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9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사하구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사하구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구태회의원소개)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사하구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구태회의원소개)
(10시40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따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취지를 벗어난 질의를 삼가 주시고 본 위원회 위원 외의 다른 분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이외에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의 건 소개의원이신 구태회 의원의 청원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의원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사하구 괴정4동 1104-15번지 일원 삼창그린타운 공사로 인해 인접해 있는 건물 등이 지반침하 및 파일공사의 진동 등으로 심한 균열과 도복의 위험에 처해 있고, 따라서 붕괴되기 전 안전진단과 주민대피 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수차에 걸쳐 주민들의 진정과 항의방문을 받은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부득이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삼창그린타운 착공 전 97년 3월 9일 괴정4동 회의실에서 사하구청의 주관으로 주민 27명과 삼창그린타운 대표, 시공회사인 파고다 건설 임직원 등이 모여 민원대책회의를 하면서 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가옥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구청 공무원과 시공회사는 전혀 주민들의 가옥에는 피해가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민가에 피해가 있을 시 피해보상은 물론, 공사를 중지하여서라도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97년 4월 초순 경 본 공사를 하면서 지하3층을 건립하기 위해서 오거중기에 500m/m 에어하머를 장착하고 25㎏ 콤프렛사를 이용 보링을 하다 보니 이 지역의 지질이 연약함을 알고 구청 건축과 모 직원은 인근 강탁영 씨와 박영길 씨를 불러 집을 매도할 것을 종용한 바 있었다는 피해자 강탁영 씨가 사하구청장에게 보낸 진정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에 강탁영과 박영길은 97년 4월 12일 공무원의 말만 믿고 대지 46평 지상 2층 건물 각 호당 2억5,0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시공회사인 파고다 건설과 계약체결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계약금 1,000만원씩 받았고 동년 5월 10일 중도금조로 1,500만원씩을 수령하였으며 동년 6월 30일에는 1억2,800만원의 당좌를 도래일은 8월 30일로 약정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당좌를 받으면서 혹시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유가증권을 받지 않으려 하자 입회하였던 모 공무원이 “만약 부도가 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공사를 중지시켜서라도 받아주겠다”는 것으로써 어리석은 주민들은 그만 꾐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좌 도래일 8월 30일에 현금을 교환하려 하니 이미 부도가 난 후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사기성 계약이라는 것을 인지한 공무원의 소행에 대해 더욱 더 경악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되려면 시행 중인 삼창그린타운 주인과 계약이 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관계없는 시공사와 계약을 하였다는 것부터 주민들의 항의로 공사를 방해 달할까봐 주민들을 막아보자는 목적에만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던 중 공사는 무리하게 강행되어 이 일대의 건물들이 심한 균열과 붕괴의 위험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석한 관계공무원께 묻고자 합니다.
  삼창프라자 건물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접수는 몇 회나 접수하였으며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사 이 일대가 일조건과 조망권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정건축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가옥에 피해가 있어도 괜찮다는 법은 건축법 제 몇 조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붕괴와 도복의 대형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민원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구태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에 관한 검토보고서상의 건축현황과 청원 전후의 업무추진상황은 참고하시고 검토보고서상 두 번째면 지적도에 의거 보고 드리면 괴정4동 1120-19번지 삼창프라자 건축물 신축부지 즉, 파란색 부분과 접한 건축물 두 동은 거의 합의된 상태에 있고 합의된 건물 두 동의 뒤편에 있는 나머지 네 동은 건물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아니하고 구두상으로 사업주체와 피해 당사자간 합의점에 거의 접근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현재 시공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주가 시공자를 다시 선정하여 변경할 계획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이를 수리한 후 조속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집행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견서를 통보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건축계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담당 실무 건축계장이 현장과 또 주민과의 대화 등을 상세히 접했죠?
  경과과정을 충분히 알죠?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또 추후 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첫째는 경과 과정을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청원소개의원이 말씀하신 해당 공무원이 매각에 대해서 종용을 했다는 그 사실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계획계장 정영수입니다.
  먼저 저희 허가 및 공사와 관련해서 물의를 빚게 되고 또 이런 청원심사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허가개요는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그간의 경위는 건축허가가 되어서 작년 97년도 3월 20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파고다 종합건설을 시공자로 해서 지하 토공사 중에 시공자의 부도로 말미암아 공사가 약 5개월여 중단되어 있다가 이후에 97년 10월 13일자로 사하구 하단동 소재 삼부종합건설을 시공자로 재선정하여 다시 공사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98년 1월까지 지하 3층, 2층, 1층의 슬래브 타설을 완료하고 98년 1월말에 시공자인 삼부종합건설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건축주인 삼창실업 대표 이진옥 개인의 회사 건축주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축주는 주식회사 금주삼창이라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해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아울러 시공자를 재선정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삼부종합건설을 다시 시공자로 하여 계속적인 공사가 재개되어야 하나 지금 현재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에 민원추진 경위는 우리 주민들께서 수 차례에 걸쳐 구두민원까지 합하면 수십 차례에 걸쳐 공사로 인한 재산상의 여러 손괴가 발생되고 더구나 주구생활 지장요인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선민원 해소 후에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집행기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주민 중재를, 그리고 주민 대화를 수십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청원 소개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집 매매관계 종용 그 부분도 역시 민원해소책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그 건물의 부동산 매매가 아울러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계약을 수용하겠노라고 한 파고다 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인간에 계약관계로 그 부분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마는 파고다 종합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그 자체가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중도금으로 지불한 당좌수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현재 지하 18m까지 굴토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면 안 되겠다. 물론, CIP공사라 해서 바깥에 가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빨리 지하층이 축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었기 때문에 시공자를 재선정하도록 계속적으로 종용한 결과 시공자가 재선정 돼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현재 지하층 골조가 완료되어서 뚜껑을 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 사실상은 공무원이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로 건물의 매매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한 동은 매매가 이루어졌고, 한 동은 앞으로 시공자가 선정되는 대로 집중적으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향후 저희 조치계획으로써는 현재 사회 전반적인 경제난 속에서 저희 관내에 15층 이상 대형 건축물의 공사장 거의 50%가 공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자금난에 기인된 부도발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경제난 속에서 삼창프라자 현장 시공사 또는 부도로 공사중단 상태이나 차후 건실한 시공자를 조속히 선정해서 우선 피분양자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공사재개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께서 요망하시는 그 민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상호간에 모색해서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건축계장!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했다면 이 청원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으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공사장마다 전부 부도가 나는 것도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3, 4, 5, 6호 라인도 결과적으로 새로 건축주가 선정이 돼야 해결이 날 사항 아닙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현재 시공자가 새로 선정되어야 이것이 해결될 사항이죠?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화주체가…
○이화오위원  그럼 시공자가 언제쯤 선정될 예정입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지금현재 건축주께서는 당초 삼부종합건설이 부도가 난 상태이므로 삼부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철콘업체가 그쪽에서 현장 관리인이 공사를 건실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에서는 건축주에게 민원관계 때문에 불러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장은 그것만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불가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는 현재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건실한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어떤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관계도 그렇고 공사의 안정성, 구조 내력성, 향후 피분양자의 하자보수 관계 등이 원만히 진행될지 지금 당장 건축주가 눈에 띄는 시공한 것만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사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현재 시공자 관계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이화오위원  거의 유동적이라면 그에 따라서 민원이 당분간 해결되지 않잖아요. 보상관계도 결부되어 있으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잠정적인 기일소요는 불가피합니다.
○이화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도 대안조치를 보상관계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답변할 수 없겠네요. 시공자에게 촉구를 하고 유도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방안 밖에 없잖아요?
○건축계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분양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 받은 30% 그 주민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건축계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시공자 말고 본 건축주에게 재산압류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없어요? 시공자만 촉구할 것이 아니고 원건축주가 책임자 아닙니까? 두 개 회사가 부도났다 말입니다.
  건축주가 민원인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청업체는 관계 없잖아요?
○건축계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 대안은 없어요?
○건축계장 정영수  위원님께서 지극히 유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건축주가 시공자로 새로 선정된 삼부종합건설에 대민원 관계를 위임을 시켰습니다.
  위임을 시켰으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겠노라고 자기들끼리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현재 당사자는 건축주인데 건축주에게 종용한 결과 건축주도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그런데 그 기간은 현재 시공자가 선정되고 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해소자체에 시일소요가 불가피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삼부종합토건에서 민원에 대한 사항을 위임 받아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래 했지만 약정위반으로 부도가 났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현재 주인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선정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임무이고 촉구하는 것도 주민이 감독기관에 촉구하는 것인데 사실은 건축주가 선정을 하고 책임보상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 을 부도나고 없잖아요. 원 건축주가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시일이 오래 갈 것 같으면 민원은 자꾸 증폭이 돼서 관계기관에 불신을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촉구를 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도 물론 최선을 다 하겠지만 이 상태로 이 어려운 시점에 그런 어려운 공사를 과연 성실한 업자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게 우려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시점에 선뜻 공사하겠다고 대안자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민원은 불신을 초래하고 왜 관계당국은 집행 안 하느냐, 이렇게 요구할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대안으로 건축주에게 관계기관에서 모든 조치를 촉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압류라든지 최악의 방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건축계장 정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8조에 의하면 일반건축허가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적정한 공정에 따라서 중도금이 납입이 돼야 되는데 건축법 8조에 의한 것은 순서하게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여타 사항을 압류 또는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전체적인 취지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가급적 이 공사를 빨리 재개하는 방안, 그와 아울러 민원관계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 두 개를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감히 위원님 말씀에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장기간 표류할 그런 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에 부도 난 업체하고 주민과의 보상관계가 협의된 것도 새로 시공자가 선정되더라고 또 다른 방향에서 유도가 될 가능성도 많고 이래서 청원요지대로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주무 과에서 여기 대안을 강구해서 대처방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시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건축계장 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것은 장기간 표류하기 쉽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우선 잠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신속하게 제기돼야 될 사항입니다.
  또 건축주가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잠정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대안 자체를 상세하게 나열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공사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계약을 하는데 파고다 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당초에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상적인 것이지만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주변의 정황을 전언 받은 바에 의하면 삼창실업이라는 회사가 경기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그 당시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파고다 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파고다 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삼창건설에 이런 공사를 하게 하였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도급 계약서상에 보면 시공자와 관련된 부분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고다 종합건설에서 대주민 관계로 예를 들어서 지반이 일부 침하가 됐다, 그 당시에 공사와 관련해서 건물 손괴가 갔다, 그렇다고 해서 파고다 종합건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대화에 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래서 강탁영 씨라는 분은 아직 매매가 성립이 안 되고 명의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삼창 이진옥 씨 명의로 가옥이 넘어갔는지 파고다 회사로 넘어갔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요?
○건축계장 정영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탁영 씨는 파고다 종합건설에 계약금 2,500만원만 준 상태에서 중도금으로 준 어음인 당좌수표가 부도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삼부 종합거설이 공사비로 받아 갈 돈을 우선적으로 중도금으로 1억을 지불하고 잔액 1억의 지불기한은 이번 달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는 강탁영 씨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래서 아직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파고다 종합회사로 넘어갔는지 이진옥 씨 앞으로 넘어갔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그것은 앞으로 이진옥 앞으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문수명위원  아까도 이화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 모든 민원의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여지는데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공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자기네들 계약서상에 되어 있다 이렇게 명확한 구분을 한번 정의해 봐 주세요.
○건축계장 정영수  그 부분은 통상 건교부 표준계약서상 보면 “시공과 관련해서 하자, 그 다음에 인접지의 손양 발생에 대해서 갑,을 중에서 갑을 건축주로 하고 을을 시공자라 할 때 을의 책임으로 하면”라고 통상 도급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현재 사인간의 계약관계로 당연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사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건축주,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에게 공통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시나 여러 가지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리고 시공회사가 만일 부도가 났다 이렇게 됐을 때 보증회사라는 게 법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계장 정영수  그것은 현재 보증회사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을 받으면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분양보증금을 받는데 이런 민간부분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인간의 건설회사 어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가서 만일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공사를 책임지고 끝을 낼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네요.
○건축계장 정영수  그 부분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주촉법에 의한 대상, 관급부분에 의한 영선관계 그것은 되어 있는데 민간부분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문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라
○건축계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답변 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도면을 가지고 검토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1번, 2번을 보면 1번은 앞으로 돈 지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계약이 성립될 것 같고, 2번 부분은 계약금 2,500만원 줘서 앞으로는 주택주가 중도금을 안 줄 것이니까 주택보수를 요구해서 시공자가 일단 보수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지극히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일부는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한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서 전체적인 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도면의 2번 사항 박영길 씨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수리를 요구하는 겁니까? 서로 돈만 주면 매매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그 부분은 최초에 양쪽에서 매매계약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결국 돈 관계인데 경제적인 여력이 따른다, 안 따른다 하다가 그 당시에 보수를 해달라고 감리자에게 그리고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보수를 우선으로, 문 몇 개하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앞 부분 두 동은 상당히 균열이 아주 많이 가서 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공사중지가 돼서 어느 정도 표류상태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원한다면 이것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위원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것을 건축주가 인근 주민들하고 잘 알고 피해가 있으면 사인간의 계약 그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한다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의지가 너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당초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지금까지 끌고 나왔고 보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건축주도 부도가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양비율은 불과 37% 됐다고 하는데 분양을 거의 7, 8십% 올리고 중도금이 된다고 하면 공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자체가 당초부터 건축주 보유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른 현장에 비해서 일부 경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만 원활히 되고 50%만 분양이 되더라도 중도금만 제때제때 들어오면 공사 자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하 판 부분까지는 전부 다 건축물이 올라가 있고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건축주하고 분양이 많이 돼서 빨리 시공자를 내세워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공사가 시작이 돼야 보상도 되고 보수도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재 안전진단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지금 1차적으로 건축사의 소견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저희들이 삼지 아니합니다.
  참고적인 자료로 삼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 기술자, 그러니까 대학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구조안전진단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확한 진단치가 나와야 대외적인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현재 시공자가 선정되고 즉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여섯 동 중에 도로 뒷부분에 네 개 동이 있지요? 네 동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보수만 되면 거의 승낙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건축계장 정영수  주민들은 지금현재 주거생활의 지장과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주거생활에 따른 지장요인 그런 것까지 같이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한 손괴부위 이 공사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손괴범위는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제반종합적인 원인 규명과 향후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나와야 순수하게 그 부분에 드는 비용이 산출될 겁니다마는 그 이외에 주민과의 대화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까지 주민들은 요망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실상 이 공사한 지가 세월이 오래 걸렸거든요.
○건축계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어떤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공사가 빨리 준공이 되어서 모든 피해를 말끔히 보수를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빨리 되어져야 되겠는데, 현 상태로 보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이렇지마는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이게 거의 분양을 다해서 돈이 들어왔는데도 부도가 나서 이런 상태에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더 클텐데, 아직도 불과 37%, 이 사람들도 거의 중도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분들도 중도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분양도 빨리 회사측에서 하고 중도금을 낸 분들이 37세이더라도 이 분들이 어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저희들이 현재 그 건축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입니다마는 그것을 자체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 마케팅 부분에서는 저희 행정 측에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의도적으로 관여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 마케팅에 저희 행정력이 관여될 경우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도 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시공자로 선정되는, 앞의 사례로 볼 적에 이번에 부도난 삼보종합건설에서 그 당시에 분양을 자기들이 같이 통상 이야기하는 안내팜플렛, 속된 말로 찌라시 하는 그 부분입니다.
  안내팜플렛을 자기들이 직접 자비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자기들도 분양을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행정에서는 직접 관여는 할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종용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특히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도 해소를 하고 또 이 업체도 살리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계장 정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건축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건축계장 정영수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볼 때는 건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구성인원이나 그 다음에 건축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판결에 대한 이런 것이 상당히 재판관이 판결낸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판결의 효력보다는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현재 이 삼창프라자 사건이 건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당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 집행기관의 직권에 의한 회부가 아니라 당사자의 출연에 의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정은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해수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방금 말씀대로 당사자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 서류를 갖다주면 우리 구에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죠?
○건축계장 정영수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현재 나름대로 위원들이 있죠?
○건축계장 정영수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마땅하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이 관계에 관련되는 판사, 변호사, 학자 이런 분들이고 하니까 상당히 전문가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3, 4, 5, 6번 동에 어느 정도 피해 당사자간에 접근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접근한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국가 공인감정기관에서 피해액이 산출 됐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그것은 아직까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산출하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그것을 주민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건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한 재산상의 손괴를 입었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주민들 주장하시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추인을 하고 당사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는 대안제시가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양쪽간에 의견조정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된 어떤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공사와 기존 건물의 형상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서 항구적인 안정대책까지 수립이 되도록 용역과업을 발주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치가 정확한 계산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와 답변 속에서 앞으로 대책방안도 나름대로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됐는데, 지금 비유를 들자면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이거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너무 다투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배를 건져놓고 난 뒤에 정확하게 공과 사를 분명히 다지고 받을 것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계장님 나름대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그 다음에 3, 4, 5, 6번의 접근한 상태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정영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판결된 사항은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법저긍로 보장된 공식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합리적인 대응책 또는 민원해소를 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인에게, 또 건축관계자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번, 4번, 5번, 6번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그것은 결국에 전문가의 안전진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사와 인근 건물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 원인 그 다음에 향후의 항구적인 안정대책, 복구대책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거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산이 산출되어야 되겠고, 그 내용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인된 기관에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거기 전체적인 청구인의 비용 부담이 수반이 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당사자간에 앞으로 건축관계인이나 또는 우리 민원인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관계가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많은 부분인데 계장님하고 지금 현재 시공자들은 두 개 사가 모두 부도났는데 현재 건축주하고 나름대로 조율관계나 미팅관계를 예를 들어서 요일을 정해서 수요일이면 수요일에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주하고 우리 집행기관하고 미팅관계나 그런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에서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을 감히 말씀을 올린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우리 주민 민원인에게 굉장한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역시 70이 넘은 고령입니다.
  그 분이 방광에 이상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서울의 병원에서 사흘간 입원해 있다가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입원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울러 그분하고 저희들도 미팅을 한 번 하려고 하면 전화를 한 스무 번 정도 해야, 서울까지 물어물어 전화해야 겨우 통화가 한 번 되어서 서울에서 몇 월 몇 일날 비행기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대기해서 만나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건축주에게 통상적인 창구 개설을 요구해서 정례화 시켜서 주민하고 이 민원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가라앉는 배를 일으켜 세우는 동시에 그 배가 항로를 안 전하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관계하고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피해보는 집들이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계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태회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청원의 요지를 보면 주민피해 보상문제 때문에 청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가 지금 부도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시행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보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으로써는 집행기관에서 하루속히 건축주를 만나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만나서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길이 가장 시급한 일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앞장서서 우리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를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 어떠한 법을 가지고 다루는 의회도 아니고 집행기관도 지금현재 법으로 그 민사문제에 있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봐야 별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관계 부서인 건축과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루속히 건축주를 만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회의원  잠깐만요. 우선 (서류를 보이며) 이 서류는 피해자가 사하구청장에게 낸 진정서 내용입니다.
  이것을 잠깐만 짧게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건축계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계장의 말은 사업성이 있어 두 집이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만나면 그게 아니다 라고 하고 만날 때마다 말이 틀리니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청 담당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H씨라고만 하겠습니다. H씨는 공사 시작전 파고다 건설에 말하기를 “지질이 좋지 않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장 주변 건물에 균열과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 두 집을 매입하는 것이 공사하는데 순조롭다”고 하여 매매건에 대한 이야기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하여 담당자인 H씨는 “강탁영, 박영길에게 파고다 건설에서 매입의사를 밝혔는데 이번 기회에 두 집을 매도하라”는 권유를 여러 번 해 왔습니다.
  혹 도중에 “계약불이행과 어떤 사고가 발생 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걱정하지 말고 팔기만 하면 그 이후는 제가 공사를 중지시켜서라도 해결해 주겠다”고 책임진다고 약속을 하면서 매도권유를 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계약금을 너무 적게 거는 것이 혹 공사를 하기 위한 사기성 계약이 아니냐고 하니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꼭 공사중지 시켜서라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피해자의 보상문제로 청원을 낸 것은 결코 아니올시다.
  이 지역 일대에 붕괴의 위험이나 지반의 침하로, 특히 해빙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연약한 지반이 얼었던 것이 녹으면서 무너질 확률도 사실상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안전진단이라도 해서 위험하다면 주민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없다, 넘어지지 않겠다 하면 그대로 존속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많이 받아주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올시다.
  그리고 구청 관계자는 지난 12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청원을 심의하려고 나간 무렵에 분명히 안전진단을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동아대학 교수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언반구 말 한 마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믿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자꾸 미뤄 나갈 수 있습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좋습니다.
○신준식위원  구태회 위원 설명한 것은 이미 다 들었으니까, 설명은 그만 하도록 하고 심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청원관계는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견서를 결정해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발언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기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기간 중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김상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청원의견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 청원인, 소개의원 및 소개 연월일, 청원요지는 배부해 드린 청원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인과 관련하여 인근 피해주택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벽체, 바닥의 침하 또는 균열로 건물구조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인근 피해주택 등에 대한 주거생활 지장요인과 침하, 균열에 따른 적절한 보상 조치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보상에 따른 적극 중재 및 안전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처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구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괴정4동1120-19번지삼창프라자건축물에따른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교환한 후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수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의 적극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정의된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쓰레기재활용” 등을 추가로 규정 했습니다.
  안 제2조 사항입니다.
   (이수택 간사, 이용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종류 및 허가기준 등을 보완 했습니다.
  안 제2조의 2사항입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의 설치의무화 및 시설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2항 사항입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상지급 하는 쓰레기봉투량을 월 60ℓ에서 월 40ℓ로 감량 지급하는 안도 포함됩니다.
  안 제16조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8조의 2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지금 IMF 시대를 통해서 또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구에도 공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3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4가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윤여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개정의 주요요지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의 적극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구분 허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개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자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무상지급용 봉투감량,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며, 대형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대상 품목을 세분화하여 폐기물의 양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으며,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우리 구의 조례를 당연히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부산시에서도 부산시 전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안을 작성하여 각 구에 송부하였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폐기물관리시행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진행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문수명
  김상수   이석래
  김흥남   김흥산
  신준식   이해수
  이정도   허명도
  이화오   장용희
○위원이아닌출석의원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윤여철
  건축계장정영수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7일자로 회부됨
○청원회부
  사하구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에따른주민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
   (1997년11월28일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4동 1104-12번지 이금덕외 19인으로부터 구태회 의원 소개로 제출)
  1997년12월20일자 제63회 임시회로 심사기간이 연장되어 재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