지금 1년에 각 동에 120만 원씩 지불하다가 어느 순간에부터 지금 60만 원으로 지금, 근데 보통 단체보조금 오르면 오르지 반으로 자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왜 그래 잘라버렸는지도 그것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한 16년 동안 지금 생활하는데 인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뭐 여성 30% 해 가지고 10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 15명, 18명 되는데 보조금 반을 줄여버리고 인원은 늘어났는데 그 이유도 모르겠고 이거를 우리 회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 좀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지원금을 갖다가 주지 말고 열심히 활동하고 격려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우리 정책과에서 지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게 각종 단체에 아까 전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이라든가 최근 2013년도부터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한 동에 60만 원 줘서 사실은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가서 청소년 계도 활동이라든가…
채창섭 위원  캠페인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다음에 어제 아래 입시 끝났다든가 그다음에 연말에 계도 활동하고 하는데 사실은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인데 예산은…
채창섭 위원  근데 12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왜 6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구 재정여건에 다른 단체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 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지 않겠나, 만약에 줄어들었다 하면 그래 않겠나 생각됩니다.
채창섭 위원  보조금도 집행도 잘 해야 되겠지마는 활동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지도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업무현황보고 페이지 65 및 행감자료 페이지 78을 보아주십시오.
  보시면 다 항에 보면요. 청소년동아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운영, 페이지 행감자료 78페이지입니다.
  동아리 운영 현황에 보면 2015년에 활동횟수가 9회로 매우 그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배 이상 실적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전원석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러니까 2015년도 9회가 이게 10월 31일까지 자료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보통 봄부터 여름에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올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가지고 거의 활동을 상반기 활동을 못 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특히 여름에 많이 하는데 6월 달, 7월 달 메르스 사태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못 했고 그래서 연말에… 연말도 청소년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못 했고 그런 측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만큼은 못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안 하겠느냐 아직 11월 달, 12월까지 12월 초까지는 좀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이번 주 또 토요일에도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할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직 한 두 달 아,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방학하고 하면 좀 늘어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한 석 달 못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늘 지적 받아 오는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 예산을 소진을 하거나 그걸 맞추기 위해서 12월 달에 느닷없이 막 실적 맞추기 용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모인 동아리 활동의 본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건전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유도하고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것은 뒷전이고 그냥 횟수 채우기 용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횟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정말 이 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동아리 활동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30페이지를 보시면요.
  2013년도 사하구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자료가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법인 온맘 위탁운영기간으로 프로그램 현황자료를 알 수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온맘하고는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 왔던 몇 년간의 자료조차도 우리 사하구에서 확보하지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게 2013년도에 지금 현재 법인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사건 됐던 사항이고 또 구청하고 소송까지 갔던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내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근거 있는 자료를 내야 되는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측해서 지금 현재 일부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만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 운영했던 법인에서 철수하면서 컴퓨터하고 그 안에 있던 하드 내장됐던 자료를 전부 다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아예 안 됐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의회에 자료를 내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자료를 내야지 그냥 우리가 추측해서 자료를 낼 수는 없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자료 제출보다도 이건 정말 근원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우리 과에서는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수시로 분기에 예를 들어 1년에 몇 회로 나눈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 전체 프로그램 내용을 백업을 받아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야 사업 법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업의 영속성은 법인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또 우리 구민들의 편의가 뭔가 좀 줄어들지 않는 쪽으로 생각해서 계속 그 어떤 프로그램을 백업을 받아놓는다든지 그렇게 계약서상에 삽입을 한다든지 그런 보완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프로그램 계속 잘 되는 프로그램은 또 진행을 하고 안 되는 프로그램은 또 없애더라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자료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갔을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평, 하단부에 보시면 페이지 30페이지 구평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이 보통 1만 회를 못 넘다가 이게 12만 8056회에 사용인원이 활동한 인원이 연 22만 7000명, 거의 우리 구민들이 거의 다 달라붙어서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횟수도 많고 참여인원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2013년도 말씀이지요?
전원석 위원  2013년 구평종합복지관 밑에서 두 번째 줄 5개 분야, 77개 프로그램 11만 2938회에 18만 5746명 계획 추진실적이 12만 856회에 22만 7461명이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직원 설명)
  지금 복지관 안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분화하면 말씀하신 대로 90 몇 개, 70 몇 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중에서 많이 늘어난 사업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라고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 인원이 안전 확인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여러 군데 확인하면 거의 숫자가 되겠네요. 횟수의 운용의 묘인데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 기본 서비스 사업 이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원석 위원  오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복지관으로부터···
전원석 위원  세부적으로 다 넣어 가지고 운영을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23쪽 한 번 봐 주십시오. 행감 자료 23쪽 아동복지향상에 보면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평일 방과 후 아동급식시설지원에 6억 3400만 원 총예산이 14억인데 지금 2개월 정도 남았는데 8억 1000만 원 지출이 됐고 지금 6억 3400만 원 남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용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동급식지원 평일 방학 중에 6억 34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아동급식시설 생계 급여가 5800만 원,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도 4500만 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예산이,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이 예산 관계는 전체 이 예산 부분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가내시 받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내려오는 거 부산시에 국비 내려오는 거 파이가 각 구․군에 일정한 비율로 사실 배분해 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큰 구가 되다 보니까 실지 2014년도보다 내시된 금액이 많습니다.
  과다하게 내시돼 온 금액이지요. 그래서 현재 많이 올라서 이번에 추경 때 2억 6000만 원 정도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추경 때 삭감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조치할 사항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집행할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행감자료 27쪽 한 번 봐주십시오. 공공시설물 등 편의시설 임대 현황이 있습니다.
  27쪽에 보면 사하구 보훈회관 지하 1층에 사하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대료가 250만 원 남짓 이래 되는데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봉사활동 무료급식소를 이용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밥을 주는데 무상임대해 줄 의향은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봉사활동 하는 단체 저희들 무상임대 해 주면 좋겠지만···
채창섭 위원  한 달에 20만 원씩 밖에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무료로 해 주면 좋겠지만 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와서 이거를 무료로 사용합시다 하는 그런 예도 많을 수 있고 이거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를 못 하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저는 74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다른 질의는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가 전체적인 면을 봐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목적이 우리 수급자 말고 수급자 탈락했다는 분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최근 활동한 사항을 보면 복지 통장 선임하고 희망우체통 설치하고 희망 등대, 네트워크 맵 발행, 그다음에 착한가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셔 가지고 밑에 실적에도 보면 사례관리 대상이 343세대 관리하셨고 서비스 지원 연계 내역이 5만 3000여 건으로 해 가지고 많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정책과에서 이게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는 매뉴얼대로 하시는 게 맞고 사실 이런 희망복지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하다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사고가 생길 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서 꼭 생기거든요. 홀로 이렇게 돌아가신다든지 그다음에 충분히 이런 정부에서 하는 시책내용을 알면 전화를 하고 하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른 시․도에 보면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남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는 이런 어떤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침 다행히 우리 사하구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을 하셔 가지고 각 동 통장님 지금 좋은 사업이 밑에 보면 모티브라이온스하고 연계해 가지고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이렇게 독거노인 둘러보고 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하구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가는데 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질책이 아니고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 특히 내년에 보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거고 추가로 또 이렇게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막기 위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특별한 어떤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거기에 힘입어서 어려운 사람 없도록 저희들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안녕하세요. 어르신 사업”이라든지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고독사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거를 방지하고 자살이라든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도 민의 협조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계속 추진할 거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거 말고 따로 하는 거는 부자가정 반찬 배달해서 그거도 일종의 희망복지단에서 어려운 집들 가정방문해서 혹시 또 고독사한다든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 정책과에서 발행한 희망등대 책자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조문선 위원  동에 가니까 있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 각종 복지 관련 단체들 재미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놓으셨던데 이거를 보완하셔 가지고 발행하시면 우리 의회에도 주시면 우리도 보면 주민들 보면 이렇게 몰라서 너무 많거든요.
  복지 이런 단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분들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되겠다 참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거를 보완을 하셔 가지고 더 만드셔 가지고 예산이 들겠지만 동사무소부터 해 가지고 주변에 우리 민원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책자는 많이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기존 저희들이 이번에는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마는 자료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도에도 발행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의 가장 큰 임무가 관리과나 사업과보다는 정책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올해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0페이지고요. 업무현황보고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조문선 위원께서 복지사각지대 얘기하시면서 좋은 사업들을 추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했고 과장님께서 희망 플러스 사랑의 밑반찬 부자가정에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고 후원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시네요. 50세대에.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찬나눔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인데 무상으로 자기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일대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반찬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 단체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부자가정 50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자가정도 반찬 해먹습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엄마들도 되게 바쁩니다. 아버지도 바쁘시지만 그래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부자가정으로 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 예산은 확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의 후원을 받아서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안을 내 본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자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가정도 거기까지는 저희들 힘이 못 미치고 또 저희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범위를 안 넓혔습니다.
  단지 50세대 정도 모자가정은 그래도 솔직히 말해 여자들은 요리를 하는데 반찬하는데 남자들은 반찬 만들기 힘들어서 그래서 아이템을 부자가정 쪽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니까 예산이 1회에 월 2회로 되어 있으면 1회에 83만 3000원 정도 50세대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가정당 1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보니까 금액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게 만약에 나눔과 기쁨이라는 민간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여기 후원을 하면서 금액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십시오 하면 50세대 뿐 만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이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민간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후원할 수 있는 단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단체는 거의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하고도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단체에서 하는 거는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 해 주는 그 일을 하는 단체라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떤 단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오다겸 위원  아직까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승낙은 완전하게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후원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민간단체와 해 주면 훨씬 더 많은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호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관리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배관구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전영애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환경국장박철하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