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30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모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위원장 이모영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회계년도마다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적 재정운영 보고서인 세입·세출결산서는 결산과 함께 우리 의회의 재정감독 수단입니다.
  결산심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지출 등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근거 규정에 따라 연례적으로 형식적인 결산심사와 승인으로 예산집행의 사후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결산 심의에 임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서를 통해서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검증받는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결산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위 회의 중 집행기관의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무단이석으로 회의진행에 큰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위원들이 묻고 답변해야 할 주무 과장, 계장이 없어서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어제 회의 때 불참한 과장, 계장들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진지하게 검토·분석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대책을 강구해서 구의 재정운영이 효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내실있게 심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77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2차 예결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외하고 추가로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장용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수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194페이지 과·오납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과·오납, 미수납액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에게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오납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이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어저께도 제가 과·오납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일이 정말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과오납을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을 했다면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장용희위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중에 과·오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8,700만원 정도 과·오납이 발생 되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된 기본적인 사항은 체납금이 많다 보니까 과년도에 체납된 사항은 은행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수납을 해서 회계별로 넣을 때 과년도 체납에다 넣어야 되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할 때 97년도에다 회계를 넣는 바람에 은행에서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게 8,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오납 환불이 아니고 회계간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은행에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중 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독촉을 하고 나서 독촉을 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은행에 수납되는 것을 다 회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말이 납기 같으면 11월7일까지 은행에 납부된 것을 전부 회수를 해서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급하는데 15일쯤 되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7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되는 분들은 이중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과태료의 경우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날짜가 넘어도 사실상 받아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반환을 했는데 그것은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액이 3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주차단속에 대한 저항이라 할까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단속요원이 보조요원까지 합쳐서 3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차단속을 전역에 걸쳐서 공평하게 전부 다 단속할 수 없는 게,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저항 때문에 사실 납부하는데 조금 저조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체납이 됐을 때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체납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양도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에 관해서는 하여튼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의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단속에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 해 체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 10회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하려고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20회 이상 정도로 해서 150명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고 어저께 이석래위원께서 말씀하신 금융자산 압류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조세의 성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질의 회시 내용에 의하면 과태료로 인해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회시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까지도 사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명단을 들고 체납 많은 차에 대해서 단속할 때 적발되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찰에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은 차량을 공매하거나 부동산을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하여튼 제일 횟수가 많은 부분부터 해서 차차 내년에 정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답변이 됐습니까?
○장용희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주차장 이월액입니다.
  금액이 결산서와 사항별 설명서하고 달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 끝 수가 490이 되어 있고 여기는 030이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96년도에는 아주 기금이 적게 나가서 저조했다고 하는데 45.2%밖에 안 되는데 97년도에는 65.3%가 됐더라고요. 그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185페이지 예산액은 5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융자금이 나간 것이 3억2,000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저조하게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도 듣고 싶고 물론 융자실적이 적은 것은 보증사유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도 저도 듣고 있는데 융자금 대부신청 2항에 보면 대부 신청 시에는 우리 구의 주민으로서 2인의 연대보증을 서야 된다하는데 이 조례를 바꾸어서 우리 구가 아닌 부산시라든지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보증을 설 수 있는, 왜냐하면 보증 서라하는 것은 친척이 아니고는 보증을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친척은 타 구에도 있는 거고 그러니 조례를 바꾸어서 우리 구가 아닌 부산시라든가 전국에 있는 분한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바꾸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3,500 이것은 융자금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여기에 돈이 지출된 것은 3억2,900, 35건이 나갔습니다.
  여기 95%가 지급된 겁니다.
○강정순위원  95%가 지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강정순위원  그러면 아주 잘 된거네요.
  그런데 혹시 96년도에 융자금 지급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6년도에 지급 안 된게
○강정순위원  97년도에 보면 65.3%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조례개정이 하반기부터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조례개정이 언제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하반기부터 조례개정이 됐으면 이분들이 돈을 가지고 갈 때 연대보증을 2인으로 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역시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나갔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에 말입니까?
○강정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에 1억9,200이 나갔습니다.
○강정순위원  모두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산액이 3억4,500입니다.
○강정순위원  3억4,500. 그렇다 하면 지금 나간 돈이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나간 돈이 1억2,000
○강정순위원  지금현재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에 3억4,500에서 3억2,900만원이 나갔거든요. 95%가 나갔습니다.
○강정순위원  혹시 나갈 때 보증 때문에 힘든 것은 없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정순위원  조례를 개정한 것이 사하구에 있는 사람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보증을 설 수 있다는 조례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부산시 전역에 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문에 전부 생활이 어렵고 해서 보증 서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세대에 한해서 그렇다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장용희위원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실제 세입 수납액은 68억1,7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15억9,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은 약 52억에 달하고 있는데 52억이라는 재원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셨습니까?
  장용희위원의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담당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심의 지가하고 감정가하고의 차이라든지 그 다음 대상지역에 적정지역 선정의 애로라든지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회기때 저희들 대형화물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연말쯤 돼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정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수익성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주민생활 불편이라든지 교통소통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든 만큼 주차장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조례안이 안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특별회계예산으로 일반회계로 하기는 지금 불가능하고 꼭 하려면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 재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확충 외에는 일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구에서 폐지관계를 의회에 상정 해 놓고 있다는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관리나 주차장시설로 인한 수입은 주차시설 확충하는데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특별하게 꼭 꼬집어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하는 그 근본취지를 본다면 주차시설 부족이 주요인이기 때문에 주차시설 확충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 본청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질의회시가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징수된 금액은 주차시설 확충에만 쓰도록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예산 현액을 보면 65억, 집행이 16억, 전용이 52억입니다.
  이 수치가 말해 주는 것은 예산을 책정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52억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마는 쓰라고 준 돈, 못 쓰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못 쓸 돈을 왜,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 부지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말씀 해 주시고 다음 예산도 이러한 불용액을 감안치 않고 편성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2억 투자한 장림동 공동 주차장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12억을 투자해서 연 수입이 2,950만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지면에서 본다고 하면 막말로 밥 팔아 똥 사먹는그런 격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12억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에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타이틀이 어찌되어 있느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해서 부산 기초단체 재정난 심화 고육지책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건의를 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불용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런 말씀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도 조례개정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까지 아울러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재영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 앞에 불용액을 5십 몇 억이라 하셨는데
○김재영위원  52억.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자료에 의하면 52억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재영위원  예산 현액이 65억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49억」하는 위원 있음)
○김재영위원  잘못됐습니다. 49억6,100만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사실 96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된 예산이 37억5,700만원하고 작년도에 발생한 금액하고 합쳐서 불용액이 49억6,000만원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괴정동하고 당리동, 장림동 세 군데를 매입 대상지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 시가하고 우리 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의 차이 때문에 괴정동하고 당리동에는 협의과정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가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림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12억2,300만원을 들여서 6월달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하신 장림동 그 관계 때문에 돈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것은 이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억2,300만원 계약에 의해서 부지
○김재영위원  무슨 계약에 의해서?
  아니, 저는 돈의 지출된 근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출됐는지?
  돈이 있다고 막 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부지취득승인을 받아서 평당 감정가격을......
○김재영위원  아닙니다.
  취득승인을 받아서 물론, 집행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이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갔냐 말입니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막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입니다.
○김재영위원  거기에 의해서 12억이 나갔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전문위원님! 조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조례는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사실상 주차장 부지로 25억3,400만원을 계상을 해놨다가 장림동밖에 매입을 못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25억3,400만원 집행이 못 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단은 금년도 연말에 대형화물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부지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체적인 주차시설 확충관계를 위한 부지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100평 정도, 이상 되는 공유지나 지금현재 비어있는 땅,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부지의 대상을 파악을 해서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물주차장 운영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림동 공영 노외주차장은 97년도6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현재 주차면수가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는 연 5,900만원을 대부료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걸 몇 달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수익이 안 돼서 자기들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연 2,400만원으로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600만원씩 선납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영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12억을 투자해서 연 2,400만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영주차장이 조그마하게 해서 123개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차량이 7만5,000대, 승용차가 5만6,000대 가까이 있는데 주차시설은 70%나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주차시설의 부족이라는 것은 사실 차를 타고 나오시는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의 불법주차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수익이 상당히 높다면 민간인들이 벌써 다 설치를 하고 관공서에서 할 그런 여지가 없을 겁니다.
  주차장시설이라는 것이 수익성보다는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게 되면 전혀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여기는 주민 편의성에 감안을 두어서 사업을 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수입은 전혀 고려치 않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수익성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투자한데 대한 수익성을 비교를 해서 꼭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는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비중을 조금 낮게 두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래서 사업할 때부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주민편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예측은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제는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투자되는 사업에는 이렇게 하면 지금현재는 IMF로 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석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장림2동 노외주차장건에 대해서 언급코자 합니다.
  본 주차장은 설치할 때부터 의혹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수입은 그렇게 고려치 않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대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했는데 그 지역은 전 동남은행, 그리고 현 주택은행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주차는 은행 주차장부지를 마음껏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반경 50m 이내 화물주차장 부지가 지금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가 200평이 그 개발지역내 지금 지적고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장림유수지
○이석래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걸 예상을 하고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거기에 당시 장림2동 모 의원의 권유에 의해서 그게 정실에 치우쳐서 한다는 거 우리는 벌써 실패작품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작이라고 권유했습니다.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밥을 팔아서 똥을 산다 했지마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헐은 떡, 비지떡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12억을 놔둬도 금리가 얼마입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정상궤도를 벗어나서 막말로 (책상을 두드리며) 개판치는 이런 행정, 이렇게 해서 앉아 가지고. 당시 교통행정과장이 책임 면할 수 없어요!
  당시에 괴정3거리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가격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여기에 사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웃을 짓인데 여기에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12억이라는 거액을 둬서, 아마 자기 돈 같으면 1억2,000만원이라고 해도 사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이 집행 돼야 될 것인지 저 자신도 오늘같은 이 시각이 오기를 학수고대한 사항입니다.
  이거 작품 안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도대체 수입을 고려치 않고 주민생활불편에만 주안점을 뒀다고 했는데 12억을 투자해서 100분지1도 제대로 못 건진 이런 사업을 어째서 두눈 뜨고 한다 말입니까?
  이 문제, 당시 집행한 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이정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주차장하게 된 동기가 주민편의시설, 생활해소, 교통해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그 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다 생각이 됩니까?
  또 주변에 차들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다음에 답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현재 저부지, 대형주차장이죠.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그 지역은 장림유수지에요.
  매립했던 유수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정도위원  본래 매립할 때 주차장 계획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매립할 때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부지전체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이 지역이 지목이 뭡니까?
  근린생활시설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정도위원  대지, 주거지역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정도위원  주거지역으로 도면을 분할했다가 최근에 IMF를 맞다 보니까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에서 편리한 주의로 아마 주차장으로 갑자기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애당초 계획이 없던 이런 부지인데 최근에 와서 주차장으로 둔갑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대지가 분양이 안 되는, 땅이 안 풀릴 것이니까 구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속셈이죠?
  사실 주민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있으나마나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장림동 주차장 설치 운영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정도위원  지금 운영하는 곳도 그렇고 현재 대형 주차장 부지확보한 그 자리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12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년간 수익 2,4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은행 이자보다도 못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지 분양해 놓았던 것을 갑자기 주차장 부지로 변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석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이정도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림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12억 이상의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연 수익이 이 정도 된다면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긴축재정이다, 경제난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는 게 제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민영주차장도 운영이 안 되어서 민영주차빌딩이라든지 주차시설을 대규모로 할 때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융자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의 70%까지 융자를 해 주고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설치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시설은 꼭 필요한데 수익 문제 때문에 주차시설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교통소통, 그 다음에 수익관계는 차후로 거기에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비용과 수익성을 비교를 하신다면 주차시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지금현재도 50면 중에서 아마 반 정도밖에 주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지역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장림 시장 쪽으로 해서, 아마 그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통문제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면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장 쪽에 지금도 가 보시면 옆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굉장히 불법 주차가 많아서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신평·장림 법정공단이 우리 부산에서 유일하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화물차라든지 그 차가 전부 갈 데가 없어서 자체 주차장 외에는 거의 길가에 주차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물 주차장은 어차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법정공단 안에 화물차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관공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제에 장림 유수지가 마침 매립이 되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화물차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대형화물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취득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 제가 답변을 할
○이정도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 신평 법정공단이 몇 년도에 창설된 줄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제가 미처 아직
○이정도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앞당겨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장림 유수지 대지를 이렇게 분양하는 지역인데 최근에 와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차장을 연구를 해서 만든 것 하나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또 조금 전에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장림 시장통 이렇게 이유를 댔었는데 사실 시장통하고 시장보러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시키는 것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봅니다.
  저도 그 지역에 자주 많이 가 봅니다마는 본래 그 주차장 이루어질 때 그 지역의 동료의원 한 사람의 입김으로 그 자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실무진 행정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그 안에 부속건물이라든지 타이어 빵구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많은 주차장을 매일 가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적립금 13억 이것은 주차장 불용액 49억 중에서 13억이 계획변경이 되었어요.
  이 변경 원인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불용처리를 왜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예산편성 시에 예산 과목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적립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 1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주차나 교통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적극성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지금 13억 적립금이 되어 있고, 적립금을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적립을 해놔서 주차시설이 언제든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적립금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데를 선정하지 못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보다는 적립금으로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용희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모영  답변이 됐습니까?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언성이 높아진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인 업무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하구에는 날로 교통수요가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지금 IMF 상황에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이때 적절한 개소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금년, 내년 계속 불경기를 투자의 호시기로 활용해서 적극 기회를 잡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추후 장림2동에 그러한 낭패를 볼 수 있는 투자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 소관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적지를 물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것이 공개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담당 과 책임자하고 지역 출신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부도나기 일보 직전의 사람을 구제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주차수요도 아까처럼 대형화물터미널이 있지, 주차수요가 거기에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옆에 화천아파트도 있습니다.
  주변에 도로상에 노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백도 엄청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진입구가 불편합니다.
  진입구를 원만히 하고자 하면 수 억원의 하천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래 저래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이 또 투자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고려의 말씀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강정순위원  장림 유수지 이설 사업 216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대답을?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한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지금 예산액과 징수액과 미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미수는 어떻게 해서 미수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 예산을 추정했을 때 장림 유수지 매립으로 인한 토지매각 계획을 약 78억원 정도 매각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 과정에서 97년도 매각결과는 약 189억원으로 매약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중도금, 잔금 받는 과정에서 일부 약 3,000평이라는 토지 외 2필지가 당초 계약은 해서 계약금은 받았습니다마는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약 190억이라는 계획과 매각 수익에 대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한 필지를 해약하면서 그때 당시에 24억을 작년에 중도금을 받아 들였다고 한다면 계획보다 초과되었겠는데 해약의 사례로 인해서 돈 190억을 못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해약한 이유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해약한 이유는 땅을 산 사람의 자금사정이라든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해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약금은 우리가 일반계약처리 규정에 의해서 해약금은 약 9억원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까지를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채권 현재액 보고서 250페이지까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사회복지과 하나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모영  사회복지 또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청소년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도에서 99년 그러니까 내년도까지입니다.
  이 사업의 전망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관계, 사실 이번 구조조정 전에는 총무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지금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신중히 고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97년도에 국비·시비가 8억씩 해서 또 구비가 3억 확보해서 19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97년도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97년도가 똑같이 19억, 98년도에는 국비는 1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지금까지 본예산에는 확정이 안 되고 결산추경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결산추경을 했을 때 연말쯤 시하고 같이 재검토 돼야 안 되겠느냐 지금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추진을 하는데는 연말에 가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영위원  사실상 시비·국비가 안 내려오면 일 못 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못 했을 때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이미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7,405만원이 집행됐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 용지 내 수도용지가 180평이 있었습니다.
  구유지인데 그것을 사실상 우리가 사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가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영위원  손익상 문제는 없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답변이 됐습니까?
○장용희위원  매입금액이 7,4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평당에
○장용희위원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180평입니다.
  평당 41만1,000원 해서 180평
○김재영위원  부지만 매입한거네.
○장용희위원  땅이 있어서 손해 가는 거는 없다.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다대1동 주공 아파트 뒷산입니다.
○장용희위원  교류 센터를 건립 부지하고 붙었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수도용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8,396평입니다.
  전 대지가 구유지인데 그 중 한복판에 180평이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인데 그 용도를 폐지를 해서 1차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답변이 됐습니까?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그러면 채권현재액 보고서하는 그 밑에 6항에 채무결산 보고서 이것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로 7, 8항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여기까지 263페이지까지 채무 이것도 있으면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채권현재액에서 임대차 이월채권하고 융자금 채권에 대해서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입니다.
  채권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담당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는 사무실 및 정구팀 숙소 임대가 있고 또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가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무슨 단체요?
○세무과장 윤여철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 및 정구팀 숙소 임차, 사무실은 우리가 농협에 제2별관을 2억3,000만원 주고 빌렸습니다.
  전세자금하고 그 다음에 정구팀 숙소는 신익 1차 아파트 101동 1,511호 33평형을 5,000만원에 전세를 얻어서 정구팀 8명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는 네 개 단체가 있는데 네 개 중에 세 개 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은 괴정동 사무소 뒤에 35평을 갖고 4,0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있습니다.
  나머지 무공수훈자회 이것은 당리 이 앞에 3,000만원에 전세를 얻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답변이 됐습니까?
○김재영위원  융자금이라는 것은
○세무과장 윤여철  각종 융자금 채권은 의료보험 대불금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아주 저소득자 이런 사람들에게 의료보호비를 행정관청에서 대신 대납하고 거기에서 다시 환수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자활하기 위해서 구멍가게를 연다든가 전세자금을 한다든가 또는 장학금을, 자녀 교육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한 재난시에 긴급 보조를 해주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럴 때 돈을 빌려주는 안정기금으로 할 때는 1인당 1,000만원 범위 내, 그 다음에 소득기금으로 빌릴 때는 2,000만원 이내로 빌립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것을 융자금 채권이라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부탁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38페이지에 보면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 사하구 이웃돕기 기금, 그 다음에 복지장학금, 노인복지,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이유를 아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항목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5억5,400만원인데 이 적립되어 있는 은행은 구금고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상업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이율,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금리는 11%도 있고
○김재영위원  11%가 어느 기금이고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하구복지장학회가 11%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대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0.56%도 있거든요. 세부적인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자료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위원장 이모영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우리 구가 갚아야 할 돈이 51억인데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모영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채권결산에 보면 51억9,500만원인데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인데 앞으로 살림을 하다보면 자꾸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갚을 것이지 또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안있겠습니까?
  살림을 살면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17억8,000이지요. 우리가 받을 게 이렇다면 삼십 몇 억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갚는다든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살림을 산다든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채무발생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영세민전세금 보증채무도 있고 일반회계를 보면 동사신축이라든지 서부산문화회관 전부를 채무로써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들 채무는 최저 2년 거치 10년 상환 연 3%입니다.
  아주 싼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연도별로 2년 거치 10년 동안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상환할 게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을 봐서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고 일반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 1년에 3억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10년까지 상환
○장용희위원  10년 후에는 갚을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채무 갚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자꾸 질의를 하니까 미안한데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이모영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감 부분에 보면 취득해 놓고 10억9,865만1,000원 해놨습니다.
  위에는 감 부분이고 밑에는 취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쇄를 하다가 저희들이 교정을 잘못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맞는데 이게 취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감 내용은 매각이라든가  도로 편입, 용도폐지된 사항인데 그것의 표기를 취득 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교정을 미처 못 봐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정오표를 제출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것은 내용이 180°달라지는 내용인데 표기잘못이라 해도 큰 실수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사전에 며칠 전에 이거 오고 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것 아닙니까?
  검토하면 정오표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어제 가지고 와서 책상에 올려놓고
○재무과장 조치승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그런 것을 봐도 뭔가 의회 위상을 이상하게 보지 않느냐 이 생각도 안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부탁합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264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서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물품의 품목별 건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말 보유현황의 금액도 상당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증감이라해 놨는데 증이 얼마인지, 감이 얼마인지 하는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위원장 이모영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증은 저희들이 취득을 한 그런 사항과 또 우리가 기증품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내역은 있습니다마는 부족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증가수량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내구연수는 나왔습니다만도 당해연도에 표기를 시켜야 될 그 시점이 가까워오는 물품의 내역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물품증감을 게재하실 때에 이 용어에 걸맞게 그러한 내용이 보조자료에라도 항목이 나오면 다음 연도에 참고적으로 다음다음 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이 물품이 다 돼가겠구나, 그리고 또 다 되어 가지만 쓸 수 있는 것은  검사 때 물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쓸 수 있는 장비도 우리가 사용횟수에 따라서 다소 안나옵디까?
  그래서 기재되지 못한 부족한 부분도 추후 내년도 검사 시에는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모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련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서면답변서】
  ◦이석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하구적립기금의 운영현황(기금이율및 예치은행)
  ◦김주석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97년도 민방위 강사수당 지출현황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
  김재영    김주석
  강정순    장용희
  이석래    이정도
  이모영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사회복지과장김영식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교통행정과장황해룡