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2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입니다.
  먼저 평소 환경청소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주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의 부적합 정화조에 대한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할증 조항을 폐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의 부적합 정화조에 대한 신고대상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정화조청소 수수료할증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개정하고자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의 제목 중 “비정상가동”을 “부적합”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 중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를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정화조”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9조, 법 제9조의2, 법 제10조, 법 제14조, 법 제14조의2 및 제28조”를 “법 제9조·제10조·제14조·제14조의2·제28조”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수수료 부과징수 중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가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6조 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 밑줄 친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조항입니다.
  대행종사자들이 이 내용을 볼 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을 보면 부적합 정화조 등에 신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 그러니까 무허가 정화조로 있거나 - 또는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정화조 이 세 가지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9조, 법 제9조의2, 법 제10조, 법 제14조, 법 제14조의2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법이 지난번에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법조문이 전부다 달라졌기 때문에 현행법에 규정된 개정사항으로써 법 제9조·제10조·제14조·제14조의2·제28조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조 수수료부과 징수 조항입니다.
  「제1항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 등의 내부 청소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2항 제3조 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삭제해야 되느냐 하면 1년 이내에 청소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한달전에 청소를 통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용가는 청소를 하는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할증 5%를 붙이도록 이때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할증 붙이는 이 규정이 맞지 않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할증료 5% 다 받는 것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라든지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의 비정상 가동 정화조에 대한 신고규정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여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할증조항 제8조제2항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근절함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부서, 담당,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매년 언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매년 한번을 하는데 시기는 한 달에 한번씩 열 두 달로 나누어서 동 별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괴정3동의 경우에 3월...... 동 순서대로 통지를 해서 블록별 청소를 함으로써 편리하게 하는 그런
○강정순위원  그렇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항상 비어져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정화조가 있는 경우 그런 데도 그런 분들이 와서 덮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정화조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무조건하고 퍼내야 된다고 그때는 어떤 경우가 돼야 됩니까?
  어떤 제도가 돼야 되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정화조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해야 된다 정화조 안에 채워있는 물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부패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곤란한 일이네. 비워져 있는 집에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용하지 않는데 물이 거기에서 그대로 썩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가지고 정화조 퍼내는 사람들하고 주민들 사이에 언쟁이 생기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꼭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반상회보라든지 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한번씩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일이 많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도 한번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환경부에 운영에 대해서 조치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비워둔 집에 사람이 살 때부터 다시 그분들이 와서 살면서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아무 때나 해줄 거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정화조 청소는 아무 때나 요청만 하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블록청소라 하는데 원칙은 동별로 통지가 갈 때는 한 달 내에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정화조 회사에 연락을 하면 그때 해줍니다.
  그때 만약에 안 되더라도 1년 이내에 필요한 날짜에 요청을 하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앞으로 반상회 회보에라도 한번 기재를 해서 빈집도 오수 때문에 안 되니까 퍼내야 된다하는 것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방금 말씀한 정화조청소가 1년 정기적으로 하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것은 각 동마다 블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용자가 만약에 10월 달에 청소를 했으면 다음 해 10월 달에 나올 거고 9월 달에 했으면 9월 달에 나오고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런데 그게 각 동마다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일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 동 별로 10월 달부터 12월까지 괴정동이면 괴정동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 가정에 청소한날부터 1년까지 청소를 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동 별로 1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10월에 당리동을 했으면 내년도 10월에 당리동에 청소하도록 이행통지를 똑같이 보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년에 정기검사를 하는데 각 가정에 청소한 날로부터 1년이지 각 동 별로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 내용은 법에 1년에 한번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개별적으로 할 때에 금년도 12월 달에 하고 또 필요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요청할 때는 그때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에 10월이면 10월에 그 동에 그렇게 되도록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렇다면 만약에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블록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하고 있는 동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무슨 동, 7월에서 9월까지는 무슨 동 이렇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청소한날로 기준해서 1년마다 청소하는 것이 안맞나 그 둘 중에 묻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은 1년에 한번만 청소를, 담당자가 그 부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담당자 김영주  환경청소과 행정7급 김영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블록 단위로 해서 청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블록 단위로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개 동이 한 개 블록인데 그 블록 단위에는 날짜 기간, 골목별 블록이라 해서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0월 달에 블록이 되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청소를 못 하면 다음 해 그러니까 12월에 청소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해 12월에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10월 달에 반드시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월 달인데 12월 달에 청소했을 때 블록 단위의 효율을 위해서 할증요금을 부과하도록 예전에 조례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정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인데요. 만약에 11월 달에 정화조를 쳤는데 다음 달 3월에 가서 여러 집에서 칠 때 또 쳐야 되는지 그것을 질문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때 통지가 나가고 그때
○강정순위원  11월에 하고 다음 3월이면 몇 개월 안 되는데 또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11월에 가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원장님 질문한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담당자 김영주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미 청소하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강정순위원  늦은 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 오늘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년 3월에 다시 쳐야 되는지 그 다음해 내년 11월에 가서 쳐야 되는지 그것을 위원장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
○환경청소담당자 김영주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늦은 상태에서 다음 블록이 도래를 하게 되면 3월 달에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블록이 빠져버리면 계속 늦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합리해서 블록 단위라는 청소자체가, 청소분뇨 차량은 악취가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목을 다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많이 주어왔기 때문에 블록 단위 청소를 하게 된 것 같고 다음 블록이 오면 1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그대로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예전부터 규정되어 왔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해야 될 정화조 청소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다음달에 12월 달에 청소를 다시 하지 않고 내년 3월에 가서 정기적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그러니까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못 하고 12월 달에 했다 연도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안에 12월 달에 했다 그러면 12월 달에 하면
○장용희위원  10월 달에 못 했으니까 다음 달 11월 달에 청소를......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1년 넘어가면 과태료 그러니까 10월 달에 청소대상이 됐는데 10월 달에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는 바로 안 하고 일단 연내에 12월 전까지 연말이 가기 전에 청소를 하라고 촉구를 하면 그 수용가는 12월 전에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안 됩니다.
  다음 해 12월 달까지 안 가고 그 동 블록 청소일자가 기간이 2월 달이 되면 그 때 일괄할 때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냐 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때로는 집을 비워두고 집에 없을 때가 있다 말입니다.
  항상 먹고살기가 바빠서 요즘 셋방살이하는 사람도 많고 주인 없이 전세 사는 사람도 많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살기 위해서 집을 비워놓고 나갔을 때에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퍼내야 되는데 10월 달에 못 하고 금년 12월 달에 하지 못했을 때는 천상 과태료를 매겨서 청소를 해야 되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저희들 청소율이 연간 95%가 더 됩니다.
  그 전에 블록청소를 할 때에 안 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연내에 하도록 계속 재촉구를 하고 심지어는 그래도 안했을 경우에 그 집을 찾아가봅니다.
  찾아가서 빈집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청소를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블록단위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방금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집을 비워놓고 청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옛날 과거에 하던 방법인데 이것은 95년도인가 그때부터 실시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다. 왜! 차들이 갑자기 그 블록 전체를 그 날 한시에 다 하니까 차가 두 대, 세 대가 골목길에 대어 있으니까 차량이 거기로 통행을 못 하는 거라.
  평소에 한 대 두 대 오면, 매일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한 대, 두 대 정도 대어 있으면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여러 대 큰 차가 와서 그날 그 골목길에 전부다 차가 대기해서 푼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이 통행이 불편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당시 이야기할 때에 그 업자편에서 아마 하기 좋도록, 청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한 것을 우리 구청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실지는 주민 편의를 본다면 과거 그때 당시에 한 것이 현행보다는 오히려 나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보다 블록 청소 일제히 함으로써 얻는 주민불편 해소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개별적으로 하면 계속 그 차가 한 집을 가도 1년 365일 계속 어느 길에 청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것을 일시에 하루 하는데 불편이 조금 있지만 계속 365일 청소하는 그게 불편이 더 많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장용희위원  현재 하는 것도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마는 과거에 청소하던 그대로 해도 지금 하는 거나 별 다른 불편한 것은, 오히려 그날 하루에 더 많은 불편을 느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정화조 업체에서 연구를 해서 구청에 이야기 한 거예요.
  반상회도 그 당시에 이거 한번 안했다고요.
  사전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뭘 홍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청소과에다가 한번 질의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을 했느냐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다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장용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처음 실시할 때에 홍보는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외에, 블록청소할 때보다 더 많다 안 할 때보다 더 많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블록청소는 잘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전국적으로 대도시 다 블록청소제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그렇다치고 우리가 정화조 청소 통지를 하는데 왜 구청장 명의로 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은 오수분뇨 및
○장용희위원  구청장이 청소대행업체의 대표이사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그것은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법령에 무슨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3조 정화조 청소 통지 구청장은, 여기에 되어 있는 이 조문 이것을 바꿔줘야지. 그러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은 법에
○장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상위법 모법에 준해서 조례라는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굳이 업자한테 구청장 명의로 통지서를 내보내고 언제까지 안내면 벌금한다고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용희위원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통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들고.
  우편으로 그것을 보내게 되면 우편료가 들게 되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 이전에 법령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구청장은 관내의 정화조 청소를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도 규정을 해놨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통지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도 거기에 따른 청소가 각성이 달라지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하게 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편에 서서 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 말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우리 구 예산 단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바라보는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서 보내는 것을 보면 상당히 뭔가 위화감이 조금 심적으로 약간의 이상한 마음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보내는 것하고 구청 관에서 보내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되도록이면 주민편에 서서 주민의 마음을 푸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조례를 그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행통지서 그 자체가 우리 구별로 정해진 게 아니고 시 단위에서 일괄해서 시에서 통지서가 제작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마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제작해서 내려주는 그 사항을
○장용희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지마는 하는 말은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장용희위원  그러면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해야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 현행대로가 주민의 편의는 더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장용희위원  어떤 압력에 의해서 보내는 것 같고 정화조 회사에서 보내는 것은 조금 뭔가 우리가 볼 때도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런데 그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바꿀 수 있다고 방금 안 그랬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구태여 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도 됩니다마는
○장용희위원  아니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는 지금 현행이 주민의 편의가 더 도모된다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꾸려고 하면 어렵고
○장용희위원  될 수 있는데 주민 편의는 지금 현행이 더 좋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니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안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면 할 수는 안있겠습니까마는 법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있거든요.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방금 장용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그게 조례에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정화조 업무나 청소업무가 구청장 고유사무입니다.
  대행이 뭡니까!
  구청장이 할 일을 대행업체에 맡기는 거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경고나 뭐 보내는 것을 구청장 명의로 보내는 것이지 조례에 있어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업무가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청소업자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할 일을 대행을 시킨 겁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좀 잘 아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정화조 청소관계에 대해서 대행업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대행업체의 수효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두 개 업체에서 현재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하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블록별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블록별로 시행을 하시다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누락이 된 어떤 세대가 있었다고 하면 그 세대 누락된 데에 있어서는 그 익월에 가서 했다고 하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목적으로써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 늦어진 달에 익년에 가서 그 달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시 익년에 가서 똑같은 3월 달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한다면 행정편의주의고 또 대행업자들의 어떤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을, 또는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말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네들에게 이익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늦어져서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월 달에 할 것을 3월 달에 못해서 5월 달에 했다고 칩시다.
  5월 달에 했을 때 익년에 가서 5월 달에 할 수 있게끔 대행업자들에게 어떤 고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행업자나 우리 청에서 누락된 세대의 명단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나옵니다.
  즉시 나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나오고 대행업자들한테서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락된 세대는 그 다음 달에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지 행정편의상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따르라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말은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그렇게 누락된 가정이나 이러한 것은 적법한 조치에 의해서 다시 통지해서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고하실 수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행통지 기간내에 안 하면 다음에 해도 됩니다.
  안했을 경우에 월말까지 안 한 것은 즉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재촉구를 합니다.
  그래도 또 안 했을 경우에는 명단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서 청소를 하게 하고 그렇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익월의 그 부분은 역시 그때 꼭 다음 해 12월 달에 했는데 다음 해 3월 달에 한다고 그 블록에 통지는 갔습니다마는 그 수용가는 결국은 다음 해 또 그때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3월 달에 안 했다고 해서 빨리 하시오 하는 어떤 독촉이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 해 안에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다음 연도에 가서 그 한 달에 할 수 있게끔 누락된 세대가 전부 명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통지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행정당국에서도 하시는 일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촉구를 하고 찾아가서 하고 하는 것은 주민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연내에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연내 안하면 과태료 뭅니다 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재촉구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러한 사항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연도를 넘기면 벌금을 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하구에 존재하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안있습니까, 다세대 주택.
  이러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거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역시 단독세대와 마찬가지 형태로써 처리를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역시 똑같은 법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말은 그런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일이 되지 말고 진정한 주민이나 국민들을 위하는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요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금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누락된 부분같은 것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빈집이라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집이 있는데 형편에 의해서 비어진
○이정도위원  비어진 집이면 빈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정도위원  살면서 그러면 직장관계로 해서 정화조 푸는 그날에 집을 비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지 않는 빈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상당기간 살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정도위원  살지 않는 집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몇 세대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정화조가 총 2만1,000개 정도 있는데 1%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1%면 계산을 해봐야 되고, 현재 자료가 없습니까?
  빈집에 대한 것도 청소를 하고 부과가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숫자는 별도로 한번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숫자도 과장님 제대로 파악 안된 상태에서 빈집 청소를 한다라고, 조금 전에 강정순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살지 않는 집에다가 청소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데 살지 않는 집에 정화조에 청소할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살지 않는 집은 일단 청소는 안 합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걸 부과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과태료요?
○이정도위원  아니, 청소를 하게 되면 일단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빈집은 그러니까
○이정도위원  아까 청소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강정순위원 질의할 때 빈집에도 청소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빈집으로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청소를 해 달라 하면 해 주고 있고 그 청소를 했을 경우에 이야기하는 빈집이 1년 내내 주인이 안 나타나고 타지에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공장이라든지 사업장 같은 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청소를 못 하죠.
  주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빈집은 아까 말씀드린 주인이 나타나서 해 달라 이야기 될 경우에 그때도 사용을 안 했는데도 청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강정순위원님의 그런 뜻인데 빈집으로 계속 놔뒀다가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빈집으로 정화조를 사용을 안 해도 청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계속 주인이 나타나서 청소를 요청하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청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6조의 문구를 바꾸었는데 그 문구내용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해놨는데 신고해온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거의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그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대행업체 종사자들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정화조가 있으면 신고를 쉽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조례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고 연도별로 조금씩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지금 신고 들어온 실적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신고들어온 것이 없다 그러면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많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대행업체 종사원들이 이 내용이 손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이런 정화조가 있으면 신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례를 글자를 바꾸었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의 명확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꿀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이해수위원  그 전의 것대로 해도 법적으로 문구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바꾸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명확히 해주라 하는 개혁위원회의 조치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이해수위원 보충질의사항인데요.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냥 자기 업체에서 임의대로 아무데라도 설치하면 됩니까,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정화조 설치요?
○김상수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정화조 설치는 법에 의해서 설치신고를 한 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하는 이 문구가 뭔지 이해가 안 가서.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미신고 정화조 이야기입니다.
  무허가 음식점 그런 게 있듯이 부분적으로 설치
○김상수위원  그런데 대행업자가 여기에 이런 무허가를 설치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 사후에 이것을 인정해서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만일 구청장이 대행업자를 허가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무허가를 했다고 할 때는 말이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니, 이 부분은 지금 개인별로 갖고 있는 정화조 거기에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할 때
○김상수위원   발견을 한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발견을 하면 신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이행통지서가 안 나간 것은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집이 있는데 이 집에는 이행통지서가 나가서 청소를 했는데 그 옆집에는 집은 있는데 이행통지가 없다.
○김상수위원   과거에는 주택에도 기준에 맞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자기 임의대로 하더라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전에는 그렇게......
○김상수위원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푸러 가서 발견하면 설치신고가 가능하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신고하면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한정된 인원에 넓은 지역을 전부 확인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 종사원들은 매년 한 번씩 돌아다니니까 편의
○김상수위원   법적 제재는 하지 않고 사후신고로 끝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게 법의 정도가 맞으면 사후신고 수리를 해주고 그게 심할 경우 고발대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한 것을 고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고발합니다.
○김상수위원  분명히 해야 되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신고를 사후에 하더라도 고발은 당하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적합하거나 이것도 부적합하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부적합하다고 하면 신고는 이렇게 해놨는데 탱크를 3단으로 정화조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 개는 가동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든지, 그럼 운영에 부적합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파손된 정화조 이것도 허가를 받아서 기존 정화조가 있는데 부서졌으면 업자나 개인들이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하는데 그것을 또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파손된 정화조 이 조례 상당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파손된 정화조 이 부분도
○김상수위원  아니, 개인 주택도 집을 지어서 파손됐으면 업자를 들여서 하면 그만이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날아가서 파손된 부분을 하는데 다시 신고를 한다는 것이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파손이 돼서 개인적으로 빨리 고치면 되는데 일부 주민은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종사원들이 정화조 청소를 할 때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직접 “이거 파손됐으니까 직접 고쳐서 해야 됩니다.”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줘야 우리 구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야 파손된 것을 고치게 해서 우리 수지를 계산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방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있으면 조금 있다가 저한테 보여주시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할증조항이 언제부터 설정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 조례가 제정된 92년도부터 바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해수위원  92년도부터 시행돼서 지금까지 계속 할증을 받았네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하정화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할증을 안 받고 있고 현대에서도 금년들어서 할증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이것은 상당히 위헌적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헌적인 할증요금을 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빼본 적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자료는 매월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총계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99년도에 162건에 31만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92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이것은 생활보호법의 규정을 받는 그런 보호대상자나 천재지변을 당해서 재력을 상실한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데도 돈을 충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 지원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이것은 지원금액을 별도로
○장용희위원  금액이 얼마고 수수료 지원은 몇 건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정화조 허가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개별정화조 말입니까?
○장용희위원  그렇지. 정화조 분뇨영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장용희위원  그것을 하도록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필요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화조 물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매년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줄어드는 것은 장림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가 계속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설치되면
○장용희위원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매년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줄어드는 이유는
○장용희위원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왜 줄어들어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차집관로에 바로 직유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앞으로 말씀해보세요. 지금 설치 다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작년, 재작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얼마나 줄어듭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1%에서 4%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98년부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장용희위원  98년 언제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시기는 연간통계에 나오기 때문에 몇 월부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장용희위원  대충 내가 알기로는 98년에 줄은 것이 1%에서 4% 줄었다고 했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그 정도.
○장용희위원  그 당시에 몇 % 정도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자기 생각에 인구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밀집이 되고 이러면 눈에 훤히 보이면 물론, 남 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마는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별 그런 것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안 하는데 지금현재 삼십구만인데 인구가 매년 줄고 있다는데 줄어봐야 얼마 안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줄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나 분뇨는, 사람 싸는 것은 똑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차집관로가 완공이 되고 있으면 다소나마 좀 줄겠지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지금현재 상황같아서는 정화조가 사하구에 현대하고 사하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로써는 사실 아닌게 아니라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또 장비만 있으면 업체 하나만 해도 충분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장비만 많이 가져와서 아주 대형으로 아주 크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개 업체나 두 개 업체나 좀더 늘려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수도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되니까.
  경쟁이 되게 되면 다소나마 사용하는 우리 요금이 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주민편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주민편의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해야지 어느 특정업체에게 줘서 그 사람들만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벌써부터 이야기를 여러 차례 걸쳐서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이 구청장에게 건의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하는 것이 관계부서 과장들이요, 국장이라고요.
  구청장 시키는 대로 매일 앉아서 행정보는 그거 누가 못해요.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 상황에서도 그 두 개 업체로써는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있어도 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도 말하자면 공존해서 살 수 있다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다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저렴한 요금을 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끝나자마자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럼 아까 이해수위원하고 장용희위원이 자료요구한 92년부터 99년까지 할증료 부과내역하고 개정을 위한 구조조정내역하고 직접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산적해있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정화조 수거관계 요금을 표를 만들어주신다 했는데 수수료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 그 블록별로 처리할 때 그 당시 하지 못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할증료나 이런 것이 징수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할증료징수에 대한 금액은 기준표에 의해서 수수료와 같이 한꺼번에 나가서 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한꺼번에 받습니다.
○김명석위원  한꺼번에 나가면 대행업소에서 그 요금을 징수해서 할증료를 구청으로 납입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것은 대행업자의 수수료에 포함돼서 수입으로 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대행업자에게 이익만 증진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재고돼야 할 문제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은 주민의 편에서 편의를 제공해준다고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할증료까지..... 초과됐다고 해서 물론, 양은 많이 있겠죠.
  기준에 의해서 기준표대로만 징수하면 될텐데 거기에 할증료까지 부과시켜서 대행업자에게 수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럼 할증료 관계 같은 것은 업체에서 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에 어떠한 수입금으로 전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이번에 없애는 개정내용입니다.
  할증료 징수 그 내용을 완전히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김명석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할증료에 대해서는 일절 부과되지 않는 개정조례안이죠?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0월16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그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안건이 심사보류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환경청소과장이 간단하게 주요골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 절차 등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별표1에 환경부 예규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어, 환경부 예규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안 7조, 11조를 삭제하고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조치명령 절차 등 이 내용들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안에 있고 그리고 법률이 바뀌면 이 조례안은 무의미해집니다.
  이 내용은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거고 12조 보고 및 검사 이 조항도 법 제34조에 상세히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제14조 과태료부과기준등 「구청장은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1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항을 과태료부과기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이 내용은 환경부령이 상세히 이렇게 두껍게 과태료부과는 뭘 위반을 하면 1차는 과태료 몇 원 부과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조례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부 예규 여기에 의해서 부과처리절차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부분 제14조의2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 이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에 보면 과태료부과징수 절차는 구 조례로 정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태료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의2 1항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5항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구세부과징수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고 제15조 준용규정 이것은 제14조2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6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이것도 법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시행규칙해 가지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환경청소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태료부과징수 관계는 개정안에 보면 제14조 과태료부과 기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환경부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전부 똑같이 해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기존은 전에는 같이 되어 왔습니다.
○김상수위원  기존에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김상수위원  여기에 전부 너무 복잡해서 삭제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다 못 넣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예.
○김상수위원  요율은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조례.
○김상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대립이 되니까 우리 조례를 그때그때 자꾸 개정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아주 잘됐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의 사항이 14조2항에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납기 내 미납과태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미납과태료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상수위원  일반과태료도 보면 요즘은 가산금 부과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부과를 하면 납기 내 돈이 잘 안들어 오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가산금 준용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과징금과 과태료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징금은 벌로 주는 거고 국고로.....
○김상수위원  이것은 과징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과태료입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입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납기가 경과하면 가산금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경찰서에 차량 주차 위반했을 때는 전부 20% 다 붙던데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경찰서에 하는 것은 벌과금 그러니까 범칙금
○김상수위원  범칙금이겠지, 경찰서에 하는 범칙금은 20% 붙이더라고 우리 주차 위반했을 때는 안 붙이지요. 4만원이면 4만원 그것만 붙이지 이것은 오래 놔두면 둘수록 이익이니까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하더라도 빨리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 부과가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상황이구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우리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도 자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방세 징수방법에 의해서 빨리 촉구를 해서 압류를 하든지 강제 징수를 하든지 할 수밖에 없겠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14조 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 보면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한다」 그리고 「납부기간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과태료를 납부 처분 시에 처분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항을 하나 넣으면 안 돼요?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당연 이행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구용대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상은
  김상수      장용희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구용대
  환경청소담당자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