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2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환경청소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주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의 부적합 정화조에 대한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할증 조항을 폐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의 부적합 정화조에 대한 신고대상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정화조청소 수수료할증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개정하고자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의 제목 중 “비정상가동”을 “부적합”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 중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를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정화조”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9조, 법 제9조의2, 법 제10조, 법 제14조, 법 제14조의2 및 제28조”를 “법 제9조·제10조·제14조·제14조의2·제28조”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수수료 부과징수 중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가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6조 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 밑줄 친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조항입니다.
대행종사자들이 이 내용을 볼 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을 보면 부적합 정화조 등에 신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 그러니까 무허가 정화조로 있거나 - 또는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정화조 이 세 가지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9조, 법 제9조의2, 법 제10조, 법 제14조, 법 제14조의2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법이 지난번에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법조문이 전부다 달라졌기 때문에 현행법에 규정된 개정사항으로써 법 제9조·제10조·제14조·제14조의2·제28조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조 수수료부과 징수 조항입니다.
「제1항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 등의 내부 청소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2항 제3조 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삭제해야 되느냐 하면 1년 이내에 청소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한달전에 청소를 통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용가는 청소를 하는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할증 5%를 붙이도록 이때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할증 붙이는 이 규정이 맞지 않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할증료 5% 다 받는 것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라든지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의 비정상 가동 정화조에 대한 신고규정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여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할증조항 제8조제2항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근절함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부서, 담당,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매년 언제 합니까?
그래서 괴정3동의 경우에 3월...... 동 순서대로 통지를 해서 블록별 청소를 함으로써 편리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돼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일이 많더라고요.
강정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도 한번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환경부에 운영에 대해서 조치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안 되더라도 1년 이내에 필요한 날짜에 요청을 하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방금 말씀한 정화조청소가 1년 정기적으로 하지요?
그 시기가 개별적으로 할 때에 금년도 12월 달에 하고 또 필요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요청할 때는 그때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에 10월이면 10월에 그 동에 그렇게 되도록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블록 단위로 해서 청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블록 단위로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개 동이 한 개 블록인데 그 블록 단위에는 날짜 기간, 골목별 블록이라 해서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0월 달에 블록이 되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청소를 못 하면 다음 해 그러니까 12월에 청소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해 12월에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10월 달에 반드시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월 달인데 12월 달에 청소했을 때 블록 단위의 효율을 위해서 할증요금을 부과하도록 예전에 조례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미 청소하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내년 3월에 다시 쳐야 되는지 그 다음해 내년 11월에 가서 쳐야 되는지 그것을 위원장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
이미 늦은 상태에서 다음 블록이 도래를 하게 되면 3월 달에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블록이 빠져버리면 계속 늦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합리해서 블록 단위라는 청소자체가, 청소분뇨 차량은 악취가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목을 다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많이 주어왔기 때문에 블록 단위 청소를 하게 된 것 같고 다음 블록이 오면 1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그대로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전부터 규정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해야 될 정화조 청소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다음달에 12월 달에 청소를 다시 하지 않고 내년 3월에 가서 정기적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그 안에 12월 달에 했다 그러면 12월 달에 하면
다음 해 12월 달까지 안 가고 그 동 블록 청소일자가 기간이 2월 달이 되면 그 때 일괄할 때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먹고살기가 바빠서 요즘 셋방살이하는 사람도 많고 주인 없이 전세 사는 사람도 많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살기 위해서 집을 비워놓고 나갔을 때에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퍼내야 되는데 10월 달에 못 하고 금년 12월 달에 하지 못했을 때는 천상 과태료를 매겨서 청소를 해야 되네요.
저희들 청소율이 연간 95%가 더 됩니다.
그 전에 블록청소를 할 때에 안 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연내에 하도록 계속 재촉구를 하고 심지어는 그래도 안했을 경우에 그 집을 찾아가봅니다.
찾아가서 빈집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청소를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한 대 두 대 오면, 매일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이 통행이 불편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나 그 부분보다 블록 청소 일제히 함으로써 얻는 주민불편 해소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별적으로 하면 계속 그 차가 한 집을 가도 1년 365일 계속 어느 길에 청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것을 일시에 하루 하는데 불편이 조금 있지만 계속 365일 청소하는 그게 불편이 더 많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정화조 업체에서 연구를 해서 구청에 이야기 한 거예요.
반상회도 그 당시에 이거 한번 안했다고요.
사전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청소과에다가 한번 질의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했느냐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다고.
그 부분은 지금 블록청소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전국적으로 대도시 다 블록청소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3조 정화조 청소 통지 구청장은,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조문 이것을 바꿔줘야지. 그러면
이것은 꼭 굳이 업자한테 구청장 명의로 통지서를 내보내고 언제까지 안내면 벌금한다고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돈도 안 들고.
우편으로 그것을 보내게 되면 우편료가 들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도 규정을 해놨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통지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도 거기에 따른 청소가 각성이 달라지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보내는 것하고 구청 관에서 보내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되도록이면 주민편에 서서 주민의 마음을 푸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조례를 그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안했습니까!
그게 조례에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정화조 업무나 청소업무가 구청장 고유사무입니다.
대행이 뭡니까!
구청장이 할 일을 대행업체에 맡기는 거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이 업무가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청소업자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할 일을 대행을 시킨 겁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좀 잘 아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정화조 청소관계에 대해서 대행업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대행업체의 수효가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시 익년에 가서 똑같은 3월 달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한다면 행정편의주의고 또 대행업자들의 어떤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을, 또는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말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네들에게 이익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늦어져서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월 달에 할 것을 3월 달에 못해서 5월 달에 했다고 칩시다.
5월 달에 했을 때 익년에 가서 5월 달에 할 수 있게끔 대행업자들에게 어떤 고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행업자나 우리 청에서 누락된 세대의 명단은 나올 것 아닙니까?
즉시 나옵니다.
그러면 누락된 세대는 그 다음 달에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지 행정편의상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따르라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말은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누락된 가정이나 이러한 것은 적법한 조치에 의해서 다시 통지해서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고하실 수는 없습니까?
안했을 경우에 월말까지 안 한 것은 즉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재촉구를 합니다.
그래도 또 안 했을 경우에는 명단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청소를 하게 하고 그렇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익월의 그 부분은 역시 그때 꼭 다음 해 12월 달에 했는데 다음 해 3월 달에 한다고 그 블록에 통지는 갔습니다마는 그 수용가는 결국은 다음 해 또 그때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3월 달에 안 했다고 해서 빨리 하시오 하는 어떤 독촉이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 해 안에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다음 연도에 가서 그 한 달에 할 수 있게끔 누락된 세대가 전부 명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통지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행정당국에서도 하시는 일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촉구를 하고 찾아가서 하고 하는 것은 주민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연내에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연내 안하면 과태료 뭅니다 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재촉구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도 그러한 사항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연도를 넘기면 벌금을 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하구에 존재하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안있습니까, 다세대 주택.
이러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거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역시 단독세대와 마찬가지 형태로써 처리를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빈집이라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하는 겁니까?
집이 있는데 형편에 의해서 비어진
빈집에 대한 것도 청소를 하고 부과가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강정순위원 질의할 때 빈집에도 청소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청소를 못 하죠.
주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빈집은 아까 말씀드린 주인이 나타나서 해 달라 이야기 될 경우에 그때도 사용을 안 했는데도 청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강정순위원님의 그런 뜻인데 빈집으로 계속 놔뒀다가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빈집으로 정화조를 사용을 안 해도 청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계속 주인이 나타나서 청소를 요청하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청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제6조의 문구를 바꾸었는데 그 문구내용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해놨는데 신고해온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무허가 음식점 그런 게 있듯이 부분적으로 설치
만일 구청장이 대행업자를 허가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무허가를 했다고 할 때는 말이지
그러면 집이 있는데 이 집에는 이행통지서가 나가서 청소를 했는데 그 옆집에는 집은 있는데 이행통지가 없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종사원들이 정화조 청소를 할 때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직접 “이거 파손됐으니까 직접 고쳐서 해야 됩니다.”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줘야 우리 구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야 파손된 것을 고치게 해서 우리 수지를 계산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 지원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정화조 허가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차집관로가 설치되면
그래 줄어드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 줄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나 분뇨는, 사람 싸는 것은 똑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차집관로가 완공이 되고 있으면 다소나마 좀 줄겠지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지금현재 상황같아서는 정화조가 사하구에 현대하고 사하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로써는 사실 아닌게 아니라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또 장비만 있으면 업체 하나만 해도 충분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장비만 많이 가져와서 아주 대형으로 아주 크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개 업체나 두 개 업체나 좀더 늘려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수도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되니까.
경쟁이 되게 되면 다소나마 사용하는 우리 요금이 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주민편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주민편의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해야지 어느 특정업체에게 줘서 그 사람들만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벌써부터 이야기를 여러 차례 걸쳐서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이 구청장에게 건의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하는 것이 관계부서 과장들이요, 국장이라고요.
구청장 시키는 대로 매일 앉아서 행정보는 그거 누가 못해요.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 상황에서도 그 두 개 업체로써는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있어도 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도 말하자면 공존해서 살 수 있다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다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저렴한 요금을 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할까요?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정화조 수거관계 요금을 표를 만들어주신다 했는데 수수료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 그 블록별로 처리할 때 그 당시 하지 못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할증료나 이런 것이 징수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할증료징수에 대한 금액은 기준표에 의해서 수수료와 같이 한꺼번에 나가서 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에 의해서 기준표대로만 징수하면 될텐데 거기에 할증료까지 부과시켜서 대행업자에게 수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럼 할증료 관계 같은 것은 업체에서 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에 어떠한 수입금으로 전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할증료 징수 그 내용을 완전히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할증료에 대해서는 일절 부과되지 않는 개정조례안이죠?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본 조례안은 작년 10월16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그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안건이 심사보류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환경청소과장이 간단하게 주요골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 절차 등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별표1에 환경부 예규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어, 환경부 예규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안 7조, 11조를 삭제하고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조치명령 절차 등 이 내용들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안에 있고 그리고 법률이 바뀌면 이 조례안은 무의미해집니다.
이 내용은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고 12조 보고 및 검사 이 조항도 법 제34조에 상세히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제14조 과태료부과기준등 「구청장은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1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항을 과태료부과기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이 내용은 환경부령이 상세히 이렇게 두껍게 과태료부과는 뭘 위반을 하면 1차는 과태료 몇 원 부과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조례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부 예규 여기에 의해서 부과처리절차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부분 제14조의2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 이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에 보면 과태료부과징수 절차는 구 조례로 정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의2 1항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5항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구세부과징수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고 제15조 준용규정 이것은 제14조2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6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이것도 법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시행규칙해 가지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존은 전에는 같이 되어 왔습니다.
과징금은 벌로 주는 거고 국고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조 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 보면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한다」 그리고 「납부기간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과태료를 납부 처분 시에 처분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항을 하나 넣으면 안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상은
김상수 장용희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구용대
환경청소담당자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